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3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2.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2.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 3.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박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202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202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으로 202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으로 제431회 임시회를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을 심의하며, 제432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제433회 임시회는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안건을 심의하는 등 2026년 상반기에 총 세 번의 임시회를 27일간 개최하는 것입니다.
기본일정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으로 202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으로 제431회 임시회를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을 심의하며, 제432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제433회 임시회는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안건을 심의하는 등 2026년 상반기에 총 세 번의 임시회를 27일간 개최하는 것입니다.
기본일정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위원장 박용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주요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주요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충청북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임명에 앞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 시행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청문기간이 촉박하거나 자료제출이 미흡한 사례 등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청문회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사청문대상 직위에 충주의료원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공모 절차없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후보자 임명 30일 전까지 도지사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의 청문일정과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여 인사청문위원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미제출 시에는 그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활용과 증인 출석을 명문화하여 청문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존중·고려하여 임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통해 우리 도의회 인사청문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충북도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충청북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임명에 앞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 시행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청문기간이 촉박하거나 자료제출이 미흡한 사례 등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청문회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사청문대상 직위에 충주의료원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공모 절차없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후보자 임명 30일 전까지 도지사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의 청문일정과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여 인사청문위원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미제출 시에는 그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활용과 증인 출석을 명문화하여 청문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존중·고려하여 임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을 통해 우리 도의회 인사청문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충북도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규 이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이종갑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퇴장)
이어서 안건별로 주요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중인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장례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함에 있어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방법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재 각종 조례의 기간 산정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기간 산정 시 혼동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다음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이종갑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퇴장)
이어서 안건별로 주요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중인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장례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함에 있어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방법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재 각종 조례의 기간 산정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기간 산정 시 혼동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규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위원 3항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전자파일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열어보셨나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충청북도 거를 개정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전자파일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열어보셨나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충청북도 거를 개정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유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즉 의회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즉 의회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비용추계서도 도 거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도에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별도로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그거를 개정하려고 이 자료를 주신 거냐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이 조례는요. 후생복지 업무는 도하고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용 위원 아니 같이 운영하는 건 좋은데 조례가 별도로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럼 개정을 하시던지…
○총무담당관 김대진 같이 개정 들어갑니다.
○유상용 위원 같이 개정 들어가는데 지금 도의회 게 들어온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아, 그러니까 시설의 이용은…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네.
○유상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장례 관련된 부분에 의원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장례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공사…
상조회, 의원님들에 대한 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공사…
상조회, 의원님들에 대한 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또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네.
○유상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원들을 포함을 시킨다고요, 장례비용 지급하는 데?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근거를 두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도우미 지원을 갖다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도우미 지원을 갖다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지금 집행부에서…
○유상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하는 데가 있나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유상용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회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의해서 장례비에 관련된 어느 부분을, 특정부분을 지출한다면 의장 이름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법 관련된 것 확인해 보셨어요?
선거법 관련된 것 확인해 보셨어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아, 이거는 직원들과 의원님들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요. 선거법과 관련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유상용 위원 확인을 하신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건 여태까지 후생복지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확인…
○유상용 위원 아니 장례 비용에 관련된 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후생복지,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뭐를 이용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장례비용에 관련돼서 그걸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비용지원이거든요.
다른 후생복지,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뭐를 이용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장례비용에 관련돼서 그걸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비용지원이거든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후생복지와 관련돼서 지원하는 분야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할 때 25만 원 상당 정도를 지원해 주듯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례를 지원하다 보면 거기에 지원하는 도우미분들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나중에 실질적인금액 범위라든가 지원 범위는 따로 정하는데 집행부에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할 때 25만 원 상당 정도를 지원해 주듯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례를 지원하다 보면 거기에 지원하는 도우미분들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조례로 규정하고, 나중에 실질적인금액 범위라든가 지원 범위는 따로 정하는데 집행부에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전자파일 자체가 잘못된 건 인정을 하세요?
제출… 그러니까 각 위원들한테 지금 보내준 이 파일 자체가 서류 자체가 잘못된 것, 도의회 거를 개정을 하는데 도청 거를 개정하하는 거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구문에 보시면, 신구문 조항을 보시면 제6조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7조에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거기에 뭐 13항인가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 이거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들어왔는데 조문 자체는 도청 거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요.
