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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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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4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처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지적하여 시정·개선 요구하여 사무 처리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무처장님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 관계관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안창복 사무처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총무담당관 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 신복순

홍보담당관 박윤정

○위원장 박용규   다음으로 안창복 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충청북도의 번영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신복순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박윤정 홍보담당관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입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 의정활동 협력 활성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전체의원 간담회 등을 22회 개최하여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등에 11회 참석하여 타 시도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빈푹성 인민의회의 내방과 중국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여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였으며 2026년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회의, 2027년 일본 야마나시현 의회와 우호 협력은 물론 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 청렴·직무역량 강화 및 조직 활력 제고입니다. 
  청렴 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 자체 점검 및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개최 등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출산직원 축하선물, 생일자 격려품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8쪽, 기준과 원칙이 살아있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전문직위와 전문관을 지정 관리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주요 현안 직위에 공모직위를 지정 관리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열린 인사상담, 모범공무원·의정발전 업무유공자를 선발하여 직원들의 업무성과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직원 역량강화로 맞춤형 인재양성입니다.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한 인재 선발과 채용 이후 성과 중심의 객관적 평가와 실적가점 부여를 통해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 승진 의무이수과정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 맞춤형교육, 법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품격 있는 신청사 건립 및 투명한 재정관리입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청사 이전을 추진하였고 효율적인 사무공간과 물품 배치를 통해 쾌적하고 품격 있는 청사를 운영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영과 신속하고 투명한 지출 관리에 힘썼습니다. 
  11쪽, 안정적인 의사 운영 및 체계적 의안 관리입니다. 
  금년도 회기는 8회 116일로 지금까지 7회 73일을 원활히 운영하였으며, 12쪽입니다. 
  신청사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없는 본회의를 진행하였고 단계별 의안 관리 및 신속한 의안 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힘썼습니다. 
  13쪽, 도민의 참여로 의정 수요 능동적 대응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17회, 본회의 체험교실 2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5개교를 방문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의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 또한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였고 도민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 처리에 대한 다양한 도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방청예약시스템 도입으로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15쪽, 집행기관 견제와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입니다. 
  대집행기관질문 8회, 5분자유발언 74회 등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지원하였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로 집행기관에 대한 정책 제안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운영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전체의원 의정연수를 추진하여 의원 간 소통 및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강화입니다. 
  조례 사후 평가제도 운영, 충청북도 조례 일괄정비를 통해 총 347건의 조례를 정비하여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의정 및 도정 시책 개선을 위한 의정 연구용역 6건, 정책토론회 11건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의정기록 및 전문도서 제공으로 의정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등 매 회기별 회의록을 제작하고 도민들이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회기별·대수별로 정리하였으며 옛 회의록 찾기는 연말까지 운영하여 도의회 역사자료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도서관을 운영하였고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소통·협력 중심의 맞춤형 의정홍보입니다. 
  401건의 보도자료 적기 제공, 현장감 높은 사진과 영상물 576건 촬영 등 의정활동 보도를 신속히 지원하고 있으며 지면·스팟(CF) 광고 등 188회, 소식지 5만 부 발행, 기획보도 211건 추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9쪽,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소통하는 의회 강화입니다. 
  도의회 캐릭터인 의봉이를 활용하여 카드뉴스와 홍보영상물을 제작·게시하였고 SNS 홍보 1,658건, 의정활동 SNS 생중계를 40회 실시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였으며 누리집, 인터넷 방송, 디지털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한편, 20쪽입니다. 
  충북의정스케치 77편, 세대 공감형 기획영상물 21편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에 미디어 아트월 구축, 스튜디오실 운영 등 도민 참여형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 21쪽입니다.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회 구현입니다.
  현장 방문 23회, 토론회 14회, 간담회 10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38회, 전통시장 장보기 2회 등 나눔활동으로 민생과 소통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입니다. 
  23쪽, 현안과제 충청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립입니다.
  공사 완료 후 청사 이전을 신속히 완료하였으며 9월 1일 개청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시설물 하자 보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청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충청북도 조례 일괄 정비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입법환경 조성을 위해 타 시도 조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도 조례 대상 848건을 비교·검토하였으며 우수 조례 발굴과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특별위원회 집중 운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현장방문, 간담회, 건의안 채택 등을 지원하였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3개의 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사무처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용규   안창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 시간을 위원님 한 분당 발언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자료 요구는…
유상용 위원   자료 요청…
김종필 위원   자료 요청 먼저…
○위원장 박용규   죄송해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용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박용규   유상용 위원님.
유상용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도의회 청사 신축)” 관련돼서 설계변경 내역 18건이 있습니다.
  이 18건 중에서 자재비, 그러니까 관급자재 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어디에서 설계변경을 해 줬는지 업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 의장실, 상임위 회의실 인테리어 추가는 어느 업체에서 설계변경을 해 줬는지, 그러니까 이 18개 중에서 재료비 빼고 어느 업체에 설계변경을 했는지 명시를 해 갖고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32페이지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3,900만 원, 시에서 아마 보내준 산출내역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됐나. 그 산출내역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35쪽의 수의계약 현황, 물품 중에서 충북지방조달청으로 지금 표기돼 있는 부분의 정확한 물품 납품자, 납품 회사명과 그리고 주소지를 좀, 주소지는 그냥 시군구 그 단위까지만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유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24쪽 내용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내부 계획서하고 사용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규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올해에도 사무처 직원분들, 저희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부분들 감사드린다는 말 이 자리를 빌려서 들려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9쪽의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6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이 사업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산화를 위해서 전국 12개 시도 의회가 참여를 하고 있고 주관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하는 사업인데요.
  구축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굉장히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계획이 되었음에도 현재 실제로는 활용 가능한 기능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는 것을 제가 써 보면서 느끼고 있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의원 대상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의 실효성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지금 구축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이 중에서 실제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핵심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윤정   홍보담당관 박윤정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포털 시스템은 지금 구축 배경이 전국에 5개 시도가 구축이 현재 되어 있어서 개별 구축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 이런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관으로 구축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이 되면 장점이 기존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를 PC와 앱으로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해서 구축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런 구축의 장점이 있었지만 지금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결과 전자결재 매뉴얼 사용이 불가하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게 저희 시도 의회만, 우리 충북 시도 의회만 받은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검토 결과를 받은 거고, 모바일 앱 관련해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개 시도 의회에서 전국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처음에 이거 구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장점이 많아서 쓰게 될 것이다라고 저희도 알고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런 보안성 검토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서 전국적으로 보완·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정포털 메뉴에 관련돼서 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지금 계속 보완 요구를 해서 12개 시도와 함께 개선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우리 의원님들께 개선 사항을… 
  지금 딱히 언제부터 개선이 된다라고 일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요구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이 구축이 계획대로 됐었더라면 사실 출장이라든지 현장활동이 잦은 의원님들이 갑자기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굳이 우리 의회에 출근하시지 않아도 결재를 할 수가 있고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어떠한 행정적인 서류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참 장점이 될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마침 그래서 사실은 PC 버전보다는 앱 활용 부분이 더 기대가 됐던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실시됐던 의원 대상 교육도 이 앱 부분이 구축이 안 되어서 교육이 실패라고 말하면 너무 부정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육이 실효성이 없었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크게 기대하고 있던 부분, 전자결재와 앱 사용 이 부분이 보안성 검증에서 통과를 하지 못해서 실현화가 어렵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긴 한데요.
  그 부분이 구조적·기능적인 지원이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실제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있어서도 제가 체감하기에는 의원님들이 실제로 그거를 직접 들어가서 하시기보다는 결국에는 예전과 같이 상임위 직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대신해 주는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현황 파악을 위해서 의원별 로그인 통계라든지 이용 건수, 사용률 같은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홍보담당관 박윤정   홍보담당관 박윤정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사용해 보신 것처럼 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전자결재 7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라든지 겸직신고서라든지 청가서, 결석계 이런 게 앱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PC만 가능하게 사용 중이고요.
  그래서 전자결재나 시설 예약이나 이렇게 PC로 가능해서 하고 있는 실적은 지금 기존에 수기로 처리하던 7개 업무를 전자결재로 해서 131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시설 예약 같은 경우에도 PC로 가능한데 예약이 한 43건 정도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의원 아이디로 진행이 된 부분도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 예약 같은 거는 우리 직원분들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했거든요.
