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9일(수)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3.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2.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02분)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그러는데, 사업 중에 ’21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하고 그리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이월된 거를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못하겠는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공사 추진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공사는 총연장 16.9㎞를 2개 공구로 나눠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공구는 상촌에서 황간 구간인데 2019년 6월, 작년 6월에 착공을 했고요. 2공구는 우리 황간에서 경북 상주 모동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9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추진되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공사 구간은 영동군 상촌면과 황간면, 매곡면, 3개 면을 거쳐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중에 지금 황간하고 상촌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10월 중에 평가액을 확정을 하고 연말까지 추경예산 20억 확보한 걸 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촌하고 황간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데 반해서 매곡면 일부 주민들이 보상가가 현저히 낮다는 불만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측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협의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지금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는,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도 못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과 일단 협상을 끝낸 뒤에 추경에라도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다만 저희들이 매곡면을 제외하고 상촌하고 황간 구간의 현재 미보상 금액이 1차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회 추경에 20억과 올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그래도 아마 30억 이상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국지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감정가액 이상 줄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만약 협의가 잘 된다면 추경에도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금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도라든가 또는 속도 저감시설, 도로의 일방통행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개 사업을 신청해서 사실은 예산안이 작성될 때까지는 확정이 안 됐는데 11월 말에 확정이 돼서 통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게 수요조사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에서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확정돼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 예산 때까지 사업 추진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수요조사 결과라든가 아니면 신청한 사업을 모두 지금 편성할 수밖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내시가 6개가 다 돼서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건만 지금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가내시가 된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하여튼 이 부분은 확정된 걸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면에 감정평가가 잘 안 돼 가지고 지연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왜 감정평가를 거부하게 됐어요?
상촌∼황간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거는 감정평가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토지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가격이 현저히 낮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감정평가사도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추천한 사람과 영동군이 추천한 사람 또는 사업 시행자가 도니까 사업 시행자가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서 좀 편향적이지 않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제대로 절차를 잘 따랐으면 모르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지정한 사람하고 또 일반 토지주가 지정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지정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거는 주민들하고 제가 확인도 한 거고,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 보상비에 관련된 거는 상촌∼황간 구간 주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보상비에 대해서는 늘 불만을 갖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단체행동으로 표출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상촌∼황간, 매곡면 주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제가 주민들 만나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근데 주민들은 오로지 금액을 보상금액을 많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공무원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자격을 준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일부 구간을 빼서 한다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 전체 사업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빠진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추진되는 과정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불만인 거죠. 감정평가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다른 데는 더 받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하는 이런 불만의 제기예요.
그래서 물론 지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주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지 어떤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의 개발여건 또 최근 토지 거래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보다 영동군 공무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업명세서 59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21쪽인데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좀 보시죠.
찾았습니까?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민선7기 들어오면서 지금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건데 각 시군한테 사업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 놓고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계마을은 많은 지역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계마을 사람들의 소외감이랄까 이게 심지어 박탈감까지 있다는 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사업 받으면 상당히 많이 받을 거라고, 이게.
근데 1건 해 가지고 이게 환경 개선사업 했다? 이거 어떻게 얘기가 좀 이상한데, 어떻게 그 수요를 받았어요?
이게 2018년도에 공약을 해서 ’19년도에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 사업 확정한 것이 전체가 114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31개 마을 32개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지금 계상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24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수요조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1∼2건 하면서 그냥 ‘야, 너 알아서 해라.’ 이 정도로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요조사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요조사에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맞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시군에 확정할 때 시군에서 이것을 신청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필요한 사업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나온 것이고요.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당초보다 사업이 축소된 것은 코로나의 장기 여파로 해 가지고 재정여건으로 해 가지고 재정환경 때문에 사업이 축소됐고, 그다음에 또 이외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있는지 한번 내부 검토를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아니 당초예산에서 지금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5억 2,000이 줄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된 거죠?
