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4월 19일 (수) 오전 11시08분
- 의사일정
- 1. 제11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2. 비회기중의원상근제운영개선안협의의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진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열리게 된 것으로서 제1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비회기중의원상근제개선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열리게 된 것으로서 제1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비회기중의원상근제개선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날인 4월 27일 14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본회의에서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99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
안설명을 들은 다음,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협의와 199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5월 4일 14시에 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8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에 대해서 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날인 4월 27일 14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본회의에서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99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
안설명을 들은 다음,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협의와 199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5월 4일 14시에 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8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에 대해서 뭐…
○위원장 정진철 가능한가요?
○김효천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가 제일 많으니까…
○이병두 위원 정 시간이 바쁘면 5월 1일 오전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하고 5월 1일 오후부터 예결위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장인기 위원 그렇게 한다면 잘되겠어요. 좋겠습니다.
○김효천 위원 건설위원회는 이의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을 5월 1일 오전까지로 하고 5월 1일 오후 2시부터는 예결위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결위 활동이 2일 가지고는 적다 그래봐질 때 5월 1일 오후를 예결위 활동으로 배려를 하자, 어떠세요? 문제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협의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협의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2항 비회기중 의원상근제운영개선안을 상정합니다.
4대 지방선거가 50일 여 앞으로 다가옴으로써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이 날로 긴요하게 되어 상근제 실시를 이번 회기에서 종결지으려고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지방선거가 50일 여 앞으로 다가옴으로써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이 날로 긴요하게 되어 상근제 실시를 이번 회기에서 종결지으려고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네, 이병규 위원님.
○사무처장 조영창 금년 들어서는 9건 정도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9건이죠?
○사무처장 조영창 예.
○이병규 위원 아니, 그 밑에 있는 것은 ’93년 5월 3일부터 해서 90일간인데 9건이면 3개월간에 4개월인가요, 크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또 임기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혹시나 또 외부에서 이렇게 저걸 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일찍이 이걸 임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김효천 위원 먼젓번에 무슨 신문인가 언론에 보니까 아주 폐지한 걸로 보도되었었는데, 폐지한 걸로 신문에 났는데…
○위원장 정진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거론을 했었습니다.
거론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다음 운영위원회 때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게 그대로 신문에 났어요.
폐지한 걸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거론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다음 운영위원회 때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게 그대로 신문에 났어요.
폐지한 걸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김효천 위원 사실 이 상근제도 문제는 많이 있어요.
홍보가 덜 돼 가지고 그렇다고 의원들이 다 홍보할 수도 없고 반상회보라든가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데에 좀 미약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이런 상근에 민원접수 같은 것이 아주 부족하더라고요.
효과면에서…
홍보가 덜 돼 가지고 그렇다고 의원들이 다 홍보할 수도 없고 반상회보라든가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데에 좀 미약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이런 상근에 민원접수 같은 것이 아주 부족하더라고요.
효과면에서…
○이은재 위원 이게 사실은 제안사유하고는 다른 게 지금 지방선거가 박두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달성도 못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의원들이 바빠서 관두려고 그러는 건가요?
