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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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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0월 14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변인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 2.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4.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 6.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7.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9. 8.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10. 9.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12. 11. 202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14. 13. 충북도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15.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변인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4. 3.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4.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5.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6.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7.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8.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 9.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1. 10.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11. 202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양잠시설물 신축
  14.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
  15.    ·호암119안전센터 재건축
  16.    ·단양소방서 청사 증축
  17. 12.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13. 충북도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당초예산 등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대변인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8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2건, 총 15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변인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태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의안번호 1140호 대변인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 개국하여 도정 및 의정뉴스 보도와 문화·관광 등 생활밀착형 영상콘텐츠를 제작·방송하고 있는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내용은 도정뉴스, 기획영상물 등 도정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공급,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도정 행사 실시간 현장 생중계 지원, 도민PD 및 충북미디어크리에이터 등 도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주요 도정뉴스 수어방송 콘텐츠 제작·공급 등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위탁사업비는 3년간 총 16억1,855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수의 도정 홍보 콘텐츠 제작 경험을 보유하고 기이 구축된 시설장비와 영상분야 전문인력 활용으로 저비용·고효율 운영이 가능하며 문체부가 콘텐츠산업 지역거점기관으로 지정한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대변인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도정 홍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훈   김병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태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   오영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오스코 소관부서가 투자유치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사무의 위탁 법적근거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훈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선미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29호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자치연수원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복합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설별 세부 운영사항,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상세한 제정내용은 조례안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1133호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육시설에 대한 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에 대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 추가, 용어에 대한 정의 개정,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신설,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신설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조례안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1141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등 42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공기관에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그림책정원 1937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42건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공기관 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1142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 충북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북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1143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출연금 58억 1,100만 원, 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9억 4,000만 원, 재단법인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35억 5,4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2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과 1건의 계획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개정하고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가 우리 복합문화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예, 설치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조례안 내용만 봐도 안 1조에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 3조에는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목에도 설치란 내용이 들어가야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검토를 내부에서 하고 이렇게 안건으로 올려주신 건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례 제목을 만들었을 때는 포괄적 의미로 운영 및 관리라고 해서 제목을 작성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리고 또 제목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목에는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저희는 이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를 이르는 것인지 짐작은 갑니다만 사실 저도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는 ‘여기가 어디야?’ 싶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입니다.
  저희 조례 제3조에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 일원”이라고 특정되어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네, 물론 내용을 열어보면 주소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구 가덕면에 있는 어떠한 시설이겠구나 생각은 싶지만, 사실 우리가 조례라는 게 저희끼리만 공유되는 게 아니고 도민분들도 얼마든지 열어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셨을 때는, 이렇게 봐서는 ‘가덕에 뭐가 있지?’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제목에도 사실 이렇게 ‘복합문화시설’이라는 아주 광의의 표현보다는 특정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림책정원 1937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본 조례안의 경우도 이 대상 시설이 어디인지 도민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특정 명칭으로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처음에 복합문화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행안부의 균특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복합문화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어서 저희도 충청북도에서는 문학관·미술관·문화시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해서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도민 네이밍 공모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도록 향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물론 향후에, 설치가 되고 향후에 운영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에는 당연히 특정적인 이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준비단계에서도 조례안에 어떠한 시설을 명시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야 바람직한 조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목 얘기를 좀 그만하고 다른 조항들을 보면요. 복합문화시설에 충청북도 도립문학관, 충청북도 도립미술관, 예술작가 레지던시, 편의시설, 체험자 숙소 등으로 구성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들어주신 다섯 가지 시설 이외에도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없으면 이 “등”은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등”이라는 차원은 여지를 둔다는 의미에서 “등”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향후에는 야외미술관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더욱 포괄할 수 있는 의미로 “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안지윤 위원   현재까지는 일단은 여기 조례안에 규정된 다섯 가지 시설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네, 맞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각 시설에 대해서도 규정을 상세히 써 주시긴 했는데, 좀 넘어가서 3절로 갈게요.
  예술작가 레지던시 부분에서, 조례안 32조입니다. 사업의 입주 자격을 19세 이상의… 32조2항 1번이에요.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의 국내외 예술작가로 우리 레지던시 사업의 입주 자격을 규정을 하셨는데요.
  이 항목 조항에 대해서 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좁혀질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까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입니다.
