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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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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 11월 11일(금) 오전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결삼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제109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4. 3. 도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3. 2. 제109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4. 3. 도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진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06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에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다른 말씀 없으세요?
  먼젓번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위원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운영조례가 1조서부터 지금 10조까지, 11조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원안대로 신설한 부분까지도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진철   아니지요.
  오늘 거 다시 나누어 드렸어요.
성기덕 위원   신설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위원장 정진철   그 신설하는 부분은 빼는 것으로 했고 8조 2항은 먼저 회의된 대로 하고 10조 신설하는 것은 신설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인기 위원   이의 없습니다.
성기덕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다른 말씀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제109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10시12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09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이 되겠습니다.
  회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의회 운영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109회 정기회 회기일정을 보면 40일간이고 감사기간이 10일로 늘어났는데 그전에 법정 예산안 통과시한 15일은 그대로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40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촉박하지 않나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법정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에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운영상 모순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이 며칠이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진철   예결위 심사가 1주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병규 위원   5일간요, 공휴일 때문에 5일간.
○위원장 정진철   21일날 개회해서 22일부터 30일까지 검사를 하고 지금 계획하는 것은요, 1일, 2일 도정질문을 하고 11월 1일, 2일, 그 다음에 예산을 예비심사를 5일간, 예비심사가 한 5일 동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요일 빼고.
김재근 위원   5일인데 일요일 빠지면 4일이지요.
이병규 위원   그것까지 5일요.
  그럼 6일간이라고요, 일요일 포함해서 6일요.
○위원장 정진철   그렇게 하고 예결위 심사가 1주일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결위 심사가.
  우리가 12월 16일날 회계 연도 개시 15일 전이 되니까 16일날 넘겨줘야 돼요.
  법정시한이에요. 16일날까지.
  그래봐질 때 그렇게 잡으면 날짜가 나지를 않아요. 12월 16일까지 넘겨줘야 하니까.
김효천 위원   사무감사를 뒤로하고 예결을 앞으로 하면 어때요?
○위원장 정진철   일반적으로 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정질문을 해서 그에 따르는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사를 해왔는데 일반적인 예는 그렇게 해왔었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도정질문을 뒤로 미루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따르는 법정시한 때문에 40일 회기 중에 거의 앞으로 몰려 가지고 하다보니까 앞에는 아주 바쁘고 뒤에는 여유가 좀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도정질문을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그에 따르는 문
제점도 있어요.
  도정질문을 뒤로 미루면 예산 뒤로 미루면 이게 맥이 빠진 격이 아니냐, 도정질문 하는 분들이 별 흥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봐질 때 어쨌든 우리가 이제까지 세 번째 정기회를 하면서 쭉 해왔던 관행은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 이런 식으로 다루어왔어요.
  그런 수순으로 다루어왔는데 이번에 일정이 바쁘니까 바꾸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김효천 위원   15일 지나면 그 후에 3차 추경하고 별 것이 없는데 말이에요.
○위원장 정진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12월 성탄절 25일 이후는 어떤 회의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노릇은 아닐 것 같아요.
김재근 위원   우리 목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을 맡고 계시니까 거기에 예결 운영하는 데에 별 차질이 없고 어떻게 소화가 가능해요?
  지금 이 일정으로.
○전문위원 목원근   예, 그 일정대로 해도 예결, 운영위원회 저희 입장에서는…
김재근 위원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김효천 위원   원안대로 하고 변동이 있으면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장인기 위원   바쁘게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이 원안대로 해도 상당히 이 스케줄을 다시 위원회별로 잘 짜야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09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협의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제109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도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안) 

(10시20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3항,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 제109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질문은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도정질문에 출석시킬 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반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실·국·원장으로 하고 출석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11월 21일 정기회 시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부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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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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