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육청(계속)


일시  2025년 11월 6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중등교육과 단재고등학교 이번에 입시전형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했거든요.
  저희가 행감 중에 회의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결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출 아직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아이, 위원장님,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 조속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개인정보 다 지우고 제출하라고 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그 개인정보 제출이 좀 잘 안 돼서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그러면 처리하고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직원들에게 보급된 모든 테블릿PC 최초 보급 명단과 추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아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김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지원청에 미리 좀 제출을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각 지원청별로 초등학생 대상 해서 학교폭력, 학교폭력 대비 프로그램 아니면 상황 발생 시에 조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대충 수감자료에는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도의 교육행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직책, 성함을 말씀해 주신 뒤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위원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켜 가며 차분하고 합리적인 질의로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도 피감기관에도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는 교육가족과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원만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배정 시간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본격 질의 하기 전에 좀 철저하게 주문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행감질의에서 노사정책과 특근매식비 부정사용 의혹과 테블릿PC 도난사건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면서 철저한 감사 주문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니까 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담당직원 한 사람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지금 감사 요청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분명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 행동강령 위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 한 사람 비위 아닙니다.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그보다 저는 더 큰 문제가 이것 자체 처리해서 은폐한 부분, 이런 일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잘못한 관리자 책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감사하기를 주문합니다.
  이보다 앞서서 지적한 노조전임자 임금 과지급 건은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보충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재고등학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박진희 위원   네, 일단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단재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관련해서 모집요강이 2차에 걸쳐서 입학전형위원회 통해서 확정이 됐고 6월 21일 날, 그러니까 모집전형 시작되기 석달 전에 학교설명회 통해서 입학전형 안내가 됐고 학교 홈피에도 공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대로 9월 11일부터 이제 서류접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19일이 서류 접수 마감이었거든요. 마감 하루 전날 18일에 갑자기 3차 입학전형위원회 개최해서 전형일정은 원래는 19일까지접수 마감이었는데 24일까지로 6일을 연장했습니다.
  접수방법도 공문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사항이 늘어났고요. 또 도말 처리, 블라인드 처리하는 생활기록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간과 접수방법과 서류 제출 내용이 달라졌어요. 세 가지가.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당초 계획대로 입학전형절차를 진행하던 중 학교장이 그 입학전형 관계에서 이제… 
박진희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간략하게 요점만 딱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손희순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판정이 돼서…
박진희 위원   어떤 어려움요.
○교육국장 손희순   그 입학요강과 관련돼서 이제 그 학교 학생의 정원 이제 관련해 가지고…
박진희 위원   정원 관련해서요. 네, 정확하게 어떤, 정원 관련의 어떤 부분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중등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박진희 위원   아니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손희순   학교…
박진희 위원   공보관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장난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 못하게 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지금 장난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그 진행과정에서 이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18일 날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게 말이에요, 뭐예요.
  내일이 마감이라고요. 서류 접수 마감. 
  그런데 전날 회의를 열어서 빠꿨다고요? 기한도 연장하고 서류 접수 내용도 바꾸고 접수방법도 바꿨다고요?
  국장님, 분명히 입학전형 관련해서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손희순   입학전형에 대한 전반의 과정이,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수방법이라든지 제출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박진희 위원   아니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미리 우리 중등교육과에 들은 얘기는 이래요. 도말 처리는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을 했을 때 학교에서 전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명, 학생명 이런 것들을 이제 블라인드 처리하는 거예요.
  이 블라인드 처리가 엄청 복잡한 거 아니고요. 우리 아는 수정액, 수정테잎 가지고 가리는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힘드실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입학기간을 연장하고 접수내용을 바꾸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
○교육국장 손희순   예,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법 위반 아니라고요?
○교육국장 손희순   법률 검토를 받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이거 법률 검토 받으셨어요?
○교육국장 손희순   네, 두 번 받았습니다.
박진희 위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한 번은 전화로 받고 한 번은 대면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이, 장난하세요?
  전화로 받고 대면으로 받았다고요?
  자…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찾아가서 대면으로 받았…
박진희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게요, 모집 중인 입시요강을 바꾸는 것은 우리 법에서도 철저하게 금지해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박진희 위원   어떤 경우에 바꿀 수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그런데 이것은…
박진희 위원   어떤 경우에 바꿀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시행계획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공고가 이미 발표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요강 변경 불가능합니다.
  「행정기본법」에 신뢰보호의 원칙 다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위배돼요. 그리고 입학전형의 공정성, 예측가능성 보장되지 않죠.
  3개월 전에 모집요강 발표됐을 때 학생, 학부모들, 선생님들 이거 맞춰서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내일이 접수인데 오늘 바뀌었어요. 6일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보면은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보면은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실시절차·방법, 변경사항,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혹시, 혹시라도 바꾸려면 천재지변, 코로나19, 아니면 학교 안에서 어떤 과가 없어진다든가 학교에 뭔가 굉장히 큰일, 바꾸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야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것도 교육감… 학교장 전형이라서 학교장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감한테 다 보고가 돼야 되고 결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틀립니까?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이 대안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서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단재고 학교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입학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신입생 전형요강을 따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입학전형 위원회를 두며, 이에 따라 단재고는 시행요강 4, 전형 방법을 보면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본교 입학전형 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여기서 법적으로 따질 수 없어요.
  모집기간 중에, 모집기간 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은 감사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료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속 저한테 자료 안 내고 있는데요. 저는 몇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그냥 가장 확실한 것만, 이것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합격자 명단.
  보면 수험번호 밑에서 10126, 10127 이 학생들 다 추가 모집기간에 서류 제출해서 합격한 학생이고요.