저희가 이건 어차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확정을 해 놓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자금여력이 되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도계마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도계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균형발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일부만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거든요, 말려 가지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아니 도계마을 사람들은 여기 청주시내에 사는 사람보다 삶의 질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할 때 청주에서 사나 도계마을 시골에서 사나 삶의 질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발상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혜를 베푸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같은 도민인데 어떤 사람은 항상 소외감을 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행복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추경 때 좀 확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 추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삭감돼서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도민의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깎아서라도 이쪽에 더 형평을 맞춰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요조사를 다시 받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 관련해서 도로과장님, 여기 지금 교량 하나 ‘고교’를 철거를 안 하고 설치를 하고 있죠?
교량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고교…
기존 도로, 지금 신설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기존 도로 교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건 그럼 이따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고교 관련해서 고교가 안전성검사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죠?
노선 변경은 아니고 옆에다가 지금 다시 다리를 하나 신축을 하는 걸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18년도 11월 달에 KT 통신구 화재하고 또 12월 달에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사고로 해 가지고 지하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과 생활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기반시설 관리 기본원칙과 재원조달을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20년 1월 달에 시행하는 걸로 개정 공포됐고 또 기본계획 관리 고시를 금년 ’20년 5월 25일 날 고시를 해 가지고 계획 수립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하천, 저수지, 상수도, 하수도 이런 데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국비 재정범위 내에서, 일단 법에서는 이런 선언적 문구로 돼 있는 겁니다.
관계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해 가지고 법제화 돼 있습니다.
뭐 상하수도, 전기통신, 이런 것 전부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줍니까?
그건 한 번에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워낙 광범위하게 도로, 하천까지 있고 저수지, 상수도, 하수도 다 들어가고 전기, 통신 전부 다 들어가는데 한 군데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일단 분리를 하는 게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부분적으로?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역업체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1건으로 발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더 내실 있는 용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보조 관련해서 179쪽이요, 설명자료 179쪽.
보니까 2021년에는 15대이고, 15대인데 13억이에요.
근데 ’20년도에는 10대, 10대인데 4억 4,600,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죠?
지금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내년도, 이게 CNG 저상버스인데요. CNG 저상버스 국비는 지금 국토부에서 4,500만 원 보조가 되고 이 사업비를 계상한 건데요. 이 차액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CNG하고 전기하고 수소 저상버스가 있는데 그것이 금액에 대해서 또 유행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지금 들어오는 CNG 저상버스 15대를 구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전기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1대당 1억 9,000만 원인 반면에 CNG 저상버스는 8,6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도입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전기차가 비싼 거죠. 전기차가 대당 1억 9,000만 원이고요.
지금 내년에 도입하는 CNG는 8,68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내용이 매칭이거든요, 봤을 때에. 국비하고…
올해 그러니까 ’20년도 추경에 4억 4,600에서 10대가 나왔는데, 더 싸면 훨씬 더 많이 나와야죠.
여기 CNG 저상버스 국비 보조는 지금 전년이랑 동일한데 지금 2020년도 예산이 아무래도 잘못 표기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서 이거는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가 자체는 CNG 버스는 지금 국토부에서 보조비율이 4,500만 원으로 작년이랑 올해랑 동일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그거에 비해서 지금 2020년도 예산이 좀 적게 표기가 돼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산출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181쪽이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17억 9,000 거의 18억인데 수수료가 엄청나게 높네요.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8,000원 범위 이하에서 보조해 주는데 그러니까 60%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자비로 하게 그리 돼 있습니다.
지금 택시 이용객분들이 88%입니다. 당초에 우리 시행 도입할 때는 한 31% 정도 됐는데 매년 이게 증가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택시 이용객들이 한 88%가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별 수수료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최저가 한 1.5%에서 2.1%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수수료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조합에서 해당 카드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결제기가 100% 다 도입된 상태고요. 카드사에서 지금 수수료와 함께 카드단말기 이런 부분을 다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바꾸게 되면 다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수수료율이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 당장 아마 바꾸는 거는 어려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8,000원이라는 정액 지원이거든요, 봤을 때에.
