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12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2.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충청북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 4. 충청북도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5.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7. 장애인 연극교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8. 문화의 바다-예술교육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9. 청년 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0.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
- 1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4.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 15.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문화체육관광국
- 2.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3. 충청북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8인 발의)
- 4. 충청북도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5.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6.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7. 장애인 연극교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8. 문화의 바다-예술교육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9. 청년 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0.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
- 1.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나. 행정국
- 2.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가. 행정국
- 1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 12.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충청북도 도립파크골프장 2단계 조성
- ·신관 연결통로 증축
- 14.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5.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16.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 1.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2.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7. 장애인 연극교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8. 문화의 바다-예술교육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9. 청년 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어제 안치영 위원님이 5분발언 했던 내용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지금 1년 동안 계속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추진하는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국장님?
물론 아시다시피 지금 그림책정원이라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늘어나서, 업무가 늘어나서 정원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전체적인 공간이 좀 부족해지고 공간이 또 예술인회관 쪽에 자꾸 늘리다 보니 정말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해야 될 공간이 자꾸 작아지고 또 예술인들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거 이런 거 좀 고민 끝에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논란이 안 돼도 될 거를 지금 1년 동안 세 번째죠, 이번에가?
아니, 그렇게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의회를 무시해 가면서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화났던 게 그때 다른 분한테 들은 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바로 전화했어요, 알고 계시냐고.
국장님도 모르고 계셔요, 우리 조미애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아니, 국의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그거를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혼자 추진하다가 그걸 제보 들어와 가지고 직원 탓하고 앉아 있고,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나하나 다 모든 거를 상의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빨리 나간 것 같습니다.
그거 다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도민의 혈세예요.
혈세가 낭비돼서 우리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이나 추진한다는 거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기분으로 저희가 조례랑 예산을 심의할 수 있다고 보세요?
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상임위 위원들이 설렁설렁하니까 위원들이… 아니,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습게 보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고요.
하지 말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의회가 되게… 솔직히 그런데 너무 만만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조례 심사와 예산 심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 숙지하시고요.
지금 지휘체계가 조금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몰랐던 거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장님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튼 지휘체계 유념하시고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휘·감독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관리감독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다들 피로감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체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문체국인 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서 일정 조율이나 아니면 일에 있어서는 좀 문체국에서 지휘권을 갖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은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 비롯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기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인 1,987억 4,000만 원 대비 0.87%인 17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004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인 3,523억 1,500만 원 대비 0.56%인 19억 6,500만 원을 증액한 3,542억 8,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3억 6,800만 원 대비 8,800만 원 감액된 592억 8,000만 원입니다.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운영사업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59쪽 문화예술산업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재산 이관에 따라 충북문화관 운영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1억 8,000만 원 대비 3억 6,700만 원 증액된 495억 4,7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하여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무형유산 전승 지원, 충북 역사인물 다큐멘터리 제작 등 3개 사업비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61쪽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가치 확산을 위하여 천주교 디지털역사체험관 건립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3억 5,500만 원 대비 4억 5,600만 원 증액된 708억 1,2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비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63쪽, 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1억 2,000만 원 대비 11억 500만 원 증액된 192억 2,500만 원입니다.
고객 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한류종합행사 연계 지자체 행사 지원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열린 광장 환경 조성과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비 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정원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정원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2억 400만 원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222억 8,400만 원입니다.
레이크파크르네상스 실현을 위하여 청풍호 바람달정원 시설유지관리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5억 8,500만 원 대비 2,900만 원 증액된 1,196억 1,400만 원입니다.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2,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67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5억 200만 원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135억 1,700만 원입니다.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청남대 휴게음식점 운영, 청남대 매표시스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4개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차량한계틀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부터 78쪽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신축 재원으로 지원되는 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억 4,600만 원 대비 12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6,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23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 123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조정과 꼭 필요한 사업비를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 미술·문학 학예사 한 분 두는 인건비 비용으로 8,52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맞죠?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미술관 등록 요건과 문학관 등록 요건 중에 학예사가 각 1명 이상씩 확보되어야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미술관과 문학관으로 등록 예정이 혹시 어느 정도, 언제쯤 예상하고 있나요?
