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12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2.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5.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8.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2.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3.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 4.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 5.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나. 기획조정실
- 다. 보건복지국
- 6.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 7.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8.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라. 보건환경연구원
- 2.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은 적극 검토·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633억 7,206만 원으로 기정예산 634억 8,212만 원 대비 11억 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77억 5,466만 원으로 기정예산 905억 3,201만 원 대비 72억 2,2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 또는 확정내시에 따른 전액 보조금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4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2,3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가족육성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1억 3,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운영기반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비 지원 21억 1,2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청소년보호선도입니다.
고립·은둔·취약계층 청소년 일자리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사업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계획 부문입니다.
2025년도 기금 보조사업 이자 발생액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 2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부문입니다.
도내 청소년들에게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및 도서 구입비 지원을 위한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입과 지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예치금 44억 9,9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액과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은 적극 검토·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633억 7,206만 원으로 기정예산 634억 8,212만 원 대비 11억 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77억 5,466만 원으로 기정예산 905억 3,201만 원 대비 72억 2,2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 또는 확정내시에 따른 전액 보조금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4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2,3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가족육성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1억 3,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운영기반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비 지원 21억 1,2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청소년보호선도입니다.
고립·은둔·취약계층 청소년 일자리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사업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계획 부문입니다.
2025년도 기금 보조사업 이자 발생액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 2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부문입니다.
도내 청소년들에게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및 도서 구입비 지원을 위한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입과 지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예치금 44억 9,9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액과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한 63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과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한 60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금 감액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8%인 72억 2,200만 원 증액한 97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9,688억 2,700만 원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의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을 위해 도비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계획, 산출근거, 타당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규모는 51억 595만 원으로 당초계획 1억 617만 원 대비 49억 9,97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 및 기타수입 198만 원, 전입금 50억 원을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1억 396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청소년 학습지원 5억 원을 포함해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에 5억 4,500만 원, 예치금 44억 9,978만 원을 포함한 재무활동 45억 6,095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입금을 통한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수입 운용을 목적으로 공공예금에 예치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과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한 전입금 규모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한 63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과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한 60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금 감액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8%인 72억 2,200만 원 증액한 97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9,688억 2,700만 원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의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을 위해 도비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계획, 산출근거, 타당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규모는 51억 595만 원으로 당초계획 1억 617만 원 대비 49억 9,97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 및 기타수입 198만 원, 전입금 50억 원을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1억 396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청소년 학습지원 5억 원을 포함해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에 5억 4,500만 원, 예치금 44억 9,978만 원을 포함한 재무활동 45억 6,095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입금을 통한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수입 운용을 목적으로 공공예금에 예치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과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한 전입금 규모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정책관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우리 충북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경 자료를 보면서 우리 정복위 내에서 추경 관련한 예산이, 신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제일 많아서 세어보니까 열네 가지네요. 다른 데는 한 가지, 두 가지, 뭐 많은 데는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 정책관에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30쪽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가 제도권 바깥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어쨌든 자신의 능력들을 키워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정책관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우리 충북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경 자료를 보면서 우리 정복위 내에서 추경 관련한 예산이, 신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제일 많아서 세어보니까 열네 가지네요. 다른 데는 한 가지, 두 가지, 뭐 많은 데는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 정책관에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30쪽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가 제도권 바깥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어쨌든 자신의 능력들을 키워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가장 많이 올라간 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어쨌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거에 대한 사실은 집행부의 반응이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감사의 기회를 좀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셨던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능 관련된 모의평가는 재학생들은 이미 지원을 좀 받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위원 의견 제안에서도 모의고사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9월 두 번에 걸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사의 기회를 좀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셨던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능 관련된 모의평가는 재학생들은 이미 지원을 좀 받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위원 의견 제안에서도 모의고사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9월 두 번에 걸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정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은 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초점은… 지금 그러면 올해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상하기에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75명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24년도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수를 좀 감안해서 그 정도로 추산해서 1인당 2만 4,000원, 1만 2,000원씩 2회…
저희들이 375명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24년도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수를 좀 감안해서 그 정도로 추산해서 1인당 2만 4,000원, 1만 2,000원씩 2회…
○이상정 위원 두 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해마다 비슷한 데이터이긴 한데요. 혹시 더 많이 추산이 되거나 그러면 사실은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사업들의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로 어쨌든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양으로 좀 진행해 보면서 추가는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마다 비슷한 데이터이긴 한데요. 혹시 더 많이 추산이 되거나 그러면 사실은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사업들의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로 어쨌든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양으로 좀 진행해 보면서 추가는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네, 자료도 보니까 광주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도 올해 우리 충북이 시행하는 거는 본 위원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좀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밖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충북도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서 대단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제도권에서, 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인데 그거는 제도 교육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쨌든 그 학교 밖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사회가,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앞으로의 사회가 AI 시대로 복잡하고 다단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AI를 활용함으로써 얼마든지 개인적인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 부서인 양성평등정책관에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원을 못 받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밖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충북도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서 대단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제도권에서, 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인데 그거는 제도 교육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쨌든 그 학교 밖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사회가,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앞으로의 사회가 AI 시대로 복잡하고 다단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AI를 활용함으로써 얼마든지 개인적인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 부서인 양성평등정책관에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원을 못 받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이상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근데 정책관님, 왜 ’24년 검정고시 합격자 데이터를… ’25년도 게 안 나오나요? 충분히 나올 텐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희들이 예산이 만들어진 시점 때문에 일단 예산안에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어쨌든 이 사업들이 계속 현장의 요구들은 있었는데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됐었다가 지금 묶어내면서 산출을, 시군 분배를 했던 상황들의 데이터가 ’24년도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래도 산출의 정확성을 좀 기하고자 하면 ’25년도 데이터가 더 좋을 텐데? 충분히 8월 시험이었으니까, 두 번째 시험이, 그렇죠? 데이터는 충분할 텐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6월·9월.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18쪽, 청소년 보호·선도와 관련해서 고립·은둔·취약계층 청소년 일자리 지원사업 3,000만 원 건입니다.
이 사업을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예산을 편성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청소년 보호·선도와 관련해서 고립·은둔·취약계층 청소년 일자리 지원사업 3,000만 원 건입니다.
이 사업을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예산을 편성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립·은둔·취약계층 청소년 일자리 사업 부분들의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 최근의 청소년 사업들은 학교 안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학교 밖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위기청소년 중에서는 타인과 교류가 거의 없이 집안에 은둔되거나 고립된 청소년들이 있고요.
이 친구들의 위기 혹은 자살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게 평가되고 있고 발굴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사실 이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에 고립·은둔이 되면 성인 고립·은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 친구들이 좀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어쨌든 최근 충북의 ‘일하는 밥퍼’가 자살 예방 선도 모델이 됐던 것처럼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동안 상담 중심 정책에서 자립 지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립·은둔·취약계층 청소년 일자리 사업 부분들의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 최근의 청소년 사업들은 학교 안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학교 밖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위기청소년 중에서는 타인과 교류가 거의 없이 집안에 은둔되거나 고립된 청소년들이 있고요.
이 친구들의 위기 혹은 자살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게 평가되고 있고 발굴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사실 이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에 고립·은둔이 되면 성인 고립·은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 친구들이 좀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어쨌든 최근 충북의 ‘일하는 밥퍼’가 자살 예방 선도 모델이 됐던 것처럼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동안 상담 중심 정책에서 자립 지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김현문 위원 그런 대상자가 대개 우리 충북도내로 볼 때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립·은둔·취약 청소년들은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도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 좀 필요한 거고요.
SNS를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부모님들이나 주변분들이 봐서 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상담복지센터나 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사실 발굴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사실 고립·은둔·취약 청소년들은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도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 좀 필요한 거고요.
SNS를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부모님들이나 주변분들이 봐서 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상담복지센터나 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사실 발굴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데이터가 없다고 했다는 그 말씀이 제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과연 몇 명 정도가 되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선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그다음 단계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중에 한 가지가 일거리잖아요?
또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선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그다음 단계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중에 한 가지가 일거리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자료를 제가 보니까 상당한 수가 있더라고요. 퍼센티지가 3%에서 5% 정도로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가상치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 찾아내느냐, 찾아내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찾아냈어도 어떻게 그분들과 연결해서 이런 일들을 이끌어 낼 것인지, 본인은 자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자료를 제가 보니까 상당한 수가 있더라고요. 퍼센티지가 3%에서 5% 정도로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가상치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 찾아내느냐, 찾아내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찾아냈어도 어떻게 그분들과 연결해서 이런 일들을 이끌어 낼 것인지, 본인은 자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집에서 계속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집에서 휴대폰이나 보고 있다가 자고 또 먹고 이런 형태가 고립 이런 거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나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어떤 최초의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명, 한 명 거기에서 자기들이 ‘아, 내가 지금 이게 고립이구나! 그러면 이 고립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런 게 그냥 ‘고립·은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는 저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인 꿈퍼를 만들어 내신 것 같은데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데 한번 예산을 다음 번에는 좀, 그거 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인 꿈퍼를 만들어 내신 것 같은데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데 한번 예산을 다음 번에는 좀, 그거 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 것 좀 해 봤으면 좋겠고.
여기 자료 한번 보면 고립위험가구, 은둔 청년, 독거 청장년, 고독사 위험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조사방법에 여기 추천해 준 방법을 보면 읍면동의 행정망을 이용하고 복지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수도·전기 사용과 관련한 패턴을 조사해야 되고 주민이 신고를 했을 때 큰 역할을 하는데, 신고를 했을 때는 무슨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사업을 잘 시작하시는데, 여하튼 지금 우리는 일거리와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만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 자료 한번 보면 고립위험가구, 은둔 청년, 독거 청장년, 고독사 위험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조사방법에 여기 추천해 준 방법을 보면 읍면동의 행정망을 이용하고 복지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수도·전기 사용과 관련한 패턴을 조사해야 되고 주민이 신고를 했을 때 큰 역할을 하는데, 신고를 했을 때는 무슨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사업을 잘 시작하시는데, 여하튼 지금 우리는 일거리와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만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일거리와 상담이 같이, 사실은 자립 지원이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상담을 베이스로 하되 상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역량을 개발하거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다음 단계 사업들이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어떤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확대해 나가시고.
지금 이게 ‘모집 인원 1기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인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1명이라도 그렇게 자꾸 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노하우를 키워 나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추진하실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어떤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확대해 나가시고.
지금 이게 ‘모집 인원 1기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인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1명이라도 그렇게 자꾸 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노하우를 키워 나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추진하실 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했던 고립·은둔은 현재까지는 다 중앙정부도 추산치 정도로만 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기 전에 충북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요. 실제 그동안 나왔었던 청소년들이 일을 통해서 동기부여되거나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작업들일 거고, 아까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모델링 사업들을 해 가면서 양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이런 과정들은 추가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던 고립·은둔은 현재까지는 다 중앙정부도 추산치 정도로만 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기 전에 충북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요. 실제 그동안 나왔었던 청소년들이 일을 통해서 동기부여되거나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작업들일 거고, 아까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모델링 사업들을 해 가면서 양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이런 과정들은 추가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문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기 발견, 방문 상담, 맞춤형 서비스, 자립 지원 이런 구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에서요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25년 말에 기존 14억 8,000만 원 규모에서 이번에 전출금 50억 원이 들어오면서 규모가 좀 커졌는데요.
올해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지난 2021년도부터 도의 전입금 조성 실적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규모 확대 필요성과 개선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전입금을 조성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반면에 50억 원의 전입금 규모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좋지 않은, 현재 우리 충북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볼 때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는가로 보이는데 기금 조성 규모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에서요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25년 말에 기존 14억 8,000만 원 규모에서 이번에 전출금 50억 원이 들어오면서 규모가 좀 커졌는데요.
올해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지난 2021년도부터 도의 전입금 조성 실적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규모 확대 필요성과 개선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전입금을 조성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반면에 50억 원의 전입금 규모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좋지 않은, 현재 우리 충북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볼 때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는가로 보이는데 기금 조성 규모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출연금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작다, 그리고 계속 출연을 일반회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를 받고 또 하나는 그게 적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사업만 청소년이 하고 지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계속 해 주셨고요.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충북교육문화원 부지 매각대금을 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어쨌든 그게 교육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청년·청소년들의 사실은 50억, 50억 투자를 좀 통 크게 해 주셨던 상황이고요.
이 금액들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비교해 보면 현재 14억에서는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웠었다라고 하면 한 1억 8,000 정도 이상의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계속 청소년 참여 기구들의 의견들 중에 일반회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커 보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정말 필수 불가결한 예산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출연금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작다, 그리고 계속 출연을 일반회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를 받고 또 하나는 그게 적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사업만 청소년이 하고 지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계속 해 주셨고요.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충북교육문화원 부지 매각대금을 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어쨌든 그게 교육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청년·청소년들의 사실은 50억, 50억 투자를 좀 통 크게 해 주셨던 상황이고요.
