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1월 18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 4.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용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 6.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7.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농업기술원
-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나. 경제통상국
- 3.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4.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용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다. 과학인재국
-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라. 투자유치국
-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가. 투자유치국
- 5.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마. 농정국
-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 6.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7.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장께서 오늘 와인 교류회 실무단 참석으로 인해 불참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으며, 김주형 연구개발국장께서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김주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충청북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해 2,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유기농업연구소 공공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기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 처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은 미래를 여는 충북 농업 실현을 위해 농민들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현안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5,048억 4,61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08억 3,128만 원보다 340억 1,4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068억 4,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33억 438만 원 대비 335억 4,4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 반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총 18억 2,0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청년 신성장산업인력 취업지원사업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등 국비사업 대응을 위해 총 321억 9,4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3억 4,404만 원으로 기정예산 213억 7,131만 원보다 2,727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역량강화)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청년 신성장산업인력 취업지원사업 및 원스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총 6,1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반환비 예산으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1,4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934억 1,37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8억 2,240만 원보다 335억 9,13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정비사업 2,200만 원과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8억 1,7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314억 6,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대출기업 일부 상환 등 이차보전 신청 기업 감소로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1,7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일자리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총 6,59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13억 6,8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4억 2,248만 원으로 기정예산 74억 4,248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국외출장 감소로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분 계상,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그중에서도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자리 종합대상 수상으로 역량강화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이 예산을 2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2개 세부사업에 대해 각각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일자리대상 종합대상 인센티브는 전체 예산 2억 1,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자율활용액이 2,000만 원이고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활용액은 우리 자체적으로 고생한 직원들의 격려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사업비는 내년도 일자리 사업에 편성을 해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기본목적은 일자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국외연수를 통한 역량강화로 되어 있는데 이 목적과 홍보 기념품 제작이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홍보 제작이 왜 역량강화와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중에 일부 직원들 해외연수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한 4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용으로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 2,000만 원 역량강화 사업비는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2,0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더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상공회의소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담당 팀장, 여기서 일자리 목표 공시제 사업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같이 노력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명분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0만 원은 저희 도가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고생한 직원들이 가는 것이고요.
또 매년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걸 평가를 해서 상을 주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올해 시군은 청주시하고 음성군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괴산군이 장려상인가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받은 시군은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사업비가 일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격려를 하고요.
그거는 모든 시군이 다 일자리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시군이 상을 받은 데는 시군 상 받은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이거는 도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도에서 관련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33쪽에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통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보면 2023년 집행률이 96.9%, 2024년 86.0%, 2025년은 11월 현재 56.5% 수준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잡힌 건 아닌지 또 일단 편성해 두고 연말에 남으면 삭감하는 식의 관행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최근 3년 동안 국외업무여비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국외업무여비 예산 규모가 실제 수요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특히 57.5% 삭감되는 세부사업인 국제회의 참가, 도정핵심사업 지원이 과연 필요한 건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외업무여비를 2,000만 원을 일단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계획 대비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그래도 실제 집행하지 못할 게 한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이걸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이 국외업무여비는 계획에 의해서 국제전시회라든지 사절단, 판촉전 이런 데의 참가 횟수 10회에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또 자매·우호지역의 경제우호협력활동을 위해서 국외업무여비로다가 이렇게 8회 해서 편성을 했고, 그리고 국제회의 참가라든지 도정핵심사업 지원 이런 걸로 해서 편성을 한 예산인데, 이 해외출장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경험을 해 보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 예를 들면 지사님이 또 어떤 대표단으로 해서 가셔야 되는데 지사님 상황이 도저히 해외출장을 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집행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확정된 필수 출장 중심으로만 기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가 수요가 생기면 추경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이렇게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하여튼 수시로 발생되는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외출장을 다녀온 뒤에는 어떠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계신지, 앞으로 집행률뿐만 아니라 성과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이나 개선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삭감된 세부사업인 국제회의 참가라든지 도정핵심사업 지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들 성과평가는 여기 보면 국제무역전시회라든지 사절단, 판촉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업들을 선발해 가지고 데리고 가서 바이어 상담을 하고 수출계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담액이 얼마고 또 수출 MOU 체결 금액이 얼마고, 1년 후에 실제 MOU 체결한 금액에 수출이 됐는지까지 저희들이 사후성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년간 취합을 해서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분명히 저희들이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매·우호지역 경제우호협력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교류협력이 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들면 흑룡강성이라든지 야마나시현이라든지 이런 데 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출장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류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여튼 최대한 그런 현실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행적으로 넉넉히 잡았다가 연말에 남는 돈을 삭감하는 방식은 지양해 주시고 실제로 필요한 계획과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보다 꼼꼼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거를 일몰사업으로 할까요, 이 좋은 사업을?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전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했고 청년 실업률이나 이런 것이 심각하니까 그런 사업을 정부예산을 통해서 청년 실업을 좀 없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고안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채용이 되면 채용한 인원들이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퇴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퇴사하는 인원들이 더 나은 직장을 얻어서 가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6,145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해요.
