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재난안전실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4.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1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0쪽입니다.
소방 분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1조 5,081억 원으로 연평균 4.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123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현장 중심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생명 존중 119구조구급서비스 고도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1,145억 원, 현장 중심 재난 대비 기반 구축 201억 원, 생명존중 119서비스 실천 173억 원, 특수재난 중심 대응기반 구축 45억 원, 생명존중 소방 대응역량 강화 152억 원, 12개 소방서 현장 중심 소방기반 구축 84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방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2,459억 1,229만 원으로 도 총예산안 5조 8,382억 4,249만 원의 4.2%에 해당되며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2.3%인 448억 4,83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비 부족분을 포함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071억 1,7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31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2개 사업 5,24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1억 7,118만 원,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328억 6,1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소방보조인력 운영 등 11개 사업에 56억 8,819만 원, 내부거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3개 사업 2,071억 3,732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459억 1,229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555억 143만 원, 인력운영비 1,856억 3,014만 원, 기본경비 44억 8,656만 원, 재무활동비 2억 9,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35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2,090억 5만 원으로 국비 7억 6,900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2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245억 8,422만 원, 도비 1,816억 4,68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업무 추진 65억 2,252만 원, 소방 보건복지 향상 50억 2,036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 1억 2,034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2억 9,405만 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8억 9,160만 원, 소방본부 청사 운영 4억 6,883만 원, 소방차량 및 보호장비 보강 63억 1,858만 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2,520만 원, 재난안전복합타운 건립 36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56억 8,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대응예방과입니다.
예산안은 9억 9,639만 원으로 국비 1,200만 원, 도비 9억 3,79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응예방 기본운영 5,550만 원, 도민안전체험관 운영 1,681만 원, 소방정책 발전연구 903만 원,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3억 7,419만 원, 소방홍보행사 운영 3,658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1억 9,968만 원, 현장활동 안전환경 조성 6,600만 원, 화재안전 정보조사 1억 9,212만 원, 행정운영경비 4,64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9쪽, 구조구급과입니다.
예산안은 50억 5,509만 원으로 국비 2,233만 원, 응급의료기금 12억 2,22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9억 6,204만 원, 도비 18억 1,63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조구급 기본운영 6,350만 원, 소방정책 발전연구 1,035만 원, 긴급구조종합훈련 2,300만 원, 소방활동 경연대회 5,966만 원, 119구조장비 보강 13억 6,844만 원, 119생활안전대 운영 3,50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봉사대 4,467만 원, 119구급대 지원 20억 5,100만 원, 소방홍보행사 운영 480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2억 5,929만 원, 구급장비 보강 7억 4,45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광역119특수구조단입니다.
예산안은 15억 7,285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9,978만 원, 도비 13억 7,30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수구조 대응 기본운영 3억 7,757만 원, 소방장비 유지관리 7억 4,848만 원, 구조능력 배양 1,928만 원, 구조장비 확충 2억 1,388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예산안은 29억 541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2억 9,190만 원, 도비 16억 1,35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19종합상황실 운영 2,130만 원, 소방정보통신 관리 24억 3,351만 원, 소방정보시스템 확산 및 지원 2억 1,250만 원, 청사 유지관리에 4,32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청주동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5억 6,604만 원으로 국비 3억 1,16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 4,211만 원, 도비 21억 1,23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3억 7,923만 원, 현장대응소방력 보강 7억 8,411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청주서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4억 6,637만 원으로 국비 3억 2,78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6,870만 원, 도비 20억 6,98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4억 723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6억 1,102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1,137만 원, 재무활동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충주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8억 4,995만 원으로 국비 1억 3,757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억 9,969만 원, 도비 20억 1,26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2억 1,854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12억 1,662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1,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제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2억 9,008만 원으로 국비 1억 2,65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억 543만 원, 도비 16억 5,80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8억 729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10억 6,533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055만 원, 재무활동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보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5억 7,117만 원으로 국비 7,012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 5,170만 원, 도비 13억 4,93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6억 6,384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6억 5,379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옥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9억 334만 원으로 국비 8,49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 1,319만 원, 도비 17억 52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7억 4,954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6억 2,37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960만 원, 재무활동 2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영동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8억 5,949만 원으로 국비 9,53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 3,788만 원, 도비 16억 2,63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8억 9,965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6억 2,879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3,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 증평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0억 3,834만 원으로 국비 5,393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0억 7,408만 원, 도비 9억 1,03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4억 6,540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13억 2,385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진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5억 3,649만 원으로 국비 1억 4,25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억 8,897만 원, 도비 15억 50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8억 6,260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13억 3,297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괴산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8억 3,816만 원으로 국비 1억 26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2억 2,271만 원, 도비 15억 1,28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7억 5,078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18억 3,335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음성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0억 8,417만 원으로 국비 1억 836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 9,484만 원, 도비 17억 8,09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0억 462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7억 2,616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단양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3억 7,882만 원으로 국비 1억 123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370만 원, 도비 12억 5,38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6억 5,408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4억 8,456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2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재난안전복합타운 건립 13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안전한 충북 신뢰 받는 119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815쪽에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배상액 편차가 시도 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책임보험을 배상한 사례 그 내용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19쪽 좀 봐 주시죠. 사업명세서 238쪽입니다. 설명자료는 819쪽.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는 천안에 위치해 있는 것 맞습니까?
지금 충남 천안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부 저도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들어 보니까 천안에 있는 충청소방학교가 많이 낡았다고 노후화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 충청권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조금 변경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호남권에 있고 또 경상권에 있고 또 우리 중부권에 있고 서울, 경기, 강원은 워낙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직원들이 좀 더 교육을 현 체제대로 받는다면 가는 거리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을 하려면은 우선 학교 운영, 교관이라든지 운영인력이 한 400명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별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부지와 건물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고 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에 건설소방위원들 행감자료도 그렇고 읽어 보니까 우리 전임 건설소방위원님들도 우리 충북소방본부 단독으로 소방학교를 운영하는 거를 검토하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310쪽입니다. 설명자료 891쪽이에요.
