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0월9일(목) 11시
- 의사일정
- 1. 1996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
-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의 건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96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의 건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자료를 잔류농약 검사실적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실적 금년도.
또 그리고 제약회사는 보건과에서 관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자료를 잔류농약 검사실적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실적 금년도.
또 그리고 제약회사는 보건과에서 관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장합니까?
○전문위원 김영만 보건환경국이죠.
○전문위원 김영만 예.
○김준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 검사실적 금년도의,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될지, 보건과가 될지 모르지마는 우리 도에 소재한 제약회사와 금년도에 생산된 약품성분 분석 실적.
○전문위원 김영만 실적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제약회사라고 하면은 숫자, 명칭, 소재지 이렇게 나오겠죠?
○전문위원 김영만 예.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없으십니까?
(…)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전문위원이 보고한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전문위원이 보고한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서류제출 및 해당 국·과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부·과장, 여성회관장, 자연학습원장 등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내용과 위원회 소관 국·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부·과장, 여성회관장, 자연학습원장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 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서류제출 및 해당 국·과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부·과장, 여성회관장, 자연학습원장 등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내용과 위원회 소관 국·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부·과장, 여성회관장, 자연학습원장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 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석 위원 관계공무원 이외에 여기에 연관된 사회단체의 민간인은 증인요구로 채택할 수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영만 있습니다.
하시면서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시면서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먹는 샘물 그 문제때 그러니까 먹는 샘물이면은 보건환경국 감사를 할 때 샘물 제조업체하고, 제조업허가업체, 미허가업체, 또 주민 이렇게해서 증인이 한분씩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문제는 그때그때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김영만 현장을 가시니까요.
○김준석 위원 이번에?
○전문위원 김영만 예.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9의 규정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9의 규정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