중도 탈락자들, 퇴사자들의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그분들하고? 왜 퇴사를 하는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퇴사하는 경우는 이분들이 더 나은…
떠나게 되면 그 인원 충원을 어떻게 자리 메꿈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직하는 경우야 본인 마음이겠지만 또 떠나보내는 그 직장은 처음부터 뭔가 근무조건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 안 하고 무조건 취업시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이 되면 우리 도비로라도 이런 사업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착을 하게끔 이렇게 도에서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균특 받아서 도비 매칭해서 일단 사업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지역에서 진짜 청년들이 정착을 해서 충북에 살기 좋은, 근무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세심하게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어떤 지침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수립하고 이런 중간 퇴사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7페이지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국비)(성립전)”인데요. 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올해 우리 11개 시군에서 8,796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발행 규모는.
1차·2차에 의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외의 할인율이 틀립니다.
근데 일단 국비가 39%, 도비가 11%, 나머지 시군비가 50%예요.
이게 지금 올해 8,796억 원을 발행했는데 이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028억 원이 맞습니까?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가 39%로 해서 약 591억 원이고 도비가 11%로 77억 원, 시군비가 50%로 359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업의 타당성, 이런 거는 차치하고 일단 지금 예산에 시군과 우리 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더 많이 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일부 더 많이 내려 왔고요. 그래서 부담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내년도 발행 규모, 그러니까 국회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25년 12월에 내년 발행 규모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데 내년도도 올해만큼 수준에서 지금 된다고 보는 건가요?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현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금년 예산 이상은 아마 편성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렇다면 약 78억, 올해 78억의 예산 매칭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지금 78억 이상을 또 매칭해야 되고 시군에서도 50%씩 매칭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6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 우리 경제국에 신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78억씩 도비가 들어가니, 많이 들어가니 지금 다른 거를 할 여력이 많지 않다, 우리 경제국 관련돼서 지금 관련되신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신규 사업들을 ’26년도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상공인서포터즈사업 우리 도에서 필요하고 이래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반영조차 안 됐어요. 예산도 많지 않아요. 3,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런 거를 잘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매칭사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국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 이렇게 과도하게 들어가는 사업들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고요.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4년도·’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시군비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 올해만 해도 시군에 약 359억, 360억이 들어갔어요, 시군별로 같이 해 가지고 총액이죠.
그래서 ’24·’25년도 비교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자계획안은 성장단계에 진입한 창업기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조성한 펀드에 도비를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펀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 대상은 2025한화미래환경스케일업투자조합으로 중기부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에 선정되었고 스타트업의 성장에 특화된 펀드로 도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투자조합입니다.
펀드 규모는 500억 원으로 조성 예정이며, 이 중 60억 원 이상을 도내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투자되는 조건으로 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을 펀드에 출자하려고 합니다.
운용사는 한화투자증권으로, 이전에 도내 기업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147억 원을 회수한 성공사례가 있는 우수한 회사입니다.
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가 지역의 성공적인 스케일업 사례가 되면 도내 벤처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력도 제고될 것입니다.
본 출자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 펀드 출자계획과 관련해서 이 펀드 출자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0억을 출자해서 500억 원 규모로 2025한화미래환경스케일업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20억을 투자해서 3배 이상인 60억 이상을 우리 도내의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투자받는 조건, 기본적으로는 그게 기본적인 안입니다.
이 설명에 보면 기존에 우리 도에서 지금 운용하는 창업펀드가 19개에 약 6,252억 규모로, 지금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펀드가 이 정도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미래환경이라는 여기에 새로 20억을 출자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운용하는 19개의 펀드가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순조롭게 다 운용이 되고 있나요?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체 19개에 6,252억 원의 펀드를 결성했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청산했을 때에 거의 다 수익이…
수익률이 거의 126%, 106%, 330% 이렇게 수익률이 나서 투자 대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뭐 투자액에 비해서 3배 이상을 우리 도에 투자받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은 다 지켜졌어요?
정확하게 다 지켜져 있고, 실제 그 금액을 투자를 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고 투자받은 기업도 저희들이 좀 다녀봐서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다 계약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대로 진행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창업펀드 출자해서 우리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이런 도움을 주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 펀드를 하면서 계약조건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상에 이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중간에 포기를 하면 출자금을 어떻게 환수한다든가 이런 조항은 계약서상에 다 있는 거죠?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인데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고요. 이게 운용사 그다음에 운용사 내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도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서 하여튼 투자를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꼼꼼하게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19개 출자펀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9개 정도는 초기투자에 대한 펀드고, 지금 하는 스케일업 전용 펀드는 초기투자가 아니라 성장·도약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렇게 하는 투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 기존에도 19개 중에 9개는 초기투자고 10개 정도는 성장·도약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이런 펀드로 돼 있는데, 그럼 그런 거하고 중복성은 없나요?
