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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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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0월 14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
  5. 4.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 8.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
  10. 9. 기획조정실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1. 10.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4. 13.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15. 14. 충청북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16. 15. 보건복지국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7. 16.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18. 1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9.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3.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4.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6. 5.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7. 6.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7.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8.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9. 기획조정실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1. 10.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8인 발의)
  12. 11.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3. 12.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13.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14. 충청북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16. 15. 보건복지국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7. 16.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8. 1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9.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길었던 연휴를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출연계획안 1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건, 보건복지국 소관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민간위탁 보고 1건,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내역 등 3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상정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 내 실무위원회가 사실상 분과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양성평등기본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위원회가 민관 협의체로서 보다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지속 운용을 통해 일반 여성은 물론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 지원과 여성단체 활성화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한 오기를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부 조문에 대한 오기 수정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와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과 청소년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성평등위원회 소관 사항의 분야별 심의·조정·자문·협의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명기하는 것과 함께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존속기한 연장도 법률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 분야별로 심의·조정·자문·협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명기하는 것은, 법률과 조례 사이 용어의 통일성 확보와 함께 행정 운영상에서도 효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연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른 것이며, 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기금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기금의 존속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위법령 및 인용규칙 오기의 정비와 불필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정비를 함께 추진하는바, 조례안의 간결성과 명확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기금 운용을 위해 준용하도록 조문에 명시하고 있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당 규칙이 지난 2023년 변경된바 개정사항이 2년 가까이 지나서야 반영되는 부분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의 적기 정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2026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 목적은 충북여성재단이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금은 17억 9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15억 9,6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건비로 총인건비 인상률 등 자연증가분 4.4%를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가금,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및 필수 운영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충북 여성들의 바람으로 충북여성재단을 2017년도에 설립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단의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여성·가족정책 연구기능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확대를 통하여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북도 실현과 우리 도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충북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방안, AI활용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충북 여성정치 아카데미 등 신규 업무를 통해 지역의 여성·가족, 성평등 정책 전문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이 내년도에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5년 10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충북여성재단의 2026년도 인건비와 사업비로 총 17억 9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이는 전년도 출연금 대비 1억 1,400만 원가량 증액된 규모로 재단 직원 15명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자연증가분과 전자결재시스템 신규 도입에 따른 경비 증가, 그리고 신규 교육사업 증가에 따라 사업비 등이 증액됐습니다.
  다만 여성재단의 주요업무인 정책연구 관련한 사업비가 전년 대비 800만 원가량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에서 충북여성재단의 재산 및 운영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충북여성재단이 도내 여성·가족·청소년·다문화 관련 정책개발 및 지역맞춤형 연구와 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유일의 성평등 교육·연구 거점기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의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정책관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이 ’25년 대비 ’26년이 인건비 3,200 또 경비 한 400 정도 증되고 사업비가 한 1,700만 원 증이 되는 거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게 ’25년도 11월에 지금 현재 정산되죠, ’25년도 것도?
  지금 우리 조례상 그렇게 정산하게 돼 있지 않나요, 금년도 것도?
  위·수탁 모든 사업, 출연금에 관련된 것도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출연금이나 보조금 등 대부분 사업기간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정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지금은 안 됐는데 어차피 연말 되면 정산해서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거 감안해서 내년도 것도 출연계획을 이렇게 세운 건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올해, 그러니까 어쨌든 이동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출자·출연기관들 예산 운영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예산들이 책정이 됐고요.
  그런데 내년도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지는 않…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 부분들이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워낙…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을, 보조금은 도가 출연한 거는 사실은 1억 5,900인데요… 15억 9,000 정도 되는데요. 실제 여성재단이 올해 계획을 세운 건 16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게 한 6,000 가까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걸 포함해서 세출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금액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출연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인건비도 어떤 자연증가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고.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네.
이동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다른 위원님…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중에 말씀하신 830만 원, 이게 정책연구 관련 사업비가 감액된 거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까 거기에서도 보면 우려 점을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 그리고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구개발비를 좀 줄인 거는 저희도 정책연구라는 게 일반 도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자료나 정책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설문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제 수의 감소인 거예요.
  전체 연구과제가 줄어들었거나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설문조사 비용들이 줄어드는 감액 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
○위원장 이상식   연구방법의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네.
○위원장 이상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종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의원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재정 지출 의무 발생, 요금 책정, 협약 변경 등 핵심 단계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장치가 도 차원에서는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법체계의 틀 안에서 충청북도 실정에 맞는 의회의 통제와 정보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재정건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6조 도의회의 동의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핵심 단계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제7조 실시협약 예고에서는 최초 실시협약 체결 전 20일 이상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정책 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제8조 사용료의 의견청취에서는 인상 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 도민 부담 변화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았습니다. 
  넷째, 제9조 도의회 보고를 통해 협약체결 변경 및 민간제안 검토 의뢰 등 주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사업을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규범입니다. 
  정보공개, 사전예고, 의회의 대응을 위한 자료 작성 등 집행기관의 업무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으나 충청북도의 재정건전성과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김현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추진 절차, 의회 동의, 정보공개 등 구체적 관리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3분)

○위원장대리 김종필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항 번호 오류를 바로잡고 사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한 조례들을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여 집행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제5항을 4항으로 바로잡아 조문 체계를 정상화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사무의 위탁 근거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만 인용한 다른 조례들에 대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함께 인용하도록 병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21건의 개별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법령 체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정비 성격의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이동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사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한 개별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6분)

○위원장대리 김종필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의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초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기존 다섯째아 이상에서 넷째아 이상으로 확대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네 자녀 가정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의 초 다자녀가정 정의를 “다섯째아 이상 자녀 양육가정”에서 “넷째아 이상 자녀 양육가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초 다자녀가정의 개념을 기존 다섯 자녀 이상에서 네 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 강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네 자녀 가정지원사업과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그 내용은 타당합니다. 