거기 보면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및 물품 지원이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컨테이너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전체 전수조사는 안 해 봤지마는 그런 컨테이너를 지급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컨테이너를 지원할 경우에 해당 부지는 어디에다 놓습니까?
여성대원들이 홍보랄까 아니면 훈련에 동원됐을 때에 탈의를 하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 소방서 인근 부지 내에 지급한 거로 지금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를?
그래요.
아니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도 다른 의용소방대에도 부지만 있으면은 이렇게 컨테이너를 요구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무실이 없는 의용소방대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는 처음 봤는데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타 시군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요구할 때도, 컨테이너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2층짜리 컨테이너도 있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선에서, 물품도 어느 선에서 보조를 해 줄 건지 그런 규정을 정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동원됐을 때 필요한 물품이랄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탈의랄까 기타 또 회의랄까 이런 공간적인 그런 장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운영규정이랄까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을 이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전달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차 경고방송 그리고 자동신고장치 설치에 대한 부분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에 20대 그리고 내년에 10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우리 구급차가 78대가 있고요. 맞죠?
그냥 도민들이나 상대로 해서 정말 이 부분은 범죄행위다라는 부분의 홍보를 한 게 있나요?
그리고 구급차 내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지금까지 100% 다 주취자에 의한 폭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술 취한 사람이 문제지 일반시민으로부터 폭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급차에서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얼마나 중범죄인지 이런 부분의 홍보가 별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법률 개정이 돼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데 홍보가 별로 안 돼 있어요.
구급차에 타서 어떠한 이런 행위를 하면은 정말 중범죄로 처벌을 받는구나라는 부분을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소방대원들이 이런 상황을 당해서 당하고 난 뒤에 그들이 처벌을 받을 때 인지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별로 큰 범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해요.
우리 대원들,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되겠다. 다른 홍보비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일단 화재 시 길 비켜주기 운동 이런 부분으로 홍보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안 비키거든요.
그리고 일부 사례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잘 실천해서 아름다운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 주시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장치를 장치한 이후에 폐차를 하거나 신차가 나올 경우에는 탈부착이 안 됩니까? 이 장치에 대해서.
지금 78대나 되는데 우리가 ’20년도에 7대는 설치가 완료돼서 나왔고 그거 포함해서 20대입니까, 올해?
서동학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대는 신규로 설치했고요. 신규 도입된 구급차 7대는 사양…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17대 구급차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규로 들어올 예정이고, 예산에 10대를 하게 되면 총 54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 대폐차 예정인 차량이 한 14대 정도 되는데 그거는 추후로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그냥 대폐차 할 때마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을 확보하시고, 일단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119구급차에다가도 스티커 ‘강력 처벌’ 이렇게 해 가지고 붙이세요. 그런 거 별로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항공구조헬멧을 가지고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이렇게 많이 초과된 겁니까?
이거 그런데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었습니까, 이거?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구조헬멧이 현재 보유는 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초과된 4개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노후화가 됐어도 사실 보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아니라 헬기 조종사나 정비사가 헬기 내에서 조종을 할 때 필요한 장비인데 약간의 탈부착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노후화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마는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거 요구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층건물 진압용 차량, 산림화재용 차량 그런데 이게 소방 쪽의 차량을 개조하고 이러는 데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기업이 없습니다. 다 소규모, 중소 규모의…
그래 이번에 산림화재 진압용도 벤츠 거를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양을 정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정해서 이 사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소방청에서 아예 저기를 해서 내려보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산 차량도 있죠?
그런데 이 차는 3,000ℓ의 그런 물을 싣고 우리 소방관들이 쓰는 45㎜ 소방호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장착하고 그렇게 쓰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부장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에 가서 건의도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바로 되는 거죠?
우선 궁금해서 묻는데 시도별로 편차가 있어요, 보험금 지급에?
출동이 많은 수도권이나 또 그런 데는 더 많이 그런 사례가 있고 저희나 이렇게 도 단위는 조금 작고 그런 편차는 있습니다.
이거는 보상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인적피해는 보상을 안 하나요?
화재라고 그래서 그 집의 출입문을 부쉈다든지 아니면은 또 구조활동을 갔는데 그 집의 농업용 펌프를 어떻게 차가 부쉈다든지…
그리고 금년도 신규채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올해 저희가 201명을 채용했습니다.
아마 신규채용자 교육인원 이런 것 보신 것 같은데요. 올해 신규채용 합격자 인원이 201명이고요.
이게 신규채용에 관련돼서도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다가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신규채용 인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임보험 가입할 때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제 생각에는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채용인원 201명인데 이게 다 가입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문제가 됐을 때 대인·대물을 할 때 같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거를 체크를 좀 해 주시죠.
그다음에 839페이지에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보니까 1건이에요. 이거 1건 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우선 궁금해서 그러는데 스프링클러에 간이스프링클러는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상수도 수도배관에 연결한다든지 옥상 수조에 연결한다든지 그렇게 별도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남은 게 1개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나머지는 다 없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 업종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중밀집이라든지 이런 곳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의료시설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스프링클러 의무대상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불이 난다든지 그런 취약한 곳에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을 못해 주면은 최소한도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또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라라고 전수조사 해 가지고 공문을 한번 죽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비 문제인데 지금 우리 고층빌딩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주에도.