여기 9개 펀드는 초기투자 기업이고 또 한 10개 정도는 3년 이상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자리가 잡혀 가는 그런 초기 창업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요.
일단 초기의 9개 펀드를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3년 이상에서 7년 요 사이의 그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런 조건으로다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이 저희가 동의를 해서 의결이 되고 나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한화미래환경스케일업투자조합이 결성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 도비 20억을 출자를 하고 펀드를 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이게 전문적인 분야인데 정확하게는 제가…
그래서 저희 하면 지금 올해 투자가 바로 이루어져요, 4억을 출자를 한다고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기금에 들어 있던 20억을 지분만큼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4억, 8억, 그런 다음에 8억. 연차별로 이렇게 출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을 찾는 부분은 GP들이, 운용사에서 좋은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자체적인 심의를 위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출자한 부분하고 다른 금융사나 LP들이 출자한 부분을 같이 해서 지분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투자계획까지 다 돼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도내에 지금 한 60억 정도잖아요, 투자계획이. 그 60억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기에 이거를 투자해 주셔야지 저희는 3년 출자하는데, 이게 ’32년도에 지금의 돈 가치가 그때 가서 틀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운용계획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서를 안 쓰셨는데 계약서 쓰시고 나서 저희 위원회에 그 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출자하는 3년 안에, 저는 우리 도내에 3년 안에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해 주셔야지, 그게 우리 지금 관내의 어려운 여러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펀드가 사실 이거는 또 정부에서 참여하는 펀드라서 안정적인데 여러 가지로 리스크나 그런 성과지표 또 후속적인 투자를 받으신 기업들에 대한 네트워크 이래서 쭉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끝까지 펀드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펀드를 출자하는 기업들도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관리를 할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용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용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으로, 수탁기관은 전문성이 있는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정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 접수·심사, 이차보전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무는 2012년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기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용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운용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과학인재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240억 원에 기정예산 1,361억 원보다 12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55억 원으로 기정예산 2,960억 원보다 105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인재육성과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글로컬대학 연차 평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7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세입예산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공공자금관리기금 미반영에 따른 차입금 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9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0만 원을 AI 자율제조 지역확산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0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108억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의 78.3%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0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6,0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10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페이지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7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 자치단체간부담금 이자반환 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등기등록비 2,470만 원, 부지매입 및 전력인입공사 이자 1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첨부자료 45페이지,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정보화사업 사전 절차 이행 중으로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6페이지,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관급자재 발주시기 조정으로 사업비 14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변경 및 사업량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및 명시이월액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차입선 변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당초 전력인입공사 차입금 70억 원 모두가 지역개발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가 1회 추경에 시도지역개발기금과 지역개발지원금으로 바뀌었다가 2회 추경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50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올렸던 이 공공자금관리기금 50억 원이 미선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2회 추경 때 지역 충북도비의 자금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변환을 했는데요. 저희가 신청한 7개 사업 500억 중에 정부에서 반영된 사업은 4개 사업에 400억 정도로 저희 사업은 반영이 안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14일 날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계약제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놨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국회 예결위가 가동돼서 예결소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임위에서는 저희 예산이 반영돼서 예결위로 올라갔고요. 예결위 자체에서도 증액하는 의견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사님, 경제부지사님, 저희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시의원들과 함께 공조를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그러나 사실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달란다고 그냥 줍니까?
우리도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농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도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여기 광주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하고 공조도 하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은 물론이고요 광주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공조하고 있습니다.
44쪽에 충청북도… 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고 도내 또는 타 시도 소재 국제대학… 아니아니아니, ‘재학생 또는 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이런데요. 학자금을 대출받으면 몇 년 거치 언제까지 이거를 다 상환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아세요, 그거?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렇게 이자를 잘 못 내다가 신용유의자가 되고 또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46페이지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요.
지금 보면은 약 107억 원을 감액을 하셨거든요. 국비 매칭이 85%고 도비가 15%인데 국비가 그래서 71억, 도비가 36억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사유는 글로컬대학 연차평가 결과 부진대학으로 평가를 받아서 32.8%가 감액이 됐고요. 국비가 감액되는 거와 같은 비율대로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게 있는데요. 지방비 매칭이 우수해서 35억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의대 교육혁신, 건국대하고 충북대 합쳐서 25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비 매칭을 의무적으로 20%를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시군 현안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했거든요. 그거만큼 저희 도비를 감액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연되고 부진하다고 판단돼서 32.8% 국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일단 인센티브 말고도 올해 평가한 거에 대한 통합 미진으로 131억 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양 학교에 지금?
