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5년 10월 13일(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본회의 휴회의 건
- 4.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 o 5분자유발언
- 부의된 안건
- 1.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4.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 o이정범 의원
-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이상정 의원, 노금식 의원, 박지헌 의원, 김현문 의원, 이태훈 의원)
(14시10분 개의)
○부의장 유재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신복순 의사입법담당관 신복순입니다.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15건, 도지사 제출 28건, 교육감 제출 3건 등 46건으로 본회의와 소관 위원회로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등 4건입니다.
안건 처리 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박지헌·김현문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노금식·이태훈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15건, 도지사 제출 28건, 교육감 제출 3건 등 46건으로 본회의와 소관 위원회로 모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등 4건입니다.
안건 처리 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박지헌·김현문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노금식·이태훈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유재목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42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제42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부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정일 의원님과 박지헌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제42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정일 의원님과 박지헌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부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부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집행기관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의원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2선거구 호암·직동, 용산·지현·달천동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의 위탁사업 및 용역 등 보조사업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위탁사업 관련 사안은 우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깊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드리고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 생각하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KBS 뉴스보도 등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충북대병원에 위탁한 사업 중 한 건의 큰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2024년 6월부터 ’25년 5월까지 충북대학교병원에 위탁한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방소멸기금 7억 7,5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본 의원에게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부적절하게 진행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우선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을 충북대병원에 위탁한 이유와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2선거구 호암·직동, 용산·지현·달천동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의 위탁사업 및 용역 등 보조사업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위탁사업 관련 사안은 우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깊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드리고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 생각하며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KBS 뉴스보도 등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충북대병원에 위탁한 사업 중 한 건의 큰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2024년 6월부터 ’25년 5월까지 충북대학교병원에 위탁한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방소멸기금 7억 7,5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본 의원에게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부적절하게 진행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우선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을 충북대병원에 위탁한 이유와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동옥 존경하는 이정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제천·괴산 등 도내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가 2023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하여 취약한 응급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치료 가능 사망률을 낮추고자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며, 이를 충북대학병원에 위탁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우리 충북도 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은 충북대병원이 유일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위·수탁 방식으로 2024년 6월부터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제천·괴산 등 도내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가 2023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하여 취약한 응급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치료 가능 사망률을 낮추고자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며, 이를 충북대학병원에 위탁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우리 충북도 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은 충북대병원이 유일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위·수탁 방식으로 2024년 6월부터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범 의원 위탁사업의 목적과 의미는 굉장히 좋은데 무색하게도 본 의원은 해당 부서인 첨단바이오과에 수많은 자료 제출 요청과 회의를 거치면서 문제 상황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의혹에 불과했던 허위출장 또 회계책임연구원의 자녀 채용 문제, 채용된 자녀인 학생보조연구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사실로 확인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관행적인 방식의 급여신고로 인한 「소득세법」 위반, 더 나아가 사업단에서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이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신 것은 언제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의혹에 불과했던 허위출장 또 회계책임연구원의 자녀 채용 문제, 채용된 자녀인 학생보조연구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사실로 확인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관행적인 방식의 급여신고로 인한 「소득세법」 위반, 더 나아가 사업단에서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이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신 것은 언제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동옥 네, 사실 일반적으로 위·수탁사업이라든지 또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최종 실적보고라든지 정산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증하는 절차, 과정 속에서 사업의 문제점 또는 사업의 부족한 점을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금년 5월 말에 종료 예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종료 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고, 다만 의원님께서 4월 중에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도 담당부서에서 당시에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인식하게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하여 충북대학병원에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응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충북대학병원에 현지조사하고 저도 5월 초에 이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부 연구원들의 출장비라든지 임금 지급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일부 연구원들의 근무태도 불량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금년 5월 말에 종료 예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종료 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고, 다만 의원님께서 4월 중에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도 담당부서에서 당시에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인식하게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하여 충북대학병원에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응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충북대학병원에 현지조사하고 저도 5월 초에 이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부 연구원들의 출장비라든지 임금 지급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일부 연구원들의 근무태도 불량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정범 의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단이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건을 보면 사전에 허위출장에 대한 사실을 본인들이 인식을 했고 출장비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PPT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은 여러 건의 출장보고서와 출장내역을 허위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 허위 출장과 허위문서 제출의 문제를 지적을 하자 출장 입력 시스템에서 출장내역을 삭제했고 심지어 다른 출장의 출장비를 반납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첨단바이오과는 해당 출장신청내역이 허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비를 지급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고, 총괄책임연구원이 총사업비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인들을 포함하여 연구원들의 허위출장비를 요청하였다고 그 당시 응급의학과 교수였었던 김 모 연구원이 본 의원의 의원실을 찾아와서 자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대놓고 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계책임연구원 자녀를 학생보조연구원으로 채용한 것도 확인이 되었고 사업단의 학생보조연구원 채용에 관한 규정이나 근거, 자격요건 및 공고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계책임연구원 자녀 채용 관련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및 16조에 근거하여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대상의 여부를 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위탁협약서상의 위탁기관은 충북대학교병원이었음에도 실제 고용계약은 총괄책임연구원인 김 모 교수 개인과 체결이 되어서 채용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충북대학교병원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납부는 충북대학교병원으로 납부가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채용된 학생보조연구원에 대해서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연구원들 다수의 증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학생보조연구원 주소가 모자 관계인 차 모 회계책임연구원과 다른 주소로 기재되어 있던 것은 의도성이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차 모 회계책임연구원 자녀의 학생보조연구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 시 해당 자녀 근무 관련 출퇴근 확인서가 사업단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서식으로 제출을 도의회에 