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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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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4일(목) 9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4.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7. 6.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8. 7.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9. 8.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0. 9.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4.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5. 3.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4.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8.   나. 기획조정실
  9. 3.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   가. 기획조정실
  11. 5.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9인 발의)
  12. 6.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2.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4.   다. 보건복지국
  15. 7.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6. 8.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7. 9.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8. 10.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9. 11.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20. 12.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21. 2.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2.    라. 보건환경연구원
  23.    마. 외국인정책추진단
  24.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5. 2.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6. 3.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소관별로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09시36분)

○위원장 이상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 9월 4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까지 진행되었으나 의결 전 보류되어 본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먼저 이렇게 우리 신청사에서 첫 번째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접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쨌든 이 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를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거를 사실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제시한 부분은 몇 조냐 하면 8조에 “비상근”을 “상근” 그리고 13조에 보수, 요거 두 가지만 올리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맞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이동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라는 것이 한번 손을 대면 매달 이걸 수정을 하거나 또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손을 댈 때, 지난번에 이게 보류가 될 때도 기왕 만약에 이걸 손을 대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특히 원장님의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꾸는 과정, 그걸 개정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그럼 지금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전에 불신받았던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새롭게 오시는 원장님으로 하여금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정말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어떤 신빙성이 생기면 그때 다루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원장님 취임이 금년 ’25년 1월 1일 날 취임을 했어요. 맞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정책관님하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비상근을 상근으로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례를 제안드릴 때 고민이었던 건 청소년종합진흥원이 2014년도에 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 3개의 센터들이 묶였기는 합니다. 
  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상근 원장님의 개별법의 규정을 받는 센터들이 있다 보니까 조직이 진흥원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사실은 관리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사실 진흥원장님이 상근하면서 3개 센터들을 통합하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또 하나는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본격화될 때 어쨌든 이거를 물리적으로, 공무원들은 임기가 바뀌면 계속 변화되는 거에 누군가는 현장에서 그거를 좀 책임질 만한 단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진흥원장님이 그 3개의 센터들을 통합해 가면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을 챙길 수 있는 뭔가 핵심적인 중심축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고민이었던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어쨌든 원장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라는 것도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정책관님께서?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특히 3개의 센터장님들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도, 타 단체… 타 시도에 지금 이렇게 종합진흥원 같은 이런 게 있는 타 시도가 있습니까, 실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같은 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재단이 됐든 위탁사업이 됐든 이런 구조라면 지금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도가 직영한다라고 표현돼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장님도 도지사님이 임용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3개 센터도 도지사님이 임용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직원들도 도지사님이 임명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독립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운영되기는 어려워서 어쨌든 광역단위 종합기능이 있는 기관들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의 충북 같은 조직 형태를 갖고 있는 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공공이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인데다가 사실 임용권도 각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걸 어쨌든 정리해 내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타 시도도 보니까 물론 없는 데가 태반이고 경기도나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런 데는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설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우리 충북이 유일하고 또 일부 대구나 지금 어디야,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관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어떤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
  우리 정책관님께서 방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지금 3개 센터장님들을 관장하는데 임용권이 지사님께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을 모셔놓고 임용권이 또 그 산하에 있는 센터장님은 지사님이 임용해 버리고 그러면 원장님은 그냥 허수아비 원장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이렇게 정말 우리 정책관님하고 원장님하고 8개월여, 지금 9월이니까 8개월여 소통을 하셨다면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종합진흥원을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한다라 그러면 이런 부분부터 수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조례 하나하나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에 수정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420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내용이 현재 진흥원의 고용 형태를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을 하고 활동비를 지급했던 것을 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의 고용 형태만을 상근직으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조직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흥원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도지사가 직권 임용을 최종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를 생략하도록 조례안을 추가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2항 중에 “센터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성문화산업 수행 등에”를 “센터장 이하 직원은 관련 분야의”로 수정해 주고, 또 “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용하며”를 “선발하여 원장이 임용하며, 센터장의”로 하며, 같은 조 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종전의 4항 중 “직원”을 “팀장 이하 직원”으로, “사항”을 “세부사항”으로 한다.
  또한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식   잠깐만요.
  일단 수정안에 대한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현문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상식   예.
김현문 위원   우리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질의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데서 수정발의가 나온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식   예.
김현문 위원   그런데 저는 질의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니, 일단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 그래서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상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
김현문 위원   수정안이 지금 우리한테 안 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상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신 거니까…
이동우 위원   재청, 재청.
○위원장 이상식   예, 지금 제안하신 거니까 제안 내용을…
김현문 위원   그런 사이에 질의를 좀 하겠다 이겁니다.
이상정 위원   일단 수정안에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그러면 일단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우 위원님이 설명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과 원안 다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청소년의 연령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세부터 24세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부터 2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실적이 그동안에 연령별로 상담을 하거나 어떤 일 처리를 해 준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그 부분들은 별도의 자료로, 저희들이 계속 실적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왜냐하면 대다수의 대상이 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이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김현문 위원   그것은 곧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한 일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상근과 비상근에 있어서 지난번에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꾸는 의견이 나왔던 이유 중의 하나는 비상근으로 봉급이 상당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한 겁니다. 
  꼭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에 의해서 또 인원이 더 확대가 되고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종합진흥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9세부터 24세이기 때문에 학령기 청소년들이 많은 건 현실입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년종합진흥원은 학교 이외에 청소년 상담,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청소년 성문화센터, 그다음에 학교 밖…
김현문 위원   그런 거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리고 24세까지라 그러는데 그러면 청년의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청년은 제가 알기로는 19세부터 34세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나머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청년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상대로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복합 청소년수련… 뭐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진흥원.
김현문 위원   예, 진흥원. 진흥원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고 한 것은 거기 교육청에 충북미디어센터 그리고 우리 진흥원 그리고 청주에 청주시가 하는 청소년광장 이 모든 것이 같이 어울려서 청소년들이 잘 하는 그런 차원의 일부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발언도 했고 그것을 도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꼭 우리가 비상근을 상근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은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조직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조직이 늘어나면서 또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일이 어떻게 보면 떨어져나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소속 기구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그런 형태로 자꾸 확대해 나간다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최소화하면서도 급수를 한 급수 낮춰서 원장을, 직속으로 해서 일을 여기에서 통제하는 방법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자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령기를 중심으로 하면 ‘학교가 다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에 청소년 자살률이라든가 위기상담 이런 부분들이 지금 1388 포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업무를 상당수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는 학령기 친구들도 다 포함되고 활동도 지금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자유학기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도 교육청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성교육 관련된 활동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상담복지센터가 근로보호센터나,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하지만…
김현문 위원   글쎄요,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김현문 위원   상담이나 지금 하는 내용들을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할 일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연령층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그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기존에 2014년도에 도 직영처럼 진흥원에 통합이 됐을 때,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이루어진 것들이 통합이 되면서 비상근 원장님이 있었고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서 보통 업무를 점검하고 행사만 하시다 보니까 실제 내부의 각각 운영되는 것들, 도 단위 사업을 통합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진흥원 차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현재 지금 원장님은 교육청 관련된 활동을 하셨던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셔서 아까 미디어센터 그다음에 학교 쪽에서 운영되는 학교의 사각지대들, 혹은 학교가 하지만 외부 자원이 필요했었던 것도 사실은 연결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조례를 보류해 주시면서 어쨌든 비상근이었던 것들을 상근으로 바꾸는 조금 논리적 근거, 혹은 사람을 채용해 본 다음에 그게 상근으로 필요한지를 좀 검토해 본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김현문 위원   그때의 그 원인은 비상근으로서의 효율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상근으로 잘 운영했다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200만 원인가 얼마가 그렇게 약한 돈입니까?
  지금 공무원 취직하면 처음 시작하면 얼마 받습니까?
  얼마든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비상근으로서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을 늘리고 돈을 더 올려 주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동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발의안을 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식   아니, 잠깐만요.
  말씀 끝나신 건가요?
김현문 위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식   말씀 끝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비상근이 상근으로 갔을 때 우려는 좀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요, 사실 그 10년 동안 비상근 체계로 운영되면서 개별화된 조직들이 통합되기는 되게 어려웠었던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 관련된 활동들이 많이 활발해지면서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되게 중요한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교육청, 청주시 이런 데랑 연결해서 해야 될 때는 사실 상근 직원 하나가 아니라 이 거버넌스 구조를 이해하고 활동해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와서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의사결정이 현재는 상근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청주시와 교육청과 도가 서로 협력해서 뭔가를 해 보라고 몇 번을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모인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김현문 위원님, 지금 사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진흥원이 그 역할들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합문화센터가…
김현문 위원   실제로 그런 회의가 있었으면 그 자료만 주시고요.
  답변은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이동우 위원   제가 수정제안을 했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박지헌 위원   수정발의에 대한 이 부분들은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수정발의에 대한 이 부분은 진행을 하시고요.
  질의내용이 일단 중요한 거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예예.
이동우 위원   제가 수정제안 낸 거를…
박지헌 위원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보니까 비상근을 상근으로 하고 고용형태 이 부분을 상근직으로 변경한다, 또 기존에 2년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 김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직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3개 기관을 관장하는데 이 부분에 보수적인, 활동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데 보수는 얼마나 지급하는 겁니까? 그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50만 원이었던 활동비를 기본형 연봉 7,500만 원 정도, 이게 타 시도 평균이거나 도 유사한 성격들의 기준 정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한 650만 원 정도 되나요, 250에서?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그런 정도 될 겁니다.
박지헌 위원   그런데 3년으로 또 임기를 늘려놨어요. 왜 3년으로 하셨어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에서 임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은 거고요. 현재 원장님의 임기는 2년이고요. 사실 센터장님들의 임기는 3년이었던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센터장하고 원장하고 그 부분을 같이 맞추려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원장님 임기를 3년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는 현행들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임기는 현행 유지고요.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꾸는 것만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늘렸다고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아니요, 센터장은 계속 3년이었던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그래서 임기는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이 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거는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는 청소년 관련된 기관들이 저희들이 보니까 한 90개 정도 되고요. 청소년진흥원 자체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청소년진흥원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할 기관들이 90개 정도 되고 실제 청소년 관련된 예산들이 한 120억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도 광역 단위의 큰 그림을 그리는 수장이 비상근인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이나 규칙만 따르지 사실은 지역이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던 거고요.
  어쨌든 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지는 큰 인프라의 전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때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물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거버넌스를 좀 책임지고 큰 그림을 그려주고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어떤 단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저희들 광역 조직 입장에서는 광역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박지헌 위원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언제 생겼어요? 지금 몇 년 차 되고 있습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4년 6월 27일 날 도 직영으로 설치가 됐고요. 그전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2009년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활동진흥… 그러니까 종합진흥센터로 운영이 됐다가 성문화센터 이런 게 다 붙으면서 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이동우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그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올린 일부개정안하고 틀린데 그 수정발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9월에 저희들이 상정을 할 때는, 저도 작년도 1월에 와서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뭔가 진흥원에 대한 문제 의식들도 많이 들었고, 청소년 업무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를 받았는데요.
  계속 보다 보니까 여전히 비상근 센터장님 개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구조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저희도 구조를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먼저였는데 저희들도 지난해에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은 진흥원에 대한, 원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받고 제가 몰랐던 시간의 어떤 어려움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보류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똑같은 의견으로 이런 지역사회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시간…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시간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헌 위원   우리 이동우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느냐 이거예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요청드린 거고 어쨌든 임기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운영 구조는 좀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지는 그런 의사결정이라고 봅니다.
박지헌 위원   우리 사무처에서는 수정발의한 그 내용을 지금 주세요.
  어디 있어요?
  없는데! 없어요.
      (의원석 책상의 서류 확인)
  그렇게 하고 우리 정책관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는 내년도 1월 8일까지입니다.
박지헌 위원   내년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박지헌 위원   연말이면 이제 끝이네요,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그렇습니다.(웃음)
박지헌 위원   연임하실 생각 있으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그거는…(웃음)
박지헌 위원   (웃음)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수정발의에 대해서…
이동우 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청소년종합진흥원 관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수정발의를 했는데요.
  실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보류할 때 청소년종합진흥원에 지금까지 했던 불신을 어떤 신뢰성 있게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기다려 왔던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종합진흥원이라는 건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지금 3개 센터,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한 군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지금 의회에서 그걸 승인해 줘서,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건물 매입이 된 거고요. 또 그 조직이 한 군데로 집합이 되면서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정말 방대해진다, 그러면 여기 관리체계가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타 시도 것도 다 뽑아봤더니 일부는 재단으로 설립된 데가 있고 어느 일부분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간 데가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안 낸 거 외에 조례를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조직이 이렇게 방대해져 있기 때문에 설치·운영 조례를 이제는 누군가 책임감을 가지고 종합진흥원을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우리 정책지원관님과 상의 끝에 그러면 기왕 이렇게 조직이 방대해졌으니 만큼 정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고 이러이러한 부분의 조례를 제가 수정발의 낸, 제안한 것마냥 이렇게 이것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사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종합진흥원 건물 매입서부터 다시 되돌아가 봐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도 생기고 3개의 센터가 다 한 군데로 집합이 되고 이러면 누군가에게 책임감을 부여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정발의에 대한 내용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좀 정리를 해 보면, 어쨌든 충청북도의 청소년정책이나 사업들 전체적으로 충북도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제대로 배려하고 지원하고 또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전제를 좀 정리를 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키울 건 키우고 또 역할을 더 줄 건 더 주고 자율성을 더 줄 건 주고, 그러면서 우리 충북도내의 청소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북도가 유난히 그런 부분에서 약했던 부분들을… 도청 앞에 조그마한 2층 건물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런 흐름들은 중요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바깥의 청소년들은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충북 그리고 시군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음성에도 센터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희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양성평등정책관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연장선상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청소년 관련된 현장에 있던 분들이 20년 넘는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막상 지역에서 청소년 목소리가 들렸는가, 이분들을 도가 직접적으로 사실 함께 뭔가 파트너십을 갖고 갔는가라고 하면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았고, 중앙정부나 이런 사업을 그냥 지역에서 각각 개별화돼서 열심히는 했지만 이게 묶여지는 과정들은 없었고요.
  처음으로 청소년 공약이 만들어지고 그게 대개 물리적 공간까지 되는 데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애쓰신다라는 걸 저도 여기 와서 느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기의 전체가 좀 효능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저희도 활동공간이 만들어질 때 시군 청소년 관계자들, 그다음에 사실은 청소년 당사자들하고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 청주시도, 물리적으로는 청주라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이 큰 인프라들이 어떻게 잘 활용될까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충북 청소년들이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갈 건가 이런 변화의 지점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견들을 저희도 최대한 반영하면서 그런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충청북도의 역할이 시군하고 함께 학교 방과 이후에 교육청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충북도 자치단체의 역할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찾아서 계속 키워줘야 된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일정 정도 과도기인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과거 비상근 원장의 역할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동안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던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일소에 털어야 되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원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원장이 상근하는 부분들도 원장 상근을 원래부터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원장의 역할을 높여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질타들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원장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항상 우리 청소년들하고 밀착해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들이나 사업들…
  사실은 전반기에 일부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했던 부분들이 기존의 청소년진흥원이 너무나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소년진흥재단,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으로 더 강화되고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사실은 있고 저는 그런 부분도 일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원장의 역할을 지금에 있어서 상근으로 높이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복합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공간이나 이게 확대되는 측면에서 원장의 역할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조례안 그리고 조례안에서 이동우 위원님의 수정안은 사실은 원장이 말로만 원장이 아니라 조직을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확대되는 조직에 대해서 실권을 갖는 측면에서 센터장이나 직원에 대한 임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만 어쨌든 양성평등정책관의 역할이 주로 여성 관련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청소년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저희들 청소년, 그러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안에서도 사실은 청소년 업무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외부에서 볼 때보다 훨씬 안에서 크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씩이라도 좀 앞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힘도 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놓치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청소년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더…
  예,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저도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결코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특기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 놓고 ‘양성평등정책관이 해도 될 일인데 꼭 새로운 기관이 필요한가?’,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그런 기관이 생기는데 내가 거기를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복합문화센터를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해서 그때 당시에 참 어렵게 만들어진 거 너무, 엄청난 노력을 한 게 사실일 겁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이게 진짜 전국에, 충효의 도시인 청주, 교육의 도시인 청주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야 되는데 뭐 원장 한 분이 새로 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답변 중에 도청과 도교육청과 또는 시교육청 그리고 시와 자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어쨌든 한 번에, 각각 다른 성격의 유관기관들이 한 번에 합의하기는 어려운데요…
김현문 위원   아니, 그…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 계속 만남들을 좀 하고 있고요.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김현문 위원   아니,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김현문 위원   만남의 실적과 무슨 얘기가 어떻게 오갔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서로 협력했는지 이런 것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그거는 제출을 해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현문 위원님 말씀 중에 정책관이 직접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한 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부서가 이번 추경까지 하면.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진흥원장님이 오셔서 진로교육원, 국제교육원, 해양수련원, 그러니까 학교 쪽 교육청 쪽 시설들과 이쪽 외부 청소년기관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런…
김현문 위원   좋아요. 좋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이런 통합 네트워크를 하는 건 또 제가 물리적으로…
김현문 위원   저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김현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이 어떤 기관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하나를 위해서?