  다만 조례 개정은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개정의 긴급성과 연계성,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재정분담 계획 및 예산 확보방안,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측면에서 적절하나 예산확보 가능성 및 실효성, 표현의 적절성 등의 면에서 조례안 심사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필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예산을 시군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지금 네 자녀 이상… 네 자녀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오고 이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 시군하고 저희가 같이 분담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쳤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지금 거치는 중이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볼 때는 도에서 이렇게 확정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다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1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은 다 동의를 했고 청주시만 보조비율 때문에 협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명인 가정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한 가정, 전체 가정에 1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렇게만 지급되는 거고 5명인 가정은 1명당 1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거기는 가정당 100만 원이 더 안 나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1인당 1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김현문 위원   그것만 나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그럼 5명이면 가정당 500만 원…
김현문 위원   5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6명이면 6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데 네 가정일 경우에만 100만 원씩을 가구당… 아니, 가정당 주는 거니까 겹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   추가 질의드리면 앞서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의 초 다자녀, 이 부분에 시군하고 하는데 청주시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그 비율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박지헌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현재 그 보조비율이 저희가 다른 사업, 도가 지금 주도하는 다른 사업과 유사하게 보조율을 도가 4 시군이 6 이렇게 4 대 6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외의 10개 시군은 4 대 6 보조비율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청주시만 5 대 5, 그러니까 도가 조금 더 많이 지출해 달라 그래서 도가 5 청주시 5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4 대 6하고 5 대 5에 대해서 청주시와 협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각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 다른 시군은 그리 반발이 없어요.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충북의 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비율을 갖고 자꾸 도하고 엇박자가 나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사업을 진행할 때 매칭으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박지헌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출산, 말씀하신 대로…
박지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출산육아수당도 좀 그런…
박지헌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육아수당, 앞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육아수당을 비롯한 지금 초 다자녀, 이 부분도 시가 자꾸 거부를 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거부한다기보다는 조금 재원 분담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반 이상이 사실은 청주시이기 때문에 청주시의 어떤 재정부담이나 여력도 고려를 해서 청주시가 그런 요청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기존에 도랑 청주시랑 정책실무협의회도 개최를 했고요. 이 문제를 포함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부단체장, 안 되면 또 지사님, 청주시장님까지 이렇게 죽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저희가 계속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하는 단계라서요 내년도 예산 성립 전에는 저희가 협의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지금 초 다자녀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청주시를 따지면 6억 2,100만 원, 저희가 4 대 6으로 했을 때 6억 2,100만 원이고 5 대 5로 하면 청주시 부담이 한 1억 정도 감소, 그러니까 4 대 6으로 하느냐 5 대 5로 하느냐에 따라서 청주시 부담이 한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안건을 다루기 전에 시군들과 협의가 마무리된 다음에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며칠 있다가 또 시장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가면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지역 도의원으로서 그 이야기를 왜 도에다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뭐, 시장님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의가 돼서 공동으로 발표하는 거로, 꼭 도가 다 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시하고 군하고 도가 합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딱 발표를 하면 뭐, 우리야 그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서 사전에 완벽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47분)

○위원장대리 김종필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은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 등 총 5건이며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충북연구원 등 총 3개 기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도정 주요현안과 국정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연구기반을 갖춘 충북연구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비는 2억 9,41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충북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입니다.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영상물 제작과 영상자서전 데이터베이스의 총괄 관리를 위해 콘텐츠 진흥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 정보보안 역량을 갖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비는 7억 1,463만 2,000원입니다. 
  세 번째, 충북청년희상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정책의 종합 지원체계 구축과 상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년지원사업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비는 6억 3,474만 1,000원입니다. 
  넷째, 재직청년근로자 근속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고용지원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공공성을 갖춘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비는 5억 8,831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돕기 위해 다년간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수행 실적과 자금, 컨설팅, 마케팅 등 전 주기적 지원이 가능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비는 4억 3,724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5건을 충북연구원 등 3개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제2차 위탁·대행 사무 심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5개 사업 모두 원안 가결되었고 각 사업의 위탁 필요성 및 수탁기관의 적절성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다만 동의안의 형식적 요건과 내용의 구체성 측면에서 미비점이 식별되었고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수탁기관의 구체적인 사무 수행 범위와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바, 심사 시 집행기관의 상세한 추가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 사업은 다른 특별연구조직과 달리 설립 및 운영 근거의 조례가 부재하고, 재직청년근로자 근속지원 사업 및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은 동의안에 제시된 조례 조항이 위탁의 명확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바, 향후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위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업의 위탁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상 타당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위탁된다는 점에서 위탁사무의 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필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충북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 부분에 처음 노인복지과에서 영상자서전이 시행됐어요. 그렇죠, 출발이?
  그렇게 하고 정책기획관실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저기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사업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지금까지 영상자서전, 몇 분이나 찍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지금 현재까지 ’25년 9월 기준으로 2만 5,563건 이렇게…
박지헌 위원   2만 5,000?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박지헌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했을 때는 1만 명 돌파 이벤트를 했었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몇 분이나 찍었습니까, 거기서?
  우리 기획관님! 정선미 전 기획관님 계실 때 노인복지과에서 이관돼서 지금 2만 5,000까지 왔는데 기획관실에서 얼마나 찍었느냐고요?
  나머지 다 찍은 거예요, 1만 6,000?
○정책기획관 강창식   정책기획관 강창식입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2만 건을 돌파했고요, 9월 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5,000건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한 3개월 과정에 5,000명씩 찍는다!
○정책기획관 강창식   3개…
박지헌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강창식   지금 거점기관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거점기관을 하고 있고요, 그 수행기관이 4개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하고 그다음에 기업진흥원 그다음에 여성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수행기관으로 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정책기획관 강창식   어떤…
박지헌 위원   운영하시는, 충북영상자서전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연 예산이?
○정책기획관 강창식   연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7억 1,0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박지헌 위원   아니, 이거는 위탁비잖아요, 7억 1,000은.