일단 지금 봤을 때 우리 RISE 관련된 사업이나 또 통합 문제나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우리 위원회하고도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몰랐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지금 통합 관련돼서 1년 차에서 한국교통대하고 충북대가 131억 원이나 반납하게 됐네요.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보고받지 않아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양 학교 통합 이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하고 해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때, 본예산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한충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90억 7,3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3억 8,811만 원의 15.9%인 총 93억 1,4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27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25쪽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금 117억 5,057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126쪽 산업입지과는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반환수입 및 이자 23억 6,34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27쪽 혁신도시발전과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7,2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출예산안은 총 924억 2,2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84억 6,147만 원의 14.7%인 160억 3,8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8쪽부터 13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128쪽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금 등 총 158억 7,335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129쪽 산업입지과는 국내여비 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를 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기반조성과는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오스코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억 2,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131쪽 혁신도시발전과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반환금 5,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344억 5,219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3억 1,2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23억 711만 원, 토석채취 공공기여금 3억 7,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 3억 7,3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23억 1,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 재정 운영의 마무리를 위해 집행 가능성과 사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63조를 투자유치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행감에서도 이거 질의된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착공했을 때, MOU 체결하고 착공했을 때 70%를 주고 그다음에 이행상황을 봐서 준공 시점에서 정산을 해서 그 이행률이 당초 계획의 70% 미만이다 그러면 저희가 환수를 하고 그 이상이다 그러면 좀 더 주고 만약에 100% 이행을 다 했다 그러면 나머지 30%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다음에 주는 거는 아니고 착공할 때 70%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면 MOU를 체결한다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을 줄 경우만…
그래서 저희가 MOU 체결한다고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꼭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당초에 1회 추경에 증액한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시군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시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증액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상반기 중에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지난 연말부터 탄핵정국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 투자 보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안 하고 지켜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아마 내년에 신청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도 올해 신청 못한 기업들은 여러 기업들이 내년에 신청을 하겠다고 이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1회 추경 한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시군 현황을 파악했더니 시군에서 조사한 바로는 기업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못하고 조금 지연되거나 이렇게, 또 2차 보조금 같은 경우 착공을 했는데 그다음에 준공까지 마쳤는데 서류 이런 거, 신청할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올해 연말에 못하고 내년 초에 하겠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거의 저희는 내년에 많이 신청할 거로 보고 한두 기업은 사실 저희가 MOU 체결까지 하고 지원까지 해 줬는데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기업들도 한두 기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이 포기하는 거는 아니고조금 지연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지원 대상으로다가 시군에서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기업 몇 군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천 S식품 같은 경우도 올해 한다고 했다가 내년에 신청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진천에 최근에 준공한 제과회사 큰 회사도 사실은 12월에 신청해서 내년에 받겠다고 해서 신청이 조금씩 늦어져 갖고서 저희가 많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포기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산된 거는 아니고 진행은 되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했는데 시군에서도 아직 기업에서 확실히 올해 할 건지 내년에 할 건지 판단을 안해 주니까 시군에서도 빠르게 감액해 달라고 요청을 안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거기에는 저희가 그 저기가 높은 거는 저희가 새롭게 이전해 온 기업도 있지만 기존에 공장들이 증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행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합쳐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자료는 좀 이행률이 높다고 말씀…
그런데 실질적으로 깊숙이 자료를 받아 보면 이 보조금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착공이 된 이후에야 1차 보조금이 나가, 준공이 되면 2차 보조금 또 나가죠, 서류 정산이 되면.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이런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하고 언제… 여기 말씀대로 준비시간 또 시행일 이게 다 지난번 행감 때 자료 다 나왔잖아요.
이런 거 자료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착공 못한 데는 ‘언제 착공하고 언제 신청할 거냐?’, 그래서 대부분이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시군에서 파악해서 받아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감액한 그 사유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자료는 다 받아서 갖고…
그래서 올 상반기는 예외적인 거라고 봐 주시면 되고 지금 하반기부터는 투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거기 기업들 중에서는 좀 지연되는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경제가 어려워서 조금 투자를 미루는 건데 그거를 ‘문제가 있다, 그거 진행이 안 된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저희가 잡은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첨언하자면요 자료를 지금 63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64페이지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지금 이 지방투자기업과 우리 도내 투자기업 다 삭감됐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투자기업은 10개 기업이었는데 사업비에서 177억이 삭감됐고요.
잠시만요. 누가 자꾸 핸드폰이 울리는데요, 그것 좀 진동을 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서는 22억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유재목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이거 시군에서 다 올해 보조금을 착공할 수 있다 해 갖고 수요 조사해서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이거를 다 삭감하는 거예요.
지방투자기업 것도 지금 삭감이 177억이에요.
시군마다 여러 가지, 기업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 리스트 다 주시고요. 자료 제출 꼼꼼하게 해 갖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내투자기업 2개 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게 지금 ’25년 7월 말 기준이에요. 61조 6,000억을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민선8기.
그랬을 때 정상 진행이 95.3%예요.
