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24일(목) 13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3. 202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여성가족정책관
2.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기획관리실
3. 202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복지국
(13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202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상정하는 예산안과 출연계획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13시35분)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사장비… 이번에 예산 올린 게 검사장비에 지원되는 건가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가 1차 추경에 계상해 드린 것은 코로나19 진단에 따른 검사비입니다.
그래서 신종감염병 진단검사비가 한 6억 3,000 정도가 소요되고요. 변이바이러스 확인 검사에 2억 5,000 정도 돼서 8억 8,000이 이번에 시약 검사비로 들어가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나. 여성가족정책관
(13시38분)
집행부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일단은 자료가 많지 않아서 있는 기존의 자료에 더해서 구술사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또 부수를 처음에 100부로 했던 것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을 더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성단체가 시군 여협 소속 단체가, 시군 여협 단체가 11개고 또 직능단체가 17개라 총 28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애초에 비용 때문에 너무 작게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부가 발간돼야, 몇 부까지 되겠다는…
부수가 필요한 것은 생각했지만 비용 때문에 좀 적게 하고요.
그리고 원래 구술사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넣기로 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책자 인쇄비가 거기 추가로 된 게 200부 더 늘려서 700만 원으로 도합 2,000만 원입니다.
구술사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구술사를 넣지 않고… 기존에 단체활동을 했던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녹취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요. 구술사를 넣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50년사에 대한 연구가 되기 어려워서 그렇게 다시 계획을 보강했습니다.
구술사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충북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충북 외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까, 이 구술사분들이?
일단은 최소 인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계획보다 좀 어려우면 그때는 그냥 있는 예산과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책을 만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할 거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건가요?
이것은 일단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에서 작년 11월에 초·중·고의 재난지원금을 재학생으로 한정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취약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동등하게 지원할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인 경우는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총 1,300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대상은.
그 근거는 지금 현재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관할하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1,016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예를 들어 은둔형 청소년이라든지, 센터에 등록하지 않으나 학교 밖에서 학원 위주로 학습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약 10% 284명으로 산정해서 총 1,300명으로 산정하고 지금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하면 그건 그때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2월에 계획하고 공고하고 안내를 하고, 3월 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해서 5주간 3월 둘째 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중복 확인 및 검토를 4월 중에 하고 4월 20일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사업 종료가 몇 월 달까지입니까?
일단 4월 20일부터… 사업기간 자체는 12월까지입니다.
그러나 일단 4월 20일 날 지급이 시작이기 때문에 되도록 신속히 종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하고 29쪽에 편성목이 바뀌었는데 이게 인건비, 운영비가 사업비로 전환된 건가요? 4,841만 원.
기존에 인건비, 운영비로 하던 것을 목만 변경이 된 겁니다. 사업비로 변경됐습니다.
성격에 맞게 비목을 바꿔서 통계를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 28쪽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9쪽에는 통계목만 바뀐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다 바뀐 것 같아요.
산출근거가 10개 사업 이렇게 자치단체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 관련한 내용이어서요 상담이나 자립지원, 공간활동 지원, 특성화서비스 등으로 바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따라서 비목 성격에 맞게 조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중·고·특수학교,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은 작년에 이미 교육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때 학교 안에 있는 청년들을 학교에서 지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때 형평에 맞게 같이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념해서 만약에 좀 어떻게 보면 제도권 내에 있는 청소년들보다도 더 해 줘야 되죠, 사실은.
더 열악한 환경이니까,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원인이.
하여튼 처해 있는 환경은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보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더 열악한 환경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작년에는 유치원생하고 또 어린이집하고 가정양육 이런 지원기관이 틀려 가지고 비용부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빚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논란도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미 역할분담이 다 돼 있으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곧바로 같이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데서 정책을 펴면 사전에 이렇게 정책을 같이 교류하고 하셔야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도에서는 지방자치 교육법에서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도종환 의원실과 교육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는 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다니는 재학 중인 청소년에 비해서 지원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교복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재난지원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는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합니다.’ 하면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그쪽에도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 되잖아요?
그런 채널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8·29쪽에 보면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에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목을 변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편성목을?
정책관님 뭐에서 뭐로 변경을 하신 거예요?
기존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기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목에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그거를 분리하는 겁니다. 사업비만 빼서 사업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사업비에서 500만 원이 내시 변경으로 배분단가가 조정돼서 500만 원을 금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셨는데요.
이게 6만 7,800원에서 6만 2,800원으로 이렇게 조정된 이유는 왜입니까?
