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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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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2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4. 3.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11. 10.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12. 11.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12.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13.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4. 3.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5. 4.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6. 5.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1. 10.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11.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3. 12.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4. 13.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5. 14.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6. 15.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간담회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 등 출연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산업경제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주요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일치시켜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령안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요지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 범위 또 기본재산 조성 재원을 상위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일치시켜서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술 창업 위주의 규정으로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창업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 창업 정책과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지원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충청북도 창업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맞춤형 지원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의 활발한 창업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꽃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술 창업 중심의 기존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여 청년과 대학생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강조하고 종합적인 창업 지원 체계와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내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새롭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   이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와 당해 연도 시행계획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소상공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촉직 위원 기준을 마련,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정책의 일관성,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으로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의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경비 보조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조례에 대한 상위법을 명시하여 입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 근거법 및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수 있는 내용과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각 조문의 위치 등에 대해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책무를 행정 주체인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시행계획 실적 평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어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입법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및 각 조문의 위치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학인재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5항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의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간담회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 등 출연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산업경제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폐지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회계연도 및 공무원 파견 근거 조항을 규정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사료 및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과 수탁자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의무와 충청북도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 법에 따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수인 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회 발의에 대해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8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에 따라 충북도 내 첨단산업 분야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 첨단산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첨단산업의 위기업종이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충청북도 첨단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수인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유재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첨단산업 분야 인재 공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석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문석구   투자유치국장 문석구입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주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인하해서 아주 신속한 착공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무부담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무부담의 주요 내용은 사업 준공 후 3년이 되는 시점의 미분양 산업용지 50%에 대한 매입계약 그리고 재정지원금 365억 원입니다.
  충주 국가산업단지는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됩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 의무부담 하는 게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책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산업단지를 시행할 때 지금은 광역이든 지자체든 의무매입을 기본현황에 넣고 있는 기조더라고요. 예전의 국가산업단지하고는 좀 많이 틀려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문석구   네, 투자유치국장 문석구입니다.
  LH공사가 시행사인데 LH공사의 경영방침이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요즘에 리스크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또 자금 확보의 어려운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시행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함께 가자는 의미로 경영방침이 바뀌어서 그거에 따라서 재정 부담 또는 매입 확약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충주가 최근 한 10개 정도의 산업단지를 분양을 했어요.
  그랬을 때 8개는 이미 100%가 분양이 완료가 됐고 2개 중에 한 산업단지가 한 9%가 미분양이더라고요. 최근 10년 동안인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봤을 때 우리 충주는 일반산단이든 국가산단이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될 그런 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충청북도하고 충주시하고 준공 후 3년 안에, 그렇죠? 재정 부담이 없을 수 있도록 그 전에 사전에 미리 분양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충북에 2개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정된 데가 세 군데인데 세 군데 중에서 충주가 지금 제일 빨라요, 모든 행정절차가. 이게 되고 나면 바로 협약 맺고 보상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준공… 일단 착공 시점이 언제죠, 지금?
○투자유치국장 문석구   착공 시점이…
○기반조성과장 허혁   기반조성과장 허혁입니다.
  착공 시점은 저희들 ’2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네네, 그래서 우리 분양원가 한 124만 원대인가요? 그 정도면 다른 산단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국가산업단지고 모든 관리 또 앞으로 국가가 다 맡아서 할 거고 그래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우량기업 유치하고 도하고 충주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준공되고 나서 3년 안에 100%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국장 문석구   네, 추가적으로 간단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네.
○투자유치국장 문석구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충주에 10개 산단이 있는데 8개 산단은 3년 내에 분양이 완료가 됐고, 충주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3년 이후 1년 3개월 만에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메가폴리스 같은 경우도 3년 시점에 1%, 그런데 그 이후 3개월 만에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충주는 여건이 좋고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많은 의향을 보이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도 북부권, 남부권을 포함해서 북부권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 정보 수집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원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원을 통해서, 미지원할 경우에 176만 원인데 지원을 하면 154만 원으로 한 22만 원이 조성원가가 인하가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량기업 또 좋은 기업들 유치해서 조기에 하여튼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충북의 북부권에 처음으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도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문석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의원   임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는 식품과 ICT, BT, AI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주현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조례안 발의에 감사드리고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4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신성장동력으로써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사료·의료·미용·펫테크·장례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주현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조례안 제정에 감사드리며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6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등 상위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며, 인용 조문의 오기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주현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동물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8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4항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수산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관람·전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시·홍보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충북수산파크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충북수산파크의 공공 기능과 활용 범위를 넓히고 도민이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주현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다양한 전시와 시설 운영을 통해 충북수산파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10시40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반주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반주현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겨울 최대 40㎝가 넘는 폭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난해 11월 대설에 따른 농업 재해 복구비 지원 내역입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로 충주·제천·영동·진천·음성 등 5개 시군 820농가의 농작물 43㏊, 시설물 122㏊, 가축 9,147마리 등이 고사·파손·폐사 피해가 발생하여 지난 1월 3일에 피해 시군에 국비 및 도비 총 41억 7,208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중에 5억 7,434만 7,000원을 도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예비비는 농작물 대파, 시설물 철거·보수 등 신축·가축 입식·생계비·농기계 및 시설비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3페이지, 금년 1월 대설에 따른 농업 재해 복구비 지원 내역입니다. 
  1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대설로 충주·제천·진천·음성 등 4개 시군 55농가의 시설물 6.2㏊의 파손 피해가 발생하여 지난 3월 18일 피해 시군에 국비 및 도비 총 1억 8,86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905만 5,000원을 도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지급된 예비비는 시설물 철거·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1분기 예비비는 대설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지출한것으로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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