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11월 11일(목) 오후 2시14분
- 의사일정
-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 3.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건
- 5. 제97회충청북도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 6. 도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의)
-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의)
- 3.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 4.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 5. 제97회충청북도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 6. 도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의)
(14시14분 개의)
○위원장 정진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감사계획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고 그리고 ’92년도 결산승인과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감사계획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고 그리고 ’92년도 결산승인과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진철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추후 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기간중으로 하겠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의회사무처이며 감사반은 운영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추후 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기간중으로 하겠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의회사무처이며 감사반은 운영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홍식 네, 내일까지 해 주셔야…
○김재근 위원 내일까지요?
○전문위원 임홍식 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 감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감사기간이 지금 현재 결정이 안돼서 이것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기간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 감사기간에 운영위원회 감사기간은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 감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감사기간이 지금 현재 결정이 안돼서 이것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기간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 감사기간에 운영위원회 감사기간은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인기 위원 그 후에 결정을 해야죠. 상임위원회가 먼저 결정된 다음에.
○위원장 정진철 뭐가 결정된 다음에 나와요?
○장인기 위원 본회의 감사기간이 결정되어야만 그 기간을 피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기간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철 감사기간은 법적사항이에요.
우리가 정기회의 일정을 딱 잡으면 5일간이거든.
그러니까 그 5일간은 어쩔 도리가 없이 5일 동안 그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자료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동안 느끼셨던 것, 또 전에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질문내용 요지를 여기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내용 요지는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애요.
그 날 보고를 받아 가면서도 또 느끼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기가 쉬울 것 같을 텐데 처음부터 질문내용 요지를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애요.
우리가 정기회의 일정을 딱 잡으면 5일간이거든.
그러니까 그 5일간은 어쩔 도리가 없이 5일 동안 그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자료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동안 느끼셨던 것, 또 전에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질문내용 요지를 여기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내용 요지는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애요.
그 날 보고를 받아 가면서도 또 느끼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기가 쉬울 것 같을 텐데 처음부터 질문내용 요지를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애요.
○유영훈 위원 자료요구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진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가지 서식으로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질문내용 요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자료조서 이것은 내 주세요.
요구자료 조서!
요구자료 조서!
○이은재 위원 자료 제출요구는 그때 그때 감사 당시에 필요한 자료나 아니면 무슨 사안이 있을 때 그때 질문해도 되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철 할 수도 있겠죠.
○이은재 위원 자료요구 외에도 적극적으로 의심나는 것은 또 요구하면…
○위원장 정진철 예, 할 수도 있겠죠.
○이은재 위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이 기술한 내용대로 하고 그 내용 중에서 뭐 이거 아니라도, 이거 외에도…
○위원장 정진철 이것은 참고로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고…
○위원장 정진철 여러분들이 각자가 원하시는 그 자료, 그것을…
○이은재 위원 원하는 자료도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장 정진철 과정에 하면 늦죠.
○이은재 위원 이거 외에도 그냥 요구할 수도 있고 얘기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좋고 이대로 자료제출은 서면으로, 더 이상…
○위원장 정진철 미리 요구를 해서 감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 받을 수도 있고…
○이은재 위원 이 지정된 범위 내에서 이것에 벗어나는 것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위원장 정진철 왜요, 할 수가 있죠.
○이병규 위원 지금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사무처에서 낸 것은 이러한 자료는 보편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더 보강할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내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 보고 이것에서 자기가 중점적으로 문의할 사항은 문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더 좀 필요있는 사항은 얻도록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더 좀 필요있는 사항은 얻도록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위원장 정진철 뭐 다른 이견들 없으세요. 감사에 대해서!
○김재근 위원 감사기간 날짜를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하고 중복이 안 되게.
○위원장 정진철 그렇게 잡아야 되겠지요.
운영위원회는 중복이 돼 놔서 이제 우리가 97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잡아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사를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애요.
도정질문에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아질 때 감사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감사를 제일 먼저 한다라고 따지면 20일부터 개원된다라고 볼 때 20일이 토요일이고 21일이 일요일이고 그렇게 보아지면 22일부터 법정기간이 5일간이니까 26일까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의 감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제일 뒤에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을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운영위원회는 중복이 돼 놔서 이제 우리가 97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잡아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사를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애요.