저희가 그냥 듣기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단위가 지금 ‘천’자가 빠졌습니다, 위원님. 이게 오타입니다.
6,780만 원이고요. 이게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감액 편성됐다고 아마 단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 전체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예산은 ’21년과 대비해서 1,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500만 원… 그러니까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500만 원이 줄어든 거고, 실질적으로는 1,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전체 예산은 1,600만 원이 늘어난 거고…
이게 여기는 지금 1개소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업비에서 금회 추경에서 1,000원을 감액을 하는데 지금 성폭력·가정폭력 이 사업비를 보면, 운영비 포함해서 보면 다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인데 1,000원… 20만 원 감액, 62만 원 증액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을 합니까?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했는데 그냥 내시가 가내시 올 때와 확정내시 올 때 금액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실무상 계산의 착오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아마 여성발전사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중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그리고 지금 아직 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계산근거가 4,000에 맞추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서 이게 서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의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2,000만 원 딱 맞춰 갖고 하는 것, 4,000만 원에 아귀를… 전체 예산을 4,000만 원에 맞추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너무 좀 빤히 보이는 숫자라서. 13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권당 3만 5,000원입니까, 이게? 3만 5,000원씩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런 숫자라서 조금 내가 의아스럽게…
내가 알거든요.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 얼마가 들어왔다는 것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추경을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디테일한 숫자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을 해 놓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조금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4,000만 원에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추가하는 금액은 없을 거라는 것은 또 확실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되는 형편이라서.
그런데 2,000만 원으로는 발주 자체가 안 되고 어려워서 이렇게 증액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이 4,000만 원을 만들어줘야만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지금 현재 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찾고 있고요, 연구책임자와 보조원이라든지 아니면 구술 채록하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쭉 조사원 등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 질의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이 충북 여성단체 50년사 발간 이거 용역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원인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 이게 또 변경을 해서 이 금액을 또 저기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일단은 한목에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질의를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2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21페이지에 보면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로다가 같이 증액이 돼서 내려온 거라.
그런데 하단에 보면 “’21년 사업비 집행실적에 따라 예산 추가 배정(1개월 사업비 증액)” 이렇게 돼 있는데 ’21년도 실적이 나온 건가요? 거기 실적에 맞게끔 증액이 된 겁니까?
보통 가시내가 내려오는 것은 9월이고 지금 확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12월에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성과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만큼이 지금 늘어난 것으로…
그래서 1개월 치 정도의 인건비와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것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장선배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이숙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28페이지에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에, 이게 운영비예요. 그렇죠?
팀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운영비면 여기에 산출근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인건비 해 놓고 팀장, 팀원 평균 1인당 1년에 4,045만 2,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억 225만 8,000원이 나온 거고. 운영비에 사무용품비, 우편료 해 가지고 월 43만 원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516만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잘못 책정한 거죠. 그렇죠?
인건비에서 잘못 책정해서 이걸 사업비로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예산 인건비에, 인건비 항목에 그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맞죠?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가 2억 741만 9,000원인데 여기서 4,841만 원을 감한 거라면 인건비에서 감한 거지 여기에 사업비가 포함돼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민간보조에서 예산명세서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5명인데 1명으로 줄어들… 아니, 4명으로 줄어들었나요?
위원장님께 이거는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 확인하고서 하겠습니다.
왜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남아서 이게 어디로 목을 변경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거기에 사업비가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넘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비에는 사업비가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초에.
단, 인건비 5명 계산을 했는데 1명이 그만둬서 인건비가 남으니까 이거를 사업비로 목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사업비가 거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인건비 5명하고 운영비 43만 원 해 가지고 2억 얼마가 딱 나와 있는 숫자인데 그러면 1명이 그만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럼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줄여서 이쪽 사업비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어물쩍 넘어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집행부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안을 이렇게 봤는데요, 연구직하고… 연구직에 10년 이상, 15년 이상 적용대상인데, 가산제도.
이게 적용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연구위원 그다음에 선임연구위원, 수석연구위원 이렇게 체계가 돼 있고요. 그거는 일단 선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10년이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석은 15년이 넘어야 되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하면서 승진을 할 때 심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통과됐을 때 승진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11년 차에서 15년 차까지가 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16년 차 이상이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연구위원은 현원을 보면 8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임은 현재 8명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평가심사를 거쳐 가지고 승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차와 현재 직급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승진, 올해 연차가 되는 사람들은 다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승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진시기가, 심사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연구원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것…
그래서 이게 평가를 해서 승진이 결정되면 바로 그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데 지금 예상 승진 인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승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를 해서 승진심의를 거쳐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봉에 포함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봉입니다.
