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8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최향숙 님 외 세 분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문화위원회
(10시07분)
예산의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입니다.
공보관님!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위·수탁비를 10년간 평균 4억 5,600 정도로 이렇게 계속 협약체결을 해 왔고 2017년에도 당초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1차 협약은 2007년 4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기관명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식산업진흥원에 42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멀티미디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진흥원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협약을 갱신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비용 산정근거는 전문 평가기관인 재단법인 21세기지방자치연구원 원가분석 자료에 의해 뉴스콘텐츠는 5분 이내는 36만 원이고 기획콘텐츠는 10분 이내입니다, 편당 120만 원 정도로 해서 산정을 하였고요.
위탁사업비 세부내역과 산출근거로는 정규직 인건비로 2억 4,700만 원, 외부전문가 활용 인건비로 6,752만 원, 500여 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임대비로 1,200만 원,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홈페이지 운영, 전용회선료, 장비임대료 등으로 8,700만 원, UCC공모전, 도민리포터 등 도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54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남, 제주는 자체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 13개 시도는 외부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용역비는 평균 4억 683만 3,000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6,000만 원 정도 높은 건데 우리 콘텐츠 제작비 중에 3억 2,000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방송의 특성상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인건비가 많아서 기인된 건데 타 지자체는 인건비는 자체 채용을 하는 거고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비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산업진흥원에 구축된 멀티미디어센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 정규직원의 인건비가 높아서 그런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작 편수가 타 시도는 주 2내지 3회를 제작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제작 편수가 주 5회고요, 매년 한 1,000편이 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작 편수가 상당히 높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건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당초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자체인력 3명과 외주 용역업체 7명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정부의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또 그때 당시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콘텐츠 제작의 질을 높이고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보다는 필요 직원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2012년도 1월 1일 자로 외주인력 7명 중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현재까지 근무하다 보니 인건비가 높아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 인력의 역량이 많이 좌우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은 외부전문가 3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양질의 콘텐츠 제작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약 1,000편 정도 영상을 제작해 왔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제작 편수가 한 180여 편 정도가 감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에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줄게 돼서 도민들에게 어떤 도정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한 제약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하기관인 지식산업진흥에 위·수탁계약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계약은 그 기간 동안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협약 체결 후에, 2018년 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터넷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인터넷방송을 용역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좋을지 아니면 계속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와 인터넷방송 사업 위·수탁 협의서 6조에 따른 협약기간이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따라서 협약 준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내년도에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한 외부용역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외부용역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콘텐츠 보강 그런 데에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에 보면은 하계 휴양시설 임차가 있는데 이게 5,000만 원 늘렸습니다. 늘렸고 자연학습원 임차도 있는데 이건 텐트하고 들마루에서, 그러니까 이거 숙박을 하는 건 아니죠, 자연학습원은?
어떻습니까, 숙박입니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임차를 하는 것은 이게 20동을 한 30일 정도 하는데요, 이게 우리 소속 공무원이 잔디밭에 야외에서 숙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몇 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이거 추첨하시는 거죠? 신청해서 추첨하는 거죠?
예, 작년 사례를 보면 20동을 저희가 텐트를 운영하는데 5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도 가족 포함해서 1,215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는데 당첨률은 한 61.8% 정도…
아, 올해 23개를 운영했고 내년에 33개를 수요가 많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건 당첨률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하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인 걸로 안다 이거죠?
그렇게 많이 부족한…
여하튼 그런 부분 감안해서 늘려나갔으면 좋겠고, 각 지역에 우리가 운영하는 수목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확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절기뿐만이 아니고, 여름휴가철뿐만이 아니고 가을, 봄, 여름, 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좀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도의원님들이 이용한 적이 없을 텐데 하여튼 당첨확률이 많이 떨어져서…
예, 알겠습니다.
180쪽에 보면은 관문마을 표지석 설치가 있는데요, 도계마을에다 표지석을 설치를 해 주시는 모양이죠, 사업이? 이 사업은?
이게 우리 각 동서남북 방향으로 가장 최극단에 있는 마을 4개를 선정을 해서 이 마을 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간에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도의 양 사방위의 극단에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들어올 때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소속감 또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은 예산이나마 표지석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이니까 이건 기존에 주요도로에 있는 어떤 표지석 외에 극단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만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마을들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적은 예산이지만, 관문마을이고 우리 도를, 어떤 충북도 끝의 지점, 충북의 경계해 있는 마을이라고 하고 그 마을의 유래라든가 그런 걸 담아서 표지석을 만들어 주면, 우리 도가 그 마을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갖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도에 대한 소속감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작년 수준보다도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래서 상임위 쪽에서는 할 때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2억을 일단 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단체들이 숙지를 했고 또 새로운 단체들이 18개 단체가 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수요를 예산 판단을 해 보니까 최소한 한 6억 이상은 있어야지 연초에, 대부분은 이거 연초에 다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하고도 말씀을 드렸더니 상임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할 수 있는 사업은 연중 공고를 하고 특별히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단위사업, 적은 사업 그 부분은 하반기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되는 건 서너 개 사업만 신청이 되기 때문에 꼭 상반기에, 연초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우리 도내 민간단체들이 공익활동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10쪽에 보면은 건강계단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건강계단 조성사업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시설을 하시는 건 아니고 홍보판이나 이런 거를 안내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뭘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4,000만 원씩이나 드느냐, 계단을 개·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붙여놓는 건데.
그래서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를 않고 계단을 통해서 대화를 해 가면서 올라가면서 건강도 지키고 우리 전기에너지도 이렇게 절약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 계단을 분위기 있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시설을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조명 같은 건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화파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회관 운영, 47쪽인데요, 이거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는데 제가 이 감액된 액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삭감액이 1,974만 원인데 예산서나 뭐 이렇게 다 찾아봐도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 인건비로서 지금 3명을 우리가 당초안에 반영을 했는데 1명분을…
그게 3명분인데 1명분을 삭감한 내용이 됩니다.
인건비가 3명이 똑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있는데 한번 봐 주실래요?
그렇습니다, 풀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문화예술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아, 전년도에 4,000만 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오장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이 있는데 이걸 왜 수정예산에 올렸죠?
이 사업은 오장환 탄생 100주년 기념되는 해가 2018년인데 보은군과 협의가 늦어져서 당초안에 반영 안 하고 수정안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설명이 부족하기는 맨날 설명하시는데 뭘 부족합니까.
지금 사상적이나 정치적인 부분은 이미 다 정리가 한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정리가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공과를, 공을 후세에 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역사를 전달해 주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장환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큰 문화적인 자산이다, 또 동시에.
그런 부분이라는 판단을 하고 대신 공과는 정확히 남겨야죠.
공과는 정확히 남기고 그것을 후세의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또 현재 사람들도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또 문화적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쪽에 보면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단체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됩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민간이 자생력이 있다면은 그것을 행사를 할 수 있지마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치 않은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예산으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정도 상향조정하셨습니까, 국장님?
금년에도 증감폭이 크지 않습니다.
