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8일(목) 오후 3시30분
- 의사일정
-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5시29분 개의)
○위원장 정진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의회사무처장 조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행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행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의회사무처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의회사무처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님.
○사무처장 조영창 예, 안 나왔습니다.
○장인기 위원 특수활동비를 보니까 본청 동급의 직원하고 사무처 동급의 직원하고 너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도청 국장급이나 공보관실에는 ’94년도에도 기준이 132만원이고 별도로 350만원이 책정이 됐고 금년에는 기준이 132만원, 별도로 600만원이 책정이 됐고 또 자가운전 수당까지도 3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지금 도청 지방4급 통상협력실 이런 데는 또 작년에 전연 없던 특수활동비가 금년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면서 또 자가운전수당까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동급으로 지금 기준은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별도 작년에 350만원 지급하던 것이 올해 50만원 더 인상이 돼서 지금 400만원 지급하는데 어째 동급에 차별대우를 하고 또 같은 공무원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이런 인상을 주는데 이것 답변 누가 해주실 겁니까?
도청 국장급이나 공보관실에는 ’94년도에도 기준이 132만원이고 별도로 350만원이 책정이 됐고 금년에는 기준이 132만원, 별도로 600만원이 책정이 됐고 또 자가운전 수당까지도 3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지금 도청 지방4급 통상협력실 이런 데는 또 작년에 전연 없던 특수활동비가 금년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면서 또 자가운전수당까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동급으로 지금 기준은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별도 작년에 350만원 지급하던 것이 올해 50만원 더 인상이 돼서 지금 400만원 지급하는데 어째 동급에 차별대우를 하고 또 같은 공무원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이런 인상을 주는데 이것 답변 누가 해주실 겁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편성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동료직원들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통상협력실에 있는 문제는 작년에 통상협력실이 없다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통상협력실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담당관실이 신설이 돼서 거기는 그래서 신설이 된 것이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활동비가 지금 현재는 400만원씩 섰습니다마는 그것을 도에 있는 지방서기관급에 맞추어 달라고 한다면 예산담당 부서의 얘기는 109페이지에 보면 예산운영에 800만원이 서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비로서.
그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500만원 수준이 되는데 과연 작년에는 국가서기관급인 국장선에 맞추어 있었는데 올해 거기에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수정요구를 하지 않으면 현재 실링이 8억 8,000만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해야 되는 문제는 자기들이 결정할 수가 없으니 다른 일부에서 깎아서 조정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동료직원들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통상협력실에 있는 문제는 작년에 통상협력실이 없다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통상협력실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담당관실이 신설이 돼서 거기는 그래서 신설이 된 것이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활동비가 지금 현재는 400만원씩 섰습니다마는 그것을 도에 있는 지방서기관급에 맞추어 달라고 한다면 예산담당 부서의 얘기는 109페이지에 보면 예산운영에 800만원이 서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비로서.
그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500만원 수준이 되는데 과연 작년에는 국가서기관급인 국장선에 맞추어 있었는데 올해 거기에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수정요구를 하지 않으면 현재 실링이 8억 8,000만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해야 되는 문제는 자기들이 결정할 수가 없으니 다른 일부에서 깎아서 조정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800만원은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그냥 과목경정만 하면 되니까 새로 추경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다른 말씀, 김재근 위원님.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중앙부처에…
○김재근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듯이 특산품 이래 가지고 400만원 4품목 해서 1,600, 매년 이것을 해왔었는데 실지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상호보완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빈약한 도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매결연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방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서울시에는 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특산품을 해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좋은 특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선전효과를 겸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의회와 본청에 가져다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에서는 우리한테까지 작년에 특별한 선물적인 것은 없고 다만 각 구청에 농산물 직판장이나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의 양수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노력동원을 해준다든지, 노력봉사를 해준다 이런 지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농민을 위한 어떤 노력동원이나 노력지원이나 아니면 우리 특산품 판매장을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마련해 준 것으로 족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인데…
그런데 서울시 의회에서는 우리한테까지 작년에 특별한 선물적인 것은 없고 다만 각 구청에 농산물 직판장이나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의 양수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노력동원을 해준다든지, 노력봉사를 해준다 이런 지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농민을 위한 어떤 노력동원이나 노력지원이나 아니면 우리 특산품 판매장을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마련해 준 것으로 족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인데…
○김재근 위원 저희들이 서울시 의회하고 자매결연했던 목적 자체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 것인데 그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서로 상호교류도 그분들이 한 번 자매결연 시에 왔다가 그 이후에는 아무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사무처장 조영창 행정감사에도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희들 문장대 온천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여기에 내려와서 발표도 해 주시고 또 충주댐에 오셨을 때도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가서 같이 활동도 하시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원종 시장님이 계실 때에 그래도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4개 우체국인가에 저희들 농산물 판매소를 설치를 했고 또 가을철에는 저희들 가을 농산물을 각 동별로 일부는 판촉활동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활동이 현격하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원종 시장님이 계실 때에 그래도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4개 우체국인가에 저희들 농산물 판매소를 설치를 했고 또 가을철에는 저희들 가을 농산물을 각 동별로 일부는 판촉활동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활동이 현격하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자가운전비는 지금 사무처장님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게 4대 의회 개원 이후 계속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4급 8명에 대한 의회사무처 자가운전 수당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타 의회에서 운영의 묘를 거두면서 이것이 해결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가운전 보조금은 내무부 차량규정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늘 사무처장 회의 때도 이게 얘기가 되고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돼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그 규정을 풀어줘야, 사무처에 있는 지방서기관급도 줄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현재 규정을 풀어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료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주고 있는 곳이 광주하고 전라남도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거기도 변칙으로 지금 지사님이 쓸 수 있는 특별활동비를 할애해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하고 있고 타도는 지금 주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단위만은.
원래 자가운전 보조금은 내무부 차량규정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늘 사무처장 회의 때도 이게 얘기가 되고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돼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그 규정을 풀어줘야, 사무처에 있는 지방서기관급도 줄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현재 규정을 풀어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료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주고 있는 곳이 광주하고 전라남도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거기도 변칙으로 지금 지사님이 쓸 수 있는 특별활동비를 할애해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하고 있고 타도는 지금 주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단위만은.
○김재근 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처장님이 서기관급 8명에 대해서 미안한 감도 갖고 계시고 그러면 그러한 의지표명을 하기 위해서 사무처장님도 이것을 거부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거부보다도 우리가 지출 안 하면 지방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편성자체가 거부는 될 수가 없고요,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차가 한 대 배차가 됩니다.