저희가 실시설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 공모를 통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 후에 용도 변경 인허가를 맡으면서 등록 요건에 맞춰서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예사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서 이분들을 또 실무적으로 운용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공립미술관으로, 공립문학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채용하시는 건지, 그런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26쪽입니다.
충북 역사인물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건,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 1,000만 원으로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에 보니까 제작비도 상당히 2배… 원래 기존 1,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많이 증액됐고 거기에 또 더해서 500만 원의 전국 방송 방송비, 송출비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사인물 다큐멘터리는 최석정 선생님을 주제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업계획을 워낙에 받은 거는 5,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좀 미진해서 1,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해서 하고요.
여기에 방송 송출료는, 제작비나 방송 송출료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민영방송에다가 송출료를 줘서 방영하려고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타이밍으로는 제작비는 증액이 됐지만 그래도 최초에 논의되던 것보다는 좀 규모가 작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2021년도에 KAIST에서 수학상을 ‘최석정 수학상’이라고 아주 명명을 해서 이렇게 지금 수학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뚜렷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에 저희들이 방송하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우리 오영탁 의원님이 발의하신 역사인물 선양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언론사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제작비가 줄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 정도면 제대로 만들까 싶거든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돔구장 관련돼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세간의 관심이 많이 쏠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말고도 다른 지역의, 충남도나 다른 데서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의 강점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그 경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천… 그러니까 작년에 지사님이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도비로 돔구장, 우리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관광 자원화도 하고 문화·체육 시설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돔구장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작년 6월인가 그때쯤에 개발공사에서 한 1,900만 원짜리 기초 기본적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쯤에 문체부에… 아니, 11월쯤에 충남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돔구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12월 말에 문체부에서 VIP 보고 시 돔구장을 짓는 거를 국가 공모 국비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후에 저희가 1월 달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두 번 정도 TF팀을 했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문위 구성해 있고 현재 지금 추경에 2억 용역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남 같은 경우도 2억을 세웠고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는 4억을 세웠거든요.
돔구장 용역비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예측치지만 한 1조에서 1조 5,000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꼭 굳이 그게 그렇게 용역비가 건축비랑 개발비랑 연계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어제… 오늘 자 신문에 났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가지고 SPC 민간투자로 해 가지고 전액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방재정에 되도록이면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민간투자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동의안 전에 세워 놓으셔 갖고 이걸 세우시기…
이게 뻔한 일이라서 일단은 왜 세우셨는지?
이게 목적에 맞아서 세우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 결정에 따라서 세울 건데, 계획조차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죽 했던 문화행사들이 일회성이 몇 개로 좀 구분되고, 원래 하셔야 될 목적에 대해서는 좀 잘 세우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목적에 맞을까요, 과장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바다-예술교육축제는 이번에 고향사랑기금으로 저희가 사업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3월 말에 그림책정원 오픈을 합니다. 그림책정원 오픈하면서 이거와 연계해서 문화 향유를 더 할 수 있도록 예술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무슨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그런 문화예술 쪽으로 많은 도민들이 더 접근하기 쉽게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구상안으로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고 저희가 문화의 장을 여는 데 있어서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 기금으로 세웠어야 되는 거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나온 기금으로 해야 될 만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어쨌건 기금으로 그리고 추경에 할 만큼 한 일에 대해서는 나머지 위원님들과 또 상의는 드리겠지만 급한 예산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에서는 당연히 문화예술 관련된 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이렇게 추경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조금 목적이랑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 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2쪽에 보면은 청풍호 바람달정원 시설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지금 8,0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총 9,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제천시하고 무슨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거 한번 우리 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천시랑 당초부터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에서 업사이클링이 시작이 된 건 아니었는데 현재 진행과정 중에서도 제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저희가 TF팀을 세 차례, 네 차례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제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이게 다 완료된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거기까지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일단 내년 이후에 제천시하고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또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1년 하면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됩니까, 대략?