타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개별예산으로, 항목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저는 이렇게 소규모 단체들에게 이렇게 정말 적절한 사업의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상임위에서 매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들을 제대로 지원을 하셔서 정말 이것들이, 특히 저는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에 좀 집중해서 하신다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적절하게 그렇게 최대한 아주 세심하게 이거를 좀 고민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0쪽에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 예산이 있는데요, 4억 3,300이 전액이 삭감됐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그 건물에 부득이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연습실을 물색을 해 왔는데 우리 도유재산 중에서 농수산물상설판매장이라는 시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효율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습실로 활용하고자 한 겁니다.
위치적으로도, 농산물상설판매장 이 지역은 위치적으로도 연습실로서 적합하고 또 면적이나 이런 공간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시설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후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소송이 그렇게 오래 갈 거로 생각지 않을 뿐더러 또 연습실 확보가 시급하고 또 이게 장소가 정해지면은 예산이 있어야 설계라든가 미리미리 리모델링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아직 거기 건물 내에 임차해 있던 일부 상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명도소송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절차만 해결이 되면은 문제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다 거쳤다고 하시나 그렇게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애초에 찾아보는 게 참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대체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당 부서하고 함께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5쪽에 보면은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예산 중에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2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국장님, 어디…
이게 충북 내에 몇 개 단체에 대부분 지원을 하게 됩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은 역사도 상당히 오래 됐고 이게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 등록돼 있는 민간단체가 2016년 현재 437개 단체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은 단체가 69개 단체가 받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과거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이 사업에도 변경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서 2016년 같은 경우는 또 의회에서도 엄격하게 지원을 해 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3개 단체가 99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2차 심사를 통해서 69개 단체만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거의 자체 어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1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을 이 도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으로 하고 있는 건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임위에서 2억씩이나 깎일 정도로, 작년도에 물론 엄격하게 하셔서 그렇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거 아닌가.
단체들의 이러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부족하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437개의 민간단체 또 올해 그런 단체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그런 공익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충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단체들이 소규모지만 그런 공익활동을 많이 해서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단체들이 이 사업의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일단 다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신청이 더 많아질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2억을 깎으면 상임위에서는 상하반기로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 그러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상반기에, 연초에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억 이상은 저희들이 추가 확보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437개의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맞습니다.
정말 공익활동으로 순수하게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해당 부서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단체들이 일일이 와서 여기에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 국에서 이건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산이 이렇게까지나 삭감돼서 올라오는 일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이게 아마 세정과 소속인 거 같은데 여러 가지로 업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우리 과오납 반환액하고 또 과오납 사유 중에서 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복청구 이것을 2015년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증감률로 이렇게 깔끔하게 자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한 내용 보니까요 더해지지 않거나 또 한 눈에 딱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엄재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모르시면 이따 실과별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빈곤층의 몫을 빼앗아 부자의 배를 불린다 대충 뭐,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K. 머튼이 주장한 이론인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비용의 양극화를 좀 해소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거 각 시·군의 음악회 예산이 지금 제천에 3개, 청주에 4개, 충주에 2개, 보은에 하나.
보니까 우리 청주시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청주시에는 전부 45% 막 이래요. 보은은 12%, 제천은 15%, 27%, 수정에 단양 올라온 거 30%.
없는 시·군이 더 많아요. 없는 시·군이.
지금 괴산, 진천, 음성, 영동, 옥천 하나도 없고 그나마 있는 곳도 시단위는 이렇게 50% 가까운 도비를 보조해 주고 전부 시·군 자부담을 시·군에는 거꾸로 자부담 70%, 80%씩 시키는 이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자, 답변해 주세요.
왜 타 군단위의 이렇게 많은 군이 음악제 도비 지원을 못 받고 또 이렇게 형평에 안 맞게 도비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음악회는 시·군별로 음악회라는 명칭은 아니지마는 음악회와 유사한 행사들이 골고루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시·군별로 편중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군비 분담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문화예술행사라든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우선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목적 또 사업 주체의 재정부담 능력, 또 종전의 사업 성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떤 사업은 시·군비가 70% 이상, 도비가 30% 이렇게 시·군비가 많이 부담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도가 더 부담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본 위원이 3년 동안 이거 개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군의 재정부담 능력, 사업 효과, 아니 재정부담 능력이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가 어렵지 시 단위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음악회 하는 데 사업 효과 따집니까, 효과?
그래서…
제가 금방 거론한 음악회들 계속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분명히 내년도에는 시정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실 때 시·군 여타 음악제 말고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군 단위에 없다 그랬는데 각 시·군별로 문화행사, 음악회, 뭐 연극제 다 좋습니다.
전부 내역 뽑고 예산하고 뽑아 갖고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삭감된 것 중에서 회계과에 도의회 청사 30억이 있는데 행자부 중앙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서 지연이 돼서 그렇다는데 언제쯤 그럼 그게 심사가 완료 가능한가요?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번에 재검토 의견으로 하면서 조건을 3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해서 하면 내년에, 분기별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1/4분기 내에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급하게 예산 편성한 거는 맞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 있죠?
그게 3회 추경예산 심사할 때 삭감돼 올라왔는데 삭감된 사유가 예산을 부정적으로 집행해서 삭감됐다고 이렇게 올라왔었나요?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 3회 추경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전액 삭감했는지와 안 했는지요.
자전거는 체육이 아니라 도로과 소관이라서,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질의하려다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몇 가지 물어봐 가면서,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국비가 내시가 변경이 되거나 또 추가되고 증액되거나 삭감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게 이게 예산편성하면서 맞는 거냐는 고민이 들어요, 해마다 올라오는 게.
대개 어떤 예산이냐 하면요, 제가 추측을 하기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오장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도 마찬가지였고, 예산 수요 파악해서 실과에서 예산을 사전에 편성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올려서 예산심의를 받아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도의 재정과 여러 가지 사업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조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유관 단체, 관련 시·군 굉장히 반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도지사님 면담도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떡하니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예산이 대개 단체지원 예산이 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맞죠?
이거 뭐 개별예산 몇 개 보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주로 언론사 관계된 거, 뭐 어떤 단체에 관련된 거 그때는 그 단체에서 얘기고, 또 우리 동료 도의원 중에서도 얘기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은 수정예산에 맞게 본예산에 미처 수요가 안 되고 급작스럽게 본예산 후에 바뀌었거나 수요가 생겼거나 한 것에 대해서 해야지, 수정예산을.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 심사할 때 실·국도 마찬가지고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심사가 부실했다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여기 수정예산 많이 있어서,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그래서 수정예산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 심의 조정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뒤늦게 괜히 다른 외부적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들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엄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풀예산 세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아까 즉답을 왜 안 하세요?
할 수 있게 돼 있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말을 무슨 어제 국회 청문회처럼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장내 웃음)
풀예산을 세워도 돼요,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답변을 못하시면…
아, 되니까 올라온 거죠.
안 그러면, 답변 못하면 이거 풀예산 다 삭감해야 되죠.
답변을 못하셔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세워도 되는 거니까 여기 각종 풀예산이 다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뭐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풀용역비도 있고 단체, 체육이나 문화 지원금도 있고 있는데 풀예산은…
예?
풀예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업의, 특수한 사업 내에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죠.
모든 예산을 다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회계과 같은 경우도 풀예산이 있죠? 있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풀예산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풀예산에서 고정적으로 반복되고 지원되는 예산, 어떤 특정단체가, 이것은 풀예산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예산은 세울 수가 있어도 풀예산에 맞는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이 예산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포괄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또.