  저기 운영했을 때…
○정책기획관 강창식   올해 우리 정책기획관…
박지헌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됐냐고요?
  뭐 홍보비도 있고 교육비, 활동비, 행사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 세부 부분들이 들어갈 텐데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운영하셨냐고요? 
○정책기획관 강창식   올해 예산이 지금 9억 7,400입니다.
박지헌 위원   9억 7,400?
○정책기획관 강창식   예.
박지헌 위원   그러면 위탁하면 예산이 더 줄어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강창식   예산은 거의 올해와 같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지헌 위원   비슷하다!
  이거 위탁비가 7억 1,463만 2,000원인데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했을 때는 9억이고 이게 위탁으로 넘어오니까 2억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강창식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할 때 거점기관, 이렇게 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지금 하는 게 7억 1,400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수행기관이 있는데…
박지헌 위원   그러면 전체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 정책기획관이 관여를 하는 겁니까?
  위탁을 하면 전부 다 저기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정책기획관 강창식   위탁기관은 일단은 각 소관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우리 기획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과학기술혁신원에서 거점기관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저희가 동의를 하는, 내년에도 저희가 혁신원에 똑같이 거점기관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서 한 거고 예산은 올해 예산과 좀 유사한 수준, 아직 뭐 예산심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유사한 예산 수준으로 이렇게 혁신원에 위탁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위탁비라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탁비가…
박지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아까…
박지헌 위원   그 사항에 위탁비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어떤 수수료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실제 사업예산을 주는 걸로…
박지헌 위원   예, 실제 위탁비는 사업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비라든지 교육활동, 촬영 서포터스, 그다음에 행사 운영, 아까 말했지만 DB 관리 하여튼 이런 제반 영상자서전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위탁을 하면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이 DB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운영하시고 보관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현재 또 이렇게…
박지헌 위원   개인정보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의 활용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혁신원의 그런 서버나 이런, 지금 국가자원 이 부분도 화재로 인해서 그 중요성을 개인정보에 대한 또 행정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는데 과학기술혁신원에 가면 여기에 대한 서버나 안전적인 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냐 이거예요. 그걸 구축을 하셨느냐 이거지, 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현재 혁신원에 데이터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저장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공개를 허용한 분들께 한해서 유튜브에 표출이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공개를 동의를 하든 비공개를 원하시든 간에 이게 다 저장이 돼 있고요. 또 유튜브에도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적으로 그런 보안장치가, 데이터 저장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마 이번 국정자원 화재를 교훈 삼아 가지고 충북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관련해서 안전성이라든지 화재 위험 여부, 그다음에 이중화 여부 같은 거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점검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과학기술인재국 이 부분이 DB 관련된 부분을 담당을 하죠, 전산 관련? 그래서 거기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행안부 데이터를 쓰고 있죠. 그렇죠?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영상자서전 이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사업비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이 부분들을 구축할 수 있는 서버를 비롯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DB를 관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새로 구축할 것인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박지헌 위원   그래서 이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해킹을 당하면 요즘 딥페이크 있죠? 딥페이크와 같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철저하게 보안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창식   정책기획관 보충 답변드리면요.
  현재 지금 우리 혁신원에 IDC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보안 체계가 좀 나름대로 굉장히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KT도 뚫리는데.(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다루면서 내가 전 시간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이거를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동의안이 오늘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리면 이 금액이 다음 예산에 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게 사실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올해는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얼마큼 사용을 했고, 진행된 것은 무엇이고, 여기서 좀 부족했던 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나온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다룰 것은 이렇게 해서 더 필요하고, 이것은 좀 삭감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의례적인 절차밖에 더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뭐 오늘 우리가 다루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아마 조례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1개월 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 사실 체크라는 건 엄청 중요해요. 모든 분들이 그거에 의해서 긴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부속서류라고 표현할까요?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오늘 만약에 이거를 동의해 드린다 하더라도 다음 예산 다룰 때.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는 틀려지겠죠. 지금 올해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게 잘 돼야 우리가 하는 목적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박지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영상자서전과 관련해서 가끔, 지금 몇 명이나 했습니까? 우리는 이거밖에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제가 여기 충북영상자서전에 들어가서 보면 도대체 몇 명이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 쳐야 자기가 보는데 자기 이름을 쳐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을 원하는 분들은… 원하지 않는 분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끔 우리가 매월 아니면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만나니까 그때까지 묻지 않아도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 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접근하는 방법은 한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몇 번 누구한테 충북영상자서전을 치고… (손짓을 하며) 엑스표인가? 아니 이거 이 표시, 이 표시하고 자기 이름을 치면 나오는 거라고 그것도 들었어요. 
  정확한 걸 과연 이 영상자서전을 찍으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지, 메모를 해서 문자를 한 번씩 보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방법을. 
  그래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돈이 그냥 일이백만 원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 다음번 예산 다룰 때 ‘아, 지난번에 이거 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아, 네,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우리가 정확한 자료 없이 지금 해 드리는 거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산의 적정성은 예산심의 때 또 다뤄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 기관이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사업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적정성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문 위원   반대 입장에서 ‘아,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성과 그런 거는…
김현문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실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 상정에 보면 사실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5건, 뭐냐 하면 정책개발센터,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운영, 또 이게 뭐야 청년희망센터 운영, 재직 청소년근로자 근속지원, 창업지원금 지원, 이렇게 5개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올린 건 맞는 거죠, 이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거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 조례에 근거해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5건 전액 다 도비인가요? 도비 쓰는 건가요, 이게?