그러면 그 수수료에 나오는 비용의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회사별 법인별로 카드를 자기 편의에 따라 가지고 어느 카드사를 선택하든지 거기에서 할 문제지 우리가 100%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간섭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그래도 60% 지원이 훨씬 더 많이 해 주는 거고 어쨌든 이게 공적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아까 65%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든지 2.1이든지 균일하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다 수수료율을 내리자고 하기는 좀 모호해요. 그 사람들이 담합해 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차등적으로 예를 들어서 1.5도 있고 2.1도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카드업체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타 카드사가 1.5라면 ‘당신네들도 1.5까지 낮춰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를 한번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일일이 개인적으로 업체 그 택시업체에다가 그 수수료 요율에 대한 거 업체에다가 일일이 다 지급하고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도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면, 지급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다 어떻게 못해.
근데 카드사라든지 이렇게 전체 합산 금액으로 카드사에다 바로 도에서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용절감 차원에서 수수료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한번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0% 지원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재정절감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그 범위 안에서 60% 수준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너무 과도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 한번 저희들이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버스 2대에 13억 5,600. 그렇죠?
5%가 부족한데 5%는 뭘로 충당하는 거예요?
5%는 자부담으로 한 1억 6,000 정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기 시내버스가 자부담이 1억 6,000 정도가 되고요. 수소 시내버스는 자부담이 없고 전체가 차량이 한 8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국비 지원이, 국비랑 도비 지원 합하고 나머지가 지금 여기 표기 안 된 게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그 1억 5,000이 이거는 지금 환경국 예산서에 담아지기 때문에 여기 그 비용인 거 같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194페이지에 당구장 표시로 환경부 1억 5,000만 원, 대당. 이건 별도 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
저희들이 2017년도하고 2019년도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요, C등급으로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보통에서…
고교 바로 옆에다 붙여서 지금 다리 놓는 거 아니에요?
같이 붙여서 놓는 거예요, 붙여서.
그런데 과거에 교통량조사라든지 평가를 할 때 그때는 타당성이 좀 부적합하니까 그래서 아마 2차선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제천 청풍 쪽에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사실 청풍 쪽, 청풍대교에서 연금까지도 4차선이 돼 있고 제천에서 금성까지도 다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6㎞ 정도가 지금 선형 개량사업을 하면서 2차선이란 말이에요.
양쪽이 다 4차선인데 중간에 2차선이니까, 또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는 시즌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밀리게 되고 그런데 그걸 지금 선형 개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다리를 하나 더 놓는 것까지는 우리는 좋아요.
왜냐하면 차후에 예를 들어서 그 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면 4차선으로 확장하는 데 예산이 좀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놓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런데 굳이 사용 가능한 다리를 놔두고 바로 옆에다가 다시 다리를 또 건설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신설로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량 기준이 DB-24로 설계하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신설노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설하는 걸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성∼연금 간 지금 추가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라든가를 한, 검토된 게 있습니까?
그래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추월차선을 좀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차로 수를 확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추월차선 이렇게 했을 때 4차선으로 운행하는 거는 상당히 불가피할 테지만 그게 안전운행에 위험합니다, 봤을 때에.
차량이 편도로 갔을 때 한쪽 방향으로 일방으로 가다가 다시 또 합쳐지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안전물 책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그걸 요구를 한다 치더라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한다면 하는 동안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거기다가 또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임의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교통량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도 웬만하면…
그것은 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면 하지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엄격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그 수요는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수요가 가능한지.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큰 차가 앞에, 또 속도가 늦은 차가 앞에 가면 추월 자체가 안 되니까 선형 개량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연금∼금성은 총사업비가 487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더 이걸 확보하려면은 모든 걸…
타재라는 게 예비타당성 재조사거든요. 이건 쉽게 말하면 예타를 다시 받는 그런 절차가 걸리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487억이 총사업비인데 이게 조그마한 거를 한 20억 정도 증액하면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또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뭘 지원하는 건가? 어디다 주는 거예요?