○위원장 정진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봐질 때 4대 의회 임기도 거의 끝나가고 또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의원들이 또 여기에 출근하기도, 상근하기도 힘들고 그래봐질 때 이번 제113회 임시회까지만으로 종결을 짓자 그 후에 한다고 해도 현실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나와서 있다 보면 그런 보람도 또 느껴야 하는데 민원인들도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전후로 마감을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더 한다고 해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한 달 더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봐질 때 4대 의회 임기도 거의 끝나가고 또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의원들이 또 여기에 출근하기도, 상근하기도 힘들고 그래봐질 때 이번 제113회 임시회까지만으로 종결을 짓자 그 후에 한다고 해도 현실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나와서 있다 보면 그런 보람도 또 느껴야 하는데 민원인들도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전후로 마감을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더 한다고 해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한 달 더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은재 위원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결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진철 아니죠. 추인이 아니라…
○김효천 위원 협의를 하는 건데 이게 폐지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전반기 4대 의회에서 비회기중 의원상근제를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한다고 결정을 해 놨는데 그래서 출발은 굉장하게 했는데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뭔가는 개선책도 마련하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지 상근제를 실시하든지 그리고 다음 5대 의회가 또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지속성이 있는 거지 아주 말 자체로다가 폐지한다면 처음부터 상근제 꺼내놓은 취지에 부합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지속성이 있는 거지 아주 말 자체로다가 폐지한다면 처음부터 상근제 꺼내놓은 취지에 부합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장인기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김효천 위원 말씀했습니다마는 4대 의원들이 마무리를 잘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데 이걸 지금 4대 선거 때문에 중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고 계속해서 두 분씩 지금 해 나왔는데 6월 27일 선거 그전까지는 이걸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도 한 분이 나오시든지 지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속을 해서 절대 여기서 중지를 하지 말고 그래야만 5대 의원들에게도 어떠한…
지속을 해서 절대 여기서 중지를 하지 말고 그래야만 5대 의원들에게도 어떠한…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예,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 개진해 주셔서 저도 다 동감하는 얘기입니다만 공연한, 물론 저희가 하나의 어떤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마시고, 또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모든 민원인들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하고 또 민원을 찾아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고 했던 것이고, 또 그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민원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접수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처에서 해결할 문제는 사무처에서 해결하고 또 각 상임위에서 어떤 토의할 것은 상임위에서 토의를 하고, 또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려야 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접수해 가지고 거기서 다 처리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듯이 6월달에 선거가 임박하다 보면 아마 지금 우리 의회는 거의 여당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아마 거의 공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이달말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선거전에 돌입된다고 하는 것은 5월달부터는 선거전에 돌입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의회도 5월, 6월은 의회가 없는, 거의 정식적인 회의는 없습니다.
없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디서 처리할 것입니까?
그 민원 때문에 다시 또 상임위가 열릴 것입니까, 아니면 또 본회의를 열어야 될 것입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로 봤을 때 우리 회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여건과 우리들의 입장, 또 물론 의원들이 꼭 나와줘야 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상근제 의원님들이 좀 더 충실하게 나와주지 않으셔 가지고 사무처가 고전을 겪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의원들 두 분 중에 한 분밖에 안 나오신 경우, 어떤 경우는 한 분도 안 나오시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바빠서 의원니들이 지금부터 의원상근제를 앞으로 두 달 남은 우리의 임기지만 이미 그것은 더 이상 할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폐지한다고 해서 어떠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만한 문제도 아닌 것이고 어떤 여론의 대상이 될 만한 문제도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 아마 의장단, 상임위원장단회의에서 그냥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보도록 하자고 한 얘기가 어느 언론에는 이미 결정된양 보도가 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기분이 조금 언짢으신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것은 좀 이해를 하시면서 언론이 조금 하다 보면 과대하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조금 살도 붙일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러한 얘기를 여기서 재론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문제라면 여기서 차라리 해서 우리 4대 임기가 끝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번 113회 임시회가 끝나게 되면 거의 우리들의 정식적인 활동이 끝나지 않느냐고 판단이 된다면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폐지하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앞으로도 꼭 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사무처에서 이러한 모든 근거서류를 챙기셔 가지고 5대의회가 개원이 되면 거기에도 반영을 해서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을 사무처에만 어떤 업무적인 것을 위임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우리가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또 5대의회 문제를 거론한다는 문제는 너무 앞서가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폐지를 하고 종지부를 찍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결정해 놓고 한다고 그래 놓고 의원들이 바빠서 자기들 개인적인 문제, 물론 선거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안 나온다고 하면 그것 솔직히 도리어 욕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또 여직껏 해 왔던 것도 꽤 많은 효과를 봤으니까 전혀 부정적인 것만 있지 않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챙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 개진해 주셔서 저도 다 동감하는 얘기입니다만 공연한, 물론 저희가 하나의 어떤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마시고, 또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모든 민원인들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하고 또 민원을 찾아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고 했던 것이고, 또 그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민원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접수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처에서 해결할 문제는 사무처에서 해결하고 또 각 상임위에서 어떤 토의할 것은 상임위에서 토의를 하고, 또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려야 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접수해 가지고 거기서 다 처리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듯이 6월달에 선거가 임박하다 보면 아마 지금 우리 의회는 거의 여당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아마 거의 공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이달말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선거전에 돌입된다고 하는 것은 5월달부터는 선거전에 돌입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의회도 5월, 6월은 의회가 없는, 거의 정식적인 회의는 없습니다.
