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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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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4년 10월 15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충청북도시자제출)
  3. 가. 의회사무처
  4.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가. 의회사무처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정진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9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결산승인, 그리고 ’9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충청북도시자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15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목원근   전문위원 목원근입니다.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예, 성기덕 위원님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듯이 1회추경에 계상한 후, 일본 산리현의회 자치법규집 발간 용역비, 여기에 이게 감액 조치가 돼서 사장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법규집 2,300만원에 대한 전액 불용처리 이유가 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래 용역비 2,300만원은 산리현의회 자치법규집 번역 발간료가 1,300만원이고 의정활동 조사용역비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본 산리현의회 자치법규집 번역 발간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누차 협의를 한 결과 번역 발간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취소를 하게 되었고 의정활동 조사용역비는 의회개원 2년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용역비로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또 이것도 필요성을 논란 끝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3회추경 시 감액조치 요구를 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고서 불용으로 남게 돼서 결산서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또 다른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22분)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의회사무처장 조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일비 및 여비 인상분과 정기회기 중 필요한 속기사 인부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6억 8,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6억 5,700만원보다는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처의 의사운영에서 1,358만 9천원의 감액은 기관운영에서 일반수용비 의정백서 발간비 중에서 1,750만원이 감액되고 자산취득비로서 선풍기 8대분,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10만원입니다. 대당.
  10만원×8대 해 가지고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사관리에서 311만 1천원으로 재료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 속기사가 8명밖에 없기 때문에 정기회 때 2명 더 보충하기 위해서 60일간 재료비 기타로 해서 183만 6천원을 계상했고 의정활동에서 4,386만 8천원의 증액은 7월부터 78일간 의원님들의 일비 여비단가 인상분으로써 일비는 만원, 37×78일 해 가지고 2,886만원과 여비는 5,200원이 평균 올랐기 때문에 5,200×37×78일 해 가지고 1,500만 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10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특수활동비하고 지금 업무추진비가 정기회를 앞두고 조금 부족한 실정에는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면 2회추경에 요구를 했었지요?
○사무처장 조영창   예.
김재근 위원   반영이 안 된 사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원래 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각 해당 부서에다 넣어주지를 않고 기관 공통 운영비에다가 8,000만원을 일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도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별도 업무추진비를 세운 과가 없으니 이것은 이번에 세우지 말자 하는 방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이 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게 기획관리실에 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인심 쓰듯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데 내년에 완전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어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어떤 집행부에 예속되는 그러한 관례나 선례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사무처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조영창   예, 이것은 저희들은 예산 들어 있는 것으로만 해서 올라갔는데 인쇄소에서 인쇄할 때 자기들이 한꺼번에 묶어놔버렸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재배정예산으로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당초에 있는 특수활동비의 10%만 세우겠다 해 가지고 8억 8천 중에서 당초 예산 8억 8천이니까 8,800만원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분야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여러 군데 그것만 들어 있는 것같이 보인다 해서 그렇게 아마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와는 달리 의회사무처 예산만은 우리한테로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수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   타 부서 집행부 내부에서 풀로 묶는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의회사무처까지 거기에 묶는다는 것은 사무처장께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속기사 노임단가가 현실하고 상당히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 단가로.
○사무처장 조영창   인부임 단가가 지금 15,3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노임단가가 그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 이것 가지고 지금 아주 훌륭한 속기사는 못 구해도 일종의 보조역이니까 구할 수는 있다고 그럽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못 구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아주 잘하는 사람은 못 구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기존 속기사들이 들어가면서 옆에서 보조, 왜냐하면 이것을 1년치를 다 세워놓으면 좋은데 그럼 정기회 때만 그렇게 손이 달리지 평소에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천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풀로 묶여 있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그것을 우리가 갖다가 동냥하듯이 얻어 써야 되는데 그것 회계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무처장 조영창   재배분 예산으로 하면 관계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현재 한 푼도 안 서 있고요 여비하고 특수활동비인데 아예 당초에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서 주지를 말고 한꺼번에 우리한테 배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원래. 한 번에 딱 받아가지고.
○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효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다른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규 위원   2천만원 배정…
○사무처장 조영창   받으면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아니, 받도록 여기 8,800만원 기획관리실에 8,800만원 중에 2천만원.
○사무처장 조영창   예, 그렇게 결심을 맡을 때 우리 2천만원으로 해서 결심을 맡아놓은 것입니다.
김효천 위원   예결위원회 할 때 가서 또 거기 가서 얘기해야 될 판이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때 갈라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그러니까 그때 딱 저기를 해놔야지.
○사무처장 조영창   좀더 확보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저희들은.
김효천 위원   3천만원 요구했는데 왜 2천만원만 주느냐, 그러니까 3천만원 줘라 이렇게 하든가.
김재근 위원   됐습니다.
김효천 위원   선풍기 8대 산 것은 어디어디 주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그것 상임위원회에 한 대씩 전부…
김효천 위원   상임위원회.
○사무처장 조영창   여름에 하도 덥고 그래서 일단 샀는데요, 기존예산 가지고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것을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수정 없이 원안대로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원안대로 가결토록 협의가 됐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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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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