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월 14일(금) 오전 11시07분
- 의사일정
- 1.제9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안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제98회 임시회는 ’94도정 및 교육청 업무보고를 듣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리는 회의로써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제98회 임시회는 ’94도정 및 교육청 업무보고를 듣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리는 회의로써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날인 1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날인 1월 26일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94 도정 및 교육청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후부터 1월 28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94 실·국별 업무보고와 의안심의 및 당면업무를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월 29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4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1월 26일 13시 30분에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업무현황 청취가 6층 의원 휴게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날인 1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날인 1월 26일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94 도정 및 교육청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후부터 1월 28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94 실·국별 업무보고와 의안심의 및 당면업무를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월 29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4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1월 26일 13시 30분에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업무현황 청취가 6층 의원 휴게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농수산위원회에서 UR특위 관계로 임시회 소집요구를 서명을 받아서 3분의 1이상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철 여기 이은재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님도 계십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임시회 소집요구를 날짜를 받아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농림수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일정을 좀 늦추는 걸로 날짜는 그 날짜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임시회 소집요구를 날짜를 받아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농림수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일정을 좀 늦추는 걸로 날짜는 그 날짜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그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철회가 된 것입니까?
○위원장 정진철 맨 처음에는 18일 날짜로 들어 왔다가 의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날짜를 빼고 요청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같이 집회요구를 서명했던 위원님들한테 각자 동의를 구한다든지 어떻게 그러한 절차도 없이 임시회 소집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해서 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요구를 하면은 의장은 당연히 강제규정이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규정들이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발의한 의원 몇만 양해를 해 가지고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께름칙한 면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규정들이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발의한 의원 몇만 양해를 해 가지고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께름칙한 면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처음에는 18일, 이은재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이은재 위원 예.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간담회석상에서 UR특위에 대한 대책에 대한 그전부터도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협의 볼 당시에는 1월중에는 임시회가 소집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서 1월중에 소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월중이면은 대략 날짜가 그때 뭐 다른 사항으로 그 무슨 협의회가 있을 걸로 알고 또 일본을 가시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추고 하다 보면 18일 정도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18일 정도에 그 날 점심을 하면서 같이 의장님하고도 상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좋을대로 일짜를 해 보자 그래서 1월중에는 임시회가 실·국별로 업무보고가 채 마련이 안 돼서 안 될 걸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 오후에 그것을 소집요구를 한 연후에 그 사안이 변경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정 업무보고가 다 준비가 돼서 1월중에 해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며칠관계인데 임시회를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1일간 소집을 또 하고 또 26일이면 불과 며칠 안 되는 한 1주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의장이 소집하는 그 임시회에 맞춰서 그것도 겸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장님이 아마 양해를 그렇게 구해 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에 서명한 분들 그 분들에게는 그 전화상으로 통보가 된 줄 알았는데 아마 못 받으신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로 그저께인가요 전화를 받고서 기이 날짜가 그렇다면은 일주일 상관인데 일주일 상관에 두 번씩 번거롭게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날 아주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서 됐는데 전화 통보를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아마 그런 의아심을 가지신 것도 뭐 타당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제가 직접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화를 한 모양인데
농수산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간담회석상에서 UR특위에 대한 대책에 대한 그전부터도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협의 볼 당시에는 1월중에는 임시회가 소집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서 1월중에 소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월중이면은 대략 날짜가 그때 뭐 다른 사항으로 그 무슨 협의회가 있을 걸로 알고 또 일본을 가시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추고 하다 보면 18일 정도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18일 정도에 그 날 점심을 하면서 같이 의장님하고도 상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좋을대로 일짜를 해 보자 그래서 1월중에는 임시회가 실·국별로 업무보고가 채 마련이 안 돼서 안 될 걸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 오후에 그것을 소집요구를 한 연후에 그 사안이 변경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정 업무보고가 다 준비가 돼서 1월중에 해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며칠관계인데 임시회를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1일간 소집을 또 하고 또 26일이면 불과 며칠 안 되는 한 1주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의장이 소집하는 그 임시회에 맞춰서 그것도 겸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장님이 아마 양해를 그렇게 구해 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에 서명한 분들 그 분들에게는 그 전화상으로 통보가 된 줄 알았는데 아마 못 받으신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로 그저께인가요 전화를 받고서 기이 날짜가 그렇다면은 일주일 상관인데 일주일 상관에 두 번씩 번거롭게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날 아주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서 됐는데 전화 통보를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아마 그런 의아심을 가지신 것도 뭐 타당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제가 직접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화를 한 모양인데
○이병두 위원 같은 내용의 말씀 같은데요.