이것은 차가 하나 없어지는데 대한, 원래 차가 운전보조금이라는 것은 당초에 생길 때 차량을 한 대 없애면서 거기에 타던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확대돼 가지고 직급에 따라 주는 것으로 변동이 돼서 그렇지 당초의 목적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편성자체가 거부는 될 수가 없고요,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차가 한 대 배차가 됩니다.
이것은 차가 하나 없어지는데 대한, 원래 차가 운전보조금이라는 것은 당초에 생길 때 차량을 한 대 없애면서 거기에 타던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확대돼 가지고 직급에 따라 주는 것으로 변동이 돼서 그렇지 당초의 목적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특별업무 추진비에서 지역별 간담회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 우리 사무처장님도 여기 사무처로 부임해 오실 때도 지역별 간담회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오래 전에 이루어지지가 않고.
○사무처장 조영창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재근 위원 44페이지요.
○사무처장 조영창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칭을 지역별 간담회로 세워놓은 것이지 사실은 이것이 말하자면 의회운영 활성화하면 이것은 그냥 의장님이 쓰실 수 있도록 묶어놓은,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꼭 지역별 간담회만 써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명칭을 지역별 간담회로 세워놓은 것이지 사실은 이것이 말하자면 의회운영 활성화하면 이것은 그냥 의장님이 쓰실 수 있도록 묶어놓은,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꼭 지역별 간담회만 써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의장이 쓰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 한두 해 다루어봐요?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38명 의원들 전원을 위해서 골고루 쓰여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장 개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또 지역별 간담회 얘기는 우리 처장님도 그 당시에 부임해 오셔 가지고 얘기가 있었요. 그렇지요?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38명 의원들 전원을 위해서 골고루 쓰여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장 개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또 지역별 간담회 얘기는 우리 처장님도 그 당시에 부임해 오셔 가지고 얘기가 있었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조영창 예.
○김재근 위원 그런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지역별 간담회는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의장님이 먼저 한바퀴 도신 다음에 제가 먼저…
당초에 의장님이 먼저 한바퀴 도신 다음에 제가 먼저…
○김재근 위원 의장님도 안 하시고 사무처장님도 안 하시고.
○사무처장 조영창 제가 먼저 도수가 지금 상당히, 저희 입장은 의원님들을 그냥 여기서 내재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외부를 한바퀴 돌아서 어떤 저기를 하고 그러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고 다만 윗분을 모시고 한번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동안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또 기회가 잘 되어지지를 않아서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부를 한바퀴 돌아서 어떤 저기를 하고 그러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고 다만 윗분을 모시고 한번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동안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또 기회가 잘 되어지지를 않아서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장인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솔직히 처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한 문제 같으니까 예산담당관을 불러주시지요.
○위원장 정진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재근 위원 그렇게 하지요.
○이병두 위원 회의를 하면서 예산담당관이 오신 다음에…
○위원장 정진철 다른 질의해 주시지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관외 비교시찰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우리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다음 5대가 구성이 돼도 한 하반기밖에 안 되는데 명분이 약하잖아요?
계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외 비교시찰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우리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다음 5대가 구성이 돼도 한 하반기밖에 안 되는데 명분이 약하잖아요?
계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무처장 조영창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은 이번에 하시든 다음 기회에 하시든 1년에 한 번쯤은 갔다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글쎄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다음 선거도 있고 상반기에 이것을 소화시킨다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것이고 또 하반기 의회가 구성돼도 내가 볼 때 소화하기가 어렵고 차라리 거둬들이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무처장 조영창 글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그대로 집행을 해서 관계없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일단은 계상은 한번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의가 아니냐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일단은 계상은 한번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의가 아니냐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래서 하셨어요?
○사무처장 조영창 예.
○유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또 다른 위원님,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1대, 2대, 3대 생존하시는 의원님들을 동우회를 결성을 시켜드려서 사단법인화 만들어서 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위시한 모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시 4대 임기가 끝나게 되면 그 동우회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의정동우회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그래도 도정을 함께 다루어 봤고 또 이러한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 함께 숙의하면서 도청에 또 집행기관에 직접 또는 의회에 직접, 간접적으로 아마 어떠한 서포팅을 해줄 수 있고 또한 좋은 고견을 그 사람들에게 받아서 의정활동을 펴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름에 의정동우회가 설립이 되어서 법인체로 자리를 잡고 명실상부한 의정동우회로서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작년까지는 그런 동우회가 없었으니까 설립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으니까 어떤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의 그러한 많으신 선배님들 또 금년도 하반기에 가면 저희 4대 의원들 중에서도 몇 분이 거기에 회원이 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는 또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의정동우회를 펼치면서 도정에 따른 모든 여러 가지 고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아마 어떤 모임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데 고작 저희들이 동우회에 지원을 위해서 조작 2,000만원의 예산지원이라 하면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있고 또 사무실을 둔다고 하면 거기에 집기 비품도 구입을 해야 될 테고 하다못해 전화 받는 여직원이라도 거기다 하나 둬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수반되는 경비가 있는데 고작 2,000만원 가지고 ’95년도 의정동우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까, 또 물론 저희들이 만약에 앞으로 많이 나가서 의정동우회 회원들이 많이 점점 늘어간다면 각자들의 호주머니를 끌러서 어떤 봉사할 수도 있는 여건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고 거의 노령화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을 드린다든지 또한 그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적인 부담을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고작 2,000만원 가지고 그분들에게 1년 동안 뒷바라지를 한다면 이것은 아마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의장님의 어떠한 특수활동비라든가 보상금 같은 것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식사대라도 대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것이 우리들과 하나의 같은 산하 어떤 서로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면 더 좀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주위에서 밀어주는 의정활동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주위에서 밀어주는 의정활동도 굉장히 나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고작 2,000만원 가지고 ’95년도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1대, 2대, 3대 생존하시는 의원님들을 동우회를 결성을 시켜드려서 사단법인화 만들어서 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위시한 모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시 4대 임기가 끝나게 되면 그 동우회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의정동우회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그래도 도정을 함께 다루어 봤고 또 이러한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 함께 숙의하면서 도청에 또 집행기관에 직접 또는 의회에 직접, 간접적으로 아마 어떠한 서포팅을 해줄 수 있고 또한 좋은 고견을 그 사람들에게 받아서 의정활동을 펴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름에 의정동우회가 설립이 되어서 법인체로 자리를 잡고 명실상부한 의정동우회로서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작년까지는 그런 동우회가 없었으니까 설립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으니까 어떤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의 그러한 많으신 선배님들 또 금년도 하반기에 가면 저희 4대 의원들 중에서도 몇 분이 거기에 회원이 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는 또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의정동우회를 펼치면서 도정에 따른 모든 여러 가지 고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아마 어떤 모임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데 고작 저희들이 동우회에 지원을 위해서 조작 2,000만원의 예산지원이라 하면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있고 또 사무실을 둔다고 하면 거기에 집기 비품도 구입을 해야 될 테고 하다못해 전화 받는 여직원이라도 거기다 하나 둬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수반되는 경비가 있는데 고작 2,000만원 가지고 ’95년도 의정동우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까, 또 물론 저희들이 만약에 앞으로 많이 나가서 의정동우회 회원들이 많이 점점 늘어간다면 각자들의 호주머니를 끌러서 어떤 봉사할 수도 있는 여건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고 거의 노령화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을 드린다든지 또한 그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적인 부담을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고작 2,000만원 가지고 그분들에게 1년 동안 뒷바라지를 한다면 이것은 아마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의장님의 어떠한 특수활동비라든가 보상금 같은 것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식사대라도 대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것이 우리들과 하나의 같은 산하 어떤 서로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면 더 좀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주위에서 밀어주는 의정활동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주위에서 밀어주는 의정활동도 굉장히 나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고작 2,000만원 가지고 ’95년도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예, 방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과거 1대서부터 3대까지 의원님들 중에서 생존해 계신 분이 17분이 계십니다.