군부대예요?
청주시에서…
저희가 지원근거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그거를 법령에 의해서 2017년도 10월 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 확정할 때에 청주 외평동에 복지거점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문화강좌 위주로 그런 복합문화센터 형식의 복지거점센터를 짓는 것이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확정이 됐고요. 그 확정된 거를 근거로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국비 사업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그에 맞게…
그것처럼 공여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마을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군한테 사용하도록 우리나라를 내줬으면 미군들이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국비 갖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그러면 굳이 이거 뭐 ‘주한미군’ 자를 빼든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어요.
적자노선에 손실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 이런 지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올하고 내년 예산에 또 감액해서 계상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뭔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감액은 코로나 장기화로 해 가지고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서 우리 지원액의 약 70% 정도만 현재 본예산에 넣고 나머지 부족분 30%는 향후 추경 과정에서 반영하려고 그렇게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지역주민들 편의차원에서 노선 운행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업계의 거기에 대한 뭡니까, 손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재정수익, 그 회사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회계분석해 가지고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또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고 뒤에 넘어가다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또 있어요.
또 오지도서 공영버스 이건 버스 구입 쪽에 가는 거고,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산정 용역이고, 그건 용역이고 또 특별교통수단 보조가 있어요. 버스 구입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질의를 드리고.
또 그 뒤에 보면 뭐냐,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도 있고 이 교통에 버스와 택시 이쪽에 비슷비슷한 이런 지원금을 쪼개서 지금 다 주고 있어요.
근데 내용으로 보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법 내용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뭔 차이가 있는 건지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큰 틀은 뭐냐 하면 이게 전체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오지노선 공영버스든 또 농어촌버스든 간에 이건 대중교통이고 주민 편의차원에서 운행하는 노선인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수익을 하다 보면 버스가 안 다니니까 그걸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적자 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각 사안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고요.
버스… 운행 교통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원 주체도 우리 국토부에서 받는 돈도 있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받는 것도 있고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도 지원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위원님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표로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적자노선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편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쪼개서 몇 군데 나눠서 굳이, 이 자료를 보면서 뭔가 의구심을 자아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 거야, 이게.
틀릴 것 없어요. 단지 행복택시 하나만 농림축산부에서 국토교통부 이쪽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 거고.
여기에 그렇게 쪼개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도비 또는 국비, 시군에서 다 또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굳이 이렇게 쪼갤 이유들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도 노력해 보면 또 2년에 한 번 용역하고 이러면 다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했던 거 그냥 또 지속해서 해마다해마다 요구하는 대로 그냥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차 하나 버스 하나 시외버스, 시내버스 운행해 가면서 그냥 전부 안에 시트가 찢어져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회사 누구는 운영 못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공영제로 운영하는 게 낫다,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이거죠, 버스 회사들은.
아니 그런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우진교통 때문에 뭔 자료를 받아서 한번 분석해 봤던 바가 있습니다. 관에서 지원하는 거 갖고 운영이 다 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에요.
지금 우리도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지원을 용어만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언뜻 봐도 지금 행복택시 또 농어촌 뭐 해서 이렇게 벽… 다 나눠져 있단 말이죠,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벽지노선하고 나는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 저도 처음 와서 가장 많이 저도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대략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슷한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이게 또 사전적 의미로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혜택이 적은 곳에 지원하는 보상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버스노선에서 버스 운행 마을에서 조금 더 떨어진 마을에 좀 연장해서 운행하는 그런 데가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이 사업이고요.
그리고 오지노선은 사실 오지라고 여기도 사전적인 의미로는 ‘해안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의 땅’ 해서 오지 지역에 이곳에는 버스를 구입해서 시군에서 소유해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 사업이 지금 공영버스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주 52시간 적용하면서 노선을 좀 조정을 운수종사자 이런 시간 관계로 해서 노선을 정리하면서 대체 교통수단을 공공형 버스로 작년부터 첫 도입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비슷비슷한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마을에는 행복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지금 시내버스 별도로 재정지원 또 시외버스 재정지원이라든가 또 장애인 파트는 특별교통수단에다가 그 외에도 보조적인 임차택시, 바우처택시까지도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국토부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 관계 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통합해서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그런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한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이 필요할 걸로 일단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데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건의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 편의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있고, 두 번째 재정 지원하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을 따져 가지고, 그래도 100%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공영제는 우리가 도에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고 남습니다.