저는 발의자의 한사람도 아니지만 운영위원회 간사라는 입장에서 아마 의장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금 이은재 위원 말씀마따나 처음에는 18일로 날짜가 지정돼서 들어 왔었는데 의회의 모든 운영 관계상의 문제를 따져 보니까 18일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그래서 날짜를 좀 양해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발의자 및 동의자들에게 전부 사무처에서 아마 전문위원과 또 의장님이 별안간 연락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김재근 위원님 지금 말씀은 본인도 동의자인 한 사람인데 연락도 없이 18일자라는 것을 알고 서명을 했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25일로 넘어 가니까 지금 의아하는가 본데 아마 안 계신데 전화가 갔는지 아니면 통화가 잘 안 됐는지 한 것 같으니까 김재근 위원이 양해하셔도 전체 위원들이…
저는 발의자의 한사람도 아니지만 운영위원회 간사라는 입장에서 아마 의장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금 이은재 위원 말씀마따나 처음에는 18일로 날짜가 지정돼서 들어 왔었는데 의회의 모든 운영 관계상의 문제를 따져 보니까 18일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그래서 날짜를 좀 양해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발의자 및 동의자들에게 전부 사무처에서 아마 전문위원과 또 의장님이 별안간 연락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김재근 위원님 지금 말씀은 본인도 동의자인 한 사람인데 연락도 없이 18일자라는 것을 알고 서명을 했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25일로 넘어 가니까 지금 의아하는가 본데 아마 안 계신데 전화가 갔는지 아니면 통화가 잘 안 됐는지 한 것 같으니까 김재근 위원이 양해하셔도 전체 위원들이…
○이은재 위원 그렇게 됐다면 농림수산 위원회 자체에서도 발의가 됐던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전화를 아직 못하셨는지 하셨는지 몰라도 여하튼 어떻게 된 사항은 모르지만은 농림수산위원의 한 사람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진철 1월달의 회기 관계는 작년의 예를 볼 때 작년도에 안 했어요. 임시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1월달을 보면 지사님께서도 시·군 순서가 있고 또 대통
령 시·도 순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계획 자체를 꾸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노릇이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에.
이게 더블이 안 돼야 하고 그런 날짜를 피해서 따져 보니까 대통령 순시가 2월달에 있을 예정이래요.
그래보면 그것을 뒤로 미룬다면은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 같고 또 2월달에 또 구정도 있고 그래보면 자칫 맥빠진 복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뭐 하지만은 집행부가 좀 고생스럽지만은 1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자 그래서 가깝게 이렇게 날짜가 나왔는데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하는 것에는 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협의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1월달을 보면 지사님께서도 시·군 순서가 있고 또 대통
령 시·도 순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계획 자체를 꾸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노릇이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에.
이게 더블이 안 돼야 하고 그런 날짜를 피해서 따져 보니까 대통령 순시가 2월달에 있을 예정이래요.
그래보면 그것을 뒤로 미룬다면은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 같고 또 2월달에 또 구정도 있고 그래보면 자칫 맥빠진 복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뭐 하지만은 집행부가 좀 고생스럽지만은 1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자 그래서 가깝게 이렇게 날짜가 나왔는데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하는 것에는 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협의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번 전문위원 규정 과정에서 제대로 우리가 정해 놓은 내부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전반기에 저희들이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협의의 절차 제3조에 보면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원대상자가 제2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근거 서류 등을 제시받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없이 오늘 사령장을 다 받고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장이 협의과정에서 운영위원회 하고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으로는 양해 사항이 있었지만 전화상에 양해하고 어떤 우리 정식 운영위원회에서의 자격심사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우리 본래의 이 규정 제정한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전반기에 저희들이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협의의 절차 제3조에 보면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원대상자가 제2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근거 서류 등을 제시받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없이 오늘 사령장을 다 받고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장이 협의과정에서 운영위원회 하고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으로는 양해 사항이 있었지만 전화상에 양해하고 어떤 우리 정식 운영위원회에서의 자격심사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우리 본래의 이 규정 제정한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진철 본회를 마치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낫습니까?
○김재근 위원 아니죠. 이게 원래 간담회에서 걸러질 내용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걸러야 될 내용인데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적인 회의에서 거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진철 제가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의회 인사관계는 원만하게 상당히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규정 만들어낸 55세 이하인자 우리가 규정 만들기는 좀 더 나은 의회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나이도 젊은 유능한 사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직이든 전문직이든 별정직이든 이렇게 나이 제한을 했습니다.
별정직은 바로 얼마 전에 나이 제한을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근 위원 말씀대로 한 분이 8일이 늦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규정 만들어낸 55세 이하인자 우리가 규정 만들기는 좀 더 나은 의회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나이도 젊은 유능한 사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직이든 전문직이든 별정직이든 이렇게 나이 제한을 했습니다.
별정직은 바로 얼마 전에 나이 제한을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근 위원 말씀대로 한 분이 8일이 늦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김재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사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양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잘 됐다고 보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부규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해 놓은 내부규정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편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진철 대충 저보다도 의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주신 걸로 아는데 이게 정식 운영위원회 근거서류 등을 제시받아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예, 과정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재근 위원 무엇이냐 하면 전문위원 전출입시에 의장이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우리가 전반기에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의장이 선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가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해명을 하고 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병두 위원 저희들이 지난 정기회 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의 협의과정을 저희들에게 일단 서면으로 우리에게 제출해 줘서 토론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의장님도 연말이고 바쁘다 보니까 아마 미처 규정에 있는 이 내용을 규정을 착각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또 그것 때문에 아는 일이 중복돼 있는 관계로 우리도 요구도 하지 않았고 서로간에 불찰이 있었던 거니까 이건 어떠한 내부규정을 어길려고 한 것이 아닌 것이니까 우리 김재근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하시고 우리에게도 불찰이 있는 것이 전문위원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회의를 소집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들의 의무도 있는데 우리 의무도 태만을 했고 또 의장님도 오래간만에 또 바쁘시다 보니까 서로 우리에게 서류제출을 못하신 그런 아마 조금 저것도 있으니 아마 우리 서로간에 앞으로 좀 더 누가 어떠한 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운영위원들이 각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을 지금 김재근 위원 말마따나 우리가 만들어놓은 규정을 우리가 스스로 안 지키면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회 의원으로써 아마 어떠한 것을 좀 망각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이 이상 더 재론하지 않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김효천 위원 앞으로나 내부규정을 잘 지켜서 하는 걸로…
○육봉호 위원 간사님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이병두 위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그럼 됐어요. 그렇게 이해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