  오른편에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20115 이 학생도 1차 서류접수 때와는 다른 서류 제출해서 합격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들 없었으면, 1차 모집했으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까지 다 떨어졌죠. 10106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학생들 붙을 수도 있었다고요.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매일매일 단재고등학교 오늘 접수생 몇 명인지 확인하셨죠?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1일 날…
박진희 위원   지난번에는 저한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달라졌네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아니 11일 날 진행을 했고 최초로 제가 확인한 거는 17일이라고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단재고등학교에 과장님이 그렇게 지시했다, 이래서는 우리 정원 못 채운다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단재고 교장 선생님께 지시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거 사실 아니겠죠?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 부분도 감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학생생활기록부 처음에는 제출하라고 했어요, 바뀌기 전에는. 그런데 그다음에는 도말 처리 안 한, 블라인드 처리 안 한 학생생활기록부 학생들이 제출했습니다. 접수했어요.
  여기에 블라인드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학교에서요?
박진희 위원   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에서 블라인드 처리 직접 선생님들이 수정액 가지고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아,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박진희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과장님 이러면 위증되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아니에요. 제가 그때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박진희 위원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 계셨던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시인하셨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안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 끝났는데, 합격자 발표가 끝났는데.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자, 여기서 지금 착오 바로 잡으시지 않으면 이거 저 위증죄로 고발할 겁니다.
  합격자 발표가 벌써 끝났어요. 1차 서류 접수한 아이들은 도말 처리 다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도말 처리해서 접수를 했다고요.
  그런데 2차로 추가 접수한 아이들은 단재고등학교에서 도말 처리할 필요 없다, 도말 처리 안 한 학생생활기록부 제출해라라고 해서 그대로 제출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앉아서 도말 처리를 했어요.
  도말 처리를 한 것도 문제고요, 안 한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서류 제출한 학생들은 개인정보 다 가려졌거든요. 학교가 어디인지도 다 가려졌거든요. 입시의 공정성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로 서류 제출한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이름 다 나와 있고 중학교명 다 나와 있고 이러면 이게 서류가 두 개가 다르면 말이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심층 면접 문제를 내는데 심층 면접 문제는…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선생님들은 면접에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상용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네, 부위원장님이 계시네요.
  네, 이거 감사할 사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감사관님, 이거 철저히 감사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학교에서 도말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회가 적법하게 열린 건지, 도말 처리하기가 힘들다, 학교 거리가 멀다, 이런 걸로 입학기간, 서류접수 내용, 접수방법 바꿀 수 있는 건지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고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 벌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상용   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성훈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예, 박봉순 위원입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아니면 체육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유형별 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물리적 힘 노출이 가장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물리적 힘 노출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물리적 힘 노출은 물체와 충돌이 되거나 부딪치거나 아니면 찔리거나 베이거나 접촉하거나 또 넘어질 때 으깨지거나 뭉개짐, 끼임 같은 거를 물리적 힘 노출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고유형 중에 반복 발생되는 비율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 무슨 근본적인 예방대책 같은 거는 마련되고 있는 건 있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은 교육안전종합대책의 7대 항목이 있습니다. 생활서부터 교통, 응급처치까지 그렇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학교 교육과정 시 안전사고 유형과 그런 걸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학교 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담당자 연수라든지 또 체험학습 인솔교사의 안전연수라든지, 또한 사전 예방에 우리가 방점을 두어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계획을 수립을 하고 평가 컨설팅 지원을 하고, 또 특히 어린이들 활동공간에 보면 시설 점검을 강화를 하고, 또 재난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학생들이 가장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처리 기간은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제가 지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치료가 완료된 후가 되는데, 크게 나누면 학생하고 교직원하고 학교 참여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완치가 됐을 때 안전공제회에 신청하는 그런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 패턴은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큰 사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는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봉순 위원   물론 안전공제회에 신청하는 부분은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완치 후에도 받을 수가 있지만 또 이제 중증으로 넘어갈수록 아마 보상에 대한 것도 많이 틀려질 걸로 보는데, 어쨌든 소요 시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한번 좀 대략 어느 정도 걸린다는 걸 평균적인 것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발생 시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보상 절차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건 마련되어 있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시행을 하고요.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안내를 공문뿐만 아니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여러 가지로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 학생들이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치유에 대한 부분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안전사고로 인해서 피해 학생들의 심리 치유나 학습 보상 체계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그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뭐 심리치료면 심리치료에 대한 해당 기관을 안내를 하고 또 신체적인 거면 신체적인 거에 대한 보상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불편함이 없게끔 저희들이 안내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어쨌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피해된 학생들의 어떤 보상 체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문제 치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것 외에 교육청에서 별도 또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은 안전공제회라고 하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후 안전사고가 발생된 이후 치료에 대한 모든 보상 문제는 안전공제회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공제회에서만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 별도 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봉순 위원   작년에 학교안전사고 발생을 시간대별로 보면 체육활동 때, 체육활동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약 한 7만 5,475건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충북은 체육수업이나 활동 시에 안전관리 매뉴얼과 같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   예,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코로나19 때는 학교 교육과정이 약간 학교 학생 수업일수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단체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구속력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물리적인 충돌 같은 것이 적어서 아마 그런 안전사고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로다가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디서나 운동장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신체적인 활동이 많다 보면 사실은 안전사고라는 것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그 운동종목에 맞는 준비운동을 철저하게, 예를 들면 축구 수업을 하게 되면 30분은 본 수업을 하고 15분 정도는 준비운동을 하고 5분 정도는 정리운동을 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교육청에서 운동장 없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학생들한테 움직이는 활동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나 운동장 이런 부분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일선 학교 같은 데 가보면 운동장에 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뛰어놀면 풀은 안 날 텐데 의외로 운동장에 지금 상당히 풀이 많이 있어 가지고 너무나 애들이 밖에서 안 노는, 체육활동이 그만큼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데이터 기반을 해서 학교 안전지표를 구축하는데 사고원인이나 시간대, 유형대별로 통합해서 분석하는 것이 체계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상 절차에 대한 투명함입니다. 공정하게 처리결과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피해 학생 보호 체계에 대한 통합에 대한 부분인데 심리, 의료, 또 학습 회복을 연계한 다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되고요.