  지난번에 레지던시 공모를 해서 저희가 10명을 선발해서 레지던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 충북에 있는 분은 6명이었고요 외부인이 네 분이었어요. 일단 지역 작가를 우선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레지던시를 운영할 때는 충북 작가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지역 작가들을 위한 혜택에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또 사실 우려되는 거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한 번 입주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두 번 세 번 이상 입주를 하기는 어렵도록 세부 규정이 생기겠죠, 나중에는.
  하지만 결국에는 원래 입주한 적이 있는 분들과 근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레지던시 혜택이 어떻게 보면 적은 분들에게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레지던시 상세계획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지금 레지던시 저번에 열 분을 했고요, 레지던시 8개의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향후에 9개를 더 추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지윤 위원   18개에 9개 더 하실 계획이면 27명으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한 21개∼22개소 정도입니다.
안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레지던시 사업이 무사히 진행되게 되면 어쨌든 작가분들이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거주의 의미보다도 작업실 이런, 직주일치(職住一致) 이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 작가들의 예술활동 부흥에 가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상당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네.
안지윤 위원   그리고 또 조례안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지금 자치연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시설에 문학관, 미술관, 레지던시, 체험자 숙소 이렇게 조성을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리모델링·신축 공사 지금 많이 해 왔고 또 이루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복합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조성사업과 운영에 대해 관련된 동의안이 1건이 더 있어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보면 이 부분을 충북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기겠다라고 안을 올려 주셨는데,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분야에 굉장히 특출한 전문인력분들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대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설계능력과 시공능력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입니다.
  현재 복합문화 설계는 충북도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실시 중에 있고 저희가 충북문화재단에 건축… 지금 조직개편과 정원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건축직을 파견하고, 건축직 공무원을 파견하고 민간 채용도 건축직을 채용해서 전문적인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을, 시공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데에 시공능력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안지윤 위원   그러면 건축직을 언제 몇 분을 파견하고 또 새롭게 채용을 하실 것으로 계획 중이세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지금 조직개편안에 담고 있어서 일단 건축직 공무원 1명을 파견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문화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건축직 임기제로 해서 저희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그림책정원 1937 그리고 자치연수원에 복합문화시설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운영까지 고려해서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단이 어떠한, 갑자기 이런 문화시설이 큰 대규모 시설 2건에 대해서 위탁을, 수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정원과 조직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갑자기 늘어나는 정원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를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도의 공무원을 처음에는 일부 파견을 보내서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에 대한 부분은 건축직 공무원을 파견을 보내고 장래에는 그 건물, 시설물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도 건축에 대한 전문 직원이 필요해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에 대한 것도 같이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고, 감리에 대한 부분은 전문 감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지윤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책정원 1937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치는 건축문화과에서 하고 계신 거고, 그렇죠?
      (「문화예술산업과에서…」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산업과에서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운영은 추후 재단에 위탁을 맡길 예정으로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림책정원처럼 자치연수원 자리에 있는 복합문화시설도 일단 설치까지는 도에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분리해서 운영을 재단에 맡기는 방법도 고려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설치단계부터 재단에 위탁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저희가 도에서 다 시공까지 마치고 운영만 위탁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자치연수원 복합문화시설같이, 지금 자치연수원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설계까지는 저희가 도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담당해서 가고 있고 시공에 대한 부분 그게 신축이 아니고 업사이클링, 물론 그림책정원도 업사이클링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부분은 여기 그림책정원보다 더 큰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이고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서부터 착공·운영까지 이게 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단계서부터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지윤 위원   혹시 이 부분까지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기에는 케파시티가 안 돼서 떠넘긴다는 인상이 조금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떠넘기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어차피 이 그림책정원은 문화예술산업과, 두 시설 다 문화예술산업과 소관이긴 하지만 그림책정원 같은 경우는 팀을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설계 부분을 지금 저희 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착공 공사단계서부터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녹여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림책정원 1937은 시공도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때부터 재단에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그림책정원은 지금 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절대적인 건물의 규모로 보면 자치연수원 시설이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달려온 이력들을 보면 그림책정원 1937에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됐어요. 비단 재산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많은 분들의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사업 전체의 내·외형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그림책정원에 드는 비중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설계를 어쨌든 했고 운영만 재단에 맡긴다고 하고, 하지만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일원화를 시켜서 재단에 맡겨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하시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준이 저마다 다르다는 거죠, 시설마다.
