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
2.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동남2유치원 신설
·창리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청주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
·관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영동유치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
·서전중학교 교과교실 증축
·진천고등학교 시청각실 및 도서실 증축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부지 매입 및 기숙사 증축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학교 경계지 밖 재산 처분
3.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오늘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최해인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통해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료된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도 아이들과 교육가족의 노력에 대한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장마다 함께하시며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고교무상교육 조기 이행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9,57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9.9% 증가한 2,67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동남2유치원 신설
·창리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청주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
·관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영동유치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
·서전중학교 교과교실 증축
·진천고등학교 시청각실 및 도서실 증축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부지 매입 및 기숙사 증축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학교 경계지 밖 재산 처분
(10시0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가칭 동남2유치원 학교 설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남지구 내 전체 1만 4,709세대가 연차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동남2유치원을 2022년 3월 설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1년 3월 유치원 설립을 목표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승인을 받았으나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2019년 3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1년 연장하여 2022년 3월에 개원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설립규모는 15학급 255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시설규모는 부지 3,584㎡, 건물 5,158.93㎡이며, 교사, 강당 겸 유희실, 급식소 등을 설계공모를 통해 쾌적한 유치원 시설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설립에 따른 예산투자액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71억 9,600만 원이며, 계속비 예산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 총 1만 4,709세대 중 1만 271세대에 유입되는 원아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하여 토지 3,584㎡를 42억 8,579만 4,000원에 취득하고 건물 5,158.93㎡를 129억 1,022만 7,000원에 동남2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며,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창리초등학교에 보통교실 12실, 1,731㎡를 45억 9,862만 6,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주여자고등학교에 시청각실 595㎡를 21억 879만 2,000원에 증축하고자 하며,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기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 798㎡를 21억 5,400만 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자체 급식 추진을 위한 급식소 증축과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실내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영동유치원에 급식소 288㎡와 다목적교실 360㎡를 23억 3,785만 1,000원에 증축하고자 하며, 급당인원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서전중학교에 교과교실 22실 2,508㎡를 66억 8,622만 2,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지역 주민의 회의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진천고등학교에 시청각실 및 도서실 1,215㎡를 32억 5,119만 1,000원에 증축하고자 하며, 학과 개편에 의한 학급 증설과 학생 증원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하여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토지 1,935㎡를 5,805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 2,259㎡를 70억 4,806만 6,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 부지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학교경계지 바깥 재산에 대한 매각을 요청함에 따라 토지 1만 1,357㎡를 27억 원에, 건물 152.7㎡를 1,650만 원에 영동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3월 가칭 동남2유치원 학교 설립 계획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3월 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3월 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청주 동남택지지구 내 계획 세대 총 1만 4,709세대 중에서 2022년 1월까지 1만 271세대의 입주가 확정되어 2022년 3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립유치원의 설립은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018년 46.8%에서 2022년도에는 47.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의 학부모 취학수요 조사에서 나타난 학부모들의 국공립 유치원 선호도에 부응하고 동남택지지구 유입학생의 원활한 배치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치원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동남2유치원 신설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학교 설립 계획안 검토보고로 갈음하고,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안 5쪽, 창리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오창2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에 최근 입주세대의 증가로 창리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2022년까지 약 300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와 일반학급 추가 배정을 위해 보통교실 10실과 교사 연구실, 학생 화장실 등의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청주여고 시청각실 증축의 건은 학생들에게 시청각실과 화장실, 냉난방, 방송시설 등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학년별, 학급별, 동아리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관기초 다목적교실 증축의 건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와 보은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사업의 공모를 통해 체육기금과 보은군의 대응투자 등 약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목적교실 신축은 기상조건에 따른 학교 예체능 교육활동과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 내 행사개최 등 다양한 활동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영동유치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운반급식으로 인한 급식사고의 위험성과 유치원 원아들의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급식소의 증축과 원아들의 원활한 체육활동 등 실내 수업을 위한 다목적교실의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5쪽, 서전중학교 교과교실 증축의 건은 충북혁신도시 내 진천지역 공동주택에 1,843세대가 입주예정인 2021년 서전중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31명 이상으로 과밀학급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교실 마련을 위해 교과교실 13실, 특별교실 9실 등 총 22실의 교실 추가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7쪽, 진천고등학교 시청각실 및 도서실 증축의 건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공간 마련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소통 및 회의공간 활용을 위한 시청각실의 증축과 도서관 수업 운영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식 정보의 공간 활용을 위한 도서실의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부지 매입 및 기숙사 증축의 건입니다.
학과 개편, 학급 증설, 관외 학생 신입생 모집비율 변경 등으로 학생정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숙사 증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인접한 음성군 소유 임야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증축함으로써 원거리 학생들의 원활한 수용, 방과후 교육기회 확대 및 산학 협력 기업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학교 경계지 밖 재산처분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학생 실습지로 사용되었던 영동산업과학고의 학교 밖 소재 부지와 부지 내 건물 3동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영동군으로부터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각 요청이 있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자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매입비가 42억 8,600인데요. 이게 신설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확인 좀 한번 하고 싶은데요.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서전중학교에 지금 증축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혁신도시에 중학교가 지금 2개 있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꺼번에 다 하는 바람에 까먹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3월 학교(가칭 동남2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 하다 말았는데요. 서전중학교 증축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왔는데 서전중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나 됐죠?
201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째, 그러니까 4년째요.
행정과장 김기수입니다.
2017년 3월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전중학교하고 동성중학교입니다.
동성중학교에는 지금 학생이 충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증축을 생각하시기보다 그 어떤 학생배치의 전환을,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진천과 음성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음성지역의 동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학생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고, 서전중은 진천지역에서 계속 지금 아파트 증축이라든지 기타, 현재 5,520세대 추가 개발이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2021년까지는 13학급이 증설된 37학급까지 증가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배치 문제에 있어서 공동, 그러니까 그 지역을 공동학구로 하는 문제, 그다음에 좀 더 장기적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마는 학생배치에 대한 어떤 그 지역만의 어떤 추첨 배정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지금 현재는 2014년도 설립계획 수립 때에 지역 3개 블록 지역 1,400세대만이 착공되었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개발이 5,520세대가 됨으로 인해서 서전중학교는 지금 현재에 이걸 그냥 안 됐을 경우에는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실을 증축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공동학구 문제는 빨리 고민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2개 학교가 다 찬 다음에도 과밀학급이 우려가 된다면 그때 가서 증축을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오히려 절차상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는 공동학구 문제를 신중하게 지역과 협의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고등학교요 기숙사 증축에 학과 개편에 따른 학급 증설이라고 그랬는데요. 학과를 어떤 학과를 개편한 겁니까?
학급 증설입니다. 비중 확대 사업으로 인해서, 학급 증설로 인해서…
(…)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학과 개편에 따른 학급 증설과 학생정원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예, 학급 증설이 됐습니다.
반도체고등학교는 학과 개편은 없고 학급 증설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과가 100명이고 학과 개편이 되면서 수요가 반도체제조과, 반도체장비과, 반도체케미컬과 이런 식으로 해서 학과도 일부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학생 인원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개편 시에 예산 내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반도체고등학교에 충북에 주소를 둔 학생이 몇 퍼센트인가라는 질문으로 파악하고 그거는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이스터고등학교보다는 절대적으로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이렇게 편중돼서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특성화고에도 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편중이 안 되게끔 그들도… 그들이 거의 다 보면 거리가 멀어요, 통학거리가. 그래서 자취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향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세요?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숙사 한 33%입니다. 그래 충북 같은 경우는 35%인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거리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반도체고등학교가 학과 개편이 정확하게, 의미로 학과 개편이 정확하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학과 개편을 한다면 한 학급당 2억 5,000에서 한 3억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입생 모집비율을 관내 50%에서 30%인데 관내가 음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충북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학과 개편이 되지 않고 학급 증설만 통해서 모집비율까지 바꾸어 버리면 사실은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교육철학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천지역 관련된 특성화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교육감님과 의견을 나누었었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서열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관내에나 전국단위 모집을 하게 되면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은 그럼 어디로 학교를 가야 되느냐.
결국은 여기에서 전국의 우수한 아이들한테 자리를 뺏겨버리면 강원도나 경북이나 다른 지역으로 소위 강제 전출되는 방식으로 학교를 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스터고 설립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게 교육감님 생각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일반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평균 정도의 기숙사 수용률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충북 이외에서 오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도내 학생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구체적인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 공급차원에서의 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천이라든가 옥천이라든가 이런 작은 단위의 군단위 학교들에서 혹시나 지역에서 수요가 없더라도 인재를 미리미리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서 수요를 재창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학과 개편에 대해서 우리 제천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학과 개편조차도 도교육청에서 용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고등학교는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학과 개편은 부수적인 것 같고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과가 좋기 때문에 공급을 우선으로 하는 학과 개편이 부차적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과 개편에 관한 혹시 제천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학과 개편 요구들 줄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취업률이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 개편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과 개편을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학과 개편에 대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거의 한 달 정도 컨설팅을 해 주면서 학과 개편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줘서 교육부에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은 학교가 학과 개편을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서 많은 학교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글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또 다른 명문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이게 반도체고등학교에 거의 73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증평공고를 방문했을 때 증평공고 교장 선생님이 거의 간담회 1시간 정도 시간 동안 거의 얼굴에 눈물이 계속 고여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렇다면 아주 어려운 곳 먼저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현 정부에서는 더 확대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
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저희 위원들 간의 의논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좀 전에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좀 전에 서동학 부위원장님과 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마이스터고에 대한 일반 특성화고나 직업계고에 비해서 정말 투자나 지원이 과다하다, 이것은 결국은 직업계고등학교의 명문고의 형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걸로 의견은 모았습니다.