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학생보조연구원의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계약을 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에 대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노무사의 의견과 「소득세법」 위반이라는 세무사의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기타소득 신고는 학생보조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근무하며 이중 취업의 의혹이 있는 박사급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위탁사업과 사업단의 문제와 유사한 일이 충청북도 내에서, 공직사회에서 또는 충청북도의 다른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먼저 사업단이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건을 보면 사전에 허위출장에 대한 사실을 본인들이 인식을 했고 출장비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PPT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은 여러 건의 출장보고서와 출장내역을 허위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 허위 출장과 허위문서 제출의 문제를 지적을 하자 출장 입력 시스템에서 출장내역을 삭제했고 심지어 다른 출장의 출장비를 반납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첨단바이오과는 해당 출장신청내역이 허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비를 지급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고, 총괄책임연구원이 총사업비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인들을 포함하여 연구원들의 허위출장비를 요청하였다고 그 당시 응급의학과 교수였었던 김 모 연구원이 본 의원의 의원실을 찾아와서 자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대놓고 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계책임연구원 자녀를 학생보조연구원으로 채용한 것도 확인이 되었고 사업단의 학생보조연구원 채용에 관한 규정이나 근거, 자격요건 및 공고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계책임연구원 자녀 채용 관련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및 16조에 근거하여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대상의 여부를 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위탁협약서상의 위탁기관은 충북대학교병원이었음에도 실제 고용계약은 총괄책임연구원인 김 모 교수 개인과 체결이 되어서 채용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충북대학교병원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납부는 충북대학교병원으로 납부가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채용된 학생보조연구원에 대해서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연구원들 다수의 증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학생보조연구원 주소가 모자 관계인 차 모 회계책임연구원과 다른 주소로 기재되어 있던 것은 의도성이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차 모 회계책임연구원 자녀의 학생보조연구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 시 해당 자녀 근무 관련 출퇴근 확인서가 사업단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서식으로 제출을 도의회에 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학생보조연구원의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계약을 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에 대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노무사의 의견과 「소득세법」 위반이라는 세무사의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기타소득 신고는 학생보조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근무하며 이중 취업의 의혹이 있는 박사급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위탁사업과 사업단의 문제와 유사한 일이 충청북도 내에서, 공직사회에서 또는 충청북도의 다른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이동옥 의원님께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 위탁사업은 사업실적 보고서 그리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등을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을 적발하면 시정 조치하는 형태로 업무 처리를 그동안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와 관련돼서 이런 위탁사업에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제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들이 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법률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우리 도에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부적절 집행에 대해서는 환수 등 제재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와 관련돼서 이런 위탁사업에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제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들이 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법률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우리 도에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부적절 집행에 대해서는 환수 등 제재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 의원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이동옥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된 위탁 사례가 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밝혀진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범 의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난 3년간 충북대학교병원의 위·수탁사업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를 받아봤더니 약 470억 지급을 했습니다.
그 470억을 지급하는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어진 바에 근거해서 기존의 사업들도 다시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후에도 담당부서인 첨단바이오과는 5월 중 본 의원의 요구로 세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회계책임연구원은 담당공무원들에게 비협조적, 비상식적인 태도와막말을 일삼으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또한 학생보조연구원의 계약기간이 사업 종료인 5월 3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첨단바이오과의 현장조사 직전인 4월 말 퇴사 처리가 된 점은 특정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조사에서 언급한 허위출장으로 인한 출장비 지급, 허위문서 제출, 회계책임연구원의 자녀 채용 문제 외에도 화면에서 보이는 이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단은 충청북도의 사전승인 없이 참여연구원의 임금을 자의적으로 인상하였고 회의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회의 식대 또한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회계책임연구원 본인 포함한 3인의 임금을 사전승인 없이 인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조항을 위반하여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부지사님, 사업단의 이런 문제를 현지조사 결과로 확인한 후 충북도청에서는 어떤 대응과 제재를 하였는지, 조사결과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법령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나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의 역할을 충실히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충북대학교병원의 위·수탁사업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를 받아봤더니 약 470억 지급을 했습니다.
그 470억을 지급하는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어진 바에 근거해서 기존의 사업들도 다시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후에도 담당부서인 첨단바이오과는 5월 중 본 의원의 요구로 세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회계책임연구원은 담당공무원들에게 비협조적, 비상식적인 태도와막말을 일삼으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또한 학생보조연구원의 계약기간이 사업 종료인 5월 3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첨단바이오과의 현장조사 직전인 4월 말 퇴사 처리가 된 점은 특정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조사에서 언급한 허위출장으로 인한 출장비 지급, 허위문서 제출, 회계책임연구원의 자녀 채용 문제 외에도 화면에서 보이는 이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단은 충청북도의 사전승인 없이 참여연구원의 임금을 자의적으로 인상하였고 회의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회의 식대 또한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회계책임연구원 본인 포함한 3인의 임금을 사전승인 없이 인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조항을 위반하여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부지사님, 사업단의 이런 문제를 현지조사 결과로 확인한 후 충북도청에서는 어떤 대응과 제재를 하였는지, 조사결과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법령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나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의 역할을 충실히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동옥 예,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우려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충청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적정 집행사업비 약 690만 원은 이미 반납조치하였고 미지급 출장비 약 570만 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북대병원 측에 시정 조치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 종료가 5월 말인 관계로 현장조사가 1개월이 남지 않은 채 시작된 시점이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이다 보니까 사업 중단까지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사업 초기에 발생하고 도에서 인지했다면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은 그런 사업 중단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도 검토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충청북도는 4월 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여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충북대병원 현지조사를 3일간 실시한 바 있고, 시정 조치 요구 공문도 3회 통보하고,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법률 위반 사항을 지적하기 위하여 변호사 법률 자문도 3회 의뢰하고 국민권익위에도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등 문제점 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적정 집행사업비 약 690만 원은 이미 반납조치하였고 미지급 출장비 약 570만 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북대병원 측에 시정 조치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 종료가 5월 말인 관계로 현장조사가 1개월이 남지 않은 채 시작된 시점이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이다 보니까 사업 중단까지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사업 초기에 발생하고 도에서 인지했다면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은 그런 사업 중단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도 검토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충청북도는 4월 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여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충북대병원 현지조사를 3일간 실시한 바 있고, 시정 조치 요구 공문도 3회 통보하고,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법률 위반 사항을 지적하기 위하여 변호사 법률 자문도 3회 의뢰하고 국민권익위에도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등 문제점 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의원 첨단바이오과는 권한의 한계를 지적한 본 의원의 요청으로 5월 중순에 충북대병원에 자체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대병원은 6월 중에 위탁사업에 대한 최초의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PPT 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비 부정지급에 대해서 총 42만 6,100원을 반납받았고 미지급된 출장비 576만 5,940원을 지급했고 사전승인 없이 인상된 임금 총 5건에 대해서 610만 원을 반납받았습니다.