  성과평가제 도입을 해서 안전사고 감축률, 또 교육 이수율 같은 성과지표를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체육활동이 됐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놀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마는 그래도 최소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용 부위원장, 이정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육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박병천 위원   교원의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2학기부터 시행된 교사들의 학기 중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여건과 맞지 않고 지금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학교 현장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네,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 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지금 학교 현장의 청취 결과 저도 들어봤는데 지금 한 달 이상 근무할 기간제교사도 사실 찾기가 좀 어렵죠?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네,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반 국가직 일반 공무원들과 또 지방공무원들은 다 장기재직휴가 있었는데 교원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이어서.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또 수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원들의 그런 권리 그런 것들과 수업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 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아주 특별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들어온 건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그 학교장의 판단하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아직까지 이제 도교육청까지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교육과정 운영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커서 사실 신청하시는 교사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교사 장기재직휴가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 학교 입장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것을 다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은 이게 뭔가 체계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휴가를 내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휴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며칠이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10년, 20년인데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를 할 때에는 미리 학기 초에 계획을 다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인데 이제 학교장이 언제 언제, 한 번에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기 초에 계획을 짜서 이렇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과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승인은 교장 선생님이 해 주시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네, 승인은 교장 선생님이 하는데 사전에 학교별로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 과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고 아마 학교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권장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하시고 교장 선생님도 힘든 것은 그 강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경비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충당합니까?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저희 과에서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요. 경비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그러니까. 권장은 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하시면 결국 학교운영비에서 그것을 쓰는 건데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아마 현재 장기재직휴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교 인건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계속 저희들은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그렇죠? 학교장한테 위임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사실은. 그렇죠?
  이것은 뭔가 체계를 잘해서 장기재직휴가가, 선생님들도 사실 편하게 휴가를 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운영하는 학교장도 편하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제도는 맞는데 이것에 대한 불편함은 선생님도 불편하고 교장 선생님도 사실 불편한 거예요.
  이런 제도는 사실은 뭔가 많이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장기재직휴가는 우리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학교현장에서 대체인력 확보, 재정 부담, 학사일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양철기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 위원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했지만 군의원으로서 간절하기에 우리 행정국 소관이니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행정국장 박영균   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박병천 위원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국회에서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지원청이 증평군만 이렇게 없는데, 그래도 여러 군데가 아니라 유일하게 한 군데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는 혹시 이 법률안이 가결되면서 생각을 혹시 갖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 개진하셨고 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설립에 대한, 신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10월 26일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2026년에 저희가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와, 10개 교육지원청과 같이 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 재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그동안 지금 증평군에는 학교 지원센터가 정말 와 보셔서 알겠지만 몇 년간,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 Wee센터나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은 완전 취조실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계속 결렬되고 안 돼서, 또 이런 좋은 국회에서도 이번에 통과돼서 법률안이 일부 개정이 돼서 정말 길이 열려서 증평군 아이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을 꼭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송산초 문제인데, 물론 뭐 통학권에서 차량 지원까지 구상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고에서 이은학교 게 올라왔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은학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화가 나느냐 하면 송산 부분에서 증평초등학교까지 가는 친구들 한 400명이 4차선 도로가 2개고 2차선 도로가 하나이고 골목골목 해서 17개 신호를 건너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400명 정도가. 물론 부모님들이 차로다 이렇게 태워다 주는 아이들이 더 많지만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항상 안전에 위험이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제 가칭 송산초에다 좀 학교 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설립해 달라 했는데도 이게 계속 중앙투자심사에서 아이파크가 들어와야지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3차에서 그렇게 해서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계속 아파트나 이쪽 반대편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아이파크 설립에 대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사실 그동안 시도를 안 하셨죠, 중앙투자심사에.
○행정국장 박영균   저희가 시도를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투자심사에 저희가 세 번을 신청했는데 세 번 다 재검토 나왔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위원님과 협의해서, 저도 여기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증평군과 협의를 해서 그 시설복합화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것도 증평군에서 협조적이지 않아서 그것도 사실 무산이 된 사항이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가 사전계획용역비를 저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려면 4,000세대 이상이 돼야지 중앙투자심사의 기본요건, 그 기본요건이 안 되는 그 사항을 가지고 계속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행정적인 낭비고 사실 그것은 교육부 자체에서도 검토를 제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추가로 설립되는 아이파크 그쪽이 빨리 도시개발계획 건축승인을 받아서 아파트 개발이 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증평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 많은 신호등을 건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통학로 삼보하고 증평초의 통학로 개설, 그리고 통학버스 운영 이렇게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최종목표는 학교 신설이지만 어쨌든 간에 통학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지난번 우리 전반기 때 우리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하고 전반기 때 같이하면서 복합화라고 해서 송산초 문제를 복합화로 신청을 군에서 했죠.
○행정국장 박영균   네.