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올해 연봉에만 산정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 다만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작년 연말쯤인가 11월·12월 달에 우리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나 직원들 중에 일부 직원들, 연구원들이 보수문제 때문에 이직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다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1월 달에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연구원과 직원 전체에 대한 보수체계를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낮은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특히 그중에서도 충북연구원이 굉장히 많이 낮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연구원만 별도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가 좀 낮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이나 출자·출연기관들 소속 구성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게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동안에 임금을 동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쭉 해 왔기 때문에 사실 불만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아신 건가요?
이거를 연봉이기는 하지만 이걸 좀 빨리…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돼야지만 상반기 또 퇴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우리 기관에서, 조직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 때 꼭 좀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먼저 심의를 받고 나서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단편적으로 이것만 하십니까, 그럼?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를 보니까 그린스타트업 타운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조성 연구용역은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근본취지 목적은 청년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들이라든지 정책이 많이 있는데 청년창업 지원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기획관리실
(14시42분)
집행부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린스타트업 타운이라는 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고요.
근본 목적은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청년창업공간과 그다음에 청년들이 그 지역에 와 가지고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되는 정주여건이라든지 거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같이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활동에 필요한 R&D나 여러 가지 사업화지원 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조직들이 같이 하나의 클러스터 타운조성 형식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보다 더 원활하게 청년들이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해서 그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도입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8,000만 원 세운 이유가 작년에는 광주가 선정이 됐고요, 재작년에는 충남 천안이 선정이 돼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지역의 청년창업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이거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조성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거를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내년도에 선정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에 선정되는 걸 목표로 해서 그 계획을 이번에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대상 후보지는, 그러니까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지역 구도심 또 어떤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각 시군의 수요도 조사를 해 봐야 되고요, 그 후보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과제 수행내용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상지라든지 조성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거기다가 과제로 넣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예상하는, 광주라든가 천안이라든가…
그래서 국비가 한 145억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해서 사업량 5,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이 대상 지원인원을 산정할 때 일단 재작년 기준으로 청년인구 18세부터 39세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충북지역에 알아보니까 대략 한 41만 4,0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실업자 수가 한 1만 3,300명 정도, ’20년도 기준입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중에서 고용노동부라든지 다른 중앙부처 또 지자체에서 청년취업 구직활동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좀 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이번에 우리가 소득수준을 가구 중위소득 150%로 정했는데 그 150%를 넘는 청년들을 일부 제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00명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참고한 것은 저희가 ’20년도에 그때 코로나가 한창 시작될 때 비슷하게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때는 3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5,000명을 우리가 목표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실제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간 청년이 한 4,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아간 청년들 숫자도 좀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약간 여유를 둬서 한 5,000명 정도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대상되는 숫자를.
그리고 6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실인데요, 실패박람회 개최 이래서 이 내용은,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이런 사례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실패박람회라는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국민들 모두가 살기가 어려운, 특히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또 때로는 좌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패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정착화시키고 재도전을 하는 것을 응원하는 그런 사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영남권이라든지 호남권이라든지 또 제주 각 지역에서는 거의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구하고 부산하고 제주에서 했고요. 그 전에는 충남에서도 했고 전남에서도 했고 지금 각 시도별로 거의 한 번씩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새로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이 사업을 함으로써 힘을 주고 격려가 되고 이런 효과가 크다라고 결과 분석을 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난달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패박람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었거든요.
이건 실패를 상당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현실에서 어떤 실패를 딛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의 실패 사례담을 발표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행사잖아요?
