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2.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4.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여연대 최해인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5대 시책의 주요업무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가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행복씨앗학교, 충북행복교육지구, 인성교육의 활성화로 공교육을 내실화하였으며, 충주중앙탑초 이전 개교, 특수교육원 개원 및 마음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맞춤형 교육인프라도 탄탄하게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와 학부모의 만족도 부문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으며, 과학, 발명, 소프트웨어, 토론, 문화, 예술 관련 전국단위 대회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규모는 세입 3조 233억 원, 세출 2조 6,9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9.1%인 2,525억 원, 세출은 8.1%인 2,01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태풍피해 복구 등 총 7건에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8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노동권과 노동인권이 보장된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노동인권의식 함양 및 노동인권문제 해결능력 증진을 위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과 안 제4조에 교육감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교육적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노동인권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학기별로 제1회 이상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0분)
상정된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재 충북도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조금 지원 제한 등으로 인하여 교육재정과 교육환경의 지역 간 불균형과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충북도내에 공교육 혜택이 균등하게 제공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교육균형발전 정책 마련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균형발전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교육감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교육균형발전 지원예산 규모와 안 제7조에 지원계획 및 지원예산 등에 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추진사업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 궁금한 관점이 있어서 황규철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을 말씀하실 때는 시군 간에 어떤 불균형 그런 교육제도에 대한 균형발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구도심과 신도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구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교육여건 이런 어떤 시설 차이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군 간의 차이보다 더 심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앙정부에서도 구도심 활성화사업, 도심재생 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의 균형발전을 시군을 포함해서 신도심과, 큰 도시 청주시 같은 경우 신도심과 구도심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군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균형발전도 청주도 시내와 변두리 또 군 단위도 읍과 면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현재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5개 군에는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줄 수도 없도록 행안부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주던 금액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못하는 만큼 기존에 주던 만큼이 아니라도 일정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담당부서나 도교육청은 제가 말씀한 부분을 어쨌든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6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의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재위탁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4항과 안 제5조제5항에 재계약 또는 재위탁 사무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보고사항과 연속되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도의회로부터 결산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153억 4,000만 원, 세입결산액 3조 233억 2,100만 원, 세입결산액은 2조 6,910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322억 3,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068억 2,400만 원, 보조금 잔액 15억 9,7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3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9,320억 2,500만 원에서 부채 2,913억 8,0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자산은 3조 6,406억 4,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태는 수익 2조 7,670억 6,600만 원 대비 비용 2조 4,155억 8,000만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3,514억 8,6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3조 2,891억 5,900만 원에서 운영차액 3,514억 8,600만 원이 발생하여 3조 6,40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수업료 등에서 45억 6,800만 원이 감소한 520억 4,700만 원이며, 두 번째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으로 311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531억 3,6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2,714억 2,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2,62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728억 2,4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5조 1,602억 2,8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및 관리 전환 등으로 4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42억 8,9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4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여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비롯하여 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예산현액 1,222억 5,200만 원 대비 78.5%인 959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 사업을 교육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20개, 성과지표 78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 달성 13개, 달성 54개, 미달성이 11개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세출 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중앙여고 다목적교실 천장 복구 등 7건이며, 3억 1,94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19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5,756만 3,000여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예비비 사업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청주중앙여고 다목적교실 천장 복구에 1억 3,073만 6,000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관련 소송판결금액 100만 원, 충청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비 8,972만 8,000원, 제주수련원 태풍 피해 시설 및 기구 복구 4,200만 6,000원, 국제교육원 태풍시설 피해 복구 2,000만 원, 단양고 동아리 수상자전거 전복사고 관련 소송판결금액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233억 2,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6,910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 중 수납율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100.26%, 징수결정액 대비 99.97%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6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9%인 2조 6,910억 9,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68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인 220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74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9%인 20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세계잉여금은 3,322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1%가 증가하였고 이 중 순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 30.8%가 증가한 1,238억 1,0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174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6.9%인 2,068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같은 사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적기 편성과 조기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월의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예산전용은 전년도 2건, 1,900만 원보다 대폭 증가한 40건 52억 6,6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전용의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채권 및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채권은 재산수입 등에서 전년도보다 45억 6,800만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520억 4,700만 원이며, 채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로 311억 4,900만 원을 발행하고, 1,531억 3,600만 원을 상환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714억 2,000만 원입니다.
15쪽, 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5조 1,602억 2,800만 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정수관리 대상 물품기준 총 1만 803점에 442억 400만 원입니다.
16쪽, 성인지 결산 지출액은 총 26개 사업에 성인지 사업 예산 현액 대비 78.5%인 1,222억 5,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전문인력 구성의 성비율이 특정 성에 과도하게 집중된 점과 양성평등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성과목표 및 지표에 대해서는 성별 수혜율을 분석하여 목표 및 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종합적으로 보면 2017년도 대비 불용액 비율이 0.4% 증가한 3.9%이며, 이월액은 11.9%가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30.8%가 증가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력신장, 교육복지, 교육시설 투자 확대 등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2018회계연도 채무액의 대폭 감소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통하여 충북교육청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결과 집행률이 미흡한 사업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통하여 향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검토를 통하여 나타난 충북교육청의 재정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 경상경비 절감, 집행잔액의 최소화, 장기차입부채의 억제, 기존 채무 축소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노력, 법정 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등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결산안 중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6억 5,700만 원 감소한 20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여 태풍피해 복구, 긴급 시설공사, 소송판결금 지급 등 총 7건에 3억 1,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긴급대책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꾀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 중 3건의 태풍피해 복구비와 긴급시설을 위한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거나 지출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2건의 소송판결금 지출금과 예산편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업무추진, 사고예방교육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인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에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요번에는 한 500억 정도, 40%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경이라든가 다음 재원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예측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다 지금 지원청별로 학교별로 지금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다고 난리인데, 그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2019년도 예산 집행잔액이나 가결산을 잘하셔서 2020년도에는 예산을 잘 좀 편성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인수위원회 관련되어서,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됐을 때 당선인이 이건 필요하다고 해서 인수위원회, 출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뭐냐면 인수위원회가 적어도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명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10명 이내인가? 이게 보면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1명, 10명 이내.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근데 예비비로 하게 되면 인수위원회 활동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과하게 잡지 않도록 어느 정도 필요한 범위를 설정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비비로 가게 되면 당선인이 20억을 쓸지 30억을 쓸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9,000만 원 예비비로 했다가 또 남았죠? 3,000만 원 남았죠, 6,000만 원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4년 있지만.