  그런 경험을 여기 정책관님께서 잘 컨트롤해서 2∼3년 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분가를 시켜 줘야지, 지난번에 다른 거 우리 도 기관에서 만들어진 걸 보니까 답답하게 진행이 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이것도 딱 그렇게 되면 다 거기 건 거기고 여기 건 여기고, 그렇다고 여기서 관여를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업체와 단체와 무슨 협약을 하더라도 다 여기 승인을 받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일부는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큰 행사들은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하지만…
김현문 위원   하여튼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일을 자꾸 분산시키고 사람을 늘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대 ‘자꾸 조직이 늘어나는데’라고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청소년들한테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하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기관의 정원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어떤 내용을, 심지어 제가 여기 의회교실을 하는데 ‘학교 근방에 농구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끝나고 가서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걸 해 주는 데가 없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자인 청소년들이 뭐를 원하는가를 뒷받침해 주는 게 우리 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좀 더 효율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진흥원 조직을 늘린다’가 아니라 ‘충북 청소년 전체 활동을 늘린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책관님, 아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좀 끊겼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우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예, 모든…
  반대토론이에요? 그냥…
○위원장 이상식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현문 위원   모든 일은 순서와 절차가 있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준비단계와 활성화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자체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 원장으로 해서 더 많은 봉급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준비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활성화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에 저는 반대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반대 의견이시죠?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지헌 위원   아니, 위원장님, 거수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그냥 종이로 해서…
○위원장 이상식   의회 기본 조례에 의하면 모든 표결은 사실은 기명 표결…
박지헌 위원   거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거수든 뭐든 본인의 의사가 표출되도록,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우선돼 있고요.
  사실 비밀투표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인적인 사항들 그런 것들에만 비밀투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공개되도록 이렇게 투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아니, 저는 분명히 얘기했고, 지금 박지헌 위원님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 여섯 분 계시지만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위원장 이상식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기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의견이 그래서 이게…
박지헌 위원   아니, 기권이 아니고…
김현문 위원   표결을 원한다고 하면…
박지헌 위원   비밀투표를 하자고…
김현문 위원   표결을 원한다고 하면…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표결 방법은…
박지헌 위원   아니, 의회에서 비밀투표에 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수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비밀투표로…
○위원장 이상식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수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를 하자는 데에.
      (4명 거수)
  예.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2명 거수)
  그러면 거수투표 의사에 대해서 찬성 네 분, 반대 두 분으로, 거수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3.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612억 458만 원으로 기정예산 559억 5,095만 원 대비 52억 5,3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00억 1,306만 원으로 기정예산 852억 4,013만 원 대비 47억 7,2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16쪽,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충청북도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40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금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8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1,47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 운영 1억 9,5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 및 상반기 집행실적 우수센터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사업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일부 조정하여 1,1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자연학습원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및 공공운영비 추가분 6,38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충청북도 청소년 전용공간 40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청소년 보호선도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2,0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액 및 특별교부세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5,400만 원 증액한 61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000만 원 증액한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 반환수입 증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0억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증액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800만 원 증액한 56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증액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증액입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7,300만 원 증액한 90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7조 5,003억 8,400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검토 의견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의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원장 급여의 경우 제420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종합진흥원장의 고용형태를 상근직으로 변경 추진하였으나 충청북도에서 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 중이었던 상황으로 제428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개정안의 심사결과가 미정인 상태에서 상근직 변경에 대한 급여 인상분의 예산편성 시기 및 급여액 수준이 적절한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도비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4쪽·15쪽,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은 한쪽으로는 소송 중인, 그러니까 소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1회 추경에 어쨌든 너무 많은 부지들이 지금 활용되지 않으니 소송 공간 이외의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박지헌 위원   그 소송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소송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현재 저희들이 자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전진단해서 제출한 것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1심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9월 17일 날…
박지헌 위원   재판 1심도 안 했어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변론기일이 9월 17일 날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아니 그 재판을, 그동안 괴산 지진이 몇 년 전에 났는데 아직까지도 1심 진행이 안 됐느냐고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아직까지 진행이…
박지헌 위원   우리 법무법인이 어디입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무법인 광장입니다. 
박지헌 위원   저기한테는 얘기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접촉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광장하고?
      (…)
  예? 전혀 안 되고 있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아니에요. 저희들이 계속 자료 요청서로 공방 중인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년팀장님이 조금 더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청소년팀장 최원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법원에서 선정한 업체가 선정됐고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방문을 해 갖고 그 결과보고서가 올해 3월 달에 나왔어요. 3월 달에 나온 게 저희가 원고고 피고가 있는데 저희 측에 조금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요청을 했어요. 
  그래 갖고 원래는 변론기일이 5월 달에 잡혀 있었는데 그게 7월로 미뤄지고 보완을 계속하다 보니까, 보완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완에 대한 내용을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보완이 안 오는 바람에 변론기일이 9월까지 연기된 상황에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법무법인 광장인데 우리 변호사비가 얼마예요, 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변호사 비용이… 그거는 제가 별도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지헌 위원   기억이 안 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예예.
박지헌 위원   아니, 법무법인 광장에서 하는데 변호사비도 모르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이게 2억 원…
박지헌 위원   그 법무법인 광장 몇 번 갔다 왔어요? 출장 몇 번이나 갔다 오셨느냐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직접 가지는 않고 전화통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변호사 누가 선임했어요, 광장?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선임은…
박지헌 위원   광장 그 변호사 누가 선임하셨느냐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저희가 소송 진행되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광장이 선임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광장을 누가 소개했느냐고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지헌 위원   그거 알지 못한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예.
박지헌 위원   본인, 팀장님이 그 실무자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예,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자연학습원이 지금 몇 년 동안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비롯한 운영비 전부 다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 이거 전부 다 낭비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22년도에 다리, 브리지가 무너지면서 제가 올해 1월에 왔는데요. 그동안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활용되지 않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소송이 장기화되는데 이 좋은 공간이 활용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염려를 주셔 갖고 1회 추경에 저희 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고 일부만이라도, 소송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박지헌 위원   그 광장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
  담당 변호사가 누구냐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잠시만요.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전혀 법무적인 이 부분도 못하고 앉아 있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 1억 5,000만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보시기나 했어요, 자연학습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여러 번 갔습니다.
박지헌 위원   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여러 번 갔습니다.
박지헌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지금 현재는 여기 본관동은 저희가 다 펜스를 쳐서 막고 있고요.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유휴부지는 저희가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법무 관련된 이 부분들의 자료 요청하니까 그간에 진행됐던 과정들, 그 부분을 전부 다 자료로 내 주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위원님, 변호사 이름이 김명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박지헌 위원   그래요. 아무튼 법적인 이 부분이 빨리 돼서, 소송이 빨리 진행돼서 어떤 판결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우리 자연학습원에 대한 이 부분들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너무 늦어지니까, 그거는 우리 정책관님이나 팀장님이 신경 쓰셔서 법무적인 이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광장이든 쫓아다니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손 놓고 그냥 예산만 떡 올리고 운영비, 근로자 보수 이것만 올려놓으면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책적인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박지헌 위원님한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송을 저희가 대응을 신중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한 건 아니고 다만 소송이 장기화돼…
박지헌 위원   아니, 담당 변호사 이름도 모르고 얼마큼 변호사비를 했는지도 모르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착수금…
박지헌 위원   ‘광장’에 대한 이 부분을 누가 추천을 해서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질의에 답변도 못하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착수금은 1억 3,000이고요.
  제가 왜 몰랐던 사항이냐 하면 저는 사실 그게 과년도에 있던 사항인 거고 저는 앞으로 갈 사항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박지헌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알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을 향해)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죠.
  이동우 위원님…
김현문 위원   보충 건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 그래요?
  그러면 김현문 위원님 먼저, 의견을 이어서 하신다니까요.
김현문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김현문입니다.
  재판을 조기에 해 달라는 그런 신청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 걸 요구하면 사정에 따라서 재판 순서가 바뀌니까 한번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   정책관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 보겠습니다, 2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청소년종합진흥원장님의 3개월분 급여예요. 그렇죠? 맞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현재 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원장님은 비상근으로 현재까지는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이동우 위원   그래서 원장님을 상근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이번에 어쨌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는 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이동우 위원   그런데 아직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개정안 심의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안을 이렇게 미리 편성하는 사유가 혹시 있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미리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려놓는 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저희들 착오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도에 보류가 됐고 의회에서도 어쨌든 이 건이 계속 갈 수 없으니 함께 좀 처리를 해 보는 과정 안에 있어서 사실 조례 개정과 저희들 급여가 같이 올라가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 계상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류됐던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전문위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던 건데, 얘기했던 대로 지금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들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우 위원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그런 거 저희들이…
이동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업무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도 업무를 숙지를 하셔라라는 질의를 하시고 또 질책도 하셨는데, 이 해당 예산 편성 추진 근거를 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또 제40조를 들고 계셨어요.
  이 조항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진흥원장님 상근직 보수 지원에 관한 근거가 되는지 우리가 업무적으로 잘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급여 기준, 지급 근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게 다 지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런 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실제 여기에 준하는 건지 우리가 설명자료나 이런 데에 이런 걸 쓰더라도 어떤 추진 근거라든지 이런 거 정확하게 맞게 좀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정책관님, 동의하시죠, 이거는?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어쨌든 저희들이 진흥원이 충북만 특별하게 만들어져서 근거 법들을 갖고 오는 기준들이 청소년 관련된 법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심하게 저희들이 살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원장님 여기에다 급여도, 본인들 마음대로 급여 수준도 이렇게 여기 보면 책정한 게 ‘기본 연봉 7,500만 원’ 이렇게 해서 ‘타 시도 평균 7,400’ 이렇게 했는데, 이 책정 기준이 도대체 어떤 책정 기준으로 이걸 한 건지…
  이거 혹시 아시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타 시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건지 어떤 기준이 사실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담복지센터나 활동센터는 호봉제에 대한 구간이 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망라하는 원장님의 급여는 법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관장으로서 할 때 타 지역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다른 출자·출연기관장님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 선이면 그래도 업무 책임을 좀, 책임질 수 있는 구조 안에서는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했었던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제가 참고로 우리 정책관님께서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장들의 급여현황 이런 걸 한번 받아보시고 여기에 쭉, 적게는 8,000 정도에서 한 1억, 의료원을 뺀 나머지는 한 1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고.
  이게 또 이번에 특히 우리가 3개 센터… 실제적으로 3개 센터의 센터장, 물론 원장님 역할이시겠지만 정책관님께서 같이, 여기에 센터장님들의 어떤 급여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또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살펴주시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러면 여러 추진 필요성과 사유에도 불구하고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될 조례안 개정 결과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답변 혹시 있으면 답변 좀 소상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조례와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의 행정적 절차의 시기를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건 현실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해 주신 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설명자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에 관련된.
  이게 건축비인데,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지금 특교세를 전체 공사비의 51.5%를 행안부로부터 받은 건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동우 위원   그게 40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40억, 예예.
이동우 위원   그러면 제가 누누이 우리 정책관님께 말씀드렸던 이 전체 공사비, 총사업비와 전체 공사비… 전체 공사비가 얼마예요, 도대체? 전체 공사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상했었던 건 건축비가 81억 정도 됩니다. 
이동우 위원   81억?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이동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인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산정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특교세를 받을 때 리모델링으로 특교세도 받았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결과적으로 남은 부분은 우리가 81억 중에 41억은, 우리가 40억은 특교세로 받고 41억은 도비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이동우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안전진단, 지금 이거 안전진단 받고 있는 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해에 예산편성 심의단계에서는 어쨌든 정밀안전점검 평가에서 건물의 안전성이 종합평가 B등급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비파괴시험의 육안조사를 하는 검사 결과인 거고요. 저희 건물이 됐으면 사실 여기서 보강설계…
이동우 위원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안전도를 다시 한번 해야 되니까 사실은 구조물의 코어를 채취해서 그거를 다시 검사를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강도에 어떻게 저희가 보강할 건지…
이동우 위원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이게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오래된 건물인데 이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랬을 때 정밀점검에 ‘아! 이게 시멘트 강도라든지 이런 게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우리 특교세 받은 걸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도저히 그거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신축으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특교세도 그쪽으로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교세를 지금 받은 부분을 우리 도에서 ‘아! 도저히 이걸로 안 되니 제대로 된 건물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해서 만약에 우리 도비를 더 세웠을 때 이 40억도 그냥 우리가 반납 안 하고 다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사실은 저희들이 원래 이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의 원래 프로세스에서는 없었는데요. 어쨌든 예산에 대한 걱정들도 많고 실제 여러 고민을 하셔서 저희들도 도전을 했었던 건데 다행히 40억이 됐습니다.
  예산실하고 특교세가 운영되는 과정들 좀… 저희들이 원래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받아 온 건데요, 이게 변경이 가능한지는 한번 예산실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래요.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이동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항상 누누이 우리 정책관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에 기왕 우리가 해 주는 거면 제대로 된 건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우리 도에서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제대로 된 걸 한번 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정책관님께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에 있어서 각별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에 우리 청소년 미래의 꿈나무들한테 공간 마련하는 데에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아낀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한번 이런 거 검토하고, 또 우리가 특교세를 받은 걸 굳이 반납할 저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써야지.
  그래서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정책관님,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네.
  어쨌든 일단은 안전, 내진성능평가나 안전에 대한 것들이 먼저 정확하게 점검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하고를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면 어쨌든 국비 40억은 사실상 그동안에 저희도 몰랐고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인데 어떻게 잘 따왔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데, 사실은 도비가 많이 들어서 전액 도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있었는데, 40억 잘 따왔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내진 진단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점검하고 있는 거죠, 내진 점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청소년팀장 최원선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내신성능평가 용역을 하고 있어요, 7월부터. 그래서 9월 8일까지 진행 중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에코관 부분은 보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1972년도에 준공된 53년 된 건물만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강비 정도는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정 위원   보강은 어느 정도예요? 아예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조를 일부 보강해서 가능한 건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이상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적 결함이라기보다는 보강을 해서 내진, 지진이 났을 때 그거를 금방 무너지지 않게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도면이 있는데요, 그건 추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벽을, 내력벽을, 콘크리트 벽을 쌓아 갖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비용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올해 사업비가 당초부터 해서 130억, 이번에 교부세 포함해서 130억인데 그러면 지금 내진점검하고 있고 내진점검 다 끝나면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 130억은 다 쓰지는 못할 것 같네요, 시기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끝나면 그거에 대한 검증 용역이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 그 내용을 담은 설계 공모에 들어갑니다. 공모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계가 시작되는데 올해까지는 설계까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 리모델링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애초에 잡았던 130억 이게 사실은 공사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월돼서 하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단계가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국비 40억 생각지도 못한 거 따온 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자료 6쪽에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이거는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면 이게 종사자 118명에 대한 호봉 상승분 예산을 더 세우신 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어쨌든 호봉제가 본격화되면서, 그리고 호봉에 대한 인정폭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사실은 퇴사하는 사람과 새로 채용되는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한 2호봉 정도를 생각했던, 혹은 그런 직원이 나갔다가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 어린이집 영역 같은 거는 한 80%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력들을 포함해서 산정하면 실제 그만큼의, 한 10호봉 이상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차액이 발생돼서 그런 것들은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대상 시군이 7개 시군인데 밑에 자료에는 청주·영동·진천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 4개 시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희들이 약간 예산이 조금 더 여유있게 나가서 그 안에서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력 산정에서 조금 더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서 이건 저희들이 현장 수요를 조사해서 그만큼의 차액을 지금 예산에 올린 상황입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7개 시군이 동일하게 호봉 상승분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그건 지난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설 때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올라가는 3개 지역은 변동하는 것들에 대한 부족분이 예산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우리가 애초에 13호봉으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폭력피해여성… 15호봉이었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15호봉이어서 저희들이 다른 시설보다는 호봉의 인정 상한선이 좀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어쨌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진작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자연학습원 관련돼서 운영 지원 부분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3개월 치죠, 10·11·12?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4,988만 2,000원,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가 1명당 얼마나 됩니까? 3개월 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한 천오륙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지헌 위원   한 사람당 3개월 치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3개월… 아니, 지금 4,900만 원은 5명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박지헌 위원   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박지헌 위원   그게 5명 인건비가 4,988만 2,000원이에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박지헌 위원   이분들 보면 기본급·연차수당·명절·정액·법정 또 생활임금보전, 얼마냐고요, 일인당?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월 3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박지헌 위원   330만 원이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박지헌 위원   아닌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희들…
박지헌 위원   330만 원이 더 넘는 거 아닌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이거는 계산해서 조금 이따 저희들이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 자연학습원 이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지헌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시고.