박병천 위원   했는데 왜 중간에 그 취소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그러니까 이제 복합화를 하려면 증평군에서 그때 이제 80억 정도의 비용을 사실 저희가 그것도 증평군의 재정여건이 있고 하니 증평군에서는 그것을 분납해서 내도 된다. 그것을 한꺼번에, 뭐 1년에 10억도 되고 그래서 확약서를 해 주면 그 복합화에 대한 확약서를 가지고 저희가 시설복합화로 해서 중투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겠다 그당시에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평군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의 어려움,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이 어려워서 시설복합화가 무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네, 취소를 신청하고 얼마 만에 취소를 한 거죠?
○행정국장 박영균   그것은 정확하게 그때 이제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가 그때 같이, 증평군 관계자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그 신청한 때 서류하고 취소할 때 그 서류 좀 저한테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네, 저희가 협의했던 서류하고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   어렵겠지만 그래도 증평군의 간절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우리 교육지원청, 가칭 송산초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빠른 실현의 해결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재정복지과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유상용 위원   폐교재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몇 개 정도나 되고 있죠?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폐교가 전체 2001년도 이후에 263개가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현재 매각은 140개 정도 매각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보존돼 있는 폐교가 총 123개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68개가 대부가 돼 있는 건가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그중에 활용내용을 보면 자체 활용이 27개고요. 그다음에 대부가 68개, 그리고 이제 미활용되고 있는 것이 28개 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대부돼 있는 폐교를 본청에서 관리하나요, 지원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교육지원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지원청별로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혹시 이 중에서, 대부된 것 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 있거나 했던 것들이 좀 있나요, 본청으로 보고돼 있는 것들이?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최근에 충주의 향산폐교라는 데에서 조금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유상용 위원   제보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충주시민이라고 이렇게 익명으로 제보한 분이 그 향산폐교에서, 이 폐교를 대부 받았는데 대부 받은 사람이 전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목적 외로 쓰고 있다, 그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상용 위원   조사가 이루어지셨어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래서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그 해당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해당 폐교를 가서 대부자에 대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한 결과 그 민원이 사실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목적, 일단 전대인지 그러니까 이 대부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대부 받은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쓴 것인지를 저희가 검토를, 조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것은 아니고 그 대부 받은 사람이 본인이 이제 거기서 행사를 개최해서 목적 외 사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유상용 위원   대부 목적에 위배된 상황인 경우에 속하는 건가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치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질 것같이 생각…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저희가 조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전대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계약 해지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고, 폐교 특별법에 보면 이렇게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다가 경고를 이렇게 가서 시정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나가서 시정 경고를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런 걸 또다시 이런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저기 각서를 징구를 해 왔습니다.
유상용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폐교 특별법상에서 경고를 할 수 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1차는 경고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또 어길 경우에는 2차는 계약 해지라든가 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상용 위원   공유재산법에는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죠?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위법이 우선이라서 특별법을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유상용 위원   특별법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계약서상에도 사용 목적 이외에 사용이 됐을 때는 계약 해지한다는 것을 계약서상에도 명시를 하셨었죠?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그런데 왜 가장 유리한 조건만 생각을 하시고 계약 해지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 현장을 안 가보셨나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이게 하루에 일회성으로 발생된 그런 목적 외 사용이라서, 예를 들면 수일간 내지는 수개월간 이렇게 사용이 됐다고 하면 목적 외 사용이 아주 농후하고 말씀하신 조례라든가 또 2차까지 가지 않더라도 바로 계약 해지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하루 정도 일정 시간 내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서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목적 외 사용으로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유상용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경우였었다는 게 증명이 되면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서 계약 해지할 용의가 있으세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장기간이고…
유상용 위원   1회가 아니라 수차례에 의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1회일 경우에 그런 식으로 뭐 경고를 시정명령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1회가 아니고 수차례에 걸친 행위였었다. 
  그리고 목적,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줬던 목적이 어떤 전통무예와 관련된 거를 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해서 임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 상황은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게 증명이 되면 바로 해지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제가 그걸 바로 해지가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리기는 지금 여기서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검토는 좀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제가 거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예,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영균   그래서 저희가 확약서를, 임차인에게 확약서를 지금 충주교육지원청이, 관할 교육청인 충주교육지원청에서 확약서를 받았는데 확약서 내용에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약서와 함께 저희가 만약에 본인 임차인 자체가 그런 확약을 하고, 만약에 확약서 내용에 저희가 만약 이런 일 발생했을 때는 계약 해지도 감수하겠다는 내용까지도 저희가 두 번째 저기가 되면 그런 내용을 받아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임차인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확약서 제출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상용 위원   계약서를 서로 작성을 하면서 각서를 받았었어요. 굳이 지금 확약서를 받을 필요도 없이 그 당시의 각서를, 임차인에게 각서를 받아 놓은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사용 목적 외거나 할 경우에는 포기하겠다 하는 각서까지도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확약서를, 그거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교육청이 됐든 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 가시려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냥 시정명령 정도만 내리고 말겠다 하는 건데, 그걸 그럴 것이 아니라 그 하는 행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러니까 각서 있고 또 행안부 법령이 있고 서로 간에 계약서가 있는데 그와 다르게 교육 현장에서, 어쨌든 간에 거기가 교육 부지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박영균   네, 맞습니다.