이 금액들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비교해 보면 현재 14억에서는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웠었다라고 하면 한 1억 8,000 정도 이상의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계속 청소년 참여 기구들의 의견들 중에 일반회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커 보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정말 필수 불가결한 예산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50억 원의 전입금에 따라서 올해 기금 지출규모가 5억 4,5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크게 증가됐어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 운영에 5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들은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안사항이기도 했었고요.
요즘 청소년들은 가정 안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많이 이용하는 거라서 사실 도내 청소년들 중에, 저희들이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 연령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9세 때나 혹은 청년기보다는 학령기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좀 인근의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있거나 독서실 혹은 도서구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들은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안사항이기도 했었고요.
요즘 청소년들은 가정 안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많이 이용하는 거라서 사실 도내 청소년들 중에, 저희들이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 연령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9세 때나 혹은 청년기보다는 학령기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좀 인근의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있거나 독서실 혹은 도서구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 위원 추진계획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김종필 위원 추진계획!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추경이 확정되면 어쨌든 도의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쨌든 시군 인프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친구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쨌든 시군 인프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희들이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의 한 5% 정도를 추산해서 5,000명인 거고요.
이 청소년들이 도내에 다 분포돼 있기 때문에 5,000명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의 한 5% 정도를 추산해서 5,000명인 거고요.
이 청소년들이 도내에 다 분포돼 있기 때문에 5,000명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 지원대상이 아까 말씀하셨던 12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터디 카페하고 독서실 이용료 연 10만 원 또는 도서 구입비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 학생하고 말씀하셨듯이 학교 밖 청소년 구분 없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요건, 지급 방법이 결정돼 있나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희들이 청소년층으로 해서 학교 안팎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사업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 대상 선정이나 지원 방법 등이 아직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어쨌든 큰 가닥은 잡혔고요.
예산이 확정돼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정도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정도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종필 위원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스터디 카페하고 독서실 이용료를 실비 지원하는 서울 강동구를 비롯해서 제주도의 제주교육청이 함께 운영 중인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례 등이 있어요.
지원액이나 지급 방법 그다음에 대상 선정 등에서 이미 해당 사업하고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현황 및 장단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사업이 지원 대상들의 학습지원이라든지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이나 지급 방법 그다음에 대상 선정 등에서 이미 해당 사업하고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현황 및 장단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사업이 지원 대상들의 학습지원이라든지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김종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잘 살펴볼 거고요.
현재로서 5,000명은 전국 최대 규모이기는 합니다.
현재로서 5,000명은 전국 최대 규모이기는 합니다.
○김종필 위원 운영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감사합니다.
○김종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정책관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 이번에 공교롭게 부지 매각해서 이렇게 이런 기금을 우리가 조성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또 지금 우리 도에 보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아마 다른 데도 혹시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이거를, 우리가 거기 이렇게 기금 조성한 거기에서 이윤 발생된, 이자 발생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청소년들께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청소년육성기금 전출금, 이번에 공교롭게 부지 매각해서 이렇게 이런 기금을 우리가 조성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또 지금 우리 도에 보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아마 다른 데도 혹시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이거를, 우리가 거기 이렇게 기금 조성한 거기에서 이윤 발생된, 이자 발생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청소년들께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혹시 또 다른 데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 자꾸 집행부 쪽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더 앞으로,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우리 지금 여기 이상식 위원장님이나 정책복지위원님들께서 계속 그거 돈 14억 얼마? 10억인가 이거 가지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14억 정도…
○이동우 위원 이걸 기금이라고 지적받았듯이 이번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 보니까 앞으로도 그거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는 설명자료 10쪽하고 11쪽, 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 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으로 4억 5,000여만 원가량을 편성했었는데 추경에 또 2억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유가 뭐죠, 2억 1,000만 원 증액한 사유가?
저는 설명자료 10쪽하고 11쪽, 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 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으로 4억 5,000여만 원가량을 편성했었는데 추경에 또 2억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유가 뭐죠, 2억 1,000만 원 증액한 사유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시설 관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관련돼서 한 7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상반기에는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2명의 인력이었고요.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해서 7명으로 증원을 좀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시설 관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관련돼서 한 7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상반기에는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2명의 인력이었고요.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해서 7명으로 증원을 좀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7명 증원되는 인원이 복합문화센터 개소에 따라서 센터 운영 등을 그렇게 담당하는 그 팀원들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 옆에 지금 추경 내용이나 산출근거 보면 인건비가 6개월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5명.
7명으로 증원 계획은 있는데 아마 팀원을 5명으로 이렇게 지금 우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7명으로 증원 계획은 있는데 아마 팀원을 5명으로 이렇게 지금 우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하반기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6개월 이렇게 잡은 상황입니다.
하반기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6개월 이렇게 잡은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 직원 채용과 근무 시작 등은 본격적으로 언제 추진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지금 5명이 이렇게 되면,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채용도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5명이 이렇게 되면,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채용도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작할 거예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명은 채용되지 않았고요. 7월 1일부터 12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명은 채용되지 않았고요. 7월 1일부터 12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 7월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앞부분의 2명은 12개월 인건비를 본예산에 해 주셨고요.
지금 이게 복합문화센터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운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인건비가 산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복합문화센터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운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인건비가 산정이 된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현재 복합문화센터가 4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6월 안에 좀 완료가 돼서 6월 말에 개소식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동우 위원 6월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6월 말 개소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정책관님께서 보고해 주듯이 6월 말 정도에 준공, 그러면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개소가 되는 거네요, 그것도요. 그렇죠? 준공이 되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이동우 위원 현재 진행상황에 따라 센터 개소 지연 등 혹시 그런 우려는 없어요?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혹시나, 지금 우리가 계획은 7월이나 8월 개소로 계획은 세웠는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지연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더 잘 아실 거잖아요.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우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인원 채용도, 괜히 우리가 인원 채용해 놓고 개소도 안 되고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개소에 크게 문제가 없느냐.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혹시나, 지금 우리가 계획은 7월이나 8월 개소로 계획은 세웠는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지연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더 잘 아실 거잖아요.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우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인원 채용도, 괜히 우리가 인원 채용해 놓고 개소도 안 되고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개소에 크게 문제가 없느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청소년팀장 최원선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여기에 오피스동이 A동이 있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열어주는,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B동이 있는데요.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6월 안에 개관을 한다는 거는 B동 먼저 저희가 개관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예산 올린 거는 그런 관련된, 거기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 이거를 반영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A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조금 오래된 건물이어서 내진보강이 들어가서 그거를 추진하는 데 일정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여기에 오피스동이 A동이 있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열어주는,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B동이 있는데요.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6월 안에 개관을 한다는 거는 B동 먼저 저희가 개관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예산 올린 거는 그런 관련된, 거기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 이거를 반영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A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조금 오래된 건물이어서 내진보강이 들어가서 그거를 추진하는 데 일정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에 A동·B동·C동 이렇게 3개 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C동은 철거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철거했고, 그러면 끝났고. 지금 A동과 B동 중에 B동을 6월 말쯤에 개관할 예정이고, 그럼 A동은 내진설계 등등 해서 지금 지연된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B동 개관하는 데 지금 현재 이 인력이 필요한 거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A동 추진하는 것은 조금 지연이 되는 거네. 6월 말 준공과 7월이나 8월 개소에 조금 지연이 되는 거지,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내진이나 이런 과정, 우리가 건축하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금 지연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담당자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그게 아니고 전체가 7월·8월에 개소가 된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A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이유가 있어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진이나 이런 과정, 우리가 건축하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금 지연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담당자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그게 아니고 전체가 7월·8월에 개소가 된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A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이유가 있어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청소년팀장 최원선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예전에 저희 청소년종합진흥원을, ‘B동의 1·2층에 우선 들어가고 임차료를 아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A동을 먼저 일체 리모델링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다음에 B동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A동이 내진보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이 너무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복합문화센터의 개원을 빨리하려면 B동 먼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의사결정을 해 갖고 B동 먼저 상반기 내에 하고 오래 걸리는 내진보강하고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 부분은 하반기로 미룬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예전에 저희 청소년종합진흥원을, ‘B동의 1·2층에 우선 들어가고 임차료를 아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A동을 먼저 일체 리모델링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다음에 B동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A동이 내진보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이 너무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복합문화센터의 개원을 빨리하려면 B동 먼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의사결정을 해 갖고 B동 먼저 상반기 내에 하고 오래 걸리는 내진보강하고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 부분은 하반기로 미룬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그리고 지금 여기 청소년종합진흥원 조직개편도 이렇게 보면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이 있으셨는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을 담당할 조직 운영도 이렇게 포함됐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해당 조직 운영에 관한 예산 등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우리 개관…
이게 얼마나 어렵게, 실제 우리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이거 어렵게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지, 더더군다나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우리가 청소년 관련된 문화센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과 정책을 담당하는 중요한 조직인만큼 청소년종합진흥원이 보다 아주 견고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원 또 운영에서도 아주 더욱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여기서 답변 이런 것이 아니고, 현실·실제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고 특히나 또 거기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그러면서 개관은 또 벌써 기이 했잖아요, A동이 됐든 B동이 됐든.
그러면 거기에 위험요소, 혹시라도 공사 현장에 있다 보니까, 또 청소년들이 궁금한 게 많아서 이 친구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 정책관님 이하 담당 직원들께서 좀 잘 살펴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정책관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이거 엄청 어렵게 했잖아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어렵게, 실제 우리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이거 어렵게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지, 더더군다나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우리가 청소년 관련된 문화센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과 정책을 담당하는 중요한 조직인만큼 청소년종합진흥원이 보다 아주 견고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원 또 운영에서도 아주 더욱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여기서 답변 이런 것이 아니고, 현실·실제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고 특히나 또 거기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그러면서 개관은 또 벌써 기이 했잖아요, A동이 됐든 B동이 됐든.
그러면 거기에 위험요소, 혹시라도 공사 현장에 있다 보니까, 또 청소년들이 궁금한 게 많아서 이 친구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 정책관님 이하 담당 직원들께서 좀 잘 살펴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정책관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이거 엄청 어렵게 했잖아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관련돼서 아까 기금이나 공간이라든가 청소년진흥원의 조직개편처럼 사실 되게 많은 청소년 정책들이 좀 변화의 기로에 있고요.
조금 걱정하시는 것들보다는 기대하시는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전을 생각하면서 청소년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관련돼서 아까 기금이나 공간이라든가 청소년진흥원의 조직개편처럼 사실 되게 많은 청소년 정책들이 좀 변화의 기로에 있고요.
조금 걱정하시는 것들보다는 기대하시는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전을 생각하면서 청소년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래요. 멋지게 해 놓고 우리도 한번 초대해서 구경 좀 하자고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감사합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이신 오경숙 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비 지원사업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완료 후에 내부공간 조성에 필요한 물품 구입 또 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제1차 추경에 편성한 예산 규모가 한 21억 정도 편성했는데 당초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변경되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이신 오경숙 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비 지원사업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완료 후에 내부공간 조성에 필요한 물품 구입 또 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제1차 추경에 편성한 예산 규모가 한 21억 정도 편성했는데 당초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에 변경되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초 저희들이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복합문화센터는 청소년 전용공간이고요. 성문화센터라든가 사실은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미디어 혹은 독서·학습공간, 문화공간 이런 요구들이 좀 계속 있었고요.
이걸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청소년들하고 간담회, 지원기관 간담회 이렇게 하면서 구상이 되어 있었던 것들을 좀 반영한 거라서 당초 계획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고요. 세부 내용들은 조금씩 콘텐츠들에 따라서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당초 저희들이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복합문화센터는 청소년 전용공간이고요. 성문화센터라든가 사실은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미디어 혹은 독서·학습공간, 문화공간 이런 요구들이 좀 계속 있었고요.