지금 이렇게 보조금도 지원 안 돼 갖고 안 나가 갖고 착공이 안 돼서 안 나가고 있는데 정상 진행이 95.3%, 그런데 이 정상 진행이라는 게 우리 투자유치국뿐만 아니고 시군에서도 어디 거까지 다 정상 진행으로 넣었냐 하면 입주 준비 중, 입주 준비 중인 거를 정상 진행에 다 넣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61조 중에서 실제 투자한 실제 투자 이행률, 그거를 제가 자료로 받아 봤더니 15.2%, 그러니까 총투자유치 금액 61조 6,000억에서 지금 8조 7,000억이 일단 투자됐다,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제천은요 2조 9,000억 원을 투자유치를 했는데 1,000억 원도 지금 투자 이행률이 안 돼요. 도내에서 꼴찌예요, 3.3% 이행률이.
제가 이런 거를 왜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61조, 63조, 10월 말 기준 해 갖고 63조인데 그런 투자유치 금액을 얘기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지금 실제 투자 이행률하고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하는 투자 이행률하고 갭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시군별로 다 받아 보고 싶어요, 사실.
도대체 토지 매입비는 다 정상 지출한 거냐, 그래서 토지를 이 기업들이 투자유치한다는, MOU 한다는 데가 땅까지 다 매입을 한 거냐 아니면 땅까지 아예 매입조차도 안 하고 아직도 입주 준비 중이 이 퍼센티지에 다 들어가는 거냐.
지금 특별히 상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더 어려웠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대미무역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은 내년도에는 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투자 이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요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이미 MOU 맺은 시군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바로 입주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안 되면 바로바로 대체하셔야죠.
이거 11개 시군에서 본인들 업적으로, 치적으로 지금 남기고 있거든요, MOU.
MOU가 사실 뭐 그거 계약서도 아니고요, 협약이잖아요.
그런 거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동요하고 숫자놀음 하지 말라고 우리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국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유재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은 투자유치협약이라는 게 시작단계에서 해 놓고 그 기업들도 인허가라든가 또 설계라든가 하다 보면 2∼3년 넘어야지 착공 시작하고 준공하면 5∼6년씩 최소한 걸리다 보니까 지금 지사님이 오셔서 투자유치한 거는 사실 퍼센티지가, 실제 금액 퍼센티지가 올라가려면 시간이 몇 년 좀 더 걸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최근에 실제적으로 우리 투자유치 성과에 비해서 실제 투자율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 최대한 독려해서…
올해 착공한다고 해서 국비 그리고 도비, 시군비 다 매칭해 놓은 기업들조차도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방 투자기업이나 도내 투자기업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리스트 관련해서 저희한테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충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인하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착공을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17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무부담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무부담의 주요내용은 사업 준공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의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50% 매입계약과 지자체 재정지원금 1,200억 원으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매입확약 의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 MOU 체결 기업지원실적 등 기업유치 지원면적 비율에 따라 매입확약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자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며 매각수익 발생 시 근로자 복지시설, 정주여건 개선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면적에 대한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슬기롭게 해결하였고, 2025년 8월 국토부 승인을 받아 9월 지장물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6년 하반기에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이 지급되고 ’27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생명과학단지 의무 동의안, 오송 제3생명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민간 사업자와 시행협약 체결 및 장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시가 언제 됐죠?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날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8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로 보니까 411만 9,584㎡인데, 그렇죠?
그런데 동의안에 첨부된 시행협약서 제3조의 사업면적은 그보다 많습니다. 413만 9,753㎡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시된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국가산단 개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 한 6,100평, 약 2만㎡가 차이가 나는 건데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저희가 잘못해서 기재한…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할 때 이후하고 LH하고 최종안에 대해서 협의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적이 조금, 고시면적하고 좀 했는데 이 사항은 LH하고 협의를 다 거쳐서 고시면적으로 조정을 하기로 다 해 놨습니다, 그거는.
아니, LH하고 협의도 안 끝났는데 협의라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사전에 협의가 구두로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적어도 되느냐,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만㎡ 정도, 6,100평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뭐가 더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제조시설용지에 대한 50%, 그렇죠?
산업시설이 제조시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굉장히 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실질적으로 평수가 100평인데 150평이 늘어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도나 시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협의가 정확하게 맞아 가지고 어떻게 돼 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 보면은 고시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411만 9,584㎡인데 지금 413만 9,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만㎡가 늘어났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사전에 정확하게 협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대로 따지면 우리 도의, 시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살짝 그냥 넘어간다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가요?
그다음에 심의과정 이후에 농림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줄어든 면적이 있는데…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의회에 처음 저희들이 8월에 간담회 하고 그럴 때 제출할 때는 그런 면적에 대한 것이 확정은 됐는데, 고시안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런데 고시를 할 때 보니까 줄어들었어 이게.
그러면 고시해서 줄어들었을 때 거기에 맞춰 갖고 해야지 맞는 거지, 만약에 지금 이대로 시행하면 도나 시가 부담이 더 증가되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고 사실하고는 약간 갭 차이가 나잖아요.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지.