자, 위원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 대해서 혹시 더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박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연 9억 정도씩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별도로 그쪽보다는 어쨌든 최대한 나머지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의 시설, 실습실이라든가,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만 교당 7억 되는 데도 있고, 5억, 실습실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 요구,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책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인재 육성 방안이 전체 고등학교의 발전 방안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발전 방안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확정안은 거의 올 연말 정도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면 여러 가지 공청회 절차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인재과하고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미래인재과를 통해서 각 학교의 요구나 의견까지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라고 하시면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저기를 하면 또 그때도 논쟁의 소지가 벌어지기 때문에…
각 학교에 수요 조사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의 보고를 일단 먼저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좀 전에 김상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모든 특성화고의 요구를 다 조사하셔서 최대한 반영을 하시도록,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의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대책 중에서 학생들 상담이라든가 특히 증평공고 이런 데는 시급할 것 같은데요. 그런 작은 예산부터 시작을 하셔서 중장기 대책을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11월 정도까지 해 주시면 저희 의회가 고려하기에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민경찬 과장님 답변하시죠. 11월까지는 가능하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그 조건 말씀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에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 현안사업 등 특별교부금과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미세먼지 대비 공기순환설비·공기정화장치 설치와 실내 체육시설 확충 등 학생 복지와 건강·안전을 도모하고, 일반계고등학교 교육력 제고와 특성화고 실습환경 개선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집중 투자, 그리고 지역 과학관 현대화, 직속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학교시설 내진보강, 안전점검용역, 소방시설 보수 등 시설사업 예산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903억 원 대비 9.9%인 2,671억 원이 증액된 2조 9,574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940억 원, 전년도이월금 754억 원을 증액하고, 자체수입에서 23억 원을 감액하여 총 2,6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인전자원운용에 4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832억 원, 교육복지지원에 118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1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62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400억 원 등 2,1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86억 원, 기관운영관리 86억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413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31억 원을 감액하여 총 554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액도 2,6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습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강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이어서 이충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9%인 2,671억 7,864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9,574억 7,9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1,940억 2,174만 6,000원을 증액하고, 자체수입은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와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22억 4,9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수입은 754억 6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6개 정책 사업에 2,115억 2,919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7,412억 4,527만 3,000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억 2,424만 1,000원이 증액된 46억 2,519만 원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등 3개 정책 사업에 585억 4,215만 1,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31억 1,694만 4,000원을 감액하여 2,116억 8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 및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16억 4,0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17억 6,000만 원, 교육환경 위생관리에 16억 7,000만 원, 각급 학교시설 교육환경에 1,101억 5,000만 원,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 39억 3,000만 원, 지방채 조기상환에 4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4%를 집중 투자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한편,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하는 등 타당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경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잘못 온 게 있어서 요거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설과에 이게 용어가 지금 3개가 혼재돼서 쓰여지고 있어서요. 공기청정기, 공기순환장치, 그다음에 공기 무슨 키트? 공기청정키트라고 있나요? 하여튼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분리해서 예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예산으로 딱 못을 박지 말고 세 가지가 다 다른 사업들이잖아요. 순환기는 순환장치를 하겠다는 시설사업이고 공기청정기는 임대고 무슨 공기순환키튼가 그거는 이미 신규 학교 다 설치가 되고 있고, 새로운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3개 항목이 다 틀리잖아요.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170페이지 체육건강안전과에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운영현황, 이거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거 지역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자료 175페이지 체육건강안전과, 명지초 학생안전사고 판결금 관련돼서 진행상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285페이지 학교혁신과의 충북 풀뿌리 교육자치 관련 자료 요청드립니다.
같은 자료 477페이지 교원인사과, 퇴직교원단체 2018년 사업현황과 성과를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설정돼 있는데 퇴직교원단체에 예산을 작년에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사업현황과 성과가 있다면 성과까지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 485페이지 총무과의 핵심인재교육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이거 관련된 자료, 사업계획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 753페이지 교육연구정보원에 학부모 모바일 플랫폼 구축 관련된 사업계획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학내망 추진현황하고 발주방법에 관한 것까지 표기를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지난 교육위원회 때 이숙애 위원장께서 직접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천교육지원청에 ICT 활용 교육 지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진천군청과 협력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가 어디로 들어간 건지, 특별교부세로 들어간 건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이번에 공기순환기 예산은 어떤 내역으로 어떤 범주의 예산인지, 우리 자체 예산인지 어떤 건지 그 내역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중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지원근거, 어떤 지원 법규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임차 예산에서 국립학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지원근거, 그것도 주시고요.
일단 예, 추가로 또 하면서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만 제가 예산을 한번 다 뽑아봤었는데 전체 교육지원청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집기나 테이블이나 이런 집기를 산 거를 지금 어디 자료에서 봤는데 3억 9,000 정도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소요액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 조직 개편하면서 예산 나간 것을 지금 현재 집행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취합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실 쪽에서 업무를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감사실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지역 교육청의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삭감된 액과 증감된 액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영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감사실 건 제가 확인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집기에 관한 것 좀 확인해 주시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예산이체에 따른 증감내역은 예산계에서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순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11시 50분에 마치고자 하니까요, 그것들을 감안하셔서 간단간단하게 오전 질의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공기청정기 사업비가 지금 임차비가 29억, 대략 29억 정도에서 이번에 8억 9,000이 증액이 됐어요. 어느 과에서 해 주시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부분에서 순환장치까지 또 설치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환기를 또 설치하는 건가요?
미세먼지는 청정기가 기능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신설학교부터 설치를 했는데 성능이 안 나와 있는 그런 저기를,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단위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 했다가 이 성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화학적 물질을 다 제거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 입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400ccm짜리, 일반교실 기준으로 했을 때 400ccm짜리 2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아니 아무런, 올 초에 설치를 해서 아무런 효능이나 이 부분이 입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위, 30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하시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쭉 말씀하셨던 이런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효능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입증이 돼 가지고 조달계약이, 단가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달을 가지고 그렇게 100% 믿습니까?
이거 우수 조달 제품들이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검증도 안 된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3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그것도 우리 자체 예산을.
제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개편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이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기획국장님, 추경을 왜 합니까?
그런데 예산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우리 개편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모든 용품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번에 들어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쓸 데 없어서, 예산은 써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예산 같아요.
예산이 꼭 필요하고 적정 시기에 써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에어컨, TV, 청소기부터 각 부서별로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학과 개편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옮겼습니까?
지금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설명 자체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올리시냐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아, 이건 꼭 필요하구나’라고 해야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또 통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님! 이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그건 지난번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개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기류라든가 그다음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어떤 실경비를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순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내와 실외를 구분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실제로 신설학교에 설치를 해서 이걸 갖다가 전후를 과연 얼마만큼의 어떤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어떤 라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조달에 등록이 돼 있고, 이거에 대한 많은 것들이 아마 검토가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못했지만 이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부서 시설과나 보건부서에서 이 기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오늘 심사 중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변하는 게 답답해서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장치에 관련해서, 작년인가 추경에 예산 올라왔었죠? 그렇지 않아요? 왔었죠. 설치했잖아요, 지금.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그 제품에 관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사했던 내용들을 정확히 얘기하면 되는데 답변을 또 이렇게 안 해 주시고 있으니까.
예산이, 지금 추경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추경에 또 한 부분이 큰 게 미세먼지 대책을 가지고 각 교실에 설치하는 예산이 가장 또 큰 부분이에요. 예산도 그렇고요. 공기청정기하고 순환장치를 하면.
그리고 이 설치를 하고 안 하고의 전후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실내와 실외를 평가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깥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만데 이 교실 내에서 이 장치로 인해서 얼마나 저감을 시키는가를 가지고 평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확인해 보고 찾아봐서.
그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혹시 평가가 있으면 이따 별도로 자료로 주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설치했을 때는 제품 자체가 별로 이렇게 많이 개발되지가 않았어요. 일반 가정용 가지고 했는데 서울이나 어디서 일반 가정용을 갖다가 그냥 교실에다가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공기순환장치 없이. 그러니까 효능이 한 3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기순환장치를 해야지만 이 미세먼지의 공기청정기의 효능이 높아져요. 측정을 해 보면 한 7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순환장치를 공기청정기만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공기순환시설을 시설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시에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안 해도 이미 다 아마 교육청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이게 성능이 입증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이것들이 워낙 사회적 문제고 우리 또 의회에서도 미세먼지특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니까 어디 학교, 어디 학교, 어디 학교는 몇 달간 몇 년간 더 미세먼지 노출되고 안 하니까 이것은 일거에 하는 게 좀 낫겠다라고 아마 예산이 대규모 투입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해야지, 그래 답변을 정확히 해야지 예산이 많은 건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한 거 뭐 틀린 것 있습니까?