이걸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청소년들하고 간담회, 지원기관 간담회 이렇게 하면서 구상이 되어 있었던 것들을 좀 반영한 거라서 당초 계획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고요. 세부 내용들은 조금씩 콘텐츠들에 따라서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박지헌 위원 복합문화센터가 A동·B동·C동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지금 C동은 허물고 주차 공간적인 이 부분이 된 거죠,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6월 달에 먼저 오픈하는 게 A동을 먼저 하신다고 그랬나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그러니까 기계공고 쪽에 있는 건물 청소년 전용공간이 먼저 오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거기 1층에 북카페, 또 2층 댄스, 3층 멀티프로젝트실, 창업연구실, 가상공간 이렇게 돼 있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그런 공간들은 층수가 조금 논의하면서 달라지거나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가 진행하면서, 앞서 질의한 부분으로 보시면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밴드·개인·댄스 그다음에 혹은 미디어스튜디오 이런 요구들이 계속 들어와서 층별 배치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 정책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밴드·개인·댄스 그다음에 혹은 미디어스튜디오 이런 요구들이 계속 들어와서 층별 배치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 정책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6월 달에 오픈을 해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일단 지금 착공되고 6월까지 좀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근데 그 부분들이 밴드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방음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방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희들이 그 견적을 좀 받아서요 단열 혹은 방음 이런 시설들도 사실은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나 여기 위원회에서 후반기에 지적했던 사항이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이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전반기 때 복합문화센터 구매했을 때부터 후반기 때 우리가 일부 위원분들이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업사이클링,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분이 돼서 했던 사안이니까 아무튼 예산 부분과 안전 부분 또 여러 가지로 충분히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말씀하셨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거기를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희 진흥원도 계속 거기랑 그다음에 청주시가 운영하는 공간 그다음에 거기에 청소년 복합지구, 타운처럼 구성이 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서 자꾸 의견 수렴하고 배치하고 이런 논의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생들이 와서 겹치는 부분 없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그때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거론하셨던 청소년육성기금 스터디카페·독서실 관련, 이것도 가능한 건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근데 거기도 자기네 아파트의 학생들과 부모들이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다른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자체 회의에서 결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도가 스터디카페라든지 또 작은도서관 이런 거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거론하셨던 청소년육성기금 스터디카페·독서실 관련, 이것도 가능한 건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근데 거기도 자기네 아파트의 학생들과 부모들이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다른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자체 회의에서 결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도가 스터디카페라든지 또 작은도서관 이런 거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학습지원 사업들은 복합문화센터 안에는 스터디 공간들이 좀 들어가기는 할 건데요. 나머지 정책들은 사실 학령기 청소년을 타깃으로 해서 스터디 카페 이용권 학습지원 사업들인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씀하셨던 공동체 지원, 그러니까 공간 지원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그건 사실 다른 정도의 예산들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본 기금에서 나가는 구조의 사업들은 아닌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학습지원 사업들은 복합문화센터 안에는 스터디 공간들이 좀 들어가기는 할 건데요. 나머지 정책들은 사실 학령기 청소년을 타깃으로 해서 스터디 카페 이용권 학습지원 사업들인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씀하셨던 공동체 지원, 그러니까 공간 지원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그건 사실 다른 정도의 예산들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본 기금에서 나가는 구조의 사업들은 아닌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렇죠. 있는 시설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김현문 위원 약간의 리모델링이나 도서관의 역할을 좀 더 보강해 주고 스터디 카페 같은 거를 한구석에 해 줘서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그 부부들은 아이들 걱정을 계속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이게끔 해 주면 어디에서 끝나든 간에 차에서 그쪽으로 다 집결해 주면 부모들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공주택,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500세대 이상에서 원하는 데는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 드리고 필요한 집기 같은 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어디에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공주택,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500세대 이상에서 원하는 데는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 드리고 필요한 집기 같은 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어디에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500세대 이상이면 보통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센터나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되고요. 다만 주민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에 기초지자체에서 사실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셨던 거는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인프라와 또 하나는 도서관, 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기초지자체랑 좀 연결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500세대 이상이면 보통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센터나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되고요. 다만 주민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에 기초지자체에서 사실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셨던 거는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인프라와 또 하나는 도서관, 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기초지자체랑 좀 연결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렇게 제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원하는 데가 여러 군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도에서 우리 양성평등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 다른 데에서 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에서 우리 양성평등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 다른 데에서 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작은도서관만 하면 문화예술산업과이고요. 사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복지 파트고 여러 개가 좀 나뉘어 있기는 합니다.
작은도서관만 하면 문화예술산업과이고요. 사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복지 파트고 여러 개가 좀 나뉘어 있기는 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인선 지연으로 인해 현재 기획조정실장 직위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오유길 정책기획관이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례안 3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인선 지연으로 인해 현재 기획조정실장 직위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오유길 정책기획관이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례안 3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날로 복잡해지는 정책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충북연구원 내 센터에 용역을 주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설립 근거가 부족하여 운영의 지속성과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정책개발 체계를 확립하고 충청북도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개발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정책개발 체계를 확립하여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을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날로 복잡해지는 정책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충북연구원 내 센터에 용역을 주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설립 근거가 부족하여 운영의 지속성과 책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정책개발 체계를 확립하고 충청북도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개발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정책개발 체계를 확립하여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을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의원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이상식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센터 운영 주체를 충북연구원으로 지정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센터 예산을 연구원 예산에 통합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끝으로 운영 성과, 평가 주체를 충북연구원장으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센터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북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예산은 연구원의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충북연구원장은 센터의 운영성과를 매년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에 개선 방안의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센터 운영 주체를 충북연구원으로 지정하여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센터 예산을 연구원 예산에 통합 편성하도록 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끝으로 운영 성과, 평가 주체를 충북연구원장으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센터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북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예산은 연구원의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충북연구원장은 센터의 운영성과를 매년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에 개선 방안의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의원이 조금 전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의원이 조금 전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책개발센터 제도화를 통한 도정 대응력과 정책 전문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책개발센터 제도화를 통한 도정 대응력과 정책 전문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우 의원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들은 취업난, 주거비 부담 등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청년지원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적·일회적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청년의 자립 지원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청년기금을 설치하여 기존 예산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지속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주거·고용·교육·복지 등 삶 전반에 걸친 청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는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9조는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13조는 존손기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년기금의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장기적·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뒷받침하여 충청북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들은 취업난, 주거비 부담 등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청년지원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적·일회적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청년의 자립 지원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청년기금을 설치하여 기존 예산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지속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주거·고용·교육·복지 등 삶 전반에 걸친 청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는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9조는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13조는 존손기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년기금의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장기적·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뒷받침하여 충청북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인 기금을 조성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인 기금을 조성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식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상위법령 제명과 기부금품 정의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8조에서 상위법령 제명 변경 및 기부금품 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일부 미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상위법령 제명과 기부금품 정의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8조에서 상위법령 제명 변경 및 기부금품 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일부 미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6년 3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30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조문의 법체계 정합성을 회복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8조에서는 법률 제명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기부금품 정의 변경 등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은 현행 조례에서 동일 내용의 항이 중복 기재된 사항과 항 번호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2조는 단항으로 구성된 조문에 불필요하게 부여된 항 번호를 삭제하여 입법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안 제10조는 의결정족수 표현을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내용과 필요성은 타당하며 조례와 상위법령 간 법체계 정합성 회복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2024년 1월 30일 개정·공포되어 같은 해 7월 31일 시행되었으나 이번 조례안은 시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례 정비 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30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조문의 법체계 정합성을 회복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8조에서는 법률 제명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기부금품 정의 변경 등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은 현행 조례에서 동일 내용의 항이 중복 기재된 사항과 항 번호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2조는 단항으로 구성된 조문에 불필요하게 부여된 항 번호를 삭제하여 입법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안 제10조는 의결정족수 표현을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내용과 필요성은 타당하며 조례와 상위법령 간 법체계 정합성 회복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2024년 1월 30일 개정·공포되어 같은 해 7월 31일 시행되었으나 이번 조례안은 시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례 정비 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 3월 11일 정책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2025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았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 3월 11일 정책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2025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았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종료 통지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쪽부터 26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9,853억 7,965만 원으로 기정예산 9,803억 6,748만 원보다 50억 1,21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도정 긴급 현안에 대한 타당성 논리 개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4쪽부터 25쪽까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자녀 가정 지원 35억 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5억 원, 청년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세무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로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종료 통지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쪽부터 26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9,853억 7,965만 원으로 기정예산 9,803억 6,748만 원보다 50억 1,21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도정 긴급 현안에 대한 타당성 논리 개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4쪽부터 25쪽까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자녀 가정 지원 35억 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5억 원, 청년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세무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로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00만 원 증액한 2조 9,2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수입 1조 9,367억 4,100만 원, 세외수입 328억 6,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200만 원 증액한 8,28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사업 종료에 따른 기금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24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51%인 50억 1,200만 원을 증액한 9,85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9,688억 2,700만 원의 14.1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를 조정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비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계획, 산출근거, 타당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00만 원 증액한 2조 9,2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수입 1조 9,367억 4,100만 원, 세외수입 328억 6,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200만 원 증액한 8,28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사업 종료에 따른 기금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24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51%인 50억 1,200만 원을 증액한 9,85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9,688억 2,700만 원의 14.1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를 조정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비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계획, 산출근거, 타당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의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의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세팅돼 있는 모든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설계를 해서 대부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청년기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지난해 7월에 제정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재원이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돼 있는 주거 및 생활안정, 고용촉진 및 창업 활성화, 교육·역량 등 다양한 특화사업의 동력으로 좀 활용하고자 이 기금을 별도 예산 편성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세팅돼 있는 모든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설계를 해서 대부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청년기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지난해 7월에 제정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재원이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돼 있는 주거 및 생활안정, 고용촉진 및 창업 활성화, 교육·역량 등 다양한 특화사업의 동력으로 좀 활용하고자 이 기금을 별도 예산 편성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중장기 지원의 필요성하고 재원 다각화하고 부서 간 통합관리 등 다른 기금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일반적 논리인데요.
청년 분야에 한정해서 일반회계로는 사업 수행이 곤란한 점을 법적 요건 수준에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청년 분야에 한정해서 일반회계로는 사업 수행이 곤란한 점을 법적 요건 수준에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법적 근거를 넘어서서요 이번 기금 운용의 핵심을 예산 투입을 넘어서 운용 방식의 대전환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이었는데요. 청년기금을 이번에 조성하게 되면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설계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완전히 대변환을 좀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결과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느냐라고 하는 과정 중심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좀 파격적이거나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이 기금에 좀 담아내서 적극적으로 정책화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이었는데요. 청년기금을 이번에 조성하게 되면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설계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완전히 대변환을 좀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결과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느냐라고 하는 과정 중심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좀 파격적이거나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이 기금에 좀 담아내서 적극적으로 정책화하려고 합니다.
○김종필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추경으로 50억 원을 먼저 적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요.
법제처에서 얘기해 주는 해석은 준비 상황이라고 보는 거로, 그래서 이게 조례와 그리고 기금이 동시에 가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려 주기는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얘기해 주는 해석은 준비 상황이라고 보는 거로, 그래서 이게 조례와 그리고 기금이 동시에 가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려 주기는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법적 문제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기금운용계획안 의회 제출 시점을 2026년 하반기로 설정하고 있어요.
기금 적립 이후에 운용계획을 제출하는 절차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또 운용계획의 의회 의결 없이 기금을 먼저 조성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적립 이후에 운용계획을 제출하는 절차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또 운용계획의 의회 의결 없이 기금을 먼저 조성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그 법적 근거는, 오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먼저 조례를 이렇게 심의해 주셔서 법적 근거는 먼저 마련됐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성하고 이에 그리고 또 청년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저희가 상세한 기금운용계획안은 6월에 마련할 계획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성하고 이에 그리고 또 청년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저희가 상세한 기금운용계획안은 6월에 마련할 계획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50억 원의 기금 규모가 청년 자립기반 강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하다는 검토 근거를 대셨고, 추가 적립에 대한 도 재정부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추가 적립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는 확정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의 재정여건이나 그리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차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도의 재정여건이나 그리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차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종필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억 원으로 청년 자산 형성하고 주거 지원, 창업 융자등 중장기 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기금 증액 계획이 있다면 연도별 적립 목표액하고 재원 조달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금 증액 계획이 있다면 연도별 적립 목표액하고 재원 조달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향후 기금 신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3조3항의 요건이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을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입증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적립에 앞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0억 원을 먼저 쌓아 놓고 하반기에 운용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은 의회의 재정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금 전출금의 실 집행을 고려하고 조례 제정 완료 후에 기금 적립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의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합니다.
청년기금이 단순 적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청년 자립기반 강화로 이어지려면 연도별 적립 목표액과 세부 사업계획 그다음에 성과 측정 지표 그다음에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중장기 기금 운용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적립에 앞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0억 원을 먼저 쌓아 놓고 하반기에 운용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은 의회의 재정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금 전출금의 실 집행을 고려하고 조례 제정 완료 후에 기금 적립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의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합니다.
