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4월 19일(화) 오전 11시
본회의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4월19일(화)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2분개의)
○의장조성훈제101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관의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이흥우보고드리겠습니다.
4월12일운영위원장으로부터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비회기중의원상근실시계획안이제안되었습니다.
4월11일은충청북도지사로부터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4월15일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1994년도제1차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4월8일청주시모충동삼호아파트201동705호의변진수외39명으로부터박만순의원의소개로청주시사창지구개발에관한청원이제출되어건설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1.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15분)
○의장조성훈의사일정제1항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진철의원운영위원장정친절의원입니다.
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회기는4월19일부터4월28일까지10일간으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말씀드리면,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이번임시회회기를결정하고이어서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제출된199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였으며오후부터4월26일까지와4월28일은본회의는휴회를하도록하였습니다.
휴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회부된안건의심의와함께당면현안사항에대한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제2차본회의는4월27일오전11시에재개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부의된안건을처리하는것으로하여모두10일간의회기를갖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운영위원회에서협의의결한대로의결해주시기바라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조성훈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제안설명한내용에대해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2.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8분)
○의장조성훈의사일정제2항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제출에따른교육감의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감정인영존경하는조성훈의장님과여러의원님!
그동안의원님들의교육에대한이해와성원으로본도교육이보다발전된모습으로변모하여가고있음은참으로고무적인일이라하겠습니다.
최근일부공직자의무책임하고도불성실한자세에서비롯된일련의사태로인하여그어느분야보다도신뢰받아야교육의현장이불신의현장으로인식되고있음은참으로안타까운일이라하겠으며모든공직자는이번일을교훈삼아자기반성과의식전환의계기로삼아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리는지금국제화라는시대의흐름속에서살고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은이러한국제화시대를선언하는데계기가되었고국제화의태세는어느누구도거역하기어렵게되었습니다.
모든국가는불확실한미래와신세계의질서에대비하여선진국,후진국가릴것없이경쟁력을갖춘인재양성을위해교육의개혁과투자에앞다투어국력을쏟고있으며도약의발판을교육에서찾으려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러한시대적변화의물결을헤쳐나가야하는우리들로서는그어느때보다도배전의각오와심기일전의혁신적노력을기울여교육의힘을통한국내외적경쟁력을길러야하겠습니다.
이제까지비경쟁적인정책에서벗어나활력의분위기속에서스스로깨쳐일어난다하는자기혁신의의지로학교는학교끼리지역은지역끼리나름대로의자유경쟁속에서발전방향을모색하는한편아직도변하려하지않고있는일부교직자의현실에대한불감증을일깨워서씻어버리지못한구태의연한자세에서벗어나도록하고자율화에편승한교육현장의편의주의를불식시켜나가겠으며무책임,무변화,무소신에서탈피하여철저한자기책임의식을고취시키고부단한자기개발과발전적이고창의적인사고를통해서교직원의지도능력을신장시킴은물론의식개혁과함께근무기강을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교사들의정성어린수업과애정어린학생지도,학생들의본보기가되는교직자로서의역할수행그리고만인의사표가되고사회의귀감이되는바람직한교직자상을정립하여교육의신뢰를회복시키겠으며인사,학사,예산등과관련된제도와운영에서잘못된점은과감히개선하여새로운행정문화가창출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
우리는교육의신뢰회복과학부모사회의인식전환없이는교육의정상화를기대할수없다고봅니다.
교육에대한사회의신뢰회복과학부모의올바른교육관정립을위해학부모와지역사회인사들에게교육계획과성과를알리고교육발전을위한자문을구하며학교교육에대한새로운인식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지역사회학교로서의역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사람다운사람을기르는인간교육과함께국제화,세계화,미래화에대비한인재양성에역점을두고정상적인교육과정의운영과창의력신장을위한교수학습방법개선에모든장학력을집중시키겠으며합리적이고종합적인평가방법을개발하여전인적인측면에서교육성취도를측정하는방안을강구함으로써교육의질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
금번제101회도의회임시회에서는’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제출하였습니다.