  왜 시설 관리하는 데 5명씩이나 필요해요?
  2명 정도면 될 것 같은데 5명이 왜 필요한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자연학습원이 지금까지는 주차장이나 화장실을 개방하기 전까지는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시설 관리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상황인 거고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8월 20일, 그러니까 1회 추경예산으로 이 주차장과 화장실을 다 개방을 했고 또 하나는 거기 야영장을, 사실 지금 일반인들한테 야영장을 열 수는 없지만 지금 3년 정도 운영이 안 됐으니까 공무원들이 일부 운영을 해 보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라라고 해서 야간근무나 이런 것들이 야영장이 활성화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박지헌 위원   아니, 그…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희들이 그…
박지헌 위원   5명보다는 2명으로 교대 형식으로 하면 되고 거기 세콤(SECOM)이나 이 부분을 설치하면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 텐데 쓸데없이 사람만 5명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 사람들이 통제나 또 환경정비나 청소나 이 부분들을 하시는 데 5명씩이나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이분들이 사실 지금 기존의 두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했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면서 토요일·일요일도 근무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지헌 위원   지금은 몇 명인데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 40시간을 토요일…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콤이나,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는데 사람을 자꾸 늘려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인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어쨌든 세콤으로…
박지헌 위원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가 봤어요. 등산하느라고 거기를 숱하게 가 봤어요.
  그분들 어디에 계시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가족동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또 바깥에도 있죠, 바깥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가족동 안에서…
박지헌 위원   캠핑장, 거기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그때 위원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는 주말이고 저희들이 사실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던 공간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셨던 거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주말 근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인원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차장을 쓰면서 화장실 청소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존의 인력 2명으로는 사실 주말 근로까지 하면서 화장실, 주차, 이런 상황들까지 통제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인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세콤이나 이 부분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 부분도 그렇게 거기가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박지헌 위원   일 방문객 수가 얼마나 돼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어쨌든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게, 개방을 했는데 인원 규모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하시는 분들이, 사실 산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와서 저희들이 인원을 보강해 주시면 훨씬 더 일찍 문을 열거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시간대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이것도 꼼꼼하게 인원에 대한 편성이나 운영에 대한 이 부분들은 촘촘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면 또 1,400만 원 공공운영비 3개월 동안, 이 부분도 전화요금 1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50만 원씩 나와요?
  이거는 그냥 예산에 대한… 그동안 얼마씩 냈습니까, 전기료?
  아니, 요즘 핸드폰이 다 있는데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다 있는데 지금 집 전화도 없는 판에 전화가 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위원님,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민원이나 이렇게 오픈했을 때 민원 전화를 받거나 그렇게, 일반 유선전화를 개통…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라…
박지헌 위원   그게 전화료가 10만 원씩 나오느냐고요, 일반전화가?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에 대한 이 부분들을 잘못 산출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유, 10만 원씩 해!’ 또 ‘전기요금 50만 원 정도 하겠지!’.
  전기료 얼마나 냈느냐니까? 전기료 얼마씩 냈어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그거를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확인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도 턱없이 그냥 대충대충 한 거죠, 대충. 예?
  아무튼 운영 지원이나 공공운영비 이거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미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서, 이게 지금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 예산과 조례를 같이 올렸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 주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는 겁니다.
  원장에 대한 봉급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조례는 지난번이나 지지난번이나 언제 통과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발언을 이건 안 했지만 그래서 반대했다는 뜻도 있어요.
  또 하나, 엊그저께 간담회인가를 할 때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내역과 새로 40억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내역,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겠죠. 그 2개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이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40억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을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 피해자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자 보호시설에 지금 3개 시설이 있고요. 정원이 56명인 상황입니다. 평균 보호 인원이 19명 정도 됩니다.
김현문 위원   1일 19명 정도 이용하시는 건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김현문 위원   평균치로 쳐서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김현문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424만 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요 청주에 3명, 제천에 4명의 생계비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3명이 초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인원을 산정하셨어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현장의, 여가부가 사실은 수요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국비가 내려갈 전제로 어떻게 현장에 필요로 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올리고 나면 그걸 가지고 여가부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하더라고요.
  연초에 예산을 했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실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변경 내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가구당 기준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다가 폭력 피해를 봐서 피해 시설에 입소하시게 되면 사실 가구에서 분리가 되는 경우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런 경우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시설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김현문 위원   있을 경우에. 네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말씀하시는 경우인데, 사실은 시설수급자가 되면 읍·면·동으로 이분이 시설수급자가 됐다라고 통지가 가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기존 가구원에서 분리돼서 이분이 시설수급비로 전한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 안에서 그 생계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김현문 위원   지원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지원금액은 주·부식비와 피복비가 매월 한 35만 원 정도고요. 월동대책비는 10월에 한 번 정도 지급이 되는데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어쨌든 시설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러한 대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담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달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 가장 따뜻한 울타리여야 할 가정에서 폭력피해를 입은 입소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현장에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이 ’25년도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9월에서 10월에 진행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10월에 개최하여 올해 12월 내에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은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5년 8월 2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12월 31일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재계약 만료 시점의 도래를 앞두고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전반 및 사후관리 등을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충북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청소년 보호와 숙식 제공 외에도 상담·선도·수련활동 관련 사무를 비롯해 학원 및 직업훈련 지원과 그 밖의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업무 및 쉼터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과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대상 사무 기준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에서도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네, 이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정책관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이게 벌써 ’05년부터… ’25년 금년 말까지 임기인가요, 수탁기간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현재의 기관이 수탁하는 게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10월 중으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이동우 위원   그러면 이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지금 6명에서 9명인데 이 구성원들이 대개 외부에서 들어오나요, 심의위원들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외부 합쳐서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 그다음에 보통 위탁심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럼 내부라 그러면, 내부라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의 실·국장님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심의위원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보통 심의위원회에는 팀장급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탁사업들에서는.
이동우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정책관님하고 기타 전문가들이 위촉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아마 그중에도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두 분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그럼 외부에서는 대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보통 저희들이 청소년 전문, 왜냐하면 특수한 청소년 분야이기도 하고 어쨌든 보호시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4차까지는 기독교장로회노회유지재단에서 하다가 지금 5·6·7차는 월드유스비전 여기에 위탁을 해서 쭉 해 왔는데 이런 위탁업체들이 많나요? 많아요, 혹시 공고 나가면?
  이거 누가, 담당하셨던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고이기 때문에 제가 전 연도, 전 회차 응모율 이거는 지금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 경쟁률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이기는 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청소년 전문 민간단체들 혹은 청소년 보호나 그런 운동들을 하는 단체들이 보통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법인들이.
이동우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보니까 내년도 ’26년 1월부터 새롭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청소년팀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모양이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25년 기준으로 한 3억 3,000여 예산이 투입되니만큼, 또 이게 아무래도 이런 공고가 나가다 보면 어쨌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것도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해서 누가 어떤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든 잘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평가자가 보니까 청소년팀장 두 분이 평가를 또 나중에 하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한 걸 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인가요, 이거는? 여기 ‘평가자’라고 했길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의 평가는 현장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면 그 시설들이 이걸 운영할 역량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현장을 다 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저희 실무진들이, 팀장급들이 하는 거고요.
이동우 위원   아, 팀장님들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최종은 실무위원회의 의사결정…
이동우 위원   사전답사를 해서 가능하다 하면 심의위원회에 올려주는 거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네.
이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년쉼터 재위탁에 관련돼서 잘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기획조정실 
3.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10시21분)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의회 독립청사 입주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새 회의실에서 첫 정복위 회의를 통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2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9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73억 5,720만 원, 2024년 순세계잉여금 300억 3,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부터 31쪽까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맘(Mom)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등 19개 사업의 이자수입 1억 8,024만 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등 18개 사업의 보조금반환수입 40억 4,495만 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3억 9,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사업에 이자수입 2,802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4,03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쪽부터 43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3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425만 원을 증액한 110억 6,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제3회 ‘한국지방외교포럼 in 충북’에 1억 2,00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에 5,0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61만 원, 정책기획관 부속실 물품 구입에 26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쪽·35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88억 6,486만 원을 증액한 2,022억 5,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6억 4,994만 원, 인력운영비 81억 9,96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성과금 1,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쪽부터 40쪽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45억 7,490만 원을 증액한 609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10억 2,000만 원,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에 1,920만 원, 초다자녀 가정 지원에 7,560만 원,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에 6,400만 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3억 5,980만 원, 직장적응지원사업에 2억 7,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9개 사업의 20억 4,5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6억 3,358만 원을 증액한 7,673억 5,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군 기타재원조정비(화력발전보전금) 6억 3,4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1건으로 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청주의료원 융자금 8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치금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1억 8,800만 원 증액한 3조 1,72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1조 8,989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6억 2,100만 원 증액한 43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 반환수입 등의 증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23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9,300만 원 증액한 24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증액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감액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예수금수입 및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91억 7,400만 원 증액한 3,8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4,900만 원 증액한 1조 43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7조 5,003억 8,400만 원의 13.91%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세입원 등을 발굴해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성과금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지 않고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비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는 8,831억 1,7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8,429억 7,300만 원 대비 4.76%인 40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기정수입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공사·공단 등 융자금을 80억 증액하고 예치금은 기정지출액 대비 8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청주의료원에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조달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두 차례 융자금이 청주의료원에 지원된 바 있고 현재 의료원 경영난으로 인해 출연금 등을 활용하여 이자 상환을 하고 있어 원금 상환 가능성이 불명확해 보입니다.
  따라서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보완대책의 마련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사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담당관 심의를 받죠, 사전 심의?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심의 진행을 합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내용을 보면…
  우선 예산담당관 심의를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반영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거는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몇 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지금 장비 교체가 필요하거나 그리고 어떤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본예산과 추경으로 구분이 되는데 본예산 과정을 절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시켜 보세요, 일반부서에서 시작할 때부터.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은 부서에서 먼저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요구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이 우선 요구서에 따라서 실무심사가 이루어지고 단계별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최종 편성안이 확정이 됩니다. 
김현문 위원   검토하는 과정에 담당부서의 의견도 듣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예, 담당자·실무자부터 필요한 경우는 팀장님이든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계시기 전의 일일 수 있겠죠,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건입니다.
  해당 장비는 200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11년을 이미 상당 기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에 교체가 필요했으나 적기에 반영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고장이 발생이 돼서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라든지, 저희도 수질검사든지 이런 장비의 어려움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들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금액이 크거나 그런 걸 다 반영을 하지 못했고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먼저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당초예산이 바로 있기 때문에 나눠서 그거를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현문 위원   장비 고장으로 인해서 측정 업무가 중단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시험검사 등 해당 부서의 주요업무에 미칠 영향까지 판단하고 예산안을 사전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중단이 되거나 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장비가 우선적으로 있거나 하는 장비들은 조금… 그것보다 대체장비가 당장 없거나 하는 장비를 조금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기 이전에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측정 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아까운 예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향후에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적시에 교체될 수 있도록…
  뭐 내구연한을 꼭 지키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이를 사용하다 보면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굉장히 업무 진행에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이거는 복지국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있고 도가 있습니다.
  교육청과 관련된 유치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기 부담이 없이 학교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학부모들께서 차액 보육료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했고 그리고 해당 관계자들과 미팅을 시켜 줘서 복지국 차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키울 때, 우리 자녀들 키울 때만 해도 유치원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것도 당첨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도가 공공정책, 공공어린이집을 아마 하게 됐고 이게 민간으로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공공이라는 충청북도의 지정 간판이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것을 걸고서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지금은 사실 많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또 유치원도 지금 몇 명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민간, 공공이 아닌 데도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번에 0세에서 2세까지는 국가에서 그걸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고 5세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3세에서 4세는 차액 보육료가 지금 지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리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전에 관계자들하고 왔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한 13만 몇천 원의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학생 1명당. 1만 원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약속을. 
  그런데 그 1만 원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정식으로 올렸고 설명을 했는데도 안 됐다 이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저는 대통령께도 이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돼요.
  더욱이 어린이들은 고른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업을 하나 못하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평등하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다음에 이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선8기 공약으로 됐고 또 맞춰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다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가 잘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단,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발언할 때 정확하게 안 들으셔서 그런데 식대는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내년에 가면 확정이 되는데 체험학습이나 그런 어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비용을 유치원은 전혀 안 받는데 어린이집은 그걸 받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학부형들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도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주요 설명자료에는 없는데요. 강미경 예산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번 심사를 준비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안 첨부서류,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이 제출됐어요.
  사업명세서에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대조해 보니까 일부 사업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반영됐는데 일부는 누락돼서 작성 기준이 불명확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명세서 33쪽의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설명자료 49쪽에 있고요, 사업명세서 34쪽·35쪽 인건비는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또 사업명세서 93쪽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설명자료 184쪽에 있는데 사업명세서 100쪽의 인건비는 설명자료에 또 없어요. 
  이처럼 동일한 성격의 항목이 있더라도 어떤 것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포함돼 있고 어떤 거는 또 제외돼 있고 기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우리 보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잘 이해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 제출 시에 주요사업 설명자료하고 사업명세서 간에 일관성을 좀 확보해서 명확한 작성지침을 마련하는 거를 각 부서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종 취합 과정에서 이를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고 검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설명자료가 좀 누락돼 있다고, 자료가 안 보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마 일부 인건비나…
김종필 위원   이게 세부적으로 안 나오고, 퉁쳐 가지고 이게 세부적인 자료에 또 자료 요청을 해야지만 나중에 세부자료를 주시더라고요. 포함이 안 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포함돼 가지고 예산안만 딱 주고 세부 예산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세부 내용에…
김종필 위원   그런 게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전체 총괄 취합하면서 그렇게 좀 미진한 부분들이 없도록 일괄적으로 전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어쨌든 도에서 심사되는, 제출되는 공식적인 자료인 만큼 주요사업 설명자료와 사업명세서 간에 일관성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명확히 하시고요, 누락을 최소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2026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진행 중일 텐데요. 2026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관계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3쪽 청주의료원 80억 융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주의료원 80억 추가 융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어떤 검토와 절차가 있었고 타당성 평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 및 청주의료원과 사전 협의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협의 내용과 검토 과정이 문서화돼서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부서에서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였고 그리고 기금에서 차입 가능한 재원 여부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한 끝에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보건복지국에서만 듣고 직접 알아보지는 않으시고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우려하시는 현재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상환이 될지 그리고 앞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융자금은 결국 상환해야 되는 돈입니다.
  청주의료원 재정상태와 상환능력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검증을 하셔야 되고요.