그래서 향후에 아마 요게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지 아니면 또 편성을 해 놓고 안 쓰게 되면 또 불용액이 되게 됩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미 2014년도에도 인수위원회를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이런 동료 위원들, 전대 위원들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육청에서는 아직 법률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 갖고 했는데, 저는 편성을 해서 인수위원회의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부족했을 때는 예비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이 예산을 낭비할 요소도 있는 것이고, 불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불용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누가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 본관 앞에 뭐라고 써 있죠? 크게 해 놓은 거. 뭐 신나는 학교 뭐 되어 있죠. 뭐죠?
그런 거 지역 교육청에도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예산은 반영을 했나요, 2018년도에?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냐고요. 결산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브랜드, 슬로건, 어떤 교육청의 비전 이런 것이 바뀌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 예산 편성했나요, 안 했나요? 왜냐하면 결산 보니까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선거가 있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모든 면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사항 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교체가 되거나 연임자가 어떤 교육적 비전과 상징물을 바꾼다고 했으면 또 예비비로 지출을 하면 말 그대로 얼마나 들어갈지 의회에서 심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삭 바꿀 수 있단 말여, 홍보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심사 받으라는 거예요.
불용보다는 의회에서 과도하게 막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절차가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전용을 하느냐, 다른 데 돈이 남으니까 전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쪽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예측 못해서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돈이 남으니까 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모자랐으면 전용 못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모자랐으면 추경에다가 심사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즉, 전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쪽 돈이 남으니까, 이쪽 인건비 남으니까 그냥 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용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는 인건비성의, 그래서 전용이 가능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전용을 하면서 보면 몇 가지 사유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대부분 우리 인력운용비 때문에 그런 거고요.
37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서에 79페이지, 78페이지를 보면 외부기관 위탁을 하려고 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외부기관이 바뀌니까 이 예산항목이 바뀌죠. 그렇죠?
예산항목이 바뀌면 전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단위사업 내에서. 그렇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단위사업이 바뀐 겁니다.
하여튼 사업의 주체를 바꾸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인성교육 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했다는 예산전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
별도로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죠?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위탁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2월 10일 날 되고 오늘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거가 없이 지금 자체에서 전용돼서 결산서상 나타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 지출도 그랬고, 또 선거가 있는 해에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의 전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용은 저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산의 입장입니다. 예산의 어떤 탄력성들, 신축성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딱 정해놨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 가게에서도 가게 지출을 예측을 했다가도 변동가능성이 많은데 교육청 사업의 큰 틀에서 변동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고, 그래서 예산의 전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놓고, 안 그러면 꽉 막아놓으면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처를 못하니까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편인데, 그런데 제가 아까도 몇 가지 지적했던 것처럼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예측하지 않은 것들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의회의 심의 승인 건을, 이걸 해치는 행위로, 그걸 또 변질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은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예산의 변경은 왜 없죠? 교육청은. 왜 전용까지만 있죠?
그것이 결산서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돼서 예산의 변경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것을 했는지 의회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변경이 없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의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을 보면 학교 교육여건 시설 개선하는 게 예산이 한 470억 정도, 11% 정도 남았어요. 불용이 된 건데, 추경하고 결산하고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당겨서 추경과 관련된 질의일 수 있는데, 하여튼 좀 애매하지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에 추경까지 합치면 거의 3,570억 정도 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비가 있고요. 총 합치면 3,800억 정도 돼서 예산 대비해서 한 12.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18년에 결산을 했을 때 남은 돈 11%하고 2019년도 추경을 예상했을 때 보면 지금 증가된 금액이 한 424억 정도 되거든요. 11%까지 합치면 거의 한 500억이 넘습니다.
이거를 2019년도에 제대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시스템과 인력과 이렇게 2018년의 결산이, 2018년도에도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만 남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몇 퍼센트가 오히려 훨씬 더 올라갔단 말이죠.
이거 사업수행이 가능할까요? 결산과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예산이 좀 늘어나면서 세수가 돼서 지방교부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투입이 되는 게 교수학습활동비는 예년에 비해서 균등하게 투입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좀 여유 있는, 늘어난 예산은 시설에 투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시설비를 저희가 편성하는 절차가 각 교육지원청에서 시설과 시설팀에서 예산요구서를 받고, 그거를 또 우리 시설과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편성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셨다시피 시설비 예산이 거의 한 최근 3년 동안 많은 부분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사를 하는 시기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어서 사실 시설공사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수행능력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한 500억 정도 내일모레 추경할 때 삭감하는 건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올해 3월 달에 조직개편도 됐고 또 일부 업무가 단위 교육청으로 내려가면서 업무의 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시설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 조직, 그러니까 시설팀 관련된 공무원 조직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그 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라는 것은 단위학교 교장들이, 학교 측에서 우리 학교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내고요. 교육지원청에서도, 거기서도 일정한 어떤 기준을 잡아서 조절해서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걸 검토하면서 꽤 힘도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그렇게 애타게 바라는 시설들을 사실 조금 재원이 있을 때 해 주는 게 학교를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학교를 위해서 나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50% 이상을 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간 거보다도 더 많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번에 계상한 것도 50% 이상을 깎아서 지금 사실 계상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시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 나면 다시 결산으로 돌아가면 2018년도 결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성적표를 갖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거든요.
조금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이야기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이대로 조직에 관한 것과 적정인원들에 대한 적정수준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9년도 결산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성적표를 갖고 올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지금 결산할 때 추경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얘기 잠깐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설예산 대비 시설직 공무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애타게 바라는 시설이고 그래서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은 열심히 해서 시설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무슨 공사 감리비라든가 이런 걸 전문가들을 투입시키고 해서 시설직 공무원들이 조금 일에 부치는 문제들을 제거해 주고, 학교 공사단위를 부분별로 하는 것보다는 완성단계 식으로 해서 집중 투자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또 급하게 질의하고 잠깐 저기 하셔야 돼서…
고맙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청 결산을 보면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보면. 한 9년째 결산 때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우리 서동학 위원님이나 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과 인력도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예산과도 과장님도 오셨지만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세수도 2017년도에 2조 700억이고, 또 2018년도는 세입도 보면 결산 보면 3조 200억인데 계속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고, 또 이게 결산도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16년도에는 640억, ’17년도 940억, ’18년도 1,200억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측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하반기 때 업무보고 때는 우리 효율적 예산편성 운영 개선안을 좀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몇 개 받아봤는데 해마다 이게 보면 9년째 쭉 보면 불용액 되는 사유가 거의 보면 예비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게 한 350억 정도 돼요, 쭉 매년.