이번추경예산의편성배경과주요내용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추가된교부금과’93회계년도순세계잉여금을투자재원으로총314억3,000만원이증액된5,029억2,000만원의세입세출예산을편성을하였습니다.
새로이계획된사업을살펴보면은공무원초과근무수당초과분을포함한인건비와행정비,업무비,학교비,사학지원비그리고충북공고신설에따른추가경비와직업교육시설확충비,과학교육진흥을위한지역별과학관건립과아동조기교육을위한유치원건립비등시설사업등교육발전을위한필요불가결한사업을계획을하였습니다.
교육의투자는그것이아무리많다고해도지나침이없다고하겠습니다.
그러나교육재정의어려움과국가의긴축재정그리고예산의효율적인투자가치를생각하고진정한교육투자를통해교육발전을앞당기며교육의질적향상을꾀할수있는방안을생각하면서예산을편성을하였습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에계상된모든교육사업들이의원님들의이해속에서차질없이추진되어그성과를높일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의원님여러분께서양해해주신다면은추경예산안내용에대하여는본청관리국장으로하여금보다상세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도내의모든교직자는학교발전이곧지역사회발전에연계된다하는생각으로변화에대처할줄아는유능한사람국가와사회에쓸모있는인재를길러내는데심혈을기울일것을다짐드리면서인사로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의장조성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교육청관리국장께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리국장신재철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평소본도교육발전을위하여항상지도와편람을하여주신데대하여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이번에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게된사유는추가로내시된교부금과’93년도결산에서발생한순세계잉여금등자체수입을최대한발굴,포착하여교육재정의효율성을극대화시키기위하여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또한불요불급한행정비등은최대한억제하고학생수용시설확충과교육환경개선사업에중점투자하는한편직업교육확충사업및공업계학교의최첨단기자재를확충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93년부터시작된과학관건립사업을미건립지역교육청에투자하여완료할계획이며신규사업으로지역교육청에시범유치원시설을확보하여교육과정에적합한유치원을기반을조성하고자합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당초예산4,4714억9,679만원보다314억3,112만원이증액된5,029억2,79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국가부담수입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199억1,799만원,지방교육양여금감5억3,618만원,국고지원금24억446만원으로217억8,627만원이증액되었고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도로편입에따른재산매각대1억1,947만원,일반직공무원공개채용수수료수입200만원,예금이자및잡수입13억1,356만원,이월금82억982만원등96억4,485만원이증액되어총세입액을314억3,11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인건비17억3,079만원,교육행정및사업비11억509만원,학교비25억4,828만원,사학지원비11억2,230만원,시설비251억3,461만원,예비비2억955만원을감액하여총세출액을314억3,11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주요사업을설명드리면첫째,학생수용시설확충과교육환경의개선을위하여학생수용시설확충과부족교실증축에105억9,481만원,노후교실개·보수와시설개선에54억2,507만원,지하수개발등급수시설확충사업에5억3,300만원등165억5,288만원을계상하였고,둘째,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과학기술교육의내실화를위하여지역교육청과학관건립4개교육청에21억6,086만원직업교육확충사업및공업계학교내부시설현대화를위한첨단기자재확충에51억7,315만원등73억3,401만원을계상하였으며셋째,학교교육활동의활성화를위하여시범유치원사확보사업으로5개교육청에14억5,600만원,수업방법전환을위한교재,교규구입에20억1,500만원각종교육활동에서전국대회실적우수교지원에2억9,250만원등37억6,350만원을계상하였으며넷째,기타국고보조금사업으로유치원연구시범학교운영비3개교에1,800만원,체육고중점종목육성비1,384만원,전문교과학습재료개발비700만원등3,8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평소교육발전과학교운영의활성화를위하여아낌없는성원을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이번에제출한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학생수용시설의확충과교육여건의개선,국제화,개방화시대에대처하고과학기술교육의내실을기하기위한직업교육확충사업등에중점을두었습니다.