  보건복지국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청주의료원의 상환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0억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는 거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계획인데 저희가 앞으로 의료원의 계획을 받아봤을 때 지금은 적자 상태이고 이거를 계속 개선 노력을 거쳐서 ’27년부터는 흑자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받았고 앞으로 5년 이후에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영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만약에 청주의료원이 개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개선하지 못하고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금에 대해서는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이전에 경영상태를 보면서 계속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절차, 어떤 행정 절차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게 안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절차라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하느냐를 매년 체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필 위원   그거는 과정이고요. 어찌 됐든 제가 질의드린 거는 상환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부서에서도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안 됐지만 현재 이거를 어떻게 처분하겠다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경영상태를 조금 도와주고…
김종필 위원   방법이 없다 이거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독립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필 위원   상환해야 되는 돈인데 나중에 못 갚아도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갚을 수 있도록 그거는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는 못 갚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여쭤봤잖아요. 지금 과정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방법이 없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럼 차입금이 총 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청주의료원 자체 노력만으로는 상환하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출연금 지원 가능성, 혹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경영 개선 노력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동시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환 능력이 도저히 안 될 경우가 발생한다면 출연 전환이라든지,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정부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전국의 모든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의료원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의료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시도랑 공조를 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필수의료 또 취약계층 의료 증진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청주의료원 80억 융자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관련 부서의 요청을 승인하는 수순에 머물지 마시고요. 기금의 운용 목적과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최종 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추가 먼저 하고 하시죠.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상당히 훌륭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무조건 ‘공공의료니까!’라는 차원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 지정한 병원이 청주의료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님께.
  우리 도도 그런 거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분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전국 시도에서 협의를 하셔서 정식으로 제안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강미경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금에 대한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보니까 금회 추경 이 부분이 73억 5,000만 원이에요.
  증감 사유가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고 이 정산분에 따른 세입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인데요. 이거는 전국 17개 시도에, 상생발전기금 재원을 가지고 17개 시도에 배분되는 거고 올해 저희가 ’23년도에 정산했던 분과 ’25년도에 출연한 금액이 최종 정해진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2회 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지헌 위원   우리 충북도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되죠, 정부예산 포함?
○예산담당관 강미경   우리 정부예산안은…
박지헌 위원   정부예산 9조 5,000억, 그렇게 하고 일반 세입예산 7조 5,000억, 그래서 한 17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안 내년도 확보를 한 게 9조 5,000억 원, 내년도 정부에 반영될 예산안이고요, 저희 도 관련한.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직접 예산을…
박지헌 위원   어제 도의회에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정부예산 2년 연속 9조 달성했다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하다는 표현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7조 5,000억입니다.
박지헌 위원   예, 7조 5,000억이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정부예산 9조 5,000억 유치했다고 현수막도 달았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정부예산 9조 5,000억은 정부에 예산이 편성되는 금액이고 그 예산이 일부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오는 예산도 있지만 그게 각 해당 사업에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다.
박지헌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34쪽, 300억 추경 했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환금이 얼마나 됩니까?
  반환금이라고 하면 사업예산에 대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반환금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103억 원입니다. 이거는 지난 몇 년간 각종 사업의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를 반납 처리를, 각 기관이든 시군이든 반납 처리를 받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지헌 위원   몇 번에 걸쳐서 그 반납이 100억 이상이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별로 모든 지난 사업에 대한 게 모아지는 건이라서요.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박지헌 위원   우리가 ’23년도 세입예산이 줄어서.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 얼마나 했습니까? ’24년·’25년.
      (…)
  아니, 예산담당관 답변하세요.
  토털 얼마냐고요, 지방채 발행 민선8기에 와서?
  민선7기는 얼마고 민선8기는 얼마예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지금 ’25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을 포함해서 총 삼천이백오십… 외부채를 포함해서 3,253억 원입니다.
박지헌 위원   ’25년에 올해 발행한 이 금액만 3,200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 발행했어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지금까지…
박지헌 위원   민선8기에 지방채 발행을 얼마나 하셨느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저희가 보통 민선8기 이후에 외부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방채라고 하는 거는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외부채를 발행한 금액은 총 2,778억 원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전체 하면 아까 3,2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박지헌 위원   2,700억 플러스하면 얼마예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그 3,253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가 지방채 부분에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는 금액이 있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외부자금을 차입한 금액이 있는데 외부자금을 차입한 금액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1,265억 원이고요, ’25년은.
박지헌 위원   그러면 이자 비용으로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올해 당초예산에 상환금이 한 60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박지헌 위원   아니, 이자가?
○예산담당관 강미경   이자 플러스…
박지헌 위원   1년 이자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가느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플러스 원금과 이자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고 저희가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금에 따라 2년 거치라는 기금도 있고…
박지헌 위원   아니 거치 빼고 지금 순수 이자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거 모르시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올해 예산 당초액에 반영된 게 지금 올해 내야 되는 게 6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박지헌 위원   600억이 어떤 600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담당관 강미경   저희가 기존부터 계속해 온 차입한 금액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 비용이 1년에 600억?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예산의 집행방법, 제도개선… 절감, 또 공무원의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추경으로 마이너스됐어요, 포상금이.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는 성과금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 심사를 했고요. 심사한 결과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됐잖아요, 1,100만 원이?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올해 지급하고…
박지헌 위원   마이너스 예산을 올렸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거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박지헌 위원   집행해서 감액한 이 부분이 1,130만 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우리 예산에 대한 이 기준… 예산담당관님, 예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예산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각종 필요한 부분의 재정 부분을 예측해서 산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헌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저희가 가진 재정을 가지고 각각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배정을 하고 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헌 위원   그건 기본이죠, 예산에 대한 부분의.
  우리 예산담당관님으로 오셨는데 예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에 대한 정의예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1년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각 분야별로 산정을 하고 편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헌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해당 국에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지만 이런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 이 부분을 요청을 하시면 그걸 귀담아들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던 것 좀 정리해 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장내 소란)
  아니 아니, 이 건에 대해서만 일단…
이상정 위원   어느 건?
○위원장 이상식   지금 진행하는 건.
이동우 위원   기획관리실!
○위원장 이상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상정 위원   시간이 너무 늦었…
○위원장 이상식   추경예산안하고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이동우 위원   그렇죠. 변경안도 있고, 정회하는…
이상정 위원   이게 오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건데…
○위원장 이상식   이거라도 마무리해 놓고 가려고.
이상정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이번 추경에서 제일 눈에 띄는 사안인데요, 제3회 ‘한국지방외교포럼 in 충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설명자료에 나와 있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제3회 지방외교포럼 행사가 그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
이상정 위원   예예, 매년 하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지금 이게 3회째고요…
이상정 위원   속도를 좀 빨리…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했었고 올해 충북에서 유치 비슷하게 같이 하자고 해서…
이상정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매년 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작년에는 그럼 제주에서 했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제주에서 했고, 제1회를 서울에서 했고 3회째입니다.
  외교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그다음에 주최하는 지자체, 이렇게 진행을…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행사면 왜 지금 9월 달 2회 추경에 올라왔죠?
  연초부터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12월 2일∼3일, 한 두 달 반 정도 남은 건데 국제행사가 이게 가능할 것 같은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안부나 시도지사협의회랑 후원하는 한국일보 이렇게, 또 동북아학회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상반기 중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지 또 정확하게 날짜를 어떻게 할지 협의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1회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리고 해외 초청 부분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체 행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우호교류 또 MOU를 맺고 있는 우리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초청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거기 지금 해외 초청이 몇 개국 어느 나라 정도 되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딱 정하면 그때까지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저희가 자매결연된 데가 한…
이상정 위원   이게 세어 보지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16개 정도 되고요. 16개국 되고 저희가 100%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한 자매결연 맺은 데는 초청을 해서 일부 여비도 후진국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충분히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세부자료를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국제행사를 이렇게 촉박하게 준비를 해서 한 두 달 반 정도 남겨놓고서 이게 가능한지. 실제로 내실 있게 진행이 될지, 가서 시기 때문에 안 될지.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은 행안부장관, 외교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이렇게 다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장관 일정이나 이런 속에서 이게 다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때도 행안부장관, 외교부장관 다 오셨고요.
  저희가 주최한다기보다는 행안부·외교부·시도지사협의회가 메인 키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협조 차원에서 공동주최의 개념이라서 각 기관장 초청은 해당 부처에서, 주최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담보를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외빈, 외교 또 외국에서 초청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외교부랑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던 행사고 충북에서 유치한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쨌든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정도는 돼야지, 이게 국제행사고 그냥 우리 도내 행사가 아니라 어쨌든 국가적인 행사인 것으로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랬을 때 왜 이렇게 늦게 됐을까?
  물론 아까 중앙 일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중앙 일정이, 세부적인 일정이 안 나왔더라도 예를 들어서 11월 초나 11월 말에 한다라고 가정하고서 1회 추경에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맞습니다.
  좀 더 일찍…
이상정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졸속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좀 늦게 협의가, 날짜부터 시작해서 장소부터 늦게 중앙부처랑 협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까지 2회 추경 전에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예비비보다는 정식으로 추경에 올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거고.
  말씀하신 우려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랑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또 예산 관련해서인데, 지금 도비 100% 1억 2,000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이상정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행사고 그런데 이걸 전액 도비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아닙니다, 전액 도비는 아니고요.
  행안부 또 시도지사협의회, 각 기관별로 다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건 저희가 분담하는 행사와 관련된 분담하는 부분만 올린 거를 말씀을… 나중에 전체적인 거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1억 2,000이 전체 행사, 숙박비부터 식비, 다과비, 시설비 4,000만 원, 이렇게 쭉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사의 기본적인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북에서 다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맞습니다.
  인프라는 저희가 하고…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실제 구체적인 행사…
이상정 위원   실제 비용이나,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리 충북도에서 다 부담하고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실제로 실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프로그램별로 각 정부가, 예를 들어서 ‘중앙-지방 국제교류정책협의회’는 행안부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되는 비용은 행안부가 내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부분, 전문가 토론회, 이런 거는 다 해당 부처에서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방외교대상식도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하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이상정 위원   처음으로!
  이건 외교부 주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이건 행안부·외교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고요, 시도지사협회 다 같이 하는 거고 이게 처음으로, 외교포럼은 3회지만 시상하는 거는 올해 3회 때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 충북이 유치하지만 유치를 한다면 유치하는 측에서 다 대부분의 비용을 내는 이런 방식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점의 문제, ‘왜 이렇게 늦게 했지?’라는 측면하고.
  그리고 이게 내용을 쭉 보니까 도지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계획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장돼 있느냐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토크콘서트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도 충북이 좀 잘하고 있는 거, 충북의 특색 있는 행사를 좀 포함해 달라라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K-유학생 1만 명 유치, 지역특화형 비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우수한 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행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게 1박 2일인데 행사가 두 군데서 되네요? 엔포드호텔하고 여기가 그랜드호텔인가요? 두 번째!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엔포드호텔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상정 위원   아, 엔포드호텔에서 다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이상정 위원   여기는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원래 오스코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엔포드호텔로, 날짜와 장소, 대여 시기 이런 걸 고려해서 엔포드호텔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상정 위원   그럼 엔포드호텔에 그랜드볼룸이 있고 직지홀이 있고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어쨌든 좀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고 이게 전액 도비로다가 하는 측면, 도비가 대부분 들어가는 측면, 섭외의 문제 이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말씀하신 우려 사항 잘 고려해서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한 꼭지만…
○위원장 이상식   잠깐…
박지헌 위원   추가 질의 한 꼭지만…
○위원장 이상식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예,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한국지방외교포럼 우리 이상정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거죠, 언론사가?
○정책기획관 강창식   예, 한국일…
  정책기획관 강창식입니다. 
박지헌 위원   오송 오스코에서 엔포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창식   예, 바뀌었습니다.
박지헌 위원   이게 제안이 언제 왔습니까?
○정책기획관 강창식   제안이 상반기 한 4월 달인가…
박지헌 위원   언론사에, 여기 예산항목에는 없던데 한국일보에는 얼마 줘요?
○정책기획관 강창식   한국일보에는, 어디에 준다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저희 동북아외교포럼이라고 해서 한국일보랑 같이 컨소시엄 돼서…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유치해 온 게 아니고 한국일보에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예?
○정책기획관 강창식   한국일보…
박지헌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정책기획관 강창식   유치한 것도 있고 어쨌든 요청도 같이…
박지헌 위원   유치를 했어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하셨냐고?
  그거 유치하셨어요?
○정책기획관 강창식   정책기획관실에서 같이 이게 한국일보하고 동북아외교포럼하고…
박지헌 위원   한국일보하고 이 부분의 사업을 제안을 한 거죠!
  제안을 했는데 몇 달 전에 했는데 계속 이게 딜레이가 돼 갖고 12월 달에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강창식   딜레이…
박지헌 위원   한국일보에 돈 얼마 줘요?
○정책기획관 강창식   한국일보에 돈 주는 거 없습니다.
박지헌 위원   나중에 이 행사 끝나고 정산서 갖고 오세요.
○정책기획관 강창식   예, 그럴…
박지헌 위원   전체적인 이 부분들이 공동주최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정부기관을 끼고 메이저 신문 한국일보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행안부하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창식   지금 이 행사가 개최되는 배경 중의 하나는 기존에는 동북아외교포럼에서 주관돼서 지방외교포럼을 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거 하나만 하니까 너무 시너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후원하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는 국제교류정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동북아외교포럼하고 또 저희들이…
박지헌 위원   그래서 그게…
○정책기획관 강창식   도에서 하는 그…
박지헌 위원   유치했다고 하면 안 되고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포럼 부분도 있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충청북도가 지방외교포럼 이 부분을 유치한 것마냥 가정하면 안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강창식   어떤 부분이 유치가 아니고 어떤 부분이…
박지헌 위원   제안을 한 거죠, 한국일보에서.
  어떻게 유치했어요, 이거를?
  1회 때 서울, 제주, 충북인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여기 동북아포럼 가 봤어요?
○정책기획관 강창식   동북아외교포럼 학회장님도 뵀고요, 가서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박지헌 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국일보가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해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 진실에 대해서 안다니까!
  그래서 유치가 아닌 제안을 통해서 이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의 중인 안건을 마치고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회의가 길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실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과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 ‘한국지방외교포럼 in 충북’,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이틀 행사네요, 그렇죠? 이틀 행사.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틀 행사에 소요예산은 1억 2,000,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이동우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만약에 이거 예산 확보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외교적으로 실례인가요, 어떻게 돼요? 예산 확보 못하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못하면 저희가 중앙부처랑 신뢰 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예산을 못하면 사실 이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이동우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행안부나 외교부나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같이 행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중앙정부하고 하는 것이 행안부 주관의 국제교류정책협의회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광역·기초 교류 담당자들 한 250명 이렇게 해서 포럼 역할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제가 염려가 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산 확보를 못했을 때는 그럼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결례 아니면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신뢰 이런 게 결여되는 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셔서 좀 잘 심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내용은 알…
  뭐 다른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단지 국제적인 부분하고 지금 벌써 초대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벌써…
이동우 위원   초대장은 이게 발송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이동우 위원   보니까 초대는 해 놓고 만약에 예산을 못 세워서 행사를 못 치렀다 그러면 우리 국제적인 신뢰도 깨지는 거고 또 중앙정부, 행안부하고의 어떤 신뢰가 깨지는 거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62쪽하고 65쪽, 우리 청년 예산 관련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날 본 위원이 청년카페 점프스테이션에 가서 청년 정주여건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저도 청년카페를 처음 가 봤는데 청년들을 위한 시설이 있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실제.
  그날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도 그 토론을 3시간 이상 하는데 청년들이 좌석을 하나도 이탈 안 하고 거기 그날 한 70여 명이 왔었나요? 그분들이 계속 3시간 이상 그거를 하는 거를 보고 ‘아, 진짜 관심이 많다’ 이런 거를 제가 느껴서 어떤 좌장으로서 정말 만족을 느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청년카페에 지원하는 비용이 우리 도비, 여기 지금 62페이지 되겠네요. 우리 도비가 이게 3억 이상 감액이 됐어요. 이거 보면 우리가 행동하고 실제 우리 도정하고,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우리 물론 이게 더 늘려줘도 모자라는 마당에 감액이라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또 더군다나 청년들을 모시고 제가 이런 토론회를 한 입장에서 우리가 정주여건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무리 고용노동부의 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감액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아니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소상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부 국비 감액에 의해서 확정내시가 돼서 이렇게 된 거기는 한데요.
  그 이유는 ’25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정부예산이 이거보다 조금 더 증액된 거로 왔는데 실제 반영됐을 때는, 이게 최종 국회 통과할 때는 감액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통보된 게 1회 추경되기 전에 통보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2추에 조금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또 65페이지 같이 겸해서 하나가 더 있어요.
  65쪽에 보면 이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에요. 이것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억 3,000이 또 감액이 됐어요.