회의 식대 부적절 집행 2건에 35만 4,400원을 반납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서명 대리기재 방지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단일화,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에 관한 지침 제정, 근태 관리 강화, 그리고 총괄책임연구원 및 관련자에 대한 처분 요구 등 제도적 개선 조치도 병행하였다고 본 의원에게 보고해 왔습니다.
이번 충북대병원의 자체감사는 충북대병원 위탁사업에 관련된 첫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충북대병원의 자체감사에만 의존을 했고, 충북대병원은 책임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계책임연구원 개인 일탈이나 총괄책임연구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기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에는 위탁자는 충청북도지사, 수탁자는 충북대학교병원장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양 기관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조사와 감사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던 모습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지사님, 위·수탁자인 두 기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과연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이에 따라 충북대병원은 6월 중에 위탁사업에 대한 최초의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PPT 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비 부정지급에 대해서 총 42만 6,100원을 반납받았고 미지급된 출장비 576만 5,940원을 지급했고 사전승인 없이 인상된 임금 총 5건에 대해서 610만 원을 반납받았습니다.
회의 식대 부적절 집행 2건에 35만 4,400원을 반납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서명 대리기재 방지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단일화,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에 관한 지침 제정, 근태 관리 강화, 그리고 총괄책임연구원 및 관련자에 대한 처분 요구 등 제도적 개선 조치도 병행하였다고 본 의원에게 보고해 왔습니다.
이번 충북대병원의 자체감사는 충북대병원 위탁사업에 관련된 첫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충북대병원의 자체감사에만 의존을 했고, 충북대병원은 책임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계책임연구원 개인 일탈이나 총괄책임연구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기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에는 위탁자는 충청북도지사, 수탁자는 충북대학교병원장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양 기관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조사와 감사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던 모습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지사님, 위·수탁자인 두 기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과연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이동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충청북도와 충북대병원 간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상 충북대병원은 신의를 가지고 협약서는 물론 우리 도의 관련 조례 등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로서의 조정과 감독을 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조사업자로서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비를 사업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충북대병원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도 사업비 교부의 주체로서 사업 목적과 계획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업비 정산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현지조사 후 부적정 집행 사업비 등 약 1,300만 원에 대한 시정 조치를 공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고, 또 전반적인 과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총괄책임자에 대한 인사 처분 요구도 충북대학교병원 측에 요청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조사업자로서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비를 사업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충북대병원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도 사업비 교부의 주체로서 사업 목적과 계획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업비 정산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현지조사 후 부적정 집행 사업비 등 약 1,300만 원에 대한 시정 조치를 공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고, 또 전반적인 과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총괄책임자에 대한 인사 처분 요구도 충북대학교병원 측에 요청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정범 의원 이번 사안에, 지금부터 하는 질문을 잘 들어보시면 도에서 과연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사업 종료 후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서와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이 다 그만둬서 만들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업 관리의 기본적인 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제7조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 등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통합운영요령 제31조 제제 및 환수에 관련한 사항에 따라서 이번 위·수탁 사업의 수탁자인 충북대병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최대 5년 미만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최종보고서와 정산서 제출기한인 지난 8월 21일 첨단바이오과에 사업기간 연장 및 예산 변경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첨단바이오과에서는 이를 8월 25일 승인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8월 20일 본 의원이 첨단바이오과와의 회의 중에 충북대병원이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직후 이 같은 요청과 승인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충북대병원의 사업 종료일은 2025년 9월 15일로 연장이 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은 10월 14일, 정산서 제출기한은 11월 14일로 변경되어 규정 위반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해당 변경 요청이 이미 제출기한을 넘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첨단바이오과는 어떠한 논의와 상황 보고도 없이 이를 승인했고 본 의원이 그 처리에 대한 규정과 근거를 요구하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 그대로 진행했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연구수당과 관련해서도 담당 교수인 김 모 응급의학과 교수와 문제의 중심 차 모 회계책임연구원은 셀프로 인상한 인건비를 반납한 직후에 다시 연구수당으로 약 1,000여만 원을 도로부터 지급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최종보고서와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해서 수당을 지급했는지 의문이 가는 사안입니다.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미제출이라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 발생을 해 왔음에도 그 이후 제출된 연장 요청에 대해서 규정 위반을 무마하며 승인한 첨단바이오과의 행위는 명백한 규정과 법률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지사님, 충청북도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사업 종료 후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서와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이 다 그만둬서 만들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업 관리의 기본적인 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제7조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 등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통합운영요령 제31조 제제 및 환수에 관련한 사항에 따라서 이번 위·수탁 사업의 수탁자인 충북대병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최대 5년 미만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최종보고서와 정산서 제출기한인 지난 8월 21일 첨단바이오과에 사업기간 연장 및 예산 변경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첨단바이오과에서는 이를 8월 25일 승인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8월 20일 본 의원이 첨단바이오과와의 회의 중에 충북대병원이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직후 이 같은 요청과 승인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충북대병원의 사업 종료일은 2025년 9월 15일로 연장이 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은 10월 14일, 정산서 제출기한은 11월 14일로 변경되어 규정 위반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해당 변경 요청이 이미 제출기한을 넘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첨단바이오과는 어떠한 논의와 상황 보고도 없이 이를 승인했고 본 의원이 그 처리에 대한 규정과 근거를 요구하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 그대로 진행했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연구수당과 관련해서도 담당 교수인 김 모 응급의학과 교수와 문제의 중심 차 모 회계책임연구원은 셀프로 인상한 인건비를 반납한 직후에 다시 연구수당으로 약 1,000여만 원을 도로부터 지급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최종보고서와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해서 수당을 지급했는지 의문이 가는 사안입니다.