유상용 위원   거기서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사용 목적 외의, 어떤 그러니까 전통 무예와 관련된 그런 거로 임대를 받았는데 거기서 또 다른 미술품 전시를 했다든지 어땠는데, 그게 아닌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하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각서 있고 상위법령에 행안부 법령이 있고 또 서로 간에 계약서 있고 계약 해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장 자체를 가봐도 진짜 이게 과연 전통무예를 전수하는 어떤 모임이다? 전혀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역주민들 만나 보면 수시로 술판 벌어지는 데고, 수시로 특정한 모임 이루어지고, 단체 와서 뭐 하고 하는 그런 거로 지금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주지원청에서 거기 지역주민들 만나 보고 또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그 행사를 하고 올려놓은 사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그 행위를 계속해 왔다는 걸 증명할 자료가 있는데도 일회성으로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그냥 시정명령이다, 이런 거로 해서는 용납이 안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박영균   저희가 이번에 받은 확약서의 내용에 구체적인 그런 행위에 대한 거를 앞으로 향후 임차인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그럴 경우 계약 해지 부분까지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확약서고 임차인 구체적인 사실을 거기다가 기재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에 계약 해지가 저희도 법정에 가서 다툴 때에, 사실 대번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저희가 계고를 했고 2차 할 때는 그런 강력한 방법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도 그런 근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유상용 위원   그럼 계고가 나간 건가요, 그럼?
○행정국장 박영균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시정명령을…
유상용 위원   시정명령 처분을 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박영균   예, 시정명령 처분했고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확약서를 지금 제출하겠다고…
유상용 위원   시정명령이 언제 내려갔나 대충…
○행정국장 박영균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시정명령 내려간 것, 충주교육지원청에서 했는데요. 그 날짜는 우리 재정복지과에서…
유상용 위원   대충 한 달 됐나요, 아니면 한 열흘 됐나? 대충이라도.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지금 최근에 바로…
유상용 위원   최근인가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유상용 위원   시정명령이 내려갔으면 그거에 대한 사용 목적에 맞게끔은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거로 되죠?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 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제안이 아니라 위원장님 행감 기간 내에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시정명령이 내려간 상태로 지금 시설을 고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태로 하고 있는지 현장 방문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범   교육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현장 방문을 가시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유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일단 보도자료가 나온 거 살짝 먼저 읽어드릴게요.
  주변 학생의 잘못을 신고할 경우 상점을 부여하는 학생 상벌점제가 일부 충북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구의 비행을 신고해 상점을 받거나 친구를 신고해 받은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하는 비교육적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청주시 상당구의 A 중학교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는 학교폭력이나 흡연 등 비행은 물론 사소한 규칙 위반을 저지른 학생을 신고하는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하는 학생 상벌제를 운영 중이다. 친구가 친구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져 다분히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네네.
김성대 위원   아, 파악하고 계신 거였어요?
○교육국장 손희순   네네.
김성대 위원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아셨어요?
○교육국장 손희순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학교생활 규칙을 받아 봐서 검토를, 단위 학급 규칙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제는 단위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은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건 파악하고 계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요쪽은 요렇게 관심 있고 이쪽은 관심 있고, 언론에 나와야지만 관심을 갖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파악하고 계셨다니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지도나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그 당시 저희가 받아 봤을 때는 학교별로 생활 규정에, 학급 규정에 상벌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등이라서 그런 부분을 의아해하기는 했는데 그 학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아이들한테, 사실은 친구의 잘되고 잘못된 점을 이렇게 신고하는 것은… 
김성대 위원   답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지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만 말씀하세요. 저도 시간 다 까먹고요. 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지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손희순   생활 규정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서 정해진 거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것을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김성대 위원   있다, 없다?
○교육국장 손희순   강제조항은…
김성대 위원   아니요. 강제조항이 아니고 교육청이 어떤 지도를 할 건지 점검 체계가 있는지 있다, 없다 말씀해 주세요.
  이 사안을 알고 계셨었는데도 교육청에서 어떤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알고만 있고 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점검 체계를 지도라든가 점검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과 아니면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든가 그런 게 있었는지, 있는지 없는지만 우선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손희순   예, 논의는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결과를 도출했습니까?
○교육국장 손희순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존중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럼 충북교육청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거기서 어떤 결과를 얻거나 그렇게 되면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어떤 사안이 있게 되면 이런 이런 게 바람직하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무조건 맡긴다고요?
○교육국장 손희순   그 예시가 단편적인 예시가 아니라 안전에 위협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런 신고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 북한의 5호담당제도 아니고 서로서로 신고하게끔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그냥 아,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계속하세요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손희순   5호담당제… 죄송합니다, 중간에.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5호담당제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이 흉기나 또는 위험 소지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안전에 위험이 있었을 때 선생님은 미리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이들끼리는 서로 쉽게 더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걸 더 큰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제도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들으셨는데 그게 상벌점제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게 맞냐고요. 서로 신고하게 되면 상벌점제하고 연결되는 게 맞냐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 규칙과 학교생활 규정에 또 그렇게 정해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 충북교육청은요 각 지원청과 각 학교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는 것으로써는 무사안일주의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호 학생들 간의 신뢰도라든가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것이 충북교육청의 신뢰도로 바뀌는 거예요.
  교육국장님 보셨을 때 안전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발췌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고 뭐 이야기를 해 주는 건 좋아요. 그게 상벌점제로 이어지는 게 맞다고 학교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저희가 학교장의 경영권 또 자율성 부여하면서 학교의 규칙을 기본적인 방향성 생활 규정을 정해서 학교경영을 하고 학교 교육을 한다, 생활지도를 한다라고 이런 방침의 기본적인 매뉴얼은 나가지만, 그 단위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이것이 더 아이들한테 교육적이다라고 인정을 했을 때 생활 규정으로 담는 것이지, 지금 아마 그 구성원들이 그 생활 규정으로 담을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인권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논의가 되어서 서로의 뭐, 그러니까 안전만 얘기했지만 그 안전이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정일 위원님이 저를 신고해 주시고 또 그러면 저도 보답해 드리는 과정에서 또 저도 다른 거 신고해 드리고, 그래서 상점을 받고 벌점을 받고.