한번 용역해 보세요. 뭐 합니까? 용역 2년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노선에 사람 없이 다니는 차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지원이 안 되면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됨으로써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송업체들은 땅 짚고 헤엄친다 그래요. 예?
저한테 맡겨줘도 저 하겠어요.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원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완전 공영제는 돈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도민들이 시민들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그 방법이 더 낫다, 만족도나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봐 봐요.
업주들 이윤 빼고 저것 빼고 운영비 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윤 챙겨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적자 본다고 적자비용 다 보전해 주지, 차 사 주지, 수리해 주지.
안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차는 또 아니 뭐예요 이게, 버스 구입하는데 그것도 전기차, 수소차, 전부 나눠서 저상…
이 공공형 버스는 뭐예요? 한번 그럼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회사에서는 그걸 지원했을 경우는 차량을 감축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아, 저상버스는 주민들 편의상 그것은 안전성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버스 구입도 하나로 묶어 갖고 무슨 전기버스면 전기버스, 수소버스면 수소버스 하면 되지 뭘 하나하나 전부 쪼개 갖고 이렇게 놔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저는…
약간 뭐 차이는 있겠으나 내 판단으로는 둘 다 그거예요, 둘 다.
저상이나 공공형이나 장애인들이 누구 도움 없이 탔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이나, 그런 건데 그래 목을 그렇게 놓을 수뿐이 없어서 전부 쪼개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도로사업도 내역 편성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사업처럼 내역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안별로 특성이 틀리고 수익도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해에는 적은데 그게 그대로 가게 되면 또 재정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특성별로 조정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비수익노선 시외버스 산정 용역은 매년, 조례에서도 매년 하도록 돼 있고 2017년도부터 매년 용역을 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은 지금 택시 운임 기준요율 조정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거는 거기에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역이나 전국이나 관계없습니다.
전문회계사가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과장님!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건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15년도부터 약 6년 치 자료를 보니까 전출금이 보통세 징수액 대비해서 그래도 평균 한 3.5%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했겠지마는 거두절미하고 추경에 예산 확보 더 되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내년도 예산 전체, 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은 현재 계획돼 있는 3단계 사업이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무리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특별회계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보면은 조례상으로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 예산으로 7개 시군에 문화·관광·체육 관련해서 이 예산에 매칭해서 공모를 받아 갖고 충분히 이 예산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출금 확보를 꼭 해야 돼요, 추경에.
그리고 어느 정도 3단계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남은 예산 갖고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의 공모를 받아 갖고 꼭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3단계 사업이 아니더라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확보를 평년보다 못했겠지만 그래도 3.6%, 3.5%씩 지원하던 전출금 예산이 보통세 징수액은 늘어나는데 1.6%로 이렇게 내려간 거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간 추경에 꼭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이혜옥 과장님이 버스 문제는 잘 해결을 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종단열차 관련해서 명세서 73쪽이죠. 설명자료 180쪽인데 제가 이 문제도 행감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을 내년에 당장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하면 또 코레일과 관계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 종단열차를 운행하고 후년부터는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용객이 제가 볼 때는 여기 해당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과연 이 운행을 16억씩이나 예산을 지원해서 운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코레일은 코레일 나름대로 본인들도 적자가 많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까지만 이 종단열차를 운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후년부터는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내년도에 코레일과 협의를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한 마디 해 주시죠.
여기 또 비청주권 직장인들의 출퇴근 편의라든가 또 거기의 주민 교통편의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좀 늘기는 늘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행을 언제, 꽤 오래 됐죠?
