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월 9일(목) 오전 11시 5분
운영위원회회의록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1월9일(목)오전11시5분
의사일정
1.제7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제7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5분개의)
○위원장오운균성원이되었으므로제74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폐회중제4차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위원님반갑습니다.
'91년도에는임시회와정기회를모두합쳐7회64일회의를대과없이마쳤습니다.'92년도에는법정기일을모두알차고실속있는의회를운영함으로써우리의회가좀더적극적인의정활동으로능률적인의회운영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오늘운영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의규정에의하여의정의소집요구에따라열리게된것으로,제75회임시회의소집에따른회기결정과의사일정을협의토록하겠습니다.
1.제7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6분)
○위원장오운균의사일정제1항,제7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위원님들이아시다시피지방자치법이’91년12월31일자로개정됨에따라의회사무국의명칭이의회사무처로바뀌고,정원이39명에서9명이증원되어48명으로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회기중에출석하는의원님들의여비를지급하도록하는규정이신설되어관련조례를개정해야하며,집행부서의실국명칭이’91년7월15일자로변경되었기때문에이번에운영위원회조례도함께개정할필요성이있어,다음임시회의소집과의사일정을협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소집하게된것입니다.
배부해드린의사일정심사예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75회임시회의회기는1월17일부터20일까지4일간으로했습니다.
일자별의사일정을말씀드리면,1월17일은오전11시에본회의를개의하여개회식과1차본회의를열어회기를결정하고,오후2시부터는상임위원회별로회부된안건을심의하도록했습니다.
1월20일은오전11시에는제2차본회의를재개하여상임위원회에서부의된안건을의결하는것으로하여4일간의제75회임시회를마치도록했습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고위원님들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의원일비및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의원발의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위원님들좋은말씀있으시면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전문위원께서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민귀식의사일정심사예정안을봐주시기바랍니다.
오는금용일11시에제75회충청북도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상정이되겠습니다.그리고그날오후2시에상임위원회활동으로써내무위원회에서는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가있겠습니다.이내용은의회사무국이39명에서9명이증가해가지고48명으로해서정원의정수가늘어나는안건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충청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제정하게됩니다.그다음에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심의해서상임위에서는이세건의안건을심의토록하겠습니다.다음당일3시에운영위원회를열어서충청북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를하겠습니다.이조례안은지난해7월15일자로도기구가개편이됐습니다.즉내무국이재무국으로변하고또보사국이보사환경국으로변한다든가또는사업소가있었는데그것이당초위원회조례소관사항에서빠진내용을보완하는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다음장을넘기면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이개정이됐기때문에여기에맞춰서충청북도의원일비지급조례를개정토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1월18일,19일은휴회를하고그다음에1월20일11시에제2차본회의에서지금까지설명드린다섯건의안건을심의하도록하는이러한의사일정이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오운균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죠.
○이병두위원회기결정에대한별다른게없는것같습니다.
○위원장오운균별다른의견이없으시면그대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제7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기타협의할사항이있으시면본위원회가끝나는대로바로간담회를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74회정기회폐회중제4차운영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19분산회)
○출석위원수(8명)
오운균김경회박종완이광호
이병두김기한정진철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