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9월16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3.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1.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장준호의원발의)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4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시는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청주농업고등학교실외수영장을 연중 이용이 가능한 실내수영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영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수영장 관리운영의 주체를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학생회관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상당구 영동 79번지 외에 수영장이 소재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그 적용대상 및 내용을 예견하여 함축성 있게 하고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실내수영장 관리운영업무를 충청북도 학생회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충청북도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중 수영장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수영장사용료 징수기준을 1일입장 및 월회원, 단체입장으로 구분하여 초등학생 이하, 중·고등학생, 일반인별로 징수금액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충북수영연맹에서 수영장사용료 및 강습료를 청주문화예술체육회관의 수영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충청북도 학생회관 수영장사용료는 전국 수영장의 평균사용료를 감안하여 책정하였고 청주문화예술체육회관 수영장사용료 인상시기가 도래된 점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이 실내수영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영장 관리ㆍ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수영장 관리ㆍ운영 주체를 충청북도 학생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충청북도 학생회관 소재지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수영장이 소재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5회 전국체전을 위해 실내화한 청주농고 수영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리주체를 충청북도 학생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관리ㆍ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전환하여 관리ㆍ운영 주체를 충청북도 학생회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충청북도 학생회관 사용료징수금액에 수영장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 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 중 부속설비 징수액 다음에 수영장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5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실내수영장으로 정비한 청주농고 수영장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주체를 충청북도 학생회관으로 변경하고 주민들에게 시설을 유료 개방하여 도민 체육활동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수영장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영장사용료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별표 2의 수영장 사용료 비고란에 징수액이 1인 기준 금액임을 명시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과 학생증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는 중ㆍ고등학생을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로 하여 사용료 및 적용대상의 의미를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법 제정 취지로 볼 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일반인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충청북도 학생회관 소관 수영장과 아울러 제천 학생회관 소관 롤러스케이트장 및 수영장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이용요금은 타 시설 할인사례를 참고하여 초등학생 수준으로 하향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사용구분이 1일입장과 월회원 입장료와 단체입장 입장료가 있는데 단체입장에 보면 초등학생 이하가 1,000원이고 중·고등학생은 1,500, 일반인이 2,5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노인할인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고요. 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떠한 할인에 대한 감면규정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해서 넣는 것에 대한 저희 교육청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건가요?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가유공자라든가 5.18유공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이 조례의 제정을… 그러니까 방금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시·도에 다른 수영장의 예를 보니까 조례에는 제정을 안하고 수영장 내규에 이 분들을 면제해 준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할인에 대해서는 조례전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금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안에 일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및시행령, 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또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각종 공공시설 이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에 5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는데 집행부 원안에는 지금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을 명료하게 이 조례에 포함시키자 라는 내용으로 지금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체육과장님께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셨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동의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이걸 지적을 해 주셔서…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들의 계획은 각 수영장 내규로서 정하려고 했는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공공기관기구조례개정및사용료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비교 분석한 사안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우선 타 시·도에 이런 수영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전부 다 조사단을 해 가지고 약 2개월 정도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의 타 시·도의 경우에 보면 직영을 하고 있고 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위탁해서 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체육회관에 있는 수영장은 주성대학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직영은 하되 뭐냐 하면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수강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검토돼온 것이 없고 다만 2005년부터 각 시·도도 보니까 수강생에 대한 건 청주수영장만은 수강생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을 받으면 얼마정도 강사에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여타 시·군에 수영장 관련해서 사용료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수영장을 향후에 운영하는데 경영수지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지금 충청북도학생수영장은 다른 경영과는 다르다는 걸 우선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중·고 선수들을 위해서 체육회에서 전국체전을 위해서 했지만 다만 경영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해서 약 150명 지난번에 명단을 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수영선수로 등록된 선수들만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전부다 무료로 해 줍니다. 그 학생들이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은 대개 오후에 쓰게 되고 우리가 민간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받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많이 받으면 1,000명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으로 잡고 월 5,000만원, 그러면 최대한 잡으면 6억 정도 우리가 입장수입이랄까 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수영장 운영하려면 연간 9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가면 보수도 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 예견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개연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조례가 직영하는 것으로 의결되더라도 향후에 그런 민간위탁, 전문가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할 경우에 어떤 직영과 비교 분석을 해서 분명하게 이런 거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다.
지금 우리 도에도 일부 직속기관 같은 경우 민간 위탁한 사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걸 비교 분석해서 적극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제가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잘 안들릴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 충청북도교육감소속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에관한규칙이라는 게 있죠?