○홍보담당관 박윤정   의원님들이 따로 하신 실적은 지금 제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실적을 뽑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어쨌든 우리 각 지역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 주셔야 이 플랫폼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두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보안성 검증에 관한 이슈가 있어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물론 각 시도 의회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셔서 개선 요구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좀 빠르게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정보개발원과 함께 이 불편에 대해서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데요.
  혹시 모바일 간편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안성 검증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판명이 난 건가요?
  저희가 그때 교육을 할 때 모바일 로그인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꼈었거든요.
○홍보담당관 박윤정   그때 교육할 때 제가 없기는 했는데 듣기로는 모바일 버전하고 PC 버전하고 버전 때문인지는 몰라도 모바일과 PC가 다르게 사용이 돼서 PC로 설명을 드려도 모바일에서는 같은 디자인이나 같은 모양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도 어려웠고 보시기도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육에 있어서는 디자인부터 달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시기나 아니면 설명을 이해하시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지윤 위원   물론 PC 버전과 상이한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금 직원분들이 쓰는 버전도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로그인을 할 때마다… 사실 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지금 거의 없기는 한데 이런저런 이슈로 저희가 활용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로그인하려면은 매번 문자로 비밀번호 인증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소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유가 목적이 편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증 과정을 매번 두 번, 세 번씩 이중 삼중으로 거치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것이 보안 정도를 담보해 준다면야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너무 편리하게 안전한 기능들을 이용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인증 기능이 굉장히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 요청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이 플랫폼 구축 사업이 위원님들도 여기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기는 했지만 우리 도에서도 의회에서도 비용이 다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1차 연도에는 1억 8,000, 2차 연도에는 3억 정도 해서 거의 총 5억 가까이 투입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규모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청가 신청하는 거 외에는 실질적인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답변은 들었지만 이 플랫폼이 실질적인 또 간소화된 아주 편리한 의정 지원 도구로 기능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상임위 직원분들이라든지 어쨌든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북부·남부 이렇게 직접 가지 않아도 자리에서 다 결재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규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시간 규정을 지켜 주시고 추가 시간에 나머지는 이렇게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위원장님, 5분 너무 짧습니다.
변종오 위원   짧아요.
유상용 위원   질의만 하면 모를까…
변종오 위원   5분 짧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그럼 10분으로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이 곱하기 2를 하신 것 같아요.
      (장내 웃음)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 도의회 청사 방호 계획 관련한 그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최근 우리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방청석에 무단으로 진입한 민간인이 본회의 진행 중 집행부에 질의 중이던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또 소란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본회의의 품위를 훼손하고 지방의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처는 그냥 단순히 사과 조치로만 이렇게 해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의 질서 유지와 의원의 발언권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의회사무처의 회의장 질서 관리와 또 본회의장 보안시스템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후에 대한 그 정확한 문제를 좀 인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본회의장의 방호인력이 여기에 보면 전체 청사방호인력이 이렇게 쭉 총괄, 청사방호반, 행정지원반 해서 121명이라고 숫자상으로는 표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본회의장을 방호할 수 있는 방호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 직원이 동원된다는 얘기고요. 
변종오 위원   네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실제로다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은 청원경찰이 아래층에 2명, 위층에 2명, 그러니까 방청석까지 해서 총 4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 직원들이, 저희들이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4명 정도면 우리 본회의장 방호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평상시 기준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최근의 어떤 여러 건같이 예측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특별히 더 저쪽 집행부에 청원경찰 쪽 동원을 협조 요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저희들 본회의장을 방청하려면 본회의장 입장 사전절차가 있죠?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지금 저희들이 하루 전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당일 날은 당일 날 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거에 의해서 방청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근데 그때 당시 그 소란행위자분은 이런 절차를 좀 거쳤나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그때 그 당시에 그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요.
변종오 위원   그렇죠? 어찌어찌 절차 없이 무단으로다가 그렇게 입장해서 소란을 일으킨 것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소란행위가 이렇게 발생됐을 적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즉시 퇴장 조치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걸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 당시 소란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제지나 퇴장 조치가 좀 있었나? 있었나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하고 첫 번째 본회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다가 매끄럽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저기 해서 우리가 그 소란행위자분으로 인해서 물론 질의자분도 어쨌든 제지를 받았고 전체적인 우리 본회의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 이게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즉시 퇴장 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그분이…
변종오 위원   물론 그분이 완력하게… 그분은 그분의 소리를 주장하려고 들어오신 분이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대처를 해서 그런 소란행위를 방지 아니면 그거를 어쨌든 제지했어야 한다, 본회의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지금 변종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이고요.
  다만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셔 갖고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렇죠, 소란스러우니까 더 이상 본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의장님께서 본회의를 중단했다, 잠시 정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퇴장 조치를 했어야만 하지 않느냐, 우리 본회의에 전체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회의 진행에 방해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좀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 소란행위자에 대해서 본회의장의 다음, 어쨌든 또 다른 그런 소란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어떤 행정적·법적 조치를 좀 했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미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또 그 소란행위자에 대해서 단순 사과로 이렇게 종결 처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일단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본회의장 방호에 대해서는 좀 더 인력을 늘리는 방안으로다가 강화 대책 마련을 했고요.
  다만 그분에 한해서 어떤 처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그분이 사과문을 작성해서 의장님을 방문하셨고 의장님이 나름대로 숙고를 하셔 갖고 그러면 전체 상임위원장님들 회의를 할 때 공식적으로다가 사과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 보도를 내는 방안으로다가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임위원장 회의 때 그분이 와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셨고 거기에 각 상임위원장님들을 포함해서 그분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걸로다가 수긍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들이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예, 어쨌든 그런 본회의장 소란행위, 본회의장 본회의의 회의 진행 방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우리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어쨌든 보안인력 배치 강화라든지 출입통제 시스템 보완이라든지 또 방청객 사전 입장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이런 의회사무처 내부의 계획이나 로드맵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재발 방지에 대한 이런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 사태 이후 세우신 게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방호 대책을 강화하는 거로다가 나름 수립을 했습니다.
  다만 이 의회라는 장소가 도민들과의 어떤 소통 공간이다 보니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뭐 여러… 최근에 추모조형물 관련해서도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그거를 과연 어디까지 방호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분같이 개인적으로다 활동하는 거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한 물리력까지도 제지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슈적인 거를 갖고 했을 때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 이거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변종오 위원   의회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별적인 소란행위도 있을 테고 금번 사태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 그렇죠? 상징적인 본회의장 대집행기관질문 시에 이런 소란행위가 이렇게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차원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이나 또 도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적에 도민과의 소통 차원을 떠나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지 의원님들 개개인이 의정활동을 할 수도 있고 도의회 차원에서 정상적인 회의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과의 소통에 따른 그런 어떤 관리 체계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관리할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어쨌든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를 하는 데 보안과 질서 유지를 더 철저하게 좀 잡아주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또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회의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철저하게 보안이라든지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좀 더 강화된 대책을 운영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처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규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안창복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박윤정 홍보담당관님, 요즘에 제가 3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맡으면서 여러 콘텐츠를 개발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례톡톡’이라든지 ‘의정 밥상’, 다큐도 제작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홍보활동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셔 가지고 도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적보다는 개선이나 건의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십시오. 
  처장님, 우리 의회 캐릭터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본 위원은 친근한 캐릭터를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록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의봉이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도의회의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의회 기념품으로 어떤 걸 주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현재 의봉이 캐릭터를 갖고 지금 제작을 한 거는 없고요.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서 내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이쪽에 캐릭터를 활용한 인형… 
      (「키링」하는 이 있음)
  키링 쪽을 지금 저희들이… 
김종필 위원   키링이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필 위원   다른 시군구를 보면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오시는, 아까 말씀한 의회교실을 방문하는 학생들한테 기념품으로 키링도… 키링은 솔직히 학생들이 잘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굿즈라든지 학생들한테 맞는, 연령층에 맞는, 오셔 가지고, 그런 걸 좀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캐릭터 인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걸 제작하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지금 저희들 전문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 직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굿즈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쨌든지 좀 발 빠르게, 우리 도의회가 신청사도 신축을 했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여기 도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조금 기념하고 인상 깊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5쪽인데요, 청사 1층 활용입니다. 