이 사업의 수행구조는 이렇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단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크게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실패박람회는 말 그대로 박람회를 일단 본행사로 가을쯤에 한 10월경에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박람회를 앞두고 지금 3·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실패경험담 또 재도전 사례 이런 것들을 의제를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과 또 실패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관련 어떤 관심 있는 국민들 모두가 이 실패와 재도전에 대해서 그 의제를 숙성하는, 토론하고 숙성하는 그런 과정이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도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선정한 수행기관은 10월 달에 열리는 박람회 본행사 들어가는 행사비, 인건비가 다 그쪽, 1억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들 중에서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또 근무를 해도 일주일에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또 시군을 통해서 청년들로부터 구직활동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각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각 시군으로부터 청년들이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를 시군이 받아 가지고 그걸 도에서 취합을 해 갖고 그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관이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시군을 통해서 그럼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직활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받아서 그걸 갖고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아까 허창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린스타트업 타운조성 사업이 이게 이미 국가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이 용역비가 사실은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8,000만 원이? 그럼 충청북도에서 대략 이런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어디 정도에 하면 좋겠다라고 대강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아까 허창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지역은 없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대상지역하고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사업비도 그건 한 8억 내지 9억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린스타트업은 일단 규모가 한 290억 규모고요. 타운입니다, 이거는 타운이고…
제목에도 타운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여기 포함해서 같이 타운에 포함해서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 그 사업은 일단 창업보육공간 자체가 몇 개 안 되고요. 들어갈 수 있는 기업 숫자가 얼마…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타운이기 때문에 일단 청년들이 들어가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규모는 충분히 제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용역이 좀 제대로 잘 나와서 이게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당연히 이 사업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거 용역을 해서 계획을 잘 만들어 가지고 공모로 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응모에 잘 대응을 해 가지고 나중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직활동계획서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구직활동계획서만을 갖고 어떤 선발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큰 단점이 숨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구직활동을 통해서 할… 구직활동계획서를 통해서 선발하겠다고 그러면 좀 철저하게,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인 회사에다가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전화 해 갖고 이력서 제출하고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선별한다라는 게 나는 엄청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에 변압기 교체비가 2억 200만 원이 금회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2억 200 정도의 금액이면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지 지금 24년씩이나 된 변압기를, 10년밖에 못 쓰는 변압기를 지금 24년을 썼다는데 이걸 꼭 이렇게 추경에다가 집어넣어 갖고서 교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미리미리 이런 거를 체크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전 도 산하기관 시설들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립대학교에서 노후변압기, 현재 사용연수가 한 24년 된 노후변압기가 발견이 돼서 많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60쪽에 보면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앞에서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념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 재난지원금인지 구직활동비인지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아까 지적한대로 구직활동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구비돼야 될 테고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줬던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히 또 똑같이, 결국에는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건데 사족을 달아 가지고 불편하게 한다든지 하면 무슨 의미가 더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하시고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큰 타이틀로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범주를 대신 우리가 목표한 범주는 명확히 해야 되겠죠, 여기 150%까지 했다고 한다면,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했다면 타당한 범주를 우리가 명확히 설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액이 늘어나면서 예비비에서 51억 원을 이렇게 잘라서 쓰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268억 원에서 51억 원을 꺾어 써서 216억 원 예비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디까지 이렇게 확산될지 모르고 재난이 어떻게 우려되는, 예상되는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에 정부 추경이 엊그제 통과되면서 그거에 국비 매칭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항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히 이거를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예비비 268억 중에서 한 50억 정도를 긴급히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1% 정도 예비비를 갖춰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남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비비 쪽으로 일부 돌려서 그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채워 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 사업은 아닌데 사업명세서 241쪽에 보면 소방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일반 전입금(인건비 계정)’에 61억 5,000만 원이 인건비 계정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인가요, 61억 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보면 사업비가 아까 실장님 설명 들으면 290억 그리고 도비하고 기초단체가 매칭으로다가 5 대 5 정도 예상하신다 아까 그렇게 언급하셨죠?
그리고 만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담당은 하지만 이 사업이 사실은 이 정도 규모라고 그러면 우리 광역에서 기초단체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짐작이 가잖아요.
이 사업비를 감당할만한 곳이 기초단체에서 한두 곳밖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져서,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용역을 준비하고, 용역 준비하다 보면 인사이동 나 갖고 또 움직이시고 다른 분이 오시면 또 이게 연계가 안 되고, 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청년들에게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보고 우리 조병철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정도까지는 계시리라 믿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이 사업을 꼭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쪽에 보면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가 있고, 28쪽에 보면… 우수자 시상금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작년에 이거 집행이 됐나요?