  국비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국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전액 다 도비죠,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이거에 따른 예산을 세우려고 하시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그렇다면 실제 의회에서도 지난… 어쨌든 지금 이렇게 특히 우리 충북정책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이동우 위원   그러다 보면 전년도 아니면 금년도, 이렇게 어떤 세부 산출근거라든지 그 내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전년에 뭐 2억 6,000 했으니까 올해 한 2억 9,000 한다, 또 아니면 지금 영상자서전 같은 경우 9억 얼마였었는데 올해 7억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동의가 가능하다라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액 도비인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전액 도비인데, 그래서 사실 이걸 예산안하고 동시에 심사를 안 하고 사전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적절성은 아무래도 동의를 받은 이후에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례의 취지는 이 업무가 과연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위탁하더라도 기업진흥원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연구원에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적절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판단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위탁하지 않고 도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실적이라든지 성과, 이런 거의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충북정책개발센터 같은 경우도 과연 뭘 한 건지 알아야지 우리가 동의도 해 주고 예산도 세우는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위탁을 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 그런데 뭘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뭘 했는지는 모르는 거야. 
  어쨌든 뭘 연구했다, 뭐 했다,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거만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의 연구를 하는데 어떤 경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걸 과연, 그러면 과연 조례를 발의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큰 머리만 하나 가지고 동의해 주고, 또 예산 때 가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행부는 또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과다하다 뭐, 부족하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이러면 또 집행부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그걸 또 맞춰보려고 노력들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실 조례 발의할 때도 그랬었고 이게 사전에 우리가 내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것을 위탁 주려고 하면 어떤 위탁 그 기관에, 어떤 공공기관에 과연 너네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이 정도 수반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세부 자료 근거는 어느 정도 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현재 진행된 3/4분기라든지 1/4분기라든지 어떤 진행된 과정이라도 의회에 제출해 줘야 이것도 동의가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필요성이 저도 이 자료 제출한 걸 보다 보니까, 의회에 제출한 걸,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현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이동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정책개발센터가 2025년도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고 그전 성과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 또 심의하는 데 훨씬 판단하시는 데 용이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실·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양식이나 이런 거를 한번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특히 우리 영상자서전 같은 경우도 거점기관을 과기원에 두고서 지금 또 그 밑에 수행기관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과연 우리 예산이 정말 이게 전액 다 도비인데 과연 유용하게 잘 쓰여지는 건지.
  물론 어떤 사업을 그냥 금액만 맞춰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근거자료는 또 없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과연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시점에 우리 도비를 야,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이거 동의하는 게 맞는 건가, 사실 제가 의아해 가지고 실장님께 또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 발언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의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성과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고 내년도 가서는 아마 위탁에 대한 성과, 동의, 이런 걸 점검하는 체계가 더 갖춰질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그렇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실장님, 만약에 지금 오늘 다섯 가지,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다섯 가지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그러면 문제 되는 게 있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뭐, 부결된 사업 자체를 그러면 부결의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예를 들어 부결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위탁기관이 적정하지 않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혁신원이 아닌 어디 TP에서 하라든지 아니면 하는 게 적절하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공공기관 위탁보다는 민간위탁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위탁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수정해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일단 첫 번째 우리 충북정책개발센터 운영, 이렇게 5건 뭐, 이렇게 보면 여기도 뭐를 한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업비, 인건비, 경비, 이렇게만 돼 있고, 또 영상자서전도 역시 우리가 거점기관 운영 이렇게 해서 내용이 그렇고, 희망센터 역시 또… 이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의회에서 동의가 가능한 건가,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물론 또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오늘 가결이 되면 이대로 예산은 세우는 거예요.
  이대로 예산은 세우는데, 그러면 그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게 전년도에 어땠느냐 저땠느냐, 이걸 따져 가면서 이거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다 아니다 또 그때 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처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이런 걸 감안해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미리 우리가 도비를, 정말 우리 도민들의 어떤 혈세를 정말 짜임새 있게 아, 정말 실용성 있게 쓰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어떤 사업을 위탁기관에 줄 때는 거기에 그 위탁 공공기관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또 감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조례에 근거한 그냥 동의안 상정해 가지고 이거 가결이 되면 우리가 이런 조례 제정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실장님께 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 지금 충북정책개발센터도 그렇고 자서전도 그렇고, 지금 이게 희망센터는 청년정책 무슨 지원체계 이거 관련된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위원님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조금 더 심의를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자료를 좀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른 실·국과도 의견을 들어서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의 금액의 적절성은 예산안 심의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썼는지 이런 부분은 결산 심사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의회에서 잘 이렇게 검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도입하고 처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특히 우리 도의 심장부인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기획조정실이 제대로 못 갖추면 타 실·국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심도 있게 저희들도 지금 이걸 사실 다루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가지고는 사실은 가결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개발센터라든지 여기 희망운영센터라든지 또 창업응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도가 또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갈등이 많이 생기네요, 실제적으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갈등이 많이 생겨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시행됐으니까 한번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실제 예산의 적절성은 예산안 심의 때 좀 더 다시 심도 있게 다뤄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실장님 말씀은 처음 도입된 거니만큼 우리 예산심의 때 더 또 심도 있게 보자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김현문 위원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최소한도 몇 가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목적, 왜 이 사업을 했는지 그다음에 수행실적 그리고 이 업체가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아니다, 이런 어떤 도표를 만들어서 자체적인 평가를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똑같은 내용으로 그 평가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이 아, 지금 목적한 바는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또 그냥 동의해 주면 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여기는 안 하고 고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게 주는 게 낫다든지 아니면 직접 해야 된다든지 이런 판단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을 예산심의 전에 우리가 동의를 해 드려도 그런 평가가 나온 거에 의해서 다음번에 예산을 심의하거나 다음 단계에서는 그걸 적용시켜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우리가 그걸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현재도 이게 각 부서에서 조금씩 어떤 점검을 한다 하면서 올라오기는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도표 형태로 지사님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평가를 하면 그래도 이거의 선정이나 예산 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탈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실장님, 이게…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우 위원   지금 우리 실제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5건이 다 보면 전년 대비 일부 증가하고 그랬으면 어떤 증가 사유라든지 또 세부사업별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이 5건이 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과연 동의안 상정이 맞는 건지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 도입하니만큼 이게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 또 실·국에도 같이 전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는 여기에 맞춰서 그래도 최소한의 지금 우리가 3/4분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인상의 폭이 필요하다라면, 그러면 그 인상의 폭은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주셔야만 의회에서도 동의가 가능하지, 그냥 이걸 가지고는 사실 동의하기는 부적절하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저희가 양식이라든지, 김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 평가 결과라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나 답변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본인의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3분)

○위원장대리 김종필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출연 목적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북연구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원의 기관운영비와 연구사업비 등 지원을 위해 5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자치분권 확대 정책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추진,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균등 출연금인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가 공동 출연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와 운영비 등 5,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세제개편과 쟁송사무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1억 6,840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각 출연기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충북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에 출연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치된 각 기관의 출연금 지원을 위해 법령에 적합하게 제출된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충북연구원 출연금의 산출근거가 미흡하여 출연금의 적정성, 전년도 대비 증액 이유, 출연금 증액의 필요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출연계획안 심사 시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충북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출연은 각 근거 법령의 출연 목적상 타당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출연된다는 점에서 출연의 성과와 출연금 정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필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출연계획안 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충북연구원 이 자료 보면 전년 대비 한 26%가 증액이 되는데 그냥 금액만 있어요, 금액.