청년기금이 단순 적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청년 자립기반 강화로 이어지려면 연도별 적립 목표액과 세부 사업계획 그다음에 성과 측정 지표 그다음에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중장기 기금 운용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44쪽·45쪽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원칙이 긴급성과 불가피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풀용역비는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한다면 최소한 용역 대상과 범위는 명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44쪽·45쪽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원칙이 긴급성과 불가피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풀용역비는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한다면 최소한 용역 대상과 범위는 명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추경에 이번에 요구하는…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도정 학술용역(POOL) 4억 원을 당초예산보다, 6억인데 4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미 한 8억 8,900만 원을 지출했고 지금 현재 들어와서 많이 진행 중인 게 한 4억 7,000, 그래서 한 5억 8,000을 현재 소진을 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4년 주기로 ’18년·’22년 이때에도 풀용역비가 13억 또 ’22년도에는 12억을 썼는데 사실은 이걸 당초예산이나 그전에 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1회 추경에 담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민선9기가 되면 분명히 공약사업이 발굴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 과업이 시작되고 그거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추경에 이번에 요구하는…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도정 학술용역(POOL) 4억 원을 당초예산보다, 6억인데 4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미 한 8억 8,900만 원을 지출했고 지금 현재 들어와서 많이 진행 중인 게 한 4억 7,000, 그래서 한 5억 8,000을 현재 소진을 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4년 주기로 ’18년·’22년 이때에도 풀용역비가 13억 또 ’22년도에는 12억을 썼는데 사실은 이걸 당초예산이나 그전에 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1회 추경에 담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민선9기가 되면 분명히 공약사업이 발굴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 과업이 시작되고 그거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의 핵심 현안인 충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비가 2,200만 원에 그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오유길 이 부분은 사실 2,200만 원이 이렇게 집행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급성, 어떤 기일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14일 이내로, 기존에 어떤 중부내륙법도 이미 축적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타 시도 것도 이미 연구원하고 많이 했는데, 담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 예산을 갖고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4일 이내로, 기존에 어떤 중부내륙법도 이미 축적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타 시도 것도 이미 연구원하고 많이 했는데, 담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 예산을 갖고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문 위원 저는 너무 적게 편성돼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향후에 그 부분은 혹시, 이게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쪽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민선9기 출범을 이유로 추경에서 학술용역비를 증액한 것이 민선8기 당시 관행과 어떻게 다르며, 향후 매 민선 출범 시마다 같은 방식으로 추경 증액이 되는 것이…
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오유길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4년 주기 도래로 약간, 굉장히 변화의 텀이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담지 않도록 앞서 먼저 당초예산에 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실·국의 본예산으로도 많이 반영이 돼서 가급적이면 추경을 지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담지 않도록 앞서 먼저 당초예산에 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실·국의 본예산으로도 많이 반영이 돼서 가급적이면 추경을 지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POOL) 은 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제도로 그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연구용역의 질적 향상과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가 충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더욱 집중적인 연구투자를 하고 향후 풀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보다 투명하고 원칙 있게 운영되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연구용역의 질적 향상과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가 충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더욱 집중적인 연구투자를 하고 향후 풀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보다 투명하고 원칙 있게 운영되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지금 민선9기 정책 공약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미리 예측해서 담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민선9기 임기가 7월 1일부터죠.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이거 지금 민선9기 정책 공약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미리 예측해서 담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민선9기 임기가 7월 1일부터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8월.
그러면 이런 거는 7월 인수위 뭐 한다고 해도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사실 7월·8월 많이 다듬어 줘야 될 텐데 이거 2차 추경에 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거는 7월 인수위 뭐 한다고 해도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사실 7월·8월 많이 다듬어 줘야 될 텐데 이거 2차 추경에 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부서가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 안 된 것들 때문에 난리잖아요.
오죽하면 BTL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한 예산들이 담아지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른 비용을 이렇게 납부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예산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드려 봤습니다.
오죽하면 BTL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한 예산들이 담아지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른 비용을 이렇게 납부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예산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드려 봤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게 9기가 시작돼서 공약이 확정되고 그러면 사실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예산 사업들은 또는 9기의 어떤 전략, 경제적인 그런 방향은 지금부터 수립해도 이개 수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실·과에서도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예산 사업들은 또는 9기의 어떤 전략, 경제적인 그런 방향은 지금부터 수립해도 이개 수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실·과에서도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방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방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로 저희가 차입한 돈은 4,360억 원을 지금 차입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로 저희가 차입한 돈은 4,360억 원을 지금 차입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다 숫자가 틀려요, 이거 제출한 자료서부터 이 부분이.
제가 확인차 먼저 지방채 전체 금액에 대한 4,360억이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틀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제가 확인차 먼저 지방채 전체 금액에 대한 4,360억이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틀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전희정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게 혹시 지방채 상환계획, 어제 저희한테 말씀해서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헌 위원 예, 상환계획하고.
그러면 3,210억으로 돼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4,360억, 1,160억 정도 차이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상환계획은 전부 다 허수라는 말씀이십니까, 뭡니까?
그러면 3,210억으로 돼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4,360억, 1,160억 정도 차이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상환계획은 전부 다 허수라는 말씀이십니까, 뭡니까?
○예산담당관 전희정 우선…
○박지헌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 이방무 실장께 기금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 부분, ‘충청북도 민선8기에 빚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 1조 1,000억이라고 했는데 그새 1조 3,598억으로 이게 기재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조 1,000억과 1조 3,598억, 이 부분이 왜 차이가 있으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산담당관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1,000억과 1조 3,598억, 이 부분이 왜 차이가 있으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산담당관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희정 박지헌 위원님,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자료 요구를 하셨던 거는 지방채 상환계획이라 지방채가 확정이 돼서 그다음에 또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하고 2026년도에 저희가 원금을 갚는 돈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자료 요구를 하셨던 거는 지방채 상환계획이라 지방채가 확정이 돼서 그다음에 또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하고 2026년도에 저희가 원금을 갚는 돈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 총계…
○박지헌 위원 근데 그 부분에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는 4,360억이라고 표현했는데 지방채 이 총계로 봤을 때는 3,210억이에요.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예?
이게 허수라는 얘기예요, 답변하고 이 기술한 거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예?
이게 허수라는 얘기예요, 답변하고 이 기술한 거하고.
○예산담당관 전희정 지금 위원님…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액이 발생되는 거를 보니까 1,1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액이 발생되는 거를 보니까 1,1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박지헌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전희정 지금 저희가 여기에 넣은 자료에 당초예산에 1,600억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돈이 들어가 있는데 1,600억 중에서 1,100억을 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낸 내용은 원금을 갚은 내용이 들어가서 지금 이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된 거고…
○박지헌 위원 아니, 4,36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셨는데 그동안 천몇백억을 갚았다, 원금을?
○예산담당관 전희정 지금 차이 나는 게 500억 정도 차이나는 겁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6년도에 1,683억 원은 아직 금융채를 빌린 게 아니라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6년도에 1,683억 원은 아직 금융채를 빌린 게 아니라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담당관 전희정 지금 저희가 예산상에 담아놓은 게 총누계액이 1,683억을 포함하면 4,360억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돈을 아직 차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683억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행감 때도 4,36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행감 때 그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와서는 이 부분이 잘못된…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갖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밑에 직원분들한테 보고만 받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죠? 그냥 숫자 올라오는 대로…
제가 여기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예요.
이거 자료 저는, 본 위원은 다시 재요청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차이점에 대한 이 부분들, 지방채를 비롯한 기금 이거 다시 요청합니다, 차이 나는 부분들 정확하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 행감 때도 4,3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 갖고는 이 숫자가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1조 3,000억으로 늘었어요, 그새. 2,500억 정도를 더 여기다 플러스를 해 놓은 거예요, 1조 1,000억 이 부분.
그래서 이 자료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이 자료 다시 요청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안들을 저기 하지 마시고, 제가 예산 관련돼서는 충청북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 또 투명성 이 부분을 자꾸 재차 수차례 지적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은 인천 그 부분도 제가 지난 행감 때…
그거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인천 그 자료, 우리 과장님? 강미경 과장님한테 그거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밑에 직원한테 보고받았어요? 그거 예산서에 담으라고.
우리 과장님은 밑에 직원분들한테 보고만 받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죠? 그냥 숫자 올라오는 대로…
제가 여기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예요.
이거 자료 저는, 본 위원은 다시 재요청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차이점에 대한 이 부분들, 지방채를 비롯한 기금 이거 다시 요청합니다, 차이 나는 부분들 정확하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 행감 때도 4,3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 갖고는 이 숫자가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1조 3,000억으로 늘었어요, 그새. 2,500억 정도를 더 여기다 플러스를 해 놓은 거예요, 1조 1,000억 이 부분.
그래서 이 자료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이 자료 다시 요청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안들을 저기 하지 마시고, 제가 예산 관련돼서는 충청북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 또 투명성 이 부분을 자꾸 재차 수차례 지적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은 인천 그 부분도 제가 지난 행감 때…
그거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인천 그 자료, 우리 과장님? 강미경 과장님한테 그거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밑에 직원한테 보고받았어요? 그거 예산서에 담으라고.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인천 자료를 말씀하시는…
인천 자료를 말씀하시는…
○박지헌 위원 예, 행감 때 본 위원이 특별히 카피해 갖고 드린 자료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마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하셨던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 서식에 대해서 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마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하셨던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 서식에 대해서 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박지헌 위원 그런 서식이 있고 그 예산서에 그거를, 여직까지 충청북도의회 개원 이래 지방채 관련된 이 부분과 안정화기금 모든 부분들을 슬금슬금 다 예산서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도대체 얼마나 발행을 했는지, 충청북도가 빚이 얼마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밝혀낸 사안이 도대체 민선 8기에 와서 우리 충청북도가 1조 1,000억, 이게 처음 얘기됐던 거고 지방채 발행이 한 4,360억 이내 됐던,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충청북도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세종보다는 낫다고. 세종은 또 지방채를 엄청나게 발행한 모양이에요, 거기도. 그건 세수 감소로 인해서 특별 뭐 부분이 적게 됐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들, 지방채 또 기금, 또 예산서에 별도로 지방채 발행 관련, 기금 관련 이 부분들은 다 담아야 된다.
그리고 슬금슬금 저기를 각 부서별로 하니까 의원들이 도대체 이걸 얼마나 발행했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 부분들이 괜찮은 건지…
일부 공무원들도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월급 못 받게 생겼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면 이번 추가예산 83억 했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세종보다는 낫다고. 세종은 또 지방채를 엄청나게 발행한 모양이에요, 거기도. 그건 세수 감소로 인해서 특별 뭐 부분이 적게 됐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들, 지방채 또 기금, 또 예산서에 별도로 지방채 발행 관련, 기금 관련 이 부분들은 다 담아야 된다.
그리고 슬금슬금 저기를 각 부서별로 하니까 의원들이 도대체 이걸 얼마나 발행했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 부분들이 괜찮은 건지…
일부 공무원들도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월급 못 받게 생겼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면 이번 추가예산 83억 했죠?
○예산담당관 전희정 네.
○박지헌 위원 그 우선순위가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재난에 대한 이 부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 편성한 부분, 83억에 대해 편성한 부분이 우선순위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에 대한 이 부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 편성한 부분, 83억에 대해 편성한 부분이 우선순위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우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 83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83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재난 관련돼서 기금을 차입해 오는 거로 돼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아무 사업이나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채를 끌어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에서 끌어오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사업의 세입 부분을 지방채 세입으로 돌리는 거고 그 지방채 83억을, 기존에 서 있던 사업에서 이 사업은 지방채로 하는 거고 그럼 83억 남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83억 차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농어촌 시범사업 때문에 131억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저희가 원래 세움에 있어서…
우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 83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83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재난 관련돼서 기금을 차입해 오는 거로 돼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아무 사업이나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채를 끌어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에서 끌어오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사업의 세입 부분을 지방채 세입으로 돌리는 거고 그 지방채 83억을, 기존에 서 있던 사업에서 이 사업은 지방채로 하는 거고 그럼 83억 남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83억 차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농어촌 시범사업 때문에 131억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저희가 원래 세움에 있어서…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83억, 재난·하천 이 부분에 그게 급했느냐 이거예요. 예? 다른 저기도 많았을 텐데.
그거 편성 과정이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다른 거는 다 쉽게 표현해서 칼질당하고 이거 뜬금없이 무슨 하천 이 부분이 올라왔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편성 과정이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다른 거는 다 쉽게 표현해서 칼질당하고 이거 뜬금없이 무슨 하천 이 부분이 올라왔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비는 원래 당초예산에 담겨져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비는 원래 당초예산에 담겨져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박지헌 위원 아니 다른 것도, 다른 사업도 담겨져 있었던 것도 잘려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전희정 잘려졌다는… 지금 위원님이 약간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지헌 위원 아니,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전희정 그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난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지금 이번에 이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저희가 지방채를 끌어오려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40억 이상의 대상, 이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에 합당한 사업을 저희가 고른 거고, 기존에 당초예산에 있는 사업을 고른 거고 그 2개 사업으로 83억은 가져오고, 당초에 83억이 서 있었으니까 이제 83억이 남지 않습니까, 세출에서?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저희가 지방채를 끌어오려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40억 이상의 대상, 이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에 합당한 사업을 저희가 고른 거고, 기존에 당초예산에 있는 사업을 고른 거고 그 2개 사업으로 83억은 가져오고, 당초에 83억이 서 있었으니까 이제 83억이 남지 않습니까, 세출에서?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에 앞서서 지금 우리 박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그러니까 지방채 사업은 일반재원 사업을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사업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상임위에 가서 사업 심사로 받아요. 지방채 심사를 우리 여기에서, 정책복지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지금 박지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슬금슬금 지방채가 어떻게 발행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위원님 말씀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상임위에 가서 사업 심사로 받아요. 지방채 심사를 우리 여기에서, 정책복지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지금 박지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슬금슬금 지방채가 어떻게 발행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위원님 말씀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제가 첨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추경에 지방채를 한 83억 정도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동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추경에 지방채를 한 83억 정도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
○이동우 위원 그런데 그 용도가, 지금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재난안전, 자연재난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채권 발행을 해서 재원 대체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재원 대체를 기존,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편법을, 한포천이나 사이곡천을 빙자해서 그 재원을 대체한…
지금 이 예산은 제가 여기 보니까 백몇십억 서 있고 68억이 서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사업은, 이 정비 사업은 그 예산을 금년에 다 소진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사실 보면, 제가 건설 쪽을 보면.