  먼저 1층에 의정전시관 아주 잘 꾸며주셨는데 청사 1층에서 의회 홍보하고 정보 제공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 의정활동의 현장감을 좀 더 높이고 도민과 방문객의 의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정례회나 임시회 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등 의회 주요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유튜브나 도의회 사이트를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 청사 1층에서도 실시간 영상 송출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누구나 도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를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마 추가 장비가… 지금 상임위가 동시에 개최가 됐을 때 그 부분을 전체 상임위는 하지 못하고, 본회의는 한곳에서 하니까 가능한데 각 상임위가 운영이 됐을 때 전체 상임위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김종필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건 어차피 거기에 도민분들이나 관심 가져 주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잘해 놓으셨잖아요.
  뭐 정책복지위원회 아니면 산업경제위원회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동시에 열린다고 하면 그것도 화면도 자기가 보고 싶은 상임위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좀 스마트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그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4쪽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외출장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수사 또는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권익위에서 가져간 자료를 경찰청에다가 재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청에서는 저희 직원들을 각각 불러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피의자 입장으로 다 전환이 됐죠, 수사받으신 분들이?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피의자 입장으로 전환된 직원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그 직원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심적으로나 일하는 게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지 일을 수행하면서 우리 직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대책 수립을 하셨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저희들이 그 상황 이후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직원들하고 상임위원회에 모아놓고 상황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그런 사항들에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알렸고요.
  또 저희가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 중에 발생된 부분이라 자문위원 위촉 전에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불러서 전체 직원들한테 이런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대답을 해야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 받으면서 다 개인 변호사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했고요.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경찰서 가서 수사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개별, 그러니까 직원들 개개인 상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개별로 상담한 직원들도 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쨌든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도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보 공유는 타 시도라든가 또는 갔다 온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다가 질문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고 있고요.
  저번에 또 의원님들께서 다행히 어떤 비용적인 측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 선임하거나 이랬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단…
김종필 위원   맞아요, 제가 그 소송비용 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그래서…
김종필 위원   어쨌든 관련 사건들이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서 용역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위원회 의정활동으로 직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상임위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직원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지마는 직원분들 인사이동이 좀 잦아요, 그리고 업무 맡기는 것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사석에서 말씀은 드렸지마는, 우리 직원분들이 과장님한테도,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상임위에 한 달 넘게 놓고 직원을 이동시키고, 직원이 다른 상임위에 부족하다고 그래서 예결위에 있는 직원을 또 따로 거기 가서 메꾸게 만들고, 그런 거는 좀 보고를 하시거나, 의원들한테 보고나 상임위에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소통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으로다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종필 위원   어쨌든 소통이라는 것은 좋게 말씀하신 거고, 저한테는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해당 상임위원장님한테는 그래도, 상임위의 위원장님들한테는 그래도 직원들 이동 있을 때는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을 제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김종필 위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장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꼭 질의를 드리라고.
  그런 문제가 자주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그 부분은 추후 좀 더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집행부 인사는 의원들이 관여하면 안 되겠지만 의회사무처는 그래도 적어도 상임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장한테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담당 과장님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다 이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그 자리에 평생 있는 거 아닙니다. 협조를 해서 서로 같이 근무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게 이렇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다음은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위원   노금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다시 좀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 직원 사기진작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급 직위 신설에 관련돼서는 총무담당관께서 3급이 되셨기 때문에 해결이 됐고.
  두 번째, 장기교육 배정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적극 협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처장님?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노금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때 말씀하셔서 집행부랑 지속적으로 장기교육과정에 대해서 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24년도의 경우에는 중견반 6급 같은 경우에 1명을 배정받아서 했고 또 금년에 5급도 없었는데 글로벌 인재양성과정에 5급이 1명 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우리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그렇게 해서 또 저희한테 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인 직원 수 비율로 이런 부분을 갖다 접근을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무게를 싣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노금식 위원   담당관님, 지금 “직원 수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6급 한 분, 5급 1명이 교육을 가고 있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사실 6급은 작년에 갔다 왔고 5급은 올해 갔는데 직원 수 비례를 집행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전체 장기교육 비율에서 차지하는 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좀 불리한 입장에 있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간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들을 집행부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좀 부담을 갖습니다.
  6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연령대 그다음에 현 직급 경력 이런 부분에 기준을 둬 가지고 점수 배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왜냐하면 같은 조건이면 우리도 넣어 달라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금식 위원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래서 6급 이하 장기반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5급 이상 장기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좀 집행부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금식 위원   비율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지금 5급 1명만 교육 갈 수 있다라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비율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사실 1명도 배정이…
노금식 위원   1명도 안 된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그렇습니다.
노금식 위원   그런데 비율적으로 해 줘서 지금 1명이 교육을 가 있다라고 집행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비율적으로 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노금식 위원   나름대로 집행부는 우리한테 배려를 해 주는 거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예, 그렇게…
노금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리고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또 부담을 갖고…
노금식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사실 그 1명도 물론 시작이 돼서 교육은 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이익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노금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처장님을 비롯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장기교육 배정에 관련돼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기진작 시책이 매년 비슷해서 개선을 해 달라라는 요청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개선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처장님?
○총무담당관 김대진   저희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또 올해 처음으로 직원들 해외연수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광역의회에 관련돼 가지고 갔다 왔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직원 동호회가 ’24년도에는 3개였었는데 올해는 4개로 확대해 가지고 동호회 지원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출산 선물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금식 위원   해외연수 또 동호회 개수도 하나 더 늘렸다는 말씀 또 자녀 출산에 관련된 시책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좀 더 어쨌든 직원들 사기진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알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고생하셨고요.
  우리 지금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정원·현원이, 108명이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현재 그 밑에 108명은 예를 들어서 정원 외 인력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밑에 따로 설명을, 그 표 밑에다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금식 위원   그러니까요. 108명 중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파견을 나가 있는 직원들이 꽤 있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장단협의회에 나가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혹시 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나가 계신 분이 계시나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노금식 위원   그러면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전체 어디에 몇 명씩 나가 있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의장단협의회에 1명 6급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연합의회에 3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아, 광역연합의회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노금식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나 모르게 1명을 줄이신 건지…
○총무담당관 김대진   (웃음)죄송합니다.
노금식 위원   그래서 현재 이렇게 5명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그렇습니다.
노금식 위원   처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처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의장단에 나가 계신 분들은 파견 보조금? 지원금 받죠,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네, 그렇습니다.
노금식 위원   광역의회에 나가 있는 4명의 직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장님, 모르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똑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금식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왜냐하면 파견 명령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파견은 파견 수당을 공히 직급에 의해서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노금식 위원   똑같이 받는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노금식 위원   담당관님, 맞아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약간의…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금식 위원   그러면 파견 보조금을 얼마씩 받습니까? 의장단에 나가 계신 분이 지금 얼마 받는지 알고 계세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직급보조비 보조금으로 30만 원이 더 나가고 있고요. 교통비 보조, 때로는 거기서 집을 구하게 되면은 집 구하는 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금식 위원   그래서 전체 얼마예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80만 원 한도 내에서 집의 임차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또 출퇴근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유류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직급보조비를 추가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금식 위원   자, 이거 처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장단에 나가 계신 분은 정확하게 처장님 말씀처럼 받는 게 맞고요. 광역의회에 나가 계신 분들은 못 받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네 분이 최근에, 저도 사실 제가 광역연합의회 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자체적으로도 행안부 자치분권국장한테 여러 차례 요청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도 거기서 답변이 미온적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이거를 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이 직원을 파견을 보내 놓고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 식구들도 우리 충북도의회 식구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어떤…
  제가 행안부의 자치분권국장하고도 만나서 직접 요구를 했어요. 근데 광역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하여튼 간 무슨 이유를 대서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직원들이, 4명이.
  근데 처장님도 아시다시피 광역의회가 출범을 해서 우리 직원들 4명이 올해 1월 1일 자로 가서 지금 1년이 다 돼 가도록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올해로 끝나서 내년에 새롭게 우리 신규직원들이 가서 또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라든가 꼭…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귀향 왔다는 표현을 쓰시는 그런 직원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출퇴근 시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불이익을 지금 직원들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처장님이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우리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의장님한테도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대응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저 역시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역할을 또 하겠지만 같이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노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10쪽, 품격 있는 신청사 건립 및 투명한 재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 이전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청사가 이전하기 전에 비 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나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충북개발공사나 태왕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부분인지, 그냥 이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이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저희가 완공을 앞두고 큰비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하자를 갖다가 지금 보강사업을 좀 했는데요. 