우리 의회가 내년 6월말로 임기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내년 7월서부터는 의정동우회가 적어도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원래 경험이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상호친목도 도모하면서 도정이나 의정발전에 좋으신 의견이 있을 걸로 기대하면서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해 드려야 의정발전이나 도정에 좋으신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최소경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많이 계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과거 1대서부터 3대까지 의원님들 중에서 생존해 계신 분이 17분이 계십니다.
우리 의회가 내년 6월말로 임기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내년 7월서부터는 의정동우회가 적어도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원래 경험이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상호친목도 도모하면서 도정이나 의정발전에 좋으신 의견이 있을 걸로 기대하면서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해 드려야 의정발전이나 도정에 좋으신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최소경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많이 계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더 이상 어떠한 보조방안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현재로서는 그냥 우선 2,500만원을 요구를 했더니 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이병두 위원 고작해서, 물론 이따가 예산담당관이 오면 좀더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그나마 1년의 예산을 줄잡아서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500만원을 깎아 가지고 그렇게 도정에 그마만큼 반영이 될 것인지, 이따 예산담당관이 오면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500만원의 비율이 굉장히 크다면 물론 500만원 더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참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 요구한 2,500만원이 2억 5,000이라면 5,00만원 깎아도 내가 이해가 가요 그래 2,500만원에서 500만원 깎아 가지고 자기들 특별활동비 한 사람 안 쓰면 돼요.
1개월!
그래서 참 너무나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이따 예산담당관이 오면 다시 또 별도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500만원의 비율이 굉장히 크다면 물론 500만원 더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참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 요구한 2,500만원이 2억 5,000이라면 5,00만원 깎아도 내가 이해가 가요 그래 2,500만원에서 500만원 깎아 가지고 자기들 특별활동비 한 사람 안 쓰면 돼요.
1개월!
그래서 참 너무나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이따 예산담당관이 오면 다시 또 별도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지금 이병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류하면서 당초에 요구액이 2,5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아직 사무실이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사무실 준비가 된다고 할 적에는 사무실 집기 내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도, 시설을 할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적이 없었나요?
그럼 사무실 준비가 된다고 할 적에는 사무실 집기 내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도, 시설을 할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적이 없었나요?
○사무처장 조영창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인원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분들이 몇 명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저희들 우리 의회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실제로 7층이나 이런 데에다가 운영을 하다가 기금이 늘어나면 밖으로 모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현재 제주도가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낫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당분간은 운영을 하는 것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 지원이 지금 자꾸 외부로, 민간단체 지원이 우리 마음대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만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야 조금 더 지원해 드리면 더 좋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인원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분들이 몇 명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저희들 우리 의회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실제로 7층이나 이런 데에다가 운영을 하다가 기금이 늘어나면 밖으로 모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현재 제주도가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낫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당분간은 운영을 하는 것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 지원이 지금 자꾸 외부로, 민간단체 지원이 우리 마음대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만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야 조금 더 지원해 드리면 더 좋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 다른 말씀…
○김재근 위원 의정홍보 특집광고료 6개사는 어떻게 돼서 6개사지요?
○사무처장 조영창 저희들 언론사가 3개사하고…
○김재근 위원 3개 지방지하고,
○사무처장 조영창 3개 지방지하고 언론사 3개, MBC, CBS, KBS.
○이병두 위원 (청취불능)
○사무처장 조영창 그때는 금액을 좀 줄여야지요.
200으로 내리든지 그런 도리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서지도 않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또 쓸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200으로 내리든지 그런 도리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서지도 않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또 쓸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육봉호 위원 처장님, 담당관님이 아직 오시려면 먼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유영훈 위원이 질의한 관외 비교시설 시찰문제요.
○사무처장 조영창 예.
○유영훈 위원 그런데 저희들 이번 4대 경우를 보면 3회밖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저것이 내년도 6월달 선거가 끝나고 나면 7·8·9월은 정신 없이 바쁘고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로서는 사무처에서 위원님들 뒷받침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올려놓은 것이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담당관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합시다.
○이병두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이 지금 의정동우회를 1대, 2대, 3대 생존하시는 의원님들을 그분들의 모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하면서 지금 의정동우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렇게 결성했고!
또 금년 6월말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의정동우회에 들어갈는지도 모르겠고 한 멤버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4대 의원들 중에서도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면이 많고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무처 집행부에서 그래도 금년도 의정동우회를 초창기 발족을 시키면서 또 하반기에 다음은 몇 분이 들어올는지, 하나도 안 들어올는지 많이 들어올는지 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 의정동우회를 좀더 활성화해서 도정 및 의정의 어떠한 좋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만들고, 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2,5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의 예산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도 집행부 측의 어떠한 여건상의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깎인 것이 이해가 가겠는데, 고작 2,5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깎인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그 예산을 쥐고 있는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서 깎은 것인지 그 소견을 예산담당관님께서는 확실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전반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물론 여기도 지금 속기사들도 계십니다만 일용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한 기능직으로 좀 보상해다오 하는 요구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외청으로 보지말고 하나의 똑같은, 본청과 똑같은 동급의 위치에서 봐서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달라하는 요구를 해서 아마 저희들 각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전문위원님 또한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에 대해서 국가 서기관급에 해당되는 지금으로는 특별활동비가 되겠지요.
그죠.