  청년에게 일자리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런 사업의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이 이게 썩 마음에 와서 닿지도 않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고용노동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자기 실정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이거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담당관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청년일자리? 이것도 똑같이 2억 3,000이 감액됐어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우 위원   예.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이거는 금회 추경에… 예, 맞습니다. 2억 3,700인데요.
  이거는 행정안전부 사업이고요. 해당 사업은 올해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로 신청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청년들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감액되는 예산이 조금 크게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 감액되는 부분이 왜 감액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업하는 부분이었는데, 예산이 서서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혹시 이 청년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이탈률도 있기는 한데 그 이탈률보다는 신규사업을 지금 주로 뽑지를 않는 상황이거든요.
  일몰이 되는 사업에 신규로 뽑아놨을 경우에 그 이후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결산을 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확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이 남았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돈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돈이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충분하게 청년들한테 일자리 주도형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남아,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게 결과적으로 ‘아, 남았으니까 금년에 이 부분을 감액을 시켰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저희 도 차원에서의 감액이라기보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 자체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몰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조금 더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그 축소되는 어떤 사유나 이런 거 설문이나 아니면 실태조사 같은 거 해 보셨나요, 혹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위원님, 그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업이 대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한 사람이 비었을 때 대체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만두면 그 자리 대체 채용을 못합니다.
  못하고 일몰된 사업이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금액이 조금 남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는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지금 말씀대로 중간에 변경이 생겨서 청년들이 실제로 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럼 그런 이유가 과연 중앙정부나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런 어떤 이유 아니면 원인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그 이유는 주로 첫 번째는 인력 채용을 할 때 인건비 자체가 그렇게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건비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조금 원거리에 있다 보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생활여건 자체가 문화적으로든 아니면 주거적으로든 그런 것들이 기반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는 바 있습니다.
  그 설문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지금 현재 따로 자료를 파악해서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러세요.
  제가 사실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물론 우리 담당관님도 그날 보셨지만 정말 지금 현실에 직시한 이 청년들의 아주 간절함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채용 인건비, 정착지원금, 역량강화비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정말 청년들이 그 일자리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가 정말 어떤 이렇게 예산이 남을 정도면 왜 남는지, 그러면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를 우리가 해야 될 거 같고.
  이 청년카페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 청년들의 정주화, 일자리 창출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번 예산 감액이 정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임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삭감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의 체감효과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우리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청년 관련돼서 실장님, 사실 우리 미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혹시 좋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이동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국가사업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국가사업이 폐지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 현실에 맞는 대체 사업이 있는지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원인이 뭔지를 좀 분석해서, 기존의 사업의 한계를 정확히 분석해서 저희 나름의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창업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러세요.
  우리 청년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도록 관계부서 또 관계부서 간 아주 긴밀하게 협력과 소통으로 잘해 주시기를, 아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식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시설비가 4,120만 원이에요.
  이거 호텔에서 하는데 부스나 이 부분들은 저기 되겠는데 이게 너무 과다 계상해 놓은 게 아닌가, 세부내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게 부스 설치, 대형 현수막 이런 게 있는데 번역하고 통역하는 그런 장비들도 들어와야 되고 국제회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계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호텔에서 하는데 이 4,120만 원이 시설비로 거의 차지를 해요. 너무 과하다.
  그렇게 하고 이틀간 행사를 하는데 하루 반나절 정도 하는데 1억 2,000만 원 전액 도비로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부적인 견적서나 자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무대 설치, 배너, 현수막, 또 저희가 국제적으로 초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자매결연된 데 초청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비 지원이라든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숙박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돈이라서 조금 비용이 커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도비 말고 다른 비용 자체를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전체 그거는 아직, 부처별로 정확하게 금액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지금 본인들의 세션에 관련된 비용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지헌 위원   한국일보는 광고비로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이거 별도로 저쪽 대변인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1억 2,000에는 그 비용은 없고요…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데 광고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거는 아마 중앙부처…
박지헌 위원   현금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대변인실에서 광고적인 부분으로 그쪽에서 요청을 했죠, 실장님? 대변인실에다가, 광고비?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제가 알기로는 저희 대변인실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한국일보랑 동북아학회랑 같이 컨소시엄해 가지고 세미나를 대행하고 운영하는 데 대한 그런 거는 아마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그런 금액을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 어떤 홍보비를 계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우리 도의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각 기금마다 다 틀리겠지만 전체적인 기금 부분을 우리 예산담당관님 아세요?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기금을 얼마나 저기 하고 있느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된 기금의 규모는 한 3,600억 정도 됩니다.
박지헌 위원   이 예산편성 말고 전체적인 우리 충청북도의 자체적인 기금이 얼마나 운용이 되고 있느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계획으로는 16개 기금으로 1조 3,112억 정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박지헌 위원   기금 운용을 함에 있어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기금이 계속 매년 쌓이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네,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 쌓이는 기금을 이자수입 말고도 그 부분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계속… 어느 정도 조성목표액에 있는 기금도 있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기금들도 있는데, 기금을 적절하게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에 대한 기금 운용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해당 국이든 이 부분의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나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저희가 총괄로, 예산 운영계획에 대해서 총괄은 하지만 기금 조성은 각 부서에서 목적에 따라서…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나 이렇게 의견은 주지만 각각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16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1조 이상의 기금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누가 컨트롤타워예요?
  기조실이 컨트롤타워입니까, 기금 운용?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기금은 저희가 총괄로 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기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각 부처… 환경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이런 각 기금별로 목적별로는 실·국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박지헌 위원   그래서 기금 운용 열여섯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적정하게 목적사업에 대한 기금 운용에 대한 편성과, 기조실에서는 기금의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기금만 자꾸 쌓아놓은들 어떤 목적사업도 아니고 계속 기금만 쌓여가는 거잖아요?
  이자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기금별로 남는 재원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는 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오고 거기랑 일반회계랑 돈이 융통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를 주고 있고, 다만 기금별로 예를 들어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건 반드시 재난에 대비해서 쌓아 둬야 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금별로 기금이 목적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금 운용 담당자들이랑 회의를 통해서 예치돼 있는 기금을 좋은 금융상품에 적절히 잘 운용할 수 있어서 도의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또 앞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9인 발의) 

(14시23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등이 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건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등의 정당한 권익 보호, 능동적 업무수행 보장 및 공무수행의 안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소송비용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소송비용 지원 신청, 지원 결정 및 비용 지급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취소 및 환수, 지원 비용의 반환 등 소송비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의 부칙 2항에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된다는데… 이거 그냥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종필 의원   예.
○위원장 이상식   이게 그러면 법령에서 제한하는 소급 적용에 해당하는지하고, 그리고 이게 오송 참사 관련한 공무원들이 아마 기소돼 있는데 혹시 오송 참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충북도 공무원 중에 기소된 분이 계시죠?
  몇 분 계시죠? 네 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7명 저희가…
○위원장 이상식   아, 총 7명!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위원장 이상식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마 이 조례가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서도 보면 조례 제2조2항에 보면 「행정기본법」 제2조1호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법원 판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김종필 의원   패소하게 되면…
○위원장 이상식   예, 패소하게 되면 그러면 정당한 직무수행이 아닌 게 되잖아요?
김종필 의원   네, 그럴 때는…
○위원장 이상식   그때는…
김종필 의원   소송비용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환수 조치하는 건가요?
김종필 의원   네네, 반납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선지원하고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한다?
김종필 의원   예, 소송비용 반납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일단 그렇게 좀…
김종필 의원   무작정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민형사상 소송 패소했을 경우에, 유죄를 받았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반납하게 돼 있고 각 심급에는 수사 포함해서 1,000만 원 내로 총 4,000만 원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종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사건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권익 보호와 함께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7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7월 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호우 피해 주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호우로 전파·반파·침수된 주택 등 건축물에 부과되는 2025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5년 8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은 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며, 감면 내용은 호우로 전파·반파·침수된 주택 등 건축물에 부과되는 2025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호우 피해 현황은 총 583건으로 주택 28건, 축사 2건, 농경지 553건이며 이 중 감면대상은 11건으로 추계액은 94만 5,000원입니다.
  이는 2020년·2023년·2024년 집중호우 발생 시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사례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조치이며 감면 규모가 소규모로 충북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고 자연재난 피해복구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감면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보건복지국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9,650억 8,800만 원 대비 0.6%인 12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조 9,777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711억 4,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억 7,700만 원, 보조금 6,933억 2,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7억 3,900만 원이며 51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9,114억 3,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억 5,400만 원, 보조금 9,101억 6,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1,600만 원입니다.
  54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2,020억 9,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1,200만 원, 보조금 2,006억 4,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억 4,200만 원이며 57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695억 5,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2억 3,200만 원, 보조금 658억 8,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억 4,200만 원입니다.
  64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235억 3,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9,200만 원, 보조금 232억 2,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3,653억 4,700만 원 대비 0.8%인 18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조 3,842억 6,2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665억 5,000만 원 대비 2.9%인 28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9,94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돌봄 지원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 국가보훈관리로 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 2개 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6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9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 수당·급여 등 12개 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72쪽,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19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4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19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220억 6,200만 원 대비 1.6%인 16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조 5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지키미 사업 등 12개 사업에 4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사업에 218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9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0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78억 1,200만 원 대비 11.3%인 3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40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단체활성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2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언어발달바우처 사업 등 5개 사업은 국조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1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5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82억 1,000만 원 대비 4.2%인 4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12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36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0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1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2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7억 1,200만 원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30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군 방역지원사업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결핵예방사업 등 3개 사업은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3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10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390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77억 7,200만 원 대비 1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 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2억 9,600만 원과 시군 의료급여 지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6억 8,600만 원 증액한 1조 9,77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8,800만 원 증액한 5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인 보조금반환수입 등 증액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6,300만 원 증액한 1조 8,93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기금 증액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5억 3,500만 원 증액한 78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9억 1,600만 원 증액한 2조 3,84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7조 5,003억 8,400만 원의 31.79%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사유, 산출근거 및 사업 확대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협약업체 인건비가 도비가 전가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기부, 인프라 제공 기준 마련과 투명한 공시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기존 저소득층·장애인 일거리 대체 우려와 함께 출석만 하고 실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등 부당 실비 수령 방지를 위한 불시점검, 교차검증, 증빙자료 확보 및 사후점검·환수 의무 명문화 등 제도적 보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충북문화관 내 영유아공간 조성사업은 접근성 및 공간환경, 프로그램 타당성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북문화관은 위치적으로 영유아 동반시 접근성이 떨어지며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상태로 바닥 난방이 되지 않고 온풍기에만 의존한 난방 방식은 바닥 생활을 주로 하는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영유아 프로그램을 굳이 문화관 내 별도 조성을 통해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과 차별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비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1,900만 원 증액된 3,39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등에 따른 소요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117쪽의 충북문화관 내 영유아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충북문화관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또 어디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밥퍼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쭉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자료로 해 주시고 특히 업체에서 부담하는, 기부하는 그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밥퍼 사업이 당초에 시작할 때의 사업장과 그 이후에 더 증가된 사업장,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월별로 몇 명이 참여가 되고 또 얼마의 실적이 있었고 얼마큼 지급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32쪽 “노인사회참여 지원(일하는 밥퍼 사업지원)”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 때 37억을 요구하셨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 심사에서 6억이 삭감됐고요. 여기에 본예산에 편성된 5억을 더하면 현재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26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서 34억, 기정액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하셨어요.
  1회 추경에 삭감된 15억을 감안해도 추가로 19억 원을 더 요구한 셈인데요.
  예산편성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성실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책임도 있는데, 만약 의회가 삭감할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그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계상했다면 이는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집행잔액 없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또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당초 19억에 대한 감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34억을 올렸던 이유는, 금액에 대한 사항은 당초에는 일별 인원이 한 1,70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날짜 기준으로 1,929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목표로 하다 보니까 3,000명 목표로 하는 운영비 그리고 수행 인력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이 필요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측정한 결과 좀 면밀하게 책정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김종필 위원   그럼 1회 추경을 했을 때는 측정을 잘못하신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측정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참여 인원은 저희가 한 1,700명 정도 예정을 했었는데 인원에 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0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3,000명 정도, 사업장도 지금 당초보다 8개 정도 증가하는 사업장으로 할 예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34억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들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부터 위원님, 많은…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응이 높고 수요가 많다는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에서 1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37억 원에 상응하는 일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생산적 봉사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일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어르신들을 모아서 노래 제창이나 하고 시간 보내기 수준으로 운영하고 실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일하는 밥퍼도 생산적 봉사도 아니고 결국은 현금 살포에 불과합니다.
  기정액 26억을 집행하면서 투입된 인력과 작업량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추경 편성 이후에 불과 3개월 동안 37억 원 모두 집행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작업량과 상생기부금이 발생했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사후 증명할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서 보시면 생산적 일손봉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마늘 까기라든지 그런 농촌 일손이 좀 포함돼 있는데요. 향후 농사가 끝나게 되면 추후로 그런 일감이 좀 줄어들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이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거는 마늘 꼭지 따는 거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지금 농촌에서 하는 일감보다는 오히려 일반 우리 중소기업들에서 하는 일감들을 많이 얻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육거리라든가 사창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 전통시장 주변에서 작업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하루 보통 한 2,000명 정도 하고 계신데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얼추 한 900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오셔서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못하시는 분이 꽤 많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2,600분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드렸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거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도 다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는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후에 일감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상생기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왔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상생기부금이 지금 한 1억 2,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모금 총액은 1억 9,100만 원 정도…
김종필 위원   저희가 쓴 금액은 얼마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가 쓴 게 지금 집행액이 1억 2,200…
김종필 위원   아니요, 총예산. 그 기간 동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가 쓴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23억 9,000만 원, 전체가 지금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23억 9,000만 원 쓰고 기부금은 1억 2,000 받았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니요, 1억 9,000 정도.
김종필 위원   1억 9,000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네.
김종필 위원   지금 일하는 밥퍼 사업이 원래 추진 목적이 노인 일자리사업이죠, 그렇죠? 처음 초기에 시작했을 때는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저희가 노인 일자리와 자원봉사를 같이 겸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장애인분들도 이걸 하세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기타 작업장에서 장애인분들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김종필 위원   장애인 분들을 투입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중증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김종필 위원   이게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확대 사업이, 장애인분들도 있을 테고 좀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확대 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디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들이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지금 ‘일하는 밥퍼’도 있지만 ‘일하는 기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지금 현재 중단되신 여성분들을 대상으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만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필 위원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도 있나요? 도시농부 말고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도시농부 쪽에…
김종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도를 갔더니 홍보를 하는데 퇴직을 하시거나 중간에 일을 하시는데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40대·50대 만약 퇴직한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일찍 퇴직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소개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계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도시농부나 도시근로자 같이…
김종필 위원   아니, 그거는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없죠, 저희 도에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경제국에서, 지금 저희가 사업부서가 달라서 그러는데 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생산적 봉사에 참여했다고 할 만큼 적절한 일감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어르신들 자꾸 시간 때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액 26억을 집행하면서 투입된 인력과 작업량이 좀 있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추경 이후에 다 이거 집행한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더 커지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도 자체 예산도 있지만 지정기부라든가 여러 사항도…
김종필 위원   지정기부요? 얼마 나오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현재 저희들 지정기부 사항도 한…
김종필 위원   턱도 없죠, 이거 가지고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적십자랑 공동모금회랑 같이 하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도 기존에 활용하고 그랬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은 100억 넘겠네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올해 지금 전반적으로 투입하는 사항은 같고 내년에 예산은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산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의회는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집행 타당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요.
  단순히 좋은 사업이니 예산을 늘려달라느니 하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투입 예산 대비 성과를 좀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추경 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어제 저랑 잠깐 면담하셨죠?
  면담하시고 좋은 얘기하시고 가셨는데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장애인회장님께.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곤란하고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책적이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지역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금은 우리 공동모금회 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제 그거 아니에요.
  사업을 같이 수행하는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인 기부금을 낼 거라고 연초부터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혜택을 봤는데 혜택을 본 거에 대한 어떤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여기 밥퍼 사업에 기부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조립이 됐든 농산물이 됐든 가공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다른 사람들을 빌려서 일하고 대가를 지불했었는데 밥퍼 할 때는 대가 지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그 사람들한테 기부를 받겠다, 자발적 기부를 받겠다 그렇게 했던 건데 그분들한테 대한 기부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모금회에서 기부하는 거는 우리한테 기부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기부라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잠깐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밥퍼에 대해서 잠깐 해도 되나 추가질의…
이동우 위원   계속하세요, 해소될 때까지.