  그 후에 저희들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함으로써 이사가 지연된다든가 또 저희들의 입주계획이 차질을 빚는다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좀 하고 있고 또 그 원인 규명 후에 책임 부담 관계 소재를 지금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확연한 거는 결정이 됐는데요 일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서로 좀 상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 부분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손해배상청구나 또 청사 관련된 이 부분, 충북개발공사나 태왕이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임소재는 자기들끼리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청사 이전하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하주차장서부터 전부 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1,000억 가까이, 1,000억 이상 든 청사 관련된 이 부분들을 충북개발공사나 태왕,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 손해배상청구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한말씀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가장 좋게, 건물을 하자 없이 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아파트같이 큰 건물을 짓더라도 부분적으로 좀 하자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공 전에 완벽히 하고 완공 후에도 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2년에서 3년까지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관련 법적으로 좀 돼 있는 장치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시공사에 대한 어떤 법적책임 이 부분은 고의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해야 될 거를 회피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강력히 법적처벌을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청사 관련된 이 부분들을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청사 관련된 재산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도 회계팀에서 관리를 하죠, 관리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전체적인…
박지헌 위원   이 재산권은 누가 있어요? 충청북도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냥 더부살이하는 식인데 쉽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북개발공사는 실질적으로 크게 한 것도 없고 태왕이 전부 다 시공사가 한 건데 시공사 책임이죠, 그렇죠? 또 관리·감독에 대한 주체가 어떻게 보면 충북개발공사가 되는 거고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법적인 이 부분을 묻고 또 이 청사,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갖게 된 부분에 부푼 마음에 우리 의회사무처나 의원님들도 저기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큰비가 와서 사전에 점검은 된 거예요, 점검은, 그전에 7월에. 8월에 우리가 이사를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법적인 이 부분으로 가서 도청하고 충북도하고 얘기를 해서 법적인 책임소재 또 손해배상에 대한 이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봐서 책임 물을 것은 철저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을 사서 들어갔어요. 근데 비가 와 갖고 누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사무처 직원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네?
  어떤 보험이나 보상이나 책임소재에 대한 이 부분을 묻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의회 청사 누수 관련된 나머지 공사의 미온적인 이 부분들은 법적인 책임을 원합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관련된 부분의 잘잘못을 가려서 책임 물을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가 언제 났죠, 청사? 
○총무담당관 김대진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공사 완공은 6월 30일 자고요, 준공은 7월 14일 자가 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7월 14일 날 준공검사 났으면 우리 지금 수해를 본 날이 언제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7월 15일 날입니다.
임병운 위원   그럼 바로 다음 날이네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봤을 때 부실 설계, 부실 공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 설계가 잘못돼서 결과적으로는 누수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공사도 좀 부실했다. 
  그때 비가 많이 안 왔다면, 사실 지금 이때 비가 왔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다행히 그래도 그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빨리 수습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었다라고 봐지고.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지헌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운영위 할 때마다 합니다. 책임자가 누구냐? 어떻게 책임자가 없느냐! 
  책임자가 의회에 와서 사과하라고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듣지도 않아요. ‘이게 사과할 거리인가?’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지금 행정감사잖아요.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책임자가 개발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태왕은 그다음이고 총책임자가, 공사를 맡은 총책임자가 충북개발공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수탁을 받은 거고.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개발공사 사장이 벌써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우리 의회 하는 날 와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듣지도 않고, 앞으로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는 그냥 뭉그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마지막으로 의회를 짓고 우리가 청사에 기분 좋게 들어와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의회 시작하기 전에 의원들이 들어갈 때마다 저는 가슴이 쿵쾅쿵쾅거려요. 바닥이 우르르 쿵쾅! 그렇죠? 
  의원님들 앞에 집행부 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러 나가실 때마다 쿵쿵거리고. 
  그거 알고 계시죠? 이거 하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게 바로 부실 설계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거를 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안을 못 했을까요?
  무슨 시골 저기 뭐야, 체육관의 마룻바닥입니까? 엄숙한 의회가 우르르 쿵쾅! 
  정말 이 청사를 지으면서 부실 설계, 부실 공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지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책임자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세세히 따지면 많은 부실이 있지만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실 설계에 부실 공사다. 
  그래서 그 책임을 분명히 누군가가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당 개발공사로 하여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하고 찾아와서 사과토록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지금 현재 다니실 때 좀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공을 해 놓고 보니까 사실 저희가 안전상에는 사실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하중 같은 걸 따져봐서. 
  다만 다니시면서 소리가 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엄숙해야 되고 또 본회의장이라는 어떤 무게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설계의 미스로 인해 가지고 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좀 보강을 하려고 하면 합판이 두 겹이 돼 있어서 지탱은 되는데 소리가 나는 걸 예방하려면 강관, 그러니까 합판을 받쳐주는 강철로 된 관이 있습니다. 그걸 좀 촘촘히 설계를 해 가지고 울리는 부분을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강관으로 그거를 촘촘히 한다고 해도 소리 납니다. 왜냐하면 합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는 도기다시나 그런, 어쨌든 시멘트로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바닥하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한 45㎝ 정도 됩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소리 분명히 또 납니다. 북소리 나듯이 갈 때마다 쿵쿵쿵쿵거리고.
  참 부실 설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걸 생각을 못 했을까?
  이건 당연히 부실 설계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지만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 다시 해서 소리 안 나도록,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를 불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계속 박지헌 위원도 “사과하라, 사과하라.”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행정감사까지 왔어요.
  이번 회기 때 와서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개발공사 사장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어쨌든 책임자잖아요.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했던 거 국외출장 문제, 사실 이게 관행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수사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수사 범위가 현재 그것을 준비했던 직원들을 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임병운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그럼 우리 충청북도의회 그다음에 시군 의회도 다 합니까, 똑같이?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다 합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면은 그 담당자들이 계속 수사 의뢰받고 수사 대상에 올라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대로?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왔던 것이 왜 갑자기 이게 불거져 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유가 뭐예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관행적으로 했던 이런 제도들이 저희가 국외출장을 가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하고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외국의 어떤 사정들을 정확히 모르니까 여행사라는 데를 대행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에서 제출되는 자료들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관행에서 저희들이 여행사에서 어떠한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 거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이 전국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임병운 위원   어쨌든 관행적으로 해 온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니, 해외연수를 가는 데 과다 청구가 아니라 너무 비싸다, 전체적으로.
  내가 유럽에 몇 개국 가려고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가는데 그거 며칠 가는 데 오륙백만 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있던 관행 다 없애고 우리 스스로가 짜고 여행을… 여행이 아니라 연수를 짜고 이렇게 하고, 특별히 또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는 동남아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우리가 선진국인데 맨날 선진국만 가요? 후진국도 가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제가 봤을 때 저렴한 그런 경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앞으로 이번 수사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좀 더 연찬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규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적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일단 한 번씩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고요, 도의회 청사 방호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전에 출입 허가 없이 무단으로 외부인이 출입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유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보안을 하고 통제를 하는 반대급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방호를 철저히 하다 보면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119 상황이라든가 또 화재 발생 시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스템 작동은 오류라든가 했을 때 어떻게 컨트롤하는 부서가 어딘지, 청원경찰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계단에 갇혀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살짝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분인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그럴 시에는 출입카드가 없어서 1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청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민원인께서 방문하셨을 때 저처럼 그런 불편함을 반드시 겪을 겁니다.
  그래서 1층에, 지하 1·2층에서 올라와서 1층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을 임시로 받아서 2층에서 5층까지 방문하기에는 절차가 좀 복잡하다. 복잡하고 의원분들께서도 출입카드를 혹시나 안 가져올 경우에는 다시 또 직원들한테 카드를 받아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완해야 되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제가 질의한 시스템 작동에 대한 거는 어느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지를 먼저 답변을 들어볼까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상황이라든가 또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해서는요 이 시스템에 일단 불이 나게 되면은 지금 잠겨져 있는 모든 시스템이 해제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화재가 남과 동시에.
