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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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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UR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5월 30일(월) 오전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UR특위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UR특위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UR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UR특위 제1차 운영계획 실시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지역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을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의결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신중한 검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UR특위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 

(10시03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UR특위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운영계획 실시결과 처리는 잠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성기덕 간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   성기덕 간사입니다.
  간담회 협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UR특위 제1차 운영계획 실시결과 처리협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간담회, 농정기관장과의 간담회, 충북경제인과의 간담회 시 건의된 총 125건 중 중앙방침 결정사항과 법개정 대상사항인 영농자금 지원개선 외 17건은 대정부 건의토록 하고 농촌가로등 수리비 현실화 조치와 월오동 공원묘지 추진시 지원약속 사업 이행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첩처리토록 의뢰하고 중앙결정사항과 도확정 및 도에서 이미 추진중인 건의사항인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증액요망 외 80건은 간담회 참석자 전원에게 결과 회신토록 협의되었습니다.
  나머지 24건은 중복건의 및 기타 참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UR특위 간사님께서 간담회 협의결과를 말씀하였는데, 지금 현재 간사님이 보고하신 그 내용은 조금전 간담회에서 한번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언제 그것을 결정했습니까? 간담회에서…
  조금 전에 간담회, 우리가 간담회 한 것은 지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한번도 걸은 바가 없었고 그것을 하기 이전에 대정부 건의를 해서 그것이 우리 것으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지난 간담회 때에 우리가 합의 결정한 국회동의비준 반대건의문을 먼저 채택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그것을 하고서 그다음에 국회의 힘을 옹위시켜 놓은 후에 대정부 건의를 해야만이 타당하고 또 아니면은 현재 국제 조약에 의한 WTO의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발상은 바로 국내법을 약화시키고 바로 우리 국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또 국제법을 따라야 돼서, 국제법에 맞춘 농업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앞으로 개정된 법이 국제법에 따라서 고쳐야 된다면 농촌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모든 거이 줄어들도록끔 돼있는데 그래서 그 국제조약에 의한 방법이 아닌, 정부간 협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각료급 협정의 방법의, 앞에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택일해서 하도록끔, 또 ’96년도까지 엄연히 UR협정에 재협상 창구가 열려 있고 또 국회비준동의를 할 수 있는 시기도 또 그때까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조기동의를 얻으려고 한다, 처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논란을 하다가 지금 현재 그것은 중앙정부 권한이니까 우리 도에서는 지방정부에 속한 얘기만으로 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냐, 다 마음적으로나 모든 사람은 그것이 동의를 거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맞다고는 인정하지마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하는 시기를 봐가면서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 안철호   좋아요. 김진학 위원님 그만해요.
김진학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서 당시의 회의진행 자체가 먼저 간담회에서 합의결정된 사항이 한번도 안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왔고 그것을 이번 정식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지금 간사님 가지고 보고한 것이 간담회 결과라고 얘기하면 오늘 회의 때문에 일찍 나온 사람들 다 빼놓고 언제 간담회 했습니까?
  별도의 간담회석이 달리 있었습니까?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네.
○위원장 안철호   내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고서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간담회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18건, 두건, 81건, 24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 얘기를 분명히 하니까…
김진학 위원   아, 얘기는 했죠.
○위원장 안철호   18건에 대해서는 있느냐 없느냐 당신이 얘기를 한 거야…
김진학 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를 하면서…
○위원장 안철호   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김진학 위원   아니죠. 유인물이 첨부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사항을 이번에 이렇게 하자고 처리하자는 얘기는 결정한 바는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위원들도!
  UR반대성명을 내자는 그런 얘긴데, 우선 그거는 그거대로 처리를 하고…
김진학 위원   아니, 반대성명이 아니에요.
  반대성명이 아니라 국회동의 거부…
○위원장 안철호   계속 들어보라구요.
  의사진행에 있어서 125건의 처리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답변이 모두가 없으니까 이의 없는 것으로 해서…
김진학 위원   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 처리할 것이, 먼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거론시켜 가지고 현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안철호   좋습니다.
  건의답변결과 분석처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이것을 하기 이전에 김진학 위원은 UR반대성명부터 하고 하는 것이 순서다 하는 얘기도 나왔고, 나왔단 말이에요.
김진학 위원   나왔죠.
○위원장 안철호   그런데 지금 긴진학 위원은 왜 이것이 안건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는 안 되지.
김진학 위원   아니죠. 안건으로 안 나왔다는 소리는 안 했지,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했죠.
○위원장 안철호   좋아요.
김진학 위원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해 갖고 이것이 현재 분류된 안건에 대해서 유인물이 첨부돼 가지고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효과 있게 관철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위원장 안철호   그러나 그것은 김진학 위원 혼자의 말씀이었지 여러 위원들이 똑같이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간담회에서…
김진학 위원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습니까? 어디!
