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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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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0월 14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3. 2026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5. 4.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3. 2.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4. 3. 2026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4.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가칭)지북초등학교 신설
  7.   ·(가칭)내곡중학교 신설
  8.   ·충주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
  9. 5.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2일 우리 교육현장에서 헌신하시다가 최근 폐암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민은주 조리사님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를 기리고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등 3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진희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교직원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근골격계 질한 등 신체적 질환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이직과 사직의 증가, 교육의 질 저하, 조직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2조 정의에는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보호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의조항에서 교직원의 범위를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사무직원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포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를 직무 관련 건강 문제로 한정하여 사적 영역과의 혼동을 방지하였고 교육감에게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체계적인 정책 수립, 시행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적인 이해를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시행계획의 실질 평가 및 차년도 계획 반영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상담 및 관리, 전문 기관 치료, 기타 건강 증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보호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청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봉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박봉순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의원   박봉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조례는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개별 조례가 각기 시행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의 입법 관련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입법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제4장 제23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장은 총칙, 안 제2장은 입법예고, 안 제3장은 의안의 비용추계, 안 제4장은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예고 방법, 기간 등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작성방법 등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는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교육자치법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박봉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박봉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3개의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1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지북초등학교 신설 
  ·(가칭)내곡중학교 신설 
  ·충주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 
5.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 주신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으로 2000년 12월 29일 충북교육장학재단으로 설립되어 2022년에 조례 제정을 통해 재단의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해 현재의 명칭으로 재단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22년 9월 19일 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어 충북도내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예정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농협은행과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을 통해 생활이 어렵지만 재능이 우수한 우리 충북도내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가칭 지북초등학교 신설 등 3건입니다.
  첫째, 가칭 지북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토지 1만 4,388㎡를 94억 2,557만 9,000원, 건물 1만 1,403.85㎡를 449억 6,167만 9,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둘째, 가칭 내곡중학교 신설을 위해 토지 1만 5,221.60㎡를 157억 5,435만 6,000원, 건물 9,658.80㎡를 389억 6,231만 7,000원에, 공작물 111m를 10억 67만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셋째, 충주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을 위해 건물 625㎡를 32억 4,907만 5,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세 번째 안건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와 84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개신동 2026년 준공예정인 신규 공동주택을 청주시 제4학교군으로 지정하는 사항과 공동학구 지정 및 해제, 속리산중학구를 충북 전지역으로 확대 조정하는 등의 변동사항을 현행 고시에 반영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준공예정인 신규 공동주택 더샵 청주 그리니티,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1단지와 2단지를 청주시 제4학교군으로 지정하고 노은중학교가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에 지정됨에 따라 충주시 중앙탑면 지역을 노은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속리산중학교는 충북 도내 졸업예정자 중 음악분야에 대한 특별전형을 도입하여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학구를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학생유입을 유도하고 2026년 3월 1일 자 산외초등학교 폐지에 따라 보은 산외면 전지역을 보은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단양중학구와 단성중학구의 학구 운영에 대해 큰 학교인 단양중학교에서 단성중학교로 실제 전입학 사례가 거의 없고,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문제 등으로 공동학구제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출연 예정금액은 2025년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된 3억 5,000만 원이고, 재원은 충청북도교육청과 농협은행과의 금고 약정 체결에 따른 연차별 협력사업비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약정했던 협력사업비는 총 7억 1,900만 원, 연 1억 8,000만 원 규모로 예금 규모 및 타 시도 평균 대비 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금고 약정 체결 결과 향후 4년간 협력사업비가 14억 원, 연 3억 5,000만 원 규모로 확대되는 것은 고무적이며 향후 도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연근거 및 사업목적, 재원확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칭 지북초등학교 신설의 건은 청주 지북지구 및 인근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토지 1만 4,388㎡ 94억 2,557만 9,000원, 건물 지상 4층 1만 1,403.85㎡ 449억 6,167만 9,000원으로 총 543억 8,725만 8,000원입니다.
  이 중 부지 1만 4,388㎡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주 지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학교용지 특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무상 공급하는 것입니다.
  가칭 지북초등학교는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2길 46에 위치한 신송초등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으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설하고자 하며, 신송초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신설 대체 이전과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적기에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가칭 내곡중학교 신설의 건은 청주 제3중학교군에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1만 5,221.6㎡ 157억 5,435만 6,000원, 건물 지상 4층 9,658.80㎡ 389억 6,231만 7,000원, 공작물 투명형 방음벽 111m 10억 67만 원으로 총 557억 1,734만 3,000원입니다.
  이 중 토지 1만 5,221.60㎡, 공작물 111m는 기부채납되었습니다.
  가칭 내곡중학교 신설의 건은 청주시 제3학교군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대규모 공동주택 추가 개발에 따른 중학생 배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충주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의 건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건물 증축 지상 1층 625평방미터 32억 4,907만 5,000원입니다.
  충주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생 대상 특강 및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과 학생활동 중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증축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고시안은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청주시 제4학교군 내 공동주택에 대한 학군 지정은 2026년 준공 예정인 대규모 공동주택 지역을 청주시 제4학교군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노은중학교가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충주시 중앙탑면 지역을 노은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속리산중학구 조정 관련 건은 속리산중학구를 충북 도내 전 지역에 특별전형으로 음악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충북 도내 졸업예정자 중 음악분야 특별전형을 도입하여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이 입학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6년 3월 1일 산외초 폐지에 따라 산외면 전 지역을 보은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여 산외면을 학생들이 보은읍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단양중학구와 단성중학구의 공동학구를 폐지하는 것은 큰 학교인 단양중학교에서 단성중학교로 실제 전입학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문제 등으로 공동학구제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신규 공동주택 지역의 학교군 지정,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학구 지정, 특별전형 확대, 학교 폐지로 인한 공동학구 지정, 실효성이 낮은 공동학구 해제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범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천 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290명 장학생을 선발해서 3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현재 장학금 분야별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분야별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의뢰를, 담당 부서에 의뢰를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자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체육영재는 체육건강안전과에서 기타 뭐 관련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자체 기준을 정해서 거기서 선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하고 있어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 위원   예술, 뭐 체육…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다 그렇습니다.
박병천 위원   다 같이?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 위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안 하고.
○재정복지과장 김용성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천 위원   네네,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용 위원   예, 유상용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지북초등학교하고 내곡중학교 착공시기와 준공시기가 거의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요 착공을 하실 때 가장 요즘 문제가 되는 일이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커요. 그거를 뭐 공동발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좀… 같은 구역에 묶어서 그 건설사업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번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그런 공동발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불가피한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천 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지금 속리산중학구를 확대 조정 질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 유입 목적에 특별전형 추가 확대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중학교에서 음악 특별전형을 하고자 할 때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도로 운영하는 거죠? 
○행정과장 박상준   예, 행정과장 박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과정 하는 부분은 아이들 특기활동으로다가 지금 속리산중학교가 관악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음악적으로다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2년 정도 활동을 했던 그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은 저기 도내로다 전체 모집을 하더라도 일반학생은 입학할 수가 없고요. 음악활동을 했던 아이들만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입학을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처음인데 음악실 같은 건 다 갖추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행정과장 박상준   예, 속리산중학교에 지금 2015년도인가 개교할 때부터 지금 관악부분을 갖다가 특화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서도 수상실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특별전형으로 더 확대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 그럼.
○행정과장 박상준   예.
박병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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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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