이옥규 위원   점검해 보셨나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예, 그렇게 해서 상황 발생 시에는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단 부분에 갇혀 있을 때 저희들이 지하 1층·2층 그다음에 지상 1층까지는 다 오픈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 갇혔다, 그럼 1층으로 내려가 가지고 1층 문을 열면은 현재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인들이…
이옥규 위원   잠시만요, 말씀 중에 그러면 위급상황이 발생되고 또 어떻게 보면 119 출동하는 사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뭐라고 그럴까,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신을 못 차리게 되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렇죠.
이옥규 위원   그랬을 때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고 “나 위험합니다.” 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 의회 직원들도 언제든지 그런 위급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민원인분들도 계단에서 갇혀 있어서, 사람이 그런 상황이 오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랬을 때 핸드폰도 소지하지 않고 그런 위급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1층까지 다시 내려간다? 저희가 다시 많이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리고 카드체크기는 지금 모든 카드를 다 핸드폰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카드를 소지를 해서 목에 걸거나 이러는데 지금 새로이 청사를 저희가 신축하면서 시스템을 카드로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광역연합의회는 지문으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카드로 하다가.
  그런데 지문으로 하게 되면 또 민원인은 어떻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잊어버릴까 봐.
  계단을 이용하다가 다시 1층이나 지하로 내려간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계단에 혹시 비상벨 있습니까? 제가 점검을 못 해 봤는데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현재 계단에는 비상벨이 없습니다.
이옥규 위원   없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비상벨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기왕에 이렇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점검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다가 이렇게 발생되는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하자 문제 그리고 중간에 보안 또 화재 발생 시 발생되는 그런 문제는 빨리 시급을 요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돼서 괜히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미리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이옥규 위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위급상황이 반드시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예를 들어서 계단 안에 갇혔는데 전화도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벨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계단에 비상벨을 만들어 놓고 위치 같은 거를 안내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위급상황에 대처해서 모의훈련, 뭐라고 그러죠?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께서 자료를 마침 요구하셔서 저도 그 자료를 질의하는 내용에 겸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또 위원님께서 한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수의계약 현황을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침을 좀 갖고 있어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위반 사례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5쪽에 ‘수의계약 현황(2,000만 원 이상)’ 현황을 보면 맨 마지막 열세 번째에 ‘충청북도의회 신청사 싱크대 가구 제작 및 설치’입니다.
  아까 유상용 위원님께서도 설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 조달청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납품회사인지를 꼼꼼하게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주식회사 리지건설이에요.
  리지건설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검색을 해 보니 경남 창원에 있는 건축사·감리회사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지역업체가 아닌, 이렇게 싱크대 가구 제작은 지역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나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업체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2,580만 원을 수의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이따가 자료가 오면 같이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3번에 신청사 싱크대 가구 제작 건은요 사실상 저희가 각 부서에서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물을 버린다든가 손을 씻는다든가 간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또 의원님 개별로 수전을 만들었습니다.
  수전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설계한 것을 보고 나서 저희가 입주를 해서 보니까 이 싱크대가, 수전 외에 옆으로 싱크대가 더 필요하고 또 싱크대 외에 수납장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밑에 물을 받고 빼는 부분이 다시 공사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기존에 설치된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하게 되면…
이옥규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부터 외부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같은 업체 아니면 같은 충북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업체를 또 불러서 하는, A/S나 이런 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도내업체, 인근의 업체가 아닌 저 멀리 경남 창원에서까지 업체를 이렇게 공사에 발주를 하셔 갖고, A/S나 이런 거 분명히 발생할 텐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A/S 기간도 있을 건데 거기서 다시 불러서 해야 되고, 또 도내업체에다 맡기게 되면 A/S도 충분히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를, 그런데 비단 이 업체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정과정에서 도내업체가 아닌 여기 멀리,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외부업체가 여기에 공사하는 데 많이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도 해 봤지만,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팩트는 뭐냐 하면 왜 외부업체를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냐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지금 저희가 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고요. 개발공사에서 입찰을 한 다음에 태왕이 낙찰이 됐습니다.
  태왕에서는 본인들이 낙찰된 걸 가지고 각 분야별로 자체적으로 본인들도 또다시 재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전 같은 경우에는 태왕에서 입찰을 했는데 경남… 아까 말씀하신 리지라는 업체가 그런 부분을 맡았던 거예요.
  저희는 수전을 맡았던 업체에서 나머지 공사를 해야 나중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이거는 너희가 했던 전체 공사라고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기업에다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자 책임에 대한 소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지금 여기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작고 큰 중소기업 내지는 소기업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73년 만의 독립청사, 1,000억 원 가까이 도민 또 국민의 세금으로 올려진 이 건물에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울림이 오더라고요.
  벽돌 한 장을 같이,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아마 도민들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외주업체가 와서 여기 지역에 있는 우리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거는 먹는 것밖에 없었대요, 자고 먹는 것밖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는 전 굉장히 답답해서, 제가 처음서부터 몇 번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또 발주하기 전에 업체에 대해서 계속 들리는 말에 의해서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러이러한 걸 좀 확인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십시오’ 하고 제가 무수히 요구를 했고 싫은 소리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도내 업체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도의회 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신뢰를…
  도에 있는 업체를 좀 우리가 콘택트를 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거를 우리 사무처에서 그런 거를 꼼꼼하게 따져 묻지 않았다는 거를 굉장히 좀 아쉬워합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예, 그럼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23쪽 내용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처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위원님,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실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천 위원   네.
○총무담당관 김대진   의정공통경비는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쓰는 그 비용이 되고요. 일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시책과 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회를 운영하는 데 관련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시책과 관련된 거냐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내역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이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얼마죠, 1년에? 예산액이? 
○총무담당관 김대진   잠깐만 좀…
박병천 위원   저한테 자료 준 거는 뭉뚱그려서 그냥 한꺼번에 추진비하고 같이 주셨더라고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위원님, 이거는 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박병천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건데 이거를 위원장들, 아니 의장단에서 그냥 의원들하고 어디 간담회 자리가 있으면 각 지역마다 간담회도 필요할 때 의장단이 같이 합류해서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또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더 필요한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그냥…
  물론 다 필요한 간담회인데 그래도 이게 의원들이 속해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의 사용 권한에 대해서는요 의장단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다음에 위원장님만 명시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운영 과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에서 만약에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홍보를 통해서 각 지역의 간담회 할 때도 필요한 사항을 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용내역서 보시면 집행내역 보면 그냥 의장단에서 다 개인적인 간담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지금 내역을 보시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개인 지역구에 가서 쓰게 되면 자칫 선거법 저촉이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서류를 갖다가 준비하고 현장의 그런 부분이 좀 확실시될 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때 ‘지역구에서는 정확한 사유가 없으면 가급적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천 위원   근데 또 그 말씀은 맞는데 꼭 안 쓰라는 이런 법은 있어요, 법으로, 혹시? 안 된다는 법이?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게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로 들어갈까 봐 그렇습니다.
박병천 위원   지역에서 쓰면 그게 돼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선거 지역민이 되기 때문에요.
박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쪽 내용입니다. 
  의정소식지 발간 및 배부내역에서 우리 의정소식지를 연 6회 1만 부씩 발행하는데 예산이 1억 4,900만 원이 소요됐어요. 
  전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자료 배부를 정할 때 그냥 발송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굳이. 
  사실 이게 지금 1만 부를 하는데 그냥 도내 읍·면·동 및 이·통장 등 도민, 도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교에 한 9,300부가, 한 93%가 이렇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지적사항인데 지금 해마다 몇 년째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홍보담당관 박윤정   홍보담당관 박윤정입니다.
  몇 년째 계속 이런 식으로…
박병천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박윤정   네.