○위원장 안철호   아니 18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만두자고 분명히 했잖아요.
김진학 위원   아니 시간 없이 그만두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유인물로 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심층있는 검토를 하도록끔 기회를 달라는 얘기를 했지, 시간이 없어 그만두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위원장 안철호   그러니까 검토는 우리가 125건을 집행부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재검토가 됐단 말이에요.
  재검토가 돼서 지금 분석을 해 가지고 18건, 두건, 81건이 딱 나온 거라고 봐야지.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결을 해 주시면 우리가 본회의에 또는 집행부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는 거야, 내는 것인데.
  지금 김진학 위원께서는 이것을 하기 전에 반대성명부터 내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가결을 해야 돼요.
김진학 위원   가결을 해야 되고 하는데, 먼젓번에도 건의사항은, 국회동의 반대건의서를 채택하는 시기는 이번 임시회가 아니면 시기를 상실한다는 얘기를 해서 그럼 이번 임시회기때 그것을 관찰하도록 하자라고 먼저 간담회때에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안건에 한번도 처리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 안철호   아니, 김진학 위원!
  그것은 1차 간담회에서 그런 안이 나왔었고 지금 2차 간담회에서 했더니 지금 또 다른 안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2차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안이.
  그러니까 너무…
유영훈 위원   2차 간담회에서 김진학 위원이 이야기한 그것이 건의된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고 이것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철호   아니지.
  26일날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순서지 안건이 상정된 것에 의해서 해야지…
유영훈 위원   그런 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위원장 안철호   1차 간담회에서도 나온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정을 해서…
권용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이 안건은 상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철호   그렇지, 상정을 한 것이지.
권용하 위원   빨리 심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자! 위원 여러분!
  지금 성기덕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진학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네,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지금 대정부 건의 내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첩처리, 결과 회신, 기타 내용을 분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누락된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사항에 대한 유인물이 첨부가 돼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갖도로끔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동의합니다.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결과 분석처리가 지금 보면은 농발위도 지금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한이 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어떤 세부지침에 이런 지방정부에도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에 본회의에 이런 간담회 협의결과가 이행이 안 된다고 보면은 이 대정부 건의 같은 것이 시기를 놓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그 간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현재 농발위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시기가 6월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이 신문지상에 5월말로 전부 다 끝났습니다.
  최종결과보고까지 난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현재는 그 보고서를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그러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 현재 한다는 자체가 6월말까지 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 우리가 대정부건의를 해서 우리 충북에 있는 농민들 내지 UR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러한 관련법을 좀 개정해서 우리 도민의 몫을 지키도록끔 좀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면은 최소한도 먼저 간담회때 결정한 이번 102회 임시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UR국회동의비준 반대건의문을 먼저 채택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먼저 결정하고 가셔야만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UR대책위에서 뭐 UR반대성명을 내서 국회에 힘을 준다는 얘기, 좋은 말씀인데…
김진학 위원   아니, 반대성명 건의가 아닙니다.
  그 자꾸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데 반대 성명이 아니라, UR협상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다면 ’96년도까지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입지도 갖고 또 아니면 각료권 협정과 또 정부간 협정 또 국제 조약에 의한 가입방법,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낫냐는 것을 다시 심층있게 검토를 하고 또 관련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도 하고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로 흘러가도록끔 또 지금까지의 가트회원국 중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입한 나라가 선진국에서도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잖습니까.
  기이 교육사항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국회동의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UR협상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도 전부 다 미루고 있고 거의가 국회동의를 받을 것이 희박한 것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것을 조기추진하고 있는데 발맞춰줘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중앙정치권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얘기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다시 해석하면은 중앙정치를 하는데 발맞춰주자는, 분위기를 맞춰주자는 얘기로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의 의견이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나온 안건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된 안건을 표결처리하겠습니다.
한현구 위원   지금 결과분석처리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토론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대정부 건의에 족하는 내용이냐, 아니면 우리 도상임위원회에 이첩해서 처리할 안이냐, 아니면 이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있는 안에 대해서 구분처리 했을 뿐이지 이것이 구분하는 과정에서 대정부에 건의할 것을 상임위원회에 보냈다든가 또는 상임위원회에 처리할 것을 대정부에 건의했다든가 하는 이 내용에 대한 분류처리에 대한 것이지, 처리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토론을 해서 결정지으라고 위임한 사항이고 대정부 건의는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협의될 사항이니까 거기에다가 위촉을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단지 지금 이것을 같이 지금 실무적으로 전문위원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토론하자 하는 얘기는 모르지만 이 내용에 대한 다른, 대정부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 처리할 것을 대정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네, 좋습니다.