그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이상 들어가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여기 9,500만 원, 당초예산에는 1,500만 원에 대한 전기료가 일단은 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추경에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일단은 남은 6개월을 8,000만 원으로 생각했는데 일단은 곱하기 2에 조금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그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 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종기 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기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91호 충청북도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풍호 바람달정원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휴장일, 운영 시간 및 입장료, 편의시설 설치 운영, 이용 및 행위 제한사항, 시설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293호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은 충북 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최소한의 이용요금을 신설하여 도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 또는 이용료 징수,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297호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본 조례는 문화예술작품 전시 및 각종 문화활동 등을 위한 충북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2026년 2월 13일 충북문화관이 영유아 통합돌봄 공간인 놀꽃마루로 명칭 및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각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기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02호 장애인 연극교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연극교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위탁사업비는 총 3,000만 원으로 위탁내용은 장애인 연극교실 프로그램 개발·운영, 발표회 추진 등입니다.
공연 기획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조직인 충북도립극단을 보유한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연극교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303호 문화의 바다-예술교육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본 동의안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해 문화예술 행사 기획·운영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위탁사업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문화예술단체와 도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내 문화예술 협력사업 수행경험을 다수 보유한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문화의 바다-예술교육축제 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1304호 청년 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본 동의안은 지역의 관광자원과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5,0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청년 사업자 대상 관광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입니다.
사업 발굴 및 육성, 컨설팅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광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청년 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극교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의 바다-예술교육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년 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각각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연극교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협회 관련해서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특정 일정기간 이렇게 꾸준히 연습도 해야 되고 또 발표 준비에 따른 부담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은 연극교실 참여를 결정하기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연극교실을 개설할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참가 신청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또 이와 관련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시작 단계에서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경증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우리 극단이 좀 프로그램을 운영, 주도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장애인과가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랑 상의를 해서 MOU를 체결해서 가능하신 분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주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비단 장애인 연극교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뿐만 아니라 3개의 위탁 동의안이 공히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고향사랑기금으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우리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용도가 취약계층, 지금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도민한테 환원하는 취지인데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한테 도움이 되게, 도민들하고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화의 바다-예술교육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에 조성태 위원님 뭐, 그걸로 갈음하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년 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장애인 연극교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되는 사안으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업 재원과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서 3건의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 및 계수조정 이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및 충청북도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사전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공항과 관광을 연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한국공항공사·충북문화재단이 3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항·관광 연계 프로모션 및 인센티브 사업 등을 협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병산관광지 관광숙박시설 투자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보은군 구병산관광지 관광숙박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라미드관광·보은군이 지난 2월 3일 체결한 투자협약으로, 주요내용은 라미드관광의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와 충청북도·보은군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와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04억 6,8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4억 6,852만 3,000원보다 2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71쪽, 회계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부지 재산 이관에 따른 재산가격 2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72쪽부터 7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640억 4,90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634억 1,127만 9,000원보다 6억 3,7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2쪽, 도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충청북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 등 3개 단체 운영지원을 위해 각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부지 유상 이관을 위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 수수료 2,200만 원, 신규로 건립되는 후생복지관 시설의 청결 유지 그리고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탑승식청소차 구입비 2,000만 원, 노후화된 청사환경 개선 및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관 2단계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사무공간 임시 이전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 1억 3,46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후생복지관 구내식당 이전에 따른 입주 청소 용역비 1,0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을 위해 8,61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쪽부터 34쪽까지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 사업 추진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14억 3,41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8억 1,122만 3,000원보다 6억 2,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당초 예치금회수 10억 4,741만 2,000원보다 2억 3,61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원 등 6개 사업에 총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당초 예치금 19억 5,031만 2,000원보다 5억 1,61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해서 총 자금운용계획은 18억 1,412만 3,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료 요구하실… 네, 안치영 위원님.