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미제출이라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 발생을 해 왔음에도 그 이후 제출된 연장 요청에 대해서 규정 위반을 무마하며 승인한 첨단바이오과의 행위는 명백한 규정과 법률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지사님, 충청북도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동옥 예, 우선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업 종료 후에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해 준 행위가 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을 보장해 준다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연장해 주는 특혜를 주는 차원은 아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연장 승인의 가장 큰 이유는 도에서 시정 조치 요구한 미지급 출장비 약 570만 원에 대한 지급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에 정산서가 마감이 되면 미지급 대상인 570만 원의 출장비 지급을 할 집행방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대병원 측에서 사업기간 연장신청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발 방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8월 21일 충북대병원에서 이 사업기간 연장 공문을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전에 구두로 여러 번 질의한 적이 있고 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도 감사관실 등 유관 부서에 8월 초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미집행된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한 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구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혹시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제 정산보고서가 의원님 말씀처럼 11월 14일 이전에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 환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업 종료 후에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해 준 행위가 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을 보장해 준다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연장해 주는 특혜를 주는 차원은 아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연장 승인의 가장 큰 이유는 도에서 시정 조치 요구한 미지급 출장비 약 570만 원에 대한 지급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에 정산서가 마감이 되면 미지급 대상인 570만 원의 출장비 지급을 할 집행방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대병원 측에서 사업기간 연장신청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발 방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8월 21일 충북대병원에서 이 사업기간 연장 공문을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전에 구두로 여러 번 질의한 적이 있고 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도 감사관실 등 유관 부서에 8월 초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미집행된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한 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구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혹시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제 정산보고서가 의원님 말씀처럼 11월 14일 이전에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 환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범 의원 사업기간이 이미 법정시한을 넘기고 연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거를 연기시켜 주고 이제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지사님의 답변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이동옥 의원님…
○이정범 의원 일반 개인 같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반 개인들이 행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준공계를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업기간 연장이 된 이후에 요청을 하면 연장해 주십니까?
일반 개인들이 행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준공계를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업기간 연장이 된 이후에 요청을 하면 연장해 주십니까?
○행정부지사 이동옥 의원님…
○이정범 의원 모든 법과 행정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이동옥 맞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다만 그 부분이 충북대병원 측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회계상 부적정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른 여러 위·수탁사업에서도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다만 그 부분이 충북대병원 측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회계상 부적정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른 여러 위·수탁사업에서도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범 의원 마지막으로 최근 제보된 내용은 그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급여와 출장비를 지급하고 해당 사업비를 다른 사업체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통합운영요령 제21조에서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책임연구원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계좌를 통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일부 환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규정을 넘어 사업비 부정사용 및 횡령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는 경찰 수사를 통해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지사님, 본 의원 역시 이 사안을 공개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적지 않은 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도민의 신뢰를 고려하여 이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위탁사업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다수의 위반사항과 부적절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 부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급여와 출장비를 지급하고 해당 사업비를 다른 사업체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통합운영요령 제21조에서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책임연구원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계좌를 통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일부 환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규정을 넘어 사업비 부정사용 및 횡령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는 경찰 수사를 통해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지사님, 본 의원 역시 이 사안을 공개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적지 않은 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도민의 신뢰를 고려하여 이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위탁사업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다수의 위반사항과 부적절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 부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이동옥 만약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범 의원 본 의원이 5월 사업의 종료일이 임박한 시점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통합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했었으며, 조사와 감사를 통해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의 계획은 무엇이고 향후 위탁사업에 관한 관리체계 강화와 시스템 개선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의 계획은 무엇이고 향후 위탁사업에 관한 관리체계 강화와 시스템 개선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동옥 사업 결과 최종보고서가 이미 도에 제출되어 있고 현재 담당부서에서 사업추진 성과,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충북대병원 측에 보완 요구 등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중순에 사업비 정산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에 있으므로 정산서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여 사업비 집행 내용과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대조하는 등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충북대병원 측에서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에 대한 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하고 또 연구실 근태관리 강화 계획도 8월에 수립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하였고, 또 충북대병원 측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충북대병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의지라든지 또는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절차를,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우리 충청북도의 계획은, 위탁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강화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우려와 관심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마침 금년 5월 충청북도의회에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또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 조례를 보다 충실하게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충청북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업무처리 세부지침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먼저 이 조례와 지침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는 한편, 혹시나 이러한 세부지침에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보강해 나가면서 사업 운영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 결과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충북대병원 측에 보완 요구 등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중순에 사업비 정산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에 있으므로 정산서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여 사업비 집행 내용과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대조하는 등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충북대병원 측에서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에 대한 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하고 또 연구실 근태관리 강화 계획도 8월에 수립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하였고, 또 충북대병원 측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충북대병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의지라든지 또는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절차를,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우리 충청북도의 계획은, 위탁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강화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우려와 관심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마침 금년 5월 충청북도의회에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또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 조례를 보다 충실하게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충청북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업무처리 세부지침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먼저 이 조례와 지침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는 한편, 혹시나 이러한 세부지침에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보강해 나가면서 사업 운영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이동옥 감사합니다.