그런데 이번에 이 83억은,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디에 쓸 거냐?
답변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저기…
이 돈을 그러면 우리가 재원 대체를 사이곡천을 빙자해서, 한포천을 빙자해서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실제 거기 쓴다고 우리가 지방채는 발행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다른 데다 써야 되겠다, 지금 우리 도는 그거잖아요, 집행부는. 그렇죠?
그걸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재원 대체를 기존,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편법을, 한포천이나 사이곡천을 빙자해서 그 재원을 대체한…
지금 이 예산은 제가 여기 보니까 백몇십억 서 있고 68억이 서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사업은, 이 정비 사업은 그 예산을 금년에 다 소진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사실 보면, 제가 건설 쪽을 보면.
그런데 이번에 이 83억은,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디에 쓸 거냐?
답변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저기…
이 돈을 그러면 우리가 재원 대체를 사이곡천을 빙자해서, 한포천을 빙자해서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실제 거기 쓴다고 우리가 지방채는 발행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다른 데다 써야 되겠다, 지금 우리 도는 그거잖아요, 집행부는. 그렇죠?
그걸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에 130억의 옥천 농어촌 소득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에 130억의 옥천 농어촌 소득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기본소득.
○예산담당관 전희정 그 130억을 세우려고 하면 저희가 130억을 어디서 가져와지 되지 않습니까? 83억을 우선 가져온 거고요. 나머지 50여억 원은 지금 유보금으로 남아 있던 돈을 해서 131억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 83억을 다른 사업에 쓴 게 아니고 오롯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 83억을 다른 사업에 쓴 게 아니고 오롯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이동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거 뭐야, 충청북도 옥천군 여기에 농어촌 기본소득 우리 도 부담 30%에 해당하는 이 금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
○이동우 위원 그럼 이 금액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전체 금액은 이백몇억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전희정 261억입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나 교부세나, 교부세도 특별조정금도 있고 여러 재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부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8,000억, 9,000억 갖고 올 때 기준 산정항목이 16개 항목이 있어요. 근데…
지방채나 교부세나, 교부세도 특별조정금도 있고 여러 재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부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8,000억, 9,000억 갖고 올 때 기준 산정항목이 16개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동우 위원 아니 지금 시간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대로 옥천에 지급해야 할,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할 260억 중에, 그거 때문에 83억을…
우리가 지금 최고 맥시멈인 1,683억, 우리가 금년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1,683억이잖아요. 그중의 1,600억은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벌써 기이 발행하려고 이건 다 계획을 세웠고 남은 83억 이거로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상임위 소관이 83억을 지급하는 건 어디 저쪽 행문위 소관이 되나요, 이거는? 지금 83억 그쪽 기본소득으로 돈 줘야 되는 거는 그건 어디예요?
(「산업경제」하는 이 있음)
산경? 지금 이게 그 자료를… 산경에 그럼 83억이라는 예산 이번 추경에 그거 서 있어요, 산업경제에? 우리는 지방채 발행하는 거로 끝나는 거지만.
지금 말씀대로 옥천에 지급해야 할,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할 260억 중에, 그거 때문에 83억을…
우리가 지금 최고 맥시멈인 1,683억, 우리가 금년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1,683억이잖아요. 그중의 1,600억은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벌써 기이 발행하려고 이건 다 계획을 세웠고 남은 83억 이거로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상임위 소관이 83억을 지급하는 건 어디 저쪽 행문위 소관이 되나요, 이거는? 지금 83억 그쪽 기본소득으로 돈 줘야 되는 거는 그건 어디예요?
(「산업경제」하는 이 있음)
산경? 지금 이게 그 자료를… 산경에 그럼 83억이라는 예산 이번 추경에 그거 서 있어요, 산업경제에? 우리는 지방채 발행하는 거로 끝나는 거지만.
○예산담당관 전희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비로 저희 국비까지 포함해서 347억이 서 있습니다. 130억이 포함돼 있고.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가 지금 부담해야 될 게 260억 중에 이번에…
○예산담당관 전희정 6개월 치만 반영했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방채 80억 이거만 지금 우리가 주려다 보니까… 그럼 우리 산업경제에 팔십 얼마인지 뭐, 지금 또 남은 유보금 있는 거 해서 백 얼마를 50%를 줄 건지, 이 예산이 지금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거 점검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이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여기에 기록이 이렇게 우리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분명히 여기 예산은 연초에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서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궁금해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여기에 중앙정부 40%, 우리 지방 시도 30%, 30%, 그 30%에 해당하는 게 260억 중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빚을 져서, 빚도 우리가 다 질 수도 없고 금년도에 최고 맥시멈이 83억 남았는데 이거 발행해서 거기다 주고 남은 돈은 다른 사업에 쓸 돈도 못 쓰고 지금 거기다 50%인… 130억을 채워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50억 더 플러스해서?
실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의원이 아닌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심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중앙정부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내용 잘 알았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하나 또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청년기금 전출금, 이게 지금 이번에, 방금 전에 제가 그 조례를… 이제 우리 상임위는 심의가 끝났어요, 일단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추진 근거가 우리 청년 기본 조례 14조, 복지 지원 조례 6조 이렇게 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우리 추경에 세우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청년 기본 조례 이거는 본회의는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본회의는? 우리 상임위만 지금 통과한 거지.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 상임위에서 이 전출금이, 예산이… 예산이죠.
추경 예산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심의에서 부결시켜서 이 예산 확보를 못 했어,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요?
그 부분이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여기에 기록이 이렇게 우리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분명히 여기 예산은 연초에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서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궁금해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여기에 중앙정부 40%, 우리 지방 시도 30%, 30%, 그 30%에 해당하는 게 260억 중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빚을 져서, 빚도 우리가 다 질 수도 없고 금년도에 최고 맥시멈이 83억 남았는데 이거 발행해서 거기다 주고 남은 돈은 다른 사업에 쓸 돈도 못 쓰고 지금 거기다 50%인… 130억을 채워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50억 더 플러스해서?
실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의원이 아닌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심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중앙정부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내용 잘 알았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하나 또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청년기금 전출금, 이게 지금 이번에, 방금 전에 제가 그 조례를… 이제 우리 상임위는 심의가 끝났어요, 일단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추진 근거가 우리 청년 기본 조례 14조, 복지 지원 조례 6조 이렇게 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우리 추경에 세우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청년 기본 조례 이거는 본회의는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본회의는? 우리 상임위만 지금 통과한 거지.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 상임위에서 이 전출금이, 예산이… 예산이죠.
추경 예산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심의에서 부결시켜서 이 예산 확보를 못 했어,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요?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그건 유보금으로 남아서 추후에 저희가 재원으로, 다시 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유보금으로 남아서 추후에 저희가 재원으로, 다시 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이 돈은 현재 아마 우리가 부지 매각한 그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돈을 이번에 만약에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통과를 못 했을 때는 유보금으로 남았다가 다음 9월이나 이때 정식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시 청년기금으로 조성하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 지금 인구청년 이쪽에서는, 사실 답답한 얘기인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 법적 근거가 아무 문제가 없느냐라고 질의를 하는데 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정말 우리 이거 끝나기 전에 진짜 문제가 없는 거라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다 같이, 그런데 만에 하나 어쨌든 우리가 조례는 지금 우리 상임위는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회의만 이제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물론 큰 이변은 없을 거다라고 우리는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게 정식적으로 제정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이건 우리 위원장님하고 제가 검토를 할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시간도 별로 없는데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 48쪽·49쪽 3자녀 이것도 예산이 수반돼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예산 35억을 이번 추경에 3자녀 이상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사실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다만 우리 지금 인구청년 이쪽에서는, 사실 답답한 얘기인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 법적 근거가 아무 문제가 없느냐라고 질의를 하는데 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정말 우리 이거 끝나기 전에 진짜 문제가 없는 거라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다 같이, 그런데 만에 하나 어쨌든 우리가 조례는 지금 우리 상임위는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회의만 이제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물론 큰 이변은 없을 거다라고 우리는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게 정식적으로 제정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이건 우리 위원장님하고 제가 검토를 할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시간도 별로 없는데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 48쪽·49쪽 3자녀 이것도 예산이 수반돼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예산 35억을 이번 추경에 3자녀 이상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사실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3월 6일 날 복지부 협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요. 사실 이게 반드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좋은 거기는 하지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복지부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더 빠르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3월 6일 날 복지부 협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요. 사실 이게 반드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좋은 거기는 하지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복지부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더 빠르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이동우 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나중에 우리 직원분들도 이게 만약에 보건복지부 불수용 시에 그때를 대비한 방안은 우리 직원분들이 갖고 있느냐 이게 제가 사실 궁금한 거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과 우리 의회와 다 같이 정말 투명하고 정말 모든 게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저희들도, 우리 의회도 지금 그냥 집행부 올라온 대로 막 이렇게 해 드렸을 때, 모르겠어요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삐―」하는 소리 울림)
이게 지금 우리…
(위원장을 향해)저 시간 좀 조금만 더 쓸게요.
우리 지금 이런 조례는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3인 이상, 우리가 “3자녀”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이번에 더더군다나 이거를 추경, 우리가 본안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되는데 추경에 35억이라는 거기에 우리 도내, 세부내역을 보면 이게 7,000가구예요, 또.
(「삐―」하는 소리 울림)
이게 지금 우리…
(위원장을 향해)저 시간 좀 조금만 더 쓸게요.
우리 지금 이런 조례는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3인 이상, 우리가 “3자녀”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이번에 더더군다나 이거를 추경, 우리가 본안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되는데 추경에 35억이라는 거기에 우리 도내, 세부내역을 보면 이게 7,000가구예요, 또.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복지부에 요청했던 모든 출산·양육 관련한 사업은 한 번도 불수용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해 보고요.
다만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논리적으로도 이게, 그리고 정책적 일관성에 있어서도 벗어나지 않는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반드시 협의해 줄 거라고 보고요.
사전에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복지부 기조를 조금 봤는데요. 가능하면 빠르게 협의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복지부에 요청했던 모든 출산·양육 관련한 사업은 한 번도 불수용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해 보고요.
다만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논리적으로도 이게, 그리고 정책적 일관성에 있어서도 벗어나지 않는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반드시 협의해 줄 거라고 보고요.
사전에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복지부 기조를 조금 봤는데요. 가능하면 빠르게 협의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저기해서, 이게 사실 사업을 수행하면 이거 언제부터 해요, 이 지급을?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이게 순수 100% 도비인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이게 순수 100% 도비인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사업 시행은 복지부 협의를 최대한 빠르게 앞당기면 저희가 6월에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하반기 쪽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게 시군 매칭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시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넣은 경우에는 시군 예산을 갑자기 편성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이동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더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이게 혹시나 언론 타깃…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원금 이런 쪽으로 혹시나 비쳐질… 제가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이럴까 봐, 우리 의회는 관계가 없어요. 의회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의사봉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100% 지금 도비란 말이에요, 지금 50만 원씩 35억이라는 돈이.
이걸 우리만 알고, 지금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우리만 알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시기적으로, 이게 참 제가 그래서 이걸 지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
그래서 아, 우리 직원분들도 이게 지금 우리 더더군다나 다섯 자녀 이상 도비 이렇게 해서 다 지금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 “3자녀” 이렇게 해서 7,000가구를 해서 35억을 또 세워서 방금 전에 우리가 다른 우리 옥천 농어촌 기본소득 이렇게 해서 지금 지방채를 한 80여억씩 맥시멈까지 풀로 다 끊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거고요.
또 그리고 우리 기준 지원대상에도 이게 검토할 부분이 제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런 식으로 지원대상을 잡았던 거 같고…
지금 더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이게 혹시나 언론 타깃…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원금 이런 쪽으로 혹시나 비쳐질… 제가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이럴까 봐, 우리 의회는 관계가 없어요. 의회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의사봉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100% 지금 도비란 말이에요, 지금 50만 원씩 35억이라는 돈이.
이걸 우리만 알고, 지금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우리만 알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시기적으로, 이게 참 제가 그래서 이걸 지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
그래서 아, 우리 직원분들도 이게 지금 우리 더더군다나 다섯 자녀 이상 도비 이렇게 해서 다 지금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 “3자녀” 이렇게 해서 7,000가구를 해서 35억을 또 세워서 방금 전에 우리가 다른 우리 옥천 농어촌 기본소득 이렇게 해서 지금 지방채를 한 80여억씩 맥시멈까지 풀로 다 끊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거고요.
또 그리고 우리 기준 지원대상에도 이게 검토할 부분이 제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런 식으로 지원대상을 잡았던 거 같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 3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감소하는 3자녀 이상 출산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에서 충분히 공감은 돼요. 또 응원도 하고요, 저도.
도내 맘카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한 도민 목소리를 반영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35억의 도비가 투입되는 신규사업인 만큼,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3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감소하는 3자녀 이상 출산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에서 충분히 공감은 돼요. 또 응원도 하고요, 저도.