포괄사업비는 편성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그전에는 포괄사업비 편성을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 이후로 되지가 않은 거죠.
포괄사업비는 특히나 예전에 소규모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소규모 지원사업비라고 하는 단위 항목이 있고 그 내에 여기에 뭐 경로당도 들어가고 도로도 들어가고 하는 예산들이 있어서 이 포괄사업비는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위예산으로 세부예산으로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엄격하게 못하게 규정을 하는데 풀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에 설명자료 400쪽입니다.
토종어류 치어생산 방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나, 남부출장소장님이 하시려나?
400쪽, 어류는 보통…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지원과가 내수면사업소에, 제가 과거의 연혁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내수면사업을 하는 부서가 옥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출장소가 생기면서 남부출장소 내에 내수면지원과가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저희들이 남부출장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적으로는 우리 내수면사업소하고 농정국과 연계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내용은 붕어, 쏘가리 또 빙어 이런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하고 있나요, 붕어하고 쏘가리하고 빙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꺽지를 치어 시험생산해서 꺽지도 한 1,500마리 내년도에 생산 방류할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내수면지원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는 2013년부터 그간 추진돼 온 걸로 돼 있습니다만 그전부터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확량도 증가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제가 그 성과, 효과에 대해서 어떤 현재 치어를 생산 방류한 붕어, 빙어, 쏘가리의 개체수의 어떤 표본조사를 해 봤다든가 그런 자료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씩 잡힌다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에도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간단히 한 가지 더, 403쪽 뒷장 이스라엘잉어 우량종 보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총사업량에, 그것도 뭐 국장님 잘 모르실 거 같은데 저도 처음 보는 단어고 그런데 친어 후보어라는 건 또 무슨 고기를 말하는 건가요? 친어 후보어.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요. 이슬라엘잉어, 향어들을, 향어가 이제는 계속 양식을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이슬라엘잉어,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어떤 품종이 나빠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 품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우수한 종자를 확보를 해서 계속 교배를 통해서 그 품종의 우수한 종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우수한 우량 친어, 그러니까 우수한 품종의 이스라엘잉어를 확보하는 게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횟감으로서 또 우수한, 맛도 좋고 해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토종어류에 어떤 악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환경파괴에 영향이 있다는 건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많이 이런 치어를 생산하고 함으로 인해서 어민들한테 소득증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가 덧붙여서 엊그저께 남부출장소에 균형발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내수면 그러니까 생명특화농업이 돼 있어요, 남부3군에.
그런데 이 내수면어업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행정국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전혀 생소하다, 잘 모른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전문가가 없는 거 같아요, 농업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 정비를 하셔 가지고 농정국에 속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답변하는데 내용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하셔가지고 농정국에 속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수면 어업이 굉장히 중시된 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정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때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각 기금별 이자수입하고 위원회 회의 목록, 횟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가 오늘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제안도 좀 드리고 또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자율이 하락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모든 기금이, 모두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렇게 자료로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제 좀 세워보시겠다, 한번 노력하겠다 하셨으니까 질의하지 않도록 하고요.
제가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위원회를 개최를 다들 열심히들 하셨어요.
보니까 1년에 3회, 2회, 통합관리기금 4회, 2회, 투자진흥기금 1회, 4회 다 했는데 문제는 이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출석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는 기금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한 번도 안 했고 2016년도에도 서면으로 서로 페이퍼로만 왔다 갔다 한 거죠. 투자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고 2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위원회 위원들끼리.
그것도 기금결산할 때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도, 결산할 때도 계획할 때도 전혀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만 한다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윤홍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의를 정식으로 소집을 해서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정식적으로 회의 소집해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 하락에 따른 운용자금 부족, 그렇죠? 사업내용 부실, 이게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용자금이 줄어들고 운용자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당연히 부실한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기금 이거 우리 의회에서 잘 운용되고 또 기금에 관련된 예산들이 잘 통과되기를 바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1조 원 시대를 향해 갑니다, 1조 원 시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통합관리기금 2015년도에 감사 받은 적 있죠?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 있죠? 내용이 뭐죠?
그래서 2015년도에 감사 지적을 받고서 매년 2020년도까지 재난관리기금 전입분에 대해서는 매년 상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금은 이런 정도로 보고 담당관님, 저랑 약속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 반드시 내년에는 조치 취하셔야 됩니다.
아, 2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고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관리·감독·감시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인데,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면 되지 “대면하면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깔끔하게 하시면 되죠.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세금 과오납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2016년도 12월까지, 아직까지 자료 안 나왔습니까?
아직 자료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시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하기 때문에 다 가시잖아요, 오후에.
그럼 앞으로 20분만 버티면 못 본단 말이에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좀 잘한 과는 당연히 격려해 줘야 되고 직원들한테 포상해 줘야 되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부족한 팀에서는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배전의 노력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정과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뭐 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복청구 건수는 좀 줄고 액수는 좀 늘고 이래서 좀 복잡했는데, 저는 2016년도에 우리 세정과에서 보니까 고생한 우리 직원들 외국 보내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맞죠?
예,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 들여다보고요, 만약에 세금 과오납 반환액이나 착오부과나 이중부과나 불복청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 보내는 거 나왔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과오납은 자료를 뽑고 있는데 건수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분명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았을 수 있거든요, 착오부과했거나 이중부과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면 이것도 도민 행복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이 예산에 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16년도 성과분석 보고서도 좀 봤고요, 또 ’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좀 봤고요, 또 기금 관련 조례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중기재정계획 그 부분의 기금 분야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를 몇 개 해 드리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 조성에 대해서.
어렵고 꼭 필요한 또 약한 곳 이런 곳은 좀 소홀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들 중기재정계획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우선 중장기계획표에요, 지역개발기금은 금년도에 280억을… 아, 내년도에 이렇게 조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 기금 세운 것이 얼마냐 하면은 5,020억이에요, 5,020억.
작년에 비해서 32% 이렇게 증가됐지만 중기재정계획표보다도 훨씬, 배 이상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통합관리기금도 저희들 계획표보다도 훨씬 더 배 이상 세웠거든요.
반면에 어제 장선배 위원님도 예산담당관한테 말씀하셨지만 체육진흥기금 이 부분은 원래 해마다, 16년째 됐는데 해마다 20억씩 세워서 100억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생되는 이자 갖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작년서부터 하나도 안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양성평등 그렇고 자활기금도 그렇고 청소년육성기금도 그렇고요, 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개 단체, 이것은 무려 26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있냐 하면 70억뿐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매번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해도 반복되고 있고 소홀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요.
적어도 아까 몇 가지, 다섯 가지, 체육진흥, 양성평등, 자활기금, 청소년육성, 그다음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까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형평성 있게 예산을 세워 주세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 기금이 15%, 94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14개 기금에 대해서.
증액이 됐으니까 어떻든 지역개발기금이 됐든 통합관리기금을 줄이더라도 이 5개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에 있듯이 내년에 있는,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해서 세워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될 때는 전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내년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역개발기금이 종전에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다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다가 기금으로 전환이 내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기금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기금이 출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일단은 내년에 추경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재정적으로 초저금리시대 아닙니까? 초저금리시대에 기금에 대한 적립의 필요성을 한번 저희들이 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그때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는.