박병천 위원   근데 전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는데도 올해도 또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지적사항에서 이 활용방안 같은 거 모색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정   혹시 활용방안은 배부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박병천 위원   이거를 그냥 이대로…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도내 읍·면·동장, 이·통장 하잖아요, 공공기관, 사실 안 봅니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면 우편발송비가 2,300만 원이고 인쇄비가 7,200만 원이에요. 이게 1억 정도가 얼추 되는데 이런 안 보는 거에, 93%가 안 보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홍보담당관 박윤정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보다는 세월이 많이 변하고 해서 이렇게 지면이나 이런 쪽은 활용이 덜 되고 있다고… 
박병천 위원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윤정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회 이렇게 1만 부씩 발행을 하고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저희가 도의회 누리집이나 이런 데 보시면 E-Book 형태로도 지금 되어 있고요. 올해 또 추가를 해서 도의회 소식지를 PDF 화면으로 만들어서 추가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게 온라인화해 놓기도 했고요. 
  또 추가로 된 부분이 SNS 인스타나 페북, 블로그 그런 데 연계해서 접근성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그런 부분도 노력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의회 신청사 1층 키오스크에 보시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디지털 콘텐츠로 게시를 해서 그 부분도 추가를 해서 소식지를 또 방문객이 계속 볼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켜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다 알고 계시네요, 문제점을.
  근데 왜 실천을 안 해요? 
○홍보담당관 박윤정   지금 그거를 올해 조금씩 추가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하고 있는…
박병천 위원   요즘은 서면지는 잘 안 보고 다 SNS를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런 건 추후에 한번 잘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윤정   네, 올해 이렇게 조금씩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점차 늘려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자료 하나 아직 안 온 거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발주한 거는 자료가 바로 나오는데요, 개발공사에서 태왕을 통해서 발주한 내역들은 개발공사는 또 태왕의 자료를 받아야 되고 저희는 또 개발공사한테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유상용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김종필 위원   아니, 추가 질의!
○위원장 박용규   아,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인데요.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긴 한데, 비슷한 사항이죠.
  지난 9월에 제428회 임시회 때 우리 도의회 청사 출입 통제가 돼 가지고 언론을 좀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누가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청사를 지을 때 처음부터 이 시스템 도입은 계획됐던 겁니다.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 10개가 저희처럼 운영하고 있고 여섯 군데에서는 개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청사가 신축돼서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이 있게 되면 혹여나 의원님들 실에 대외비라든가 이런 문서들이 있는데 무단으로 들어와서 그런 자료들을 외부 언론인들이 찍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몰래 가져간다든가 이럴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청사방호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저희들이 전에서부터 만들었던 게 있고요. 저희들이 규정,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이라고 규정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들이 방호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평상시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언론 보도에서는 신청사 출입 통제 논란, 반민주적 발상, 열린 의정 외치더니 문 닫은 도의회, 시민과 몸싸움, 도민의 외면 등등으로 충북도의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날 그 방호가 성공적인 방어입니까, 실패한 방호입니까? 몸싸움까지 벌여가면서 통제를 했던 거에 좀 의문을 가져 보는데.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다가 도입을 하게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저희들이 과연 개방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좀 통제를 해서 각종 대외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의 외부 손님들이 와서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김종필 위원   그 얘기는 하셨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지금도 좀 허술한 게 저희가 지금 엘리베이터 옆에 카드를 대면 위층부터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1층에서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올라간다든가 하게 돼 있는데, 솔직히 1층에서 만약에 직원분이 타시고 다른 민원인분이 같이 타요. 그러면 직원분이 찍어요.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김종필 위원   이것처럼 진짜 허술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 지금 방호가 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저희들이 청사 신축해서 이렇게 방호 계획을 하는 데를 봤더니 지금 엄격한 데는 게이트를 통해서 중앙청사처럼 하는 데가 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 탈 때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롤러 시스템을 통해서 가는 데가 있고 여러 방안이 있는데 일단은 시스템 도입 초기라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해 보고 이것이 좋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설을 보완하고요.
김종필 위원   아니 강화를 할 거… 아예 막을 건지 아니면 오픈을 할 건지 둘 중의 하나를 정해서 하셔야지, 지금 되게 어중간하신 거예요. 아무나 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예결위 했을 때도 여기 복도까지 다 올라오셔 가지고 소리치시고, 우리 예결 회의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치셔 가지고 회의 진행도 어렵게 만드시고.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허점이 좀 그날 해 보니까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쟁점이 되고 외부인이 예를 들어서 시위대가 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좀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막고 오로지 3층 게이트로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이런 방안 저런 방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필 위원   어쨌든 도의회가 그래도 도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일 수도 있는 거고, 1층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렇게 도민들의 혈세로 다 지은 건데, 우리가 어쨌든 의정활동이나 그런 면에서는 막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외비도 있고 하니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하실 거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좀 출입을 통제합니다’라고 도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조금 설명하는 안내판이라든지 직원분들이 그 앞에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무작정 막으면은 솔직히 반감밖에 안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을 거면 확실히 막고 오픈할 거면 그냥 오픈하세요, 어차피 잠금장치 다 돼 있으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카드 다 들고 다니셔야 돼 가지고 불편한 점도 있어요.
  신청사가 스마트하게 가야 되는데 지문 인식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다 카드를 넣어서… 다 들고 다니시면 좋겠지만 또 분실하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제가 따로 직원분들 불러서 말씀드렸지마는 칩을 하나 조그맣게 제작을 해서 스마트폰은 갖고 다니시니까 스마트폰에 붙일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지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보안을 높게 하셔야지 이것도 솔직히 조금 허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조금 스마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설계되고 설치된 데에 한해서 저희가 가장 편하고 쉽게 의원님들이나 또 사용자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된 시스템은 바코드를 읽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칩을 소형화시키고 또 NFC를 통해 가지고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송수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문을 갖다가 열고 닫는 거에 대해서 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면은 잠금장치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 보고요.
  또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좀 더 확실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향후에 전체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거는 솔직히 지금 향후 계속, 여기는 신축을 했는데 개청하면서 이게 앞으로의 불편 사항일 것 같아요, 계속 쭉.
  이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보안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보안과 편의성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솔직히 지문 인식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거 염려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아까 우리 김대진 총무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NFC 같은 경우는 핸드폰은 다 들고 다니시니 그걸로 연계해서 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향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안 그러면 추가 질의 들어갈 것 같아서.
  페이지 31페이지, 설계변경 내역 지금 막 받아 봤는데요.
  설계변경이라는 의미가 기존에 계약된 회사에 설계를 변경해서 추가를 해 주거나 삭감을 하는 그런 게 설계변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회사와 계약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다 계약서하고 이런 게 다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변경이 아닌 거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유상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거를 관여하거나 이렇지 않아서 정확히 알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기존에 했던 거를 물량이 늘어난다든가 이럴 때는 같은 회사를 쓰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공사에 대한 부분은 아마 태왕 측에서 또 다른 업체를 찾아봐서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유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태왕이앤씨하고 최초 계약금액이 어느 정도 선인가 알고 계시나요, 대충?
  한 340억 정도 되는 거 맞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342억이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런데 대충 봐도 본회의장 20억, 외장판넬 10억, 대충 봐도 그러니까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간 게 30억이 넘죠? 맞나요? 대충.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봐서는 3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유상용 위원   본회의장, 의장실 해 갖고 인테리어가 20억 추가됐고요. 외장판넬 10억 추가됐고요. 강당, 인터넷 설비해 가지고 35억 이상, 뭐 40억∼5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일상감사 받으셨나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저희가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이거를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상감사 절차는 개발공사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받은 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태왕이앤씨뿐만이 아니라 태왕전기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액보다 10% 이상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일상감사를 받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세요.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지헌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점검하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약 건너뛰었다면 그것 때문에 시행착오 생기고 재정 이상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를 그냥 충북개발공사에 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챙겨서 받게끔 했어야 되고,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어차피 최종 결재권자는 우리 의회 아니면 도지사잖아요, 최종 결재권자는. 여기서 예산이 잡혀서 여기서 나가니까, 돈이.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챙겨야지 그거를 그냥 개발공사로 넘겨서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저희들이 중요 자재라든가 공사가 크게 변경될 경우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사라는 게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또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현장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상용 위원   어쨌든 간에 일상감사 받은 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조달청 물품 수의계약 업체 내역을 좀 제출해 달랬더니 왔어요.
  이게 충청북도의회 건물 지은 거 맞아요?
  충청북도업체가 아예 없어요, 음성업체 딱 하나 들어가 있고.
  어떻게 충청북도의회 건물을 짓는 데 충청북도업체들이 여기를 못 들어와요?
  수의계약입니다. 입찰 아니에요.