도내 맘카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한 도민 목소리를 반영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35억의 도비가 투입되는 신규사업인 만큼,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이동우 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법적 절차인 사회보장협의회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자칫 이게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좋은 사업일수록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후 사업내용과 일정을 의회에 신속하게, 지금 공문을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일정을 의회에다가, 저한테 안 주더라도 우리 위원장님께 바로 그거 답변 오는 대로 좀 보내 주시고 이 사업이 충북 3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저도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우리 담당관님은 머릿속에 잘 캐취하셔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잘 협의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우리 담당관님은 머릿속에 잘 캐취하셔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잘 협의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위원님 질의에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거 직접 보고해 주세요. 저도 바빠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우리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연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채 발행에 제동 걸렸죠?
지난번에 행안부로부터 한도액, 지방채 발행에 대한 거부 당했죠? 아세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연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채 발행에 제동 걸렸죠?
지난번에 행안부로부터 한도액, 지방채 발행에 대한 거부 당했죠? 아세요?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저희가 거부 당한 거는…
저희가 거부 당한 거는…
○박지헌 위원 없어요?
○예산담당관 전희정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어촌 특별 소득세 때문에 농정 부서에서 직접 행안부를 접촉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련된 지방채 발행…
농어촌 특별 소득세 때문에 농정 부서에서 직접 행안부를 접촉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련된 지방채 발행…
○박지헌 위원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청북도가 지방채 한도 발행이 차 있기 때문에 거부를 당했는데 오늘 밝혀진 거예요, 1차 추경 때.
지방채 발행계획을 하천 정비사업으로 돌려서 83억 옥천군 기본소득 이 부분으로 돌려 쓰려고 한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청북도가 지방채 한도 발행이 차 있기 때문에 거부를 당했는데 오늘 밝혀진 거예요, 1차 추경 때.
지방채 발행계획을 하천 정비사업으로 돌려서 83억 옥천군 기본소득 이 부분으로 돌려 쓰려고 한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한도액은 행안부에서 지방채…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한도액은 행안부에서 지방채…
○박지헌 위원 그러면 이 하천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의회에 ‘솔직히 우리 돈이 없으니 옥천 기본소득 줘야 되니까 이거 지방채 발행합니다’ 하고 하는 거하고 이 세부사업 해 갖고 자연재난과 앞세워서 이거 한다고 해 놓고 돌려 쓰기,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과장님!
과장님!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위원님, 지방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으신데요.
지방채는 금액을 한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금년도에…
위원님, 지방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으신데요.
지방채는 금액을 한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금년도에…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 자체를 하천 사업으로 둔갑을 시켜 놓고 뒤에서는 다시 돌려 쓰기로 옥천 기본소득에다가 갖다준다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부분보다도 오히려 지방채 발행을 함에 ‘옥천군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야죠. 예?
그게 맞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거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지방채 발행을 하천 정비사업…’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 갖고 아까 물어본 게 ‘우선 순위에서 이게 된 거냐?’ 근데 당연히 돼 있다고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는 또 지방채 그 부분이 옥천 기본소득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기만하는 거죠, 의회를. 예?
아니 신뢰성도 떨어지고 기만하는 거죠, 의회를.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부분보다도 오히려 지방채 발행을 함에 ‘옥천군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야죠. 예?
그게 맞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거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지방채 발행을 하천 정비사업…’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 갖고 아까 물어본 게 ‘우선 순위에서 이게 된 거냐?’ 근데 당연히 돼 있다고 얘기를 해 놓고 나중에는 또 지방채 그 부분이 옥천 기본소득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기만하는 거죠, 의회를. 예?
아니 신뢰성도 떨어지고 기만하는 거죠, 의회를. 예?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지금…
지금…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우선 제가 표현…
우선 제가 표현…
○박지헌 위원 지방채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 지방채는!
그래서 발행해 놓고 다른 데다가 갖다 써, 목적 외!
하천 정비사업하고 기본소득하고는 엄연히 틀리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한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발행해 놓고 다른 데다가 갖다 써, 목적 외!
하천 정비사업하고 기본소득하고는 엄연히 틀리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한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83억…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83억…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박지헌 위원 그거는 지방채 발행의 요건 중인데 그 부분에서 행안부한테 얘기를 해야죠,설득을 시키고.
우리 도가 사실 추가 선정에 따라서 옥천군이 농어촌 그 부분이 됐는데 당초에는 분담률이 18%였어요. 근데 옥천 기본소득이 30%로 상향이 된 겁니다.
그 부분에 행안부를 설득하든 뭐를 해서 했어야지, 이거를 앞서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가장을 해 놓고 뒤에서는 옥천, 그거 지사님이 시켰습니까? 예?
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 도가 사실 추가 선정에 따라서 옥천군이 농어촌 그 부분이 됐는데 당초에는 분담률이 18%였어요. 근데 옥천 기본소득이 30%로 상향이 된 겁니다.
그 부분에 행안부를 설득하든 뭐를 해서 했어야지, 이거를 앞서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가장을 해 놓고 뒤에서는 옥천, 그거 지사님이 시켰습니까? 예?
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늘어난 비율 때문에 104억을 더 부담하게, 도비를 더 부담하게 돼 있고 행안부하고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어서 행안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행안부…
저희가 지금 늘어난 비율 때문에 104억을 더 부담하게, 도비를 더 부담하게 돼 있고 행안부하고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어서 행안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행안부…
○박지헌 위원 그러면 행안부 설득을 함에 있어서 그 출장 누가 갑니까?
○예산담당관 전희정 농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박지헌 위원 농정국하고 또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 있을 텐데 거기에 행안부 몇 번 다녀왔어요? 모르죠?
○예산담당관 전희정 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하천정비사업을 가장해 옥천 기본소득 주려고 이렇게 돌려쓰는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명시가 돼야죠, 목적 외에!
과장님이 갖고 있는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방채는 그렇게 해서 써도 여직까지 해 와서 아무 문제… 세입세출은 맞으니까!
근데 이거는 의회에다 딱 내놓은 거잖아요,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에 대한. 이 부분을 냈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거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가는 돈이에요, 이게 83억이.
하천정비사업, ‘아,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모를 거야’, 지사님이 시켰어요?
과장님이 갖고 있는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방채는 그렇게 해서 써도 여직까지 해 와서 아무 문제… 세입세출은 맞으니까!
근데 이거는 의회에다 딱 내놓은 거잖아요,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안에 대한. 이 부분을 냈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거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가는 돈이에요, 이게 83억이.
하천정비사업, ‘아,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모를 거야’, 지사님이 시켰어요?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은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어차피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금 나가고 있고 도에서 분담해야 될 재원은 내보내야 됩니다, 세출에 세워서.
그러면 세출에 세워야 될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 마련해야 될 부분을…
지금 위원님은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어차피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금 나가고 있고 도에서 분담해야 될 재원은 내보내야 됩니다, 세출에 세워서.
그러면 세출에 세워야 될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 마련해야 될 부분을…
○박지헌 위원 아니 글쎄, 돈을 마련함에 의회까지 속여가면서 지방채 이렇게 한다고 세부사업에 대한 이 부분까지 명기해 놓고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얘긴데 옥천 기본소득 주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의회를 기망하는 저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식 네.
○박지헌 위원 정회하시고 또 나중에 다시 하시죠, 점심 이후에.
○위원장 이상식 가급적이면 좀 안 될까요, 오전에? 좀 이어서…
○박지헌 위원 아니 점심 이후에 하시죠.
○이동우 위원 더 여쭤봐요, 궁금하신 거. 조금 기다리면 되잖아. 오후에도 또 일정 많잖아.
○위원장 이상식 예, 추가 자료 요구할 게 혹시 있으시면 그러면 저기 한데 그런 거 아니면 가급적이면 지금 끝내시죠.
○이동우 위원 제가 좀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엄청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도가 빚지는 게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저기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이번에 83억 지방채 끊으면 우리는 빚은 오래 지려야 질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지금 옥천에 여기 보니까 130억 얼마하고 5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겠다 예산을 세웠는데 그럼 모자라는 게 47억, 한 50억 가까이 모자라는 부분을 그 돈은 어디에서 또 충당하는 거예요?
담당관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엄청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도가 빚지는 게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저기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이번에 83억 지방채 끊으면 우리는 빚은 오래 지려야 질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지금 옥천에 여기 보니까 130억 얼마하고 5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겠다 예산을 세웠는데 그럼 모자라는 게 47억, 한 50억 가까이 모자라는 부분을 그 돈은 어디에서 또 충당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결산이 끝나고 순세계잉여금 넘어오고,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나라 자체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수가 축소돼 있었습니다.
교부세도 저희가 1년에 1,600억 원 이상씩 덜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나라의 재정도 수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가뭄에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게 많다고 교부세가 안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근데 올해는 교부세나 우리 세수가 좀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지금 순세계잉여금과 세수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조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가 결산이 끝나고 순세계잉여금 넘어오고,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나라 자체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수가 축소돼 있었습니다.
교부세도 저희가 1년에 1,600억 원 이상씩 덜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나라의 재정도 수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가뭄에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게 많다고 교부세가 안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근데 올해는 교부세나 우리 세수가 좀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지금 순세계잉여금과 세수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조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동우 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옥천은 우리가 안 주려야… 그래서 거기 옥천도 100% 중의 50%만 우선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시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옥천은 우리가 안 주려야… 그래서 거기 옥천도 100% 중의 50%만 우선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시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우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우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이동우 위원 네.
○예산담당관 전희정 지방채라는 게 기본적으로 행안부하고 저희 도하고 6개월 동안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세수총액에 지금 부담하는 내부거래까지 포함한 모든 채무를 산정해서 일정한 비율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재원 내에서 지방채의 한도를 정해 줍니다. 그게 저희가 올해 할 수 있는 한도가 1,683억이었던 거고요, 그게 와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거고.
지금 그거 외에 또 중앙부처에서 재무위기지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재무위기지표에서 여기서 갖고 있는 총세원에서 갖고 있는 내부거래까지 포함한 채무가 25% 이상이면 주의를 주고 40% 이상이면 비상을 줍니다.
근데 저희 도는 아직 ’22년부터 지금까지 13%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15.98%입니다. 하지만 추경을 하다 보면 예산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13% 정도를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지방채가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부담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사실과 조금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는 내에서는 법정한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거 외에 또 중앙부처에서 재무위기지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재무위기지표에서 여기서 갖고 있는 총세원에서 갖고 있는 내부거래까지 포함한 채무가 25% 이상이면 주의를 주고 40% 이상이면 비상을 줍니다.
근데 저희 도는 아직 ’22년부터 지금까지 13%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15.98%입니다. 하지만 추경을 하다 보면 예산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13% 정도를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지방채가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부담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사실과 조금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는 내에서는 법정한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좀 짜임새 있게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그것 좀 잘해 주시고, 또 혹시 우리 의회나 지사님께서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관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답게 이렇게 잘 말씀드려서 정말 우리 도정이 잘 돌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지금 이게 우리가 대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약속한 부분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원을 충당하려다 보니까 어떤 대체 방법을 활용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끊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더 궁금하셔서 질의하실 시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좀 짜임새 있게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그것 좀 잘해 주시고, 또 혹시 우리 의회나 지사님께서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관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답게 이렇게 잘 말씀드려서 정말 우리 도정이 잘 돌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지금 이게 우리가 대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약속한 부분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원을 충당하려다 보니까 어떤 대체 방법을 활용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끊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더 궁금하셔서 질의하실 시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면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 지금 지방채 발행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이게 사실상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발행현황이나 채무관리계획 등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검토가 안 되고요, 이게 사업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재원 사업을 변경하면서 지방채 발행 수단으로 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는 또 뿔뿔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발행현황 등 이런 것들이 쉽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가, 아까 좀 내용은 다르지만 박지헌 위원님께서 인천의 예를 들었는데 인천은 어떻게 합니까? 동의안을 제출해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지방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 검토합니다. 이러면,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이렇게 간다면 이런 오해를 안 낳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심사는 다른 거하고 틀려요. 이 심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안으로 심사를 받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오해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시는 거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면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 지금 지방채 발행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이게 사실상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발행현황이나 채무관리계획 등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검토가 안 되고요, 이게 사업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재원 사업을 변경하면서 지방채 발행 수단으로 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는 또 뿔뿔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발행현황 등 이런 것들이 쉽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가, 아까 좀 내용은 다르지만 박지헌 위원님께서 인천의 예를 들었는데 인천은 어떻게 합니까? 동의안을 제출해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지방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 검토합니다. 이러면,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이렇게 간다면 이런 오해를 안 낳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심사는 다른 거하고 틀려요. 이 심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안으로 심사를 받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오해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시는 거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래야지 서로 오해가 없고 예산과는 예산과대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는 거로 하고요.
제가 질의할 게 꽤 많은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힘들어하시고 또 우리가 괜히 아까 지방채 때문에 많이 진들 빼셨는데 제가 질의할 것들은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유길 정책기획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제가 질의할 게 꽤 많은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힘들어하시고 또 우리가 괜히 아까 지방채 때문에 많이 진들 빼셨는데 제가 질의할 것들은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유길 정책기획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조 1,137억 1,700만 원 대비 0.02%인 4억 원이 감액된 2조 1,133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8,331억 1,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7억 1,200만 원, 보조금 7,551억 7,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2억 2,600만 원이며, 30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9,860억 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0만 원, 보조금 9,860억 600만 원입니다.