도정질문에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아질 때 감사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감사를 제일 먼저 한다라고 따지면 20일부터 개원된다라고 볼 때 20일이 토요일이고 21일이 일요일이고 그렇게 보아지면 22일부터 법정기간이 5일간이니까 26일까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다른 상임위원회의 감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제일 뒤에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을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이병규 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 요구를 하다 보면은 다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것대로 자기의 중점 문의사항이 좀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저거를 해요!
자료요구 사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 소관 ’91년도 대비 예산증감 내역서를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나도 요구하고 이위원도 요구를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그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먼저 것이 본 것에 대해서 착안이 다르니까 뭐 그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대로 자기의 중점 문의사항이 좀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저거를 해요!
자료요구 사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 소관 ’91년도 대비 예산증감 내역서를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나도 요구하고 이위원도 요구를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그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먼저 것이 본 것에 대해서 착안이 다르니까 뭐 그대로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정진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원칙적으로 감사 이 자료조서를 전부 받아서 각 위원회, 우리 운영위원회 뿐 아니라 위원회 것을 전부 받아서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해야 옳다고 보아져요.
전체 것을 여기에서 수습을 해서 이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안 했어요. 사실은!
위원회별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은 걸러야 할 것 같애요. 거르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까지는 그냥 했습니다.
중복되는 거야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테고…
원칙적으로 감사 이 자료조서를 전부 받아서 각 위원회, 우리 운영위원회 뿐 아니라 위원회 것을 전부 받아서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한번 더 해야 옳다고 보아져요.
전체 것을 여기에서 수습을 해서 이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안 했어요. 사실은!
위원회별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은 걸러야 할 것 같애요. 거르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까지는 그냥 했습니다.
중복되는 거야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테고…
○김재근 위원 이 감사계획안대로 하는데 감사자료 사항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추가로 한다는 것을 첨부를 해 가지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정진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문내용 요지, 요구자료조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능하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기에 첨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서 원안대로 뭐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문내용 요지, 요구자료조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능하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기에 첨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서 원안대로 뭐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료제출 및 관계관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출석 공무원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료제출 및 관계관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출석 공무원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기이 동료위원인 김경회 위원과 박만순 위원께서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검사가 끝난 사항이므로 사무처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기이 동료위원인 김경회 위원과 박만순 위원께서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검사가 끝난 사항이므로 사무처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정순 도의회 사무처장입니다.
’93년도도의회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도의회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임흥식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김재근 위원 의회추진활동비 2,000만원 내용은 그것인데 실지 의회가 어떤 솔선수범한다는 맥락에서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필요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정순 사무처장입니다.
업무추진 경미는 최소한의 필요한 살림을 꾸려 나갈려면 추진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에 확보된 것이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액의 59%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달동안 연말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집안을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 2,000만원 경비를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경미는 최소한의 필요한 살림을 꾸려 나갈려면 추진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에 확보된 것이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액의 59%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달동안 연말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집안을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 2,000만원 경비를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지금까지 6,667만 6,000원으로 운영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12월 한달에 11월, 12월…
○사무처장 박정순 두 달 남았죠.
그래서 또 연말이 되고 보면 평소의 달보다는 조금 소요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연말이 되고 보면 평소의 달보다는 조금 소요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일문일답식을 묻겠습니다.
그럼 2,000만원은 의회운영비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나누어 먹기식으로 배정된 것입니까?
이것 더 이상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 된 것이냐, 아니면 꼭 여기서 필요해서 2,000만원의 금액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더 필요한가요? 덜 필요한가요? 아니면 도에서 배정을 받은 건가요?
그럼 2,000만원은 의회운영비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나누어 먹기식으로 배정된 것입니까?
이것 더 이상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 된 것이냐, 아니면 꼭 여기서 필요해서 2,000만원의 금액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더 필요한가요? 덜 필요한가요? 아니면 도에서 배정을 받은 건가요?
○사무처장 박정순 사실은 소요액은 더 필요하지만 배정받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진철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5항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 97회 정기회는 35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35일간이므로 의회운영 진행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97회 정기회는 35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35일간이므로 의회운영 진행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예, 김재근 위원 말씀하세요.