  그럼 뭘로 실제 ‘아,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실제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면 어떤 어떤 거에 필요하다’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에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점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거에는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냥 글씨 몇 자로 지금 “충북연구원 운영” 해서 12억씩 증액이 되는 부분, 그렇다라고 그러면 물론 사유가 있겠죠. 
  거기에 그럼 어떠어떠한 게 이렇게 필요하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달랑 갖고 왔을 때는 의회에서 이게 사실 의결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의회에 제출한 출연계획안은 기존의 양식대로 아마 제출이 쭉 돼 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건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의안 제출 양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건데 좀 상세한 자료, 그러니까 증액사유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더라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양식이 보완이 되고 실질적으로 증액사유라든지 또 이런 이유가 명확하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요.
  실장님, 어쨌든 앞으로 어떤 증액사유라든지 출연금의 어떤 산출근거 정도는 그래도 가져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또 여기에 동조하지 않나,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조금 자존심 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위원님 명심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략히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수탁과제, 전입금이 감소해서 세입이 좀 감소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이번에 공무원 연봉 인상률이 3.5%로 예전에 비해 좀 높게 인상이 되는 바람에 연구원들도 같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연증가분 신규 채용 그런 걸로 인건비가 좀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자료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동우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죠.
  또 이번에 조례 근거에 준해서 어쨌든 우리가 출연금을 사용하다가 잔액이 남는다든지 또 이자가 남으면 다 반납을…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반납을 해서…
이동우 위원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증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어떤 잉여금을 우리가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다 반납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이거를 사실 줘야만 의혹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할 텐데 그냥 막연하게 ‘이만큼 증액시켰다, 증액을 왜 시켰을까?’ 이렇게 의문이 가지 않게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충북연구원이 11억 4,4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왜 증액이 된 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좀 전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내년도의 예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충북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면서 내년도에 넘어가는 예산이 실제로 줄게 돼서 그 부분을 출연금으로…
김현문 위원   그렇게 해서 11억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아니요, 그게 한 4억 정도 되고요, 3억 8,000이고.
  그다음에 수탁과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원에서 외부에서, 시군이라든지 외부에서 따오는 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 수탁과제가 감소하면서 연구원 수입이 줄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3억 9,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좀 인상되다 보니까 3억 정도가 연구직 신규 채용하고 연봉 인상 때문에 3억 정도가 추가되면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면서 부득이 출연금이 12억이 인상되게 되었고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걸로 증액이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지금 3억 9,000이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대책이 필요하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원이랑 좀 상의를 해서 아마 시군에서, 지금 시군도 사정이 어렵고 시군이 사실은 연구원에 위탁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과제를. 그 부분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 지역에는 청주시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청주시…
김현문 위원   별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들어왔던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김현문 위원   그런데 거기도 내놓는 자료들이 저한테 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랑 그렇게 차이나… 뭐 그것까지 비교는 안 하겠지만 여하튼 이게 금액이 이렇게 수입이 적어진다고 그러면 연구하는 내용의 질이 더 확실하게 높아지는 것 아니고는 또 다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김현문 위원   뭐 영업을 하든지 뭐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위원님 말씀…
김현문 위원   네, 그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공감하고요. 연구원이랑 적극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출연금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분명히 예산을 심의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산심의는 어쨌든 예산심의할 때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여기서 이 출연금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상식적으로는 이 액수가 그대로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일단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예산부서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산부서에서 이 금액대로, 보통 이거보다 좀 더 삭감을 해서 실제로 예산안에 제출하게 되고요. 
이상정 위원   예,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출연계획안은 최대한도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출연을 하는 거는 동의하지만 이 액수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뭐 이렇게 수정안이, 세부안이 당연히 올라와야죠. 
  지금 이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 이거는 백지수표예요, 12억 더 올려 달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계획을 좀 올리는…
  실제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도 또 디테일하게 심사를 할 거고 또 의회에 제출할 때도 그런 자료들이…
이상정 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아까 말씀하신 어디다 어디다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래도 그 정도 자료는 저희한테 와야 되지 않느냐,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라도 제출해 주시는 게 좋겠다, 세부자료.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그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증액사유는 오늘 바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여기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 출자·출연 하는 거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자동으로 계산돼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상정 위원   예, 의무적으로 하고 그러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렇게 출연계획을 할 때도 좀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거는 못 박은 것이 아니다,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전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아니, 동의안 다 출연해 주고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예산과장님부터 해서. 
김현문 위원   올해만, 올해만 그러니까.
이상정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기획조정실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5시38분)

○위원장대리 김종필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실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행정안전부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청주 오스코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특별전시관의 기획·홍보 및 설치·운영 등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예비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며 행정안전부 주최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새 정부의 혁신 방향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각 기관들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를 전시·공유하는 범정부 행사입니다. 