31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2,126억 9,300만 원이며, 32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591억 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00만 원, 보조금 590억 9,600만 원, 33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22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조 5,430억 3,400만 원 대비 0.01%인 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조 5,427억 6,1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조 732억 100만 원 대비 0.04%인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3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쪽,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6쪽,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놀꽃마루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조 873억 3,000만 원 대비 0.01%인 4,000만 원이 감액된 1조 87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인건비 사업에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551억 5,600만 원 대비 0.2%인 5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54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6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1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978억 5,500만 원 대비 0.1%인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97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오송 참사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 2개 사업에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94억 9,100만 원 대비 0.14%인 4,0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체계를 위하여 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조 1,137억 1,700만 원 대비 0.02%인 4억 원이 감액된 2조 1,133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8,331억 1,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7억 1,200만 원, 보조금 7,551억 7,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2억 2,600만 원이며, 30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9,860억 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0만 원, 보조금 9,860억 600만 원입니다.
31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2,126억 9,300만 원이며, 32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591억 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00만 원, 보조금 590억 9,600만 원, 33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22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조 5,430억 3,400만 원 대비 0.01%인 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조 5,427억 6,1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조 732억 100만 원 대비 0.04%인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3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쪽,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6쪽,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놀꽃마루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조 873억 3,000만 원 대비 0.01%인 4,000만 원이 감액된 1조 87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인건비 사업에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551억 5,600만 원 대비 0.2%인 5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54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6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1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978억 5,500만 원 대비 0.1%인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97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오송 참사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 2개 사업에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94억 9,100만 원 대비 0.14%인 4,0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체계를 위하여 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0만 원 감액한 2조 1,13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 17억 2,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2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한 2조 35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200만 원 감액한 2조 5,42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9,688억 2,700만 원의 36.48%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 사업별 증감 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산출근거·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0만 원 감액한 2조 1,13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 17억 2,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2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한 2조 35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200만 원 감액한 2조 5,42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9,688억 2,700만 원의 36.48%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 사업별 증감 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산출근거·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지헌 위원 특별히 없어요.
○위원장 이상식 우리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자녀 가정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보건복지국 거 아닌가…
아, 죄송해요. 인구정책담당관이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자녀 가정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보건복지국 거 아닌가…
아, 죄송해요. 인구정책담당관이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식 예, 그러면 김현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85페이지 관련해서 놀꽃마루 운영 및 조성입니다.
이번 금회 추경에 2억 6,700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85페이지 관련해서 놀꽃마루 운영 및 조성입니다.
이번 금회 추경에 2억 6,700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놀꽃마루 운영 및 조성에 대한 사항은 지금 놀꽃마루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이고, 시설이 당초에 1개 동에서 2개 동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시설에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거를 해서 지금 2억 6,800만 원 정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놀꽃마루 운영 및 조성에 대한 사항은 지금 놀꽃마루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이고, 시설이 당초에 1개 동에서 2개 동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시설에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거를 해서 지금 2억 6,800만 원 정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문 위원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확대하는 이유가 우선은 지금 운영요원이… 구 숲속갤러리 쪽에서 운영하는 외부 공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공간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인력하고 그리고 운영비하고 외부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인력하고 그리고 운영비하고 외부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신청 들어오는 그 수는 다 감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은 더 들어오려고 하는데 수용을 다 못하는지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운영에 대한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놀꽃마루를 운영하는 참여자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나 양육자 돌봄공간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신청에 대한 거는 작년 9월 개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3,787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다 할 거고요.
올해는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대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운영에 대한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놀꽃마루를 운영하는 참여자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나 양육자 돌봄공간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신청에 대한 거는 작년 9월 개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3,787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다 할 거고요.
올해는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대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문 위원 유치원도 받는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금년에…
○김현문 위원 아, 교육청에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교육청에서 예산에… 물론 유치원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유치원에 대한 아동들도, 유아들도 같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문 위원 하여튼 전국 최고의 자리가 그 자리 같은데 잘 진행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추진하던 복지정책과의 주차장 용지,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번에는 못하고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게 9월에 다시, 9월에 혹시 2회 추경이 있다면 그때 올리나요? 어떻게 돼요, 그때?
준비는 다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돼요?
추경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추진하던 복지정책과의 주차장 용지,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번에는 못하고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게 9월에 다시, 9월에 혹시 2회 추경이 있다면 그때 올리나요? 어떻게 돼요, 그때?
준비는 다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돼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셨던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도 금년 1월에 다 됐습니다, 작년에 우려했던 부분.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지금 현재 한 22억 정도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계상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셨던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도 금년 1월에 다 됐습니다, 작년에 우려했던 부분.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지금 현재 한 22억 정도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계상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우 위원 글쎄요, 안타까워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궁금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또 오면 금방 해 드릴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궁금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또 오면 금방 해 드릴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감사합니다.
○김현문 위원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식 예.
○김현문 위원 지금 사실 이게 회의록에 남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아마 그걸 전번에 찬성을 해서 넘겼던 거잖아요, 한 개 부분만 빠진 거고.
그래서 기록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전 위원님들이 전체 합의됐다 그런 내용을 좀 기록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아마 그걸 전번에 찬성을 해서 넘겼던 거잖아요, 한 개 부분만 빠진 거고.
그래서 기록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전 위원님들이 전체 합의됐다 그런 내용을 좀 기록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월 431회 임시회에서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쭤봤어죠. 그때 추경에 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안 됐죠. 왜 안 됐어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월 431회 임시회에서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쭤봤어죠. 그때 추경에 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안 됐죠. 왜 안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기억하고요. 저도 답변드릴 때는 “사회보장제도를 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해석 결과 1월 달에 특별하게 받지는 않아도 되고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기는 했는데 지금 예산사항이 좀 좋지를 않아서 어려운 사항이라서 저희가 강력히 부탁을 했는데도 반영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기억하고요. 저도 답변드릴 때는 “사회보장제도를 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해석 결과 1월 달에 특별하게 받지는 않아도 되고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기는 했는데 지금 예산사항이 좀 좋지를 않아서 어려운 사항이라서 저희가 강력히 부탁을 했는데도 반영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글쎄요. 그때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예산 올리겠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도 하고 가셨는데 결국 반영이 안 돼서, 이 제도가 필요했던 것들은 충분히 아시잖아요. 우리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희망이 되어 주고 그분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좀 미뤄지고 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늘 조례가 있어도 예산이 없고 예산이 없으니 조례가 유명무실해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있으면 제도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고 그 정책은 예산으로 마무리 되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고요.
또 우리 국장님도 많이 아쉬워하실 거 같아요.
이게 늘 조례가 있어도 예산이 없고 예산이 없으니 조례가 유명무실해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있으면 제도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고 그 정책은 예산으로 마무리 되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고요.
또 우리 국장님도 많이 아쉬워하실 거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런 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살펴서 앞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놀꽃마루에 대해서 이게 좀, 그때 우리 홍지연 과장님하고 충분히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개선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일주일에 두 번밖에 숲체험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집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하니까 오고 싶은데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꾸며 놓고 좋다고 홍보는 했는데 막상 올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아이러니하죠.
일주일에 두 번밖에 숲체험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집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하니까 오고 싶은데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꾸며 놓고 좋다고 홍보는 했는데 막상 올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아이러니하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 주 2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에 숲체험 프로그램이 정말 인기가 많아서 금방 오픈하자 마자 신청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 4∼5회 정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까지 이번 예산에 담았습니다.
예, 현재는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 주 2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에 숲체험 프로그램이 정말 인기가 많아서 금방 오픈하자 마자 신청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 4∼5회 정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까지 이번 예산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큰 시설은 아니고 거기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니까 좀 잔잔한 돌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 예산까지 이번에 담았어요. 잡석 다 제거하고 울퉁불퉁한 거 다 없애고 평탄화시켜서 잔디 깔아서 애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게끔 그렇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다 담았다고 하니까, 일단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음에 가서 다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아니, 우선 안전에 보강되는 부분은 이번 예산 추경에 담았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점점 기능적으로 확대할 부분들은 다음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능적으로 확대할 부분들은 다음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제가 이 설명만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것 좀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감액된 건데요, 9,200만 원.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는 예전에 양 의료원에서 간호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남하고 저희 충북이 시행한 사항인데요. 지금은 한 160명 정도가 선발돼서 의료원에 근무하고 또 취업 예정이고요.
신규간호사거든요, 이분들이. 신규로 배출된 분들이 거기 취업하다 보니까 퇴사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경력직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경력직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채용 여유분도 좀 둘 필요가 있고 또 이거와 유사한 제도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는데요. 그 제도로 해서 또 한 36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신규간호사거든요, 이분들이. 신규로 배출된 분들이 거기 취업하다 보니까 퇴사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경력직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경력직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채용 여유분도 좀 둘 필요가 있고 또 이거와 유사한 제도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는데요. 그 제도로 해서 또 한 36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 단발성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연속성 사업이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사실은 이게 한 몇 개년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요 의료원의 인원 변동 추이를 봐서 사업량을 조절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공공간호사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료원만 보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의료원에서 인력 수요가 안 생기면 그러면 또 다시 폐지했다가 예산 안 세웠다가 또 다시 예산 세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사업에 차질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도 이런 어려움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그러니까 최대치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연속적인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도록 해야지만 여기 간호 지망생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한번 고민을 해 줘 보세요.
그래서 민간에도 이렇게 해서 또 공급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니까, 인력 공급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도 이런 어려움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그러니까 최대치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연속적인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도록 해야지만 여기 간호 지망생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한번 고민을 해 줘 보세요.
그래서 민간에도 이렇게 해서 또 공급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니까, 인력 공급이.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근데 너무 훈훈한 거 아니에요?
(장내 웃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근데 너무 훈훈한 거 아니에요?
(장내 웃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6.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4시20분)
(14시20분)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의원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료비 융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융자금 회수 곤란 사유의 타당성과 결손처리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결손처리 결과의 의회 보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융자금 회수 곤란 사유의 타당성 및 결손처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비 융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채무자의 사망, 소재 불명, 파산·면책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결손처리 결과를 결산 승인 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지속 성장함에 따라 미상환 또는 회수 곤란 사례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번 회기에 의료비후불제 추진을 위한 채무보증 한도를 50억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과 함께 상정된 만큼 사업 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갖춰져 사업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료비 융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융자금 회수 곤란 사유의 타당성과 결손처리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결손처리 결과의 의회 보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융자금 회수 곤란 사유의 타당성 및 결손처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비 융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채무자의 사망, 소재 불명, 파산·면책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결손처리 결과를 결산 승인 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지속 성장함에 따라 미상환 또는 회수 곤란 사례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번 회기에 의료비후불제 추진을 위한 채무보증 한도를 50억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과 함께 상정된 만큼 사업 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갖춰져 사업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3분)
(14시23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7항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 그 자리에서 하셔요.
○위원장 이상식 네, 그렇게 하세요.