화재 났을 경우에 우리 고가사다리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나중에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있는 거 59m짜리가 내후년 되고 그러면은 내용연수가 다 됩니다. 그때 이것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거 갖다 놔도 어디 놓을 데가 없습니다, 70m급은. 소방서에 어디 들어갈 만한 건물 규모가 안 돼 가지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게 한번, 차지하는 면적이 길이가 20m가 필요로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가에다가 또 그런 수입품이고 보관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리 고가차 대폐차 하면서 도입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 게 충분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드론을 이번에 몇 대 사는 거죠?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드론자격자는 지금 45명이 있는데요. 현재 옥천소방서에만 없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드론자격증은 저희 구조구급과에서 교육을 지금 보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옥천은 보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1쪽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해외연수는 EMS 국외교육훈련 이것은 조지아 의대로 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협의한 결과 이 대학이 가장 적정하다 해서 이 대학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821쪽, 820쪽하고. 820쪽에도…
그럼 교육비하고 여비가 각 900만 원씩이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단기연수과정이 3명 있어요, 단기연수과정.
단기연수과정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대원 단기연수과정은 8박 10일 정도 선진외국으로 다녀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 소방공무원 연수는 별도로 없어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임차 이게 보조자료 45쪽, 여기 보면 1,500명 총사업비는 1억 5,000으로 돼 있어요. 10만 원씩 1,500명 이렇게 선별해서 혜택을 주는 걸로 돼 있죠?
여기에 선정방법을 보니까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그래요? “운영방법 : 분기별 추첨을 통한 숙박포인트 지급”.
추첨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1억 5,000만 원 서 있고요. 1,500명을 1인당 10만 원씩 매년 보내게 됩니다.
저희 시도포털의 복지시스템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은요 매달 아니면, 매달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3개월 이후에 한 적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못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씩 간 적도 있지만 원래는 매달 한 번씩 추천을 받아서 그거를 1년으로 나눠 가지고요 1,500명을 1년으로 나눠서 매달 한 번씩 추첨을 해서 그런 시스템에 의한 추첨을 하거든요.
제가 정확히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시도 복지시스템 저희가 그런 이지웰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추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총사업량이 1,5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청한 사람이 1,500명 미만이면 1,50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1,500명이 넘으면 넘는 사람은 또 추첨을 통해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1인당 10만 원씩 포인트를 지급을 하면 그 포인트로 본인이 원하는 숙박시설을 예약을 해서 그쪽에 가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500명이 넘으면, 매년 저희가 매달 몇 명씩 이렇게 150명씩 열 달을 한다고 그러면 지나가면 연말이 되면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1,500명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릴 필요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2,500명이기 때문에 지금 1,000명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 1,500명 하고 내년에 1,500명 하고요. 가능한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500명 해서 1억 5,000인데 지금 2,517명? 전체 인원이 그러시죠?
2,517명 이게 1억만 더 보태면은 다 해 줄 수 있는데 1억 안 보태 가지고 이거 추첨하고 뭐하고 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아이러니라서 이런 부분은 이거 도비니까 지사님께 이거 요청하셔 가지고 전체 우리 소방공무원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이용 원하면 그 외 시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무슨 물건을 사든지 이런 거로다 이용할 수도 있게 전체적인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1,500명 하는데 나머지 1,000명이 혜택을 못 받는다 하는 거는 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니까 내가 다음에 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신청한 사람이 이게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고 재수 좋으면 두 번, 세 번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인당 한 번의 기회만 1년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건데 괜히 직원들 간에도 혜택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고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천의 제천화재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소형복합사다리차가 없어서 민간사다리차, 이삿짐센터 사다리차가 인명구조 활동을 그 당시 했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지금 계속 해마다 2대씩 이렇게 각 서에다가 보급을 했는데 올해는 괴산 한 군데예요.
저거 산불진화차량 때문에 한 군데로 준 겁니까?
지금 미배치 관서가 네 군데가 있어요. 괴산하고 단양, 증평, 보은 이 네 군데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괴산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1개만 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산불진화차량하고 특수차량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조금 1대로 그렇게 하고 2023년까지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국비 소방청에서 이렇게 요구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 국비, 도비 믹스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더 세워 달라고 요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소방안전교부세로 노후장비 보강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인건비 계정 두 가지 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노후차량 교체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 관련돼서는 노후율이 저희가 내년도에 교체를 하면 0%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노후율 0%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기타 신규 차량 보강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형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15m짜리인데 저희 충북에서 건의를 해서 새롭게 개발해서 너무 고층, 저희가 일반적인 사다리차가 최고가 갖고 있는 게 53m거든요.
이거는 너무 크기도 크고 진압작전을 펼칠 때 공간도 많이 활용하고 진입도 어렵고 그래서 5층 이하의 건물에 특화된 그런 소형사다리차를 보급하고자 저희 충북에서만 특별히 계획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요.
일단 수요가 많은 데는 지금 많이 보급이 된 상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가 됐고 네 군데가 남아 있는데 이건 신규로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 또 노후차량이 많은 해 이런 때는 그쪽에 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적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노후율이 좀 없는 해, 노후차량 교체가 적은 해에는 또 다른 신규차량 보강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도는 저희랑 같은 차량 또 아니면 저희보다 조금 더 높은 차량 그러니까 저희가 15m인데 18m짜리를 보급하는 그런 시도도 있고요. 시도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 제안을 해서 이미 몇 년 동안 진행을 했고 타 시도는 작년부터인가 아마 시작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입할 당시의 그런 문제인데요. 이게 원룸주택이 주로 5층 이하거든요, 4층·5층인데.
거기에는 소방통로가 좁잖아요. 보통 2차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굴절사다리차나 고가사다리차가 들어가서 전개가 안 돼요. 전개는 더 높은 데가 적용 가능하다 보니까 신속하게도 안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제천 같은 경우도 차량이 크다 보니까 신속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차가 5톤 차량에다가 사다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m로 올리게 되면 8톤으로 차가 올라갑니다, 크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때문에.
그러면 전개되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속하게 전개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고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도 4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사람들이 많이 대피를 하고 올라가니까, 피신을 하니까 옥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구조를 하려면 15m보다는 더 길어야 되겠다.