  앞으로 25분 후면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그러면은 성기덕 간사께서 말씀하신 상정안에 대한 12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통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유보를 하고 우리가 반대성명을 내는 것이 순서냐 하는 것에 대한 표결부터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가만 있어요.
유영훈 위원   18건이나 두건이나 어떤 내용인지도 확실히도 모르는데 이것을 통과합니까?
○위원장 안철호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26일날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보고서 검토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훈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각자 배포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에서 한 다음에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철호   유인물이 여러분들…
성기덕 위원   내용은 검토가 된 것인데, 대정부 건의하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내용은 검토가 다 된 것입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유영훈 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내용이 검토가 된 것이지…
      ( 장 내 소 란 )
○위원장 안철호   분류는 지금… 왜냐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성기덕 위원   내용은 다 아는 상태이지.
유영훈 위원   18건이 어느 건 어느 건이 나와야지 우리가 본회의에 올릴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 확실히 못 들은 상태로 대정부 건의 몇 건 상임위원회 몇 건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위원장 안철호   지금 우리가 해당 상임위 이첩된 그 구분에 대해서 두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야 될 것이 사실 두건 있었는데, 그것이 가로든 보수하고 월오동 국립묘지 추진약속에 대한 이행사항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수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집행부에 촉구를 해야 되고 또 월오동 국립묘지는 이것은 사실 교사위원회 위원장이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이것은 UR관계하고는 상이한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81건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되고 아니면 도가 확정한 사항이고 방침을 그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안건 18건, 두건, 81건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구분을 한 것을 가져오라 그러면은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좌관하고 전문위원이 상당히 시간관계로 이것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그래서 이 자리에서 18건이 뭐뭐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유보를 했단 말이에요.
유영훈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간담회 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안철호   간담회에서 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이 나누어져 있고 나누어진 것을 집에 가서도 참조하라고 집에까지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충분히…
유영훈 위원   18건을 일일이 어느 건 어느 건 분류되어야 되고 밑에 81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부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일절 안 하고 그냥 간담회에서 그냥 일절 다 거른 것마냥 해 가지고 이게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겸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맞물려 있는 것이 지난번 간담회에서 얘기한 UR국회비준반대건의문 관계하고 또 지금 우리가 농정단체장이나 농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125건에 대해서 처리 문제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결국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까 성기덕 위원님 말씀이나 김진학 위원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농발위원회에서는 이미 최종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그것을 물론 유인물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께서 받아가지고 그것으로써 보완 재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안은 6월 하순경에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보정안이 나오기전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지만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은 반영되고 물론 우리가 발췌된 문제가 전국에서 다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마는 시기적으로 이것은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물론 내용이 좀 미비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5월 26일날 집행부와 같이 질의,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보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나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UR비준반대건의문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이 어쨌든 우리 UR특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위원장 주재하에 간담회에서 반대건의를 하기로 합의를 봤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전제하에 의안으로 들어온 이 문제도 빨리 채택을 하고 표결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건의문 관계도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위원의 의사를 물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지금 박종완 위원이 말씀하신 그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 상정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간담회에서 또 나왔고 다시 간담회를 열어서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기와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좋습니다. 그러면은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성기덕 간사께서 말씀하신 125건에 대한 건의·답변결과 분석,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발언권 안 줄 겁니까?
○위원장 안철호   이해를 해요.
  의사진행 발언은 여기서 그만 하고서…
김진학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지금 표결에 이의가 있느냐고 여쭈었죠? 이의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의사진행 발언이지 뭐예요.
김진학 위원   아니죠.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의를 전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안철호   그러면 제가 찬반을 나누자는 얘기인데, 찬반을 나누자는 얘기인데…
김진학 위원   찬반이 아니라 방법론에서 틀렸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방법론이라는 것은 의사진행 방법입니다.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든간에 그것에 대해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할 것이지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여기 와서 지금 또 할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김진학 위원   그 말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얘기한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처리 시간에 들어와서 지금 그것을 표결을 해 놓고 다음에 다시 또 간담회를 열어서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의가 없기 때문에 표결처리에 들어간 것이에요.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표결처리하고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안 준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 발언권은 내가 안 주겠다, 이거지… 다른 발언권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김진학 위원   그것은 일방적 진행이죠.
○위원장 안철호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꾸 그런 어떤 예민한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것을 할 문제는 아니에요.
김진학 위원   예민한 반응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안철호   서로가 이해를 하고 지금 본회의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상정안건에 대해서 처리하자는 것이지, 성기덕 위원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찬성하시는 분?
      ( 7 명 거 수 )
  찬반 위원 중에 여덟 분이 찬성했습니다.
  성기덕 위원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으므로 UR특위운영계획 실시결과 처리는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도정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2회 임시회 제2차 UR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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