○박지헌 위원 너무 배려해 주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2025년 6월 충북문화관 내 구 문화의 집을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칭 마음자람놀이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 운영 방향을 검토한 결과 숲속갤러리와 바깥 공간을 포함한 충북문화관 전체 공간을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통합 돌봄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를 받은 후에는 기존 위수탁 기관과 시설관리 범위 변경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위수탁 기간은 기존에 체결한 기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놀꽃마루 시설관리 및 운영, 영유아의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지원사업은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요양병원 확대 운영 등 지원 확대에 따라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건강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융자기관인 농협은행과 체결된 정책자금 규모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채권자로 설정된 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의 융자 실행을 위해 확보한 50억의 정책자금을 1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수혜 대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채권자, 융자 조건, 보증 범위 등은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2025년 6월 충북문화관 내 구 문화의 집을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칭 마음자람놀이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 운영 방향을 검토한 결과 숲속갤러리와 바깥 공간을 포함한 충북문화관 전체 공간을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통합 돌봄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를 받은 후에는 기존 위수탁 기관과 시설관리 범위 변경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위수탁 기간은 기존에 체결한 기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놀꽃마루 시설관리 및 운영, 영유아의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지원사업은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요양병원 확대 운영 등 지원 확대에 따라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건강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융자기관인 농협은행과 체결된 정책자금 규모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채권자로 설정된 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의 융자 실행을 위해 확보한 50억의 정책자금을 1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수혜 대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채권자, 융자 조건, 보증 범위 등은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6년 3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문화관 내 구 문화의 집을 영유아·양육자 체험·돌봄공간으로 운영하면서 기존에 받은 민간위탁 동의의 범위를 충북문화관 전체와 야외부지 관리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시설이 건물 1개 동에서 건물 2개 동과 부지 9,121㎡로 확대되고 위탁사무 또한 놀꽃마루 시설 관리와 함께 숲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전시 등으로 확대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759만 원에서 3억 9,744만 7,000원으로 증가하며, 인건비 1억 6,092만 9,000원, 운영비 1억 3,206만 8,000원, 시설비·자산취득비 1억 44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양육자 통합돌봄 및 체험기능 강화라는 정책 목적과 수혜자의 수요 측면에서 추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른 법적 근거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 세부내역에 자산취득비 1억 445만 원이 포함돼 있어 시설 조성, 물품 구입 등 사무까지 민간위탁 사업비에 반영된 구조로 이 경우 시설 조성 및 보수, 물품 구입 등의 사무가 위탁사무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계약·구매 등 절차와 비교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향후 시설 및 자산관리 책임 및 소유권 귀속 등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채무보증 한도 50억 원의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무보증 한도를 100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2026년 1월 31일 기준 대출잔액이 28.3억 원으로 잔여 대출가능액이 21.7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월평균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보증 한도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현재 미상환율이 1.3%에 그치고 있고 참여 의료기관이 시행 초기 80개소에서 현재 312개소로 확대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도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 이후 미상환율이 1.3%, 27명에 그치는 등 우수한 수준이라고는 하나 채무보증 규모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되면 미상환 사례 발생 시 도의 재정 보전 부담도 그에 비례하여 커지는 구조로 현재 미상환자 27명에 대한 채권 회수 절차 및 진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장기 미상환자 발생 시 도의 권리 행사 범위와 한계 및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026년 3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문화관 내 구 문화의 집을 영유아·양육자 체험·돌봄공간으로 운영하면서 기존에 받은 민간위탁 동의의 범위를 충북문화관 전체와 야외부지 관리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시설이 건물 1개 동에서 건물 2개 동과 부지 9,121㎡로 확대되고 위탁사무 또한 놀꽃마루 시설 관리와 함께 숲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전시 등으로 확대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759만 원에서 3억 9,744만 7,000원으로 증가하며, 인건비 1억 6,092만 9,000원, 운영비 1억 3,206만 8,000원, 시설비·자산취득비 1억 44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양육자 통합돌봄 및 체험기능 강화라는 정책 목적과 수혜자의 수요 측면에서 추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른 법적 근거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 세부내역에 자산취득비 1억 445만 원이 포함돼 있어 시설 조성, 물품 구입 등 사무까지 민간위탁 사업비에 반영된 구조로 이 경우 시설 조성 및 보수, 물품 구입 등의 사무가 위탁사무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계약·구매 등 절차와 비교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향후 시설 및 자산관리 책임 및 소유권 귀속 등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채무보증 한도 50억 원의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무보증 한도를 100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2026년 1월 31일 기준 대출잔액이 28.3억 원으로 잔여 대출가능액이 21.7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월평균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보증 한도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현재 미상환율이 1.3%에 그치고 있고 참여 의료기관이 시행 초기 80개소에서 현재 312개소로 확대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도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 이후 미상환율이 1.3%, 27명에 그치는 등 우수한 수준이라고는 하나 채무보증 규모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되면 미상환 사례 발생 시 도의 재정 보전 부담도 그에 비례하여 커지는 구조로 현재 미상환자 27명에 대한 채권 회수 절차 및 진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장기 미상환자 발생 시 도의 권리 행사 범위와 한계 및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2건에 대해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 2건에 대해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이동우 위원 국장님,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고요.
다만 뒤에 위수탁 체결을 할 때 조건에 혹시, 여기에 지금 체험활동에 숲체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된 재해보험 이런 것도 거기 위탁 계약을 할 때 조건에 포함이 돼 있는지 그것 좀 하나 여쭤볼까요?
다만 뒤에 위수탁 체결을 할 때 조건에 혹시, 여기에 지금 체험활동에 숲체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된 재해보험 이런 것도 거기 위탁 계약을 할 때 조건에 포함이 돼 있는지 그것 좀 하나 여쭤볼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안전보험에 대한 사항은 지금 할 수 있는,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안전보험에 대한 사항은 지금 할 수 있는,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그게 필수조건으로 들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이동우 위원 혹시나,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우리 도 산하 재산이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이거를 위탁을 줬을 때 그 기관들이 나중에 혹시 여기에서 숲체험이나 이런 거 하다가, 뭐 어린이들이 오면 궁금하니까 나무에도 올라가고 그랬을 때 혹시나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뒤에 후속처리 문제 때문에 보험 관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탁을 줬을 때 그 기관들이 나중에 혹시 여기에서 숲체험이나 이런 거 하다가, 뭐 어린이들이 오면 궁금하니까 나무에도 올라가고 그랬을 때 혹시나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뒤에 후속처리 문제 때문에 보험 관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알겠습니다, 네네.
○이동우 위원 그런 것 좀 한번 점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 검토의견서를 보면 사업수행기관의 책임 관계, 야외공간 안전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좀 심사 과정에서 검증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학생·어린이들을 태우고 오나요, 교통수단이? 오는 조건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학생·어린이들을 태우고 오나요, 교통수단이? 오는 조건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대한 사항은 일반인도 가능하고 어린이집 영유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태우고 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대한 사항은 일반인도 가능하고 어린이집 영유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태우고 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도착 기준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그럼요.
○김현문 위원 도착해서부터 타고 내리는 것까지 오는 분들이 저기 하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주차장에서…
○김현문 위원 도착해서부터 이동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자꾸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어떤 조그마한 실수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리고 내용을 협약에, 지금 협약 내용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빠져있다면 이참에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긴장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협약에, 지금 협약 내용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빠져있다면 이참에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긴장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김현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 크게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까하고 얘기가 틀리잖아요.
(장내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 3월 11일 정책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았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장내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 3월 11일 정책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았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환경연구원
2.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안전한 환경 실현을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명세서 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1억 44만 원에서 2.6%가 증액된 165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7쪽, 청사 증축동 사무용 가구 등 구입 사업입니다.
연구원 증축공사 준공에 따른 사무실, 회의실, 상황실 공간 배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9,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축동 이동 및 실험실 재배치 이전·설치 사업으로 증축동 사무실 및 실험실에 행정물품과 실험장비 등 이동·설치를 위한 2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통계목 변경을 위한 세출 건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증축동 완공에 따른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안전한 환경 실현을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명세서 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1억 44만 원에서 2.6%가 증액된 165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7쪽, 청사 증축동 사무용 가구 등 구입 사업입니다.
연구원 증축공사 준공에 따른 사무실, 회의실, 상황실 공간 배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9,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축동 이동 및 실험실 재배치 이전·설치 사업으로 증축동 사무실 및 실험실에 행정물품과 실험장비 등 이동·설치를 위한 2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통계목 변경을 위한 세출 건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증축동 완공에 따른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400만 원 증액한 16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9,688억 2,700만 원의 0.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 증축에 따른 사무용 가구 등 구입비와 실험실 재배치 및 이전·설치 비용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구입 계획인 사무용 가구 및 이전·설치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 등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400만 원 증액한 16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9,688억 2,700만 원의 0.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 증축에 따른 사무용 가구 등 구입비와 실험실 재배치 및 이전·설치 비용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구입 계획인 사무용 가구 및 이전·설치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 등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9월 중순에 완공 예정입니다.
9월 중순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동우 위원 아, 9월에 준공?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이동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준공에 맞춰서 여기는 모든 집기도 새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저희들이 사무용 집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좀 옮겨 놓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요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있는 일부 장비도 사무용 기구나 장비 같은 거를 구해다가 관리전환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그외에는 신축동에 저희들이 신규 사무용 가구들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있는 일부 장비도 사무용 기구나 장비 같은 거를 구해다가 관리전환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그외에는 신축동에 저희들이 신규 사무용 가구들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9월 준공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예산 확보는 한다고 쳐도 6월 달 장마 또 8월 폭염, 이러니까 어쨌든 이거 준공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께서, 이거 원장님 작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계실 때 작품이다 보니까 안전에 최대한 신경 써 주시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챙겨서 최대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대로 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최선을 다해서 잘 준공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과는 조금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에서 쓰레기가 우리 충북으로 집중돼서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도 데이터를 보면 점점 늘어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과거에 북이면에 사시는 분들이 중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지 않나, 제 기억으로.
그래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공기가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나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좀 나쁠 때 보면 차를 타고 가면 뿌옇게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꼭 그것만 기다렸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계획상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증평이든 또 내수든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자꾸 측정을 해 봐서 기준치 이내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언제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악조건일 때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자료가 우리한테 좀 필요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나쁜 내용이 보도되면 그 업체나 그 내려오는 부분들, 법을 새로 만들고 하고 있지만 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내려오더라도 그러면 법에서 정한대로 움직이고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실 용의가 좀 있으신지?
지금 예산과는 조금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에서 쓰레기가 우리 충북으로 집중돼서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언론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도 데이터를 보면 점점 늘어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과거에 북이면에 사시는 분들이 중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지 않나, 제 기억으로.
그래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공기가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나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좀 나쁠 때 보면 차를 타고 가면 뿌옇게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꼭 그것만 기다렸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계획상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증평이든 또 내수든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자꾸 측정을 해 봐서 기준치 이내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언제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악조건일 때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자료가 우리한테 좀 필요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나쁜 내용이 보도되면 그 업체나 그 내려오는 부분들, 법을 새로 만들고 하고 있지만 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내려오더라도 그러면 법에서 정한대로 움직이고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실 용의가 좀 있으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부지사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요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 주변의 어떤 유해물질 측정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북이면에 있는 최고 큰 소각장인데요. 그쪽 주변에 증평을 포함한 북이면사무소 주변이라든가 그쪽에 저희들이 유해물질 이동 측정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최근에도 측정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게 강화가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특히 그쪽 소각시설이 있는 주위에는 그런 측정을 좀 더 강화해서 수시로 데이터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부지사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요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 주변의 어떤 유해물질 측정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북이면에 있는 최고 큰 소각장인데요. 그쪽 주변에 증평을 포함한 북이면사무소 주변이라든가 그쪽에 저희들이 유해물질 이동 측정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최근에도 측정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게 강화가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특히 그쪽 소각시설이 있는 주위에는 그런 측정을 좀 더 강화해서 수시로 데이터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보도가 나가면서 시도에서 감사 나가면서 하니까 지금 걱정할 것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해이해지면 어떤 기준치 이하가 발생돼서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생길 것이고, 그 주민이 바로 우리 도민이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몇 개 없으니까요. 청사 증축동 사무용 가구 등 구입 관련해서 이게 서면질의를 먼저 했었는데요. 견적서를 요구했는데 견적서는 오지 않고 현황자료만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렇게 받아 보니까.
그런데 제가 견적서를 요구했던 게 사실은 저기를 봐 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지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건데 우리 지역 제품을 구입하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조례의 취지 이런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자 했던 건데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자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충북지역 중소기업제품들을 구입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몇 개 없으니까요. 청사 증축동 사무용 가구 등 구입 관련해서 이게 서면질의를 먼저 했었는데요. 견적서를 요구했는데 견적서는 오지 않고 현황자료만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렇게 받아 보니까.
그런데 제가 견적서를 요구했던 게 사실은 저기를 봐 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지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건데 우리 지역 제품을 구입하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조례의 취지 이런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자 했던 건데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자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충북지역 중소기업제품들을 구입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저희들도 무조건 기준 규격이나 저희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당연히 지역 생산품을 구매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현재 규정상에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먼저 구매하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나라장터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구매를 알아봐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찾는 기준 규격에 맞는 제품이 없을 때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이 없을 때는 해외… 아니, 타지에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물품을 구매하다 보면 우수 조달 제품이라든가 친환경 제품이라든가 여성기업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선 구매해야 되는 그런 거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좀 감안해서 조건이 되는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규정상에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먼저 구매하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나라장터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구매를 알아봐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찾는 기준 규격에 맞는 제품이 없을 때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이 없을 때는 해외… 아니, 타지에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물품을 구매하다 보면 우수 조달 제품이라든가 친환경 제품이라든가 여성기업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선 구매해야 되는 그런 거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좀 감안해서 조건이 되는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충북지역 제품을 한다 그래 가지고 너무 진짜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 이런 것까지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충북지역 제품 중에서도 우수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라장터에도 아마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중소기업들 중에서 정말 인증도 받고 괜찮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좀 두루두루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 제품 중에서도 우수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라장터에도 아마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중소기업들 중에서 정말 인증도 받고 괜찮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좀 두루두루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제가 이 제품 구매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사무환경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죠. 우리 직원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또 새 건물에서 새 제품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들 좋은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좀 충북 제품을 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한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우선적으로 우리 도내에 그런 조건이 맞는 제품이 있으면 우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께서는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께서는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부대 의견입니다.
충청북도지사는 83억 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한 부분을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의회에 의결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제출되는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목적 및 발행조건, 상환계획 등 중요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지방채 발행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어려운 바, 앞으로는 별도의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도민에게 직접적 부담을 주는 사안인 만큼 채무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부대 의견입니다.
충청북도지사는 83억 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한 부분을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의회에 의결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제출되는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목적 및 발행조건, 상환계획 등 중요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지방채 발행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어려운 바, 앞으로는 별도의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도민에게 직접적 부담을 주는 사안인 만큼 채무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기금운용계획…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2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기금운용계획…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2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