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안
- 3.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
- 10.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1.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
- 12.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3.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 14.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 15.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 16.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대변인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 23.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 24. 202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5.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 26. 충북도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 27.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28.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9.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1. 과학인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2.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 33. 농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34.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재난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8. 균형건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9.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0.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
- 41.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2.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3.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44. 2026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 45.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6.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o 5분자유발언
- 부의된 안건
- 1.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 2.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 3.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8인 발의)
- 4.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 5.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 6.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7.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8.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9.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0.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1.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2.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3.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4.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 15.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 16.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 17.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 18.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9. 대변인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20.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2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2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23.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24. 202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양잠시설물 신축
-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
- ·호암119안전센터 재건축
- ·단양소방서 청사 증축
- 25.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26. 충북도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27.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 28.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 29.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 30.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31. 과학인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32.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33. 농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34.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 35.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 36.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37. 재난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38. 균형건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39.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40.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41.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42.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 43.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 44. 2026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45.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가칭) 지북초등학교 신설
- ·(가칭) 내곡중학교 신설
- ·충주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
- 46.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이정범 의원, 김종필 의원, 이옥규 의원, 박재주 의원, 안치영 의원, 김꽃임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도 투자유치국장이 현안업무 출장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경찰의 날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국기 의원 등 7인)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의 특성과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을 높이고 도의회와 도민의 통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가의 접종 비용으로 인한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시군비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민 건강 증진 및 고령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단순한 헌혈장려에 그치지 않고 헌혈자 예우 및 지원까지 포괄하여 도민의 헌혈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례의 사무위탁 근거 규정을 통일함으로써 집행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조문 번호 오기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기본법」과의 용어 일관성 및 기능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과 장학사업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초다자녀가정을 다섯째 이상 자녀 양육가정에서 넷째 이상 자녀 양육가정으로 확대하여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강화 및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에 대하여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 절차에 부합하고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 등 기획조정실 소관 5건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 절차에 부합하고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등 보건복지국 소관 2건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 절차에 부합하고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한 지방의료원 손실을 현실적으로 보상하고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중장기 재정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코로나19의 거센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많은 민간병원들이 감염 위험을 이유로 진료를 꺼릴 때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응답하여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전체 병상 비율은 10% 남짓이었지만 확진자의 90%를 이들 공공병원이 책임지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그 헌신은 대한민국 방역사의 한 장에 깊이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청주·충주의료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두 의료원은 사실상 기존 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전념했습니다.
입원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하고 병동 운영을 축소하는 고통을 감내했으며, 의료진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장기간 비상근무체제 속에서 사명감을 다했습니다.
방호복 속에서 버티며 흘린 땀과 희생 덕분에 지역사회는 치명적 위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경영 악화였습니다.
전담병원 지정 이후 환자 기피로 외래와 입원 진료가 급감했고 의료수입은 곤두박질쳤습니다.
급기야 올해 6월에는 상여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청주·충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진료실적을 회복하기까지 평균 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불과 수개월 치 보상만 지급한 뒤 후속 지원을 끊었고 누적된 손실은 의료원과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의 자체 추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한 피해 규모에서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차액은 청주의료원이 272억 원, 충주의료원이 46억 원에 달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환자들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손실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법률이 정한 책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원은 독립채산제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더 이상 필수진료를 떠안을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의 버팀목이 무너지고 차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책이 없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가장 앞줄에 섰던 이들이 지금은 가장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의료원의 회복 없이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미래도 없음을 분명히 하며 165만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발생한 지방의료원의 손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을 연장하고 정부가 약속한 회복기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주십시오.
하나,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체계의 중추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확립해 주십시오.