대부분 우리 충북 도내 각 지자체 보면 시군에 4층·5층짜리 건물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높은 아파트나 이런 곳들은 고가사다리가 필요하지만 사실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서 4층·5층짜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여하튼 제가 봤을 때 복합사다리차, 소형복합사다리차가 유사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잘 착안하셔 가지고 사다리에다가 물탱크까지 실어 가지고 신속히 이동할 수도 있고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인명구조까지 또 갖추었고요.
그래서 이 차량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충북 도내의 여러 가지 건물들이나 도로 이런 구조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급히 없는 데 없도록 빨리 보급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에서 20으로 갈 거냐 18로 갈 거냐는 장단점이 있지만 차량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개 속도라든가 차폭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상태고요.
그리고 15m를 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차량 위에 올라가거든요, 사다리가. 그래서 차량 높이가 2m 되기 때문에 그 높이까지 감안하면 조금 더 높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5층·4층에 적용 가능한, 가장 최적으로 적용 가능한 거로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반영한 부분인데요.
또 일부 시도는 조금 더 높게 한 데도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올해 사업 때부터 다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고민해서 한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좁고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까지는 없고 최대한 5톤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것 또 전개하다 넘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활용할 수 있는 만큼만 늘리면 되는 거고, 그거를 적절히 다 파악하셔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또 커버를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속히 빨리 전 서에 다 보급되기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안전체험관이 내년 7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따라서 이쪽 지금 체험관 운영인력이 21명, 소방체험관장을 포함한 21명으로 되어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 10명이 체험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 하는 역할이 보조역할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소방관들이 직접 하는 화재진압이나 구조나 그런 업무가 아니고 그 옆에서 화재진압이면은 교통정리를 해 준다든지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집기를 들여와야 되는 예산이 있어서 보다 보니까 34명이 있는데 근무요원 21명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언뜻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10명은 사회복무요원은 어떠한 공간에서 어쨌든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이게 예산이 안 잡혀있는 건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건데 다른 무슨 방책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싶어서, 설마 그렇게 남의 집 자식 다루듯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거 집기류 부분은 나머지 10명 인원 정도는 계속 들어온 학생들 따라다니면서 교육시켜 주고 안내해 주고 체험시켜 주고 하는 인원이라서…
집기 지금도 그래 앉아서 본인이 22개월을 일해야 될 근무지인데 그 정도는, 뭐 빠졌으면 추경에라도 아니면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쉴 수 있는 공간 또 아니면 업무 볼 공간 이거는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으면 챙겨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물을 보면 우산하고 구급함, 생존팔찌 이렇게 해서 가격도 아주 저렴한 이런 홍보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홍보물이 재난체험관을 홍보하고 또 이용하는 도민들에 좋은 인식이 향상될지는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산이나 이런 것들 구급함 이런 것 일반가정에 한두 개씩 없는 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 데에 이유는 달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개관 날짜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들은, 화재 시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격이 비싼 것 같지는 않더라,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들었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물품으로, 가격은 모르겠어요, 가격은 어떨는지.
그래서 실상 화재 시 필요한 재난 시 필요한 이러한 물품으로 대체하는 게 어떠냐.
물론 우산이나 구급함이나 팔찌나 다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기획한 거는 여기 오는 주 고객이 유·초등생이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맞춰서 일반적인 거를 했는데 조금 더 활용도가 높고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고요.
물품은 우리가 그런 데 체험을 오면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유·초등학생들한테 적극 참여자에 대한 이벤트 형식으로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금 저희들이 더 실효성 있는 홍보물이 있는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굳이 2,000개는 어떻게 충분한 계획하에 2,000개를 예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데 거기도 살펴보니까 그런 홍보물품이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구급함이나 우산이나 네임택이나 다 그런 범위이지 조금 더 그렇게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없어서 저희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국민체육센터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평면도까지 자료에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규모에 비해서 작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평당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건데 그때 당시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들어간 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한번 더 설계부터 충분히 고려해서 많은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속 토의해 나가시면서, 보니까 생존수영장하고 일반수영장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도민들까지도 다 입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이게 지금 생존수영 같은 경우 지하가 몇 미터 정도가 됩니까?
만약에 배가 조금 고장나거나 파손돼서 뛰어내렸을 때, 물에 뛰어내렸을 때 물에 떠 있는 시간 그거를 가르쳐 주는 그런 게 우선입니다.
이거를 하려다 보면은 별도의 그런 구역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일반 자기 체력 증진을 위해서 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수영장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싫어하는 그런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특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물 위에 떠 있게, 사람이 떠 있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수영시설이다 그렇게…
그런데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작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명구조나 이런 것들도 가르치고 수영도 가르치고 할 텐데 그래서 보통, 그래서 한번 평면도로 해서 사이즈라도 보고 싶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하여간 시작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또 하다가 마는 우를 범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부터 잘 살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수영장 문제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 갖고 본부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산림화재 진압용 차량 이게 국산이에요, 벤츠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모든 소방관서에 일률적으로 다 보급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산림녹지과에서도 올해 산악형 산불화재 진압차를 구입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틀릴 수 있어요. 맥락이 틀린데 이게 사륜구동 들어가면 한 4,8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국산차가.