그러면 그거는 뭐 2019년 결산 봐도 아마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하고 예비비가 또 불용액이 되겠죠. 그런 걸 봐서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자료도 한번 쭉 봤어요. 2018년도 우리 시도 교육청 결산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이렇게 봤더니 우리 충청북도가 3위입니다, 꼴찌에서. 무려 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4.1%인데, 경기도교육청 하나 예를 들면 전체 세출예산액이 16조예요, 16조. 우리 충청북도는 2조 8,000억, 근데 순세계잉여금은 남은 거는 경기도교육청은 16조인데 1,900억 남았어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2조 8,000억인데 1,200억 남고, 대충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럼 총체적으로 이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책을 좀 강구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이번만큼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개선안을 우리 도교육청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가결산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팔구 월 달에. 10월 달에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직속기관 쭉 봤더니 결산서 불용액 사유가 지급발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미사유가 지급사유 미발생, 대동소이해요. 불용액 이유가 지급사유 미발생.
그랬으면 지급발생이 안 됐으면 추경에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정리를 해 줘야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불용액 남기고, 직속기관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 결산 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을 거고, 2020년 결산 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9년간 똑같았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우리 국장님들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인력을 보충을 하든지, 실제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 갔더니 학부모들이 요양원이라는 거예요, 학교가. 그래 시설 개보수를 왜 이렇게 안 했느냐 그랬더니 5년째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선의 시군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들은 개보수할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너무 적게 줬기 때문에 계속 4년, 5년 됐는데도, 예산은 이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에 있는 학교는 개보수할 게 워낙 많아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교육위원회와 우리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서 개선안을 내줘야지 2020년도에는 개선되지, 그렇지 않고 결산만 지나면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분명하게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좀 개선안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하고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렸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잡아놓고 그리고 그냥 1년을 쭉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예산을 또 전용을 시켰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전에 황규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선 학교나 이런 데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만큼 잡아놓고 그걸 1년 다 쓰다가 중간에 저기 하면 전용시키고 그리고 불용시키고, 추경이라는 거 왜 합니까?
우리 저기 행정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추경을 왜 합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이나 추경 할 때에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더 이상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국 행정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묶어주고 2명 인력 주면서 예산을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집행해라, 관리해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제가 충주교육지원청을 저녁에 자주 지나다니는데 불이 안 꺼져요, 불이.
그리고 예산집행도 아까 예산과장님한테도 질책을 했지만 불용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안 쓰고 있다가,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계획을 안 잡아 가지고 쓰고 있다가 지금 1회 추경에 6월 달에 일단 집행을 해서 내려보내 주면 언제 집행해서 언제 씁니까?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이러면서 지금 예산 사장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과장님, 사고이월시키고도 못 쓰고 있는 지금 계획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사실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끝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해 보고 지금 문제점 나타나는 것들은 재검토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해 보고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이 500억 깎는다는 얘기 저는 공감합니다. 월요일 날 예산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또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설과장이나 직원들하고도 인력에 대해선 몇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조직개편의 목적이 슬림화였는데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많이 늘어나고 이게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조만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으면 강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항상 저기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계속 검토하시겠습니까?
조직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일반직 같은 경우 51명 증원을 했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설직에 대한 것은 사실 전체적인 우리 직급별, 직렬별 또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시설직만 예를 들어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 사실적으로 전체 조직에 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원은 좀 증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우리가 교육부에 좀 더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학생 수 대비 인원 주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총액인건비를 늘려줘야만 사실상은 전체적인 안배, 또 나름 직렬, 직군별로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수직렬도 있고요.
그래서 또 전에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나홀로 실장도 아직 해결을 못하는 또 그런 입장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직의 공업직군 하면 전체 한 12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직군에서 시설이 60명, 그다음에 공업이 62명, 시설 이 정도 되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가세요?
원론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삭감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인력을 충원을 빨리 시켜주든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래서 전체적인 현재 시행단계에서 예산과 관련된 집행의 문제에서의 인력문제인데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비에 대해서 우리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266건의 59억 4,7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389건에 923억 3,400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17년 대비 ’18년도에는 123건, 63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이월비가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사고이월은 줄었는데 저희가 이제 2017년도부터 계속비이월 제도를 적극 도입을 하다 보니까 계속비이월 마지막 연도차에 그게 사고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건이 많아서 이월비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경산초 도장공사가 7,080만 9,000원, 또 금천초 옥상방수공사, 남성초등학교 안전난간공사, 덕성초 강당조명시설공사, 상봉초 옥상방수공사, 석성초 지붕보수공사, 일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그게 보니까 지난해 9월 19일 날 추경에 확정이 된 거네요.
2회 추경 때 편성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설계기간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추경 편성이라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9월 19일 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도장공사, 옥상방수공사, 안전난간공사 이런 게 지금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공기부족이라고 해 갖고서 예산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경은 긴급한 사업이라든가 새롭거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공사가 명시이월된 공기부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예산 자체가 아시지만 교부금이 중간에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 돼 가지고 추경 편성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올해부터는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해 놓고라도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건 추경에 하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대부분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재원의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을 합니다.
추경을 편성을 하는데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어떤 그런 사업발생요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요불급하게 편성해야 될 사항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민간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없었어도 했어야 되는 행위를 지금까지 교육청이 법이 생겼는데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은 문제점을 오히려 드러낸 겁니다. 맞죠?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결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0쪽을 보면, 사업분류별로 보면 4개 분야가 있어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교육부지정사업, 또 자체사업 해서 부분 정책사업별로 보면 26개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예산 1,222억 5,200만 원 중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서 959억 6,400만 원을 이렇게 지출하셨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상사업에 세부사업별로 현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는 집행률이 68.4%예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서 66.9%, 나머지는 90%대, 100%대인데 두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우리 교육국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저조한 이유.