○위원장 이상식   네, 그럼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어차피 밥퍼 때문에…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밥퍼 사업의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짧은 시간이나마 봉사활동이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당장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보셨는데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필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일감에 대한 다양성에 저희들이 작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농산물하고 그리고 공장에서 하고는 있지만, 납품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일하다 보니까, 어르신하고 장애인분들하고 하시다 보니까 일감에 대한 어떤 좀 중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그런 내용은 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부당하게 수령을, 돈이 지급이 나간다든가 관리·감독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점은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장 현황을 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등받이 의자라든가 그리고 작업장 환경 같은 경우가 제대로 돼 있는지, 만약에 잘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조치를 한다든가 이전 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365 자원봉사도 좀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은 하고.
  그리고 심폐소생술 체험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작업장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부당 수령에 대한 사항은 지금 작업장 내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인원수를 파악하고 사진도 촬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자필 서명도 받아서 저희들이 부당 수령 관련한 거를…
김현문 위원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어르신들은 약속시간을 엄청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분들 중의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10시부터 작업을 한다 그러면 급하게 서둘러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숨이 가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다른 부분은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열심히들 하세요. 진짜 너무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만 해소시키면 그렇고, 그다음에는 아프거나 이럴 경우에는 빠지셔도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기하는 인원을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또 과연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몇 개소를, 불시에 몇 군데를 가보셨는지 이게 저희들한테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진 아무리 찍어서 올려 보내든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때만 찍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시에 가서 “아휴, 고생들 하신다.”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분들은 또 어깨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시를 하려고 가는 거는 아니지만 현장에 가셔서 자꾸 사기도 돋우고 ‘부정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구나!’ 이런 시스템으로 단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김현문 위원   그리고 일감 다양화에 대해서 사실 저는 시군에서 예산 편성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도 이걸 바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에서 또 이거를 포함해 가지고 다시 세워서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노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제가 몇 군데 가서 확인한 것은 ‘아유, 일거리가 없어서 못 한대요.’ 또 어떤 데는 ‘시랑 대화가 잘 안 돼 갖고 못 한대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건복지국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예산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뒤 단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칠조…
박지헌 위원   아니, 그건 도 예산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1.7조 정도, 1.7조 정도 되는 것으로…
박지헌 위원   3조 7,000억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1.7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2조 칠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죠. 예, 2조 7,000만 원입니다.
박지헌 위원   아닌데, 제 기억에는 3조를 뛰어넘는데요. 3조 2,000억 정도 해서 도 예산의 32%가 보건복지국 예산인데, 그때그때 다릅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저희 추경예산에 보면…
박지헌 위원   추경예산 말고 전체적인…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전체 예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2조 7,233만 5,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예, 그렇게 돼 있… 32.95%는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도 예산의,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는데 3조를 뛰어넘었어요. 그때 3조 2,000억, 전 국장님 계실 때.
  그러면 그 예산이 더 줄었다는데 보면 예산이라는 게 늘면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일하는 밥퍼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밥퍼에 대한 이 부분들 지금 밥퍼사업단 또 밥퍼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그 일거리를 갖고 오시는 분들의 기부, 자발적 기부 또 그분들에 대한 정량화할 수 있는, 계량화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인데 이 부분에 34억 2,400만 원은 장애인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장애인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지헌 위원   기존 어르신들, 그래서 이 일하는 밥퍼는 사실상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적인, 일자리 창출이 복지적인 그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보건정책과 우리 담당 과장님, 159쪽인데요.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5억을 했는데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우리 청주의료원 인원이 몇 명이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청주의료원 현원이 622명입니다. 
박지헌 위원   622명, 충주의료원이?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299명입니다.
박지헌 위원   300명 정도 돼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박지헌 위원   그런데 필수인력에 대한 지원이 지금 80억 융자를 또 받았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런데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5억을 계상해서 추경 때 하시고자 하는데 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가에 대한 이 부분도 낮고, 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하고 의료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합니까?
  회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복지과장 한찬오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의 실무진들, 관리부장이라든지 기획실장하고 그리고 기획홍보팀장하고…
박지헌 위원   정례화돼 있어요, 그 회의가?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그게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수시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박지헌 위원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양 의료원하고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더니 그 간담회에서 밝혀진 내용들이 서로 그냥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걸 정례화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가 분기별보다도 최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임시적으로 만나서 상의를 하고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 회의록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회의록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정례화해서 회의록까지 만드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때 회의록을 통해서 어떤 진전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그것도 한번 저희가 실무선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앞으로는 회의록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의료비후불제 추경으로 4,000만 원 계상했네요, 추경. 그렇죠?
  치아교정비 500만 원 또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300만 원, 치료비 200만 원, 이 사업내용에 대한 이 부분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는 아시겠지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한데요. 교정치료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융자를 받게 되면 추가로 200만 원을 저희가 교정지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교정지원금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조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상반기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5,0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할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4,000만 원 정도 도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명세서 88쪽하고 167쪽인데요.
  일반 병원도 이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까? 1,000만 원 올라왔는데.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복지부 사업으로 매년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고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순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내 7개 병원에 2억씩 14억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충북대병원의 우리 전문의들이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전문의가 아니고요. 전공의가 9월 1일 자로…
박지헌 위원   전공의, 예.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복귀를 했는데요. 정원 186명 중에서 기존에 남아 있던 인원 16명과 이번에 93명이 돌아와서 106명이 돌아왔습니다.
박지헌 위원   106명으로 운영을 한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박지헌 위원   그래서 지금 충북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예산 얼마나 지원합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충북대에는 사실 매년 한 200억 정도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은 도비가 조금 들어가고요, 대부분 국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 도비가 200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매년 사업 내용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는데 평균 따지면 한 200억 정도…
박지헌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충북대에 들어가네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의 충북문화관 내 영유아공간 조성사업 이 부분에 1억 1,759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지연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문화관 내 영유아공간의 이름이 놀꽃마루입니다.
  놀며 웃음꽃 피는 그런…
박지헌 위원   예? 뭐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놀며 웃음꽃 피는 마루’ 해서 놀꽃마루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누가 지었어요, 그 이름을?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름이 선정됐습니다.
  이 공간이 조성된 계기는 저희 문화예술산업과에서 문화관 활용방안 정책과제 수행을 연구원을 통해서 진행했고요.
  이 결과 어린이 문화체험시설을 중심으로 한 활용방안 제안이 들어오면서 그 놀꽃마루에다가 영유아들이 체험과 놀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부모들은 같이 와서 쉬면서 같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린이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박지헌 위원   이게 저기죠,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는 기존에 저출생대응기금이라고 해서 공동모금회에 마련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사업이 제안을 통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한 1억 4,000 정도를 지원받아서 조성을 한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은 외관, 틀적인 부분을 조성한 거였는데 운영을 하려다 보니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기자재 또 1억 4,00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었던 외부 도색이라든가 물건 사는 기자재 구입비 등이 절실하게 필요했기에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헌 위원   지금 영유아가 몇 명 정도 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이게 9월 2일 날 개관을 한 거라 저희 목표는 9월 중에 한 470명 정도가 이 공간을 부모님들과 함께 이용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47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사백칠팔십 명 정도.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치원마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와서 잠깐 쉬었다 가고 그런 공간으로…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런 공간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어린이집 단위로 와서 놀이체험 같은 것도 즐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모들 같은 경우는 젊은 층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담사 이런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되고 그다음에 일부는 보육 교직원들의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박지헌 위원   그럼 민간위탁 부분으로 가면 민간위탁기관에 우리 도에서 얼마나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저희가요?
박지헌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여기 놀꽃마루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헌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거는 이번 예산에 들어가는 거는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대로 1억 1,7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세팅을 하기 위한 기자재 같은 구입비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한 5,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운영비 이 부분을 다 대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렇죠? 도에서?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박지헌 위원   민간위탁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박지헌 위원   그거 어떻게 선정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지헌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원래 고유의 기능이 어린이집을 지원한다거나 영유아 보육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 기능…
박지헌 위원   아니, 공모를 하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모.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공모 절차는 없이 저희가 위탁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센터라고 여기 칸타빌 건물 내에 있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연장선에서 이쪽에다가 놀꽃마루를 조성했으니 그 부분까지 같이 위탁을 지금 맡긴 겁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별개로 봐야지,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칸타빌하고 지금 여기 예전 지사님 관사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본다? 그렇게 하고 공모도 안 한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공모 그 부분은, 이미 육종에 대해서는 저희…
박지헌 위원   계약서 있어요, 칸타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칸타빌이요?
박지헌 위원   예, 민간위탁 부분의 계약서 쓰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칸타빌은 칸타빌대로 별도라…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인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연결을 지으시면…
박지헌 위원   왜 같이 그거를 턴키로 주냐 이거예요, 공모도 안 하고.
  제 얘기가 틀렸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네.
박지헌 위원   뭐가요?(웃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아니, 기존에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도에서 위탁을 맡겨 가지고…
박지헌 위원   아니, 그건 그거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박지헌 위원   이거는 이건데, 그거를 별개로 봐야지 그걸 턴키로 다 그쪽에다 넘겨주면 되느냐 이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말씀에 복지정책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육아종합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돼서 별도 공모 없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선정을 그렇게 해서 내부적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지헌 위원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규정이?
  규정을 갖고 오세요, 규정이 돼 있나.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그거 한번…
박지헌 위원   우리 홍지연 과장님! 규정 갖고 오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알겠습니다.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박지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   밥퍼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기대하고 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본 위원이나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보면 크게 보면 이게 예산의 일종의 블랙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물론 그거는 사업성이 있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거꾸로 보면 이거 예산을 펑펑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한테 지급한 게 지금 한 22억 7,000만 원인가 그 정도 됐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노동의 대가로다 지급이 된 거잖아요?
  그걸 봉사로 생각하니 뭐니 하더라도 결국은 노동에 대한 대가인데, 그러면 그것을 받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래 똑같은 거를 기업 쪽에서 지불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경영의 측면에서 따지고 보면.
  그러면 기업은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최저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 수준 대략 그렇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말씀하신…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큼 기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기부 금액은 지금 1억 얼마면 한 5%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르신들한테 일정한 상품권도 주고 그래서 소득을 줘서 좋은 측면들은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이건 기업 지원사업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큰 수혜자는 기업이에요.
  어르신들은 노동의 대가고, 그건 노동이든 봉사든 그만큼 일한 거에 대한 대가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한 20억 이상의 돈을 번 거잖아요, 수입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복지사업이냐 아니면 기업 지원사업이냐, 경제 쪽에서 하는 기업 지원사업이냐 이런 성격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워낙 예산을 펑펑 쓰니까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성격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복지과장님 한번…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하는 제품, 자동차부품 조립이라든가 아니면 마늘 꼭지 딴다든가 이런 것들이 타 시도로 갔던 물품들인데 그 가격 주는 비용 그대로 저희한테 상생기부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사실상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안 되고 업체에서는 다른 데 타 시도 어디에다 주는 그 금액이나 저희한테 상생기부금으로 주는 돈이나 똑같은 금액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기업들이 내는 기부 액수가 1억 얼마, 1억 5,000이라 그랬던가요? 기업이 부담한 건 결국 그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22억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그런데…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약 20억 이상 이익을 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그 기업체들이 일감을 저희한테 주는데 그 일감이 타 시도에 갔던 일감들을 저희가 얻어와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상생기부금으로 주는 돈이 타 시도에 있는 기업체에 주는 돈이나 저희한테 상생기부금으로 주는 돈이나 금액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혜택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에서 물류비용이라든가 제반 비용에 대한 거는 기업체 부담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체에서 이거를 혜택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마늘 까는 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은 타 시도에 가서 마늘 까 왔다는 얘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마늘을 못 깐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그냥 시장 같은 데서 조금조금만 했던 거고, 저희가 지금 마늘 갖고 오는 거는 대량의 마늘이 타 시도로 갔던 물량을 저희가 받아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부탁을 해서, 사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예를 들어서 마늘 까는 그런 부분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타 시도에 가서 하든 여기 지역에서 인건비를 주고 하든 어쨌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100% 다 타 시도에서 했다라는 거는 잘 납득이 안 가요.
  자동차기업에서 부품을 타 시도에 가서 조립해 오고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밥퍼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회사 부품 조립하는 거는 이건 어디선가 했을 거라는 얘기죠. 이걸 못해서 기업이 안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업을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파트에서 분명히 기업 지원해요. 기업 지원하는데 그런 인건비를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이런 건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이고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예산을 5억, 10억, 20억, 내년에 120억까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끝까지 무조건 갈 데까지 가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보고 평가하고 좀 더 보완하고…
  저는 사실은 이런 측면으로 간다면, 이게 기업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익이 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업에서 기부금을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 낼 것이 아니라 도에다 내든지 아니면 직접지원 인건비로다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삭감이 돼서 25억이 된 게 지금 오히려 더 늘어나서 36억으로, 내년에는 120억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예산에 완전 블랙홀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좋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느냐.
  사실은 도민들이 좋아하는 사업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원하는 사업도 많고.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데 그 부분은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의 우려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잘 알고 있겠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경제논리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로 가는 게 우리 지역으로 오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물류비용을 기업체가 부담하고 일정부분을 부담했던 사항을 저희 도내로 오면은 그만큼에 대한 사항은 기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이 많이 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경제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복지냐 아니면 경제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선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어떤 만족하고 그리고 또 즐거워하시는 모습, 그리고 일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부분이 있어요, 소득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이 밥퍼는 대중의 모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논리와 어떤 사항보다는 복지 쪽에서 혜택이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너무 사업이 좋다 하면서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음성·진천 쪽의 공단에 대한 각 지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밥퍼 사업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한다면 과연 의료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이런 사항까지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제 쪽으로 꼭 접근하실 문제가 아니고 저희 복지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만족과 저희 지역사회에 대한 그리고 기업체 활성화, 아까처럼 타 지역으로 가는 거를 저희 도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 또 일부 늘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죠. 하는데, 다만 이거를 우리가…
  저는 내년도 120억 사업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려돼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업 많거든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이 밥퍼사업의 성격은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인건비를 결국 어르신들한테 싸게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고서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거는 기업 지원사업이다. 물론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도 일부 있지만 핵심은 기업 지원사업이다, 그리고 분명 이거는 노동의 대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벌여 나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제어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우려하시는 사항 잘,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잘 보완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는 약간 차별화된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밥퍼에 대한 경제성을 좀 충북연구원에 하니까 효과성도 좀 나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보완하고 저희들이… 기업체 아까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기업체가 이익을 본다면 아까 우리 김현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업체가 그런 어떤 고강도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체 쪽에서 이득이 많이 났다면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만큼 다 충족을 하기가 좋았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려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보완해서 잘 나갈 건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기업이 부담한 게 없잖아요.
  전체 인건비의 한 5%밖에 부담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단한 혜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러는 거지, 기업에 혜택을 주지 말자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주더라도, 물론 그것도 무조건 많이 주면 안 되지만 정확하게 적정하게 줘야 되지만 그 부분도 좀 일정하게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기업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더 늘려야 된다, 기부금을 확 더 늘리든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 인건비에 대한 반대급부가 더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앞으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챙겨 보겠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과연 기업에 이득이 많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득이 없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시…
이상정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기업이 이익이 없어요?
  자동차부품을 어쨌든 이렇게 조립을 해 왔잖아요. 그거는 어떤 형식으로든 기존에 인건비 들여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전혀 없다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상정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기 전에 다른 데서 하고 있었는데 같은 단가로다가 저희가 그 일감을 받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 A라는 데 주나 저희 어르신들한테 주나 기업체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게 왜 그렇죠?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이상식   같은 단가로 받아오신다고 하면…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 금액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은?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그만큼 단가가 저렴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업체에서 우리가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온 그 돈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저희가 받아온 상생기부금이 그 돈입니다, 기업체에서 내고 있는.
○위원장 이상식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우 위원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혹시 제가 추가질의 시간까지 조금 넘어갈 거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 이상식   예, 조금만 넘기세요.