예,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 작년에 편성할 때 일단 넣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행사성 예산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 실·국에 걸쳐서 행사성 예산은 다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다시 또 올렸느냐 하면 이 사업은 여기서 거쳐 가지고 시상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안부에 출품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충북연구원 운영 아까 변경계획안 할 때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의 단계, 수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번 추경에 안 되고 다음 추경에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충북연구원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우선 먼저 하시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절차를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한 것을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연구원장으로 계속 있으면서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보수체계 개선은 부분적으로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베이스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젊은 박사들이 많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이직 상담을 하는 박사도 몇 명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보수체계가 초반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속연수가 쌓이면 이것이 다른 데하고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승진가산급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하면 굉장히 이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승진가산급 이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도에다가 제출했고, 이거에 대해서 박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얻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위원님들이 정말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꼭 이렇게… 절차는 저희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마는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정말 간청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은 건지 간단하게 좀…
지금 충북연구원이 그동안에 출자·출연기관 평가에서도 항상 거의 가등급, 최고등급을 받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봉이 거의 동결 수준이나 아니면 아주 약간만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에 상응하는 대가를 그동안에 받지 못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차는 저희가 사전에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 올리는 게 타당한데 저희가 급하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다는 말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번 1차 추경 때 꼭 통과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반기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연구원들에 대한 더군다나 기간이 오래된 연구원들에 대해서 최소한 타 시도의 85% 정도 이게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동안에 열악한 환경에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획관리실에서 충북연구원에서 숱하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반영이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작에 좀 해 줬으면 좋았지 않나, 사람 떠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긴급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어떻게 됐든 절차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절차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의 동시에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하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특별조정교부금이 증액되는 계상은 결산의 결과에 의해서 지방세의 실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계상을 더 추경에서 잡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초과세수에 대한 정산분을 플러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출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거나 지출에 대한 어떤 계상만 해 놓은 거지 세부내역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징수실적에 따라서 늘려줄 수밖에 없는 추경이라는 얘기죠?
예산에만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64페이지에 보시면, 이상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변압기의 적정성이 중요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 생활관이 또 새로 신축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변압기의 어떤 용량이라든가 어떤 안전성 이런 것까지 고려된 금액이죠, 이게? 미래까지 예측을 해서.
현재 쓰고 있는, 24년째 쓰고 있는 노후 변압기 교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충분하게 고려된 금액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 202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44분)
집행부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간에 한 ’19년도까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전입하는, 우리가 뽑는 인원보다 나가는 인원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 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취약계층의 진료를 우선적으로 보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호인력이 상당히 부족해 갖고 간호인력들이 계속 이것 때문에 나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런 대처를 하고자 이번에 장학금 선발계획을 이렇게 해 갖고 올리게 됐습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안은 간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간호인력을 통틀어서 하려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 확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그것도 신경 써서 이상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기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급한 상황이고 의료원에서 급히 이게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시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상황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인력 확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학년 대상으로 해 갖고는 1학년 대상으로 지원하기 전까지… 4년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명을 2년간 지원하고, 4학년 대상으로. 그다음에 30명, 30명 이렇게 지원하고.
그게 끝나는 시점에서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해 갖고 1학년이 20명씩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학년은 끝나는 거죠.
신입생이 졸업하기 전까지 4년까지는 40명이 투입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40명은 4학년까지는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신입생들이 졸업을 해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까지 20명 그러니까 40명씩 되는 거죠, 2년 차까지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해년마다 수급상황을 보면서 탄력 있게 운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국은 이게 매년 거의 40명씩 배출을, 기준안대로만 한다면 배출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의료원의 인사 구조상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은 전부 다 코로나19 분야에만 갖다 배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로테이션 근무를 시켜 주고, 강제적인 로테이션을 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군대를 갔다 오셨을 텐데 군대를 가서 버티는, 견디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버티는 이유는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도 응급실이나 코로나19 담당자 업무를 내가 3개월만 하면 타 부서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아마 이직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는 그냥 붙박이로 한번 거기 들어가면은, 후배들이 들어가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직률이 높아지는 경향도 분명히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장학금을 지급해서 충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 것도 의료원에 한번 업무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분명히 내가 볼 적에 아마 고참 간호사들은 거기 안 갈 겁니다, 책임자급들이나 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해마다 급증하는 이유가 제가 알아본 바는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거기에 지금 처음 배치되는 사람들이 힘든 곳에 배치된 측면이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부족 현상이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져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살펴볼 측면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이게 이직률이 높은 게 1년에서 3년 차가 이직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잡아 놓으면, 2년이라도 잡아 놓으면 이직률이 확 떨어진다는 그런 경향 측면에서 지금 시행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전환배치라든지 초기에 너무 과도한 업무 부담 이 부분이 없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어떤 또 사회적인 영향도 있어요.
일반 기업체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간호사를 양호실에 채용을 해야지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최근에 많이 병원으로부터 일반기업으로 이탈한 부분이 꽤 있고, 우리 공공기관도 보건소의 요원으로 간호사들을 사실 또 채용을 하는 게 꽤 됩니다.