유아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유아 방과후강사 부분에 양성평등에 있어서 여성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돌봄기능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채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이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에서 학기 중에는 이제 화장실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 사용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전부터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부터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체계가 교육부로부터 동일하게 이 예산체계를 가지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해당되는 사업만, 이 예산결산을 할 때 해당되는 사업, 그 큰 목만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이돼 있는 그 단위사업을 가지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관계없는, 성인지 예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예산까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집행률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딱 단편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성인지 예산을 좀 더 실질적으로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성인지 예산이 목적과 부합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 어쨌든 교사가 많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집행률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성인지 예산이 강조되는 이유 또 성인지 예산의 기본 정의를 한번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하면 여기 보면 인적자원 운용이라든지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라든지 여기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쪽에서는 유아 방과후교사가 여성 쪽으로다가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교수학습활동 분야에 있어서는 초·중등교육에 예술 강사가 있습니다. 예술 강사가 예술 쪽으로다가 강사채용을 하다 보니까 남자 강사가 부족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이제 여성 채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적자원 운용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쪽에 있어서 교육국에 관련된 거는 그 분야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세부적으로 어떠한 것이 정말 성인지 예산에 부합됐는지를 생각하시고 예산과장님 잘 좀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대 교육시책이 우리 김병우 교육감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작년에 또 7월 1일부터 어쨌든 부임을 하시고 나서 계속 연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5대 교육시책이 만들어진 건지 한번 그것 좀, 기획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교육감님께서 5대 교육시책을 발표하셨는데 그중에 67개가, 세부적 항목으로 67개가 다 끝났다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거, 아니면 미달성된 11개라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그래서 성과목표를, 지표를 요번에 결산을 하면서도 저희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지표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지표를 마련해야 된다, 위원님들 다 보시다시피 지표값이 상당히 어떤 거는 상당히 600% 이상 달성이 된 것도 있고 일부는 또 100% 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표를 상향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달성하고 미달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 부분은 저희가 2018년, ’19년도 직접 추진해 나가면서 성과계획서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요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성과계획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향후에 이 성과계획서에 대한 지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과 성과계획서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을 연관시켜서 그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가능한 한 상향해서 잡아서 우리가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상향지표를 한 게 있습니다. 일부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해서 2019년도에는 목표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달성이라는 이런 단어가 성과 보고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교육시책을 짜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첨부서류입니다. 세출 결산 첨부서류에 전년도 보조금 반납명세서가 있는데요. 제천교육지원청, 맨 밑에죠. 미반납 사유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소위 무상급식이죠? 교육청하고 시도하고 분담을 해서 나중에 돈이 남으면 다시 또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사업 집행청이 교육청이니까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 주는 겁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은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시도비가 미반납금액이 0으로 잡히는데 제천교육지원청은 반납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1,850만 원.
근데 반납을 하면 되지 자체 예산 편성해서 집행 완료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도의 잔액을 반납을 안 한 대신에 ’18년도에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요. ’18년도에 그만큼 부족분을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주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서.
예산 전용하면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 30만 원 있죠. 충북대학교 부설고등학교 교부 이것도 착오 지출한 건가요? 착오로 편성했다가 바뀐 건가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도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립학교로의 전출금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에 국립학교로 전출할 수 있는 세목이 지금 여기에 610목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일반 자치단체로의 전출목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세워놨다가 국립학교로 전출이 되면 국립학교목으로 전용을 해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립학교목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그걸 저희가 해서 교육부에 원가통계목 요번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경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맞습니다.
형식상 그러면 충북대학교로 갔다가 학교로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립학교 회계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직접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근데 이런 걸 전용한 이유는 다른 학교, 공사립 학교 간에 가는 거는 전용이 아니라 변경으로 다 됩니다.
근데 국립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발명품경진대회를 했는데 국립학교 애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출품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당초예산에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는 전체적으로 세워놨다가 공사립 간에 변형이 됐을 때는 그냥 변경으로 처리가 되는데, 국립학교만큼은 변경이 아니라 전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립에 예산이 있는데 실제 아이들을 선발하고 나니까 국립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처리된 거라 이런 회계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도 이렇게 건의해서 개정을 해 달라고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발이 되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주 더 간단한 거, 155페이지에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 이게 지금 오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엑셀로 건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그대로 프린트 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요?
이게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건가요? 막 숫자 넣고. 엑셀로 돼 있는 거.
이건 프로그램에 의해서…
(…)
결산서 155페이지요.
(…)
(웃음)이거는 인쇄업자가…
박성원 위원님 보세요. 이거 정확히 점 찍혔죠?
(장내 웃음)
(웃음)끝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 돼서, 이거는 그냥 뽑혀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육국장님, 유치원 방과후교사의 비율이 100%인데, 여성비율이 100%인데 100%를 목표로 잡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을 결정을 하실 때 교육부에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지금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와서 제가 매년 지적을 하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교원연수가 어떻게 성인지 예산입니까. 교원연수 그냥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 남성 고르게 하시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저는 교육청의 체계를 지금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정 사업 빼놓고 각 부서에서 정합니까, 성인지 예산 사업을?
전년도에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유치원 방과후 교육사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위원장님의 의견대로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서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교육사는 추후 지금 현재 채용되어 있는 방과후 교육사 외에 더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성별통계로 해서 이 성인지 성과를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데 여학생 분의 여학생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그 이해가 없다, 충북교육청이. 좀 여기에 대한 교육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집중적으로. 각 부서의 담당자라도. 이 교육은 어디의 담당입니까?
(…)
제가 교육청 매년 보면 예산담당 부서에서만 이거 대강 취합해 갖고 수혜율, 이거 교육부에서 서식이, 이게 사실 여가부에서 나온 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내려보내 가지고, 옛날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복잡하게 내려보내 갖고 이거 이 복잡한 서식에다가 이거 맞추어서 수혜율 이거 오히려 개선하시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여가부 서식으로 바꾸실 의향 없으세요? 과감하게.
지난번에 2019년 당초예산 때도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또 행정체계가 교육부랑, 저희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17개 시도를 다 또 취합을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나름대로 통계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회의가 있고 할 때 시도랑 공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실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셔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하신 내용이 되게 웃겨요, 여기 성인지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그 성별이 고르게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편성해서 그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결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따 오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에 이숙애 위원장님이 지적하고 또 수없이 많은 예·결산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태생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성인지 예산, 성인지 사업 성과지표를 예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2015년도부터 아마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100%라고 얘기한 거는 실제로 이것이 성인지 사업이 되고 성인지적 관점의 사업들이 집행됐는가를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다 썼으면 100% 사업이라고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100%는 집행률이 100%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성과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지 관점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하는 애초의 시작은 좋으나,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가지고 예산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걸 갖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성과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예산도 2015년도 그때쯤 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 성과 예산결산서.