없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디서 처리할 것입니까?
그 민원 때문에 다시 또 상임위가 열릴 것입니까, 아니면 또 본회의를 열어야 될 것입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로 봤을 때 우리 회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여건과 우리들의 입장, 또 물론 의원들이 꼭 나와줘야 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상근제 의원님들이 좀 더 충실하게 나와주지 않으셔 가지고 사무처가 고전을 겪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의원들 두 분 중에 한 분밖에 안 나오신 경우, 어떤 경우는 한 분도 안 나오시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바빠서 의원니들이 지금부터 의원상근제를 앞으로 두 달 남은 우리의 임기지만 이미 그것은 더 이상 할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폐지한다고 해서 어떠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만한 문제도 아닌 것이고 어떤 여론의 대상이 될 만한 문제도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 아마 의장단, 상임위원장단회의에서 그냥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보도록 하자고 한 얘기가 어느 언론에는 이미 결정된양 보도가 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기분이 조금 언짢으신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것은 좀 이해를 하시면서 언론이 조금 하다 보면 과대하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조금 살도 붙일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러한 얘기를 여기서 재론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문제라면 여기서 차라리 해서 우리 4대 임기가 끝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번 113회 임시회가 끝나게 되면 거의 우리들의 정식적인 활동이 끝나지 않느냐고 판단이 된다면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폐지하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앞으로도 꼭 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사무처에서 이러한 모든 근거서류를 챙기셔 가지고 5대의회가 개원이 되면 거기에도 반영을 해서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을 사무처에만 어떤 업무적인 것을 위임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우리가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또 5대의회 문제를 거론한다는 문제는 너무 앞서가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폐지를 하고 종지부를 찍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결정해 놓고 한다고 그래 놓고 의원들이 바빠서 자기들 개인적인 문제, 물론 선거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안 나온다고 하면 그것 솔직히 도리어 욕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또 여직껏 해 왔던 것도 꽤 많은 효과를 봤으니까 전혀 부정적인 것만 있지 않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챙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재 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명분, 또는 위치 그런 것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90일간을…사실은 큰 실효성이 사실 무리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5대의회에, 그건 걱정할 것이 없고 지금 해 본 결과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누구 눈치 볼 것 없고 언론 핑계 댈 것 없고 폐지하는 것이 옳은 발상 아니겠느냐.
명분이 그것이지 요새 와서 명분 세우고 누구 눈치 보고 그래서 무슨 어떠한 사연 때문에 못 한다 이것보다는 90일간 해 보니까 해 본 결과가 과히 무슨 저희 의원들이나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해서 더 나아진 것이 없고 나을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요.
그 이유는 어떤 명분, 또는 위치 그런 것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90일간을…사실은 큰 실효성이 사실 무리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5대의회에, 그건 걱정할 것이 없고 지금 해 본 결과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누구 눈치 볼 것 없고 언론 핑계 댈 것 없고 폐지하는 것이 옳은 발상 아니겠느냐.
명분이 그것이지 요새 와서 명분 세우고 누구 눈치 보고 그래서 무슨 어떠한 사연 때문에 못 한다 이것보다는 90일간 해 보니까 해 본 결과가 과히 무슨 저희 의원들이나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해서 더 나아진 것이 없고 나을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요.