그런데 이게 최근 5년간 이용실적을 봤을 때에 연간 이용객은 한 14.5% 일 평균으로 봤을 때는 17.3%씩 증가돼 온 사실입니다.
물론 크게 충족되지는 않지만 이용객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러나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증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380㎞ 정도 됩니다.
그대로 있던 거고 그리고 여기 대전에서부터 단양까지 연결시키는 건데 이게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게.
왜 기왕에 열차가 다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의 충북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실현한다는 자체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감해요.
그런데 방법적으로 이게 과연 잘 이용하지 않는 열차를 위해서 이렇게 16억 맨날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게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한 게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느냐 하면 이거를 통근열차를 이렇게 하지 말고 관광열차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경북선에서는 그렇게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관광열차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영동하고 대전은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계속 하려면 관광열차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이거 탔었어요. 타 가지고 영동하고 단양하고 사돈을 맺자 이래 가지고 영동의 전체 사회단체장하고 기관단체장이 다 가 가지고 가서 점심도 얻어먹고 또 단양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영동에서 같이 어울리고 이런 적은 있었는데 그게 일회성에 그친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그리고 나서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속화도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 돈이면 충분히 지난번에 얘기했던 원남에서 영동까지 4차선 도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고속화도로를 단양에서 영동까지 만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돈을 쓰지 말고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고요,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저도 19호선 그쪽을 계속 확충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교통이 없다 보니 못하고 2차로로 하고 있는 문제인데 어떻든 간에 이 종단열차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이래 검토해 가지고, 이거는 당초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민들 공적교통서비스 제공 측면이었는데 지역에서 이것이 편익보다도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된다면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궁금해 가지고 옥천지소에 대해서, 설명자료 317쪽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민간장비 임차료가 돼 있고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장비 유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유류비도 지원해야 되고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유지관리하려고 그러면 내부 직원이 관리하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외부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민간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겨울하고 수해 났을 때 임차를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만 임차할 경우에 유류대하고 바깥에서 운행하던 거,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근데 그 차량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계약을 맺어 갖고 차를 일정 장소에다가 적치장에다가 배차를 시켜놓고 눈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 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갖다가 ‘차를 움직여라, 오늘은 적치장에 놔둬라’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차량에 관한 거는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운영에 관한 것만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작업을 오늘은…
근데 여기 또 유지관리 비용도 임차료도 주고 유류대도 주고 이러니까…
앞에 민간장비 임차료는 그때 여름에 수해 때 굴삭기나 덤프 이런 거를 임차를 내거나 또 겨울에 제설장비를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차를 멈추게 됩니다. 그 차는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뭇 대기하고 있다가 내일 눈이 온다 그러면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멈추고 있다가 또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요, 우리가 제설장비 하는 거는 지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비 임대료를 주면 거기에서 그 사람이 장비의 모든 것을 해 갖고 움직이고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의 장비유류비는 우리 장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지 관련한 보유하고 있는 거요,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굴삭기나 덤프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하는 거고 임차료는 민간장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우리가 일정기간 차를 임차를 했을 때에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한테 그냥 계약할 때 ‘네 장비 가져와 가지고 다 해라’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사람 계약은 계약대로 하고 또 임차는 임차대로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별도로 주는 줄 알고 그게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어요.
하여튼 인건비를 주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궁금했던 게 이게 보험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난다든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620만 원 속에, 덤프 1대당 620만 원 그러면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업하는 종류는 상수도·하수도에 대해서 전산화해 가지고서 지하시설물 관리에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외의 면단위, 외곽지역의 면단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제 철로 된 그런 경우에는 탐침이 되는데 플라스틱 관로 같은 경우는 탐침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50관이 지나가면은 50세대가 가능하고 100관이 지나가면 100세대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의 전산화 데이터가 그런 부분까지 다 하냐는 얘기예요.
그 내에서 실제 상수도 도면이라든지 하수도, 기초적으로 쓰는 거는 상수도 도면, 하수도 도면을 가지고 도로에서 탐침도 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서 나중에 개발하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킬로미터에 84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지방비는 시군비예요, 아니면 우리 도비 포함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 사업명세서 83페이지에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지원 사업비가 작년에는 5,500만 원, 내년 사업에 3,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주직원 정착비가 100만 원씩 30명.