하나,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 필수진료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누구나 의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2025년 10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1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공무 수행 중 공용차량 사고 발생 시 공무원의 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오스코 소관 부서 변경에 따라 지원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사무 위탁의 법적 근거에 관련 조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국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변인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그림책정원1937 등 42건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그중 충청북도 복합시설 조성사업과 운영사업, 2건의 사업은 관련 조례안의 보류 및 사업 시행주체의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42건 중 2건의 위탁사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북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 등 3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잠시설물 신축,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 호암119안전센터 재건축, 단양소방서 청사 증축, 총 4건을 포함한 안건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우리 도유지에 대덕구청에서 대청호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북도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충북도 청사 내 민원인 주차장에 한국전력공사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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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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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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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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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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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변인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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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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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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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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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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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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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도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 체계와 용어를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기업 지원 사업의 구체화, 사무의 위탁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대행수수료 등 17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인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 43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위탁사무를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식품유통본부 운영 등 8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과학인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태훈입니다.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 임의규정 전환과 해산 근거를 명시하여 절차의 신속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장 인원 완화 및 정비·성능점검 시설 설치 의무를 삭제하여 지역 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의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의 임기 조항 삭제 및 회의의 운영방식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재난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 연속성과 공공·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을 충북연구원에 재위탁하고 센터의 연구·교육·컨설팅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균형건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균형 연구의 전문성 및 공간정보 고도화를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과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보수 및 운영 등 2개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성과를 높여 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집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오송재단, 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의 16개 사업의 위탁을 추진하여 기업 R&D 지원과 해외 진출 기반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바이오산업 기반 강화와 예산의 적기·효율 집행을 위해 오송첨단재단, 바이오산학융합원,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등 3개 기관 8개 사업에 출연금을 편성하여 기업 경쟁력과 글로벌 진출 및 지역 브랜드를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녹색제품 소비 촉진과 녹색생활 확산을 위해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보 제공, 교육, 유통 모니터링 등 지원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난안전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균형건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기권의원(1인)
김꽃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등 동의안 3건,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한 3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교육자치법규 입법업무 추진 및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계획 3건으로 이 중 신설은 (가칭) 지북초등학교, (가칭) 내곡중학교 등 2건이며 증축은 충주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 1건입니다.
신설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것이며 증축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신규 공동주택 지역의 학교군 지정, 찾아가고 싶은 작은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일방)학구 지정, 특별전형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5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청북도의 미래인 청년세대들이 꿈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성인이 될 순간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어 학업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졸업 이후에도 취업난과 경기 침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단 신용유의자로 등록되고 나면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 시에도 여러 제약을 받아 청년들은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빚에 쫓기는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소득, 취업 지연, 생활비 마련을 위한 단기근로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은 개인회생 등의 변제계획을 저 나름대로 고민하며 청춘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다시 일어설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2020년도부터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청년에게 초입금, 즉 채무액의 10%를 지원하여 신용유의정보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으로 충북의 청년 부실채무자는 183명, 채무액은 약 102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지원 인원은 10명에 불과했으며 목표 달성률도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생활 능력이 부족한 청년은 애초에 이 약정을 맺을 수 없어 제도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환 여력이 있는 청년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는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인 것이며 충북도는 이를 5년 가까이 방치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신용회복 지원정책은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확장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실질적 지원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현재 연간 1,0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는 지원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한 초입금 지원을 넘어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상담, 취업 연계 프로그램, 금융교육 등과 결합하여 청년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 회생 패키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 신용회복을 넘어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입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뿐이며 실제로 충북 청년들을 재도약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단발성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경기도 같은 경우 연체 위기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환유예 지원, 연체이자 감면 등을 통해 청년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대출서비스에서 거절당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시, 봄’ 대환대출사업을 새롭게 개시하여 운영 중입니다.
청년이 빚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충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채무자가 아니라 미래 경제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청년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2선거구 호암·직동, 용산·지현·달천동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최근 충북 곳곳에서는 가을 축제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기후 변화로 한낮 기온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축제의 즐거움 뒤에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진천군에서 열린 ‘생거진천문화제’에서 면 단위로 운영된 식당에서 식사한 주민 17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후 환자 수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40명은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진천군보건소는 뒤늦게 역학조사와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지만 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축제장에 가입한 보험은 보험사 확인 결과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축제장 밖이라서 보험 지급 불가 통보로 지역외식업조합의 보험으로 보상처리하는 등 행정의 미숙함을 드러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축제장 내 식당과 먹거리 부스는 상하수도 시설이 불완전하여 위생을 장담할 수 없고 지자체의 위생점검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케이터링 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려웠던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탓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10월 22일부터 26일 충북교육청이 주관하는 충북교육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른 지자체 기관과는 달리 대규모 행사에 전문적인 위생 관리 부서조차 없어 동일한 사태가 반복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진천군과 같은 사례는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아닙니다.