자, 그리고요…
어떻든 그것은 저희들이 반복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것을 수정 못하시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승인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재정계획표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5년 동안 3.6%가 증액되면서 일반회계가 3.7% 증액됐지만 또 특별회계는 그대로 증감 없이 가는 거고요.
그런데 기금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어려우시더라도 이 다섯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까지 어렵더라도 형평성 있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 등등하고 안 맞잖아요, 어떻든.
지금 사실 일반회계도 사실상 계획이 실제와 맞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예산편성을 위한 계획이지 예산하고 딱 맞춰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이대로 이거 이상으로 가잖아요.
앞뒤가 안 맞단 말씀이죠. 그렇죠?
개발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 또 특별회계가 이거하고 똑같이, 저희들 예산을 안 세우는 기금하고 똑같이 간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이거 이상으로 예산 조성을 하면서 특히 이렇게 어려운 분야 또 얼마 기금 조성액 목표도 크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이지만 그렇다면 이거 책자 만들지 말아야죠, 장기계획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 다른 것도 형평성 있게 똑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건 다 그 이상 세우잖아요, 지금.
지금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저희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계획은 예산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로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5년간의 계획을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작성을 하면서 앞으로 재정 전망을 가늠해서 예산편성하는 데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획이고 참고자료인데…
계획, 참고 어느 정도 맞아야죠. 그렇죠?
배 이상 세웠어요, 계획표보다도요.
그리고서 지금 아까 몇 가지 소외된 기금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방치하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전체 기금에 대해서는 소외된 몇 가지 어려운 단체 기금분야에 대해서 ’17년도 계획표대로, 많지 않습니다. 다시 조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기금은 원래 관련 조례가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5억씩 매년 적립을 했는데 2016년 또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못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이 열악하고 내년도에 또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다른 재정수요가 먼저 큰 부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재정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니 뭐 다음 예산 때라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기금은 관계없어요. 필요하면 일반예산 세우면 되니까요, 그전처럼.
시설 보수를 한다, 또 생체하고 통합한다 했을 때 필요하면은 일반예산 세우면 돼요.
회장님이 도지사님이에요, 거기는요, 그렇죠? 여유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기금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거기는요, 체육회는.
다만 형평성에 안 맞게 계획표대로 안 됐으니까 제가 체육을 말씀드렸던 거지요.
아, 도지사님이 체육회장인데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예산 세우죠.
국장님, 변호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죠?
적어도 제가 마찬가지 말씀이시잖아요, 기금도. 201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은 단순히 참고자료가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실행하고 예산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예산이 더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어긋난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행정문화위 소관의 여러 사업 중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거하고 2017년 당초예산 편성하고 예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쭤봤더니, 기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들어간 것도 있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거 추경에 감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게 다 인정하기 어렵다. 덜 들어갔으면 추경 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맞추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보다 더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세워서 이 계획에 있어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이 예산안 사업명세서가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이것부터 하고 이것부터 하게 돼 있습니까? 의회에는 동시에 올라오는데,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중간에 그렇게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 말씀 답변 도중에 중기재정계획이 예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건 참고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할 거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걸?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게 계획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기금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세정과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8쪽, 사업명세서 49쪽에 보면 도, 시·군 세정담당 공무원들 고생하셨다고 해외연수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시·군 공무원들이라면 시·군에서도 여기에 경비를 좀 부담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 예산은 도하고요, 시·군 세무공무원들 비용을 도에서 100% 부담하는 겁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연찬회도 수시로 하는데 항상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도세가 거의 1조 원 육박하는데 도세 이렇게 거둬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역할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이렇게 세워서 시·군 직원들 가는 비용까지 저희들이 100%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올해 이게 사상 최초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왕이면 좀 나은 데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사정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올해는 조금 부족하지만, 적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80% 이상, 그러니까 90%에서 100% 가까이 이렇게 낙찰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없나요? 그러려면 수의계약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항공과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있는데 작년에 보조율이 국비 30%, 도비가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를 2억을 또 확보해서 5억이 돼서 아마 50 대 50으로 된 거 같은데, 올해는 왜 30 대 70으로 이렇게 바뀌었나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당분간 어디 시·군으로 이양하기는 조금 그런 행사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에서 한다고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도에서 인력이나 모든 게 다 부족한데 굳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을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도 분담금도 줄어들 테고, 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행사 효과 면이나 도민 참여 이런 면에서 더 성과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비가, 440쪽입니다.
당초에 3억을 세워놓고 작년에 1억밖에 못 썼어요. 그래 추경에 2억을 삭감해 놓고 올해 다시 4억을 올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작년에 세워놓은 것도 못 쓰고 또 올해 다시 더, 3억이 아닌 1억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4억을 세워 가지고 2억을 삭감했어요.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지금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못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준 돈도 못 쓰는데 뭘 또 올해는 더 달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삭감된 거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은 현재 전국에서 이용객 증가율이 1위 정도로 이렇게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공항에서 운항되는 노선이 중국으로 이렇게 편중돼 있어서 저희가 일본 노선을 정기노선을 확보하자 이런 이유로 해서 작년도에 국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일본 노선을 유치하는 데 2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2억 원으로서 이렇게 노선 개설이 쉽지 않아서 작년에 일본 노선을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노선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 도민이나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 면에서 가장, 1위라고 합니다, 중국보다도 앞서고.
그래서 내년이 청주국제공항을 개항한 지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20주년 맞이해서 일본 노선을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재정지원을 조금 부담하더라도 일본 노선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중국에도, 지난해에 광서자치구에서도 중국 항공노선을 좀 개항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매결연 도시이고 또 거기도 관광도시인데 서로 교류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뭐 특별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이숙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을 검토를 해 봤더니요, 성인지예산서, 그리고 이 자료를 어디에서 지금 만드는 건가요?
성인지예산서는 따로 좀 앞으로…
예산담당관님!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이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자료 263쪽입니다.
보니까 쭉 성인지예산 편성을 잘 하셨는데요, 264쪽에 보면 성과목표에 2017년도에 여성 주민자치위원의 비율을 37%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자체 위원회를 만들 때, 도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충북도내에서 여성 주민자치위원 37%,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인색하게 성과목표를 잡으시기보다는 최소한 40% 이상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말 적극적인 이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청년지원과의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출산장려문화 조성사업이 그다음 페이지에 바로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저는 깜짝 놀란 게 낙태예방교육을 출산장려문화 조성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하신 걸 보니까 낙태예방교육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율이 높다고 이렇게 성별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이건 아주 성차별적 어떤 편견, 성에 대한 편견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다, 성인지예산서로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숙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마 예방교육에는 주로 이게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출산장려문화 조성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적당하지 않다.
남녀 공히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산업경제위원회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도로과 녹색충북자전거대행진사업 있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또 착각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인데.