지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에 우리 시설과장님 답변은 금년 초에 3월에 개교한 학교에 대한 거를 검증을 해 봤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받아들였고,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해선 검증을 안 했다는데, 사실은 이 기계가 조달청에 납품되기까지는 굉장한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충북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잘 아시겠지만 지난겨울, 요번 봄까지 얼마나 엄청난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이게 사업이 하나는 시설사업으로 순환장치고, 하나는 공기청정기, 이원화되어 있어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럼 부서 간에 잘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설과 따로 하고, 여기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체육안전과하고 시설과하고 같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답변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하고.
보니까 부서 간에 답변을 하시는 것도 전혀 틀린 거고,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량을 설치가 가능해요, 그게?
이 예산을 가지고 대략 300억 가량을 이렇게 해 놓고 통과를 시켜드리면, 이게 기간 얼마 잡는 거예요, 시설과장님?
이것은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지역 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 현실에 맞게…
그럼 이거 자체 예산으로 했다가 교육청에 예산 다 한꺼번에 내려보내 주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악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등 해서 국회에 지금 추경예산이 계류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되어서 교육부를 통해서 특교로 저희한테 내려오면 재원대체를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7조의 예산을 가지고 쓰겠다는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회에 제출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공기청정기 예산을 세우면서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드릴 때 위원님께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해서 어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어떤 이런 걸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고요.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예산이 추경예산 2,6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쓸 데가 없어서 끼워 맞추는 것밖에 안 돼요.
박성원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다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2018년도에 공기순환기, 그러니까 공기순환장치가 몇 군데 설치가 됐어요?
작년에는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이고 순환기는 올해 신설학교 여덟 학교만 설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특수한 학교만 위주로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 그다음에 공기청정키트라고 또 있어요. 키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순환기는 288억 5,800만 원 잡혀 있고, 공기청정키트는 22억 3,7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아까 김영주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기순환장치가 단지 충청북도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도 이미 선진지역으로 진행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사례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설과 예산이라서, 재무과장님 이게 물품이에요. 물품 구매입니까?
예, 맞습니다. 물품 구매입니다.
그러면 시설 예산인데 설치를 특별하게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도착시켜서 설치비로 이렇게 입찰 내보내는 이런 방식인 건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순환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담당부서가 시설과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순환기는 외부에서 공기를 내부로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입시키려면 분명히 그냥 바깥에 있는 공기를 내부로 주입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필터기가 분명 필요합니다. 여과를 합니다, 분명히. 여과를 해서 계속 좋은 공기를 실내로 주입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실 내부에서는 공기압이 올라가요. 그렇죠? 공기의 어쨌든 흐름에 대한 이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실내에 설치를 하면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 1시간, 2시간 받는 동안에 이산화탄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졸음도 오고, 실내 공기를 다 신선한 공기로 해소를 못해요.
그런데 공기순환기는 계속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산소가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설과장님, 자, 제가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수업이 끝나고 저 문을 열었어요, 나가려고. 학생이. 그러면 공기가, 바깥에 있는 나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실내에 있는 나쁜 공기가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모르죠?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기순환기를 설치를 하면 외부에서 계속 좋은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 문을 열면 내부의 압이 차기 때문에 내부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공기는 실내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원리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면 공기청정기는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설과장님, 기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기청정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고, 순환기는 외부공기를 끌어들여서 순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2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만 계속 틀면 실내에 있는 공기, 문 열면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와요, 압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학생들? 공기가 정말 청정기 돌려서 파란불이 들어와서 공기가 깨끗해도 졸음이 온다니까요, 학생들은. 그런데 외부의 공기, 어쨌든 순환기를 설치해서 계속 산소를 공급시키면 내부의 공기압이 높아져요. 그리고 문을 열면 바깥에 있는 공기는 절대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이게 과학적인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기순환기하고 청정기에 과연 이 교실 내에서 2개가 필요한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관리비 측면에서, 또 시설비 측면에서.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공기순환기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전열교환기라고 이런 식으로 또 부르더라고요, 그게. 설치비도 중소기업 게 싸고 대기업 게 비싼데 설치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소리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뭐 이런 부분.
이상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정기…
다시 한번, 물품인가요?
내역에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기청정기는 다 임대로 사용하고 있죠? 맞습니까?
여기는 1추하고 2추 때 작년에 예산단가는 5만 원이었고요, 대당. 이번에 올린 단가는 3만 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조달에서 설치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교실에는 「학교보건법」 3조에 보면 400ccm, ccm이라는 것은 1분당 풍량을 나타내는데 400ccm 2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개교에 저희들이 예산을 280억을 올릴 때는 그래도 1개교에 설치금액이 어느 정도…
오후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기청정기는 2018년부터는 지금 천장형 냉난방기가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기는 새로 짓는 학교에 대해서는 청정기는 따로 설치를 안 하고 그 냉난방기가 겸용을 하고 순환기만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하시고요.
위원님들, 오후도 있습니다. 시간은.
서동학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 기능이 냉난방기가 2017년까지는 없어 갖고 우리가 임대를 해 갖고 청정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2018년 나오는 제품부터는 천장형 냉난방기에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신설학교 같은 데서는 공기청정기를 따로…
2대를 설치했을 때 성능이 더 좋습니다.
이 공기순환기는 조달청에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인 요청사항이라서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시험테스트를 거쳤고, 또 「학교보건법」에 일반교실은 400ccm짜리 규격을 2대 설치해야 된다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 기준도 없고, 예?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도대체가. 어떤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냐고요.
부위원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건강이나 이런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이 우선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나 초등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다 해 주면 좋은데 일단 적응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어린아이들부터 해 주려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새로 만든 다목적교실들은 공기순환장치까지 천장에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이따 오후에 질의하시면, 예, 짧게 1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기를 순환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이 늦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1회 추경이 당초 상반기 삼사월쯤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저희들 조직개편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앞에 있는 거는 전년도 이월금 세입세출 예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액 1,238억 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중기재정수입 전망에 있는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조금 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이외의 다른 재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과연 이렇게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 때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을 최소한도로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이게 재정수입전망 가서, 재정수입 총괄 관련돼서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절반 이상으로 떨어트리겠다는 전망을 하시게 되면 지금 2019년 추경이 2018년 4월 달에 있었는데 2개월 가까이 늦어졌어요.
이제 그러면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 확정해서 7월 달, 8월 달 설계 시작하면 여름방학 지나가죠. 그러면 설계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이월될 텐데, 그러면 지금 시설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19년 예산이, 1회 추경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거든요. 추경 예산이. 이걸 과연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걱정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회 추경 재원 2,800억 중에서 시설비 예산이 한 학교 시설비가 1,400억, 그다음에 기관 시설비가 8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결산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능한 한 각 지역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 요구해서 아마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시 같이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돔 교체, 천체투영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얼마나 오래됐죠?
현재 원형 돔은 1999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0년씩 사용하다 보니까 운영 소프트웨어라든가 부품 같은 것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디지털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이 시스템은 수명기간이 권장기간이 7∼8년 정도 되고요. 현재는 10년이 넘어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걸 교체를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에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휴관으로 인해 가지고 교체나 업그레이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시기 부적절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뤄왔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돼서, 만약에 디지털 해서 교체가 된다면 광학식도 그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붙였기 때문에 별도 수리비 1억 5,000도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지원해 주시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너지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설치한다면 좀 더 효율적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 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는 이런 장비가 지금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북지역 내에서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걸로는 충북지역 업체는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업무에 그때 2019년도에도 설치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요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안에 완공을 하면 저희들 과학현대화 사업과 함께 좋은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을 보면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지도 해서 4,807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성폭력 대응매뉴얼 보급에 인쇄물 얼마, 그다음에 나번 교원 성폭력 직무연수, 마지막에 다번을 보니까 스쿨 미투 가해교원 재발방지교육 해서 5만 원 곱하기 20명 15시간 해서 1,500이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럼 충북도교육청 내에 미투 교원이 20명이라고 명시를 한 건가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164쪽입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아마 요 정도 인원을 갖다가 교육시킬 거라고 해서 저희가 아마 산출기초로 해당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언론에서도 상당히 충청북도교육청 내의 학교에서 상당히 성폭력에 대해서 많이 기재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직원분들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사실 바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사실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 성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도교육청 담당부서에서는 크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의미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담당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뭔가를 한번 도교육청 내에서 관련 부서와 어떻게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전부 다 해서 지금 학교 우리가 과에서 무슨 SOS단이라든가 그다음에 폭력 문제 매뉴얼들을 지금 다 해서 각 부서별로 대응을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밖의 어떤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가서 면목은 없는 것이고, 어제 계속 회의를 통해서 교육감님하고도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정도까지 협의를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저희들 교원 교권보호센터가 본관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월 1일 자로 되면서, 저희들이 3층에 지금 교권보호센터가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무슨 비밀을 보장할 수 있게끔 그런 방음설치가 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만들고자 이 특교사업 받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은 교권을 침해받은 선생님이 오시는 거고요. 상담자는 저희들 교권보호센터에 팀장 장학사가 있고요, 변호사가 있고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47쪽, 학교혁신과 소관인 것 같네요.