우리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에서 지금 여섯 가지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심의하기에 앞서서 그 목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목록 중에서 6개가 지금 초이스가 된 것 같거든요.
혹시 함께 회의를 통해서 이 여섯 가지가 최종 가결되기까지 전에 있던 목록들이 있나요?
저희가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수요를 받았는데 목록을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 계획서를 주기 전에 구두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미리 이게 기금 사업으로 적당한가를 봐서 아예 먼저 대부분 다 자르고 지금 저희가 받은 6건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 것 중에는 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봐도 아예 기금 사업으로 적당하지 않아서 그건 사업 계획서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목록을 정해서 그걸 가지고 검토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저희가 봤을 때 안 되는 것들만, 이게 국민 복리 증진이라는 것들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부합 안 되는 것들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2쪽에 보면 신관 내·외부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설계공모보상비 해 갖고 3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회계과장님, 우리 지금 신관 거기 마무리 다 끝났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9시에 문화홀 개관식이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 기준 해서 거의 다 공사가 완료되고 집기가 지금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이사가 진행되면서 완료되고 또 일부 부서는 이사가 진행되고 해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눠서 한 이유가 일단은 의회가 신축 청사로 이사 가면서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5·6·7층 그다음에 예전에 썼던 본회의장 이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일단 설계비부터 3억 5,000 세워주시면 설계를 진행하고요. 약 한 3∼4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 확보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 대로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큰 소음이 있습니다. 복도를 이제 철거하면 연면적 10% 증가 효과가 있는데요.
복도 철거할 때는 약간 중장비가, 좀 소형 중장비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때는 주말 이용하는 건데 아무래도 좀 소음·진동은 영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잘 참고 견뎌준 덕분에 이렇게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5·6·7층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행정문화위원장님이 거기 지나갈 때 마침 발견이 돼 가지고요.
그것도 이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3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4쪽에 있는 임시 외부사무실 공공요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외부 임차사무실에 공공요금을 지금 추가로 계상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기정에 있는 부분이 청명원 사용에 대한 공공요금이죠?
본예산에서 이미 올렸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이범찬 과장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명원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요 올해 당초에 개발공사에서 세입 재원으로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청명원은 지금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임차기간 연장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25년 10월 7일로 저희들이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건 ’26년 10월 7일인데요.
저희들이 연장을 해 놓은 상태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올 6월이면 들어오기 때문에 올 상반기만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관도 리모델링을 계속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신관 리모델링에 2차공사 부분이 일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장될 것 같기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분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사실 외부 임차사무실이 현재 있는 AI과학인재국하고 에너지과하고 기반조성과, 기후대기과 사무실 8개 과는 이번에 들어옵니다, 상반기 안에 들어오는데.
신관 저층부를 공사하려면 이 부분들이 다시 공사를 하려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사무실 유지비는 계속 유지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신관 저층부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획하고 있으면 우리 동관이나 서관 리모델링 다 완료될 때까지도 외부사무실을 유지해야 할 걸로 보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동관과 서관은 지진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재원이라든지 또 청내에 너무 공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 피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원이 허락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사가 신관 마무리되면 동관을 좀 마무리하고요, ’26년.
그다음에 ’27년 넘어가면 서관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임시사무실은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걸 또 없애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임시사무실 구하려고 그러면 또 마땅치도 않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전력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집기라든지 그게 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조금 공공요금을 투입해서라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조미숙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사항 관련해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고향사랑기금 질의드릴게요.
이번 변경안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지출이 지금 2억 8,000만 원가량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3월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요구되는 사업들을 2월 23일까지 받았는데 그때 들어온 사업들이 이런 6개 사업이었고 나머지 사업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은 기금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 도 고향사랑기금이 많이 모금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균 정도 수준일까요?