지금 1,200억 해 가지고 600억, 600억 했는데 그 이상으로 1,000억 이상으로 늘어난다니까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나중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거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의원들이 알게 해 주고 의원들이 판단해서 동의안을 해 주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 보자 마자 틀린 게 8월 28일 날 승인 고시가 났을 때하고 한 두 달 정도 걸렸어요. 10월 달에 최종 했을 때하고 이 2만㎡가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달 동안 뭐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시가 나기 전에 LH하고 얘기해 갖고 이렇게 갈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고시가 똑 떨어질 때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췄어야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거를 제대로 안 해 주면 어떤 거를 믿겠어요, 어떤 거를?
이거 지금 투자유치국 거 3박 4일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 하나 점검하려면.
그러니까 위원들이 심의할 때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탁탁 보고 ‘아, 이거는 통과시켜도 되겠다, 이건 아니다’ 예산심의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면적이 틀린데 이거 틀린 거를 갖다가 슬쩍 그냥 가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감사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운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승인 고시한 걸로 일치를 시키든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 부분 차이 때문에 저희가 의무부담이 더 늘어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확하게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
아니,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 허혁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금방 딱딱 딱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의무부담 내용, 사업 준공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50%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매입 계약, MOU는 왜 체결한 거예요?
나는 아까 최초로 MOU 체결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 가도 MOU 체결하고 다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고 하는 건데 MOU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최초로 했다고 그러길래.
충청북도에서 MOU 맨날 체결하는데 투자유치국에서 MOU 한두 번 해 보셔요? 그래 이거를 MOU 체결했다고…
하여간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개입해 주셔야 우리 의회 위원들이 믿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런 자료 작성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충주도 했고, 그렇죠?
3산단 달랑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달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스를 한다는 거는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앞으로는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하고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하고 비슷하게 승인은 받은 거죠, 산단 승인은? 국가산단 승인을.
예, 그렇습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도 그렇게 됐나요? 저는 제가…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주도 준공 후 3년 이후 미분양 용지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한 이후에…
또 하나는 여기 4조에 보면 사업비 분담 및 지원과 관련해서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도하고 시하고 600억씩 이렇게 부담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4조에.
그러면 이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여기 에어로폴리스 3지구하고 우리 국가산단하고는 얼마 안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크게 거리상으로. 그렇죠?
그러면 경쟁력은 어때요, 분양가로 보면?
에어로폴리스하고 이 국가산단하고의 분양가를 보면 경쟁력이?
왜냐하면 이게 에어로폴리스도 지금 미분양이 많은데 이거를 또 이렇게 큰 산업단지를 국가산단, 물론 국가산단은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일반 에어로폴리스 지구보다는 아마 분양가가 좀 낮아질 걸로는 봅니다.
조성원가도 우리가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또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분담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어로폴리스도 미분양이 많은데 이게 사실 3년 내에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많을 시에는 우리 도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분양이 잘될 걸로 보세요?
그래서 몇 개 업체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진척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그 회사의, 기업의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맞춰서 진행을 해서 오송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업체들도 다소 간에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투자유치과하고 조금 협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오송 3산업단지에 대한 입주, 유치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저희들이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청주시내 인근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청주시에는 준공 후 3년 이후에 미분양 발생한 산업단지는, 6개가 개발이 됐는데 6개 다 3년 이내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오송 3산업단지는 분양 후 3년 이내까지가 아니라 분양 사업 준공 이전에 100% 완판하는 목적으로다가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하여튼 이게 산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입주시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산단도 조성해서 기업을 빨리 입주시켜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의무부담 동의 안건에 대해서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그 조건부가 어떤 사항이 조건부죠,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00억에 대한 부담금,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 전 LH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결과 지방비 투입 규모의 조정에 따라서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LH하고 지방비 투자, 그다음에 또 매입 용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근의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고려해서 입주기업을 차별화하는 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 등 미분양 용지 매입 시 재원조달 계획을 검토하고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분할 매입하는 방안 등 사전에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여기도 지방재정을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50%를 부담하는데 1,200억입니다, 그래서 각각 600억씩.
저희가 이게 2030년도에 조성 계획이죠?
그러면 향후 5년간 이 600억을 청주와 충청북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 3년 이후에는 무조건 도하고 청주시에 각각 의무부담을 주는 거예요, 50%.
미분양용지에 대한 50%를 무조건 매입하면은 ’30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3년이면 ’33년이에요. 그랬을 때 미분양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된다 이건데요.