○교육국장 손희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컨설팅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 컨설팅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손희순   학교에서 이제 다시 재검토해 보고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대책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답변이?
김성대 위원   이거 이천… 4월 17일 날 나왔어요.
○교육국장 손희순   예, 맞습니다. 1학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 정도는, 1학기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컨설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도 없고 듣기만 하고, 아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은 왜 계신 겁니까? 각 단위 학교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을.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단위 학교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규정과 규칙과 법칙과 원칙을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할 그 컨트롤 타워가 모든 의견만 듣고만 있는 것이 그러면… 
  교육국의 방향도 없고,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듣고만 있다? 어떤 대책과 방향성도 제시가 되지 않고 컨설팅 맡기면서 불구하고서 아무 결과가 없다? 이거 왜 있는 겁니까? 
  존재의 가치와 존립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저는 도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마저 말씀 좀 해 보세요.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어제 방과후과정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실 방과후과정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방과후과정은 학교의 수요에 맞게 그 학교의 특성, 현장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의 여건에 맞는 아이들의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제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하고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과정이 개설되고 폐강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상반기 때 이 문제가 발각되면서 저희 해당 부서와 같이 저도 의문점을 갖고 각 학교의 여러 가지 생활규정을 다 받아 보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생활지도상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인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이 구성원들과 다시 한번 재검토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컨설팅을 했고 공문시행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하라고 했고 공문시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각 학교가 아니라. 그러면…
○교육국장 손희순   안내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쨌든…
○교육국장 손희순   생활 규정 재정비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느 정도 정서가 함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지적하거나 신고하거나 이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가 있어요. 상호 신뢰나 인권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각 학교에 맡기는데 뭔가 잘못되는 기미가 보이게 되면 그것을 확인해서 정말로 이게 맞는 건지, 뭐 사회주의입니까, 그 학교는? 전 인민의 간부화를 하는 거예요?
  상호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그래야 또 학우들 간에 그런 결집성도 있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방식은 저 개인으로 보더라도, 아니 여기 계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왜 서로서로 평가를 해요. 그게 아니라 평가를 하실 분들은 따로 계신 거예요. 계신 거고, 그러면 좀 잘못된 기미가 보이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 가지고 학교하고의 정말 그런 상세한 상황을 판단하고 파악하고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데 거의 그냥, 봤을 때 그냥 약간 듣기만 하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공문만 보내고 끝내고… 
  아니,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것만요.
  어제까지도 얘기드려요. 어제도 똑같아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 방과후수업을 어떻다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A 학교, B 학교, C 학교 잘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발전시키고 안 될 부분들은 조금 더 지도 점검해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각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하는 어제 자체부터가 저는 너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거 얘기하니까 저는 그냥 아, 각 학교별로 어떻게 있는 부분들까지 그냥, 아, 이것은 좀 알고 계시는구나, 저는 감탄해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얘기는 다시 하겠고요. 
  네, 기획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국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상벌점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어떤 강압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다가 그게 이제 폐지가 되면서 상벌점제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점과 벌점을 구분하면서 상점하는 행동, 벌점하는 행동 쭉 했는데 벌점을 많이 이제 강화를 하면서 이제 이게 운영이 되다가 벌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친구를 갖다가 잘못한 것을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의 나쁜 점을 신고해 갖고 그것으로다가 이제, 그것을 하면 상점이 돼 가지고 이제 벌점을 상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상벌점제를 도입하지 않는 학교, 생활규칙으로 해서 생활 상벌점제를 도입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또 그것을 지속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지금과 같이 친구 간에 그러한 상호간에 신뢰가 깨지고 인격을 침해하는 이런 조항들을 이제 없애고 좋은 방향, 긍정적인 부분만 이제 상벌점제 운영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에 된 그 학교는 아마 상벌점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 벌점의 그런 부분, 상점의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학교의 생활규칙이나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에 지역 교육청하고 생활지도 파트에서 컨설팅을 나가서 많은 부분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그게 있어 가지고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맞습니다.
  일부 학교입니다. 일부 학교인데 어제 제가 그런 설문지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100점이 나오더라도 한두 분의 어떤, 그러니까 100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이 그르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다 잘하는 걸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들여다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상벌점제가 성장해 가지고 기성세대로 가면 그게 바로 근무평정이에요. 근평이에요, 그게. 상호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그 모든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초·중 때부터 그런 것들이 만연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됩니까?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그런 거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컨설팅하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의 생활 규정도 이제 학교규칙이 바뀌면 저희들 보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요즘 생활지도나 이런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강압적으로다 조금 더 이제 인격을 갖다가 침해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학교의 이제 그런 환경, 여건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컨설팅하고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보고하고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은 괜찮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불이 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얘가 불을 질렀어요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른 국에다가, 정말로 능동적으로 선생님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꾸 서로 신뢰를 깨면서 선생한테 얘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심적인 게 있다고 그러면 ‘어, 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학교, 엄마들이 아빠들이 학교에 전화해 가지고 그때부터 학교폭력이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보이게 되면 ‘아, 무슨 일 있었어?, 어, 너 왜 이렇게 오늘 낯빛이, 너, 왜 혼자 복도에 돌아다녀’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와 리더의 역할인 거예요. 듣고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상벌제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거나 제가 답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시고 판단하시고 노력하셔서 그 방식을 좀 올바른 방향, 다소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육국이 있고 충북교육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계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일부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지금 모든 학교의 이제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하고 또 학부모도 선생님 존중하는 서로 상호존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그런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교육에서 서로 우리 학생 그 어떤 생활규칙 이런 것보다는 그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러한 생활교육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우리 교육청을 좀 더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컨설팅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시간이 다 돼서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충북교육도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축제의 한마당이 아니에요.