2020년 올해 연도 사업은 얼마나 추진하셨어요, 사업 물량이? 자녀는 5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감액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3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 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도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주되는 직원들 지원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사실 그거는 노력보다도 당사자들이 여기에 들어올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단장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 정착해 달라고 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안 내려오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100만 원 주겠다, 그다음에 자녀 고등학교 입학시키면 50만 원 주겠다는 그런 인센티브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봤을 때.
다 아는데 다만 고등학교 자녀, 다니는 학생들이 사실 전학 오기도 그게 좀 봤을 때 힘들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이런 혜택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 좀 정착을 해 주세요’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그것을 동의를 안 하면 못 주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편성한 것은 11개 기관 중에 8개 기관이 끝났고 나머지 3개 기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을 3,500만 원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혁신도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비가 올해 90억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게 어린이·가족 특화 놀이시설 이래서 건축물 짓는 건데 총사업비는 90억 원이고 균특이 45억, 그리고 도비 15%, 군비 35%.
지금 이 속에 혁신도시가 구성되고 배후도시가 없다 보니까, 우리 혁신도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배후도시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정주여건이 부족한…
이거 무슨 명분으로다가 여기만 주시냐고요.
다른 거는 뭐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 그래요. 아까 같이 그런 이주사업 이런 거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거기만 자꾸만 특혜를 주는, 집중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균특 지방이양사업인데 여기다가 또 도비를 15%나 붙였어요. 그렇죠?
도의 사업 중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지자체 분담을 이렇게 안 하고, 35%밖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지역에 대한 형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죠?
지금 국장님…
결국은 이 사업을 가지고 하면은 다른 사업을 줄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발의 자체가 혁신도시의 지역균형을 위한 사업으로 됐고 전국의 몇 개 시도가,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만 대상이 돼서 이렇게 한 거라서 타 시도하고는 사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연차사업으로 가는데 예산은 그냥 한방에 90억을 다 줘 버려요, 예? 이거 설계 다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칭은 항상 국비가 50 나오면 우리도 50%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혁신도시 출발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여기 보니까 예산 계수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탄방도로, 사업명세서 100페이지에 탄방도로가 올해 연도에 12억 5,000 들어간 거 맞아요, 이거?
100페이지 사업명세서, 보조자료 278페이지.
보조자료 278페이지.
이거 예산 하나도 안 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도, 올해에 내년도 거 7억만 심지 않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74쪽 행복택시 이게 여기에 이렇게 운행현황을 보니까요 택시운행현황, 찾으셨나요?
지금 뭐 여기 보면 청주 같은 경우에도 법인택시만 하고 여기 보은도 그렇고 지금 법인택시만 주로 하고… 아니, 개인택시만 하고 법인택시는 많이 하지를 않네요.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음성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괴산도 그렇고.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평년 3년 치를 나눠 갖고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만 지금 사용량이 적어서 그렇지 ’17년도나 이때는 또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 겨울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사실은 이게 다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움이 있고 올 겨울 많이 쓰게 되면 또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못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옥천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충주에 근무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했거든요. 단양군이나 제천, 영동군이나 이쪽 부분들하고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자치단체하고는 유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은 개인택시가 68대, 법인이 51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진천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89대, 법인이 69대 이 두 군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혀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3.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5분)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간 100만㎡ 미만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의 수요 및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판단 등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여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이중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4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뀌어 물류단지 지정 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사업자의 사업능력 검증 등을 위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4시21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본부별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1,500만 원, 바이오산업국 소관 예산안 1억 3,500만 원,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10억, 산림환경국 소관 예산안 2억 6,850만 원, 총 6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57억 1,300만 원 중 14억 1,85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 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완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김인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이호
교통정책과장이혜옥
토지정보과장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정진원
도로관리사업소장정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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