그 특별활동비를 똑같은 금액으로 사뭇 같이 상반기를 주어 왔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도 계속 주어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는 예견 하에서 아마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전년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쪽 집행부 쪽에 있는 지금 국가 서기관급에 해당되는 특별활동비는 전년도 3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금년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말고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요구를 잘못했으면 의회사무처에 우리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 예산요구가 잘 못되었으니까 다시 수정해 오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거기서 반영을 해서 같은 급으로 주시던 명목을 똑같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국가 서기관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3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렸고 지방서기관급은 500만원으로 올려놓고 우리는 국가 서기관급과 똑같은 350만원을 받던 사람들을 400만원밖에 안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바로 진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이 예산담당관님의 어떠한 견해이신지 아니면 지사님의 견해이신지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안 해 왔던 것을 더 좀 해 주셔서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주던 것을 안 주어가면서, 깎아 가면서까지 사기를 진작하라 이것은 진짜 앞뒤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물론 저희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 쪽의 수용비로서 쓸 수 있는 800만원이 있으니 우선 그거라고 해서 지방 서기관급과 똑같은 500만원으로 맞추어 줄 수는 있다, 모든 실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꿀 수가 없다, 모든 실링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봐서 그 예산서를 보면서 거기에 같이 받던 국장급이 350에서 600으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350에서 400으로 올라간 것밖에 모르겠습니까?
바보 취급을 하려고 해서 이런 작업을 한 건지 확실한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이 지금 의정동우회를 1대, 2대, 3대 생존하시는 의원님들을 그분들의 모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하면서 지금 의정동우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렇게 결성했고!
또 금년 6월말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의정동우회에 들어갈는지도 모르겠고 한 멤버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4대 의원들 중에서도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면이 많고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무처 집행부에서 그래도 금년도 의정동우회를 초창기 발족을 시키면서 또 하반기에 다음은 몇 분이 들어올는지, 하나도 안 들어올는지 많이 들어올는지 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 의정동우회를 좀더 활성화해서 도정 및 의정의 어떠한 좋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만들고, 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2,5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의 예산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도 집행부 측의 어떠한 여건상의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깎인 것이 이해가 가겠는데, 고작 2,5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깎인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그 예산을 쥐고 있는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서 깎은 것인지 그 소견을 예산담당관님께서는 확실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전반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물론 여기도 지금 속기사들도 계십니다만 일용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한 기능직으로 좀 보상해다오 하는 요구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외청으로 보지말고 하나의 똑같은, 본청과 똑같은 동급의 위치에서 봐서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달라하는 요구를 해서 아마 저희들 각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전문위원님 또한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에 대해서 국가 서기관급에 해당되는 지금으로는 특별활동비가 되겠지요.
그죠.
그 특별활동비를 똑같은 금액으로 사뭇 같이 상반기를 주어 왔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도 계속 주어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는 예견 하에서 아마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전년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쪽 집행부 쪽에 있는 지금 국가 서기관급에 해당되는 특별활동비는 전년도 3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금년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말고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요구를 잘못했으면 의회사무처에 우리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 예산요구가 잘 못되었으니까 다시 수정해 오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거기서 반영을 해서 같은 급으로 주시던 명목을 똑같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국가 서기관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3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렸고 지방서기관급은 500만원으로 올려놓고 우리는 국가 서기관급과 똑같은 350만원을 받던 사람들을 400만원밖에 안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바로 진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이 예산담당관님의 어떠한 견해이신지 아니면 지사님의 견해이신지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안 해 왔던 것을 더 좀 해 주셔서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주던 것을 안 주어가면서, 깎아 가면서까지 사기를 진작하라 이것은 진짜 앞뒤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물론 저희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 쪽의 수용비로서 쓸 수 있는 800만원이 있으니 우선 그거라고 해서 지방 서기관급과 똑같은 500만원으로 맞추어 줄 수는 있다, 모든 실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꿀 수가 없다, 모든 실링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봐서 그 예산서를 보면서 거기에 같이 받던 국장급이 350에서 600으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350에서 400으로 올라간 것밖에 모르겠습니까?
바보 취급을 하려고 해서 이런 작업을 한 건지 확실한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동우회 활성화 관계는 당초에 의정동우회를 설립을 하신다고 하실 때 그때에 법인설립 허가하는 데에 예산관계가 확정이 돼야 얘기가 돼야 그 법인설립 서류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에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결심을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만원으로 결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2,500만원 요구됐는데 2,000만원으로 그런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만원으로 결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2,500만원 요구됐는데 2,000만원으로 그런 책정을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시다면은요.
그것이 아마 금년도 6월, 7월경이었을 겁니다. 그런 요구를 했을 때가!
그렇지요?
우리가 8월달에 의정동우회가 발족을 봤지요.
그래서 6월, 7월달에 아마 그 당시와 지금 연도 말에 와서 내년도 예산을 모든 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2,500만원이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서로 협의를 하자 해서 그 정도 500만원 솔직히 더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조금…
그것이 아마 금년도 6월, 7월경이었을 겁니다. 그런 요구를 했을 때가!
그렇지요?
우리가 8월달에 의정동우회가 발족을 봤지요.
그래서 6월, 7월달에 아마 그 당시와 지금 연도 말에 와서 내년도 예산을 모든 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2,500만원이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서로 협의를 하자 해서 그 정도 500만원 솔직히 더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조금…
○예산담당관 주영관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병두 위원 예,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결심이 되신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그때에도 지금 이의정동우회에 보조 주는 것도 책정상의 문제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전에 말씀이 되셨던 사항이란 내용은 아실 테지만 각종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해 나가는 식으로다 뭐 얘기가 되었고 이래서 똑같은 동우회에 저희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 그 보조를 주는 것을 지금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정지상태로다가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서…
그런 입장에서 이 동우회에 다시 지원하는 것을 이걸 계상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에 말씀이 되셨던 사항이란 내용은 아실 테지만 각종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해 나가는 식으로다 뭐 얘기가 되었고 이래서 똑같은 동우회에 저희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 그 보조를 주는 것을 지금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정지상태로다가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서…
그런 입장에서 이 동우회에 다시 지원하는 것을 이걸 계상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그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알아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정확히는 기억 못합니까, 아니 대충적으로 기억나시는 금액이…
○예산담당관 주영관 상반기 거 집행하고 하반기 거는 아마…
○이병두 위원 상반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거는 지금 이미 아마 결속이 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단체를 법인화 하기 위한 법인비용이라든가 또한 운영하는 돈을 준다면 이거는 거기의 돈하고는 솔직히 성격이 다를 겁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글쎄, 이게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다음에 특수활동비 관계인데요.
참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얘기인데 사실상은 이 특수활동비를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를 얼마만큼을 나누어서 그 범위 내에서 계상을 각각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용이 이렇게 됐는데 그 요구를 똑같은 급으로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 주셨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씰링이 있어서 더 주지를 못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얘기인데 사실상은 이 특수활동비를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를 얼마만큼을 나누어서 그 범위 내에서 계상을 각각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용이 이렇게 됐는데 그 요구를 똑같은 급으로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 주셨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씰링이 있어서 더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글쎄, 전체적인 실링이 있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걸 초과한다는 건 법을 어기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400만원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가 350이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전년도 국가 서기관급에 그렇게 350만원이었잖습니까?