공무원들이 사업 집행을 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목표를 정하고 설정을 하고 이 내용, 정성적인 내용들을 평가해서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어떤 교육행정에 기여하자는 목적인데 이걸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도 없고, 그냥 예산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나 성인지나 결과적으로는 나오는 게 내용은 없고, 무슨 연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연수에 관한 성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500명 설정했는데 500명 왔으면 성과가 100% 잘한 거고요. 예산이 10억인데 10억을 다 쓰면 100% 잘한 거고, 8억만 쓰면 20%는 못한 걸로 성과로 잡혀요. 그래서 그거는 불성실한 사업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서도 이게 성인지 예산을, 사업을 가지고 평가하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성정책관실은 이제 사업부서니까 사업 하는 부서고 교육청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러면 예산에다가 넣어서 하자라고 들어오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는 준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무슨 그냥 삭 갖다가 집어넣어서 50 대 50으로 맞추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예산 사업이, 여성이 좀 부족하고 남성이 부족한 거에다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놔요.
아이 그러면 임용을 그렇게 하지 말든가, 선발을 하지 않든가.
현재 존재하는 교원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별이.
그러면 남성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특화된 어떤 교원연수를 한다든가, 여성 공무원 대상으로 특별하게 연수를 어떤 내용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성인지 예산에 잘 반영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결산서를 보면.
몇 명 대 몇 명 왔는지, 이미 고정돼 있는 것, 이걸 가지고서 50% 가까이 되면 잘했다, 안 됐으면 못했다라고 평가받는 제도가 지금 성인지 예산 제도고 성과예산제도예요.
그러니까 제도는 좋으나 이것을 활용하고 구축하고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 애당초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섞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것은 일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교육부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개선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는 시설예산은 성인지 예산 결산 평가를 할 때 이월사업은 포함시켜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설 개선하는데 화장실 시설에 관해서 성별조건을 고려해서 여성화장실을 더 확대하고 또 화장실 내에도 갖가지 편의시설도 구축하는 것, 이것이 성인지 예산 사업의 하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확인해서 지표로 나눠야 되는데 결국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상으로는, 성인지 예산의 그 사업은 반밖에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사업이면 이월사업까지 포함시켜 성과를 잡아야 되는데 그 시설사업은 결국은 결산을 해 버리면 성인지 예산이 반토막밖에 실행이 안 된 사업으로 남게 되는…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지적을 받는 거라서 하도 많이 해서, 똑같은 얘기 들어서.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에 맞춰야 된다, 이미 수없이 얘기해 보고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실 건가를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인지 예산 제도는 이미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김영주 위원님이 저하고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정사업들은 사실 성인지 예산에 편성될 필요가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넣어 놓으니까 이게 현재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것들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성인지 예산은 간단합니다.
아, 이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여성과 남성 중에 특정 성을 차별하고 있네, 이 차별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셔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의 목표는 한 20% 정도로 잡아보겠다 해서 그 20% 달성하셨으면 그게 100% 성과 달성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정 사업은 그냥 하시되 적어도 자체 사업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적정한 목표를 잡으셔서 그게 달성이 된다라면 1개 사업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우수사례라고 지금 보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한 행복교육 실현이 잘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2018년도 물품 통합계약을 통한 교육재정 절감, 세 번째가 예금이자 수익을 통한 세입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금이자 수익을 통한 세입증대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제때제때 좀 이렇게 사용 안 하고 좀 딜레이시켜서 예산이 이렇게 통장에 보관하고 있으면 이익이 좀, 어떤 이윤이죠, 이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세입이 증대된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우수사례 두 번째를 보니까 2018년도 물품 통합계약을 통한 교육재정 절감이거든요. 통합계약은 도교육청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한 게 아니라.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한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우수사례를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또 이렇게 예를 들어놓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 소관이에요, 이게?
저희가 결산검사를 수검을 했는데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보시고서 우수사례가 될 만한 것, 그거는 그분들이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의회로부터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아홉 분을 도의회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오셔서 또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아, 충북교육청 오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다, 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신 부분입니다.
있어요?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참 알차게 정말 효과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이 공무원 집행부의 몫이거든요.
근데 우수사례 뭐 이런 걸, 사실 아까 보니까 성인지 예산도 100% 집행률에 있어서 효과가 발생한 것, 그런 것 다 어쨌든 우수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구매에 있어서는 분명히 단점과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괄 구매를 했어요. 그럼 지역 업체가 실질적으로 안 됐어, 일괄 구매를 했는데 외지 업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워서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그럼 외지 업체가 일괄 구매해서 딱 되면 말 그대로 지역의 돈이 역외로 외지로 나간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럼으로써 자체에서 예산을 세운 것을 자체적으로 어쨌든 우리 도민이나 어쨌든 지역의 학부모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공동구매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나눠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수사례로 낸 품목 중에 7개 품목은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공동구매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한 거는 공기청정기하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치관계는 지역의 업체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금이자 수익을 통한 세입증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 옛날엔 세입계와 재산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합을 해서 세입재산팀으로 지금 용어를 부르는데, 이 자리에 그 담당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와있지만 우리 직원, 그 직원 한 분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거냐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예산 대금 청구를 했는데 안 준다 이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서 어떻게 하면 금리를 더 많이 받고 그거를 또 앞으로 20일,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자금의 흐름을 봅니다. 그건 우리 것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까지 해서 한 달이면 얼마가 필요하다, 200억이 필요하다, 또 두 달이면 400억이 필요하다 이런 걸 계산을 해서, 한 사람이 그걸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을 격려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의 지금 현재 예금이 1,000억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A라는 은행이 이윤을 2%대로 줘요. 근데 저 B라는 은행이 2.1%를 줘요. 그러면 2.1%로 옮기나요?
저희가 농협하고 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약정할 때는 점장금리라고 해 가지고 약간 이율을 높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금이자 수익에 요번에…
지금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골격은 만들어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금의 흐름을 지금 계속 봅니다. 우리 담당자 앞의 책상에는 오늘의 금리가 몇 프로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매일 금리가 변동이 됩니다. 금리도 지금 변동금리는요.