추진하고자하는모든사업이적기에집행되어소기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조성훈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한추가경정예산안은교육사회위원회에회부하여예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께서는심사에차질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두의원의석에서―의장님!발언권을주십시오.)
○의장조성훈제안설명에관한것입니까?
(○이병두의원의석에서―제안설명에대한의견을들어보고싶어서입니다.)
○의장조성훈예.
○이병두의원이병두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교육감께서제안설명해주신내용이본의원에게배부된사항설명서의모든금액과일치하지를않습니다.
이에대한자세한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조성훈관리국장나오셔서말씀해주십시오.
○관리국장신재철국리국장신재철입니다.
지금이병두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한답변을올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들이예산서를작성해서제출할때에지금받으신그예산서가그내용입니다.
예산서를제출하면서저희들이교육위원회의예산심의를받은결과교육위원회에서9,060만원이삭감이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그삭감된내용을가지고제안설명을올리게되기때문에그차이가서로9,060만원이나는것입니다.
이것에대한말씀을제가드립니다.
○의장조성훈지금추가로관리국장께서말씀하신것은제안설명을하실때그때그내용을말씀을좀하셨더라면은우리의원님들이이해하기가좋았는데앞으로는그런것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신완섭의원의석에서―의장님!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교육감님이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
에대한제안설명인지이사무처장님도문제가있지인사말씀이이게뭡니까?
의회에와서제안설명을하는데인사말씀이,거기에대해서사무처장이나와서설명을해주세요.
제안설명에인사말씀이…사무처장!나와서답변해봐요?)
○사무처장조영창의회사무처장조영창입니다.
방금신완섭의원님께서말씀하신데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래는제안설명을교육감님께서하시도록되어있습니다.
다만,교육감님께서여러의원님들께양해가구해진다면은…
(○신완섭의원의석에서―언제우리가양해를했어요?인사말씀이.)
○사무처장조영창그래서그뒤안에양해가되신다면은관리국장으로하여금구체적인설명을드리겠다고이렇게말씀하신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신완섭의원의석에서―유인물에인사말씀이에요.제안설명이야이게.
사무처장책임있는문제아니에요?이거는.)
○사무처장조영창글쎄요?제가그것을답변드리기가상당히어려운상황입니다.
제가그이상은답변을올리기가상당히거북스럽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조성훈예,신완섭의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은표지에인사말씀이라고하는그내용이아마그지적사항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제안설명이기때문에제안설명으로하고내용중에는인사를겸해서제안설명을하되그상세한내용은관리국장이하도록하는그런내용은괜찮지만표지자체에인사말씀하시니까그자체에대해서는조금좀잘못된거아니냐이런지적인걸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이문제는시정을해서이렇게표지에인쇄가되도록바랍니다.
○박종기의원박종기의원입니다.
지금제안설명하신내용하고또아까국장님다시설명하신내용하고보면9,060만원이차이가있다고하는데그러면어떤걸제안하시는건지분명히해주셔야될것으로압니다.
이게9,060만원을줄인것으로우리한테제안을하는건지서류는9,060만원이더많으니까그것을제안하시는건지어떤것을제안하신다는것을분명히밝혀주셔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두가지가나와있으니까제안은분명히한가지로되니까어떤것을제안한다하는것을해주셔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조성훈나오셔서분명히말씀하세요.
○관리국장신재철관리국장신재철입니다.
지금박종기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한답변을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제안설명을올린것은삭감된내용을갖고제안설명을올린것입니다.
다만,여러의원님들께나누어드린당초의예산서에저희들이삭감조서를교육위원회에서삭감된삭감조서를배부를해드렸기때문에내용은그만큼변경이됐다는것을저희들이삭감조서로알려드리고저희들이제안설명은그삭감된내용을가지고제안설명을올린것입니다.
○의장조성훈그렇게충분히이해를해주셨으리라믿습니다.
○이병두의원이병두의원입니다.