그런데 한 5위 정도 되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이랑 봤을 때도 저희가 저기 도내에서는 진천 다음에 도가 높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장애인 연극교실이나 문화의바다-예술교육축제 그리고 청년 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는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이 지금 인구청년정책담당관에서 나온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과 그리고 놀꽃마루 축제 운영 지원 그리고 충북 영상자서전 도민 참여 확산 사업에 대해서 물론 저도 자료는 갖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기금 사용이 필요했는지 그 부분만 조금 한번 어필을 부탁드릴게요.
한 가구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10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놀꽃마루 축제 운영 지원은 이게 축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은 작년에 놀꽃마루를 조성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른들을 대상으로 충북문화관이 있었다가 지금 영유아 대상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시설에 집중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거는 집행부에서 좀 예산 편성을 잘 하지를 못해서 이번에 기금 사업으로 넣어서 사생대회라든가 물놀이 체험 같은 체험활동을 하는 걸 한 3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2,000만 원 올려놨고요.
충북 영상자서전 도민 참여 확산 사업은 당초예산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해서 영상자서전 교육을 하는 건데, 당초에는 한 30학급을 했는데 좀 더 필요성이 높아져서 한 60학급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거고 마을 영상자서전 같은 경우에도 호응도가 좋다고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한 2개 마을을 추가로 하는 거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사업은 사실상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사실 나머지 사업은 놀꽃마루 축제 운영 지원 관련해서 물론 설명도 해 주셨지만 문화의 바다-예술교육축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축제는 말 그대로 지금 일회성 축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사실 지금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충북 영상자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제도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사실 주민들이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걸 제가 또 봐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괜히 제가 좀 울컥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죄송하고요, 어제 어쨌든.
이게 정책기획관에서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추경 예산으로 과연 적합한가 하는 생각이 사실 좀 계속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매칭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가 아니고 순수 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먼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효과성이 높은 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거는.
그리고 지금 이게 청년 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는 관광 관련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다 보니까 바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기부금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사업부서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부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북, 11개 시군 포함해서 가장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된 자치단체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금을 이번에 현황표로다가 제가 보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봤을 때 ‘아, 그래 이거는 적합하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예산도 많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문화나 예술 그런 증진사업 쪽으로 부합하다.’는 것들이 사실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개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고향사랑기금 운용 지출계획이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시려면 사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개최되는 저기 뭐야, 하는 거죠?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거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렸고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중복 지원이라든가 목적성에 맞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제가 수차례 질의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신중하게 판단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무 공간만 임차료 내고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밥퍼 사업장에서 충북개발공사에 별도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임차료를 산정해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인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선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직원들의 복지 강화에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직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 전담인력 확충 등 2026년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838명에서 4,900명으로 62명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은 1,706명에서 1,715명으로 5급 이하 9명을 증원하고, 소방직은 2,845명에서 2,898명으로 현장 중심 인력인 소방령 이하 5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본 계획안은 중요 재산 취득 2건으로, 첫째 충청북도 도립파크골프장 2단계 조성안입니다.
도민의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기술연구소 이전 계획에 따른 가용 초지와 농산사업소 뽕밭 이전 계획에 따른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기존 1단계 조성 사업과 연계한 2단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인 건강 복지 증진과 스포츠 여가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청주시 내수읍 구성리 423번지 일원에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기타 편의시설 등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 면적은 6만 3,389㎡, 사업비는 137억 원입니다.
둘째, 신관 연결통로 증축안입니다.
후생복지관 건립 사업의 준공 조건에 따라 도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기존 연결통로를 철거하고 통로 좌우측 공간을 확장해서 증축함으로써 준공 조건을 이행하고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신관 연결통로를 3개 층 500㎡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본 동의안은 괴산군에서 쌍곡계곡을 생태관광의 명소로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산23-1번지 일원 도유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681㎡의 부지를 제공하고 괴산군에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목교, 보행용 출렁다리 등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이상 제안드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각 질의 시간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2025년 12월 달에 저희 조직에 관련된 감사를 실시했고요. 감사 주기는 보통 한 3년에서 4년 주기로다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10건이 시정 요구, 10건이 개선 권고, 2건이 주의 요구를 받았는데, 이건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시군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금 조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기구·정원 규정이라든지 2019년도 조직 관리 지침에 의회에 기구·정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13대에 들어와서 좀 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잘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주실 때 윤슬관 준공 조건에 이 부분이 포함이 돼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윤슬관과 직접 연결된 시설이 아니어도 준공 조건에 이 부분에 대한 증축이 필요한가요?