그래서 만약에 10일 이내에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한 달, 그다음에 60일 이런 식으로 자금흐름을 추적해서, 우리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공사비가 만약에 한 30일 이내 만약에 50억이 나간다면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그걸 판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지할 것, 좀 늦게 할 것, 전부 정기예금이 기간이 다 다르고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 사람이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금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자, 6월 달, 앞으로 결제할 금액이 100억이다 그래 놓고서 6월 초순, 중순, 하순 이런 게 어쨌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공사를 할 때에 공정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정표가 있고 언제 공사가 끝난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자가 끝나면 자금 청구를 해요. 그래서 자금 청구를 하면 며칠 이내에 이렇게 해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풀로 법적인 요율을 꽉 채워서 주는 경우도 있고 딱 들어오자마자 이틀 만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윤이 많아지려면 말 그대로 자금흐름을 보고 최대한 법적인 기일을 채워서 결제를 하면 이윤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금액이라면, 제 말이 맞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는데요.
실은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들 청구 들어오면 원래 일주일 안에 주면 되는데 청구 들어오면 바로 줍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우리가 자료를 수합해서 그것을 수시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담당자 한 분이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구매라든가 아니면 공사부분뿐이 없는 거거든요. 맞죠?
인건비도 어차피 17일 날 봉급이 나갑니다. 그러면 17일 기준해서 우리가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걸 다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예탁을 할 때 그런 시점을, 17일이니까 우리가 17일 날 찾을 수 있는 돈으로 우리가 정기예탁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월째 딱 봉급을 주면 나머지 11개월은 통장에 재워 있는 거잖아요. 1개월이 가면 또 한 달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연간 배정계획을 세워서 6월 달까지는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예치를 하는 겁니다.
청주시도 어떻게 하면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도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예치를 해서 이자를 많이 늘리기도 하고,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차용을 할 때도 1금융권, 2금융권 따져서,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자비용이 많아지니까 이자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수익 되는 이자, 그 부분이 우리가 내는 이자를 못 따라가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우수사례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거 지자체라든가 행정기관에서는 이거 못 봤어요. 한번.
그래서 내가 도교육청 보니까 우수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는데, 그래서 과연… 물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정말 똑 떨어지는 어떤 우수사례가 아니면 이렇게 명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집행부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또 우수사례로 이렇게 정하신 거라서 집행부에만 우리가 또 지적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사이에 저도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이고요, 결산서 44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을 보면요, 수입에서 불납결손내역에서 교원명예퇴직수당환수금을 9,300만 원을 환수를 못 하셨어요.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이게 교원명퇴수당을 너무 많이 줘서 환수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시효가 10년인데, 이분을 법원에도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의뢰도 하고 그랬는데 법원에서도 ‘재산 없음’ 이렇게 통보가 오고 계속 회수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제 이분이 가진 게 없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의회에서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사기죄가 성립이 돼서 경찰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그게 시점이, 이 사기죄가 만들어진 시점이 공무원 신분으로 있을 때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퇴직하면서 수당은 줬고 퇴직 이후에 한참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좀 받아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결손처리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건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어서 설명자료 23쪽에 보면요, 결산서 43쪽입니다.
폐교임대료미수납이 2,4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재무과장님이신가요?
이 부분은 제주해양수련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워낙 전세금이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전세 놓은 분하고 부영아파트 건설사하고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한테 반환의사확인서도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고, 그 소송이 끝나면 바로 3,000만 원은 저희한테 반환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를 대물로 받았는데, 저희한테 전세 준 분이. 그런데 부영에서 아파트 값이 뛰니까 소유권 이전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지금 걸려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바로 저희한테,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는 저희 그분이 승소한 걸로…
전세를 들어갔는데 부영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임차인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차인하고 부영하고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저희가 임차인한테 9,500만 원 전세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자료를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실 때 제주수련원 아파트임대보증금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전세보증금이라고 해 놓으시니까 우리가 빌려줄 때 그 전세보증금 받아야 될 거를 못 받으신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34쪽의, 설명자료.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은 왜 못 받고 계세요? 3,900만 원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해서 이제 징계부가금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은 법원에다 고발을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선고가 되면 저희가 회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하게 해 드리겠습니다.(웃음)
저는 제천 교육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공사비가 ’17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아직 설계용역이 안 나온 겁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릴까요?
이거는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사고이월이 한 500%가 넘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비를 2016년부터 도입해서 적극 활용하다 보니까, 적용하다 보니까 계속비 마지막 연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사고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동의를 받고서, 어떻게 학부모들 공사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충주고등학교 예산집행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서동학 부위원장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충주고등학교 같은 경우 급식소가 상당히 낙후가 돼서 현안사업으로 올라와서 지난번 본예산에 통과가 됐는데, 아마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지금 서동학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방학 중에 보충수업도 해야 되고 바로 수능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뒤로 미뤄달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학교장이 상당히 많은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보고를 또 드리겠지만 지금 공사를 미루고 있는 상태라 현실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지금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 상황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과하고 지원청하고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만 내려보내고 나서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도 결산이 올라오고 나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충주뿐만 아니라 음성이라든가 이런 데 급식소가 지금 급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 인문계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가 예산계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사업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급식이라면 급식 그쪽 과하고 계속해서 하고, 이런 사항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전에 나갔을 때도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못 짓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급해서 일단 학생들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상황이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아마 시설팀도 그렇고 저희도 예산 편성하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편성을 할 때 학교장으로부터 지역 교육장님이 예산요구서를 받고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요구서를 취합을 해서 본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를 지역 교육청을 통하거나 아니면 본청에 할 때 학교장이 충분히 아마, 그냥 학교장 판단으로 한 게 아니고 학교 내부의 의견을 다 담아서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지금 일부 학교, 지금 걱정하시는 인문계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어떤 그런 수능이라든가 어떤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시설팀하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하고 지역 교육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공사 발주내역이나 물품 구매내역 중에서 입찰 외에 우수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우수조달 구매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통계를…
그 동안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수조달을 가지고 정부시책으로 하는 이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이 넘는 금액 중에 그게 우수조달로 해서 그걸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인데, 그런 거는 학교 현장이나 아니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는 저희가 조달…
그러면 공기청정기 내려주는데 정부 부처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해 가지고 지자체로 내려보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같이 공기청정기, 이런 정화기 같은 거는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각 학교로 예산을 줬을 때 구매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예산 편성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통합 구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연계가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예산과장님, 세출예산 이월 최소화 방안 이렇게 해서 결산검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의회나 이런 집행부가 아닌 제삼자가 이월예산이나 또는 불용예산에 관한 지적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너무 일방적으로 막 줄이려고 애쓰다 보면 사업수행도 잘 안 되기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고 싶어서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장께서 학교의 현실을 감안해서 운영위원회나 또는 학부모나 이런 여러 가지 회의절차를 거쳐서 합당하게 예산 요구를 먼저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예산 요구를 하지 않는데 도에서 예산 가져가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 목적은 굉장히 합목적적인데 이게 시설비 예산 같은 경우는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몇 백 명, 많으면 몇 천 명 정도 단위의 눈과 귀와 입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업 추진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저 먼저라도 이월이라든가 또는 불용에 관해서, 특히 시설예산에 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할 생각도 없고, 또 이게 너무 이걸 계속 불용액에 관한 걸 지적하고 이월에 관한 걸 지적하다 보면 사업진행에 관한 것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먼저 재무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출목 기준으로 100% 불용률이 예비비를 제외하고 5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런 평가를 한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로 대충 치면 시설 사업비하고 일반 경비나 인건비하고 이런 교육 사업비하고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여기에 시설 사업비는 없고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보전비 뭐 이런 항목입니다.