지금 저희가 하는 충북학생수영장의 운영규모라 그럴까 내용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충주삼원초등의 수영장과는 규모와 또는 활용되는 것이 실내·실외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용료를 달리해서 하는 것이, 일원화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조례에다가 실외 따로 실내 따로 구분해서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이 조례에다가 넣고 현재까지의 이 규칙은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조례 통과시켜 주면 다음 번에 또 조례를 개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조례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충주에 있는 학교수영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시설이용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부서부터 일괄 개정추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조례로 정하면 강당사용료라든지 운동장개방사용료라든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수영장은 거기다가 넣어서 일괄 우리가 조례로 정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것은 이번 조례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개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전체를 다 이번에 손을 보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부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그것을 교실사용료라든지 강당사용료라든지 운동장사용료라든지 모든 학교의 시설물을 포함해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사용에 관한 징수조례는 우리 학교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 규칙에 의해서 받았었는데 그것이 규칙이 폐지되는 바람에 우리 교육청의 조례로 다시 정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자의 입장은 학교 것은 별도로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공공기관에 합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든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다시 자꾸 논쟁을 하다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하여튼 학교수영장 징수에 관한 규칙은 폐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회기에 통과됨으로 해서.
다른 것도 이제 다음에 깊이 연구하셔서 저희들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다시 개정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필요하겠죠?
방금 전에 조계숙 위원과 본 위원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장애인, 노인 관련해서 감면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집행부에 주문을 드리니까 집행부에서도 견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그런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기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용료를 50% 할인하여 징수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의 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각 호 개호인 1인. 5. 65세 이상 노인.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기동의원발의)
(11시12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3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상주체를 명확히 하고 단재교육상 시상부문의 교원 일반부문과 학생부문 중 학생교육내용에 해당되는 학생부문을 삭제하며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 안 제1조 내지 제3조의 단재교육상 시상부문의 교원일반부문과 학생부문 중 학생교육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부문을 삭제하며 셋째, 안 제4조제1항에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를 교육장, 고등학교장, 본청 국장에서 직속기관장을 추가하고 넷째,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심사위원 수를 15인에서 13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위원자격을 충청북도교육청소속 교직원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하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상부문 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인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하고 시상부문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며 추천권자를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교육장, 고등학교장”에서 “직속기관장”을 추가하고 심사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 자격을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은 단재교육상의 시상주체를 명확히 하고 수상대상자 추천권을 직속기관장에게도 부여하며 심사위원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규정에 없는 위원자격조항을 신설하는 등 단재교육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상부문 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려는 이유와 향후 학생부문의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문위원이 검토결과를 말씀드렸는데 단재교육상 하면 시상주체가 단재교육원장입니까? 교육감입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감입니다.
단재교육상 이러면 단재교육원장이 주는 것 아니에요?
단재교육원은 연수기관의 장이고 이 시상을 조례에 따라서 교육감이 상을 주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시상상품을 무엇으로 줘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직속기관장이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직속기관은 저희 교육청에서 순서를 설립순으로 했습니다만 교육과학연구원 그 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 충청북도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충청북도학생회관,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단재교육상이 처음에 제정될 때에는 저희들 생각하고 달랐었는지 몰라도 학생에게 주는 상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관련해서 학습의 성장발달 정도나 내용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학생에 관련된 상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주는 상은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한 정도에 따라서 상을 주는 것, 학생에게는 상을 주지 무슨 일반 성인들과 같은 상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여기에 있는 학생상 정도 되는 것도 그런 상으로 주지 않고 일반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반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에 서울학생상이 있습니다. 대전 같으면 한밭학생상인가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 모두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장 발달의 정도에 따른 결과로 주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넣지 않고 일반상으로 포함해서 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꼭 타 시·도를 따르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서울교육상 하면 교원들에 대한 상을 주는데 거기는 다른 고유명사, 단재니 이런 것이 안 들어간 서울교육상, 한밭교육상, 부산교육상 이렇게 할 때는 부산자만 넣어도 이게 부산교육청에서 하는 거다 알 수 있는데 저희는 단재라는 명칭을 사용하다보니까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충청북도를 넣었는데 그럼 오히려 도청에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말씀해 주신 거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내용 교육상이라는 부분이 붙었기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이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서요 그 전에는 ‘단재교육상’으로 한 모양인데 ‘충청북도’를 앞에 붙여가지고 단재교육상조례를 새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충청북도’ 하는 것보다 ‘충북’은 어떠한지요. ‘충북단재교육상’.