저희가 큰 여러 가지 우리 충청북도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오송과 충주에 국가산업단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진행과정이 행정절차를 밟고 해서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임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면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조금 추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면적과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3,95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17억 8,400만 원 대비 3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696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62억 5,200만 원 대비 33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에 4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7월 16일∼20일 간 호우피해 복구사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6억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으로 배수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으로 질병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0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4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안은 1,30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1,303억 500만 원보다 5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 등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5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667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2,650억 300만 원보다 17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5개 사업, 1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7월 16일∼20일 간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2개 사업,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2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623억 2,400만 원보다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505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504억 9,100만 원보다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등으로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8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270억 1,900만 원보다 1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7개 사업 12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등 4개 사업 1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0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41억 500만 원보다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태양찰옥수수 채종단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국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60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은 금년도 국비 일부가 미교부됨에 따라 164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등 4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반영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가축전염병 대응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생산계획을 5,400㎏으로…
사유는 채종단지 10개소의 농가들이 물론 날씨나 기후조건이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채종농가들이 아직 채종기술이 그렇게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이번에 조금 생각했던 거보다 수매량이 낮아졌던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채종을 시작했던 거는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4년∼만 5년 정도 된 상황이라 아직은 채종기술이 좀 안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찰옥수수도 점점 오래돼서 종자가 퇴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산사업소에서 개발한 태양찰옥수수를 좀 더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홍보가 좀 덜 된 상황이라 채종농가도 더 늘려야 되겠고 또 태양찰옥수수에 대한 맛도 여러 분들한테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태양찰옥수수에 관련해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다 50%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좀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구별로?
그거에서 어떤 맥시멈을 저희가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 우선은 채종기술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거는 역시 날씨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목표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생산량이 나온 것은 선정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관리에서도 사전 검토가 더 충분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진한 단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급종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단지별 생산량 분석과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서 태양찰옥수수 보급종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사업 설명자료 100쪽에 원종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농산사업소 소관 원종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감액 이유로는 농산사업소 청사 건물의 안전점검 미이행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농산사업소는 2024년에 이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B등급을 받은 상태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B등급 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웠을까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을 미처 인지를 못하고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담당자도 바뀌면서 업무를 챙기다 보니 알게 돼서 그러면 ’24년도에 받았으니까 올해는 안 받아도 되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방치한 거잖아요.
담당자가 그런 정도를 인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누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진짜 필요한 점검인데 그런 것이 B등급을 맞아서 양호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올렸다?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그렇잖아요, 예산이.
예산이라는 게 지금 봐 봐요. 당초예산 없어 가지고 참 다 깎였잖아요, 웬만한 거는. 신규사업 없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사장돼 버리면 쓸 것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특히 과장님들이 책임지고 직원들에게 그런 교육 마인드를 갖고 자기 분야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챙기면서 가면 이런 사항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여간 책임을 지는 그런 담당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경각심을 주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더 업무 하나하나에 더 자세히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정국에서 지금 AI 관련돼서 아주 조치를 상당히 발 빠르게 해 주셔 갖고 일단 지금 예비비를 2억 정도 투입해서 방역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신고된, 영동이죠?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일단 긴급 예찰과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바로 지금 2억 정도로 해서 특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 방역 강화나 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 관내에서는 AI든 ASF든 확산도 안 되고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최복수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현안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60억 5,495만 원으로 기정예산 348억 5,495만 원 대비 3.4%가 증가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67억 4,979만 원으로 기정예산 461억 5,997만 원 대비 1.3%가 증가된 5억 8,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 세입예산입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2차 중도금 세입으로 공공청사용지 분양대금 12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8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 경기 둔화에 따른 인허가 건수 감소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주시와의 공동개발 협약에 따라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사업비 정산금액 6억 2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6쪽입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비 2,754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주국제공항 인근 내둔·화상·화하리 일원에 항공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21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았으며 항공 첨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71쪽부터 17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시설물 안전관리 2개 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발전계획 수립은 금년 중 계약을 완료하여 2026년 내 완성도 높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시설물 안전관리는 조속한 안전 시스템 도입으로 도민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건립,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확대 지정 승인 용역,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3개 사업은 착공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53억 4,81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 일부 감액과 협약에 따른 정산금 및 명시이월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동의안이 회부되었으며 표기 오류로 인해 10월 28일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안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원회 동의를 얻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반영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뷰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청주시 오송읍에 건립 중인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의 운영 방안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시설물 운영과 수강생 확보 및 교육운영 등 뷰티서비스 교육에 특성화되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것으로 교육대상자 모집·선발·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좌 운영, 케이뷰티 교육 대상자 유치, 교육 등에 관한 상담 및 홍보사업, 아카데미 내 시설물의 임대운영 및 관리, 케이뷰티 관련 제품의 전시, 체험 및 판매시설 운영, 케이뷰티 시설 및 건물 일체의 보존, 유지관리, 에너지 플랜트 운영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운영비 소요예산은 54억 8,0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관리비, 강사료, 교육재료비, 통역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오송케이뷰티아카데미의 성공적 개원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의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기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구축, 해외 마케팅 및 홍보전략 마련 등으로 개원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하여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운영체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의안의 세부내용 보완을 위하여 전 회기에 상정하지 못하고 이번 정례회에 심의를 하면서 기제출 동의안 일부사항 수정으로 인하여 다시 수정안이 상정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오송케이뷰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보면 같은 회기 내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숙지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조례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하기 위해 방문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잘 들었는데 아마 시간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전체 위원한테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 하셨나요?