안지윤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농협에 보시면 램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서관의 예전 서문의 입구, 정문의 입구 전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황을 보면 지금 연결복도 4층을 보면 높이 차가 안 맞아 가지고 휠체어 다니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목발은 전혀 다닐 수도 없고요.
그 부분을 뜯어고치는데, 이번에 뜯어고칠 때 넓게 뜯어고치고 잘 좀 하자는 취지에서 사업비를 짜 가지고 20억 원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좀 빼려고 했는데 장애인 점검하는 기관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해 가지고 전체로 정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구내식당 가려면 저도 그 브릿지를 몇 번 걸어서 갔는데 사실 걸어서 가기에도 거기가 조금 경사가 있어서, 특히 힐 신고 가기만 해도…
그런데 제가 체감하는 정도는 그런 거고 어쨌든 이게 준공 기준이라든지 장애인 편의법상 기준을 충족하려면 이렇게 딱 일괄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진단된 그 기울기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부적합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데 이 12분의 1보다 더한, 더 급격한 경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연필로 이렇게 그어 놉니다. 동관하고 연결 복도를 연필로 그어놓는데 계속 변이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D등급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법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아쉬운 거는 원래대로라면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워주신 계획으로는 원래 윤슬관 신축공사에 잡혀 있는 예산이 조금 남은 게 있으니 그 부분을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신관·동관 연결통로 철거 및 증축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엄밀히 따지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예산 수립보다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절차적인 타당성 부족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그렇고 제가 맨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연결통로 공사가 사실은 윤슬관 공사하고는 별개의 공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용적으로 안전문제도 있고 「장애인복지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만, 보통 이런 경우면은 윤슬관 공사는 공사대로 마무리하고 남는 잔액은 반납하고 그리고 별도로 신관·동관 연결통로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안지윤 부위원장님 지적은 사실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이미 충북개발공사의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교부가 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윤슬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필요성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런다고 재원 25억을 또 1회 추경에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25억 원 재원도 없을뿐더러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몇 개월에 걸쳐서 V… 가치를 다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다시 검증을 해서 공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갖고 하는 게 좀 가장 최적의 상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변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 윤슬관 사업에 확정된 변경사업으로 보는데 공유재산법에는 의회 동의가 또 필요한 사항이 돼서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깔끔하게 좀 사업을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직전 회기 때 1월 회기 중에 한 번 제출됐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류되었던 주요 골자가 인건비 상승분이 좀 지나치게 과도하게 많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17년서부터 ’26년까지 59%, 60% 가까이 인상이 되거나 들쭉날쭉 인상이 상승 폭은 맞지만 좀 과도하거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좀 많이 됐던 부분 때문에 한 번 보류됐던 내용인데, 어떻게 보완해서 하실지 보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위수탁 협약서를 통해서 센터장의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 협의내용으로다가 신설할 거고요.
기준 인건비라든지 상승률 부분과 같은 부분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어떤 논란의 소지나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물가 상승분이나 저희가 납득할만한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멘트를 달아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게 보여서 저희가 1차로 아마 보류했던 걸로 알고 있고, 어쨌건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경찰법」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사이 업무 협조를 위해 도입된 지역치안협의회가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함께 법령상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충북 지역치안협의회도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광숙 위원장께서는 동 조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추가 지출 사업에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2항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총 2건의 사업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별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연극교실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의 바다-예술교육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에 따라 사업이 삭제된 사안이므로 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년 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