  아마 이 건축 심의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들어가셔서 계속 말씀들을 해 주셨을 거예요,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줘라. 지역업체에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 많은, 이 큰 금액이 나가면서 충청북도업체가 음성의 물품 비가구류 구매한 데, 음성 대원 어디야, 모빌렉 단 한 군데 말고는 다 이게 어떻게 서울업체, 경기업체…
  이게 충청북도의회 건물을 짓는 데 이렇게 할 정도면 의회 이름 바꾸세요. 충청북도의회 아닙니다, 여기.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위원님 말씀,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업체 건에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가급적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한 37%만 저희 지역업체를 사용하고…
유상용 위원   아니, 지금 제출해 주신 조달청 물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조달청에다 한 거!
  의회에 계약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충청북도의회예요.
  어떻게 이 많은 거를 다 물품 구매를 하면서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처음 납부, 그러니까 이 원인자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때가 언제인가는 아시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처음에 청주시청에서요 한 2억 정도 될 거라고 계산금 형태로 왔다가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1억 4,000 정도.
유상용 위원   원래 부과되는 게 착공 전에 고지서 날라오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현재…
유상용 위원   착공 서류를 넣을 때!
○총무담당관 김대진   처음에…
유상용 위원   준공 시기까지 내도 된다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내는 규정도 준공 전에 납부를 하게끔 돼 있을 거예요, 준공 전.
  그런데 지금 납부하라고 날라온 게 준공 이후예요, 9월 며칟날로. 그럼 연체가 계속 걸렸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연체료 내지는 않았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착공 시기가 이십몇 년도잖아요, ’22년? ’21년∼’22년 그때쯤 됐겠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예.
유상용 위원   그때에 부과되는 단가가 한 17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러고도 십여 프로가 또 상승이 돼서 지금 나오면 190만 원 이상이 돼서 그 부분 차액이 몇천만 원이 넘어가요.
  초창기에 청주시가 해서 부과를 했을 때 납부를 했으면, 그러고 추후에 추가 비용이 나왔다면 납부를 했으면 그 170만 원에 적용이 됐을 건데, 지금 준공 전에 하려다 보니까 2년 사이에 기준단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몇천만 원을 또 손해 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납부를 안 하고 이걸 준공 이후까지 끌고 왔는지…
○총무담당관 김대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청주시청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공문을 받았고요. 그때 저희 보고 내라는 얘기는 안 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얼마가 됐다, 3억 4,000이 됐다고 통보가 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중간에 기준이 바뀌어서 금액이 늘어났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점 인정을 합니다.
유상용 위원   한번, 이게 소송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청주시 상대로 소송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왜 처음에 했던 거로 적용을 안 해 주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송을 하실 건지.
  금액이 꽤 커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상감사 관련된 부분은 그냥 개발공사에서 받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던데 그게 개발공사에서 받아야 되는 건지 도청에서 받아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은 최종 결재권자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최종 결재권자가 아마 우리 같은 경우는 도청이 될 거예요.
  돈 나가는 데서 하는 거지 이거를 공사하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감사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셔서 일상감사가 받아졌다 안 받아졌다 그것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알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꼭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답변이 오면 저는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유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옥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단에 대한 부분들, 안전 거기 부분을 보면 요즘… 제가 15년 전에 LG타워를 갔다가 갇히게 됐어요. 갇히게 됐는데 그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비상계단에도 CCTV나 전화기가 있어야 되겠다. 또 비상벨이나 이런 부분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청사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충청북도의회냐, 충청북도 별관이냐, 충청북도청 제2청사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한 우리 청사의 명칭이 뭐예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충청북도의회·도청 별관 공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사 정확한 명칭이 뭐냐고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 이후에는 충청북도의회로 돼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충청북도의회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 이렇게 보면 의회 소개에 찾아오시는 길이라고 안내가 있어요. 거기에 자세히 보면 충청북도청 제2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 찾기 버튼 클릭하면 카카오맵으로 연결되는데 로드뷰 연결하면 아직 공사 중인 사진이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나옵니다, 공사 사진이. 그래서 이 찾아오시는 길에…
  또 네이버맵, 네이버지도는 좀 최신화돼서 충청북도의회, 제2청사 2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회가 다른 나라 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박지헌 위원   그 국제교류하는 나라, 교류하려는 나라가 인터넷 어디를 참고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그런 자료를 할 때는 당연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자료를 찾아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구글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어떻게 나오나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구글 지도에는 옛 중앙초등학교로 표시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부분이 옛 중앙초등학교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또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 제2청사 쓰여져 있고, 물론 예전에 사용했던 신관, 충청북도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정확한 명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홈페이지에 명확한 명칭이 기록돼야 되고 정확히 구분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충청북도 별관이라고 명기되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있는데 옆에 제2별관 이 부분이 돼 있는데 마치 우리 의회는 없어지고 제2별관만 이렇게 기록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위치 정보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정확한 명칭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5분 잘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위원   노금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저도 하나만 우리 홍보담당관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TV 화면 보면 얼굴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알죠? 
○홍보담당관 박윤정   네, 봤습니다.
노금식 위원   심하게 표현하면 강시처럼 나와요. 그렇죠?
      (장내 웃음)
  얼굴이 하얗게, 우리 이옥규 위원님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얼굴이 뽀얀데 더 하얗게 나오니까 왠지 환자처럼 보여요, 이게. 저희들이야 좀 까마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어떻게 못 맞춥니까, 이거? 
○홍보담당관 박윤정   노금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청사를 옮기고 나서 TV를 보면서 여러 번 우리 직원들과 상의를 하고 이렇게 진하게 했다 옅게 했다 여러 번 조절을 했습니다. 
  근데 본회의장에 있는 화면은 좀 괜찮은데 각 사무실 안에 있는 TV 화면이 조금 더 불안하게 표출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지금 9월 회기 때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그게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이렇게 좀 잘해 보려고 해도 크게 변화가 잘 안 돼서, 만족스럽게 변화가 안 돼서 지금도 위원님 노력 중에 있고요. 
  조금 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상의 중에 있긴 한데 지금 한두 번 저희도 수정을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옅게,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이 했는데 우리 미디어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하는데 그만큼 그거에 비해서 의원님들 모습이 본모습처럼 잘 나오지를 않아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지금도 여러 번 수없이 고치고 있는데 좀 더 빠르게 잘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예쁘게 나오게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윤정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본회의장은 좀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낫기는 해요. 본회의장도 사실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이거 좀 방법을 찾아보세요.
  뭐냐 하면 제조업체하고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좀 보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윤정   네, 알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아까 제가 질의 시간이 10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임박해서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렸던 우리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파견 나가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직원인데 어떤 직원은 파견보조비를 받고 어떤 직원들은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잠깐 또 확인을 해 봤더니 애초에 광역의회에 오는 직원들은 파견보조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왔더라고요. 
  물론 알고 왔지만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의장단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가려고 하고, 그렇죠? 물론 돈 때문에 가는 거는 아니지만 서로 가려고 하고 또 나머지 광역의회에 가는 직원들은 마지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지원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행히 우리 처장님이나 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잘 써 주셔 가지고 우리 광역의회에 네 분의 유능한 직원들을 잘 보내주셔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이런 직원들 사이에도 차별을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이거는 같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 광역의회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우리 사무처에서도 같이 좀 힘을 보태셔서 계속 의견 개진을 해서 누구나 동일한 잣대로 보조비를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아마 광역의회가 나중에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마 행안부에서 파견수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다가 지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4개 광역이 아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네, 처장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광역의회와 협의를 좀 하시고요. 저도 4개의 의장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희들 또한 역시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노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전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너무 시간적인 제한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도 5분 안에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좀 제한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한을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회 건물하고 본관 도청…
변종오 위원   (위원장을 향해)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옥규 위원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겁니까?
노금식 위원   아니 아니요, 말씀하세요.
이옥규 위원   네네, 도청 본관하고 연결하는 브리지 천장의 에어컨은 어디에서 납품을 하신 겁니까, 업체가? 이거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직원분들 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브리지 천장에 보면 그 짧은 구간 안에 에어컨 냉난방기가,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7대인가 몇 대가 설치돼 있는 걸로 봤거든요. 