충북도 내 모든 지자체 축제가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수백 명 규모의 집단 식중독이 재발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은 축제장으로 몰린 인파로 인해 축제기간에 오히려 손님이 줄어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에 들어온 외부 상인들로부터 오히려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축제에서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축제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축제 먹거리 부스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 위생과에서 행사 전·중·후 위생점검을 의무화하고 간이시설이라도 상하수도 및 위생설비를 마련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가을철 외부에서 많이 열리는 교육청 주관 행사에도 보건소 및 관련 부서가 합동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각 지자체의 식품위생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우수한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식품위생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축제기간 중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자 교육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끼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축제가 실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는지, 오히려 지역상권을 해치는 구조인지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진천군의 집단 식중독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축제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의회가 충청북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4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충북의 사회복지수요 전망과 민관 협력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였고, 현장 종사자, 전문가, 도정 담당자가 머리를 맞대고 충북 복지의 방향과 실행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발언은 그 결과를 토대로 합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복지는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도의 재정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비 의존, 지방비 매칭, 의무지출 확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2025년 본예산 기준 충북의 재정자주도는 약 64%로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고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9개 시도 간 비교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5위로 중위권 수준입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입니다.
민선8기 들어 문화의 바다, 일하는 밥퍼와 같이 기존에 없었던, 타 시도에는 없는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약 37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 예산은 올해만 5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종사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겠습니다.
충북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약 530명이고 현재 명절휴가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추계로는 연간 약 17억 9,000만 원이면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엇이 더 시급하고 가치 있는 선택입니까?
물론 지사님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들이 충북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가서는 일에 의미 있는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민이 바로 체감하는 변화는 현장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예우하고 지키는 일은 지출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우선순위의 앞쪽에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김영환 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충북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수준을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우선 적용돼야 할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의 상대 수준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불합리한 격차는 없는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종사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소통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정례 간담회를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과 제안들을 경청하고 검토 결과와 반영 여부, 그 사유를 기한을 정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종사자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처우는 급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의 행정요구가 과도하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사업에서 사람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작은 전환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민선8기 들어 추진해 온 가시적 성과 중심의 현안사업 예산 중 일부만이라도 과감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청년연령 상향과 기준 일원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학업·취업·결혼·출산 시기는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청년기본법」 연령 상한은 34세에 머물러 있고 충북도의 청년 기본 조례도 39세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정책의 기준이 되는 청년연령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개별사업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같은 생활권에서도 지원 대상이 달라지는 혼선과 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3월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청년연령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국가가 최소 상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자고 제언하였습니다.
현재 청년연령 상향과 관련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는 조례상 청년연령 상한을 45세로 올렸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38.5%인 87개가 청년연령을 45세 또는 49세까지 상향했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 11개 기초자치단체 중 45.5%에 해당하는 5개 기초에서 청년연령을 45세 또는 49세까지 상향했습니다.
지역 소멸에 직면한 농어촌일수록 상향 폭이 크며 이는 단순히 청년 지원정책의 수혜자 늘리기가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와 생애주기 지연을 반영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서 소멸위험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지역의 몸부림이며 최소한의 안전판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과 정책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45세 상향 필요, 동일 집단 내 제각각인 사업별 연령기준 정비 요구, 청년 유출과 소멸위기 대응 대책 등을 이유로 청년연령 상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이 더 이상 뒤에서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는 청년연령 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도 청년정책 사업의 연령기준 점검과 일원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 사업의 연령·대상·목적·근거를 검토하고 동일 목적사업은 동일한 연령기준 원칙으로 정비해서 도민의 혼선을 없애야 합니다.
둘째, 도 단위의 청년정책연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본 상한은 현재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되 사업 특성에 맞게 39세, 42세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예외적 선택일 경우 사전 타당성 검토와 공표를 의무화해서 정책 일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합니다.
셋째, 상향된 청년연령과 연계된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맞춤형 청년 지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경력전환·재취업 바우처, 창업·재도전 특화보증 및 상환유예, 신혼·돌봄·주거 연계 패키지, 반도체·바이오·신재생 등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된 정책으로 정밀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은 산업도, 학교도, 문화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청년이 머무는 지역은 삶의 순환이 이어지고 지역의 활력이 복원될 것입니다.
충북이 먼저 현실을 반영한 청년 기준을 세운다면 이는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 지역에는 미래를 지키는 담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중소도시에서는 청년층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가정을 꾸리고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지역공동체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년연령 상향은 단순한 혜택 확대가 아니라 지역소멸로부터 지역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파제이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제도적 투자이므로 충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충북도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청주 제6선거구 사창·성화·개신·죽림 지역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에 이어지는 충청북도 돔구장 건립 논의와 관련하여 이제는 단일 경기장 건립을 넘어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의 경기장 상당수는 1990년대 이전에 조성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고 일부는 국제규격에 미달합니다.