그걸 초과한다는 건 법을 어기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400만원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가 350이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전년도 국가 서기관급에 그렇게 350만원이었잖습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래서 그 정도 올라갈 것이다 해서 4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는 국가 서기관이 600만원으로 올라갔다, 우리하고 같이 주고 있던 350만원이 600만원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보다 적게 주던 지방서기관급에게는 우리보다 지금 100만원이 많게 책정이 됐다고요.
그럼 전체 실링을 놓고 나누시는 문제라면 평행선은 맞추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평행선은!
같이 주던 돈을 갖다가 최소한 그 위치는 그냥 위치를 해 주든지 그래서 전체적인 실링을 맞출 때 뭐를 조정을 해서 하셔야지 이것은 전혀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의성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요.
물론 아니시라고는 답변하시겠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우리보다 적게 주던 지방서기관급에게는 우리보다 지금 100만원이 많게 책정이 됐다고요.
그럼 전체 실링을 놓고 나누시는 문제라면 평행선은 맞추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평행선은!
같이 주던 돈을 갖다가 최소한 그 위치는 그냥 위치를 해 주든지 그래서 전체적인 실링을 맞출 때 뭐를 조정을 해서 하셔야지 이것은 전혀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의성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요.
물론 아니시라고는 답변하시겠습니다만…
○예산담당관 주영관 이번에 이 실링이 좀 올라간 것도 국장들을 올린 것도 종전의 실링 범위 내에서 지사님이 쓰시던 것을 그걸 할애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내려준 실링을 가지고서 나누다보니까 그게 계산하는 데서 각각 차이가 난 모양인데…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내려준 실링을 가지고서 나누다보니까 그게 계산하는 데서 각각 차이가 난 모양인데…
○이병두 위원 물론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고 조금 전에도 아마 우리 김재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직급으로서, 그렇지요?
그건 아마 예산담당관님이 그것은 시인하실 겁니다.
같은 직급으로서, 그렇지요?
그건 아마 예산담당관님이 그것은 시인하실 겁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쪽의회를 음으로 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에게 어떠한 특혜는 더 주지 못할망정 지금 아마 같은 직급으로서 자가운전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의회가 열리면서부터 이렇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대결이라 할까요 위상정립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관철이 안됐거든요.
물론 몇 개의 시·도에서는 편법을 써 가지고 지금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편법을 써서 지급은 못할지언정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은 그래도 똑같은 평행선을 유지해서 주어야 되는 것은 그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냥 요거를 잘 못 알고 조그만 거는 그냥 주고 조금 더 쓰겠다고 더 쓴 것은 싹 깎아버리고 그건 누구 말마따나 힘센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인데 누가 의회사무처에 와서 근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여기 오려고 그러는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그쪽 본청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쫓기다가 갈 데 없는 사람들만 와있는 여기가 무슨 모집소, 집합소입니까?
그렇지 않고는 여기를 오려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은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말씀 드린다면은 꼭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러한 대우를 해 준다면은 아니 동급의 모든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의회에 와서 근무합니까?
바보 취급받고 또 봉급 생활자가 하다못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똑같이 일하고 돈 덜 받으려고 이리로 옵니까?
그러다보면 그게 역비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바보들만 모이는 곳밖에 안돼요.
그것은 곧바로 다시 바꾸어 얘기한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럼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지금 의회가 열리면서부터 이렇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대결이라 할까요 위상정립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관철이 안됐거든요.
물론 몇 개의 시·도에서는 편법을 써 가지고 지금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편법을 써서 지급은 못할지언정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은 그래도 똑같은 평행선을 유지해서 주어야 되는 것은 그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냥 요거를 잘 못 알고 조그만 거는 그냥 주고 조금 더 쓰겠다고 더 쓴 것은 싹 깎아버리고 그건 누구 말마따나 힘센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인데 누가 의회사무처에 와서 근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여기 오려고 그러는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그쪽 본청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쫓기다가 갈 데 없는 사람들만 와있는 여기가 무슨 모집소, 집합소입니까?
그렇지 않고는 여기를 오려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은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말씀 드린다면은 꼭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러한 대우를 해 준다면은 아니 동급의 모든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의회에 와서 근무합니까?
바보 취급받고 또 봉급 생활자가 하다못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똑같이 일하고 돈 덜 받으려고 이리로 옵니까?
그러다보면 그게 역비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바보들만 모이는 곳밖에 안돼요.
그것은 곧바로 다시 바꾸어 얘기한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럼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그래서 이제 처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말씀이 계시고 이래서 어떻게 보조를 해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 해서 궁여지책으로, 저희 과에 있습니다.
과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우선 그것을 돌려 드리는 걸로…
과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우선 그것을 돌려 드리는 걸로…
○이병두 위원 그것도 50% 보전밖에 안 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그렇게 되면 저희 집행부에 지금 지방서기관급 하고는 같은 레벨이 되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전년도보다도 그러면 전까지도 물론, 전까지는 조금 더 나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그렇지요?
그럼 낫던 것도 똑같은 동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 만들어놓으면 내년부터는 그냥 또 똑같아져요.
그것 상반기에 저희들 끌어올리느라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로비 했어요.
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시켜드리려고 그 로비 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도록 채찍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다시 거꾸러뜨려 놓으면 누가 또 일으켜 세워놓습니까?
물론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돈 조금 더 받는다고 나은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사기성에는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상반기서부터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잘하시던 것을 갖다가 다시 거꾸러뜨렸을 때 그럼 차기에 다시 또 들어오시는 의원들이 또 싸워서 올라갑니까?
그것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러한 편법적인 방법을 써도 50% 보전밖에 안되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만이라도, 그렇지요?
그럼 낫던 것도 똑같은 동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 만들어놓으면 내년부터는 그냥 또 똑같아져요.
그것 상반기에 저희들 끌어올리느라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로비 했어요.
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시켜드리려고 그 로비 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도록 채찍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다시 거꾸러뜨려 놓으면 누가 또 일으켜 세워놓습니까?
물론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돈 조금 더 받는다고 나은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사기성에는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상반기서부터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잘하시던 것을 갖다가 다시 거꾸러뜨렸을 때 그럼 차기에 다시 또 들어오시는 의원들이 또 싸워서 올라갑니까?