그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 장학금 제도뿐만 아니라 직급을 8급 직급에서 7급 직급으로 간호사 직급을 초기에 상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건데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복지국
(16시01분)
집행부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1쪽,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가…
찾으셨나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나요? 가족, 그전에는…
지금 방대본,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바뀌었을 때가 2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그전에 가구 수로 할 때는 얼마 정도 지원됐었어요, 가구당 줬을 때는?
1인인 경우에는 3만 4,910원, 1일 지원액입니다. 2인인 경우는 5만 9,000원, 3인인 경우에는 7만 6,140원, 4인인 경우는 9만 3,200원, 5인인 경우는 11만 110원, 6인인 경우는 12만 6,690원입니다.
가구 내의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 내용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아니면 무슨 변경된 이유는…
오늘 기준으로 재택치료자가 1만 9,47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린 거에 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설명자료 139페이지.
이거는 저희 노인시설하고 장애인시설 64개소에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장애인 쪽의 의료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에는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속항원검사 지원금이라든가 검체 채취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수당 같은 게 지원이 됐었는데요, 거주시설에 대한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노인 주거시설 24군데하고 장애인시설 37군데에 대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의료시설인 장기요양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장기요양원에는 기존에 지원이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장애인 시설이 37개소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설명자료 139쪽.
이거는 법인·개인시설… 예를 들어서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하고 지금 나누어지는데, 법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29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9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는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거기 시설 빼고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한 4명, 5명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지체장애라든가 정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한 4명, 5명을 돌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안 하고, 이번에는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 겁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지원하는데요.
만약에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조사해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누락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느냐 이거를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인시설하고 개인운영시설 지금 다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생 단기시설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그거는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지원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 혹시 아세요?
지금 노인·장애인시설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지원되던 것에서 빠져있는 그런 시설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빠져있는 데가 더 있는지는 저희들이 더 찾아보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지원할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지원금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생활가정이나 이런 것은 제외돼 있을 거라고, 여기 37개소에.
지원에서 누락되는 시설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57쪽에 보면 곰두리체육관 운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2명으로 늘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이 강화돼서 이렇게 1명을 더 늘리는 건가요?
곰두리체육관 안전요원에 대한 증원은 지난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바람에…
저희가 1명이 지금 안전요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1명을 더 증원시키는 상황입니다.
법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의 별표에 보면 안전·위생기준에 수영장 영업에서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을 배치하게끔 그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근무를 하시면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2명이면 괜찮나 이거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1억 4,900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238만 원씩 이렇게 1인당 인건비가 지급되네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선별진료소하고 예방접종센터나 이런 데에 가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해 갖고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3월까지 쓸 수 있는, 83명분을 쓸 수 있고요. 지금 6개월간 64명분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후에 3개월을 반, 그러니까 42명분 이렇게 해 갖고 금회 추경 때 14억 9,900만 원이 선 겁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차라리… 지금 현재 그런데 간호인력이나 의사인력들은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호인력들 이분들도 간호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임상병리사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님, 서동경 과장님하고 간담회 때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인데,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83페이지, 207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단가를 우리가 예산서에는 6,000원 돼 있고 조달청 단가는 2,430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6,000원이면 조달청에서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6,000원일 때는 어떻게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회계과에서 하는 거겠지만 6,000원씩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해 갖고.
지금 이 사항은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계약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수의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계약체결을 할 때 87.745 기준으로 해서 6,000원에 맞추지 않고 금액은 약간 좀 적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금액에 따라서 수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간담회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1개씩 지급하느냐, 2개씩 지급하느냐 2.5개씩 지급하느냐가 어쨌든 단가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자가검사키트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6,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구매를 했었던 건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했었던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으로 조달로 구입한 사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은 이제 수의계약 쪽으로 했던 사항이고 6,000원 정도의 단가로 기존에는 했습니다.
충북수레바퀴 자립상담실 운영, 박노학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 미흡으로 됐는데, 그래서 예산이 500이 깎였는데 지난 ’20년도 평가를 ’21년도 결과가 나와서 그게 다시 보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지원되던 금액이 원상으로 돌아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단체 수레바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제가 많이 느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원래 지원되던 금액을 지원하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중근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한층 더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하고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6억 9,972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중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6억 9,9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전문위원정구영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정책기획관박기순
예산담당관김수인
세정담당관김주회
청년정책담당관조병철
법무혁신담당관김준영
·보건복지국
국장박중근
복지정책과장서동경
노인장애인과장박노학
보건정책과장우경수
감염병관리과장이수현
식의약안전과장윤병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보건연구부장김종숙
·충북연구원
원장정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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