  물론 모든 시설에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운영하고 설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계획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탁을 받는 곳이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시공업무를 하지 않아 왔던 곳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설명해 주신 대로 건축직 1명을 파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한 분이 짊어져야 할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짐이.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파견직은 몇 급을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6급 상당입니다.
안지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위탁받은 시공을 위해서는 당연히 타 기관에 다시 위탁을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입니다.
  재위탁은 없고요. 문화재단에서 건축직 파견과 민간 건축직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지윤 위원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제 질의에 대해서는 막 투명… 뭔가 깨끗하게 설명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계속 머리에 물음표가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일단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따인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   조성태 위원입니다.
  직전에 안지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나머지 부연적인 설명드리면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얘기했을 때 약간 파일럿(pilot) 프로그램이라서, 그 정도에서 저희는 더 늘린다는 건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12호실까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레지던시가 현대박물관이나 나머지 타 박물관이나 이런 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추가 질의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레지던시가 늘어난 거는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 주신 것 처음에 12개소를 고쳤고요. 지금 나머지 9개소 추가로 고치고 있어서 그것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성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시는 건가요? 그렇죠.
  12개, 9개까지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조성태 위원   그래서 처음에 12개 해 놓고 나서 천천히 보자는 건데 지금 12개를 어쨌건 물리적인 건 맞추었고요. 그렇죠?
  시스템은 아직 돌아가지는 않는데 지금에서 9개를 추가하는 이유는 더 많은 예술가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복합문화시설 계획을 할 때 공무원교육관을 레지던시로 운영한다는 전체 계획에 있던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했을 때 우선 시범운영을 위해서 미리 12개만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해 봤던 것입니다. 
조성태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레지던시 같은 경우 노하우도 필요하고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해 보고 나서 시점이 저희도 그때 말씀하셨던 계획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아직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해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저희도 검토하면서 시간을 상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재단으로 만약에 위탁하게 됐을 때는 아까 전에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을까요?
  지금 재단에선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건 일정부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무리가 없다고 하셨길래, 아까 답변할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 시공에 대한 부분 위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려를 해 주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걱정하시는 것도 지금 이해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문화재단에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공무원 파견을 통해서 건축직 담당공무원이 할 거고요.
  저희가 위탁했다고 해서 문화재단에만 맡길 건 아니고 담당 팀이 있기 때문에 담당 팀에도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와 같이 행정상 절차는 위탁으로 가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위탁… 우리가 직접 하는 거와 같이 버금가게 그렇게 신경 써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아마 다 비슷하실 거예요.
  지금 위탁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처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기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려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레지던시 같은 부분이 다른 지역도 사례나 보면은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아티스트들 모시기 위해 했던 부분이 지역주민들과의 일부 갈등도 있을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관리의 이유에 대해서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누굴 뽑을 거냐 부분도 있고 상주기간, 그리고 이분들에 협업하는 실적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노하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건 저도 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레지던시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추경에 아까 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추경에 해 드린 적이 없거든요.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1회 추경에 레지던시 예산이 있었다고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네.
○위원장 최정훈   그 예산은 저희가 본관 건물 그 예산이 있지!
  그 예산밖에 없습니다. 24억 그것 얘기하시는 거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거는 거기에 저희한테 설명한 거는 레지던시는 없었어요, 본관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있었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공무원교육관 1층, 도민교육관 1층, 생활관숙소 일부 리모델링 그렇게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저도 몰라요. 여기 위원님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는 레지던시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위원장 최정훈   아니 설명이 아니라 저희가 1추 때 만약에 해 드렸다고 하는데 아시는 위원님 계세요?
  자치연수원 그냥 본관 건물 그 리모델링 예산밖에는 저희는 설명 들은 게 없었어요.
  잠시 이 부분 확인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출하신 동의안 중에서 연번 3번 있죠? 문화소비 365 사업 위탁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   문화예술산업과장 조미애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그리고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입니다. 