연구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없는 1억 2,500이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했을 때 뭐 좋아지는 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과장님 아닌가? 247쪽.
다시 한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 중점 학교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그 교과를 갖다가 이수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지정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진로선택에 맞춰서 교과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349쪽요. 여기는 교원인사과 예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저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뭐 소소한 부분인데 지금 각 부서가 여러 비품을 구입을 한다고 전부 명시를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용 의자, 의자 부분이에요. 회의용 의자, 강의용 의자, 그다음 접이식 의자, 또 교육용 의자, 상담용 의자 이렇게 해서 여러 명칭으로 해서 여러 비품목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용 의자,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 직원분들이 앉아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36만 원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회의용 의자는 보니까 15만 원 명시한 데도 있고 22만 6,000원 부분도 있고, 10만 원 명시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접이식 의자를 5만 원 한 데도 있고 6만 원 한 데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상담용 의자, 이 부분도 30만 원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 의자 부분을 대충 보면 3개 부분 나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회의실에 쓰는 거, 사무용 의자, 또 회의용 의자라든가 행사용 의자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어떤 비품으로 명시했을 때 이 구입가격을 좀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예산과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비품구입기준 어떤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나누어 주면 어떤 예산의 정확성이라든가 또 예산의 효율성,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비단 의자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과 예산 부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매뉴얼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에 대해서 산하기관이라든가 각 부서에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물어보고 이걸 해서 얼마냐,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관 내에서도 이런 부분의 어떤 비용, 구입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 한마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아마 사무용품이나 집기류는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품목이 많다 보니까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기초를 단순화하거나 어떤 그런 품목을 다양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던 거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9년도에 1,230억이었는데 2020년도에 810억으로 한 45% 가까이 떨어뜨리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예측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밑에 기금수입 전망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금으로 빼겠다,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지금 큰 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동안 정부세수 확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많이 남았었습니다.
좀 여유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었고요.
또 현재까지 지난번에 결산 때 지적해 주셨다시피 인건비라든가 예비비의 어떤 그런 예산운영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예비비도 한 200억, 그다음에 인건비에서도 불용액이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남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도 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늘고 세계잉여금이 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앞으로 예산의 안정화 방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어떤 그런 알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평소 얘기하는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지금 추경도 굉장히 늦어졌고요. 늦어진 상태에서 일반사업비, 일반 교육사업비도 이월될 가능성이 많은데다가 시설사업비가 2018년도 1추에 458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올해 추경에 1,17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018년에는 450억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4월 때 추경을 했는데 올해 추경은 지금 두 배가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6월 추경을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방학입니다. 이제 설계해야겠죠. 뭘 해야 돼요. 그러면 9월 개학하고 설계 한 삼사 개월 해서 하면 여기서 몇 퍼센트 정도가 이월될까요? 굉장히 많이 이월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월이 되는데, 이제 좋아요. 이월됩니다. 이월되는데, 이월이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잉여금 전망을 2020년도에 반으로 떨어뜨려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안정화기금에다가 1,000억을 갖다가 빼기 때문에 2020년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기계획 변경에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변경요인 중의 하나가 기금설치에 관한 거를 담았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결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수립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 등이 발생돼서 사업 예상 예측 착오, 사업의 축소, 취소, 예산 과다 계상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등 방만한 예산운영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엊그저께도 누군가 했어요.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100%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훨씬 더 많은 게 쏟아져 나와 가지고 2020년 결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결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입니다. 우리가 5년 치를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에 5년 동안에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여기에는 중투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사업이 결정되지 않는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의 아마 의지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양측면의 칼날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요인 때문에 계속 예산을 쓰려고 하고 소진만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저는 재정건전성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찌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채워지는 것은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회에 가서 설명하기 어려워지거나 이미 이렇게 벌려놔 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어 버리면 예산을 소진하라고 자꾸 요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측이 그냥 단지 예측일 뿐이지만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6월인데요, 6개월 동안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관해서만 몰두하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실무 과장님께서 ‘야, 예산 남았으니까 빨리 좀 써, 예산 좀 빨리빨리 소진해’라고 얘기했는데 담당 주무관이 ‘그 예산 쓸 데가 없습니다. 이 예산 쓸 데도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라고 얘기하면, ‘못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네가 의회 가서 답변할 거야?’ 이런 얘기하잖아요. 안 하세요? 빨리 예산 써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곳을 찾아 가지고 예산을 쓰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 저는 양날의 칼날이 있다. 근데 이 칼날 속에 우리가 정확히 서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미리 잡아버리면 이건 이미 칼날 저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라든가 아니면 과도한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강제로 예산을 어떤 부득불하지 않은 데 집행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예산을 심의하듯이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사업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이제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예산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처럼 2018년도 우리 자체 재원이 1.3%인가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1.8%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자체 재원이 거의 없고 외부 재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면, 외부 재원이 중앙정부가 85.1%, 지방정부 10.6% 막 이렇잖아요. 우리 재원이 1%에서 1.4% 정도밖에 안 돼요, 자체 재원이.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설득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요거에 관한 논리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체 재원이 없어서 돈을 어디서 받아서 갖다 쓰는 사람들인데 돈이 남아 갖고 돈을 옆주머니에다가 기금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면 제천시나 충주시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좀 더 달라고 어떻게 가서 요구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제천시를 상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줘야 한다, 교육에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의회와 시장님을 설득해 왔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이 기금을 마련해 갖고 돈이 이만큼 있어 가지고 특별한 목적도 없는데 그냥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옆에.
이런 사실을 우리한테 돈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알고 있으면, 또 기재부가 알고 있으면 이거를 기재부가 교육부를 상대로 쉽게 쉽게 돈을 줄까요? 제가 보기에 잘 안 줄 것 같은데요.
자, 요것은 제 주장이기는 한데요. 틀린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논리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아마 합리적인 계획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저기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기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안정화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참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들은 나중에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재정안정화 방안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체 재원이 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정화기금이 더, 외부의 의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어떤 그런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도 들어갑니다.
오히려 수입재원이 안정적인 곳에서, 자체 재원이 안정적인 곳에서 오히려 채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에 조례 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 좀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제대로 쓸 것인가를 고민하려고 하면 고민이 휙 저쪽으로 다시 날라 갑니다. 어느 쪽으로 가냐면 우리 조직이 이 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을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 제가 어제 결산할 때 이야기드렸던 시설부서에 관한 이야기도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 조직이 3월 1일 날짜에 조직이 변경되고 나서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그 예산을 아주 충실하게 쓸 수 있을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아마도 불용액이 많아지거나 불용액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면 예산을 함부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얼마나 아주 합리적이고 역량 있게 쓸 수 있는가를 먼저 한번 다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각자의 조직들을 다시 정비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족하다면 인력도 채우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쪽으로 고민을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다시 되돌리는 걸로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하고 기획국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다 맞는 부분이고 지적사항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 이렇게 교부금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우리가 운영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로 투자하다 보니까 다시 또 불용액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우리 예산과장이 얘기하듯이 불용액을 많이 잡는다는 것은 안정기금을 염두에 뒀다, 안 뒀다 그거보다도 먼저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등급도 좀 뒤에서 C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비 아니면 각종 사업을 조금 더 역량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췌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쪽으로 전부 다 성실히 써야 되겠다 이런 쪽의 측면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요번에 추경이 끝나도 나중에 다음에 추경을 한다손 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교수학습 부분에 더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서 충분히 아이한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거 간단하게 체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6급 공무원에 대해서만 했었고요. 7급 공무원은 추가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거기 갔다 오면 혜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라고 적혀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갔다 와서 나중에 승진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나중 문제지만 여기에 선발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승진을 전제로 해서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보통 여기에 선발기준이 7급이 돼서 몇 년 됐느냐 이런 게 점수분포도가 있습니다. 몇 년 이상 총 경력 얼마, 뭐 이런 게 자체 기준이 있는데, 그게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이 인원이 늘었었는데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7년도까지는 6급만 10명을 저희들이 충청권에 보냈습니다. 우리 도가 10명이고요.
그런데 2017년도경에 총액인건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2018년도에는 5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이제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없어서 요번에 7명으로 했는데, 원래 우리가 10명으로 충남교육청에다 요구를 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미 아마 인원이 결정이 됐으니 7명만 보내라 해서 7명으로 됐던 겁니다.
