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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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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5월 19일 (금)  오전 11시 15분


  1.   의사일정
  2. 1. 제11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1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진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1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1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6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날인 5월 29일 15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본회의에서 제1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 4시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를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30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2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들 해 주시지요.
김재근 위원   이번 임시회중에 심의해야 될 조례나 그런 것 접수된 것 없지요?  
○위원장 정진철   예, 있어요. 몇건 있습니까? 
○전문위원 목원근   전부 4건 있습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이것까지 5건입니다.
○전문위원 목원근   저희들 것까지 해서 5건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3건, 건설위원회 1건, 운영위원회 1건, 5건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는 폐원절차를 밟는 그런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6월달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고, 그래봐질 때 공식적인 폐원절차는 밟아야겠다, 그래봐질 때 29일날 만나서 그날 저녁에는 지사님이 초청하는 만찬, 그 이튿날은 본회의 끝나고 11시 30분경에 간담회식으로 해서 폐원인사, 간단히라도 어쨌든 절차를 밟아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계획을 사무처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없으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할까요?  
  그럼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협의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제11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다른 말씀 하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예, 유영훈위원님.
유영훈 위원   유영훈위원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4대 지방선거를 불과 한달여 남겨놓고 지난 16일날 지사가 내무국장을 대동하고 모 당사를 방문하고 했다는 것은 공명선거를 치루어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그 어느때보다도 주민들의 바램이 크다는 인식에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을 출석시켜서 해명을 들어보든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사과 해명을 받든지 하는 그런 우리 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얼마전에는 공무원들이 건설현장에 가서 견학을 해가면서 무슨 홍보성,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느니 없느니 그런 발언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내무국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요구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정진철   우리의 뜻이 먼저 모아져야 할테지요.
  그래봐질 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이런 내용.
유영훈 위원   처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못 되잖아요.
○위원장 정진철   아니 내용.
○사무처장 조영창   내용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그래요? 여기에 지금 계시는 운영위원님들도 내용도 잘 모르는 사항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언론에 그렇게 비쳤다 이 얘기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 내용도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자체도 뜻이 모아져야 부르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지요? 절차는 그렇지 않아요?  
유영훈 위원   그 내용 사실만큼은 처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육봉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예, 육봉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육봉호 위원   육봉호위원입니다.
  지금 유위원이 발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전연 지금 모르는 내용이고 듣느니 지금 초문인데 본회의나 이런 데 운운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조사한 다음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히 드러났을 적에 출두시켜서 해명 아니면 사과를 받아야지요. 내용도 전연 모르는데 여기서 결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무국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그 경위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원장 정진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쨌든 내무국장을 출석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도 여기서 어느 정도 뜻이 모아져야 출석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란 말이야.
  내용도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무슨 뜻이 있으세요?  
  육봉호위원님은 우선 내용도 모르니까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지금 내무국장을 불러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느냐 이런 뜻, 유영훈위원의 그런 뜻…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의견조정을 해보고…
○위원장 정진철 그러실까요?   
유영훈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진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훈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사님과 내무국장이 특정 정당에 갔다라고 하는 문제에 따른,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들어보자고 했던 그런 사항은 그 건 자체가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쪽에 얘기를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뜻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들을 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29, 30일 임시회의시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또 한가지 협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예정하고 있기는 6월 10일경 사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봐질 때 임기가 7월 7일까지 그러면 27일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우리가 보선을 해서 의장을 다시 뽑아야 하느냐라고 봐질 때 지금 시기적으로 임무가 없습니다. 
  그래봐질 때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이것은 예정입니다.
  사실 원칙으로 따져서는 의장이 사표를 내시면 그때 가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그때 가서 다시 만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짚어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재 위원   그것은 그러네요.
  이것이 그냥 상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퇴하실 것을 예정을 하고서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사퇴후에 그럼 한 10일경에 사퇴를 하신다면 그럼 한 20일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그때에 공백기간을 두면 부의장님이 우선 선임된 상태니까 자동으로 부의장님이 그냥 대행을 하는 체제로 나가다 말면 그만인 것이지 사퇴하실 것을 예정을 하고서 지금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진철   아니 그때 가서 우리가 사퇴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서 거론을 해야 하는데…
이은재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사퇴를 하신 뒤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그러면 그 기간을 자동으로, 사무처에서도 부의장님이 대행하는 것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위원장 정진철   그냥 있으면 대행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은재 위원   자연스럽게 대행체제로 나가다가 그냥 끝을 마치든가 하는 것이지 사퇴하실 것을 예정하고 지금 살풀이를 한다, 그러니까 사퇴하셨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
○위원장 정진철   그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사퇴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 그때 가서 상황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모인 김에 한번 거론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차후에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의장님이 사퇴하실 정도면 위원회를 한번 소집을 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정진철   예, 대충 뜻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정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육봉호 위원   위원장님, 의장의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직무대리 한다는 것은 조례도 나왔고 그것은 보편화된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유고가 아니라 시장을 출마하기 위해서 일정을 맞추어서 사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위원이나 유위원이 말씀하신 절차가 옳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됩니다마는 의장님 사퇴후에 본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의 직무대리를 부의장이 한다해도 기한이 얼마 남지 않고 그리고 또 별로 직무에 임할만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사퇴하게 되면 수석부의장이 직무대리하는 것으로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
유영훈 위원   의장님 지금 사퇴를 안 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은재 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시장출마를 할 시에는 의장을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법적으로 없는 것 아니예요?
유영훈 위원   아니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대로 있으면서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사무처장 조영창   의원직을 사퇴하니까 결론적으로 의장직도…
이은재 위원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다. 10일이면. 
○사무처장 조영창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냥 법적 직무대리를 하도록 거론하는 것만 말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려면 10일내지는 11일날이라도 소집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때, 의원등록을 해야되기 때문에 후보등록을 하는데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정진철   그런 예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봐질 때 처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직무대행 그대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선출을…
유영훈 위원   아니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를 해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일단 알고만 있을 뿐 아닙니까? 
  만일 그렇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법대로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이상 더 얘기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왜 그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일부 언론사에서 27일도 공백을 둘 수 있느냐 하는 식의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육봉호 위원   의장이 사퇴를 하면 의장선출을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의장이 집무할 일이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수석부의장이 그냥 대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뭔가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예,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되어 있고 제47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항,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 의장님이 의원직을 사퇴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궐위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입법취지에 맞고 지금 대행한다는 것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그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완전히 보궐선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은재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기한, 여러 가지가 짧단 말이지. 20일동안에.
  그러니까 대행체제로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성원이 안 되면 당연히 유예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20일 대체해 나가면서 그냥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느냐. 할 시간이 없잖아요.
유영훈 위원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도 위원들의 출석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시 보선을 실시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자꾸 여기서 얘기해야 답이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 가서 사퇴를 하시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김재근 위원   제 생각에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할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법상에서도 사직을 하면 보궐선거규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예요.
이은재 위원   글쎄 보궐선거 할 시한이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시한이 안 되니까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사무처의 입장에서는.
유영훈 위원   여기서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이병규 위원   아무리 바쁘더라도. 못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오늘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무처장 조영창   결정을 한다는 것보다 의견만 모으는 것이지요.
이은재 위원   그렇다는 것만 알고…
○위원장 정진철   그러시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서로 의견을 들어본 것이고 사퇴서가 정식으로 들어왔을 때 사표를 내셨을 때 정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역시 문제점은 뒤따르고 있어요.
  지금 법상으로 봐서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보궐선거 할 수 있는 기간도 안 맞고 또 임무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사표를 낸 다음에 거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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