이렇게 되면 소방서마다 다 이 비용 가지면 충분히 배치를 해 줄 수 있는데 1대를 가지고 7억 5,000이라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게 이런 험준한 산악지형에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장착돼 있는 호스릴이 집에서 쓰는…
그렇지만 7억 5,000을 들여서 과연 1대를 구입해서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재난안전체험관이 내년도 7월에 개관하는데 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더욱더 적극적으로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당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사양이면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사양 금액 가지고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제일 비싼 게 4,000만 원대 드론도 있고요 또 몇십만 원 대 드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대 드론이면은 공중에서 만약에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조난자를 찾는다든지 또 화재현장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고화질의 영상을 저희가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화재현장에서 쓰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입한 상황실에 있는 매트리스하고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차이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하고 차이는 좀 있는 게 이건 180배 줌이고 내년도에 도입하려고 하는 거는 8배 줌입니다. 좀 크기가 제천소방서에서 도입한 거는 대형 기종이고 저희들이 하려는 거는 중소형 기종이기 때문에 낮게 떠야 됩니다. 높게 뜨면은 8배 줌이기 때문에 확대는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형 기종은 활용할 때 넓은 공한지 같은 데는 좋겠으나 소규모 장소 같은 데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형 기종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재난안전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6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959억 9,3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 감소한 268억 1,6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885억 3,7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 감소한 268억 1,6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주요 증감요인은 모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조정에 따른 것으로 세입세출내역은 내역이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147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은 4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명세서 146쪽·148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국가하천유지 관리사업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호우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을 269억 5,1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제6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조정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재난안전실
3.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14시06분)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재난안전실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우리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9쪽입니다.
우리 도의 2021년부터 5년간 중기지방재정규모는 총 39조 1,063억 원으로 연평균 4.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투자계획은 총재정 규모의 8%이며 비상사태 대비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9,179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72억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717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71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22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정책 추진,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으로 안전충북 실현, 한발 앞선 자연재난 대처 및 하천관리로 도민안전 구현 등 도민이 행복한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필수사업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080억 3,45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7.8%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54억 1,11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197억 7,78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2%에 달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05억 9,57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역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38억 원, 국고보조금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호우 재해복구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2개 사업에 3,620억 3,45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7억 원과 시도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6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총예산액은 15억 6,420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 감소한 1억 9,4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 8,937만 원, 범도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8개 사업에 6억 2,464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2,095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3,859만 원, 비상대비훈련 등 3개 사업에 1억 4,833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6,319만 원,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8,333만 원, 행정운영경비 9,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1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총예산은 18억 6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6.8% 증액된 13억 6,6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7개 사업에 15억 3,282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등 5개 사업에 1억 2,965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업에 8,815만 원, 민생사법경찰 활동 추진 등 2개 사업에 4,903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4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총예산액은 4,163억 5,2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3.4% 증가하여 2,694억 2,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재난 관련 책자 및 계획서 제작에 3,040만 원, 자연재난 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등 8개 사업에 16억 8,999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819억 8,680만 원,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등 2개 사업에 286억 7,538만 원,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한천 덕산2지구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개소, 영동천 등 지방하천정비사업 26개소 등 총 737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기반 구축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14억 원,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2,111억 285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943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5억 9,046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71억 9,1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101억 6,749만 원으로 전입금 95억 9,046만 원, 예치금 회수 167억 9,850만 원, 이자수입 5억 7,70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으로 자연재해 저감시설 긴급 보수사업 등 6개 사업에 71억 8,024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예치금으로 197억 8,574만 원을 계상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안전충북 실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SOC 디지털화” 이렇게 같이 포함됐다고 말하는데 그중에서도 물류·유통, 재고 및 운송 등 이게 건수를 다 취합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이게 어떻게 입출고하고 운송시간이 되는지 그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국비 보조나 이게 내시가 됐나요? 가내시 형태로 해서 예산을 올린 건가요? 내시 확정이 된 거예요?
일부는 가내시로다 내려왔고요. 또 수해복구사업 같은 거는 작년도에 일부가 내려왔고 내년도에 나머지 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소방교부세는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실에서는 예산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으로 힘들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한 것들이 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을 많이 예산실에서 잘라줘서 예산을 가지고 건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지방하천유지관리비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의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전년 대비 25억이었는데 10억씩 잘랐는데 이거 뭐 추경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내국세가 올라갈 것도 아니고 또 내년도 이상기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비나 이런 부분들이 오면은 대안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위원장님께서 필요성을 강조하셨듯이 저희도 그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수해복구현장이 한 49.4㎞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 10억이 선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이 한 18.73㎞로다가 잡혀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전체 사업 연장이 한 68.1㎞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수해복구사업이 있으니까 현재 코로나라든지 수해복구 때문에 지방비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쪽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서 한 15억 정도를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수해복구 현장이 꼭 하천 준설이라든지 수목 제거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그래도 사업 연장이 상당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는 상쇄하는 거로다 이렇게 예산실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10억 정도밖에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방이양이 돼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용역비를 편성하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대전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조자료 170페이지에, 보조자료 170페이지.
여기 보면 아홉 번째 해 가지고 동량을 했고.
대전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거로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172페이지에요, 이 원곡천은 지금 이거 사업 끝낸 것 아니에요?
그런데 ’26년 추진이라고 그러면은 정비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도 또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잘못 봤는데요, 자료를.
대전천 대전지구는 사업지구고요. 그리고 그 밑에 괴산지구라고 있습니다, 대전천 괴산지구. 그거하고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태평 쪽으로 해서 그 위쪽만 안 한 건데 다시 2026년에 수립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이게 기본계획은 10년이 지나면은 다시 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26년도에 재수립하는 거로 해서 지금 용역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소교세에 대해서 부서에서 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교세로 해서 여기 유지관리나 이런 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소교세로 확정이 된 부분들이.
죽령천 재해예방사업, 감천 재해예방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소교세.
이거는 시군에서 안전정책과로다가 사업계획을 주면은 안전정책과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체적인 게 한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방교부세 심의위원회인가… 일단 실·과 수요를 받아서요 우리 자체 심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실·과에 저하고 사업에 관계되는 팀장들 몇 명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파악을 해서 따져서 우리가 자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사님 결재를 맡습니다.
다 예산을 저기를 해서.