대규모 경기 시에 심각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초래하고 상업·편의시설 부족으로 선수와 관람객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이제 리모델링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최근 지사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돔구장 건설을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돔구장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목을 치를 수 있는 실내외 경기장을 모두 한곳에 모으고 상업·문화 기능을 결합하는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단일 돔구장 중심 투자는 비수기 가동률 저하와 운영적자 위험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연중 상시 운영이 가능한 복수의 경기장과 공연·쇼핑·체험·숙박 시설까지를 한곳에 모으는 방식은 이용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관광으로의 확장도 가능하여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야구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국제규격 수영장, 축구장에 쇼핑몰·공연장·호텔·교통 시설 등을 통합하는 설계는 다양한 시설 간의 유기적 연결을 불러올 것이고,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고용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상 단계부터 이렇게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로 방향을 잡아야 우리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고 도민들의 삶에 녹아드는 인프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대회나 경기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유소년 수영, 야구 아카데미, e스포츠 경연, 장애인 스포츠 등도 수시로 개최하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거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의 성공사례는 국내외 여러 곳에서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강릉·인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여러 스포츠 종목이 한 단지에서 개최되고 경기 전후에는 여러 가지 공연·전시·축제가 어우러지면서 연중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민간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의 조성 시 충북 내에서 유발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1조 3,000억에 육박하고 취업유발효과가 약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 마련부터 부지 선정, 구단 유치, 기반시설 조성, 교통연계 등 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계별 재원 조성을 통해 재정리스크 분산, 민간자본 활용, 네이밍 라이츠(naming rights) 및 상업·문화시설 운영권 등의 내재화 등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충북의 미래를 담을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 구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립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통 큰 미래지향적 투자일 것입니다.
미래의 충북이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를 통해 스포츠와 문화·관광산업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큰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치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시설 확충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도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 김 모 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편의점 GS25 측은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이동식 경사로 등을 구비하거나 가게 외부에 호출 벨을 설치해 물건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면적 300㎡ 미만인 소매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뺀 현행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동영상 재생종료)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시설에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휠체어 경사로나 리프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대법원은 소규모 점포가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 것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한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50㎡ 이상 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신축건물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존 건물들에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장소에서 여전히 장애인의 통행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상의 불편은 대개 한 계단 또는 10㎝ 문턱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경사로나 리프트가 없어 이동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권리의 침해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가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함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각지대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잘못 설치된 경사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무려 10개 시도 등에서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수백 건의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도에는 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 설치 지원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법원도 인정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도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지연이 아니라 권리의 지연입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 설치 지원사업의 즉각 시행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이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의무일 것입니다.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든, 현장을 잘 아는 민간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든 추진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제도적 기반 마련의 초석이 다져질 것입니다.
이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북의 많은 장애인들이 단 몇 센티미터의 문턱 앞에서 사회 참여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 참여의 벽을 느끼지 않도록 충청북도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인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 제천시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천 구간 계획의 즉시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와 한전에서 추진 중인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강원도 강릉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강원 영서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송전하기 위한 국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 구간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제천 4개 읍·면·동의 16개 마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노선 설치가 계획되어 있어 해당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로지 강원도민과 용인 산업단지를 위한 것으로 목적과 효용은 강원도와 수도권 지역 산업전력 공급에 있으며 제천과는 아무런 직접적·간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민의 삶의 터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설치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입니다.
이미 제천지역에는 다수의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전자파 노출에 따른 건강권 침해, 경관 훼손, 재산 가치 하락 등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송전선로를 강원도와 용인을 위해 꼭 이곳 제천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제천시민을 무시하며 생존권을 빼앗는 폭력과도 같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민은 이미 충분히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천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천은 전력 생산지도 공급 대상지도 아닌 데 왜 또다시 송전선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송전선로의 노선 또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평창에서 원주로 이어지는 구간이라면 굳이 한참 아래인 제천을 통과하도록 계획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선을 직선으로 조정하는 등 경제성·환경성 등의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이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천구간 송전선로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제천시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면 본 의원은 제천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천시민이 강원도와 용인 반도체산업단지를 위한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 직접 정부와 한전에 강력히 건의하여 제천 구간 송전선로 구간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