그리고 7급은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이 교육을 가서 바로 승진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교육을 가면 그 인원수만큼 정원 외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승진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숙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업내용은 알겠어요. 사업내용은 알겠고, 이 학내망 개선 시범사업 발주계획에 지금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했단 말이죠. 결국은 1인 계약을 하는 건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방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사실 1인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되는 업체와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시담을 하거나, 시담을 형태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1인 계약을 하는 거라서 아마 이렇게 되면 지역 업체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제안서를 받고 그 공급자로부터 우리가 그 제안서를 검토를 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가 들어오는데요. 다수를 우리가, 그러니까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나중에 가면 어쨌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1인 계약을 하는 겁니다. 1인 계약을 해서 얼마에 해 줄 거냐, 서로 이렇게 협상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1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쨌든. 5개를 심사위원회나, 계약심사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사업수행능력 또는 기업신용평가, 기술평가 이런 평가들을 해 가지고 어쨌든 한 업체를 선택을 하는 거고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컨소시엄을 구성했든 안 했던 어쨌든 지역 업체는 참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작년에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어쨌든 수용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죠.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력업체로 들어온,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얘기했던 MS오피스도 아니고 지역에서 정보통신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지역 업체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먼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발주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하나만 하신다고 하니까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모든 직속기관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모든 직속기관이 하반기에 인사요인이 있나요?
아마 그 부분이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 6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사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은 내년 3월 달에 전체적으로 인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 노조하고 해서 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 그런 문제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해야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저도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천체투영실하고 원형 돔 교체를 하는데 사실은 이 수입업체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견적서를 받아봤나요?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래도 대표 업체한테 계산을…
그래서 거기를 참고로 해서, 거기 계상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산출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디지털을, 저희가 2009년도에 도입할 때는 미국 회사 거를 저희들이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할 때는 독일의 칼자이스인가 그쪽 것을 같이 하면 과학실 거하고 연계해서 AS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수리에는 큰 무리가 없고요.
또 이것이 저희들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술력이 바탕 되는 회사 제품을 거래를 해야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AS라든가 추후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회사를 저희들이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체험자 수를 보니까 ’14년도에 2만 1,000명이었는데 ’18년도에 4,500명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렇게 설치비도 못 까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관람을 안 오면 이거 큰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관람객이 감소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명도라든가 이런 것이, 또 신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과학현대화 사업과 아울러서 상승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2만 명 이상 관람객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나오신 김에 거기 설명자료 624쪽, 예산안 591쪽에 보면 에스컬레이터 수리를 한다고 나오는데 지금 고장 난 상태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개관에 맞춰서 안전점검을 받았는데요, 안이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쪽에서는 전면 교체하는 안과 수리하는 안이 있는데 교체안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리를 해서 저기를 하면 안전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수리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06쪽 학교혁신과 대안교육운영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환기 교육이라고 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진로에 맞춰서 그런 성장기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과정을 집중적으로 이수 받는 과정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디세이 학교나 경남 창원의 자유학교와 같은 형태입니다.
덴마크하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8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 본예산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조직개편 전에 과학국제문화과의 국제교류 사업에 이게 계상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학교혁신과의 예산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예산이, 일곱 분이 475만 원 갖고 어디를 가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간단하게 쉬운 걸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862쪽입니다. 설명자료 1100쪽, 교육장님, 이 반환금은 이게 뭐죠? 반환금.
그리고 또 일부는 비공무원 여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비공무원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가지 않은 비용과 여행사 낙찰차액입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 물어보려고요.
예산안 45쪽, 46쪽 세입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시군을 통해서 지역 교육청으로 지원받지 않고 왜 특별하게 자영농업고등학교, 여기가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인가요? 보은에 있는.
예, 맞습니다.
자영농과에서는 사실은 농림부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는 별도로 자영농과 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을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농림부에서 지자체 도청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지원을 해 주고, 무상급식이 되면서, 올 같은 경우에도 무상급식이 되면서 2018년까지는 도청에서 50%, 교육청에서 30%, 자비부담 20%, 조식과 석식까지 포함입니다. 무상급식이 되면서 전 급식비를 도청에서 50%, 교육청에서 50% 해서 저희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기초지방자치단체 안 거치고 지역 교육청 안 거치고 직접 편성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마찬가지,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상보다.
2019년도 본예산액에 500억 했는데 500억 잡은 기준이 뭡니까?
어제 결산할 때도 서동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결산을 해서 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2017년도 회계를 가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가결산을 했는데 그 가결산한 경우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냐, 아니면 교육청의 잘못된 추계가 더 크냐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산 반영을 못시킨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738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개월 이상 이 예산을 통해서 도움 받고 수혜 받고 교육적 여건이 개선되는데 지연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2020년에 들어갈 것 다시 또 들어오면 되고, 계속 이게 미뤄지는 거잖아요. 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설명자료 85페이지, 예산안 144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다가 신규 사업으로 안전 관련해서 실외 놀이시설과 CCTV 설치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결산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산현액하고 예산액으로 잡으면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임금교섭이, 2018년도 임금교섭이 2019년 2월 달에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2019년도에 교육부에서 기본급 1.8% 인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한 4.9% 정도 요번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재원은 자체 재원입니다.
기본급이 2.6% 인상이 됐고요, 근속수당이 급간이 3만 원에서 3만 2,5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에 30만 원 인상이 돼서 90만 원이 됐고요. 또 그 외 직종별로다 수당 3만 원 정도 신설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지원청마다 또 광역 교육청마다 협상력이 굉장히 강하거나 교육감이 잘 들어주거나 투쟁력이 높거나 하는 데 있어서 임금의 격차가 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또 수용이 되냐 하는 사회적 합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당연히 고용의 질도 높아져야 되고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만, 이게 급속도로 바뀌면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또 다르게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직 말고 다른 시설과 기관도 많은데 너무 편차가 이렇게 심화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기구가 필요하겠다, 단순히 교육감하고 여기 노조대표하고 협상을 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된 사항이다.
이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금액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직종과 차별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도별로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같이 집단으로 해서 노동조합하고 집단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집단교섭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한 여섯 가지 정도 기본적, 그것은 집단교섭을 해 가지고 거의 일률적으로 맞추고, 나머지 수당부분은 전부 다 개별교섭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력이, 협상력이 센 데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다른 타 시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형평성 때문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갈등을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년 협의를 하면서 교육부나 노동부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이것을 좀 양성화시키든지 아니면 통일화시키든지 해야지 시도별로 이게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봉급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부하고 노동부하고 하고 있는데 현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 운영인데요. 예산안 147쪽, 설명자료 95쪽, 96쪽인가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같은 사업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강사수당하고. 강사수당이 똑같은 방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용품을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용품은 자체 재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게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존에 행정과, 그러니까 조직개편되기 전의 행정과 소관에 있을 때에 특교를 받아 가지고 집행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에듀파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교 그 부분만 가지고 교육이 가능할 줄 알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용품과 강사수당 이쪽 부분은 기획국 예산과로 편제된 후에 그렇게 해서 이건 쓸 겁니다. 기존 거는 이미 행정과에서 특교로 받아놨던 부분이고, 그래서 요게 아마 예산액으로 관리가 됐다면 한 사업에 증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을 텐데 요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군데로, 예산서로 보면 2개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틀리게 설명자료에 2018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복잡성 때문에.
그래서 사립유치원 원장 선생님이나 회계 보시는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아마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면 저희가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여건을 가지고 어떤 그런 에듀파인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성립전 예산으로 쓴 것이 100%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완결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썼는데 이와 같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모자랄 경우에는 이 추경의 시기가 안 맞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100을 가지고 교육 하라고 내려 줬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2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는 시기가 안 되게 되면 중간에 교육을 못하게 되잖아,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금 특교는 아마 단위사업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의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량이라든가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데, 이거와 같은 경우는, 이 특교 받은 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예산과장님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세수가 늘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수가 늘어서 사업비를 많이 편성했다고 그랬어요. 과다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 그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라고 제가 느끼기에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다시 정정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뜻으로, 아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충북공고 현대화 사업에서 테니스장 보수가 있어요, 테니스장 보수.
거기하고 남중 테니스장 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그런데 여기 이 2개 학교에 우리 엘리트 학생들이 있나요? 설명자료 123페이지입니다.
(…)
설명자료 없으세요?
일반 생활체육 저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생활체육인들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없는 테니스장을 가지고, 존속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방과후로 합니까, 진짜?
선수가 없는 그 테니스장을, 이거 테니스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테니스장이 보통 우리 충주의 공고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홉 면 정도 돼요.
이 남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닥노후로 인해서 학교수업 및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식으로 인해서 학생들 안전사고가 또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테니스장 보수로 인해서 학생들…
충주공고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그 시설을 가지고 한 100여 명 되는 양쪽 클럽의 회원들이 점유를 한다고요, 그냥. 다른 시민들도 못 써요.
그분들이, 교직을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주 점유를 하고 있다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준 거라고요. 이번에도 그 라이트 시설을 가지고 교체해 달라고 해서 단칼에 안 된다고 자른 겁니다. 그 생활체육인들이 쓰는 거는 시에서 해 줘야죠.