신규사업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옥상시설 녹화사업 그거에 대해서도 이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11개 시군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시군에 수요조사 해서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21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충북에 둔치주차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에 보은 남다리 하상주차장은 타 사업으로다 이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저희가 6개 사업,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21년도 내년에 영동천 4개 하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다 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1개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 사업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으로다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24개 주차장을 다 빨리 만드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보은 남다리 하상주차장은 다른 사업으로 기이 결정돼서 한 거고 내년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 영동군에서는 하상정비사업에 포함해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하상주차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의 차량번호를 인식을 해 가지고 의무보험을 들잖아요, 저희가 책임보험에.
거기에 있는 연락처로다가 차량 소유주한테 연락이 가면은 집중호우라든지 오게 되면은 사전에 연락을 해서 빨리 차량을 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자연재난과장님 오시자마자 내가 너무 많이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실장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다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까지 단계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빨리 조기종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안 하시는지?
저희가 사실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전문가들하고도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단계 조정을 할 때 단계 조정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확산될 때는 단계를 확 높이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면은 모든 민간의 특히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강화된 1.5단계를 하면서도 또 방역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나 할 때마다 저희가 사실 내부토론이라든지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좌우지간 방역하고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알아듣겠고요.
어떻든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국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생명에 지장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현재 39명이 대기 중이라고 그래서 지금 충청권광역생활지원센터가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있는데 우리 충북 사람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요.
좌우지간 어떻든 저희 나름대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은 이번에 2021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요청을 한 거고요. 그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내시까지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내시에 따라서 현재 감염병 등에 의거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그 재난에 따른 자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행안부에서 만든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정부의 지역뉴딜사업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확정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은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마스크에 대한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자 마스크를 정부에서 비축해서 이러한 알 수 없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품을 아니면 자원을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전파를 해서 그 대란을 막고 이런 것을 디지털화해서 이 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자원은 저희가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경기도 기준으로 봤을 때 방재물품이 약 125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똑같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은 아니더라도 경기도 방재물자를 보관하고 있는데 125품목에 13만여 개의 물품을 확보해서 관리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응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 자체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제가 봤을 때 요즘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센터를 구축하는 거는 일부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 포함해서 이거를 통합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케이스가 다른 거고요.
이거는 쉽게 보시면은 아까 사회재난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코로나 할 때 정부가 방역물품을 사고서도 구입해 놓고서도 보관할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방금 전에 자연재난과 소관의 둔치주차장 같은 거는 개인이 하천주차장에 차량을 대놓고서 못했을 경우에 비가 갑자기 왔을 경우에 그거는 CCTV를 통해서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차 빼달라고 그런 시스템이라서 개념 설계가 다른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별개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통합하는 또 다른 관제시스템이라든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엄청난 또 다른 추가적인 인력이라든가 서버라든가 이런 게 또 추가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둔치주차장 또 하천에 홍수 났을 때 계측하는 시스템하고 이래 다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저기가 있고요. 그거는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럼 충북에 이렇게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버가 중앙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총집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시스템이 한군데에 모아질 수 있도록 구축체계를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여기는 재난관리통합시스템 별도로 또 주차장 관리시스템 별도로 하다 보면은 이게 재난관리가 제대로 데이터가 안 오기 때문에 확인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국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서브 아이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총괄시스템에 그래 가지고 데이터가 총 다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편하지 않겠어요, 관리하는 게. 그리고 효율적이고.
참고로 저희 상황실 체계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둔치주차장이라든가 시군에서 관리하는 위험지역 하천에는 CCTV가 설치돼 있으면은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명칭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이렇게 돼 있지마는 이거는 사실은 민간기업에서 보면은 물류창고시스템을 운영한다 국가에서 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떻든 재난과 관련해서 모든 시스템을 통할적으로 관장하고 그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우리 상황실에서, 저희도 상황실이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번 행안부하고도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상황실에서 재난이 어디에서 발생됐다는 거를 갖다가 다 올라올 수 있도록 체계화돼야지 제대로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시군이나 이런 거를 다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상황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이거는 물류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행안부의 NDMS 시스템에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중앙정부에 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한번, 이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7쪽에,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설명자료 77쪽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거를 보니까 924억을 갖다가 총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향후에 그러면 이게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계획이 어느 정도 앞으로 들어갈 건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년마다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2012년 이후 하천기본계획 수립한 게 48하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토지조서가 있어 가지고 토지조서를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는 저희가 그게 사실상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저번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듯이 이거를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다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획이 작성되면은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 거예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쨌든 올해 ’20년 올보다도 내년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이 내년 예산이 약간의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사유는 우선 도민이 작년 7월 기준하고 올해 7월 기준해 가지고 한 1,958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민 수가 준 게 제일 큰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보험단가 수가가 약간 회사에서 적용한 수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준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해서 올해가…
청주시는 30%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청주시하고 기타 시군을 도비 보조에서 차별을 두는데 우선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보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도비사업에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은 3 대 7로 도에서 70%로 해 주는 게 일반적이고, 도비는 60% 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딱 법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해 주고요. 개별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조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는 수해나 이런 피해들이 많은 우리 도였는데 지급실적을 보니까 이게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또 다른 시군하고는 이게 보험료 지급실적이 받은 요금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시군별 차이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군하고, 모든 시군이 각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시군마다 보험회사도 틀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음성군에서 물놀이나 다슬기 잡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보험 홍보비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큰 홍보비가 세워져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옥외광고하고 라디오광고 또 홍보물, 그런데 이게 포스터나 이런 것들은 7,000부씩 제작을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부착을 하고 관공서 쪽인가 7,000부면 이게 작은 부수도 아니란 말이죠?