두번씩나와서죄송합니다.조금전관리국장님께서삭감된내역에대한제안설명을하셨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지금현재충청북도에교육자치의모든일을관장하고계시는교육감님께서는틀림없이교육위원회에제출할때예산안을제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그안이예비심사가돼서저희본의회에제출하여야함에도지금삭감된9,060만원이삭감된안을가지고저희에게제안설명을했다는것은다시바꾸어말씀드린다면예산안을교육위원회에제출하는예산안과본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이틀리다는얘기를시인하고들어가는얘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에대한것이어느것이적법한것인지또한그렇게예산안이교육감님께서두가지씩을만들어가지고이리저리내야되는것인지이에대한답변을소상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조성훈교육감나오셔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교육감정인영교육감입니다.고충을미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제출되는조례나또는예산안이나교육위원회에제출되고다시도의회에서심의의결되는이중심의과정에서이와같은어려운문제가발생을하였습니다.
저희들이조사한바에의하면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교육감은교육위원회에서의결된예산안을도의회에제출하도록이렇게규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교육위원회에서수정된예산안을제출을했습니다.
그리고또이것이미리부터논의가된걸로저희들이알고있어서각계에다가의견을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나름대로조사한내용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로계시는정영수변호사님께서답변하시기를본건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12조규정에의하여제정된교육자치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을검토한바2항이라고그랬으니까2항은교육위원회에서의결된것을제출해야된다고도의회고문변호사도그렇게생각을한다고얘기를했습니다.
그다음에국회사무처의안과의여영준사무관도국회에제출하기전에국무회의에심의의결결과를의안으로국회에제출하듯이도교육감이도의회에제출하는의안은교육자치에관한법률등제규정에의거교육위원회에심의의결된안건을제출하여야한다고답변을해왔습니다.
또교육부의행정과김규태사무관도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3조및14조동법시행령제24조에의하여교육위원회에서의결된안건을도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고답변을해왔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에의해서이분들이조사한것은참고로할따름이고그시행령에의해서교육위원회에서심의의결된안을제출을한것이지교육감님이두가지종류의예산안을제출한것은결코아니다하는것을이자리에서분명히말씀드려둡니다.
그리고신의원님께서인사말씀이라고한것에관해서말씀을하셨는데분명히그위에추가예산안을제출하면서제안설명과더불어서인사말씀을겸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그렇게좀너그럽게이해를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의장조성훈이병두의원님양해를해주시고그원칙적인문제는이대로제안설명을받아주시고원칙적인법해석문제는차후에기회를갖도록하고지금까지이런관례에의해서온것같습니다.
그렇게때문에이병두의원님잠시좀이해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병두의원의석에서―법의해석문제를어떻게이해로몰아갈수있습니까?의장님!)
○의장조성훈여기서법해석을…
(○이병두의원의석에서―의회에서의안을다루면서모든안건을심의처리를하면서법의해석을받아가지고결정하는것이원안이지만어떠한양해조항으로서이것이된다안된다결정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지않습니까?)
○의장조성훈이본회의에서지금하기는시간적으로…
(○이병두의원의석에서―그렇다면시간적으로좀문제가있다면은유권해석을내릴수있는기간까지유보를하고이것을결정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조성훈지금까지해온사항이기때문에이대로진행을하고그렇게하고다음일은법해석을충분히받아가지고서는그렇게하는것이어떻겠느냐그렇게생각합니다.
(○이병두의원의석에서―아직까지저희의회에서이렇게처리해본적이없습니다.
아직까지는본예산서원안제출할때따라서제안설명을받고그에대한걸가지고했고또교육청에서재인쇄를해가지고왔던지또별도의보완을해가지고온서류를받았습니다마는그렇다면은원천적으로나갔다면은이서류는지금심의할수가없습니다.
12일날저희들에게의안이제출되었을때는삭감조서가결정이되지않은상태에서들어온의안입니다.
그러면9,060만원이삭감되지않은의안이들어온것인데어떻게적합하다고얘기할수있습니까?
그렇다면이게적합한의안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에대한해석을정확하게해주십시오.)