우리 교육청에서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도 대응투자를 받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한테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클럽에서 점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쓰게 해요.
답변해 보세요, 그 학교 근무하셨다니까.
남중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인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요새 그거를 해 놓고 그쪽에 안 내주면 테니스장 운영이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남중 같은 경우 21년이 넘어서 아이들 교수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당히 불편하고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이 시설을 다시 해 주는데, 그 나머지 방과후 이외에는 일정 부분 바깥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이 테니스장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충주공고는 9면을 새로 다 하는데 2억 4,000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찰차액 빼고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시설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야외테니스장 아니에요? 이거 실내로 되어 있습니까?
땅 사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거는 예산 세부내역 좀 주세요.
일반 마사냐 아니면 뭐 특수성분으로 해서 다짐을 하는 거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우레탄으로 하다가 지금 육성종목의 아이들이 없으면 마사토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사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미세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래보다 굵은 마사토로 해서 다지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회오리바람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한쪽에서는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놔준다고 그러고, 바깥에서는 마사토 깔아 가지고 미세먼지 일으키고, 이게 논리가 계속 안 맞아 들어가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인조잔디 했다가 유해물질 나온다고 걷어내고 또 다른 거 하고, 계속 이게 예산을 그냥 갖다 뿌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세부내역이 없는데 세부내역 좀 주세요.
설명자료 209쪽입니다. 방과후 운영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 교사 인건비, 이게 공무직으로 해서 들어오는 교사님들인가요?
맞습니다.
사립유치원 인건비는 별도로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보면 학부모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학부모 컨설턴트 교육이 본예산에 1억 1,500 정도 잡혀있고요. 추경에 1억 2,300이 더 잡혔습니다.
근데 여기 세부설명에 보면 학부모 컨설팅 3명 이래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맞나요? 아, 증액이 800 정도 됐네요.
이게 몇 명을, 학부모들로 하여금 컨설턴트를 만드는 겁니까?
학부모가 아니고 학부모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상담사라든가 거기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자료입니까?
고교교육력 제고 추가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고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단위학교 운영계획이 2018년도 12월 달에 수립이 되었고요. 교원 전보나 그다음에 학생 수요 등을 반영해서 학교에서 추가 프로그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말하고 올 3월에 인문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교육감님께서 면담하시면서 요구 자료가 있어서 요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증액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감님이 가셔 가지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요구해서 그냥 세워준 겁니까?
그런데 같은 관내에 여러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학교마다 지원액이 차이가 나니까 실제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개인 부담이 큰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는 겁니다. 같은 관내에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이 기숙사 비용 부담이 큰 학교의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쪽에서는 교육청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쭉 해 왔던 사항인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원을 못해 드렸던 것을 금년에 여러 가지 예산 요인도 있고 해서 각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이번 추경에 담아서 다른 학교들과 똑같이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충북고등학교 같은 데는 기숙사를 교육청이 지어준 게 아니고 오히려 외부에서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금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체육안전과에 방송통신고등학교 혹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7쪽, 설명서 634쪽, 교원자격연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격연수대상에 기간제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급 정교사자격취득 연수가 있네요. 그전에는 연수가 없었나요, 이 부분이?
기간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와 같은 연수입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처음 실시하는 그와 같은 연수입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중에서 3년 이상 기간제 교사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기존의 미원도서관에 정화조가 있던 것을 지금 오폐수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시설로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715쪽, 특수직업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7쪽.
여기 보면 특수학교 중3,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재학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직업능력평가 운영을 위한 여비 신규 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내여비 2명, 관외여비 2명 해 가지고 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직업적 능력을 확인하고 적합한 직업계획 및 직업교육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정이나 학생의 장애특성 및 불편한 접근성으로 인해 본원 방문 평가보다 순회 직업능력평가를 신청하는 학교나 학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순회 평가 신청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여비를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744쪽에서 747쪽, 지역단위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 뭐 공립유치원, 공립초, 공립중 이렇게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요 부분이 지금 결산을 하다 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이월이 됐던데, 올해는 이거 12월 달까지 완료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을?
예,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예산안 144쪽, 설명서 85쪽입니다.
CCTV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원에 114대를 설치하시는 거죠? 예산안 144쪽.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설명자료 몇 쪽…
그래서 추가로 일정한 화소, 140만 화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화상도가 높게끔 교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207쪽, 설명자료 222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문변호사 운영하고 변호사 인건비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자문변호사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지원단 운영 변호사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변호사 3명의 인건비를 계상한 거는 학교폭력 사안 법률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게 17대 교육감 공약사업입니다.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지원단 운영을 위해서 변호사 인건비 3명을 세운 것입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도 하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하고 또 민원처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그런 사고처리가 되면 선생님들한테 과중업무가 되게 많고, 또 학부모들이나 이분들이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잘 믿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나가서 말씀드리면 신빙성이 있고 그분들의 말을 잘 따를 수 있고 해서 어떤 해결책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자라서 3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562쪽 행정국 시설과소관인데요. 제천교육지원청 예산, 위에 보면 제천학생회관 리모델링 중에서 2번 도시계획결정용역비 2억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용역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시설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정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단일 건이죠, 단일 건.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제천 교육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부지 현황은 1만 7,684㎡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행정감사나 이런 측면에서 다 지적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용역비 2억에 대해서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2억이 나왔는지 간단히 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증기관에서 무슨 검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용역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발주를 한 건지.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용역사에서 그냥 올린대로 계약을 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이 단일 건으로 2억을 한다고 그러면, 제천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한다면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내가 도시계획위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주시 뭐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올라옵니다. 얼마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단일 건으로 2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한 과한 금액이다.
그래서, 물론 계약서를 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어떤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에게 한번 상세한 어떤 산출내역이나 계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1억 원씩 2억,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몇 쪽 어디 자료인지를 제가…
(…)
사학재정지원에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결함 지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기초로 사립 농산어촌 순회교사하고 사립학교 명예교직수당 2명 1,000만 원 1억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노사협력과에 학교폭력 관련된 예방 지원 정책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노사협력과가 아닌지 뭐 하여튼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 가지고요.
지금 최근에 계속 이어지는 학교폭력 때문에 제가 통화를 하면서 확인했던 부분인데 변호사만 선임해 가지고 지역 교육청에 파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담사 양성을 해서 상담사를 파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까지 들었었는데 누가 답변을 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냥 제가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극악한 상황으로 계속 이어져서 언론에도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관한 대책을 변호사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있는지 말씀을 누가 해 주십시오. 담당이 어디신가요?
최근에 학교폭력사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안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학교폭력은 우선적으로 교육 전체가 나서서 예방교육이 최선입니다.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업방법 개선을 통한 어떤 학생들 간에 배려나 존중, 또 내용 쪽에서도 남에 대한 배려나 존중, 인권 이런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올 9월에 청주에 변호사 두 분, 충주에 한 분, 그래서 청주에 두 분은 청주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남부3군, 그다음에 청주의 고등학교하고 중부3군, 그다음에 충주 분은 북부3군을 담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지원단이라고 그래서 현장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 아니면 상담적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을 이번에 선발하게 되는데 생활지도전담 전문분야 장학사를 3명 요번에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에 그 3명의 전문직 생활지도분야 전문분야 장학사를 저희들이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북부 쪽으로 또 1명 배치하고.
뭐 하여튼 제천지역이 워낙 폭력사안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질의 좀 드릴게요.
다음은 교원인사 관련되어서 퇴직교원단체 아까 질의했던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삼락회 사업현황 관련된 건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2018년 사업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학부모교육하고 인성교육 두 가지에 1,520만 원 쓴 거하고 책자 만든 거, 그다음에 표창한 거요, 이게 사업의 전부인데, 작년 본예산 때 이게 2,500만 원인가 올라왔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누가 대답을 해 주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도의회에서 학생 생활지도 운영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퇴직교원 평생교육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작년 2018년도 사업현황이 실제로 학부모교육하고 인성교육 한 거 1,520만 원 쓴 거 외에 나머지는 다 표창한 거예요. 표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락회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표창을 하는 건가요? 이것 좀 여쭤볼까요. 확인할까요. 누구 이름으로 표창하죠?
삼락회장님 명의로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합당하고 또 이렇게 퇴직교원단체의 활동 지원하는 게 합당한지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삼락회가 실제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유의미한지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삼락회는 잘 아시다시피 40여 년 동안 교육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자산입니다. 요즘 시대적인 추세가 지역의 이러한 자원들을 학교교육에 같이 동참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의 생각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퇴직교원들의 자산을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도에 축소를 많이 하게 되면 또 아주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로부터 30년, 40년 이상 교원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한 후에 퇴직한 이후에도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깊은 취지가 돈, 예산 몇 푼 때문에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2018년도 사업현황을 감히 일개 위원이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출된 평가 자료에 의하면 그 효과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정말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 왔으니까 그 단체에 예산 지원하자 이런 뜻으로 좀 비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이 자체가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깎였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 문제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효과적으로도 생각했고 그동안에 해 왔던 것도 있고 해서 위원회에서 그동안 해 왔던 그런 방식대로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보면 그냥 위원들이 근거가 부족하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목적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다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다시 한번 저는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이 역할을 해 오셨던 이 단체가 더 적극적인 사업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잡아서 다시 신청을 하신다면 그게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동안은 이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무슨 쉽게 얘기하면 논어나 맹자 아니면 이런,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셨는데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쪽보다는 정말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사협력과의 설명자료 20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교원단체관리 관련돼서, 이 800만 원이 교원단체 보조금이죠?