안치영 위원   2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 그렇죠?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출하신 근거는 도지사 책무지 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서 도지사가 자치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무를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 위탁할 사무를 규정하는 위탁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제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제출하신 동의안 보면 문화소비 365 사업 등과 같이 근거 조례 없이 공공기관의 사무를 위탁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위탁 동의안에 포함된 사무들의 향후 근거, 향후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앞서 논의한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경우에도 제명의 명칭이 부정확하고 불분명해서 도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고 향후 사업추진 주체 없이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서 지금 보류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당 조례안의 통과를 전제하고서 같이 제출된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서 6번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과 7번 ‘충청북도 복합문화시설 운영’ 사업의 건을 삭제하는 것을 안건으로 삼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정훈   안치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치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미식관광축제 개최 공공기관 위탁하고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국장님 음식하고 관련해서는 접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유야 어떻든지 지금 보면은 충청북도 미식관광 축제 하는 게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것도 있지만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그렇죠? 또 육성하고 관광하고 그 지역 향토음식하고 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관광만 따진다면은 문화재단에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음식하고 관련돼서 전문성이나 경험은 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걸랑요.
  매년 하는지 2년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향토음식경연대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용어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개 시군에 각각의 향토음식이 이런 관광하고 축제하고 관련해서 새롭게 좀 발굴되고 육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음식 관련된 데하고도 같이, 거기는 경험·노하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물론 문화재단에서 신설된 관광본부가 관광 분야에 있는 전문인력들이나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가 음식이니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나 또 음식 관련된 기관·단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선 트렌드도 관광지 관람하고 견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체험이 1번이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먹거리가 2번입니다. 관광지 가는 건 세 번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최근 들어서 관광 경기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미식관광축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좀 새롭게, 뭐라 그럴까요, 관광을 좀 활성화하고 부흥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세히 살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의원   안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무원이 공무 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무원이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무원등이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본 조례가 적용되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지원범위와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훈   안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병희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1시10분)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국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의원   김국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충북도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충청북도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이 인권존중 실현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모든 도민이 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과 헌법과 법령에 따라 차별받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충북인권위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18조에서는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 정족수를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훈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최병희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양잠시설물 신축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 
  ·호암119안전센터 재건축 
  ·단양소방서 청사 증축 
12.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북도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10항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충북도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희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202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충북도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이상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 목적은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도민의 미디어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방송법」 제90조의2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13억 8,300만 원 중 분담률 20%에 해당하는 2억 7,662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 취득 4건으로 첫째, 농산사업소 본소 내 양잠시설물 신축안입니다.
  최근 도시화와 시설 노후화로 양잠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본소와 보급팀의 분리로 행정업무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수령 28년 이상 된 뽕나무의 노후화로 우량 누에씨 생산기반도 약화되고 있는바, 적지에 뽕나무를 재식하고 양잠시설을 본소로 이전 신축하여 안정적인 누에씨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도내 양잠농가의 경영안정과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산사업소 내에 연면적 900㎡ 규모의 양잠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27억 8,000만 원입니다. 
  둘째,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안입니다. 
  1970년 준공된 건축물의 노후화로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며 당초 건축 시보다 소방공무원 현원과 소방장비 등이 증가되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기존 부지의 청사 철거 후 재건축을 통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 도민들의 지역사회 안전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대적 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는 건으로, 현 119안전센터 부지에 연면적 1,200㎡ 규모의 북문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려고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77억 7,000만 원입니다. 
  셋째, 호암119안전센터 재건축안입니다. 
  1992년 준공된 건축물의 노후화와 협소한 청사로 인한 소방장비 관리 효율성 저하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장비 활용이 어려우며 인근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소방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으로, 청사 재건축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현 119안전센터 부지에 연면적 990㎡의 호암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56억 9,000만 원입니다.
  넷째, 단양소방서 청사 증축안입니다.
  2017년 개서 이후 현원이 89% 증원되었으며, 소방차량도 39% 증가됨에 따라 사무실과 차고 공간 부족에 따른 청사 증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 단양소방서 부지에 연면적 787㎡ 규모의 단양소방서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32억 9,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대청호를 생태관광의 명소로 만들고 인근 주민의 소득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덕구 미호동 산69-34번지 일원 도유지 5필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499㎡의 부지를 제공하고 대덕구에서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9억 2,300만 원으로 대덕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도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청사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문 옆 민원인주차장에 공용전기차 50㎾급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전소 주차부지 2면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오는 11월에서 12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6,000만 원 정도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202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충북도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병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북도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북도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북도청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21분)

○위원장 최정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요구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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