그것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러한 편법적인 방법을 써도 50% 보전밖에 안되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위원님들께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수정동의라도 해 주신다면…
○이병두 위원 그럼 실링이 오버된다면서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실링이 오버되는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문제가 조금 틀려지는데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이병두 위원 우리가 요구하면 실링이 오버돼도 그런 문제는 조금 감안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수정동의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 여기서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같이 동의를…
○이병두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솔직히 돈 얘기 가지고 나오면 추한 얘기예요. 저희들도.
그것 아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관님께서 그 문제를 결정을 여기서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 아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관님께서 그 문제를 결정을 여기서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제 입장에서 결정은 어렵지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지금 바로 결정은 어렵고요.
○이병두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은 지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 드리면 거기서 미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실장님이나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같은 여건은 해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물론 지금 담당관님 혼자서 하실 일은 아닌데 제가 담당관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담당관님이 어떻든간에 실무적인 총 책임자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의 사기진작책으로 알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어떤 사기진작책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의 사기진작책으로 알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어떤 사기진작책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이병두 위원 간사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신중한 심의를 한 결과 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49페이지 관외 비교시찰 1억1,4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신중한 심의를 한 결과 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49페이지 관외 비교시찰 1억1,4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목원근 전문위원 목원근입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정진철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보완할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시정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정예산이 촉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봐질 때 의사일정 상으로 볼 때 내일 예결위에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봐질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례대로 따진다면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 말아라 이렇게는 안될 것 같아요.
하나 운영위원회가 간사님들과 또 한 분이 들어와 계시니까 각 상임위원회의, 여기서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들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더 보완할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시정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정예산이 촉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봐질 때 의사일정 상으로 볼 때 내일 예결위에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봐질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례대로 따진다면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 말아라 이렇게는 안될 것 같아요.
하나 운영위원회가 간사님들과 또 한 분이 들어와 계시니까 각 상임위원회의, 여기서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들 해 주시지요.
○김효천 위원 내일 예결위가 2시지요.
○이병두 위원 10시.
○위원장 정진철 그래봐질 때 일부위원회에서는 전례대로 아주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고…
○이병두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그 문제가 물론 지금 형편상 예결위로 넘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심의를 한다면.
지금 각 상임위원회는 다 끝났는데 그런데 물론 지금 저것이 정부 예산안이 2일 통과되는 바람에 법정시한 때문에 그것 통과돼 가지고 넘어와서 우리에게 유인돼서 넘어오는 시기가 촉박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솔직히 집행부는 물론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집행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솔직히 이렇게 해왔어요.
자기들이 2일날 통과가 된 것을 3일날 저녁이라도 받아 가지고 약간작업을 해서라도 하다 못해 5일날만 넘겨줬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할 수 있습니다.
150억인가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돈이.
그러한 사업비를 지금 각 전문성을 살리고 있는 상임위에서 솔직히 하나도 안 다루고 그냥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어제 접수했지요?
접수를 어제 했지요 그렇지요?
그랬으니 도시 상임위원회는 다 끝나고 있는 판국인데 언제 다루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의 의결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매년 자기들이 약간작업을 하든 무슨 작업을 하든 뭘 하든 또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수정예산안은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마지막의 포인트만 몇 개만 더 집어넣어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자기들이 성심성의껏 해다 준다면 4일날이면 우리를 갖다줘야 돼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4일날이 일요일이니까 5일날 아침에 갖다줬으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수정예산의 주는 뭡니까?
사업비입니다.
그럼 각 상임위의 중요한 사업비를 하나도 예비심사 안하고서 매년 상임위 끝나는 날 아니면 그 전날 갖다줍니다. 집행부가.
이것을 우리가 좋은 것이 좋다고 계속 이제까지 넘어왔으니까 망정인데 우리에게도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에 촉구하는 어떤 다른 것은 방법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는 다 끝났는데 그런데 물론 지금 저것이 정부 예산안이 2일 통과되는 바람에 법정시한 때문에 그것 통과돼 가지고 넘어와서 우리에게 유인돼서 넘어오는 시기가 촉박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솔직히 집행부는 물론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집행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솔직히 이렇게 해왔어요.
자기들이 2일날 통과가 된 것을 3일날 저녁이라도 받아 가지고 약간작업을 해서라도 하다 못해 5일날만 넘겨줬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할 수 있습니다.
150억인가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돈이.
그러한 사업비를 지금 각 전문성을 살리고 있는 상임위에서 솔직히 하나도 안 다루고 그냥 이렇게 넘긴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어제 접수했지요?
접수를 어제 했지요 그렇지요?
그랬으니 도시 상임위원회는 다 끝나고 있는 판국인데 언제 다루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의 의결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매년 자기들이 약간작업을 하든 무슨 작업을 하든 뭘 하든 또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수정예산안은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마지막의 포인트만 몇 개만 더 집어넣어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자기들이 성심성의껏 해다 준다면 4일날이면 우리를 갖다줘야 돼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4일날이 일요일이니까 5일날 아침에 갖다줬으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수정예산의 주는 뭡니까?
사업비입니다.
그럼 각 상임위의 중요한 사업비를 하나도 예비심사 안하고서 매년 상임위 끝나는 날 아니면 그 전날 갖다줍니다. 집행부가.
이것을 우리가 좋은 것이 좋다고 계속 이제까지 넘어왔으니까 망정인데 우리에게도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에 촉구하는 어떤 다른 것은 방법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효천 위원 김효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기왕에 그렇게 됐으니까 예결위를 오전 10시에 하는 것을 오후 2시로 하고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오전에는 일단 한번 다루고서 예결위로 넘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이병두 위원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기왕에 그렇게 됐으니까 예결위를 오전 10시에 하는 것을 오후 2시로 하고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오전에는 일단 한번 다루고서 예결위로 넘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장인기 위원 상임위 소집이 불가능해요.
○이병두 위원 그래도 형식을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김효천 위원 그러니까 각 위원회에 오늘 저녁에라도 전부다 연락을 해가 지고 그래서 기왕 일은 잘못됐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도로 해야 되는 것이 순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 좋다는 대로 하겠지만…
○이병두 위원 그것을 위원장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김효천 위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처장님이 직원들 하든지 해서 전부다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줘 가지고 내일 하여튼 소집하는 대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그런데요, 위원회별로 농수산위원회 같은 데는 아예 다루고 넘어갔고 그런 데도 있고 내무위 같은 데도 거의 예결위로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봐질 때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해서…
○김효천 위원 다룰 수가 없었어요.
○이병두 위원 어제 오후에 전부 상임위원회로 배부됐는데 언제 다룹니까?
못 다루었습니다.
그냥 이때 들어왔으니까 할 수 없이 예결위로 넘기자 하는 얘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다루지는 절대 못해요.
어제 오후에 넘어왔는데 어떻게 다룹니까?
못 다루었습니다.
그냥 이때 들어왔으니까 할 수 없이 예결위로 넘기자 하는 얘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다루지는 절대 못해요.