○이정범 의원 이번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한 다수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충청북도의 위탁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사업 전체과정과 종료 이후까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를 넘어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위탁한 전체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비의 집행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하여 위탁사업 전반에 걸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사업 종료 후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와 정산서에 대한 제출기한을 위반한 경우 이후 위탁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사업의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선정·반영하고 동일하거나 유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실하게 운영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위탁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바이오과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사업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성과관리체계, 정산 내용 등의 핵심 정보를 도의회와 도민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사업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적·법률적 문제를 넘어 청년연구원의 의지와 열정을 꺾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회계책임연구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격과 근거가 부족한 학생이 학생보조연구원으로 채용되고 근무태도마저 불성실한 것을 목격한 연구원들은 페이백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불공정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참고 일했던 청년들에게 과연 우리가 ‘희망을 가져라, 열심히 일하면 기회가 온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청년들의 걸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관행처럼 반복되어 온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도민께 이 사안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간 이 사업을 살펴보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더 있었는지, 담당 부서인 첨단바이오과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오늘 대집행기관의 질문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역할은 감시하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이며 그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까지 철저히 수행하고 충청북도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 위탁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사업 전체과정과 종료 이후까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를 넘어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위탁한 전체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비의 집행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하여 위탁사업 전반에 걸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사업 종료 후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와 정산서에 대한 제출기한을 위반한 경우 이후 위탁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사업의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선정·반영하고 동일하거나 유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실하게 운영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위탁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바이오과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사업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성과관리체계, 정산 내용 등의 핵심 정보를 도의회와 도민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사업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적·법률적 문제를 넘어 청년연구원의 의지와 열정을 꺾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회계책임연구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격과 근거가 부족한 학생이 학생보조연구원으로 채용되고 근무태도마저 불성실한 것을 목격한 연구원들은 페이백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불공정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참고 일했던 청년들에게 과연 우리가 ‘희망을 가져라, 열심히 일하면 기회가 온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청년들의 걸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관행처럼 반복되어 온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도민께 이 사안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간 이 사업을 살펴보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더 있었는지, 담당 부서인 첨단바이오과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오늘 대집행기관의 질문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역할은 감시하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이며 그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까지 철저히 수행하고 충청북도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은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년의 역사와 선인들의 숨결이 이어지는 생거진천 제1선거구 농다리 지킴이 임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도 각종 규제로 인해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진천군의 백곡호와 초평호를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키워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곡호와 초평호는 사계절 경관이 뛰어나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과 머무를 곳이 부족해 스쳐가는 관광지로 관광객들의 볼멘 목소리와 지역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천군에서는 군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모아진 정책을 군정에 담는 ‘풀뿌리 으뜸계획단’이 발족돼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주변 규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바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하는 산림보호구역의 한 유형으로, 해당 구역의 수자원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사실상 카페나 식당 등이 들어설 수 없는 구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법」 규제로 미호강 중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호수와 하천을 간직하고도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을 만들기에는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은 머무는 게 아니라 스쳐갈 뿐입니다.
실제로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지역관광진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진천군의 방문자 유입이 전년 대비 2% 늘었지만 체류시간은 14.2%, 숙박 방문자 비율은 5.8%, 관광소비는 1.3%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광의 즐거움은 식사와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도 국내 여행 경비의 가장 큰 비중이 식음료 소비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멋진 풍경이 있어도 먹을 곳이 없으면 관광객들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경기도 안성 금광호수와 청룡저수지는 과거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결국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카페와 식당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호수와 상권이 어우러져 지역경제를 살리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 충북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충청북도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내수면 관광을 키우고 있고 진천군 역시 중부내륙특별법에 따라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규제로 묶여 대부분 볼거리·즐길거리 위주의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규제를 풀어 반드시 먹거리와 휴식 공간 그리고 수상레포츠 산업을 더해 관광객이 머무르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 차원의 관심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규제 해제는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 진천군, 상급부처, 관계기관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수원함양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가 없는 관광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호수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민선8기 레이크파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 문제를 풀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년의 역사와 선인들의 숨결이 이어지는 생거진천 제1선거구 농다리 지킴이 임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도 각종 규제로 인해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진천군의 백곡호와 초평호를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키워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곡호와 초평호는 사계절 경관이 뛰어나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과 머무를 곳이 부족해 스쳐가는 관광지로 관광객들의 볼멘 목소리와 지역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천군에서는 군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모아진 정책을 군정에 담는 ‘풀뿌리 으뜸계획단’이 발족돼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주변 규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바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하는 산림보호구역의 한 유형으로, 해당 구역의 수자원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사실상 카페나 식당 등이 들어설 수 없는 구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법」 규제로 미호강 중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호수와 하천을 간직하고도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을 만들기에는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은 머무는 게 아니라 스쳐갈 뿐입니다.
실제로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지역관광진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진천군의 방문자 유입이 전년 대비 2% 늘었지만 체류시간은 14.2%, 숙박 방문자 비율은 5.8%, 관광소비는 1.3%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광의 즐거움은 식사와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도 국내 여행 경비의 가장 큰 비중이 식음료 소비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멋진 풍경이 있어도 먹을 곳이 없으면 관광객들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경기도 안성 금광호수와 청룡저수지는 과거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결국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카페와 식당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호수와 상권이 어우러져 지역경제를 살리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 충북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충청북도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내수면 관광을 키우고 있고 진천군 역시 중부내륙특별법에 따라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규제로 묶여 대부분 볼거리·즐길거리 위주의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규제를 풀어 반드시 먹거리와 휴식 공간 그리고 수상레포츠 산업을 더해 관광객이 머무르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 차원의 관심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규제 해제는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 진천군, 상급부처, 관계기관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수원함양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가 없는 관광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호수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민선8기 레이크파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 문제를 풀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하며 충청북도의회의 자성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에 벌어진 이 참사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 불감증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14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숨을 거두었고 남겨진 유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이를 위한 상징을 남겨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유족과 합의하여 지난 9월 임시회에 충북도청 내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단지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를 기억하고 안전사회의 가치를 되새기는 추모와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는 유가족과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물론 삭감 사유인 도민 전체의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이미 도청 내 설치에 동의했고 시민대책위와 생존자협의회 역시 조형물 설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이 조형물 설치를 혐오시설로 취급하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긴 것입니다.