왜냐 하면 충남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단재교육상 하면 충청북도에서 주는 건지 충남에서 주는 건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충북을 상징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충청북도’하는 것 보다 ‘충북’이라고 간단하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학생부문을 삭제한다고 했는데요 학생부문에 대한 어떠한 사후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학생부문은 저희 교육청에서 학생 관련해서 상을 주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충북학생효도대상이라고 해서 효행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상하고 또 충북학생상 타 시·도에 있는 서울학생상 하는 것 처럼 학생상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청소년의 달이나 학생의 달에 주고 있는 모범학생상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통합해서 종합학생시상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단재교육상에서 학생부문이 제외가 된다면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단재교육상에서 주는 학생상의 위상 정도로 해서 상을 주는 것을 정비해 가지고 대상학생을 많이 주는 상을 별도로 하고 또 적게 주는 상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하나의 계획으로 해서 시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상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전체 계획 속에서 시기만 달리해 가지고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재교육상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어떤 분들이 단재교육상을 타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도상이나 학술상, 공로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요. 학술상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학술상을 탈 수 있는 선정기준 같은 거요.
학술상은 대학에서 학술연구 이런 것을 많이 하신 분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연구한 내용이 충북의 교육발전에 기여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학생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해서 선생님들에게 학습지도기술을 신장시켜 주는데 기여를 했다거나 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확실한 이론을 정립해서 학생들에게 고구려사에 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학술적인 뭘 했다든지, 단시일적인 건 안 되겠지만 장기간 활동한 내용이 우리 충북교육발전에 기여한 내용이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해서 모든 특정학생 한 두 명보다는 전체의 교육발전에 기여한 그런 학술적인 공헌을 한 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꼭 학술적이라기 보다도 예술이나 문화 이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 거기에 그런 걸로 인해서 간행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기여한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한 분 한 분들이 내는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는 충북교육발전에 기여한 학술 적으로 공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그리고 고등학교장님, 본청의 국장급 이상, 그리고 직속기관장님 이런 데에서 추천을 하고 우리 교육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천하는 분들.
그래서 그 분들이 추천하는 것도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해당 관내에 있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지역교육장님들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교원이 아닌 일반인과 관련해서도 지역교육장들이 자기 지역교육 내지는 전체 교육에 기여한 분들을 추천하는 거니까 저희가 본청에서 미처 모른다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지역교육장님이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충청북도’를 줄여서 ‘충북’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식이라 그럴까 정식명칭이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충남’, ‘경북’ 이렇게 명칭을 쓰는 데가 있는지는 몰라도 다른 데도 그냥 본래의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33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충북교육의 알찬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신설하고 토요일 휴무를 확대함에 따라 동절기 근무종료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하였으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내지 2일 축소 조정하였으며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배우자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연가일수를 축소 조정하며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을 09시에서 18시까지 로 하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하루, 이틀 축소 조정하며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있는 주5일근무제와 관련하여 2004년 7월부터 토요일 휴무가 월 2회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등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그 간 시행해 온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폐지되므로 해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토요일 휴무제에 대해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실은 반으로 나누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는 한 사람씩 근무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한 연락이 왔을 때는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공무원비밀엄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도 공무원은 비밀엄수를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52조에 비밀엄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것은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넣었습니까?
이것이 제가 봐서는 형식적으로 이 조례에 넣는 거지 상위법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가일수가 결국은 이틀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왜인고하니 일반 모든 데에서 겨울에 5시 되면 거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런 형편인데 전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일반 노조나 이런 데 여러 군데에도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40시간을 못 채우기 때문에 4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평소에 겨울에 동절기에도 6시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 도청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효과가 없으면 아마 언젠가는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42분)
의사일정 제5항 충청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재정운영에 있어 계획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열린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외부위원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위원 중 본청소속 공무원위원 10명을 4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위원 5명을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ㆍ건전성제고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동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규정상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10명과 위촉위원 5명 모두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위원 11명 이내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ㆍ건전성 제고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총 15명 이내로서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위원 11인 이내로 구성되는 바 조례내용만으로 볼 때 외부 위촉위원의 최소인원이 명시되지 않아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려는 조례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게 해석할 소지가 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3분의1 이내로 하도록 명시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지침의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교육청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을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전체위촉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를 하는지요.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줍니까?
그럼 이제 민간인이 11인 이내란 말이에요. 그렇죠? 11인 이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부가 4명이니까 외부위원을 8명 이상은 해야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5인 이내 해 가지고 내부위원이 4명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만 나머지 11명은 외부위원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3분의2 이상을 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정회시 장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교원제외)를 제외한 위촉위원은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촉위원의 3분의2이상으로 한다. 단, 교원은 3명 이내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①당연직위원: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과장 ②외부위촉위원: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장준호의원발의)
(12시25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지용옥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김장한
초 등 교 육 과 장정무
중 등 교 육 과 장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병연
총 무 과 장안용균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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