먼저 이의영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거를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 처리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지난번에 상정했던 내용이 좀 일부 내용 설명이 잘못돼서 그래서 확실한 내용으로 올린다고 이번 회기에 했던 것이 좀 그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도 따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례의 원 취지가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안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올릴 때 충분히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례안이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합당하고요.
다만 저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좀 말씀을 건의 요청드리는 것은 이번에 정례회 기간이 좀 기니까 한번 더 예산심의 간에도 좀 살펴봐 주셔서 예산안을 부득이 이번에 내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 사례를 원칙으로 앞으로는 잘못된 사례가, 잘못된 사례가 아니라 원칙대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잘 앞으로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는 전국 최초의 공공뷰티서비스교육시설로 초기 운영방식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운영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초기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할 때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위탁도 함께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택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또 직영운영 및 공공기관 위탁 대비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위탁할 때는 직영과 또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 도의 기관 또 여러 가지 국가 관련된 기관까지 검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민간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쪽 뷰티와 관련된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고, 공공 분야 어느 부분도 직접 이렇게 뷰티 관련된 거를 하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전문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데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붙이자면 헤어에서부터 미용, 피부, 네일과 같은 것들을 더더군다나 숙련자들한테 하려면 교육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데에서, 했던 데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했고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항목에 따라서도 여기에 염려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공공성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본 거는 제일 중요한 목표가 K-뷰티를 확산하고 브랜드력을 올리고 이런 자체가 민간에서 하던 공공성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은 뷰티산업에 우리 지역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뷰티산업 또 우리 지역의 화장품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우리 지역과 정부에서 필요한 교육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적으로 하도록 요청하고 그래서 운영에 감안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걸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경자청에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가 기존의 다른 뷰티 관련 교육기관과 다른 점은 공공뷰티서비스교육시설이라는 점이죠.
민간위탁의 경우 수익 위주의 운영으로 흐를 위험은 없습니까?
수익 그쪽으로만 치중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든지 이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 요인 등을 방지할 구체적인 장치도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살펴 주게 하고 그다음에 경자청 산하에도 이거하고 관련된 현재도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그런 거를 모니터링하고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이 부분을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미리 예단해서 어떻게 해야지 공공성이다, 어떻게 해야지 이익을 추구하는 건지 관계는 진행해 가면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는 자칫 민간기업의 단순한 사업장에 머무를지도 모르니까요.
따라서 민간위탁기관 선정과정은 물론 선정 이후 지도와 감독에 이르기까지 충북이 K-뷰티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휘·감독 권한도 있고 운영비 보조관계도 있고 또 나중에 재계약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툴로 잘 활용해서 공공성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과 박경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연차별 수익·비용 추정을 보면 이 자료는 용역결과에서 얻으신 거죠?
저희가 이 원가산정은 운영해서 어느 정도 수입하고 또 지출이 될지 그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원가산정 용역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실제 운영사례를 비춰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 이것보다도 더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비용의 상승분보다 수익의 상승분이 상당히 퍼센티지는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3년간 우리가 부담할 비용이 54억, 이건 3년간은 하여튼 수입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54억이고.
그럼 3년이 되면 일단은 1차 수탁기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3년을 기간으로 하니까.
그리고 5년 차 들어가면 수익이 5억이 나고 6년 차에는 18억이 비용보다 수익이 월등이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3년간에도 이런 걸로 보면 오히려 또 우리가 예상치보다 수익이 더 날 수 있고 덜 날 수도 있겠지만 이 계약서상에, 우리 오스코를 한번…
오스코는 경자청이 아니고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하지만 오스크를 위수탁하면서도 사실은 금년에 30% 가동률을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8%인가 45% 이상 이렇게 금방 당해 연도에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 계약서상에 좀 어떤 경직되지 않게, 이런 거는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위수탁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3년 차 접어들면 완전 활용이 돼 간다는 전제로 된 거고 여기에는 그게 기본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데가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완전 활용되게 되면 이게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늦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어찌 됐든 미리 수탁을 주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최대한도를 규정한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것보다도 1년 차에 좀 덜 적자가 났다 그러면 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할 때, 계약할 때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서울의 강남이나 명동에 있다 그러면 큰 걱정은 안 하는데 다만 오송이라는 데에다가 하기 때문에, 초반에 용역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을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자기네들이 수익이 나더라도 이걸 얼른 재투자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 산정한 것보다 더 많이 투자해서 사람들에게 홍보도 잘하고 이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산정하는 게 저거에 따라 가지고 맞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고요.
다만 어쨌든 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 가이드라인 금액은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서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가 용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이 안건 심의를 위해서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우리 이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 운영에 있어서 위수탁 계약서부터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계약해 주시고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검토하셔 갖고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과학·투자유치·농업 분야 등 충북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하여 경제통상국·과학인재국·투자유치국·농정국·농업기술원·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