더욱이 도의회는 지난 달 23일 오송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립 추모·기억관 설치와 국가적 추모 행사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러한 건의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지역 차원에서의 첫걸음인 조형물 설치 예산을 의회가 삭감한 상황에서는 말과 행동이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도의회는 같은 시기에 10억 원이 넘는 다른 사업은 부활시키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5,000만 원의 추모 조형물 예산은 끝내 삭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어떤 사회적 약속을 후대에 남길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철학을 묻는 문제입니다.
추모를 위한 지극한 마음을 담아 제작하는 조형물은 도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호소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책임을 다하길 바라는 절절한 외침입니다.
지난 회기 추모 조형물 예산을 삭감한 저를 포함한 충북도의회는 통렬한 자성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직 유가족과 도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정해 해를 넘기지 않고 올해 안에 추모 조형물 설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송 참사는 우리 충북의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기억해야 할 국가적 재난입니다.
그 기억을 기억에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하나로 모은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추모의 시작입니다.
추모 조형물 설치는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저를 포함한 충북도의회가 희생자들에게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하며 충청북도의회의 자성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에 벌어진 이 참사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 불감증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14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숨을 거두었고 남겨진 유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이를 위한 상징을 남겨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유족과 합의하여 지난 9월 임시회에 충북도청 내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단지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를 기억하고 안전사회의 가치를 되새기는 추모와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는 유가족과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물론 삭감 사유인 도민 전체의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이미 도청 내 설치에 동의했고 시민대책위와 생존자협의회 역시 조형물 설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이 조형물 설치를 혐오시설로 취급하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긴 것입니다.
더욱이 도의회는 지난 달 23일 오송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립 추모·기억관 설치와 국가적 추모 행사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러한 건의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지역 차원에서의 첫걸음인 조형물 설치 예산을 의회가 삭감한 상황에서는 말과 행동이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도의회는 같은 시기에 10억 원이 넘는 다른 사업은 부활시키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5,000만 원의 추모 조형물 예산은 끝내 삭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어떤 사회적 약속을 후대에 남길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철학을 묻는 문제입니다.
추모를 위한 지극한 마음을 담아 제작하는 조형물은 도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호소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책임을 다하길 바라는 절절한 외침입니다.
지난 회기 추모 조형물 예산을 삭감한 저를 포함한 충북도의회는 통렬한 자성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직 유가족과 도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정해 해를 넘기지 않고 올해 안에 추모 조형물 설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송 참사는 우리 충북의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기억해야 할 국가적 재난입니다.
그 기억을 기억에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하나로 모은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추모의 시작입니다.
추모 조형물 설치는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저를 포함한 충북도의회가 희생자들에게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유재목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서 충청북도 시외버스 운행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외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도민들의 발이 되어 농촌과 도시를 잇고 주요 생활기반시설로의 접근을 가능케 해 왔습니다.
이는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떠받치는 기반이자 농촌과 벽지 주민들에게는 삶을 이어주는 필수 공공서비스입니다.
더 나아가 버스 교통은 전기·통신·교육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정 수준의 교통서비스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역할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따라서 시외버스 문제는 단순한 경영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운송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시외버스의 연간 수송 인원은 2019년 2억 2,896만 명에서 2024년 1억 2,740만 명으로 줄어 무려 46.4%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송비용은 늘었지만 요금 규제로 충분한 원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영제 기반의 독립채산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비수익 노선의 감축이 불가피해지고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 농촌과 벽지 주민의 이동권은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5개 운수업체 152개 노선 281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지만 2024년 기준 전체 노선의 77%인 106개 노선이 적자 상태이며 적자 규모는 약 70억 원에 달합니다.
충북도가 매년 손실보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손실액의 절반가량에 불과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음성·진천·보은은 이미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괴산군도 내년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시외버스 수요 감소와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재정지원 확대입니다.
현행 보조금 체계로는 적자 누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 손실 규모에 근접한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해 노선 유지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시외버스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북의 여건을 반영한 장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노선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흑자노선 31개와 적자노선 106개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분석 기반의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중복노선은 줄이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노선은 반드시 유지·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도의 중재자 역할 강화입니다.
업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선 개편과 재정지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청북도가 재정 지원 확대와 합리적 노선 조정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면 시외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고 도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 문제를 넘어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며 충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외버스가 도민의 든든한 발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서 충청북도 시외버스 운행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외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도민들의 발이 되어 농촌과 도시를 잇고 주요 생활기반시설로의 접근을 가능케 해 왔습니다.
이는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떠받치는 기반이자 농촌과 벽지 주민들에게는 삶을 이어주는 필수 공공서비스입니다.
더 나아가 버스 교통은 전기·통신·교육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정 수준의 교통서비스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역할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따라서 시외버스 문제는 단순한 경영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운송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시외버스의 연간 수송 인원은 2019년 2억 2,896만 명에서 2024년 1억 2,740만 명으로 줄어 무려 46.4%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송비용은 늘었지만 요금 규제로 충분한 원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영제 기반의 독립채산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비수익 노선의 감축이 불가피해지고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 농촌과 벽지 주민의 이동권은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5개 운수업체 152개 노선 281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지만 2024년 기준 전체 노선의 77%인 106개 노선이 적자 상태이며 적자 규모는 약 70억 원에 달합니다.
충북도가 매년 손실보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손실액의 절반가량에 불과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음성·진천·보은은 이미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괴산군도 내년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시외버스 수요 감소와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재정지원 확대입니다.
현행 보조금 체계로는 적자 누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 손실 규모에 근접한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해 노선 유지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시외버스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북의 여건을 반영한 장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노선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흑자노선 31개와 적자노선 106개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분석 기반의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중복노선은 줄이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노선은 반드시 유지·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도의 중재자 역할 강화입니다.