○위원장 정진철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김효천 위원 그것은 이병두 위원이나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실론이고 사실은 우리가 결정했으면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또 이게 저도 해 보니까 몇 번 상근할 때 나와 보니까 민원인도 하나도 안 오고 그저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해서, 어떻게 잘못되면 또 지역주민들 민원을 부추기는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현실론에 동감합니다.
하여튼 저도 현실론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거의 뜻은 모아지는 것 같네요.
그러시면 지금 개선안대로 제113회 임시회 이전에 종결을 짓는다.
문제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개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제113회 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그러시면 지금 개선안대로 제113회 임시회 이전에 종결을 짓는다.
문제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개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제113회 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이번 회기 중에 아마 운영위원회도 일단 예산심의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 조정을 여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아니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안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다시 또 열려야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가 법정경비이고 마지막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5대의회 의장님에게 전용 의전차량 하나 구입하는 것하고 아마 여기 의정자료 연구가 수첩 제작하는 것이지요?
수첩제작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안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다시 또 열려야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가 법정경비이고 마지막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5대의회 의장님에게 전용 의전차량 하나 구입하는 것하고 아마 여기 의정자료 연구가 수첩 제작하는 것이지요?
수첩제작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우리 의회 수첩자료, 그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병두 위원 의회 수첩자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겨우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 일정이 상임위 활동하고 복잡하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것은 다 법정경비이니까 솔직히 심의할 것도 없고 그 두 가지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신다면 차라리 우리 운영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예결에다 바로 넘겨주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겨우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 일정이 상임위 활동하고 복잡하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것은 다 법정경비이니까 솔직히 심의할 것도 없고 그 두 가지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신다면 차라리 우리 운영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예결에다 바로 넘겨주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좋으신 말씀이에요.
○김효천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 대형승용 의장전용, 그러니까 5대의회 의장님을 위해서 새로 사는 것 아니에요? 무슨 차예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본래 지금 우리 의장님 차가 의전용 차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00cc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저는 몰랐는데 그것을 보고서 느껴가지고 저희 도에서 전체 의장단협의회나 사무처장회의에 제가 부의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지사는 전용차가 있는데 어째 의장은 전용차가 없느냐.
그래서 전용차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T/O를 얻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장님 차는 전용차로 T/O가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그럼 2,500cc로 지사 것하고 같이 크기를 맞추자 그래 가지고 2,500cc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차가 하나 더 느는 것이에요.
의전용 차가 따로 있고 그것은 전용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기사는 더 늘리지 않고 의장님 10부제 걸렸을 때 의전용 차 좀 쓰고 그리고 또 차가 너무 안 굴리면 안 되니까 우리 차가 바쁠 때 그 차로 옮겨다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원적으로 운영을 할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추경에 새로 제5대의회가 되면 그때는 의장님 새로 좋은 차로 모실 수 있도록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래 지금 우리 의장님 차가 의전용 차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00cc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저는 몰랐는데 그것을 보고서 느껴가지고 저희 도에서 전체 의장단협의회나 사무처장회의에 제가 부의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지사는 전용차가 있는데 어째 의장은 전용차가 없느냐.
그래서 전용차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T/O를 얻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장님 차는 전용차로 T/O가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그럼 2,500cc로 지사 것하고 같이 크기를 맞추자 그래 가지고 2,500cc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차가 하나 더 느는 것이에요.
의전용 차가 따로 있고 그것은 전용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기사는 더 늘리지 않고 의장님 10부제 걸렸을 때 의전용 차 좀 쓰고 그리고 또 차가 너무 안 굴리면 안 되니까 우리 차가 바쁠 때 그 차로 옮겨다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원적으로 운영을 할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추경에 새로 제5대의회가 되면 그때는 의장님 새로 좋은 차로 모실 수 있도록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효천 위원 먼저 의전용 차 그것도 처음에 개원되고서 샀는데 지금 4년이 다 돼 가는데 그것도…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5년 되면 다시 바꿀 것입니다.