  잘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잘 못하고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99개를 잘하는데 하나 잘못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꾸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바라보고 학부모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서함양과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을 때 그 각인되는 그런 것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에 정말 그런 잘못된 조금의 인식이 잘못됐을 때에 사회로 퍼지는 파장은 커집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니까요. 좋은 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겠다. 아, 그러면 저도 100가지 얘기 중에 하나만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염출해 달라. 정말로 고찰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상벌점이나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하고 적극 더 위원님 말씀 참작하고 해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모든 답변에, 명확한 답변은 듣다 보니까 기획국장께서 다 해 주신 것 같거든요.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던 건지, 아니면 긴장을 하셔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어렵지도 않았고 대책이 있으면 있다, 대책이 없으면 없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없으면 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특과 과장님, 제가 어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궁금한 것 또 우리 부탁드릴 것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김정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다문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자료가 교육청에 취합 보관이 안 되어 있다고 받았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중점학교 봉명초가 있는데요.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거기는 사실 다문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인데도 없더라고요. 참조 말씀 드립니다.
김정일 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문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가 물론 샘플링으로 거기를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충북 전역을 보시면 1명이든 2명이든 본 위원은 있지 않을까 추론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실무자가 배치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 자원봉사자가 대체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나 특수실무자를 비교했을 때 교육의 효율성, 아이들에 대한 케어, 또 아이들의 놀이나 재활, 이 특수실무자가 있는 학교와 자원봉사자가 있는 학교를 비교해 볼 때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릴까요?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아무래도 특수실무사님들이 배치된 학교는 아침부터 하교할 때까지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케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은 아무래도 4시간에서 또 6시간 이 정도 이제 봉사를 해 주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전에 늦게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약간 공백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반은 아무래도 특수실무사님들이 배치된 반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그런 반에 배치가 되고요.
  또 이 자원봉사자분들은 실무사님이 배치된 학급이 학생들의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중복해서 이렇게 배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물론 자원봉사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또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수도 이렇게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아, 그러시군요.
  제가 지금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다문화 학생의 특수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상담사 배치, 다국어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그 다문화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특수학생만 관리를 하고 있고 다문화이면서 특수 대상 학생인 경우에 저희가 학생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겠네요.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예, 그렇죠.
김정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선적으로 충청북도 전역에 이 다문화 학생의 특수 아이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그 부분은 어떤 학생들의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4월 1일 자로 통계자료를 조사할 때도 그런 부분 빠져 있어서 저희가 어떤 학생들의 정보를 조사를 할 때는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각 지원청에서 아마 파악하고 있을 것 같고요. 다문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좀 더 촘촘하게 그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내용 중에 제27조 2항에 명시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이 포함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권한을 충청북도교육청은 어떻게 적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수학교장으로 1년 근무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2학년에 6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중증도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실무사 한 분 들어가시고 자원봉사자가 세 분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반 학교에 배치된 특수학생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특수학교만이라도 학생들의 어떤 정원 기준이 좀 하향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아직 해 본 바는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   저도 과장님이 개인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인 부탁을 드린다면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서 세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고민까지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간의 연계 교육, 진로·직업교육, 심리·정서 지원 등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있을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사실 특수학교에 배치된 학생들은 특수학급에서만 사실 특수교사와 특수학생들만 생활하는 곳이고, 일반 학교에 배치된 특수학생들은 그래도 통합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공동교육과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천고와 혜원학교에서의 어떤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무슨 길이었는데 그래서 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 그런 좋은 예도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시면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학생 수, 장애 정도의 복합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수실무사 전면 배치 및 자원봉사자 인력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문화 특수교육대상자의 복합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다국어 상담 및 진단 지원 시스템, 이걸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요.
  2025년 10월 시행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취지를 반영해 학급 기준 완화와 순회 교사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마무리 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   어쨌든 저희 학생들이 촘촘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들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언부언하는 것이지만 특수학교에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특수학교에 어떤 학급당 학생 수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정복지과 과장님.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김정일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수감자료 103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김정일 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관련 경비 중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의무금이죠.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김정일 위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 수입으로 이걸 충당할 수 있고요.
  그러나 최근 자료를 보시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서울은 28.4%, 충북 내 일부 법인 또한 납부율이 1% 미만인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부 불이행으로 인해서 교직원 복지 저하, 공사립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774쪽 기준으로 충북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납부율이 1% 미만인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특정 학교를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고 납부율이 1% 미만인 학교가 있는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사립학교하고 법인에서 사실은 토지나 건물 등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수도권은 그런 재산들이 가치가 높으니까 그런 수익이 많이 창출이 돼서 이런 지방보다 그런 부담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우리 도내에서 봤을 때는 또 역시 청주나 뭐 이런 지역에 있는 데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높아서 부담률이 약간 높기는 한데, 예를 들면 영동이나 단양 이런 데는, 단양은 그렇고요.
  하여튼 이런 군 단위에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담하는 부담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   과장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요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원님들 질의가 시작이 되시는데 지금 중식 관계로 인해서 두 번째 질의시간은 한 분당 저희가 약 7분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단재고등학교 입학전형 변경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단재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신입생 접수기간 중이라고 해도 학교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장이 변경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변호사 자문 결과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변호사 자문 결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대안학교 법이라고 했는데 이 대안학교 법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말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규정 14조 보면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 시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학칙 찾아봤어요.