업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선 개편과 재정지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청북도가 재정 지원 확대와 합리적 노선 조정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면 시외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고 도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 문제를 넘어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며 충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외버스가 도민의 든든한 발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헌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밥 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먼저 준비된 뉴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충청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 회남수역입니다. 호수 빛이 온통 녹색으로 변했고 물가를 따라선 두꺼운 녹조 띠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투명한 컵에 물을 떠보니 녹조 알갱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20여㎞ 떨어진 문의수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취수탑 근처에선 녹조를 걸러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걸러낸 녹조 찌꺼기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지난 11일 기준 대청호 문의·회남 지역의 유해남조류 세포 수는 1㎖에 최대 3만 8,000여 개. 금강유역환경청은 일대에 조류경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112일 동안 조류경보가 이어졌던 지난해보다 사흘가량 빠릅니다. 기후변화로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이어진 탓입니다. 금강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상류에서 영양염류가 유입됐고 폭염으로 수온도 올라 조류 증식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청주와 보은은 하루 최다 강수량을 경신했고 충북의 7월 평균기온도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대청호에서는 한 해도 빠짐없이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녹조의 원인인 남조류의 먹이, 즉 농가의 축분이나 비료 등 오염원을 적극 관리할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대청호 상류의 약 80% 이상이 농업지구입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원정책까지도, 즉 인센티브 정책까지도 확대해서 환경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름 불청객이 된 녹조, 사후정책이 아닌 오염원 정비, 수질 회복까지 아우르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물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 중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녹조 주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간독성을 일으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충청지역 450만 명의 핵심 식수원인 대청호와 수도권 2,500만 명이 의지하는 충주호에 녹조가 확산된다면 도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녹조를 기후위기의 산물이자 165만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상류의 오염원 차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9월 수질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그 선언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축산폐수와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조속히 건설하고, 지천별 인·질소 총량 감축목표를 세우는 등 실행 가능한 조치를 즉각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녹조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수자원공사·금강유역환경청·청주시와 각 시군이 함께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점검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수 안전을 끝까지 지켜 주십시오.
각 시군 및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응집제 투입량, 여과속도와 같은 운영값을 녹조 경보단계에 맞춰 즉시 조정하는 시스템을 표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민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소농도, 경보단계, 취수 및 정수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경보 발생 시 문자 등으로 지체 없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녹조는 더 이상 일시적 자연현상이 아니라 기후·환경 재난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충북형 녹조 대응체계 확립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밥 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먼저 준비된 뉴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올해도 대청호 일대에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10년째인데요, 수질오염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큽니다.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충청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 회남수역입니다. 호수 빛이 온통 녹색으로 변했고 물가를 따라선 두꺼운 녹조 띠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투명한 컵에 물을 떠보니 녹조 알갱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20여㎞ 떨어진 문의수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취수탑 근처에선 녹조를 걸러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걸러낸 녹조 찌꺼기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지난 11일 기준 대청호 문의·회남 지역의 유해남조류 세포 수는 1㎖에 최대 3만 8,000여 개. 금강유역환경청은 일대에 조류경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112일 동안 조류경보가 이어졌던 지난해보다 사흘가량 빠릅니다. 기후변화로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이어진 탓입니다. 금강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상류에서 영양염류가 유입됐고 폭염으로 수온도 올라 조류 증식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청주와 보은은 하루 최다 강수량을 경신했고 충북의 7월 평균기온도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대청호에서는 한 해도 빠짐없이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녹조의 원인인 남조류의 먹이, 즉 농가의 축분이나 비료 등 오염원을 적극 관리할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대청호 상류의 약 80% 이상이 농업지구입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원정책까지도, 즉 인센티브 정책까지도 확대해서 환경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름 불청객이 된 녹조, 사후정책이 아닌 오염원 정비, 수질 회복까지 아우르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앞서 영상에서 보듯이 녹조의 진짜 위험은 눈에 보이는 녹색 물빛 자체가 아니라 유해 남조류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멸할 때 방출하는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입니다.마이크로시스틴은 물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 중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녹조 주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간독성을 일으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충청지역 450만 명의 핵심 식수원인 대청호와 수도권 2,500만 명이 의지하는 충주호에 녹조가 확산된다면 도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녹조를 기후위기의 산물이자 165만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상류의 오염원 차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9월 수질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그 선언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축산폐수와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조속히 건설하고, 지천별 인·질소 총량 감축목표를 세우는 등 실행 가능한 조치를 즉각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녹조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수자원공사·금강유역환경청·청주시와 각 시군이 함께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점검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수 안전을 끝까지 지켜 주십시오.
각 시군 및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응집제 투입량, 여과속도와 같은 운영값을 녹조 경보단계에 맞춰 즉시 조정하는 시스템을 표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민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소농도, 경보단계, 취수 및 정수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경보 발생 시 문자 등으로 지체 없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녹조는 더 이상 일시적 자연현상이 아니라 기후·환경 재난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충북형 녹조 대응체계 확립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문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도청 본관과 정원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815광장을 도민의 품으로 되돌려드리는 진정한 문화적 전환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9일 도청 본관 정원에서 열린 그림책정원1937 기공식은 단순한 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도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근대문화유산인 도청 본관이 도민에게 되돌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본관은 지난 87년간 충청북도 행정의 심장으로 역할을 다해 왔지만 이제는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행정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외관을 보존하면서 내부를 도민이 머물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건축적 재구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충청북도의 주인인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와 함께 행정기관과의 소통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는 기회로도 기대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흐름을 815광장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잔디로 조성된 815광장은 과거 주차장이었던 공간을 주차 불편을 감수하면서 도민의 쉼터로 탈바꿈시킨 상징적 장소입니다.