○김효천 위원 5년인가요?
○사무처장 조영창 예, 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되면 바꿀 것이고 그 넘버를 떼어서 지금 거기다 달 생각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되면 바꿀 것이고 그 넘버를 떼어서 지금 거기다 달 생각입니다.
○김효천 위원 그런데 저쪽 집행부도 보니까 지사님 차도 5년 안 되고도 다 바꾸던데 지금 돌아다니는 차는 다…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차가 여러 대이기 때문에 다른 차를 배치하라고 둘러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천 위원 이병두 위원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예산심의 하지 말고 예결위로 직접 넘기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은재 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물어보겠어요.
이번 추경에 5대의회부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의원 일비라든가 제반 대우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그런 지침 내려온 것은 없었나요?
이번 추경에 5대의회부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의원 일비라든가 제반 대우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그런 지침 내려온 것은 없었나요?
○사무처장 조영창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금액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의원활동비 수당인데요, 결정이 돼야 되는데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결정이 돼야 계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못 올라갑니다.
그게 금액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의원활동비 수당인데요, 결정이 돼야 되는데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결정이 돼야 계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못 올라갑니다.
○이은재 위원 그럼 우선은 현재대로 운영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것 좀 알아보려고…
○위원장 정진철 지금 거론이 됐던 199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의회수첩 540만원과 대형승용차 2,750만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생략을 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김재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대로 하면 국회의원선거구가 하나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통합 당시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정부에서 했었고 또 충북이 그럴 경우에 충북출신 국회의원이 8명으로 줄기 때문에 전남이나 강원, 도세가 어느 정도 비슷한 데는 14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제113회 임시회에서 민자, 민주 양당 대표나 최고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의문안을 채택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건의문안을 채택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4월 27일날 우리가 한 30분 정도 운영위원회를 일찍 열어서 채택을 해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시급하니까 4월 27일 본회의에서 채택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 분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서명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대로 하면 국회의원선거구가 하나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통합 당시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정부에서 했었고 또 충북이 그럴 경우에 충북출신 국회의원이 8명으로 줄기 때문에 전남이나 강원, 도세가 어느 정도 비슷한 데는 14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제113회 임시회에서 민자, 민주 양당 대표나 최고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의문안을 채택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건의문안을 채택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4월 27일날 우리가 한 30분 정도 운영위원회를 일찍 열어서 채택을 해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시급하니까 4월 27일 본회의에서 채택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 분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서명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정진철 거기가 도·농통합 지역인가요?
○김재근 위원 그렇지요. 충주, 중원, 제천시·군, 단양.
그래서 통합 당시에는 분명히 전혀 불이익이 없다 하는 것을 약속을 그때 했었고 그것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반적인 7만, 30만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하나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농통합 지역은 예외로 지금 여야가 협상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 당시에는 분명히 전혀 불이익이 없다 하는 것을 약속을 그때 했었고 그것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반적인 7만, 30만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하나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농통합 지역은 예외로 지금 여야가 협상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규 위원 그 문제를 속기록에 기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얘기한 것.
○이병규 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한번 우리가 그냥 저기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효천 위원 간담회를 한번 하고서…
○김재근 위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여야협상이 상당히 막바지에 이르는 분위기인데 4월 27일날 본회의에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을 해서 채택하는데 차질이 없어요?
○이은재 위원 간담회에서 토론하나 여기에서 토론하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위원장 정진철 아니 정식회의라고 하면 어떤 안건을 상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갑자기 나온 것이니까 한번 걸러보자, 걸러서 정식회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은재 위원 지금 김재근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북부지역에서는 서명운동도 하고 어저께도 간담회를,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 가지고 이미 가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서명을 다 받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다 아니면 국회에다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서명을 다 받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다 아니면 국회에다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병규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간담회를 하고서 뜻이 모아져서 좋다고 하면 여기서 의결해 가지고 저쪽에서 건의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정진철 정식회의는 거쳐야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