그 800만 원은요 저희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동 단체에 우리 교육청 교육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 운영 관련 보조금 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교조 단체에 2015년까지 계속 지급을 하다가 그 이후에 법외노조 쪽으로 해서 계속 중단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거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단체는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되는 그러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올해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북부 교육시설 복합센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가 사업주체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중기…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서에 이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사업계획서도 물론 올라와 있지만,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이게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북부 교육시설 복합센터 관련돼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곳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게 용어가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북부 교육시설 복합센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북부 뭐 하여튼 교육 무슨 센터인가 이렇게 혼재돼서 용어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것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
이게 대소원초등학교 부지에다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설명이 어려우시면 북부 분원 관련된 거는 유아교육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인근에 민간부지가 일부 있고 해서 그걸 매입도 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부지를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가격도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는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저희들이 확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직속기관에서는 자체적인 내부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이게 여러 기관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북부 분원 설립 중기계획 반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기계획은 우리가 자체 투자심사나 중기심사나 이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중기계획에 계획을 반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자투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최종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의 첫 단계로 북부 교육분원 복합센터에 대한 거를 중기계획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 북부 분원 TF에 관련돼서는 그것도 같이 북부 교육분원 복합시설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원 설립에 관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연구를 해 봐라 해서 별도로 TF팀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북부교육 복합시설 센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거기서 떼어서 유아교육은 별도로 한 것이고요. 여기 중기계획에 반영한 것은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예산도 반영을 하고 쭉 검토해 나가려면 이 중기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중기계획에.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에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이거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은 지금 유초등교육과에 2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는 교원인사과에 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3월 1일 자로 지역으로 지금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연찬회, 그러니까 역량강화 연수를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 저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 역량을 강화시켜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 임차예산 중에서 국립학교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나요? 국립학교. 그거는 교육부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지침에 보면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되거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학교도 일반학교와 국립학교가 똑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국립학교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받으면 되지 우리 도에서 굳이 해 줄 필요가 있나요?
(…)
체육안전과장님인데 체육안전과장님 모르시나 본데요.
어차피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지원을, 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확인을 하셔서, 그래도 오늘 예산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설명자료 158쪽입니다. 국립학교 고등학교 진학지도비 예산을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158쪽.
잠시만요, 적어놓은 거하고 틀리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진학지도비 예산.
(…)
조금 이따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안전과에 방송통신고등학교 급식비, 그리고 중학교 급식비에 대한 지원근거 아까 받아봤는데요. 이게 우리 도청하고 무상급식 분담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용이 된 건가요?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담률, 분담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 가지고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근데 분담을 안 하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그냥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를 자치단체하고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안 한 이유는 저희가 방송통신중·고등학교하고 급식비 지원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주성중학교하고 청주고등학교하고 충주고등학교에 자체 급식시설이 있어서 자체 급식시설을 이용해 보려고 학교하고 급식종사자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결국에 토요일 날 급식을 하게 돼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 도시락이나 외부 식당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가 급식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매식비 단가를 이용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랑 무상급식비 분담 협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사립 대안학교 지원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저희 자체 운영규정에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데, 사립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원근거가 없어 가지고서 현재 아직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과 도와 자치단체에 있는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제1호부터 4호까지만 학교급식 대상으로 되어 가지고서 대상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사립 대안학교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결국에는 조례가 되든 어떤 거가 되든 근거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자치단체랑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요.
참고로 국회에 지금 대안교육법이라든지 「학교급식법」에 대안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개정법률안이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교육원장님, 질의 하나 드릴까요.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너무 질의를 안 드려서.
설명자료 831쪽에 보면 기관장 환경개선비가 1,98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장실 환경개선비,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원장실이 7.5평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3명 이상이 오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직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4평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원장실이 넓으면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반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협소해 가지고 지난번 직속기관 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너무 협소하다 원장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손님이 오면 손님 응대를 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본래의 생각했던 대로 이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시설비를, 가벽을 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에 질의 좀 드릴까요.
아까 교육정책 여론수렴 예산이 18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 70쪽에.
그 이유를 좀 들어 볼까요?
저희들이 교육정책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기본 예산이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한 18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웠을 때는 우리가 지역과 함께 만드는 교육미래 해 가지고 11개 시군 기초의회라든가 이런 분들 했었는데 하반기 때는 요걸 넓혀서 대학 관계자들, 그다음에 교육 관계 기관들하고 다시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더 편성을 한 겁니다.
그 업무협의가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음료수 정도로 이렇게 다과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혁신과의 고등학교 진학 역량강화 워크숍 연수비를 525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협의회비 이래 가지고 300만 원을 또 편성을 했어요. 요거는 또 뭐예요?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저희가 수시와 정시를 대비해서 대학진학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혁신과에 322쪽에 교과교실제 운영, 요게 청원고에다가 31개실 해 가지고 6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충주 교육장님.
제가 예성초등학교를 지난봄에 방문을 해서 예성초등학교가 원래는 당초 계획에는 남한강초등학교로 아마 이전하는 걸로 해서 몇 년 동안 아마 예산 지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서 실제로 화장실을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옷을 내리기가 아주 불편한 정도로 작고 환기도 안 돼서 아주 화장실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제가 화장실 파악을 다해서 요거를 계상토록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3개실을 확장하고 1개실을 새로 만드는데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투표과정 준비기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너무, 가장 기본적인 게 화장실인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어서 제가 일일이 화장실 다 들어가서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어차피 환경개선비로 해 주시는 거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안 555쪽에 보면은, 설명자료 575쪽인데요.
행복감성 뉴스페이스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2억 7,400, 본예산에 편성됐고 이번에 2억이 또 올라온 건가요?
575페이지입니다. 시설과 소속인가요?
그렇습니다.
무슨 뉴스페이스 지원을 위한 연수 및 협의회 운영, 이래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개축 타당성 용역 2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C등급 건물에 대해서 뉴스페이스 사업을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단양중학교만 다 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시행할 때에는 뉴스페이스 프로젝트라고 해 갖고 올부터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교공간구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전혀 틀린 사업의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왜 추경에 반영을 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교실을 기존 건물을 개축을 하거나 새로 공사를 하려면 안전도가 D등급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D등급부터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통과가 돼야만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C등급 상태는 우리 자체 재원을 확보, 충당을 한다면 C등급인 경우도 개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5개 학교 해서 4,000만 원씩 2억을 이번에 했는데…
타당성 용역이죠.
그러면 여기의 5개교가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자체 투자심사, 중앙 투자심사, 그다음에 예산 반영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예산의 사정도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참여자 설계기 때문에 참여하는 건축퍼실레이터로부터 학생, 교사, 우리 본청 직원. 지역 교육청 직원 해서 연수, 견학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가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여기에서 직접 입찰을 하신다면 투명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보원장님, 이거는 좀 수정하셔서 본청에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내망 개선 시범사업은 어떤 정책사업으로 하기보다는요, 학교 현장에 지금 학내망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산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14억에 대한. 그렇죠?
10개 학교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제 의견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이 예산에 관련해서 사전에 서면자료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 이걸 일괄 발주하겠다고 하셨었는데요. 사실은…
그리고 학부모 모바일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예산안 672쪽과 설명자료 752쪽입니다. 7억 46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운영주체인 교육정보원이 이거 직접 발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청으로 이것을 이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거는 교육정보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에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보자원, 예산안 672쪽과 설명자료 752쪽입니다.
정보자원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데요. 이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자원은 지금 학교에 PC뿐만 아니고 네트워크 장비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담당자가 자꾸 변동이 되고, 또 저희 교육청이나 또는 저희 원에서 보급한 그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사이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보원장님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4쪽과 설명자료 196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급여 프로그램을 2억 1,500만 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나이스 기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공무직은 시도마다 수당이라든지 이런 금액이라든지 수당종류라든지 이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개발을 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요거 하나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어디 계시죠?
앞으로는 절차를 지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교육지원청 제가 가봤지만 교육청을 왜 옮깁니까? 교육청 지금 현재의 자리가 정말 좋고 위치도 좋고 교육청도 정말 정원도 잘 꾸며져 있고 그런데, 제가 아마 공무원이라면 이사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칫 뭔가 이렇게 어떤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한 지역의 공공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이렇게 집행들이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되는 것들은 정말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교육청을 빌려서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죠.