  충청북도는 특별전시관을 설치하여 우리 도의 대표 혁신 사례와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착수 절차를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지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예비비는 충청북도 특별전시관 운영을 위한 지출로 충청북도가 전국적인 혁신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실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전시관 사업 자체가 이게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혁신이다 보니까 각종 혁신이라든지 르네상스, 이런 거를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그러니까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출하고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고 또 충북 르네상스 사례, 이런 걸 발굴하는 기능이 법무혁신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걸로 업무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내용을 보면 전시관의 기획하고 홍보인데, 홍보해서 전시관 설치·운영인데 이게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간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운영…
이동우 위원   이 운영 기간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박람회를 하고요, 이 용역 운영은 두 달입니다.
  저희가 계약하고 바로 두 달간, 용역수행 기간이 최소 2개월 정도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하는, 이게 어쨌든 12월 말까지 하는 걸 거잖아요, 여기에 결과적으로.
  이게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박람회가 열리는 거고 그러면 그 홍보는 그전부터 후 며칠까지 이렇게 계획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러니까 그전부터 준비를…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전부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10월 달부터 죽 준비하고…
이동우 위원   10월부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하는 겁니다.
이동우 위원   이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업무상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동우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오스코에서 무슨 국제 행사 하나 열리는 게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그거는 장소는 엔포드호텔이고 오스코가 아니고요.
이동우 위원   그거는 엔포드호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이동우 위원   아,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그거는 그때 추경에서 의결해 주셨고요.
  이거는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2회 추경 편성으로 저희가 계약 절차를 하기에는 너무 급박하고 최소한의 용역수행 기간이 두 달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8월 달에 정복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때 예비비 지출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전에 두 달 정도, 앞으로 한 달 반 뒤로 한 15일 정도, 이렇게 우리가 홍보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전에 오스코에 와서, 이게 지금 오스코 장내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게 누가 보시는 분은 있는 거예요? 실제 홍보 효과는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실제 설치하고 보는 거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고요, 박람회 기간 중이고, 그전에 저희가 그걸 준비하고 또 홍보하고 하는 거고 실제 설치해서 보는 거는 박람회 기간 중에…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3일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아깝지 않나 해서, 사실 더더군다나 예비비를 지금 갑자기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다른 행사들도 다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전시한 홍보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박람회나 이런 걸 하고 나면 다 버리거든요.
이동우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게 사실 예산이 너무 아깝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번 행사에서는 홍보…
이동우 위원   쓰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쓰고 조금 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이게 전시관이 거기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잖아요.
  이걸 우리 전시관을 만들었다가, 이동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거는 같이 좀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중의 일부를 또 이렇게 파트별로 해서 보관해 놓고 재활용하든지, 그 전체를 그대로 보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스코에서 어차피 이게 나중에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우 위원   어차피 이것도 영상일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LED나 뭐, 이거로 활용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렇죠. 영상도 있고 또 패널도 있고 한데…
이동우 위원   그냥 한번 쓰고 버리기는 원래 너무 아깝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동우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셔요, 이것 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으면 뭐 일부만,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오스코에서 홍보 효과를 우리 도가 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런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정부혁신 박람회잖아요.
  정부혁신 박람회면은 여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본적으로 모든 행사는 정부에서 하는데 저희는 충북, 박람회 참여를 다 하는데…
이상정 위원   그러면 정부혁신 박람회랑 충북 전시관이랑 다른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아닙니다.
  그 박람회에 각 시도들이 다 참여하는데요, 다른 시도도 다 참여를 하고 그때 시도별로 본인들의 비용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 저희가 오스코에서 하기 때문에 충북은 특별하게 좀 크게 충북 홍보관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   그러면 충북 홍보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박람회랑 충북 전시관이랑 이게 분리되는 거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정부 박람회는 어쨌든 공간이나 설치는 설치대로 할 거고, 오스코 내에, 그리고 충북전시관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따로.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충북 이거 1억 200이 전체 정부 박람회 설치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아닙니다. 우리 것만 해당됩니다.
  그건 당연히 정부가 내는 거고…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내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헷갈려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건 명확하게 말씀을 그렇게…
이상정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문 위원   대한민국의 중심 오송에서,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충북도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이게 보면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가 죽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전국적으로 가장 큰 행사고요.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오스코가 새로 생겼고 또 근접성, 여러 가지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먼저 저희한테 제안을 해 온 거고 저희도 흔쾌히 동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처음 이거를 보는 순간 매년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그렇습니다.
김현문 위원   지역을 돌아가면서 어디를 정하든지 해서, 그런데 올해는 오스코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데 1억 2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도민들이 행사 한 번 치르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전체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다 하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아닙니다.