지금 이월예산은 거의 대부분 다 시설 쪽 예산입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쪽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23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가 시설비가 523억입니다.
그런데 시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을 하고 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사업비도 워낙 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여건상, 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여건상 한정된 공사기간, 한정된 인력, 그다음에 특수한 기간 내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의 민원발생 소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용률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관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재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시설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시설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이월비나 불용액에 집착하다 보면 공사가 다른 부분으로 또 결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들 걱정하셨다시피 인건비라든가 어떤 교수학습활동비, 어떤 그런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중간결산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금년도 집행과정에서는 하반기 때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걸 예산관리를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비를 소위 합리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소진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2017년에 사업비를 확정을 하고 2018년에 설계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그렇고, 또 바라보는 제삼자의 눈들이 빨리 집행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빨리 소진하라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소진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을 저는 봤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수련원장님께 죄송하지만 제천학생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쓰는 게 아니라 소진입니다, 소진.
굉장히 질 낮은 결과물을 초래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어거지로 쓰려고 막 이쪽저쪽 생각 없이 집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결과들이 초래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예산을 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결산안 심사하는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 관해서 아까 얘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결산검사위원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을 해 주셔서 이의영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계시고 박형용, 임영은 위원님 등 각계 회계사, 세무사들이 들어가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아주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결산검사 활동을 하셔서 여기도 지적사항을 보면 옛날하고 틀리게 다른 지적사항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고,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얘기가 회의 중에 나와서, 우수사례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들어가야 하는지, 물론 행위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한 것이고 이 의견서에 전부 다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상 얘기를 해 보면 이게 몇 년 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들어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 우수사례가.
그런데 수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세입을 증대시키는 행위에 관해서 의견서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은 사기를 북돋워주고 더 열심히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거기서 충청북도나 교육청에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과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수범사례를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행위가, 이게 이제 애초의 목적보다 틀리게 간 거죠.
그래서 뭐 도청은 2개가 수범사례인데 교육청이 3개면 서로 난리가 나요, 우리는 왜 하나 안 하느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결산검사란 결산 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결산서나 관련 기록 증빙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결산검사기준이라고 하는 안행부령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뭐가 담게 돼 있느냐 하면 결산검사의 주요 내용과 방법, 문제점과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수사례는, 아,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우수사례는 동의를 합니다.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복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정책사업인데 결산검사라고 하는 규정된 것에 있어서 범위가 너무 벗어나요. 일종의 어떤 대표적인 교육감 시책사업을 가지고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수범사례로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성과가 있고 해서 잘 평가하셨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저는 교육청에서 일정 정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할 때 그 수범사례를 넣기 위해서 어떤 요구하거나 부탁하거나 그런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노력들, 성과 있는 행정들은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 평가 받고 상도 받고, 또 의회에서도 감사나 업무보고 때 충분히 또 이렇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포상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굳이 결산검사 의견서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의견서에다가 이렇게 넣지 않는 게 더 타당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가 나왔길래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가 예결위 하면서 누차 주장했던 예산이체 처리 시 예산현액관리 개선이 들어가 있어요. 따로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주장했던 것보다도 다른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내년도 결산이 걱정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예산현액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체조서만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체조서만.
왜냐하면 사업 하나하나가 이체조서에 따로 붙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액으로 관리를 하면 이게 없어진 부서에다가 다시 돈을 넣었다가 빼서 그게 이중적으로 잡혀서 저는 정말 내년 결산이 걱정됩니다. 이체조서만 한… 그렇죠? 한 이거 다 합친 것보다도 두꺼워요. 많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워낙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일어나서.
그리고 단순히 이체조서만 두꺼울뿐만 아니라 이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예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육부에서 결산 예산 지침을 바꾸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 및 매뉴얼에 보면 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액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바뀐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법」을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부가 안 바꾸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스템에서 또 이게 안 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얘기를 하고 별도로, 위원장님, 교육부장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해 주시고.
이게 너무 심합니다. 예산의 낭비도요 얼마나 심하냐면 이체를 받아서 조직이 개편돼서 했으면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추경 때 활용하고 재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현액으로 하면 조정도 못하고 꽉 막아놔요. 다 불용시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때도 김영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때도 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체와 현액 관리가 좀 저희랑 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교육부부터 이 업무매뉴얼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실무자로서 이 매뉴얼이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실무에서는 부끄럽습니다.
대신 이번에도 아까 국립학교의 어떤 세목 관계라든가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지금 시도가 같이 해 가지고서 개선을 하려고 지금 광주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꼭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정말 참 어떤 한계인 것 같은데요.
교육부가 갖고 있는 어떤 아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양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기네 고집만 갖고 교육청에다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비효율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의 꽃은 재무과니까 재무과장님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좀 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빠진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대료 연체료를 보면 거의 군단위에 폐교가 많기 때문에 임대료 연체에 대한 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 임대 계약하면 몇 년씩 합니까?
대개의 경우 한 5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지원청의 임대료 관리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근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볼 때는 징후가 보여요. ‘야, 저기 어렵겠는데. 저기.’ 그런데 그분들은 일이 년 근무하고 가면 되니까 이게 한번 밀리면 계속 연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결산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임대료 및 연체료에서, 우리 세입목에서 그거는 그렇다 치고, 과년도수입으로 우리 넘어온 게 있죠?
이분들이 못 내거나 폐교를 임대를 할 때는 이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또 아니면 임대해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또 폐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사실은 여기 보면 이게 수년에 걸쳐서 연체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은 그전부터 징후가 보였죠. 실질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삼사 년 만에 미납요금이 있으면 재계약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납이 되든지 연체가 되면 재계약은 안 하는데, 이분들을 내보내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투자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해도 나가지 않아서 명도소송 하고, 그래도 안 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대집행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또 다시 재임대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군단위 폐교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과도하게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사업이 안 되면 절대 안 나가죠.