  단재고 학칙 제21조 입학 방법에는 본교의 입학 지원 시기, 전형방법 및 절차, 입학자 결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본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재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언제 공고됐습니까?
  6월 24일 날 공고됐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내부 결재 및 시행한 거는 5월 26일 날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단재고등학교는 학칙에 따라서도 모집요강에 따라서 신입생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집요강은 법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서도 그렇고 3개월 전에 변경사항까지 다 공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 절차, 방법뿐만 아니라 변경 사항 등도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다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다만 이후에, 원래는 3월 31일까지인데요.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은 매우 특별한 사유예요. 블라인드 처리가 학교에서 어렵다거나 단재고등학교가 가덕에 있어서 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구분이 변경되는 등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계획 역시 3개월 전에 수립 공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고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대안학교는 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재고는…
박진희 위원   어디에 그게 있어요. 대안학교 법에 어디에 그게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단재고는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제14조에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이 과장님,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학칙으로 정할 수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그 학칙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시기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박진희 위원   학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21조에 따르면 입학과관련한 세부사항은 신입생 전형요강을 따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두고 이에 따라서 그 시행요강 4항인 전형방법을 보면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니요. 단재고 학칙 제21조의 입학방법에 보면은요, 본교의 입학지원시기, 전형방법 및 절차, 입학자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학칙에.
  그런데요, 학칙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고요. 예외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신입생과 관련된 모집요강은 원래는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되는 거고 교육감과 다 협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로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매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도 3개월, 전형 3개월 전까지는 수립 공고해야 한다고요.
  왜 이렇게 해 놨겠어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아, 그것은…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그것은 일반고에 해당되고요. 단재고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박진희 위원   아니 그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그 근거를 대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그 단재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정 제3조1항, 4항에 따르면…
박진희 위원   단재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규정 제3조1항.
박진희 위원   규정이 법보다 우선이에요, 법보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지금 말씀하시는 법은…
박진희 위원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단재고등학교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위원회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입학전형위원회.
박진희 위원   입학전형위원회가 우선이라고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건 일반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진희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박진희 위원   그게 일반고에 해당되는 게 어딨냐고요. 단재고등학교…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적용은 거기에 일반고 등만 해당되고 대안학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은…
박진희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박진희 위원   법률자문 받으셨다는 거 제출해 주시고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네.
박진희 위원   이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1차 공고 냈을 때, 그 기간 동안만, 19일까지만 접수를 받았으면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박진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학생 붙을 수 있었던 건데 학생들, 떨어진 학생들 얼마나 억울해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진희 위원   좀 죄송스럽게요? 진학인데요. 입시인데요. 그게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한테 통합니까? 좀 죄송스럽게라는 게 말이 돼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저희가 그 희망조사를 사전에 받았을 때…
박진희 위원   아니 희망조사 이런 게 여기 왜 들어가요.
  서류 블라인드 처리 학교에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블라인드 처리는 안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블라인드 처리 안 하셨어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그렇지만 이제 면접문제는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했을 경우…
박진희 위원   묻는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블라인드 처리를 안 했으면 우리 신입생을 선발하는,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러면 블라인드 처리가 된 서류를 갖고 채점을 하셨어요, 아니면 안 된 서류를 갖고 채점하셨어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면접… 시험문제를 낸 사람과 또 면접한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면접시험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유출되거나 그런…
박진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도말 처리한 거와…
박진희 위원   아니 전형에서 어떤 학생은 도말 처리한 서류를 제출하고 어떤 학생은 도말 처리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그래서…
박진희 위원   공정하지 않죠?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19일까지 서류, 2차 서류 접수한 학생들은 2차 서류 접수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 2차 서류 접수일은 1차 접수한 아이들하고 2차 접수한… 그러니까 연기됐을 기간 동안 접수한 학생들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다시, 제가 질문 파악이…
박진희 위원   모집공고에요, 일단 접수할 때 서류 접수하고 접수한 학생들에 한해서 2차 서류 등을, 등기부등본 뭐 이런 거예요, 2차 서류 등을 언제까지 제출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다시 기한이 6일이 연장됐죠. 이 학생들은 언제까지 제출한 거예요?
  양 학생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날짜가.
  그러면 1차적으로 서류 접수한 학생들한테도 안내하셨어요? 2차 서류 접수기간이 이렇게 연장됐다고?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다 학교에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안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접수한 방법도 다르고 제출한 서류도 다르고 제출한 기한도 다르다고요. 그것을 확인하셨냐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날 저한테 오셔서 교장 선생님도 그러셨고 우리 과장님도 그러셨고 도말 처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했다라고 하셨어요.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마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생기부를 바탕으로 면접문제를 내는 선생님과 면접관하고는 달리 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자, 추가 시간까지 드렸거든요. 정리를 좀…
박진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도말 처리를 학교에서 하고 안 하고 이것 갖고도 시간이 없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규정조차도, 아주 기본적인 방침조차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이 연장됐다고요?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입시부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조사를, 감사과에 조사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감사와 조사 권한이 있고 또 42조에 보면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의 상임위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금 이미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첨예하게 위원님의 입장과 또 집행청의 입장이 지금 서로,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조사 요구를 요청하셨고 해서 감사과에 학사감사팀이 따로 있으시죠?
○감사관 안병대   네,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래서 이 안건을 학사감사팀에 조사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잠깐 여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이정범   아,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1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사감사팀이 감사를 진행을 해서 감사과에서는 교육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안병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보내 주시면 검토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잠시 점심식사,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