이동우 위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국장님, 저 이동우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 설명자료 88쪽·89쪽 그리고 123쪽을 연계해서 지금 우리 132쪽, 일하는 밥퍼 사업지원 이렇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에 보면 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또 89쪽 보면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지원 이 추진 근거를 보면 우리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게 맞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제가 방금 전에 받아 보니까 2009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어쨌든 2009년도에 제정은 된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실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공상군경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공상군경에게 명예 선양하고 복지 향상 도모 또 순직군경 유족한테는 그 유족들한테 합당한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그 밑에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등등 이렇게 해서 사망하신 분들의 유족 이렇게 예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25년인데 2009년도에 제정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밑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월 3만 원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이동우 위원   월 3만 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이동우 위원   그래서 또 이번에 123쪽에 보면 경로당지키미 사업 여기에 우리 시도비 매칭을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지금 우리 책임자분들한테 이렇게, 이것도 인상은 조금 됐어요. 그렇죠, 맞죠?
  이거는 노인복지과, 맞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 132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일하는 밥퍼 사업에 있어서 상생기부금 중심으로 제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도내 노인들에게 일인당 1만 5,000원에 상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떤 근로라고 할까, 봉사라고 할까, 하는 시간은 3시간, 그렇죠?
  그중의 1시간은 봉사, 2시간은 이 1만 5,000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이동우 위원   이게 이 1만 5,000원에 상당하는 상품권, 이게 어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상품권 5,000원짜리 두 장, 석 장 이렇게 주는 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하자는 거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침을 좀 마련했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일정적으로 금액을 지급한다는 개념보다는 지역경제까지 연계시키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그런 지침으로 해서 하도록 한 겁니다.
이동우 위원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업을 현금성 복지사업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품권 지급이니까.
  그 이유는 지금 말씀대로 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또 나름대로의 생산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사님과 집행기관에서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표현할 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 생산적 봉사활동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 용어 쓰시죠, 지금?
  방금 전에도 쓰셨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이동우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소모적인 선심성 복지 비용 지출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우리 생산적 봉사활동이니까, 이거는 선심성 복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죠. 생산성…
이동우 위원   그렇죠. 생산성 봉사활동이지, 이게.
  자, 그러면 그 생산적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어르신들이 함께 일을 함으로써 기업체도 살고 경제도 살고 그런 의미에서 생산적인 의미도 담았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말씀대로 봉사 개념이다 그러면 지금 집행기관에서 어떤 개념으로 이 생산적 용어를 사용하였든 간에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봉사 또 혹은 노동의 결과로 얻은 산출물과 편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편익은 거기에 따른 어쨌든 그 편익, 방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 편익은 일하는 밥퍼 사업에 일감을 제공한 그 업체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어르신들이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독거노인으로 집에 계시다가 나와서 손을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건강해지는 그런 것까지 영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우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 어쨌든, 그러면 손익이 생기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일감을 제공한 업체들은 자기들이 그냥 봉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편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혀 안 생기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A라는 업체가 저기 대구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늘이라는 일감이.
  대구까지 가던 거를 저희 지역에 가까운 우리 청주지역으로, 만약에 충북지역으로 준다 그러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리상의 혜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비용…
이동우 위원   어쨌든 대구로 갈 때도 그 기업은 대구 어느, 어떤 조립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그 업체에도 어쨌든 거기에다가 줬을 때 이분들은 그게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따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편익이 결과적으로 기업들한테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하는 밥퍼 사업은 이게 100% 도비 투입되는 거는 아니죠. 우리 밥퍼 사업은? 100% 도비…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기타 작업장은 도비로 들어가고 시군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비까지 부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니,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도비 플러스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이게 같이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100% 도비만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상생기부금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저희 일하는 밥퍼 사업으로다 어르신들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상생기부금 쪽으로 접근해 들어간다고 한 것이… 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은, 우리가 기부금 공동모금회나 이쪽의 처음 취지가 공동모금회 가급적이면 이쪽의 지정기부, 지정기부와 상생기부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2개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정기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모금회라든가 이곳에서 이 사업은, 그러니까 그 기부는 일하는 밥퍼에만 딱 지정해서 쓰자 이런 사항에서 지정기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상생기부는 일감 제공한 그 기관에 대한 사항으로써 협약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부금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정기부금 사항에 대한 거는 지정으로 됐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다른 쪽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이동우 위원   그래서 본 사업이 이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주장하는 대로 선심성 복지사업이 아닌 노인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신개념의 선제적 복지정책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상생기부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말 기준, 지금 8월 말 기준 밥퍼 사업 추진에 활용된 재원 중에 상생기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살펴보셨어요? 상생기부금, 우리 지정기부금 말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저희가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9,000이지만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우 위원   아니, 금액 말씀하셔도 돼, 제가 자료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1억 9,177만 4,000원입니다. 177만 4,000원입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한 1억 8,000,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억 8,000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1억 구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최근 자료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한 1,000만 원 차이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활동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도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현재 활동실비는 1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활동실비.
  집행액 전체는 24억 9,000이고요. 23억 9,000이요.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24억 정도…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삼억… 예, 24억…
이동우 위원   그거는 운영비까지 포함된 거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동우 위원   실비는 한 15억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상생기부금, 우리가 이 주가 상생기부금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었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선심성 복지가 아닌 우리 어른들의 정말 봉사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상생기부금도 우리 활동실비 내지는 여기에 투입된 예산 대비 어느 정도는 맞춰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업이나 농가들을 우리 일감 제공을 위해서 모집을 할 때 상생기부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협약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서로 협약하죠, 이거 할 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협약합니다. 22개 업체에 대해서요.
이동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상생기부금 산정과 기부기준 또 협약기관, 협약방법 이런 거 지금 우리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지금 협약에 대한 방법은 저희들이 단가 위주로 처리를, 그러니까 단가에 대한 사항이 얼마나 돼 있는지 이런 사항으로 지금 서로 협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우 위원   단가요? 단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예를 들어서 마늘에 대한 사항이면 킬로당 얼마다, 그리고 또 더덕은 얼마다, 이런 단가까지 같이 협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가격, 시장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노인복지과장 김왕일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업체에서 다른 지역에 납품해서 받았을 때의 그 단가로다가, 저희도 똑같은 금액으로다가 단가 협약을 해 가지고 받고 있는 겁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상생기부금을 우리가 선정하고 할 때 어쨌든 서로 협약을 할 때는 그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에 준한다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단가라고 그러면 어떤 단가, 무슨…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예를 들어 갖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마늘을 갖고 올 때 그 킬로…
이동우 위원   1㎏당 얼마…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예, 그렇습니다. 킬로당 그게…
이동우 위원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시장가격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 시장가격은 결과적으로 남들이 하는 거, 그러면 그게 시장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남들이 이만큼 했었다, 그 기업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기존에 A라는 업체에서 다른 데에 줬던 그런 가격들을 보고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 산정을 그냥 ‘전에 이렇게 했었다’ 기업이 얘기를 하면 그걸 그냥 믿고 우리는 그대로 산정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통상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자, 그러면 그거 어쨌든 우리 대구로 내려보낼 때 킬로당 100원씩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그거를 산정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마늘 까는 거에 대한 어떤 통상적인 가격이 있습니다, 업체마다. 그런 가격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그냥 주장한 대로 금액적…
이동우 위원   그럼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왕일   예, 그렇습니다.
  마늘 까는 데 통상 얼마, 킬로당 얼마 킬로 단가, 그리고 더덕 깔 때 킬로 단가 얼마, 이런 시장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럼 우리 일반 시중에 보통인부면 보통인부 하루 일비 기준, 그러면 시급 기준 그래서 시간 대비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시간 대비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킬로 기준의, 무게라든가 아니면 처리량에 대한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업체에서 하던 사항하고 그리고 다른 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단가 기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장가격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냥 시장가격 같은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우리 예산 투입 대비…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지금 기부가 결과적으로 우리 상생기부잖아요, 상생기부.
  이렇다 그러면, 상생기부라고 한다면 우리 투입 대비 어쨌든 상생기부금도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3개월을 남겨놓고 우리가 전반기, 상반기의 예산 대비 후반기 3개월이 지금 34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34억 대비 만약에 상생기부금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88페이지 이런 데, 2009년도부터 2025년까지 지금 거기에 보훈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셨던 분들한테 이렇게 어렵게 돈 3만 원밖에 지급을 못했는데…
  여기에서 제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일하는 밥퍼 사업이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봉사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검증하자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에 투입되는 일감 또 봉사의 결과로 발생되는 산출물과 편익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또 참여… 이거 메모하셔서 나중에 답변 주셔도 좋아요. 이게 지금 또 참여 업체에서는 취한 편익이 어떻게 일하는 밥퍼 사업과 지역사회로 환류가 되는지 실질적인 수치에 기반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상생기부금을 과소 책정해서 기업이나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참여 인원이나 건수를 부풀려서 도정의 실적으로 포장을 하고 또 홍보하는 이런, 도비를 소모적으로 투입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경제성 효과가 있을까,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될까 해서 저희가 충북연구원에서 경제성 효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밥퍼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투입 예산 대비 생산유발효과가 한 2.45배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선순환구조로 해서 노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 촉진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선순환구조에 대한 형성도 있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연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상생기부 여기에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어른들께서는 봉사 정신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해서 기업으로부터 어떤 서로 기부 문화 이런 거를 하면 이 사회가 더 정말 잘 돌아가고 서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쪽을 바라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어떤 경제효과, 이렇다면 기업 쪽으로 가야죠, 이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경제효과라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선순환구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상생기부, 지정기부,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2026년도 120억이라는 걸 또 여기다 명시를 해 놨어요. 과연 이게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 관련해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 23쪽에 보면 이게 엄밀히 따지면 2회 추경예산안이 아니라 기획조정실 소관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된 사안이에요.
  다만 이 기금을 실제로 차입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주체는 보건복지국 소관인 청주의료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여기 보면 23쪽에 융자금이 있어요, 융자금.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서 청주의료원은 추가로 80억 원을 차입하게 됩니다.
  이미 차입한 120억도 있죠,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맞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동우 위원   이걸 더하면 200억 원에 달하는 거예요.
  이는 의료원의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도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맞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이동우 위원   청주의료원의 추가 차입과 관련해서 복지국에서는 기획조정실 그리고 청주의료원과 충분한 협의는 거쳤습니까, 이거 보건복지국하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셔 가지고 이번에 다행스럽게 2회 추경에 이렇게 저희가 예산 신청해서 상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7월 달에 지사님 방침을 받았고 그 이전부터 사전에 기획관리실하고 계속 교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저희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청주의료원 문제는 상여금 체불 문제도 있었고 집회도 있었고 그런 사항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차입하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해제되면서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요. 그리고 떠난 의사들이 안 오다 보니까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의·정 갈등 사태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질의 의사 채용이 좀 어려워서요.
  의료원이 지금 수익구조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사실은 외래보다는 입원환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우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의료원 경영 과정은 의료원 문제이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사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그러면 이번에 80억 원 추가 융자를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하고 근거를, 물론 지사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에, 어쨌든 의회도 서로 ‘아,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다!’라고 해야 계획안이 이게 통과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과정하고 근거.
  이렇게 80억을 추가로 융자를 하기로 결정하게 된 과정하고 근거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이게 당초에는 사실 저희가 200억 차입을 해서… 아! 220억이죠. 220억 차입을 해서 청주의료원 120억, 그리고 충주의료원 100억 정도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차입할 때 청주의료원이 충주의료원에 비해서 규모가 두 배 정도 되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방의료원 적자 현황을 보면 병상 규모에 따라서 적자 규모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희가 차입을 할 때 지금처럼 청주의료원을 한 200억 정도 하고 충주의료원 100억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자금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그때는 급하게 저희가 차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의료원의 현금 유동성이 급하게 소진되었고요.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상여금 미지급 사태까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 안건은 단순히 차입하는 걸 승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청주의료원이 나아가야 될 경영 정상화라든지 상환 관리, 그리고 지원기준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외부에다 경영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소모성·낭비성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있고 그리고 구조도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를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의료원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이유는 정부에서 코로나19 이후에 회복기 지원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고 한 6개월분만 지급하고 중단한 사태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정부에는 회복기 지원금을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수가도 지금 의료원이 일반병원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것도 좀 현실화시켜 달라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다시피 이게 2029년부터 상환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가서 만약에 의료원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만 정말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출연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게 공익적 손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내부 경영요인이라든지 예컨대 인건비 구조, 진료수익 감소, 병상가동률 문제 그런 것들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과연 지금 하신 말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좀 해 봤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가 제 기억으로는 ’23년인가 아마 그때 해제가 됐는데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외래는 한 11% 정도 그리고 입원율은 한 13%, 병상 가동률도 한 16%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의료외수익도 계속 실적이 상승되고 있고요. 의료수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 대비 매년 한 20% 정도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청주의료원은 지금 사직동 재개발로 인해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호전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27년에 사직동 재개발이 완공되면 주민들이 입주하고 그랬을 때 그거를 가정해서 저희가 산출해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인 ’19년도·’20년도 그때 매년 4억 정도 흑자전환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 정도로 흑자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저희가 수익구조로 봤을 때 그렇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을 ’29년도부터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원금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다행히 수술이라든지 진료수익이 좀 올라가서 그게 의료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가서는 지역개발기금 계속 말씀하시는 원금 상환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주변 인근 의료 상권이라든지 경영상태를 지금 분석을 해서 매년 한 20% 정도 수익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29년 정도에 가면 어느 정도 우리 차입에 따른 이거는 정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한다는 이런 말씀 아니세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그 200억 차입이 지금 5년 거치 상환으로 돼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갚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80억을 더 주면 200억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냥 돈만 우리 개발기금으로 가져 가고 어떻게 갚는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당장 ’29년… 120억 우선 차입한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29년도부터 원금 상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9년도 되면 12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한 16억 정도씩 1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가로 80억이 더 합쳐지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매년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29년부터 상환이 된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29년부터.
  사실상 우리가 이게 출연이 아니고 융자거든요. 융자는 말씀 그대로 상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9년부터 상환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출연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가 이자 보전 또 해 주고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아예 출연을 해서 우리 공공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이게 출연금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복지국에서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혹시?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저희가 출연 전환하는 거는 지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검토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희가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일시불로 지원해 주면 좋기는 한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의료원 자구능력 때문에, 자구책을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원도 나름대로 대책을 가져와라, 그리고 뚜렷하지는 않아도 무슨 미래 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가져와라, 그것을 보고서 의료원 측의 노력도 좀 보고 이래서 저희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약간 도덕성 해이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의료원에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을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도에서 출연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게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우리가 코로나19 때 병상을 비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시 그 병상을 채우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융자가 맞는지 출연금 지원이 맞는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융자든 출연이든 방향성을 설정했다면 그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고 판단한 그 과정과 근거가 확실히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단순한 차입 승인에 그치지 않고 경영 정상화 방안, 상환능력 점검 그리고 출연 전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까지 이렇게 함께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예, 이동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정책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지금 청주의료원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도 좀 더 많이 지원하면 좋을 텐데 자구 노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기금에 대한 그런 추가적으로 80억에 대한 부분, 120억에 대한 사항도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서 제가 질의가 길었고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길었습니다.
  우리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과의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의료이기 때문에’라는 개념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요구사항이, 전번에 원장님 말씀은 각 원장님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식적으로 제안한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 보건복지부 차관님 주재로 예산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건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김현문 위원   아주 정식으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현문 위원   건의하시고 저도 대통령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앞장을 서든 아니면 우리 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다 병원마다 틀린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의료원마다 다 손실 금액이 틀린데.
  그렇다고 그 적자 났다는 거를 다 100% 주기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병원의 원장님들이 자기들의 손해 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은 공통경비로 이것만큼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겠습니다’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는 100억이 적자가 났고 다른 데는 70억이 났고 어떤 데는 120억이 났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50억이나 60억은 공통으로 국가에서 꼭 부담해야 될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어떤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대안을 작성해서, 거기는 아주 기회가 좋네요. 내일 꼭 그렇게… 그거를 하려면 청주의료원의 원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실에다 다시 말씀드렸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입니다.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돈을 부담하지 않고 체험학습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비용들이 부담이 안 갑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대통령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돈을 안 내고 하고 어떤 아이는 돈을 내고 하는 게 이게 평등한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7월 24일 날 차관 회의를 거치고 27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중에 ‘어떤 거는 우선 해 주자, 어떤 거는 우선 해 주자’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서…
  복지정책과장님, 그렇죠? 0세에서 2세는 5% 올라간 거를 줬고 5세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필요경비 지원…
김현문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고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3세·4세는 코로나19 때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따지면. 코로나19 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보육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아이들도 같이 해 줘야 돼요.