(웃음)어제 잠을 잘 못 자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에 관해서 하나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자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 있죠?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삭감이 되었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2,000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 여쭤보면 설명이 부족하다고 할 테니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가 시작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들 또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신규진입하는 거를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점차로 지원하는 데에 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또 우리가 심사할 때 조금 엄격하게 하고 있고 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래서 신청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아예 시도 자체를 별로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저희가 받은 사업비를 다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수립하는 건지 또 그다음에 창업이나, 그룹별로 어떻게 잘 정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온 예산보다는 예산과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수정예산안 8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이것은 무슨 사업비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든지 또 시장개척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해외연수도 가보고 유럽으로 갔다 왔지만 거긴 뭐 15%가 넘게 이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도 대기업, 어떤 특정산업의 성장들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앞으로의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의 방향전환이 어떤 사회적경제 토대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은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지원해서 퍼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자체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정립이 안 된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남고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일부 나타나는 사회적기업 운영에 있어서 부적절함들이 가끔 언론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 인식들이 더 확산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가 예산 2,000만 원인데 이렇게 발굴 육성하고 또 선정이 돼서 좀 더 노력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아직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죠, 계속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이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관해서도 많이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비가 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런 걸 가지고 최대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동료 위원들과 같이 논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44페이지네요.
444페이지에 보면 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에 보면은 지금 보니까 숲속의집 철거 5개 동 철거를 하고 신축으로 5개 동을 하고 세탁실 1개 동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숲속의집 5개 동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인 숲속의집 철거 5동은 노후된 펜션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한다고 해서 보니까 각 꽃 이름으로 해서 5개 동이, 지금 이게 한 오륙 평씩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몇 평 정도…
저도 여기를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가봤는데 그때도 상당히 냄새가 나고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운영되는 휴양림도 있고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도 있고 한데 조령 휴양림 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를 이용해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양림 중에서는 그래도 최적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 늦었지만 사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보수, 다시 또 하신다니까 참 잘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은 지금 상당히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책정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용역 기준에 맞춰 갖고 환산을 하셨겠지만 이거 환산된 내역에서 보면은 상당한, 지금 보면 5개 동 중에서 각 동을 더 증축하거나 더 키우는 건 아니죠?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인용으로다 돼 있는데 이걸 6인용으로다가 규모를 좀 키우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62페이지입니다.
수목원 관리인데요. 수목원 관리 집행 중에서 수목원 조경관리용역 집행내역이 있는데 요, 이게 보면은 자료를 미리 좀 빼보니까 2014년도에도 45억을 세웠다가 7,000만 원을 정산해서 잔액으로 저기를 했고, 집행잔액이 7,000만 원 남았고, 2015년도에도 45억을 세웠다가 8,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16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45억 4,050만 원을 세워놨다가 이것도 12월 집행예정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가 다시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5,000만 원, 8,000만 원, 7,000만 원이 남았는데 2017년도에 보면 또 이게 50억으로 책정이 돼 갖고 올라와 있는데, 이거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14년·’15년에는 4억 5,000만 원이 있었고요, 금년도 ’16년도에는 4억 5,450만 원이 예산으로다가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지금 금년도에 현재 11월까지 집행이 4억 400만 원 정도가 지금 돼 있고 12월 달 집행예정이 한 4,000만 원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금년도에 재선충이 우리 도에 발생이 돼 가지고 재선충 방제로 인해 가지고 인력을 한 6명 정도 이렇게 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 가지고 ’14·’15년에 비해 가지고 거의 예산액이 맞는 그런 집행이 돼 가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목원의 면적이 한 250㏊를 한 15명 정도가 용역관리를 갖다가 하는데 나무가 이렇게 커가면서 이런 조경의 업무량 같은 것도 늘어나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가가 됐고, 그리고 또 재선충도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약간 증액을 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 12월 집행예정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12월 집행내역 중에서 그러면 이거 전체, 지금 현재 2016년 예산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크는데 그때마다 보면은 전부가 다 7,000만 원, 8,000만 원씩 남았거든요, 계속. 매년 크면서도.
금년 같은 경우에 재선충이 있었고 앞으로도 업무량도 이렇게 늘어가는 반면 이러한 우리가 미리 예상치 못했던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5억의 예산은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는 건가, 준 건가요? 줄었나요?
아, 조금 늘었네요. 조금 늘었고…
계속 이렇게 남아서 집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또 올라서 계상이 돼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질의하시고 다음에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창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사업명세서 29쪽이고요, 설명자료 129페이지에 있는 건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인력시장이 몇 시부터 열리고 있습니까?
청주의 예를 들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한 4시 이쯤서부터 모이고 실제 식당에서 급식을 하는 건 한 5시경쯤 됩니다.
제가 가 보니까 7시 반까지도 사람들이 일을 기다리고 앉아 계시던데.
어쨌든 그래도 상당수 그날그날 일자리를 찾아서 가긴 가는데…
그런데 이 분들이 새벽 6시가 되고 일거리가 빠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못 돌아가시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예전에는 한 50대, 60대가 주를 이뤘는데 요즘에 보니까 20대도 눈에 띕니다, 젊은 사람들도. 젊은 구직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게 왜, 이런 사업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왜 설득을 못했죠?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데.
과거에 충주시나 이런 데도 좀 했던 예가 있는데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포기를 한 거고, 시행 전에 저희가 각 시·군에 수요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대부분 희망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고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시·군에 두 군데만 하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아마 의문을 제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하지 못한다고 남의 지역까지 못 하게 한다는 거, 이거는 어쨌든 되게 안타까운데요.
제가 우리 청주에서 문자를 몇 개 뽑아온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근데 제가 23살인데, 돈이 악착 같이 급해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문자드렸는데 저도 일할 수 있습니까?” 23살짜리가 얘기를 한 거고요.
“키 186, 체격 좋고 책임감 정말 좋습니다. 내일 당장 출근 가능합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24살에 군대를 필했다고 이렇게 하고요.
한 사람은 26살인데 “정말 일할 수 있고 연락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6살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될까요?” 이렇게 연락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거는 우리 정치권에서 또 집행청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이 사람들 한 끼 딱 먹여서 보내는 건데 다행히 취업이 돼서 그날 일당을 받을 수 있게 스카우트돼서 나가는 사람들은 관계 없지만 거기서 밥 한 끼 얻어먹는 사람들은 거기도 못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집행청에서 의원님들한테 조금 더 성의 있게 좀 타이트하게 설명드렸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어쩌면 이분들의 삶을 이해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너무 밑바닥이라서 이분들은, 이거 뭐 거의 신용불량자고 또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날 한 끼 한 끼 벌어서 때워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예산만큼은 정말 삭감돼서는 안 된다.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겠지만 집행청 우리 국장님, 제 뜻 이해하시죠?
그리고 어떻든 저희들이 좀 더 그렇게 실질적인 부분들 이렇게 사례까지 좀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밥 한 끼 안 먹여서 보내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간 국장님, 저도 부탁드리고요.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테니까 이런 예산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설명자료를 보고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2쪽,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고 그다음에 50쪽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같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두 사업이 다 홍보비 같은데 절반씩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매년 하던 건데 전에는 개별업소에 지원하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개별업소에 대한 지원은 끊고 통합적으로 홍보를 주로 하는 걸로, 그리고 홍보 내용은 이쪽 상인회 쪽이랑 협의해서, 착한가격업소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홍보 내용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연합회 쪽에 작년도 홍보한 실적을 이렇게, 버스광고를 주로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그 정도가 필요가 덜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절반이 삭감됐고요, 또 착한가격업소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좀 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불구하고도 절반이 삭감됐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생각을 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달리 하셔서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발굴이 되고 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경제정책과 소관인데.