버스 광고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케이스가 좀 많긴 한데요. 저희가 안전문화 홍보활동을 캠페인 같은 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쓰고 특히 그리고 읍·면·동사무소나, 사실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의 민원실이라든가 그런 데 주로 많이 비치해 놓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보험 홍보활동 7,000부를 리플릿이나 포스터를 저기하는데요. 시군이나 읍·면·동의 사무소라든가 그런 데 지금 저희가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주 같은 경우에는 또 무심천 신한은행 벽면에다가 옥외광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은 작지만 도에서 좀 지나친 홍보비용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본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민안전보험을 해서 본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시군에서도 물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도비를 들여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홍보비를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고 아주 작게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거를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소식지에다 줘서, 충주나 음성에 근무할 때 보면은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들 때 홍보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도에서 요청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부분들 다 못 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저희가 라디오방송, 자막방송 같은 거를… 라디오에서 중간중간 넣는데 요즘 오히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홍보효과는 상당히 큰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 달에 꽤 그래도 안전보험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직접적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안전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 전부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라디오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렇게 대답한 도민들이 제일 많아서 라디오 효과가 가장 큰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차에서 대형 광고판을 보는 것이 두 번째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개개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도민안전보험의 홍보 예산인데요. 가급적이면은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예산인데요 이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이거?
설명자료 14쪽이죠, 사업명세서는 11쪽.
과장님 찾으셨어요?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금년까지 한 5년 정도 하신 거네요, 그렇죠?
홍보물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리플릿 한 장 가지고 어떻게 홍보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측정은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적어도 최소한의 홍보를 해야지 이 사업이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표시라고 할까 그거지 일일이 어떻게 전단이나 물티슈 이런 걸 나눠준다고 해서 홍보 효과가 몇 프로 올라가고 몇 프로 올라가고 그렇게…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제가 봐도 도에서 시군에 한 450명 정도 지금 말씀한 대로 물티슈라든가 리플릿, 수지펜 돌려서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5년 정도 했으면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군에도 지금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플래카드도 그렇고 기타 안전에 관련된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가 시군에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주 답변을 개운하게 하셨네. 5년 정도 했으니까 이건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정리를 하겠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게 꼭 해야 하는 이런 건 아니지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홍보물만, 물티슈만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각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면서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라든가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올 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가 없어서 되게 어려움 겪고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면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서 완전히 이거를 없애기에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지금 아마 우리 안전정책과장 답변의 방향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일정 부분에 그런 시민의식 특히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낫습니다마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명 시군에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안전은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 정도 사업은 시군에 맡겨줘라.
왜냐하면은 시군에는 1,500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 금년 같은 경우는 수억도 아닙니다.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시군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시군에 맡겼으면 어떤가 이렇게 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오늘은 저하고 여기 실장님하고 논쟁 벌이는 자리 아니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저도 한번 가 본 적도 있지만 ’19년도, ’20년도 추진실적을 봐도 그렇고 순회교육 이것도 우리 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강사는 누가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사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분야예요? 대충 그래도 예를 든다면은 이러이러한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러한 경력이 있는 분이 나가서 안전 분야 종사자를 교육한다 이렇게 얘기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그래요. 하여간 이것도 제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생들이 참석이 저조했겠지마는 ’19년도도 또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30명, 40명 선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아마 대상자가 그러면 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주로 나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대상자는 안전보안관들이 있고요. 안전보안관들, 안전모니터봉사단 그리고 우리 안전 관련 공무원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강사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데 이것도 시군에 있는,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 빼놓고는 금년도는 또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마는 음성 같은 경우는 14명이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쪽에도 안전건설과나 이런 분들 공무원들 위주로 받았겠죠.
제가 볼 때는 도민이 나와서 이 교육 받기는 어렵거든요.
저도 한번 남부3군 할 때 가 봤는데 일반 시군에서 나온 주민들이 이 교육 받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
그래 이 부분도 지역에 있는 안전 관련 종사자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봉사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안관들 교육도 시군에 맡겨서 이런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효율성도 떨어져요. 도에서 700만 원 들여서 강의 가는데 이삼십 명 억지로 나와서 교육 받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몇 년 됐어요, 순회교육 시작한 지는요?
이것도 한 3년 됐고요.
도민보안관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고 모니터요원, 안전보안관 이게 도 규모로 가야지 전체적인 큰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서 전문강사를 가지고 순회교육을 시킬 수가 있지 시군 자체로만 하면 시군 자체 캐파를 가지고 그것만 교육하기 위해서 전문강사가 따로 오기도 어렵고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않은데 지금 3년 정도 이것도 하신 것 같은데 예산도 또 줄였네요. 이거는 900 갖고 하다가 200 줄였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죠?
하여간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현장 중심 안전감찰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차를 렌트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 차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우리는 리스를 해서…
한 7년 정도 하지 않나요?
1년에 900만 원인데 지금 리스하시는 게 차값만, 순수 차값만 임대료가.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여기는 900만 원이고 뒤에는 좀 더 비싸요, 싼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싼타페 같은 차량이 보통적으로 지금 사려고 하면 한 3,500 정도면 사지 않나요? 그 정도면 4,000 안쪽으로 사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차를 사는 게 훨씬 저렴하죠.
1년에 그러면 10년을 쓰시면 9,000만 원인데 10년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도에 차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배차 받기도 힘들고 그러시니까 그냥 임대를 삭 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쓰시려고.
차량문제는 우선 회계과에서 정수에 걸려서 아마 차 구입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것을 우리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차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배차 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편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그 자료는 제가 따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황실 무전기인가요?
이게 여기 보니까 한 네 가지 무전기형이 있고 스마트폰형이 있고 차량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네요.
보조자료 132페이지, 사회재난과.