교육사랑카드 농협에서 받는 거요, 금고지원 협력 사업비도 받고요. 정산을 해서 받는데 이 교육사랑카드가 어떤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업무카드하고 개인카드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업무카드만 포함된 건지.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기금을 받을 때 개인 포인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몇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불만들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개인 포인트는 다 돌려주고 법인카드에 한해서만 저희가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포인트는 그냥 개인에게 적립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개인 포인트는 다른 카드에 비해서 농협 도금고하고 계약조건에 의해서 좀 더 포인트율이 높나요?
저희가 농협에서 개인 포인트는 저희한테로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다음 추경 때까지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설치를 하면 문제가 있나요?
공기청정기를 지금 한 8억, 9억 세운 것은 작년도에 공기청정기를 학교에다 다 해 줬는데 남은 금액도 있고 해서 요번에 학교에 특별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실 이쪽에 전부 다 청정기를 해 주고, 순환기가 되게 되면 청정기가 포함이 되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공기순환시설 설치된 데는 몇 학교인가요?
신설학교 8개 학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설치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순환기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부에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공기청정기 예산으로 그냥 다 보급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듯이 해 갖고 전국적으로 쭉 공기청정기 갖다 놨습니다.
근데 갖다 놔 보니까 자료에도 보듯이 미세먼지 정화비율이 30%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고 다시 또, 그때는 환기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안에 있는 게 빠져나가는 시설, 그걸 또 막 한다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어떤 오류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요인이 뒷받침이 돼서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건데,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막 밀어붙이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공기청정기도 그거 하나만 설치하면 다 해결될 줄 아는데 지금 이 사태가 또 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올해 3월 달에 토론회 있던 거 아시나요? 담당자 분 아시나요?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국회의원 세 분하고 그다음에 설비협회 분하고 해서, 혹시 아시나요, 토론회 있던 거?
(…)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 토론회가 열렸어요. 제가 제기했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학부모들은 학부모단체에서 순환시설 해 달라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데모도 하고 성명서 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설비협회에서도 성명서 내서 이것만 하면 안 된다라고 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토론회가 열렸고 그 토론회에서 보면, 혹시 자료 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아마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검증도 했어요, 제품을 가지고. 이 제품마다 필터단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미세먼지가 저감되고 하는지 측정도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 토론회에서 교육부 담당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는 6월 말까지 공기정화장치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테니 업체들도 진일보한 기술을 개발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표준 뭐가 없어요, 지금. 6월 달까지 만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서 하는 게 어떨지, 아니면 아까 확인해 보니까, 서동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계속 바뀌어요. 지침이 바뀌어서 최근의 지침 2018년도에는 공기순환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금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은 또 맞지가 않아요.
즉, 공기청정기만 설치했을 때는 안 되니까 그러면 아까 몇몇 위원들도 얘기하셨지만 공기순환기에 이미 필터기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공기청정기를 하나 갖다놓고 이쪽이쪽 두 군데다가 하나는 들어오는 것, 하나는 그냥 내보내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이미 거기에 공기청정기 내에 설치된 필터 같은 게 있어서 들어올 때 외부 미세먼지가 차단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것은 아까 답변하면서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얘기했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정화시키지 못해요, 잡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밖으로만.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순환장치만 설치만 해도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뭐 들어보니까 이게 닫아놓으니까 막혀있으니까 아이들 졸립고, 그다음에 라돈은 이렇게 벽이나 어떤 이런 데서 나오고 뭐 그런 것들 가지고 배출시켜서 아이들의 건강을 더 확보한다는 거거든요, 개념적으로.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토론회에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게 돼도 또 공기청정기는 과연 필요한가, 이것이 검증이 됐는가, 2개 다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순환장치만 해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공기청정기를 임대하지 않아도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 또 있다고 그러면 한 번 더 검토하고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처음에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는 공기청정기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기청정기만 가동을 했을 때 환기를 시키지 않고 가동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산화탄소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음이 온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은 빨리 설치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순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설 설치에도 신선한 공기를 그다음에 유입시키고 배출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합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효과가 더 크다고 이렇게 지금 교육부에서 중간발표를 저희들한테 아까 나눠드린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중간발표 자료를 지난번 5월 달에 30일 날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추경으로 한 거는 기존의 저희 집행잔액하고 현재의 추경 자료하고 하면 중·고등학교의 일반 학급하고 그다음에 돌봄교실이라든가 방과후교실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처음에는 공기정화장치, 물론 법적으로는 공기정화장치를 먼저 얘기를 했지만 교육부에서도 우선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공기청정기를 먼저 저희들한테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해서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지금 먼저 설치를 했던 겁니다.
지금 봐서는 공기청정기도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정화장치도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가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는 거는 거기 검증하는 절차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걸 해 주시면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더 저희들이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이 있는 시간 내내는 틀어도 뭐라고 그럴까 단점 같은 건 별로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단지 이제 환기를 안 시킬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기순환기를 같이 겸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지금…
위원님, 그거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따가, 쉬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아까 신설학교만 공기순환기…
잠시 휴식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교육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0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재무과장님, 지금 이 땅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된 데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땅이 대부 관계라든지 차입용 문제는 있어도 다른 거는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일괄 전수조사해서,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 처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지역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가 조사해서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09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사관리에서,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서 본관 사무실 바닥왁싱 작업, 스크린, 필름 이렇게 해서 1억 1,400 올리셨는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3개 부서가 신설이 되고요, 팀이 신설이 된 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사무실을 이전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청사의 물품을 운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벽체를 해체를 하고 이렇게 새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9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괴산은 괴산군에서 행교지 관련돼서 예산을 1억을 더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응해서 예산을 1억을 세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희 괴산 교육청에서 1억을 더 증액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보은교육지원청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은교육지원청하고 음성교육지원청에 관용차량 구매하는 게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차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장이 타고 있는 관용차량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 잠깐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영 기획국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는 1987년 2월 공직에 입문하여 32년 5개월 동안 재직하셨습니다.
주요 약력을 소개해 드리면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을 거쳐 올 1월부터 기획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남창현 행정국장님께서는 1981년 7월 공직에 입문하여 37년 11개월 동안 재직하시면서 도교육청 재무과장과 총무과장을 거쳐 올 1월부터 행정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최광주 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1979년 2월 공직에 입문하여 40년 3개월 동안 재직하셨습니다.
주요 약력으로는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도교육청 기획관을 거쳐 올 1월부터 교육문화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세 분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건영 기획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인사를 드릴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2년 5개월간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즐겁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선후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며칠 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보, 듣고 있나요? 이제부터 당신 행복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어서 남창현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81년 7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충북교육청, 이쪽으로 넘어왔고 그전에 ’79년 3월 22일 날 전 내무부 산하 옛날, 없어졌습니다, 중원군 쪽에 주성면사무소 근무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4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동료 직원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참 이숙애 위원장님은 교육위원회만 3기째입니다. 세 번째이죠. 그렇죠? 10대 전후반기, 지금 이제 11대.
그다음에 서동학 부위원장, 오늘도 질의를 날카롭게 질의를 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욕심도 많으시고, 아마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김영주 우리 위원님께서는 3선입니다.
대단하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지금 현재 이제 의회운영위원장 하시고 계시지만 먼저 예결위원장까지도 하셨고, 또 정책복지위원장도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위원회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박성원 위원님 오늘 질의하시는 거 보면 너무 분석력이, 또 통찰력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부분도 질의를 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이의영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없어진 청원군 의장님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또 전임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까지도 하셨고요.
임기중 위원님께서는 청주시의회 의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순서가 가나다순으로 되신 것 같아요.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황규철 부의장님은 3선에다가 또 지난번에 먼저 이의영 위원님 상임위원장 하셨던 그 위원장님도 역임하셨고, 아, 그런 거를 진짜 지금 부의장님으로 계시지만 전부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대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교육에 대한 관심, 또 깊은 지식, 이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도 더 많이,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자리에서 충북교육에 대한 발전방안, 대안 이런 걸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충북교육에 대한 사랑, 관심, 특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와주십시오.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위원님들을 존경하고 또 교육위원님들이 우리 직원을 존경할 때 우리 충북교육은 살아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가면서 충북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혜안을 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또 떠나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40년의 소회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위원들을 분석해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장내 웃음)
네, 이어서 최광주 교육문화원장님 소회 듣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부족한 점이 많고 너무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자리만 이렇게 차지하다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후배분들, 동료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족한 제가 이 자리까지 오도록 많은 분들이 마음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교육위원회 근무할 때부터 우리 위원장님, 여기 위원님 여러분들 참 잘 이렇게 부족하지만 도와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함께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박수)
평생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세 분께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는 축하의,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와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공기순환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266억 5,074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이건영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남창현
공보관이병래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안희철
노사협력과장오세경
학교혁신과장김기선
미래인재과장민경찬
학교자치과장손기준
교원인사과장김응환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김기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단재교육연수원
원장한상일
·교육도서관
관장양개석
·교육문화원
원장최광주
·학생수련원
원장권용주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정광규
·중원교육문화원
관장권순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강덕귀
·해양교육원
원장권혁건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성경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준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혜진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재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장재영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덕순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장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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