어제 오후에 넘어왔는데 어떻게 다룹니까?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들 하고 얘기를 해서 소집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토록 하면 어떨까요?
지금 농산위원회는 계수가 어느 정도 나와서 됐다 이렇게…
그게 어느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몰라도.
지금 농산위원회는 계수가 어느 정도 나와서 됐다 이렇게…
그게 어느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몰라도.
○김효천 위원 예결위만 2시로 미루면 오전에 해서 크게 많은 분량이 아니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10시에 하면.
○위원장 정진철 시간은 그래요. 시간은 그런데…
○이병두 위원 예결위는 아무튼 내일 회의가 있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알아서, 그렇게 되면 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안나오든지 그것은 위원회별로 하든지, 그럼 위원장이 그 내용을 보고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전문위원이 한다든지 하도록 하면 일단은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효천 위원이 말씀하신 것 회의를 하든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하든 안 하든 위원장님이 알아서 결의를 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단계다 통보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 가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소집이 되는지 그렇게 위원회별로 넘겨줘요.
지금 김효천 위원이 말씀하신 것 회의를 하든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하든 안 하든 위원장님이 알아서 결의를 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단계다 통보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 가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소집이 되는지 그렇게 위원회별로 넘겨줘요.
○김효천 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하는데 지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금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촉구를 하고.
○위원장 정진철 촉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김효천 위원 그 방법은 다시…
○위원장 정진철 나와야겠지요. 촉구하는 방법이.
○이병두 위원 아니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돼요.
○위원장 정진철 그것은 우리가 방법을 연구하고…
○김효천 위원 그러고서 두 번째로는 예결위를 2시로 미루고.
○위원장 정진철 봐요, 그러면 내일 각 상임위원회 소집을 해본다, 오전 중에, 그게 어때요?
그게 잘 맞아 돌아갈 것 같아요?
내일 상임위원회 갑자기라도 어쨌든 해서 오전 중에 한다, 그리고 오후에 예결위를 하자 이런 것이 뒷받침하기는 저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잘 맞아 돌아갈 것 같아요?
내일 상임위원회 갑자기라도 어쨌든 해서 오전 중에 한다, 그리고 오후에 예결위를 하자 이런 것이 뒷받침하기는 저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효천 위원 아니 거의가 원안통과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검토보고도 별거 없잖아.
○이병두 위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사업비이기 때문에 출장부서 안 와도 답변 다해요.
○사무처장 조영창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내일 상임위원회 하시려면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10시에 하시고 오후에 한 2시면 2시, 3시면 3시에 예결위를 정회를 하고 한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다 다룰 수 있거든요. 내용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예결위는 심의를 해가면서 이것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3시면 3시에 소집을 해서 잠깐 다루어야 되는 상임위원회는 다루어 가지고 넘겨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싶네요.
내일 상임위원회 하시려면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10시에 하시고 오후에 한 2시면 2시, 3시면 3시에 예결위를 정회를 하고 한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다 다룰 수 있거든요. 내용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예결위는 심의를 해가면서 이것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3시면 3시에 소집을 해서 잠깐 다루어야 되는 상임위원회는 다루어 가지고 넘겨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싶네요.
○김효천 위원 그래도 되겠네요.
○이병두 위원 예결위는 정상적으로 열면서 오후를 정회를 하면 되니까 예결위는 정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하면…
○김효천 위원 그 방법도 좋겠네요.
○위원장 정진철 예결위가 오전에 10시에 한다면 오전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본예산 제안설명 받고.
○위원장 정진철 본예산 제안설명만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항은 못 들어갈 테고.
○사무처장 조영창 해봐야 기획관리실 하나 정도밖에 못하니까.
○육봉호 위원 11시에 시작을 해요.
○이병두 위원 이미 다 통과가 됐으니까.
○위원장 정진철 그럼 위원회별로.
○이병두 위원 예결위는 정상적으로 하고 오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오후에 예결위가 정회를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자.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육봉호 위원 예결위도 말이지요, 11시쯤 하는 것이 좋겠어요.
○김효천 위원 그것은 안 되고.
○이병두 위원 결정은 이미 예결위에서 한 것을 갖다 우리가 왜 따라.
○위원장 정진철 그러면 참고로 그렇게 예결위에서 내일 오전중 하고 오후에 시간들 비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겠네.
○사무처장 조영창 3시면 3시 시간을 대충 정해주셔야 돼요.
○위원장 정진철 그래요, 그러시면 상임위원회가 수정예산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오후부터면 점심 먹으면 2시가 되겠네요.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원들이 가 가지고 예결위는 오후에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정진철 예, 그렇게 한번…
○이병두 위원 그리고 대책마련 촉구안은 말입니다, 다음 간담회라든지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해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병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놨다가…
○이병두 위원 이것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처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각 모든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는 위상정립 문제 때문에 대개 옥상이라든가 어디에다가 기를 게양을 하거든요. 태극기와 함께 그 기를.
그런데 우리 의회는 지금 이게 독립된 건물이면서도 꼭 붙어있어 가지고 더부살이하는 형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솔직히 그러면서 더군다나 의회기도 하나 게양할 데를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기를 게양할 곳을 어디 하나 만들어 가지고 태극기와 함께 매일 게양을 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밖에서 볼 때 그래도 이쪽을 정면으로 봐서 우리가 의회 건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의회를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길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회기 게양대를 하나 장소를 물색해서 마련하는 방법, 이것은 사무처장님에게 한 가지 더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협의를 해보셔야 될 문제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물론 우리들이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에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해 가지고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경우는 시행령에서 교육위원회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조항을 보게 되면 감사는 거기서 하되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를 해왔는가 하면 전부 서면보고로 끝났습니다.
서면보고 물론 다 받았어요. 우리들이.
그랬는데 유인물로 항상 주니까 집에 가서 솔직히 저부터도 한 번도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왔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제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보니까 요만한 책자로 해서 서류 속에 들어있어요.
아마 거의 갖다 내버렸을 겁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가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물론 서면보고도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의회에 나와서의 보고도 되는데 우리 의회가 당신들 보고서면보고 하시오 이렇게 결정해 준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자기들 멋대로 계속 지금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넘어왔어요.
솔직히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나 우리 위원들의 잘못이었어요. 우리들이 몰랐으니까.
미리 알았으면 당신들 이 보고는 서면으로 해라 해서 양지해서 서면보고를 받았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우리가 실지 그것을 스스로 몰랐기 때문에 서로들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다 보니까 감사를 위촉한다는 그 조항만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하는가 보다만 했지 전혀 그 뒷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다시 재감사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일반 상식화 알고 있기는 교육위원회에서 다해서 끝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임기 마지막에 와서 저도 솔직히 이것을 발견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면보고로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냥 계속 이렇게 넘어갈 것이냐, 한번은 짚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가지를 발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37분의 의원들도 스스로 더 찾아보지 않아서 한 번도 우리가 건의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에게도 실책도 있고 또 사무처도 이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번, 아마 의장님도 이것을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혀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요. 상·하반기를 통틀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교육위원회 교유권한은 아니었어요.
