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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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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 4월 20일(토) 10시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청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2. 청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23회 임시회시 ’96년 3월 14일에 실시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파악해온 도내의 가뭄지역에 대한 문제점 및 급수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5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할 조례안은 교육청의 의견을 듣는 한편 위원님들간에 신중한 토론을 거쳐 조례안의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나누어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열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이 여러 가지 의견이 아직 통일되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김준석 위원님의 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간사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항,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교육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1개교에 한하여 위원을 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원에서 「다만 교육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1개교에 한하여 위원을 겸할 수 있다」라 고 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고 제7조, 「위원의 자격상실」은 자구 의미의 정확성을 기하여 위하여 「위원의 자격상실」을 「위원의 퇴임」 등으로 하였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를 「그 자격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제1항의 「학생의」를 「학부모 위원의」, 「교원의」를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로 하였고 제2항,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로 원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제조 제1항 9호,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윤영위원 등 관련된 건의사항」, 이 원안을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원」이라고 하는 자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제14조, 원간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를 수정안 「운영위원회는 교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라고 지구를 삭제하였으며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원안에 없던 것을 신설하여 제3조,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수정안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의결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어제와 오늘에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23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하시어 금일 제안하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4월 20일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6년 4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중앙에서 어떤 사무라든가 그런 것을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엔 위임해주는 것은 자유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되지만요, 때에 따라서 넘겨줘야 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지방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안 넘겨주고 좀 까다롭거나 하기가 어렵고 복잡한 것, 이런 것을 넘겨준다면 이런 직무를 받아 갖고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방자치 실시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데 각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면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할까, 권한있는 사무를 잘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이게 단시일 내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는 좀 어렵고 시간이 가면서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며칠 전에, 이 기본적인 내용을 단건, 단건 위임하는 것보다는 아예 저희 지방에 노동사무소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특별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기관 자체, 그 업무자체를 도로 이관하라고 하는 건의를 내놓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런 안만 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서 정말 지방이면 지방에서 어떤 사무를 할 때 자체 능력으로서 모든 수요임무를 다 할 수 있게끔 다 받아서 해야지 중앙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그런 것만 밀어주고 또 자기네 어떤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지방에 안 주고 이런다면 우리 지방기관에서는 하위직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깊게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가지고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를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물론 업무추진을 일원화하고 자치단체의 능률과 행정추진을 간소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사무에 대해서 위임을 해 줬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한다거나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수립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방향에서 사무를 나누어서 위임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지역 토양보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지역 토양오염측정망을 설치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측정하고 시험하고 분석하는 거라든지,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를 한다든지 측정필요지역에 대한 토양보존 대책지역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상당히 광역적으로 다뤄야 된다거나 또 정책적으로 다뤄야 된다거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은 일단 도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그 이외에 이것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단양에 있는 주민이 도에까지 두 번 다시 온다든지 그러한 어려운 문제 또 행정처분을 도에서 현지실정을 미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보지 않고서 처리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만 우선 내려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 업무는 신규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루건 시·군에서 다루건 인력과 비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안 될 경우에는 중앙에 건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김준석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김준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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