말씀드린 대로 UPS는 무정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전이 생겼을 때 정전이 되지 않게끔 하는 장치로써 내구연한은 10년이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관리를 잘해서 14년을 사용함에 따라서 아직까지 고장은 안 났지만 그게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거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형은 이게 앱만 깔면 연동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일반전화도?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경찰이나 소방, 모든 기관에서 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단말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이거를 왜 당초에 정부에서 추진하게 됐느냐 하면은 대구에서 화재사고가 옛날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통제를 하는데 경찰이 쓰는 주파수가 다르고 소방이 쓰는 주파수가 다르고 일반 행정기관에서 쓰는 주파수가 달라서 기관 간에 혼선이 와 갖고 이거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합을 해서 거기에 따른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황전파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다만 생긴 것이 무전기형이냐 스마트폰형이냐 차량형이냐 고정형이냐 이런 형식만 다른 거지 사실상 그래도 현장에 나가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스마트폰형이지 우리가 상용 쓰는 스마트폰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제천, 증평에 해서 5개소 그런데 이게 대부분 무더위쉼터 즉 경로당에 하는 녹화사업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은 여름 폭염피해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폭염 대피시설로다 지정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옥상에 녹화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가, 사업비가 나오면은 뭐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평가를 시행을 하고요. 안전평가를 시행하고 경량 토사나 골재 같은 거를 토심 10㎝ 그리고 거기다가 식생을 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또 방수공사 또 지금 말씀드린 토심 10㎝에서 20㎝까지 해 가지고 식생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시행하면은 식생한 거하고 식생 안 한 콘크리트 표면온도가 여름 1일 하절기 최고 기온 때 온도가 21℃에서 22℃ 정도로 차이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쉼터에 전기 냉방비도 절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온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쉼터를 찾는 사람들한테 편안한 저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 놔서 못 가시고 그러는데 냉난방기를 틀어 놓고 겨울에는 아주 너무 따뜻하게 해 놓으시고 또 여름에는 정말 너무 시원하게 해 놓으셔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가 보고 이러면.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경로당이나 이쪽의 옥상에 녹화사업을 해서 글쎄 얼만큼 효율이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진단을 다 하셔서 한다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방수문제나 등등 물론 관공서나 이런 거 보면 제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복지센터 이쪽에 녹화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이런 데는 그야말로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일을 보는 데라 이런 데가 오히려 효과적이지, 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 지원되는 거만 갖고도 12월 달 되면 노인분들 영수증 맞추느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해요, 지원되는 만큼 다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인데 굳이 경로당의 시골 같은 데 농사철 이럴 경우도 농사짓는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거든요. 밤에 오시고 모여서 동네분들이랑 같이 담소 나누고 생활들 하시고 이러는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을 해서 국비를 이렇게 지원을 50%씩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절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관공서나 이런 쪽에 오히려 사업을 돌리는 게 맞지 않느냐, 무더위쉼터 이게 경로당 이쪽으로만 해서 찍어서 내려오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쉼터로다 지정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니까 경로당하고 주민센터라든지 이걸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경로당이면 굉장히 오래된 경로당이에요, 슬래브 쳐 있고 이런 데.
지금들은 경로당 층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택 사서 리모델링한 데도 있고 등등 여러 군데 있는데, 그리고 이게 이런 사업들이 설사 해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 그 많은 경로당이 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이러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거 정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사업해서 어떤 저기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고서 그거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사회재난과에 재난시설 안전점검이 있어요. 안전점검하면서 점검실태 상황을 체크 다 하고 이 목록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시설 관리는 연초에 시설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기적으로 명절 때는 명절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다든지 화재가 빈발한다든지 하는 계절에는 화재에 대한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관리법에 의거 1·2·3종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에 따른 모든 시설을 저희가 재난관리시설물 등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시설별 분야는 재난관리시설물 등 안전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타깃을 정해서 이렇게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그걸 미리 받아 봤으면 얘기하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안전점검을 하고 그야말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비치를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다시 이렇게 공사를 한다든지 등등이 있을 거다.
그런데 경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남대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남대에서 관광객 한 분이 쓰러져서 119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는 거리도 있고 해서 이 양반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료 간호시설, 인명구조시설이라도 있었으면 또 인명구조사나 간호사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데 몇백만의 관광객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어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 충북에 1년에 100만 이상 관광객이 모이는 이런 시설 아마 가 보시면 관광객에 대해 사고에 의한 이런 응급처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돼서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는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게 법에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점검은 어쨌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건데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 죽 훑어보니까 그런 신규예산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안 띄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재난실에서는 좀 고민하고 계획도 세우고 해서 심장재생…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심장제세동기.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쓰여지는 예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 점검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한 거니까요 그것 좀 한번 주시고.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재난실에 또 요청을 하고 할 테니까 그것 좀 한번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분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여름철이면 여름철 물놀이시설이라든지 행락철이면 행락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꼼꼼하게 챙기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 꼼꼼히 챙겨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듯이 국가에서 국비 보조로 주는 안전장구 구입예산이라든지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물놀이 안전기구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분야에 저희가 투입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사회재난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이 물놀이 같은 경우는 심장제세동기도 내년도에 저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청남대 같은 경우는 총괄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다른 유관 실·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는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4.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57분)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기구 간 안전감찰, 조사·계획 협조, 조사활동 개선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3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 협의회 위원은 충청북도 감사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의 정기회의 연 1회,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와 실무협의회를 두어 안건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준용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며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은 안전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급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군, 공사·공단, 전문기관의 임원으로 안전부서 감찰업무 부서장급입니다.
공무원은 도와 시군이고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공사·공단 또 전문기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우선 도·시군하고 충청북도 공사·공단이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문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부 이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추천한다고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추천을 하는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21명 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완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임택수
안전정책과장정호필
사회재난과장박준규
자연재난과장음치헌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소방행정과장김상현
대응예방과장김상진
구조구급과장장창훈
광역119특수구조단장서정일
119종합상황실장양찬모
청주동부소방서장임병수
청주서부소방서장염병선
충주소방서장이정구
제천소방서장한종우
보은소방서장한종욱
옥천소방서장김익수
영동소방서장류광희
증평소방서장김정희
진천소방서대응구조구급과장이승배
괴산소방서장김선관
음성소방서장강택호
단양소방서장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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