  그것도 복지국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건의안을 채택할 겁니다, 다음에.
  저도 우리 의회에서 해 줄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의료원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저 자신부터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이제는 우리도 나서야 됩니다. 
  달랄 거는 달라고 하고 줄 건 줘야 돼요.
  꼭 그거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지금 거의 다 작성이 된 거 갖고요. 아까 말씀하신…
박지헌 위원   작성이 아니고 그게 출력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지금 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관련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행정재산 관리위탁할 때는 일반입찰로 부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수의계약을 또 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게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9조5에 의하면 그게 뭐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및 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럼 또 여기에서 저희는 다른 법령은 뭐냐, 「영유아보육법」 51조의2에 보면 업무의 위탁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도지사가 육종센터 그 운영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아까 말씀드린 물품 관리법 시행령 19조5의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 이거에 해당이 되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수탁받고 있는 법인인 어린이집연합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박지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자료 다시 한번 볼게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끝나기 전에 자료가 오면 보시고 더 추가 질의하시고요.
  위·수탁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은요 사실 그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다른 방법에서 안 됐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다’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는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냥 짧게 당부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밥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이걸 선순환 구조로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린 게 이게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요, 일자리 사이클의 붕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부 사이클의 붕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보는데, 일자리 사이클 붕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아까 도 외 밖으로 나가는 거, 도내만 얘기하면 도 외 밖으로 나가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도내에서 일하는 일손이 있어요. 
  그 일손이 이제 놀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 물량을 갖고 오면서.
  이러면서 일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안 하고 계시던 그 어르신들한테 일을 줌으로써 일을 하고 계시던 분들의 일자리는 없어진다 이러한 것에 좀 부정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부 사이클인데요. 공동모금회 같은 데에 여기에다가 지정기부를 하죠, 누군가가 거기다가.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정말 순수하게 원래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밥퍼에 대해서 지정기부를 하다 보니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디 좀 그늘진 곳이나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질 수 있다.
  기부 사이클의 붕괴예요.
  이 두 가지를 뭐라 그럴까요,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고민하시는 게 우리 정책 입안자들의 입장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경제활동 맞아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의 첫 번째가 사실은 수입원이 생겼어요.
  자, 이거 경제활동입니다. 그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다른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축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좀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상생기부금을 충분히 저기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 거 빼고요, 올해 앞으로 집행될 거 빼고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집행된 것만 봐도 저희가 23억이에요. 23억이 나간 거에서 정말 10%에도 못 미치게 상생기부금은 1억 8,00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3억 중에서 활동 실비만… 운영사업단 이것도 좀 문제예요. 활동 실비가 15억인데 운영사업단 이거 운영비가 8억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남들이 객관적인 수치로 사업을 평가해 봤을 때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한 비율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우리 활동 실비 지출된 거에 비해서 상생기부금 1억 8,000, 이것만 따져도 상당히 적죠.
  그래서 상생기부금을 조금 더, 기업들이나 아니면 농가에서 조금 더 이 사업이 정말 자발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십사 이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당부만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답변 불요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 있잖아요, 학대피해 아동쉼터? 여기에 사업비가 남아있다고 보는데 여기가 지금 호봉제로 바뀌면서 명절수당을 안 줘요.
  처음엔 명절수당 줬고 이번엔 주지 말라는 건데, 추석 때.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쓸 때 명절상여금이 거기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호봉제로 바꾸면서 충분히 뭔가 대우가 된다고 하니까 명절상여금을 빼버렸는데 실제적으로 총액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호봉제로 바꾸고 나서 더 적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게 복지가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우를 더 해 주겠다고 해서 호봉제로 바꾼 것이지, 그런데 호봉제로 바꾸고 나서 그전보다 대우가 실제적인 수령액이 적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하나의 모순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남아있다고 하니 그것을 명절상여금으로 돌려 쓸 수 있는 방안들 좀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대피해 아동쉼터 거기에 시설장들이 있어요. 시설장들의 어떤 직급에 대한 문제들이 아마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을 향해)그러면 어떻게, 자료 올 때까지 저기 해야 되나요?
박지헌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어요.
○위원장 이상식   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8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제적·정서적 자활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자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충청북도자활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6시30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해체, 빈곤, 고령,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인이 존엄을 지키며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공영장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권한의 위임·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6시32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년과 2024년 2회에 걸쳐 개정된 바,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의 정합성을 높이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4조는 용어 표기의 일관성을 위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2조는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실태조사 의견 요청 기관을 확대하고, 안 제9조는 사무위탁의 근거 조례를 명시하고, 안 제10조는 비용 지원 대상 조항을 확대하는 내용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6시34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의원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의 통합·연계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지역돌봄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립·시행과 함께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인권존중 및 차별과 편견 없이 대상자의 의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통합지원 전달체계조직 운영 및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 재원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방안 등을 포함하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내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충청북도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경제의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 통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다양한 돌봄수요 증가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정책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6시38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단체입니다.
  시군 지회와 경로당을 연계하여 노인복지와 권익 신장, 사회참여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도 차원의 지원이 한정적이었던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합회의 조직 운영과 노인복지, 여가, 취업, 건강 증진, 조사연구, 행사 주관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사업계획서와 경비 조달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지도·감독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 차원에서 노인복지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6시40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은 이용 장애인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 확보와 전문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차원의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처우개선 사업 및 권리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처우개선수당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보건환경연구원 

(16시40분)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9월 1일 자로 의회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독립청사 개청과 함께 신축 건물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억 2,560만 원에서 6,708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실험장비 및 관용차량 폐차·불용매각대금 298만 원, 2024년도 대기환경측정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531만 원과 그외수입으로 코로나19 진단시약 미납 물품대금 회수 4,755만 원 등 5,2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98쪽,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9쪽,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1억 7,821만 원에서 0.87%가 증액된 203억 5,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9쪽, 연구원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연구원 청사 내 전기설비의 이상 감지를 자동으로 하는 수전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단기 및 계전기 교체 공사와 공기순환 공조실 외부 덕트의 부식으로 빗물 유입을 차단하고자 덕트 케이싱 공사에 대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검사 시험연구비입니다. 
  평년 대비 식중독 및 항생제 내성균 검사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를 위해 미생물 검사시약 및 재료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으로 실내 미세먼지농도 측정장비인 전기식 지시저울, 먹는물 분석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하천 및 호수수 수질분석 기초장비인 초순수 제조장치, 지정 악취물질 분석장비인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등 총 4종의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대체장비 구입을 위해 2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환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보건환경 문제의 원인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임헌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00만 원 증액된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002만 원 증액한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증액입니다. 
  보조금은 5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536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증액입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800만 원 증액한 20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7조 5,003억 8,400만 원의 0.27%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의료검사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력운영비의 삭감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과도하게 계상된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실제 인력 규모와 보수 집행 가능액을 면밀히 산정하여 불필요한 과다계상으로 인한 추경 삭감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205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구연한 경과 노후장비 교체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 사업개요의 산출근거에서 어떤 장비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장비는 전기식 지시저울, 이거는 실내 미세먼지 측정 기초장비입니다.
  거기에 이 부품이 단종됐고 지금 수급이 불가해서 노후 고장난 기계를 지금 현재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초순수 제조장치는 하천수 수질분석의 기초장비입니다. 이거는 일반 정수물보다도 더 정밀하게 불순물 같은 거를 제거하는 장치로써 그거를 기초적으로다가 분석하는 데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장비인데 이것도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데 수리비가 구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라 이거를 계상하게 되었고요.
  또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먹는물 중 카바릴하고 포름알데히드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인데 이건 수리를 해도 정상 작동이 불가한 노후 교체장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악취물질 중에 아민류를 분석하는 장비인데요. 이것도 수리가 불가한 그런 상태로 대부분이 다 노후 교체대상 장비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게 내구연한 경과를 사전에 파악하기는 좀 힘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은 돼 있는데요. 매년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장비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다 예산 배정에 한계가 있어서 충분히 확보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좀 생겨서 매년 저희들이 장비를 시급한 장비부터 계속 교체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반영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긴 하지만 이 자료를 내가 보여드리는데 이걸 왜 제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아무래도 집행부의 제안 의견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현문 위원   웃으면서, 틀렸습니다.(웃음)
  제가 들고 있는 이유는 우리 생활에 습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보고서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구분이 가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현문 위원   이게 보면 관공서에서도 편지나 책 같은 경우는 아주 포장에다 포장을 하고 막 스카치테이프로 떼어지지도 않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더욱이나 자원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거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네.
김현문 위원   성의를 표시한 거는 고마운데 좀 아끼자 이런 뜻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한 건데,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불필요한 과도한 포장이나 이런 건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우리 김현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우리 보건도 비슷한 저기인데, 우리 자원들 좀 아껴서 하고 이게 또 재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간단히.
  우리 사업명세서 97쪽에 보면 “그외수입”에 “물품대금 회수 조치”가 있어요.
  이게 코로나19 진단시약인데, 물품대금인데 진단시약을 구입해 놨던 게 아닌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022년·’23년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그때 저희들이 검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시약을 어느 정도의 환자들이 계속 검사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려온 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받아서 그거를 냉동이나 냉장창고가, 큰 대형 창고 같은 게 구비가 돼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장비에다가 보관을 해 가지고 썼으면 좋았는데 그런 장비가 많이 구비가 안 되니까 그거를 업체에, 어떻게 보면 예산회계상 조금 잘못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지적을 받고 개선을 했는데요. 그거를 보관증을 써 주고 우리가 계속 사용할 시약이지만 일단 당장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구입을 할 건데 보관증을 좀 하고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나중에는 시약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 쓰지 못하고 하는 그런…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다 쓰지 못했는데 저희가 사실 약품 구매 약속을 한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예.
○위원장 이상식   그런데 그냥 현금으로 저희가 수입 처리하다 보면 그 업체에서는 실제적으로 손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그쪽에 다시 회수를 다 받고 하는 예산이 세입 조치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상식   글쎄요, 구매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으면 어차피 이게 아무리 냉동 보관해도 사용 연한이 있을 테니까 그냥 폐기처분하는 걸로 끝날 텐데, 업체하고 구매 약속을 하고 그쪽에다 보관을 한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네.
○위원장 이상식   그런데 우리가 쓸 일이 없으니 “야! 이제 너희 물건 필요 없어.” 하고 예산 반납을… 예산을 수입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업체에서는 좀 손해가 있는 거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그래서 손해라고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다 구입을 해 가지고 만약에 했으면 그 업체에서는 우리한테 반납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사정상 보관증을 써 주고 추후에 납품해 달라고… 예.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뭐라 그럴까, 거기는 허무하고 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시비를 걸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자칫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 또한 불합리적인 거니까 그거는 좀 합리적인 방안들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매 약속을 했는데 이게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생산을 안 했어요, 아니면 소량 생산한 것들을 다른 데 먼저 하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물품이 필요해졌어, 갑자기 바이러스가 또 유행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못 주면 못 준다고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처분도 받고, 회계를 어쨌든 부적정하게 관리를 했다는 저기로다가 조치도 좀 받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게 전액이 다 되다 보니까 일부 그래도 업체에 저기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업체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에 의해서 하든 뭐 하든?
  그러니까 업체가 그래도 존재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 약품들을 필요할 때 쉽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해를 입힌 거는 또 우리에게 하나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한말씀 드려 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앞으로는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3페이지 전기설비 교체, 공조기 덕트 케이싱 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냥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업6급 정기윤 담당자가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전설비를, 전기검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차단기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금액적으로 볼 때는 아마 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나가야 될 사항 같은데, 이거 작업을 할 때 차단기, 특히 진공차단기… 전기는 안 보이거든요. 괜히 우리 사업장, 우리 연구원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 확실하게 점검, 우리 정기윤 주무관님께서 철저하게 검전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네, 이게 더더군다나 아마 기중차단기, 진공차단기, 이렇게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헌표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7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외국인정책추진단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32억 5,000만 원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49억 2,100만 원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증액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첫째, 외국인정책 기반 구축입니다.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정착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재외동포 화합 행사를 위한 예산 6,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편성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선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3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 증액한 3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증액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00만 원을 증액한 4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7조 5,003억 8,400만 원의 0.07%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외동포 화합행사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국고보조사업비 내시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외국인정책추진단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기에 앞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재외동포 화합행사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고요.
  어떤 내용을 어떤 형태로 이것을 개최할 것인가, 어디서 받은 게 있든지 기억이 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외동포 화합행사는 지난 7월 재외동포청의 하반기 재외동포 정착 지원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다시 만난 고향, 하나 되는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으로 주관할 예정이고요. 제천 의림지 파크랜드 일원에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여 대상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및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요.
  주요 내용은 우리 재외동포들의 그런 역사를 전시하고 또 재외동포들 각 나라의 전통문화 또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우리 내국인과 우리 동포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문 위원   참여 대상을 어떻게 홍보할 건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참여 대상은 동포 및 우리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되고요.
  사실 재외동포 관련한 이런 행사가 전국에서는 처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천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재외동포 관련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행사고 또 동포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저희 상임위가 중앙아시아 연수를 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 동포들, 동포 모임의 임원들하고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함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매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홍보를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어느 한 언론사하고 협약을 해서 전국적으로도 알려 주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충북이 주체가 돼야 되니까 이런 기회에 자기 나라들끼리 또 우리 동네끼리 이렇게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와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오는 것도 즐겁고 와서도 즐거운가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을 잘하셔서, 물론 계획서가 있겠지만 혹시 빠졌으면 더 추가를 하셔서 실제로 이것이 끝나고 나니까 ‘아, 진짜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됐고 자기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우리도 대한민국의 충북도라는 데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첫 행사를 준비하는 만큼 또 관련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내년도에도, 이 행사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진짜 잘했다는 소리가 나왔을 때는 내년도에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해 보시고, 어쨌든 공모해서 한 거잖아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예.
○위원장 이상식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천 이외에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해외인재 유치 업무추진비 550만 원 감액했는데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위원장 이상식   기정액이 720이에요. 거기에서 170만 원만 쓰시고 감액도 굉장히 빠르게 연말에 뭐라고 혼나실까 봐 미리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왜 170만 원밖에 못 쓰셨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그거는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외국인정책추진단에 교육협력보좌관님이 계셨었는데 지난 2월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그분이 퇴직하면 그 업무는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아닙니다, 기존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위원장 이상식   아무튼 잘 판단해서 해 주셨으리라고 믿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선희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7시41분)

○위원장 이상식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소모성이나 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2건의 사업에 대하여 18억 9,61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에 대한 특별한 조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의견 있으신 분은 아까 우리 가부투표는 했기 때문에요 의견을, 충분한 자기 의견을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지금 조정결과를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가 찬성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제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또 이거를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겠다, 그때는 분명히 그때 예산 올라왔던 나머지 부분을 발언하거나 우리가 결정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진행을 시키면서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도에서 그 범위 내에서 모든 일들을 정리했다면 그랬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대개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우리가 우리 도 일을 하시는 분들과 어떤 약속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전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시고 이거를 또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 일을 할 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추진 단체와 각 기업 또는 농가와 약속한 물량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물건들을 제대로 수급을 조절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 처음에 1회… 처음에 올려서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명 정도를 계속 운영하는 데에는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금액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저는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노인 사회 참여 지원 일하는 밥퍼 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어떤 목적이 분명해요. 도내 노인 또 사회 참여 또 취약계층, 장애인 등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 참여로 인한 노인 문제 및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활동 실비 활용을 통해서 앞서 얘기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노인과 지역사회 상생 구조를 마련한 게 이 사업 목적인데,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앞서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의회가 추경 때 가을에 살려주겠다 해 놓고 또다시 삭감을 했어요. 
  그 인원에 대한 이 부분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장애인까지 이제 포함이 됐는데 이걸 다시 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해 주는 게 맞다.
  또 이게 무슨 일부 항간에는 지사님이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 그 이전에 노인분들 만나면 얼마나 나가는 게 좋은지, 사업장에 가서 마늘이라도 까고 어울림 이 부분들이 있고 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 부분들을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한다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삭감에 대한 이 부분들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반대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가 사전에 조정한 대로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그 조정안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어차피 결정은 사전에 이뤘고요. 이뤘지만 그때 반대하신 위원님들의 그 반대 표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린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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