이 조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7조3항,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해서 3호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강,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했는데 바로 이렇게 ‘보고로 갈음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라는 것은 꼭 서면보고가 보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용인해 줬을 때 서면보고고 아니면 본회의장에 가서 보고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직접 질의까지 해서 제가 회신을 받아놨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결정하는데 따라서 서면보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지금 이게 독립된 건물이면서도 꼭 붙어있어 가지고 더부살이하는 형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솔직히 그러면서 더군다나 의회기도 하나 게양할 데를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기를 게양할 곳을 어디 하나 만들어 가지고 태극기와 함께 매일 게양을 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밖에서 볼 때 그래도 이쪽을 정면으로 봐서 우리가 의회 건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의회를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길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회기 게양대를 하나 장소를 물색해서 마련하는 방법, 이것은 사무처장님에게 한 가지 더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협의를 해보셔야 될 문제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물론 우리들이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에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해 가지고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경우는 시행령에서 교육위원회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조항을 보게 되면 감사는 거기서 하되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를 해왔는가 하면 전부 서면보고로 끝났습니다.
서면보고 물론 다 받았어요. 우리들이.
그랬는데 유인물로 항상 주니까 집에 가서 솔직히 저부터도 한 번도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왔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제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보니까 요만한 책자로 해서 서류 속에 들어있어요.
아마 거의 갖다 내버렸을 겁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가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물론 서면보고도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의회에 나와서의 보고도 되는데 우리 의회가 당신들 보고서면보고 하시오 이렇게 결정해 준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자기들 멋대로 계속 지금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넘어왔어요.
솔직히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나 우리 위원들의 잘못이었어요. 우리들이 몰랐으니까.
미리 알았으면 당신들 이 보고는 서면으로 해라 해서 양지해서 서면보고를 받았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우리가 실지 그것을 스스로 몰랐기 때문에 서로들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다 보니까 감사를 위촉한다는 그 조항만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하는가 보다만 했지 전혀 그 뒷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다시 재감사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일반 상식화 알고 있기는 교육위원회에서 다해서 끝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임기 마지막에 와서 저도 솔직히 이것을 발견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면보고로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냥 계속 이렇게 넘어갈 것이냐, 한번은 짚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가지를 발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37분의 의원들도 스스로 더 찾아보지 않아서 한 번도 우리가 건의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에게도 실책도 있고 또 사무처도 이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번, 아마 의장님도 이것을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혀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요. 상·하반기를 통틀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교육위원회 교유권한은 아니었어요.
이 조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7조3항,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해서 3호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강,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했는데 바로 이렇게 ‘보고로 갈음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라는 것은 꼭 서면보고가 보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용인해 줬을 때 서면보고고 아니면 본회의장에 가서 보고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직접 질의까지 해서 제가 회신을 받아놨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결정하는데 따라서 서면보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효천 위원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병규 위원 교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병두 위원 아니에요. 본회의지.
○육봉호 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하는데…
○이병두 위원 보고라는 것은 본회에서 하는 것이지 교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병규 위원 아니 교사에서는 그게 되거든요.
○장인기 위원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의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만 하면…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병두 위원 예, 그랬어요.
○장인기 위원 ‘보고로 갈음하되’는 서면보고도 될 수 있고 직접 본회의에서 보고도 될 수 있는데.
○이병두 위원 예.
○장인기 위원 서면보고를 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는 없단 말이에요.
○이병두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용인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잘못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잘못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마지막 행정감사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여기에서 토론을 하든지 어떤 다음 회기에 토론을 하든지는 금년 회기 전에 우리가 그냥 서면으로 보고를 받자 그러면 보고를 받는 것이고 아니면 와서 보고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우리가 알고는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마지막 행정감사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여기에서 토론을 하든지 어떤 다음 회기에 토론을 하든지는 금년 회기 전에 우리가 그냥 서면으로 보고를 받자 그러면 보고를 받는 것이고 아니면 와서 보고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우리가 알고는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인기 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효천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처장 조영창 예, 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문서로 하도록 규정을 시행령으로 해놨어요.
그 문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문서로 하도록 규정을 시행령으로 해놨어요.
○장인기 위원 문서로?
○사무처장 조영창 예, 문서로 보고해야 된다.
○이병두 위원 이게 시행령이에요.
○김효천 위원 교육자치법 시행령.
○사무처장 조영창 아니 여기 교육자치법 시행령에서.
○이병두 위원 아니 그건 걔들이 정한 것이지 지방자치법은 아니지.
○사무처장 조영창 아니 법 시행령, 여기에서 정한 게 아니라 법 시행령이니까 그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초과할 수가 없지요.
○이병두 위원 아니 여기다 서면으로 받아놨는데.
○사무처장 조영창 아니 여기 보면 저희들이 보면, 나중에 이따 보여드릴께요. 여기에서 토론…
「교육위원회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결과를 시·도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릴께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교육위원회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결과를 시·도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릴께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이병두 위원 아니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교사에서 내가 받아놓은 게 있어요.
○사무처장 조영창 어디에다가.
○이병두 위원 거기다 질의를 해 가지고 받아놓은 게 있다고.
○사무처장 조영창 어디, 교육위원회에다가요?
○이병두 위원 예, 그걸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면보고로써 그냥 서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를 틀림없이 받아놨어요.
내가 우리 남주사한테 아까 보고를 받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면보고로써 그냥 서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를 틀림없이 받아놨어요.
내가 우리 남주사한테 아까 보고를 받고 올라왔거든요.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 10조에, 이것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이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께요.
○이병두 위원 예, 검토해 보세요.
○사무처장 조영창 왜냐하면 교육자치법 시행령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교육자치법 시행령이 우선이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우선이냐를 따져야 돼요. 그걸 볼 때는.
교육자치법 자체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편리한대로 만들어 놨는데 교육자치법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교육자치법 자체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편리한대로 만들어 놨는데 교육자치법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이건 나중에 우리가 법제처나 어디다가 한번 확인해볼께요.
○사무처장 조영창 예, 한번 확인해볼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릴께요.
게양에 관한 것은 우리들이 검토를 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어떻게 할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릴께요.
게양에 관한 것은 우리들이 검토를 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어떻게 할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진철 문제제기는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좀더 연구를 해서 확실히 뭔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제109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더 연구를 해서 확실히 뭔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제109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