  7대 맞죠? 7∼8대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사무공간도 아니고 브리지예요. 통로입니다. 통로에 처음서부터 그냥 너무 설치… 어떻게 거리나 이런 것도 제한도 없이, 제한이라고 뭐라고 표현… 
  열효율성을 따져서 설치를 한 건지, 어느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설치를 무단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설치는 어디 업체에서 하신 거며 이거 수의계약하신 건지? 
  어떻게 7대가 설치가 돼서, 거기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이옥규 위원   그거 당장 떼셔야 됩니다. 몇 대 철거를 하시고 보완하세요. 그거 절대 신뢰받는 도의회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거기 업무공간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된 거는 태왕, 개발공사에서 전기 분야에 아마 입찰을 봐 가지고 들어온 그 업체 같은데요. 
이옥규 위원   그거 무상으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처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아니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그냥 업체에다가 맡기고 점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에어컨 설치하는 거를 7대를 그 구간 안에 하는데도 아무도 지적은 안 하세요? 저만 보이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다니면서 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유독 그 통로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좀 의문을 품은 상황인데요. 
  다만 그거를 전기 업체에서 설계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열효율을 따지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거기는 현재 단순히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 외부로부터 가온이 쉽게 그 안으로 좀 들어오는 여건이라 아마 그렇게 설계된 것 같고요. 
  그게 열효율을 그 면적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이나 냉기나 온기에 대해서 아마 감안해서 설계된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나다닐 때 보시면 청사시설팀에서, 우리 말고 집행부 청사시설팀에서 그거를 조절하는데 그거를 다 트는 건 아니고 실제로 많이 덥고 추울 때 그걸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아, 참… 이게 설치할 때 한 대당 얼마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그 가격은 지금 저희가 대당 가격이 일정한 건 아니고요. 같은 크기라도 한 대라도 그 용량이 큰 거가 있고 작은 거가 있어서 각기 좀 차별이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정작 필요한 공간에 쓰여질 예산이 그렇게 엉뚱하게, 저는 사실 그 공간에는 냉난방기가 없어도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7대∼8대를 그 구간에다가 설치한다는 거는 이거 돈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터넷 방송장비시설 선정된 업체가 티노 말고 어디였었죠? 그 제한입찰 조건이 하도급 불허예요. 하도급 어디였었죠, 서울업체가? 
  하도급 불허인데 부대장비 서버 구입하는 그 수의계약 업체 내역 중에 또 여기 주식회사 티노라는 데가 들어와 있어요. 
  저는 처음서부터 계속 그 업체명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도급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으로… 
  거기 입찰에 응한 업체가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입찰에 응해 놓고 공사는 티노에서 한 거라고 제가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셔 갖고 감리를 뒀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절대 하도급 불허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일 있으세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시공사 업체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과도하다면 그 부분을 떼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이전하든…
이옥규 위원   너무 의회사무처에서 구차한 변명의 말씀을 계속 해 주셔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규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5분씩, 10분씩 이렇게 제한했던 건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많이 담으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홉 분이 계시는데 이게 시간 제약 없이 하시다 보면은 중복 질문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복돼서 준비한 걸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시기 위해서 시간의 제약을 두신 거고.
  그리고 추가 질의 5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그때는 한 번씩 돌아가신 다음에 5분 다음에 또 쓰셔도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장님께서 유토리 있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가스·수도 요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우리와 비슷한 타 시도 충남이나 전남 같은 데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성하시고 절약 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인사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승진이나 전보 시에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절차·규정을 좀 엄격하게 하셔서 열심히 일한 분들은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누락되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항상 이렇게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합하는 직장, 일할 맛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소식지, 본 위원이 면 단위에 있어서 그런지 면 단위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가면은요 초에 가도 쌓여 있고 말에 가도 그냥 쌓여 있습니다, 이거.
  이것 좀 다른 방향을 찾아서 소식지가 목적에 맞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상용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못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박용규   예, 유상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상용 위원   아직 답변이 안 온 거죠?
○총무담당관 김대진   위원님,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일단 유선으로는 확인했습니다.
  일상감사를 받았다고는 하는데요. 자료를 지금…
유상용 위원   그러면은 자료로 제출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예.
유상용 위원   일상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안 받으셨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안 받은 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사실상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개발공사에 위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아까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본회의장에다 세워서 거기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딘지 일상감사 관련된 부분을 빨리 언제 받았는지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네, 알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규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 정책지원관 있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이 지금 6급이죠?
  그리고…
○총무담당관 김대진   총무담당관 김대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옥규 위원   지금 개방형 전문위원은 몇 명이에요, 의회에?
○총무담당관 김대진   개방형 전문위원이…
이옥규 위원   개방형으로 처음부터 임용을 한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지금 일반임기제 5급 두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팀장급.
이옥규 위원   두 분이에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이옥규 위원   그러면 그 전문위원은 처음에 우리가 임용할 때 어떤 조건으로 임용을 한 거예요?
  전문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전문성을 살리는 행정직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그리고 또 경제 분야 이렇게 해서 임용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이 17년 이상 근무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두 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총무담당관 김대진   위원님, 지금 예를 들어서 정책 같은 거를 갖다가 보좌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인사권 독립에 의해서 많이 정형화돼 가고 있고 정책지원관들이 있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정책 제안하는 데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정책 분야의 기능을 강화했고, 또 우리가 사후적으로 다루는 예산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취약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갖다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낭비됐으니까 다른 시도라든가 비교를 해서 그런 걸 분석하는 예산특별 전문위원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옥규 위원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난번에 한번 부서 이동에 대해서도 불합리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에 인사를 하고 1월이었나요? 그리고 다시 7월에 인사, 부서 이동을 하려다가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 했어요, 이번에는 7월에.
  그러고 나서 1월에 부서 이동을 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행정문화위원회 6년을 했다가 다시 산업경제위원회로 이동하고 그랬을 때는 일단 저도 그렇고 정책지원관분들도 이동을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 전문적인 거나 아니면 그간의 예를 들면 이게 국비, 전액 국비인데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 걸 좀 놓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부서 이동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 봤으니까 의원님들의 의사를 많이 존중해 주고 그리고 또 정책지원관 얘기도 들어보고, 저는 전문성을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분야에 있어서…
유상용 위원   아니, 질의를 하겠다는데 왜…
김종필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용규   말씀하세요.
유상용 위원   죄송합니다.
이옥규 위원   발언 끝낼까요?
○위원장 박용규   아니요, 말씀하세요.
이옥규 위원   오늘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규   말씀하세요.
이옥규 위원   그래서 정책지원관 제도를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변종오 위원님하고 저랑 여러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의원님들도 전문성을 좀 살려서 의정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좀 산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규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관련돼서 의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이나 우리 총무담당관님, 신청사 관련돼서 부실 공사와 하자 보수에 대한 이 부분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안창복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청사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사과 발언이라든가 또 지금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부실 공사와 하자 보수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진행되면 지금까지 부실했던 하자에 대한, 누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지금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추가, 여기 신청사 이후에 들어와서 공사적인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갔어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위원님, 잠깐 그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하자 보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1억 정도의 하자 보수를 시행사에서 부담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후로 비 피해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판이라든가 관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4억 5,000인데 1억은 시행사에서 부담을 하고 3억 5,000만 원은 우리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대진   자부담인 부분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로적인 이 부분이 설계적인 이 부분에서부터 잘못이 돼서 용량 자체가 작아서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그 많은 비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된 건데 그걸 우리 돈으로 3억 5,000만 원을 공사를 했느냐 이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박지헌 위원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설계업체나 시공사나 충북개발공사가 그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예산으로 투입을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실 공사 하자 보수에 대한 리스트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 지금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박지헌 위원   그거 작성한 거 갖고 와 보세요!
○총무담당관 김대진   현재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지헌 위원   하고 있는 중이다!
○총무담당관 김대진   예예.
박지헌 위원   그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 부분에 정확하게 충북개발공사 사장 도의회에 와서 사과를 하고 부실 공사, 하자 보수에 대한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손해배상 청구 이 부분이 돼야 되고.
  앞서 3억 5,0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계상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설계·시공 충북개발공사가 부담해야 될 돈을 왜 우리가 자진해서 3억 5,000만 원씩이나 이걸 투입을 하는 겁니까? 예?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규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를 부러워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하고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안창복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30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에서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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