  그거는 더 훨씬… 정확한 전체 비용은 20억 정도 되는…
김현문 위원   그렇게 커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엄청나게 큰 행사고요. 그건 중앙부처가…
      (「부스 1개당 2,000만 원 정도…」하는 이 있음)
  예를 들어 울산시도 여기 박람회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전시 부스를 설치하는데…
김현문 위원   전국이 다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부스 1개당 2,0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김현문 위원   그러면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오스코에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전시하는 내용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1억 200에 대한 예산 내용을 하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전국에 오스코라는, 오스코가 오송에 있다는 자체가 알려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고속철도 분기역이 있다는 그런 거를 부각시켜 줘야 되고 또 공항이 있어서 전국에서 접근성이 좋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투자한 것이 아깝지 않을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만요…
      (이상정 위원 착석)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고령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고 통증과 후유증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비용이 부담되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도민들의 요청이 꾸준히 있었고 이미 타 9개 시도에서는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으로 정하고 백신 금기자와 기접종자를 제외하도록 하여 대상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정수급과 목적 외 사용 및 중복지원에 대해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환수 불가 시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 사후 통제와 재정 누수 방지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지키고 예방 중심의 보건 투자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6시13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단순한 헌혈장려를 넘어 헌혈자 예우 및 지원까지 포괄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개정 취지에 맞게 “충청북도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4조는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충청북도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 및 협의사항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비 및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공공기관의 우선 참여와 도민 헌혈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15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2항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2025년 12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과 위·수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사업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지원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두 번째,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는 아동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취업,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2022년 삼성전자 후원금 50억 원을 유치하였고 그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운영해 온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를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충청북도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 2건에 대해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공공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 2건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 위탁 동의안은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 제2차 위탁·대행 사무 심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2개 사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법적·절차적 요건 충족, 수탁기관 설립목적과 위탁사무의 부합성, 기존 사업 운영 경험에 따른 실행 역량 그리고 사업의 공익성, 전문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과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 동의안에 따른 위탁기관 중 시설 운영 매뉴얼 표준지침을 갖추고 향후 운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는 민간위탁 전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탁 수수료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2025년 8월 8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적절한 예산편성, 집행 및 사후관리에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은 위탁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금액은 향후 202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으로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20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3항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제7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 공공부문 역할 확대와 도 단위 컨트롤타워 구축·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사업비 24억 9,100만 원을 출연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서비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역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간호대학 학생 생활장학금 1억 7,200만 원의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을 통해 지방의료원에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청주·충주의료원에서는 ’23년 말 총 22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였고 지방의료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상환하되 도에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33억 원의 이자를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청주의료원 3억 6,000만 원, 충주의료원 3억 원, 총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방의료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계획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와 지방의료원의 재정부담 경감을 통해 공공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기관인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그 제출 배경이 적정하고 법령에 적합하게 제출된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출연금의 경우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연간 출연사업 계획과 분리하여 별도 출연으로 편성, 지원하는 방식이 예산편성 및 행정의 효율성, 집행·정산의 일관성, 성과 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출연금까지는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본예산 심사 시에 확정되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2026년도 충청북도 본예산 제출의 건에 계획된 출연의 필요성 및 내용, 출연금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8일부로 시행한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출연금의 정산과 반납 의무가 규정되었으므로 출연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과 관련한 부분이 직접적인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무슨 회의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다녀오신 거 있죠?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난번 9월 말, 10월 초쯤에 복지부 1차관 이스란 차관님 주재로 돌봄과 복지부의 정책과 저희 지방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그 적자에 대한 사항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다른 모든 적자를, 일부는 또 흑자도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자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렸더니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지만 확실하게 확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데 제가 국회에서 다룬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적자를 내고 있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한번 좀 분석을 해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자 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석할 때는 인력에 대한 부분도 좀 없잖아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또 조금 파악을 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더 말씀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김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적자 규모가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한 전국 3∼4위권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전국 1위로 나왔는데 그 내용은 일단 병원 규모가 좀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직동 일대를 재개발하면서 그쪽에 있는 인구가 대부분 다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직동 재개발이 완성되면은 그거에 맞춰 가지고 다시 또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국장님은… 우리가 또 국가에도 건의를 하는 그게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청주의료원과 협의를 거쳐서 한번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저 상태로다가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떤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알았다, 챙겨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런데 저는 엊그저께 국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왜 그런가를.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진단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폭이 높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어떤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왜냐하면 이게 건의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요구하게 되면 정확한 근거들이 있어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이 맞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내용에 보면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한 지원의 부분을 떠나서 지방의료원의 이 부분들이 재정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난 10월 2일 날 민주노총이 충청북도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6월 가결산 기준으로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전체 484억 5,500만 원 당기순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청주의료원의 경우 적자금액이 국장님, 얼마예요, 6월 기준으로?
  자료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74억 정도 됩니다. 
박지헌 위원   75억 4,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국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충주의료원 역시 54억 6,800만 원의 적자가 발생됐어요.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흑자를 본 의료원이 대구·성남·원주·강릉·삼척·강진, 여섯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29개 의료원이 전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 보면 충남 홍성의료원 50억, 천안의료원 41억 7,200만 원, 서산의료원 36억 2,100만 원, 공주의료원의 경우 16억 1,900만 원 적자, 충청권에서 적자 폭이 가장 적은 데가 공주의료원이고 임금체불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에서 2,643명 종사자가 44억 5,605만 원의 임금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어요.
  또 우리 충청권에서는 청주의료원만 유일하게 임금체불이 돼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청주의료원의 임금체불액 10억 9,176만 원, 이 중 일부 2억 원만 지급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적자적인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양쪽 의료원 임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또 노조위원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해 봤고, 또 병원장님한테도 이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한 600명 정도 또 충주의료원은 한 400명 정도 되죠.
  이 보험수가도 낮고 인원에 대한 저기가 많으니, 또 그분들은 인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더니 적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기업 사례를 얘기해 준 적도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나가다 보면 계속 보험수가도 낮으니까 또 진료적인 과목도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흑자경영? 정상화? 먼 일이죠.
  그래서 자구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또 그 방법으로서는 정부에다 앞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위원님들이 하신 거와 같이 그런 건의를 또 간담회를 또 이 수가에 대한 부분들도 인상을 시켜 놔야, 그렇게 하고 요즘은 의료라는 게 자기 건강이든 가족 건강이든 이 부분에서 사병원으로 가지 의료원으로 안 와요, 절대.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야, 그 병원이 잘해야 그 병원으로 가는 거지 그 병원 싸다고 갑니까? 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이 잘돼 있는 저기로 가는 거지.
  우리 국장님, 의료원 몇 번 가 보셨어요, 진료 받으러? 안 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의료원을 이용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일반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의료원을…
박지헌 위원   장례식장 가 보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장례식장을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을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다 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료라는 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의료원 자체가 그만큼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 보험에 대한 수가나 이런 차원의 정부의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느냐고 길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은 이자상환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은 저는 그런 거를 제안하고 싶어요.