제출… 그러니까 각 위원들한테 지금 보내준 이 파일 자체가 서류 자체가 잘못된 것, 도의회 거를 개정을 하는데 도청 거를 개정하하는 거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구문에 보시면, 신구문 조항을 보시면 제6조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7조에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거기에 뭐 13항인가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 이거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들어왔는데 조문 자체는 도청 거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말씀하시는 거죠?
○유상용 위원 네네.
○총무담당관 김대진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저희들한테 준 파일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잘못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잘못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상용 위원 비용추계서도 잘못된 거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위원장님, 기본 조례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기본부터가 아예 맞지 않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아니 저기 위원님,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는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유상용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충청북도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비용추계서마저도 도 거를 갖다 지금 집어넣어 놓은 거잖아요.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충청북도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비용추계서마저도 도 거를 갖다 지금 집어넣어 놓은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아니, 그런데 이거 도에서 한 거는 충청북도 공무원 안에 저희 의회 직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라고…
○유상용 위원 그럼 의회까지 포함이 됐으면 그거를 바꾸세요! 이걸 바꿀 게 아니라.
이걸 없애버리고, 다 포함이 된다면.
독립했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포함이 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거 도 거 바꾸셔 갖고 하면 되지 의회 거를 뭐하러 바꿔요, 그럼? 의회 거는 그냥 없애 버리면 되지, 아예.
이걸 없애버리고, 다 포함이 된다면.
독립했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포함이 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거 도 거 바꾸셔 갖고 하면 되지 의회 거를 뭐하러 바꿔요, 그럼? 의회 거는 그냥 없애 버리면 되지, 아예.
○총무담당관 김대진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후생복지에 대한 비용은 도하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얼마큼 증가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신·구조문대비표는…
왜냐하면 후생복지에 대한 비용은 도하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얼마큼 증가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상용 위원 아니, 공식적인 명… 우리 서류가 들어오는데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보내 주셨다? 그것도 예산에 반영될 비용추계서를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이거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청에서 한꺼번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의회 직원들도 같이 그 비용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의회 직원들도 같이 그 비용을 사용하는 거고요.
○유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안 잡잖아요, 이거를. 잡을 근거가 없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충청북도의회하고, 저희하고 조례가 같이 올라갑니다.
○유상용 위원 아니, 지금 하나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 것만 다루지마는 행문위에서는 충청북도 후생복지 지원 조례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 2개를 같이…
그래서 이거 2개를 같이…
○유상용 위원 행문위에 언제 올라와요, 그건?
○총무담당관 김대진 이번 회기에 올라옵니다.
○유상용 위원 이번 회기에 행문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안지윤 위원 확인해 봐야 돼…
○유상용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조례는 잘못된 거 맞죠, 지금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신·구조문대비표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상용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위원장님, 하여튼 간에 서류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안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규 예,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도 이거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셔요?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도 이거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셔요?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유상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에게 사전에 보내 주신 이 개정 조례안… 개정안과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의안 자료에도 유상용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에게 간담회 자료로 나눠 주신 내용에는 유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수정이 돼서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류를 어떤 분께서는 검토 중에 발견을 하시고 수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에게 간담회 자료로 나눠 주신 내용에는 유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수정이 돼서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류를 어떤 분께서는 검토 중에 발견을 하시고 수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상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PDF 파일로 나눠드린 자료에 주문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문에 있는데 이 주문서의 내용에는 ‘충청북도지사’라는 표현은 없고요.
다만 참고자료로 있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아침에 간담회 때 보여드린 거하고 좀 다른 부분으로 돼 있어서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안 제출한 거에는 주문을 직접적으로 요청드리고 의안으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저희가 큰 잘못은 했지만 통과시켜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례 개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PDF 파일로 나눠드린 자료에 주문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문에 있는데 이 주문서의 내용에는 ‘충청북도지사’라는 표현은 없고요.
다만 참고자료로 있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아침에 간담회 때 보여드린 거하고 좀 다른 부분으로 돼 있어서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안 제출한 거에는 주문을 직접적으로 요청드리고 의안으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저희가 큰 잘못은 했지만 통과시켜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례 개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규 지금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도 문제가 있고 이 조례안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는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이거 도청 거를 베껴 온 형식인데 이렇게 조례 개정을 성의없이 한다는 거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이 안건은 차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 4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항부터 5항까지 네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이거 도청 거를 베껴 온 형식인데 이렇게 조례 개정을 성의없이 한다는 거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이 안건은 차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 4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항부터 5항까지 네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