이 행사 자체는 ’13년도부터 했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협동조합의 날이 생긴 지가 언제예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도에 생기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 행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따져 보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 갖고 그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도 높여주고 이렇게 ’13년부터 해 오던 사업을 설명을 이렇게 못 드리면 안 되죠.
그래 설명을 좀 잘 드려서 하지 우리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저한테 전화 오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13년도부터 지금 4년째 하는 건데.
더군다나 예산도 3,500만 원 갖고 그 많은 회원사들을 아우르고 하루 이렇게 행사를 한다지만 기대를 갖고 하는 사람들한테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설명을 좀 잘 드려서,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행사를 하면 기념식도 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 경영이나 창업, 노무, 회계 같은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정확히 드려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에 세워놓으시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그래서 KTX 안에, 내부에다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아까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홍보하는 것도 고속도로변이나 KTX역사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라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홍보는 몰라도 중복이 되고 국민들이 광고에 대해서 소홀히 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빼고 광고효과가 높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총홍보비 중에서 1억 5,000 중에서 4,000만 원이 아마 KTX광고 2개월 동안, 그렇죠? 단순히 2개월이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KTX 열차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6·7월 이렇게 두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영상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 홍보효과하고 이런 걸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를 해서 방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지속한다든지 이런 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각 시·군에서도 산업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홍보 전광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효과가 돼요. 왜냐하면 한참 보니까.
그런데 KTX에서는 충청북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 시·군서부터 각 시도가 다 있으니까, 더군다나 두 달 동안 하는 거라 방영하는 것도 그렇고 좀 소모성이 있다 생각하니까 이거 판단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판단하셔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아시아 솔라밸리 충북 조성에 대해서 설명자료 180쪽, 그것 좀 보세요.
거기에 보면 3,800만 원 예산 중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마케팅 홍보비가 2,400만 원이에요, 산출근거에 보면.
그 전 전장 178쪽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또 태양광 해외마케팅 지원 해 갖고 이것도 태양광 관련 똑같은 홍보를 하는 거 같은데, 똑같이 충북테크노파크, TP에서 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홍보비예요, 아니면 사업이 다른 거예요?
84쪽에 해외시장 개척은 그냥 업무네트워크 형식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78쪽에 해외 마케팅은 진짜로 인도에 가서, 아니 다른 나라에 가서 상담하고 판매 계약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태양광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도내 6개 업체 관련기업에 똑같이 해외니까 해외에 가서 마케팅 사업 홍보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업이 비슷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78쪽에 해외 마케팅은 실질적으로 계약 성사가 이루어지는 쪽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인도에 갔는데 한화 한 2,300만 원짜리 계약을 했고, 84쪽에 아시아 솔라밸리 해외시장 개척은 베트남 하노이에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 분리가 돼 있어서 중복이 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하여간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성격은 틀리지만 그래도 따져보면 한 사업으로 묶어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묶을 수 있으면 묶고 또 같은 나라에 가는 게 더 효과적이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삭감조서를 보다가 국비매칭사업인데 이게 삭감돼 갖고 어떻게, 이게 삭감이 돼도 되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국내외 항공산업 투자유치 상담회에 보면 사업목적이나 사업비는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 그래서, 국비가 50%고 도비가 50%인데 이게 예비심사 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왜 삭감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경자청에서 설명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안 됐지 않나 싶은 건데, 이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7개 경제자유구역청에 충북청만 유일하게 국비를 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비해서 오로지 항공 MRO뿐만이 아니고 항공관련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유치상담회를 개최하라고 해서 국비를 5,0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아마 산경위에서는 이걸 전적으로 MRO에 관련된 활동으로만 이해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좀 설명이 부족하기도 했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비심사할 때 안 계셨어요?
그래서 도비가 반드시 매칭이 돼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예결위에서 잘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국비매칭 사업이 삭감이 돼서, 말씀은 좀 전에 하셨지만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고, 느낌에.
아까도 우리 경제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산경위원님들이 예결위에 세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다시 드리셔서 계수조정 때까지 이해할 수 있게끔 하여간 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사업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라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의견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아까 윤홍창 위원님께서 새벽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 질의 답변 과정에서 좀 이의가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맞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새벽에 일찍 나오고.
저는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파트 밑에 인력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두 번씩 들락거리기 때문에 윤홍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내용적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이 문제는 제가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1억 3,000씩 10년 하면 얼마예요? 10년 넘었죠, 이 사업이.
자, 이것이 어디어디만 했어요, 그동안?
청주, 충주, 제천 했어요, 충주만 올해 빠졌고요.
작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지역이 아니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죠. 내 지역이 아닌 거 하려면 많아요, 큰 사업들. 그렇잖아요?
작은 거고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고, 다 알지요.
내 지역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집행부에다 통상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집행부에서 시·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그거였어요. 그리고 제도 좀 완화해 달라, 그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변은 또 아까 안 주시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제도만 완화하면은 도내에 인력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은만 해도 5개가 있는데 시 단위는 더 많겠죠.
제도만 좀 완화해서 그분들한테 아침에 커피 한 잔이라도 아니면 컵라면 하나라도 골고루 줘야 된다는 얘기죠.
1억 3,000 얼마 안 되죠. 10년 따져 봐요, 13억이에요.
그것을 1·2개 시·군만 이렇게 혜택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균형정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따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그다음에 그 제도를 좀 완화해서 앞으로라도 혜택이 골고루 가게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니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이거 한 가지 제가 삭감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실질적으로 이것은 토론을 해서 부활하는 쪽으로 하자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속 지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8대도 했고 9대도 했고 10대도 했고. 그렇죠?
똑같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액수가 적고 꼭 필요한 정책이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시·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해서 좀 완화해서 전체 더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윤홍창 위원님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죄송한데 좀 이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그동안 여러 번 지적도 받았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군에 독려도 하고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시·군에서 할 의사만 있으면 같이 하겠다라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진천도 얘기를 했었고 또 충주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몇 년 전에 포기를, 그들 스스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는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참 이게 답답한 그런 상태고요.
제도 개선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발굴을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다른 시·군까지 이렇게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충주시에서는 하다가 안 하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위원님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출구를 한번 내보세요.
이게 뭐든지 막히는 것 같은 곳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의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김인수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서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위원장님 책임하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어느 특정 개개인의 명단이, 물론 내부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원님들 이름이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결위나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역주민도 있고 관련 단체도 있고 또 소속된 조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가 마무리돼 가지만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의원님들 이름 거론되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걸 좀 상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물론 예결위원들 개개인별로 이렇게 설득하고 하는 건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설득하는 건 이해하지만 개인 실명이 거론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 상당히 곤혹스럽다.
또 전화도 여럿 받고 말이죠, 또 만일 이 예산을 안 살리면 다음에 낙선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개별로 설득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명은 거론하지 말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설명서 43쪽에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다짐대회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5회째를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불만, 피해상담 이런 것을 하는, 소비자단체에서 다짐대회를 이렇게 4회째 지금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5회째는 일부삭감이 아니고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을 안 해도 별 지장이 없는 사업입니까?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이게?