지난 8월 15일 개방 이후 도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27일 개최된 2025충북청년축제는 이 광장이 문화적 가능성을 품은 공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대와 의자가 자연스럽게 배치된 가운데 청년 예술가와 대학 동아리의 공연은 도민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고, 광장을 둘러싼 ‘ㅁ’ 자 형태의 건물 구조는 소음 피해 없이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광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도민의 역사와 추억 그리고 미래의 꿈이 자라는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무대를 고정하고 고정된 무대를 활용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순번대로 지역 예술인과 다양한 분야의 동호인은 물론 청소년, 청년, 노년 등 여러 세대가 참여하는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도민 누구나 이 광장의 주인이 되어 끼를 발휘하는 문화의 향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민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체험 부스를 통해 도민의 일상이 문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물품들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증을 받아 누가 기증한 것인지를 게시하고 도청 본관에 전시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공간은 세대 간, 지역 간, 개인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림책정원1937이 충북의 문화적 심장이라면 도민의 광장은 그 심장이 박동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충북도청 광장을 도민의 광장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진정한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마련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도청 본관과 정원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815광장을 도민의 품으로 되돌려드리는 진정한 문화적 전환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9일 도청 본관 정원에서 열린 그림책정원1937 기공식은 단순한 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도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근대문화유산인 도청 본관이 도민에게 되돌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본관은 지난 87년간 충청북도 행정의 심장으로 역할을 다해 왔지만 이제는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행정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외관을 보존하면서 내부를 도민이 머물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건축적 재구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충청북도의 주인인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와 함께 행정기관과의 소통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는 기회로도 기대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흐름을 815광장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잔디로 조성된 815광장은 과거 주차장이었던 공간을 주차 불편을 감수하면서 도민의 쉼터로 탈바꿈시킨 상징적 장소입니다.
지난 8월 15일 개방 이후 도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27일 개최된 2025충북청년축제는 이 광장이 문화적 가능성을 품은 공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대와 의자가 자연스럽게 배치된 가운데 청년 예술가와 대학 동아리의 공연은 도민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고, 광장을 둘러싼 ‘ㅁ’ 자 형태의 건물 구조는 소음 피해 없이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광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도민의 역사와 추억 그리고 미래의 꿈이 자라는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무대를 고정하고 고정된 무대를 활용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순번대로 지역 예술인과 다양한 분야의 동호인은 물론 청소년, 청년, 노년 등 여러 세대가 참여하는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도민 누구나 이 광장의 주인이 되어 끼를 발휘하는 문화의 향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민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체험 부스를 통해 도민의 일상이 문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물품들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증을 받아 누가 기증한 것인지를 게시하고 도청 본관에 전시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공간은 세대 간, 지역 간, 개인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림책정원1937이 충북의 문화적 심장이라면 도민의 광장은 그 심장이 박동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충북도청 광장을 도민의 광장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진정한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마련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훈 의원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치(政治)를 정치(正治)로 정치(情治)해야 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서른다섯 분의 도의원님들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도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라는 소명입니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여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거철만 다가오면 정치는 국민이 아니라 각 정당을 바라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선동으로 얼룩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께 돌아갑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충청북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현안과 각종 의혹으로 도민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5개월 동안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선출직 공직자 모두는 도민의 선택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노고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우리 충북도민께 어떤 결실을 보여드리느냐입니다.
존경하는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바른 정치(正治)와 따뜻한 정치(情治)입니다.
손익계산과 권모술수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도민의 삶을 바라보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아픔을 함께하는 정이 있어야 정치가 살아납니다.
정치(情治)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정치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표를 얻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도민의 장기적 행복을 책임지는 결단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지난 지금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농부가 결실을 맺듯 우리도 우리 충북도민께서 맡겨 주신 권한과 책임을 알차게 결실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가 아니라 도민들 삶을 책임지는 정치로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의 자세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민께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도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곁에서 목소리를 듣고 불편을 해결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 진영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을 내려놓고 정책과 비전으로 협치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정치적 이해득실을 초월하여 우리 충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치의 이름으로 정치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치(政治)를 정치(正治)로 정치(情治)해야 할 때입니다.
이 정치를 바르고 또 따듯하게, 정쟁을 넘어 협력하고 당리당략을 넘어 도민을 바라볼 때 도민은 정치가 달라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참뜻이 살아날 것입니다.
도민의 눈물과 기쁨을 함께하는 정치(情治), 도민의 삶을 바르게 이끄는 정치(正治),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정치가 바뀌면 도민의 삶이 바뀝니다.
도민의 삶이 바뀌면 충북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앞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정치(政治)를 정치(正治)로 정치(情治)해야 할 때를 가슴속 깊이 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자연울림 청정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치(政治)를 정치(正治)로 정치(情治)해야 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서른다섯 분의 도의원님들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도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라는 소명입니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여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거철만 다가오면 정치는 국민이 아니라 각 정당을 바라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선동으로 얼룩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께 돌아갑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충청북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현안과 각종 의혹으로 도민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5개월 동안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선출직 공직자 모두는 도민의 선택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노고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우리 충북도민께 어떤 결실을 보여드리느냐입니다.
존경하는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바른 정치(正治)와 따뜻한 정치(情治)입니다.
손익계산과 권모술수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도민의 삶을 바라보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아픔을 함께하는 정이 있어야 정치가 살아납니다.
정치(情治)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정치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표를 얻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도민의 장기적 행복을 책임지는 결단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지난 지금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농부가 결실을 맺듯 우리도 우리 충북도민께서 맡겨 주신 권한과 책임을 알차게 결실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가 아니라 도민들 삶을 책임지는 정치로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의 자세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민께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도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곁에서 목소리를 듣고 불편을 해결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 진영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을 내려놓고 정책과 비전으로 협치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정치적 이해득실을 초월하여 우리 충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치의 이름으로 정치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치(政治)를 정치(正治)로 정치(情治)해야 할 때입니다.
이 정치를 바르고 또 따듯하게, 정쟁을 넘어 협력하고 당리당략을 넘어 도민을 바라볼 때 도민은 정치가 달라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참뜻이 살아날 것입니다.
도민의 눈물과 기쁨을 함께하는 정치(情治), 도민의 삶을 바르게 이끄는 정치(正治),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정치가 바뀌면 도민의 삶이 바뀝니다.
도민의 삶이 바뀌면 충북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앞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정치(政治)를 정치(正治)로 정치(情治)해야 할 때를 가슴속 깊이 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재목 이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