○의장조성훈그래서당초예산제안설명에대해서는그걸빼고했지만그다음에다시지적을해서이에보완설명을했기때문에교육위원회에서심사의결해서보낸것을원안으로한다고했기때문에그것을우리는제안설명원안으로해서그렇게우리는심사하고하는것이좋지않겠느냐이런생각입니다.
그렇게좀양해를해주십시오.
(○이병두의원의석에서―적합한거아니냐는문제가있는것이고또한가지는우리의회에12일날제출된안은이교육위원회에서심의하기전에의안이제출됐던겁니다.
의장님입장을명확하게해주십시오.
9,060만원이삭감되지않은예산서가본의회에제출되었기때문에이것이본회의에서는본안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제안설명은그후5일후에결정된9,060만원이삭감된안을가지고지금제안설명을한겁니다.
여기에대한해석을정확하게해주십시오.이것이과연적합한것인가?)
○의장조성훈15일날그삭감된조서붙여서제출된것아닙니까?
(○이병두위원의석에서―운영위원회를할때는이미이안이제출이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이안이제출되기전에는운영위원회를열수가없었습니다.이미제출이됐었기때문에운영위원회를열었습니다.
그런데삭감된것도14일날,15일날결정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언론을통해서.)
○의장조성훈그부분은이병두의원이양해를좀해주시는게좋겠습니다.
(○이병두의원의석에서―그리고조금전의장님께서도들으셨습니다마는의장실에서교육감님께서틀림없이그러한문제라면그것을시정해서원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시겠다고사석에서답변을하셨습니다.그리고본회의장에오셔서는그말씀을안하시고엉뚱한걸가지고제안설명을했습니다.
이것은무엇을의미하는겁니까?)
○의장조성훈사석에서말씀이고아무튼이병두의원님이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그래서관리국장이다시나와서원안에대한분명한보고를했기때문에그렇게된겁니다.
(○신완섭의원의석에서―의장님!여기는의회예요.
개인적인의원양해로되는문제가아니라고요.법적으로해요.)
(○김효천의원의석에서―10분간정회합시다.)
○의장조성훈자!그러면이문제를위해서잠시한10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2시35분계속개의)
○의장조성훈의회를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관한건으로해서이병두의원이지적한문제는교육감이제안설명한것을우리는받아서심사하고의결하도록이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법해석이라든지원칙적인것은우리가이회기지난다음에충분한검토와또권위있는해석을받고이렇게결정되는대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오늘오후와4월20일부터4월26일까지그리고4월28일은본회의는휴회를하고각상임위원회활동이있겠습니다.
휴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는회부된안건의심의와함께당면현안사항을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추가경정예산안을종합심사로하여제2차본회의에상정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그리고이번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김효천의원과한현구의원두분께서수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제2차본회의는4월27일오전11시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36분산회)
○출석의원수(35명)
한장훈김준석윤태한오운균
조성훈박만순김인식박종완
김연권장인기이병두권용하
김효천한현구차주용박상호
박종기정진철육봉호안철호
이병규이광호김경회유영훈
김기한김봉삼차주원성기덕
봉하용김재근우범성김진학
박기양이은재신완섭
○출석공무원
부지사석영철
기획관리실장오병하
내무국장유의재
민방위국장민귀식
지역경제국장류병현
소방본부장이용태
건설도시국장조성복
농촌진흥원장이상석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장석상태
기획담당관이종배
·교육청
교육감정인영
부교육감박동기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김태길
중등교육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공보담당관정금옥
행정과장이상찬
○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소집요구(정진철의원외12인)
·발의의원:정진철
·찬성의원:이병두김재근
김효천성기덕
유영훈육봉호
이병규이은재
장인기박만순
김경회김진학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안
(이상2건4월12일운영위원장제안,운영위원회에회부)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4월11일충청북도지사제출,내무위원회에회부)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2건4월15일충청북도교육감제출,교육사회위원회에회부)
·청주시사창지구개발에관한청원
(4월8일박만순의원소개,건설위원회에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