  충청북도가 청주의료원이든 충주의료원이든 빌려준 돈, 지역개발금 차입금을 전부 다 도가 떠안고 좀 해 줘야 그래도 어떻게 발버둥 치고 일어나지 않을까, 또 내부적인 자구노력들도 필요하다.
  예전에 홍준표 경남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 왜 폐쇄했습니까? 
  아무리 저기 해도 안 되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니까 폐쇄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게 그 이후에는 많은 지원을 해 줬다는 후문이 있는데 이것도 이자상환만 할 게 아니고 도가 직접 나서서 차입금, 이 부분을 통 크게 하시는 게 나는 맞다, 그렇게 보는 차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다른 데 뭐, 몇 군데는 흑자 난다고 그러는데 그 흑자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거기는 아마 정부 지원금이 예전에 보면 차등 지원이 좀 됐죠?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못 받은 건 우리가 원인이었잖아요, 충북도가. 그렇죠?
  충북도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그때 차별적으로 받은 거고, 그리고 그 흑자 부분들도 보면은 도에서 출연하든 해서 아마 정상화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시사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통 크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적자라는 이런 미명하에 계속 끌고가는 것들이 아니라 한번 정상화를 시켜 놓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해 줘 보십사.
  그리고 아까 사직동 재개발하는 데 거기 다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요 썩 나아질 거로 보여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형태가 틀려집니다. 
  예전에 거기가 좀 저개발지역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옳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소득층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료원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의료원에 대한 인식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의료원이 굉장히 유능하다고 보는데 의료원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데 사직동 재개발되고 나면 이 사람들의 형태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의료원으로 얼마큼 흡수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솔직히 명확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다음에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우리 인평원에서는 와 계시고… 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와 계시고 인평원 관계자도 와 계신가요?
  예, 사회서비스원만 와 계시는데 인평원 출연금에 대해서 이게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급사업이잖아요.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사업 주체인 인평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오셔서, 대상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면 저희 도내에 재학 중인,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인지 아니면 도 외에 재학 중이지만 도내에 주소지가 있는 학생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타 시도에 있는 간호대에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도내 주소지 자, 대학에 대한 제한은 없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충청북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15. 보건복지국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6시41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5항 보건복지국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및 보건복지국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도내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2025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와 위·수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내 법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위탁 공개 모집하여 공정한 선정 절차와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금년 11월 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등입니다. 
  두 번째,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시 장애인거주시설 피해 신속 복구 사업을 위한 국비 교부에 대응한 도비 편성분으로 총사업비는 6,080만 원이며 국비 3,040만 원, 도비 1,216만 원, 시비 1,824만 원입니다. 
  지적장애인 35명이 거주하는 청주 미원면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의 호우로 인한 시설 파손에 대해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하고 내년 3월 중 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북도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및 취약계층 거주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호우피해 복구 예비비 지출 건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위·수탁하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청주 예술의전당인가 거기서 장애인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을 전시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작년에 처음으로 그 장소를 대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대여 자체가 안 됐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관람하면서 보니까 어떤 여자 학생인 것 같은데 거기에 걸려 있는 걸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모여 계셨던 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엄청 희망이 섞인 그런 모습을 보고 아, 과연 저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기회를 한번 준 거지만 그분한테는 아마 앞으로 미래에도 큰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 7월 16일에서 20일 날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에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이놈의 사업비가 언제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11월 달에 실시설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하천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하천도 돈이 있으면서 못해요. 이게 비 피해로 인한 그런 거에 예산이 떨어져야지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는 그거고, 장애인들이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할 텐데 이게 예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한번 절차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지금 7월 30일 날 피해사실 입증자료 관련해서는 중앙합동조사본부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도비보조금 교부를 9월 10일 날 저희들이 긴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조치로는 시설 자부담 한 400만 원으로는 긴급 보수공사를 완료했지만 절차상의, 지금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투입을 하는 이런 절차상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나마 나름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11월에 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데 물론 일반적인 일도 이거는 좀 국가에서 바꿔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욱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국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든지 어떤 그런 근거만 나오게 되면 바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11월 달에 실시설계하고 내년도에 가서 이거 3월 중 복구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는데 1∼2월 달 추운데 공사를 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또 5∼6월까지 간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도 이분들은 불편을 더 많이 겪게 될 텐데, 더욱이나 지금 예비비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로바로 집행을 해서 이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좀 빨리 편성하려고 예비비를 지금 현재 지출하고 그러고 나서 교부까지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9월 달에 추경을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가족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언제 내시됐는지 내시 자료를 하나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참고로 예비비는 지금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한 3분기에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미리 예산이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나가 있는데, 돈이 나가 있는데 이게 11월까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비비를 지출했던 기존의 내역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까지 11월에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문 위원   글쎄, 이게 돈이 그럼 지출된 게 언제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돈이,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가 된 건 9월 10날입니다.
김현문 위원   9월 10일이면 바로 실시설계 공고를 띄워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월이면 너무 늦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겨울이라 공사 못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 건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감정평가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감정비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한 자료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저는 경제 쪽이 전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걸 떠안으면 그게 값어치가 장부상 가격으로 가능한 거냐, 저는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어요. 32실과 관련한, 아마 그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을 것 같은데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한번 떼서 그게 소유자가 누가 돼 있는지, 또 그것을 만약에 탁상감정하면 금방 나와요.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금 이 가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일단 인수 받고서 하려면 좀 더 어렵잖아요. 
  결정은 됐지만 그거는 자료를 챙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의원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기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일반진료 축소와 병동 폐쇄를 감내하며 지역사회의 의료 안전망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남은 것은 환자 이탈과 수입 공백, 그리고 이어지는 경영 부담이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명령에 응답한 의료기관의 헌신을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조항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첫째,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의 현실적 연장과 약속된 회복기 지원금 신속 지급 둘째,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을 위한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와 제도적 근거 마련 셋째, 필수 의료 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기반 강화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국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코로나19(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건의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55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6시56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출석 증언 대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등 집행기관에 25명과 충북여성재단 등 출연기관에 30명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기관의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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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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