그러면 결국은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세부내역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구상금 같은 경우는.
제가 법무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구상금 청구한 시기가 2016년도입니다. 그 이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군단위의 폐교에 대해서 새로운 임대계약을 할 때 좀 어떻게 할 건지 매뉴얼을 정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수사례가 지금 말씀이 되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좀…
우수사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지금 보면 우수사례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면서 그 회계감사의 적정성이라든가 권고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사하면서 또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또 그것을 우수한 사례로 해서 선정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해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품 계약할 때 아까 일곱 가지 중에 다섯 가지 품목은 공동구매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 품목은 감사원에서 교육부 감사를 하면서 시도에 물품 구입과정에서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교육부에다 이 7개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를 하도록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한테로 그거를 이첩을 해서 저희가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 놔서, 지금 다섯 가지 품목은 저희가 교육부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한 거고요, 공기청정기하고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우수사례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묻고 싶어서 제가 이 문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회계 감사하면서 시정하거나 권고하거나 이런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또 의외로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또 선정을 해서 해 주는 부분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무조건 우수사례는 여기에 맞지 않아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또 있다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결산검사 기본계획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사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결산검사 받을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이 우수사례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2017회계에도 우수사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35쪽에 보면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학교의 계약제 교원과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이 2017년도에는 48.4%에서 2018년도에는 52.8%로 약 4.4% 약 8억여 원이 증가 예치했으나 그 예치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다 지적이 됐어요.
지금 적정 퇴직금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무제표에 나타난 거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급여예치금을 상계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54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예치금이 28억, 29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게 2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부분은 공무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예치금이고, 그다음에 지금 부족한 거가 기간제교사하고 원어민교사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한 25억 정도가 부족한데 요거는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결산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부분이 25억 8,000만 원 부족하기 때문에 요 부분만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면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올 12월 말로 퇴직을 한다고 가정할 때 전액 예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또 우수사례로 선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또 계속 이거 갖고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서 작성한 부서가 어디시죠? 예산부서죠?
측정산식에 의해서 목표가 100, 실적이 100, 달성률 100,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측정산식은 있는데 측정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산식이 있으면 그 산식에 의해서 몇 명 분의 몇 명 해서 곱하기 100 해서 이 숫자가 나왔다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 찾아봐도 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요거를 보완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계산하느라고 고생 엄청 했을 텐데 본인들만 이 비율이 들어가 있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아,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이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달성이 됐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박성원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따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오전에 업무보고를 잠깐 받았었는데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추진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각 지역이기 때문에 다 공통된 내용이라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 이걸 진행하시면서 제가 교육감께 제가 의도치 않은 의문의 일 패를 당해 버렸어요. 교육감님도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항의하려고 기획국장님께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시는 전략을 선택하셔 가지고 그 사이에 제가 릴랙스를 해서 평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열 과장님, 제가 세명고등학교 지난번 간담회할 때 어떤 학부모께서 저한테 작년에 캠퍼스학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학부모가 항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 담보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다 책임지는 형식으로 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는 알고 있고, 그것이 작년 2018년도 시장님하고의 정책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거길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올해도 어제 그저께 제천에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 간담회하는 동안에 지역의 교육위원은 어디 갔냐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몇 차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거를 특히 다른 도의원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역에 도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역 교육위원은 통보도 하지 않고 참석도 안 시키는지에 관한 걸 다시 한번 추진현황하고 관련되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들 다 계시는데.
그러던 중에 2017년부터 이걸 일정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해당 지역의 교육 관련 단체들 또는 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기초단체장과 또 지역의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청과 의회 분을 동시에 만나는 게 조금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한자리에서 만나 뵙는 것도 또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걸 격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기초의회와의 간담회를 했고, 2018년에는 기초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다시 격년으로 해서 기초의회에 갔는데, 기초의회와의 간담회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교육감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4개의 행사를 소화합니다. 지역 교육청 업무보고를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기초의회 의원님들과 2시간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올해가 저희들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지금 2년 차, 3년 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해서 그분들의 또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복교육지구 마을활동과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또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건 이미 3년 전부터도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고, 또 이런 말씀들이 이번에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거꾸로 되새겨보니 도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의 시군 의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하겠다고 타이틀을 걸고 거기에 조그만 현수막도 걸고 하는데 도의원님이 오시면 서로 위치나 이런 것들이 어정쩡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의원이 지역에서 일을 하는데 격식이나 의전 상관없습니다. 일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행부의 수장이 오는데 교육위원이,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전달해 왔던 창구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신들의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창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천지역의 학폭사건으로 2건 이상이나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교사문제도 발생이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역사회 여론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위원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수장이 내려오실 때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관련돼서 자신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전달해 오던 사람, 자신들의 의견이 전달되어지던 창구, 플랫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시민들께서는.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격식이나 의전 같은 것은 일하는 공간에서는 갖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전달을 해 드리면서, 이 정책간담회는 수정해서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 이찬동 사무관님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책으로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그래서 이분은 제가 꼭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학교혁신과의 강미정 장학사님인가요, 주무관이신가요? 하여튼 이거 만드시는 동안에 제 욕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 두꺼운 자료를.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김상열 과장님! 사실 저도 지금 5년째인데 교육감님 정책간담회에서 한 번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것 같지만 도지사 정책간담회는 또 각 기초단체 간담회도 도의원들에게 항상 연락이 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지금 두 군데 남았지만 음성이나 괴산.
충북도의회에서 의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참석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에서 하면, 그러니까 간담회에 왜 참여를 안 했는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자,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지역에 교육감님이 오셔서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들이나 운영위원협의회나 이렇게 교육관계자들을 전체 만나실 때 그 자리에 도의원이 가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기 때문에 항의 받기 이전에 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간담회 참석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박성원 위원님 맞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오늘 결산검사와 관련한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이건영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남창현
공보관이병래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안희철
노사협력과장오세경
학교혁신과장김기선
미래인재과장민경찬
학교자치과장손기준
교원인사과장김응환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김기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단재교육연수원
원장한상일
·교육도서관
관장양개석
·교육문화원
원장최광주
·학생수련원
원장권용주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정광규
·중원교육문화원
관장권순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강덕귀
·해양교육원
원장권혁건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성경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준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혜진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재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장재영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덕순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장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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