이양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다짐대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부터 매년 해 오던 거고요,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좀 논리적으로 못 드려서 이것이 그냥 단순 행사성 이런 예산으로다 아마 인식을 하시고 이렇게 삭감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은 「소비자기본법」 또 우리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에 의해서 소비자단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여성단체가 많은데, 그런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활동기법도 좀 하고 또 토론도 좀 하고 강의도 좀 듣고 이러는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을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참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추경에 이걸 살려도 별 지장이 없나?
11월 달에 행사를 했네요, 전체 1회에서 4회까지.
다짐대회 행사는 그때 11월 달에 하고요, 저희가 또 소비촉진 캠페인 같은 거는 중간 중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좀 내실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3쪽, 사업명세서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부산물유통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이게?
누가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식품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식음료공장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예를 들면 맥주박이라든가 콩비지, 버섯배지, 과일박, 막걸리박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해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그러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MR은 조사료, 그러니까 풀하고 옥수수 또 밀기울 이런 걸 갖다가 섞어서 사료를 만드는 그러한 공장이 TMR이 되겠고요.
이 농산부산물유통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리 농산부산물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드는 그러한 점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TMR에 들어가는 것은 옥수수가 거의 많은 부분을 갖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거는 안 들어가거나 아주 극히 일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는 조단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TMR도 거의 발효기계가 다 있어요. 충주축협도 있고 다른 TMR공장도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보면 거의 지자체 간에 싸움 붙이는 예산편성을 지금 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작년 2105년도에 진천에 생거진천한우영농조합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12억이 내려가서 올 1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2016년 1월 12일 날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시도에 지침이 시달돼서 2월 23일 날 충주축협 부산물유통센터와 농식품부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사단이 3월 30일 날 나와서 뭐라고 하고 가셨는지 우리 축산담당자들 알고 계시나요?
그 자료를 보면은 그때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거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됐어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부산물센터가 작년에 사업을 주고 또 인근에 가깝고 또 서로 경쟁하다 보면 공모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하자라는 현지 실사단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2차 공모를 했는데 충주축협은 신청도 안 했어요. 그리고서 8월 29일 날 도에다가 슬그머니 와서 1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예산 따기 힘든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앞으로 국비 못 따면 다 도에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에서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금년 11월 달이면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 도비나 시·군비를 갖다가 좀 덜 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국비사업 공모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도에서 원하는 만큼 국비사업을 갖다가 따내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도 입장에서는 지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이런 특히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면 좋겠 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도 자체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실사하시는 분들이 뭣 때문에 이게 미선정이 됐겠습니까?
국장님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국비사업이 떨어지면 다 해 주세요.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국비를 좀 따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국비를 갖다 따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게 현실인데 선별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TMR공장 있어요, 없어요?
TMR도 하고 있고 또 부산물도 그렇게 급하면 2015년도에 해서 먼저 이거 추진을 하셨어야지요.
인근에서 하니까 슬그머니 해서 우리 충주축협만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회원만 줄 수 있어요? 옆에 회원도 사러 오면 줄 수 있잖아.
그리고 판매 내역을 지금 보니까 충주축협이 앞으로 판매유통 계획에 보면 관내 농가가 4,750원, 그리고 TMR이 2,550원, 그리고 생거진천 한우영농조합은 9,768원.
전체적으로 지금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쪽에서 영농조합법인하고 축협하고 싸움이 붙으면 어디가 이겨요?
돈 많은 데가 이기죠, 당연히.
그리고 이 사업을 완공도 안 해 놓고 또 국비 공모를 2차에 하지도 않은 그런 단체가 은근슬쩍 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이거?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도비로다가 추진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그 당시에 진천도 또 필요했고 또 충주도 필요해서 두 군데가 다 같이 국비사업으로다가 됐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두 군데를 갖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심사위원들 의견이 진천하고 충주가 가까우니까 그런 부산물을 확보하는 데 이런 경쟁관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충주는 선정이 안 됐는데, 사실 도 입장에서는 진천도 필요하고 충주도 필요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두 군데를 갖다가 다 신청을 갖다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부산물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하고 판매도 이게 경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선에서 운영하면 양쪽이 다 상생하는 그런…
부식재료가 틀리잖아요. 틀리면 내 마음대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국장님이 그걸 책임지고 5,000원이면 똑같이 5,000원으로 팔아라 이렇게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사료 먹이는 농가들은 한두 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백 포, 수천 포씩 1년이면 사용을 하거든요. 100원씩, 200원씩만 싸게 줘도 영농조합법인은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국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인데.
어떻게 국장님은 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국비 안 되면 도비로라도 다 해 줬어요?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를 갖다가 들여 갖고 하는 사업은 우리 농가나 축산…
거기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데 있으면 누가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심의위원들도 다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부산물은 지금 공짜로 얻어올 수 있어요?
다 경매 부칩니다, 경매. 내 지역이라고 여기 주는 거 아니에요. 다 경매 부쳐요.
최고 많이 써내는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다.
충주에 맥주박이 나온다고 충주 사람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다 경매예요, 지금. CJ에서 나오는 비지박도 다 경매.
그러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면. 많이 써내야지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지금 다 반납한다고 난리인데.
국장님이 만약에 그런 사업했는데 옆에다 또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사업 시행도 안 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양섭 위원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다는 거를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서도 이런 사정을 좀 감안해서 질 좋고 값싼 사료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엄연히 잘못 따지면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추적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하여튼 계수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그거 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예산이 반납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한번, 예산 반납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한 세 가지 정도, 일자리창출사업비,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일자리창출사업비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예산 집행률이 51%, 2016년도 예산 집행률이 50%,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집행률이 77%, 2016년도 37%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으려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전 단계가 돼야 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인증을 받으려면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정책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정도 ’14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22개 했던 게 ’16년도에는 7개밖에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진입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진입한 기업들이 정착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생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데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 지침이 다소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차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을 기업에 투영시키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추진되는 건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면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프로세스 전 과정이 사회적기업의 생태환경 자체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창업 아카데미도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수요를 발굴하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주력 핵심인력,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또 주변에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갖춰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기업의 전 과정,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적합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야지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릴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경제기업 전반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에 보면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2018년도까지 펀드 조성기간이죠?
77쪽, 설명자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2018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 지금 중앙에 조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국비의 경우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돼서는 지난해보다 약 37%가 증액된 예산이 지금 국회를 통과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에서 파트너 대기업이 LG인데 LG에서도 현재까지는 확고하게 지금 앞으로 같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의 출연 주체가 금융위원회 성장사다리에 있고요, 또 LG에서 하고 우리 도, 이렇게 3개 주체들이 펀드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아직 앞으로 잘 갈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부분이 있으면은 즉시즉시 이렇게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주문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펀드,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서 아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을 안 하거나 의회에서도 삭감되었는데 다시 복원되는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운영비 지원이나 마찬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출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이게 그냥 지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출자한 금액에 관해서 회수가 가능한 펀드인가요?
또 매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운영 지원을 하는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분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전담기업하고 정도만…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없고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정책으로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 부서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들이 복잡하게 되고 아직 정부에서 안정화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창업지원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의 전담기업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운영비 대고 펀드 조성하는 데 참여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에 맞는 건지는 단순히 중앙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운영하면서의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점검 좀 해 주시죠.
현재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한 거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이, 현재 LG가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해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해당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까지는 아주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성과도 나름대로 좀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1일 노동자로서 하루 단기간의 고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관한 안타까움 그것을 도에서 더욱더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건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지역 여건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본다고 하셨는데, 제도 개선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하고 제천시는 일종의 공영 인력시장입니다. 다른 시·군은 사설시장 같은데, 인력시장으로 봤을 때.
청주시는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죠? 그러면서 자원봉사 형태의 음식을 지원해 주고 하다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부 지원도 되고,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취업 연계도 해 주면서 인력시장, 새벽인력시장에 관한, 그곳에 지었고요, 그 건물을.
그리고 현재는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급식비를 대주면 거기에 급식시설이 있죠? 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식당을 지정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력 노동자들은 소위 용역회사에 고용돼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업자와 노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매칭되는 형태인 거죠?
그랬을 때 거기다가, 그런데 급식비 지원은 필요하죠.
어떤 형태든 간에 일 하려고 그 시장을 찾는 거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도민으로서.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급식비를 쿠폰 발행을 하면 청주 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센터에 나눠주는데 이건 뭐 시·군은 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기관을 만들 수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다른 시·군은.
그렇다고 사설 용역업체 사장들한테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일일이 다 또 그냥 현장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애로점이 있겠네요.
그러면 청주시나 제천 처럼 어떤 공설적인 시장으로 운영을 해서 그걸 전담하는 센터나 기관을 만들지는 못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시·군은?
벌써 언론에 뭐 차질 우려,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 가서 또 인터뷰까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소연하는 그 내용들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래서 걱정하고, 또 이게 청주시나 제천시도 있지만 다른 곳으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서면 이 예산에서도 지금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업 산출근거는 청주하고 제천만 올라갔지만?
그러다 보면 부족하면 추경에다 올리면 되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43쪽입니다.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다짐대회 예산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소비자단체가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여성소비자연합을 비롯해서 YWCA 등 이렇게 5개 정도 있는데, 그 소비자단체들이 모여서 건전소비에 대한 기법도 나누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좋은 강의도 좀 듣고 지역별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예방과 이런 정보들을 서로가 공유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40개 단체에 다 공지를 해서 지금 200여 명이 참가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을 시켰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이죠, 이게? 1박 2일입니까?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례행사라고 하니까 그냥 연례행사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먹고 이렇게 하는 행사로 이게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말 서로가 이 사업들을 통해서 공유하셨던 정보들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의하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전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정국장님, 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이 있나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기획실장님께 건의를 제가 드린 게 있는데 미동산수목원 진입하려면은 현재는 도로에서 진입하는데도 직각으로 되어 되고, 또 폭도 노선이 좁은데 불편함이 많고 위험성이 크다고 확장해, 달라고 확·포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며칠 후에 거기서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따라서 그 길을 확장을 하고 진입로를 넓혀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도록 추진을 했다고 해서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고, 또 그만큼 신속하게 신경을 써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주차장 면수는 지금 몇 면이나 되나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은 291면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수를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권에 아주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여러 가지 정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어린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주말 등을 비롯해 미동산수목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청결하고 정비를 잘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휴식하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라고, 또 중간 중간에 휴식처도 있고 해서 쉬어가고 음식물도 가족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여기가 우리 청주권의 청남대, 상당산성, 초정약수를 연계하는 이런 관광벨트로 발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차 면수도 확대하고 진입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연적으로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준비해서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주말 산림체험장으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은, 거기 곤충사육실하고 나비와 곤충을 사육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부실합니다.
나비도 몇 종 되지도 않고 곤충은 딱정벌레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나비 전시실이든 곤충실이든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아주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도 차원에서 곤충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갖다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 한 13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식용곤충이라든가 또 학습 애완용곤충, 그리고 환경정화곤충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노력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곤충관 확장 문제는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쎄 보면은 너무 허술하고 미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많이 확충해서 해놓으면 상당히 잘 어울리고 또 체험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또 여름철에 보니까, 여기 461쪽에 있는데 나라꽃 무궁화 사랑운동이라고 여름철에 각 시·군 무궁화 전시를 하더라고요, 무궁화 전시를.
매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라꽃 사랑도 할 겸 또 무궁화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기대보다는 상당히 좀 부실했어요, 이것도.
청주시나 몇 군데는 그래도 분에다가 무궁화분재 비슷하게 해서 잘 가꾼 게 있는데 저 다른 시·군은 그냥 마지못해서 분수만 채워 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놓은 걸로 느껴지고 해서 아쉬웠거든요.
이거는 각 시·군 센터, 무슨 센터죠, 그게?
(「농업기술센터」하는 이 있음)
아! 기술센터.
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걸 갖다 전시하는 건가요?
그것도 기왕에 하려면 좀 제대로 가꿔서 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때도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들 오셨고 해서 죽 서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시고 하는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당시에 가서 그걸 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꽃인 만큼 온 정성을 다 들여 가지고 가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에 전시뿐만이 아니고 이게 세종시에서 전국 품평회를 갖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확충도 하고 정비도 한다고 하면은 눈썰매장도 겸해서 해 놓으면 겨울철에도 어린이들하고 가족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그건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청주에 이런 천혜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 가지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농정국입니다.
255쪽에 보시면 사료작물생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세부 사업내용이 애그플레이션 대책이에요.
국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상당히 거시적으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아, 이거 농정국에서 애그플레이션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지금 애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스테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애그플레이션 대책인데 이게 도에서 이렇게 도비만 들어갔어요, 국비가 안 들어가고.
애그플레이션이라든지 스테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만 말씀하시죠.
우리 박우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이거는 국비사업도 있고 그 보충사업으로다가 도비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사업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경제정책과장님 옆에 쳐다보고 계신데 스테그플레이션 걱정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국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가 지금 400조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우리는 4조 8,000억이에요. 1.2%뿐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도세가 작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17개 시도에 나누면 한 20조 정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조 8,000억이에요.
그럼 적어도 한 10조 정도는 우리가 예산이 돼야지 이것도 나눠주고 저것도 나눠주고 할 텐데 이거 너무 하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연 이 국비 확보가 그럼 지사님이나 기획실장만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각 실국에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애그플레이션을 감당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국비를 갖다가 내년에는 한 10조 정도 우리가 예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부탁하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고 인프라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에는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12인)
박우양 이숙애 박종규 김영주
이양섭 박봉순 최병윤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장선배 윤홍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임택수
·감사관
감사관신용수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신재식
·행정국
국장김진형
총무과장박기익
자치행정과장문석구
청년지원과장신강섭
세정과장안석영
회계과장이경호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북부출장소장신철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산업과장한필수
전국체전추진단장고찬식
관광항공과장유건상
건축문화과장김학두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윤상기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이두표
일자리기업과장나기성
전략산업과장이강명
국제통상과장이익수
·농정국
국장전원건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남장우
원예유통식품과장최낙현
산림녹지과장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정호진
축산위생연구소장황은주
농산사업소장손재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기획총무부장이병화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총괄부장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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