○사무처장 박정순 지금 안대로 한다면 각 위원회별로 한 명씩 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두 명이 된다면 총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여섯 분이면 이틀에 소화를 하고 지금 예산 종합심사를 예결위에서 6일간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하루 더 늘려주는 것이 운영에 더 매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예산관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일자가 6일간이 아니죠? 더 되죠?
○김재근 위원 예비심사가 8일간이고 종합심사가 6일간인데…
○위원장 정진철 예, 아주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정질문을 이제까지도 이틀간을 했습니다.
그래봐질 때 인원수가 더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사흘간 잡았다,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예년에 비해 본다면 수정예산이 또 들어온다고요.
그래봐질 때 그 기간으로 볼 때 상당히 빡빡할 것 같애요.
그래서 도정질문 기간을 이틀로 소화를 하고 하루를 예산심사하는 데 배정을 하자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문제점 없으세요?
왜냐하면 도정질문을 이제까지도 이틀간을 했습니다.
그래봐질 때 인원수가 더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사흘간 잡았다,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예년에 비해 본다면 수정예산이 또 들어온다고요.
그래봐질 때 그 기간으로 볼 때 상당히 빡빡할 것 같애요.
그래서 도정질문 기간을 이틀로 소화를 하고 하루를 예산심사하는 데 배정을 하자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문제점 없으세요?
○이병규 위원 도정질문이 지금 5개 상임위원회 아니에요?
○위원장 정진철 예.
○이병규 위원 5개 상임위원회 그러면 열 명으로 보면 이틀하면…
○이병두 위원 4개 위원회가 한 분씩이고 기획경제위원회만 두 분이니까 여섯 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틀이면 충분히 소화를 합니다.
○위원장 정진철 먼젓번 도정질문에서 도출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으로 보아질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자 선정하기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질문 내용도 또한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두 명 이내로 결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봐질 때 인원수가 그렇게 뿐이 안 나오는 것 같애요.
그래 봐질 때 인원수가 그렇게 뿐이 안 나오는 것 같애요.
○위원장 정진철 본회의가 하나 없어지겠죠.
○이병두 위원 이것도 또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29일날 내무, 교사로 돼 있는데 내무, 교사, 농림수산이 같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30일은 건설, 기획경제 이렇게 돼야 되죠.
29일날하고 30일날의 일정이 그래야지 인원수도 맞아지니까요.
29일날 내무, 교사로 돼 있는데 내무, 교사, 농림수산이 같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30일은 건설, 기획경제 이렇게 돼야 되죠.
29일날하고 30일날의 일정이 그래야지 인원수도 맞아지니까요.
○위원장 정진철 위원회별 일정배정을 11월 29일날 내무, 교사, 농림으로 하고 11월 30일날에는 건설, 기획경제로 그것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이병규 위원 4차가 3차되고?
○이병두 위원 아니에요. 4차는 그대로 4차고 5차가 없어지죠. 6차가 5차가 되고 7차가 6차가 되고…
○위원장 정진철 그러시면 김재근 위원 말씀하신 것이 도정질문의 하루를 종합심사하는 날짜 그러니까 이게 특위에서 하는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리로 하루를 배정하자, 그러면 예비심사하는 것은 그대로 8일이고…
(「예」하는 이 있음)
그리로 하루를 배정하자, 그러면 예비심사하는 것은 그대로 8일이고…
○이병두 위원 예비심사하는 것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 되고 그 다음에 종합심사가 9일부터 15일까지 되는 거죠.
○위원장 정진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35일간의 회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몇 번 해야할 것 같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안건이 있으면 접수를 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97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는, 협의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안건이 있으면 접수를 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97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는, 협의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진철 의사일정 제6항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른 도정질문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도정질문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있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석대상은 도지사, 교육감, 관계 실·국·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실·국·원장으로 하고 출석기간은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11월 20일 정기회시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부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빠진 사항, 운영위원회 감사 사항은 그때 여유일정을 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마지막 정도 이렇게 가야 할 테죠.
다른 사항이 끝나는 것 봐 가면서…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방금 협의한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른 도정질문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도정질문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있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석대상은 도지사, 교육감, 관계 실·국·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실·국·원장으로 하고 출석기간은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11월 20일 정기회시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부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빠진 사항, 운영위원회 감사 사항은 그때 여유일정을 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마지막 정도 이렇게 가야 할 테죠.
다른 사항이 끝나는 것 봐 가면서…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철 네.
○이병두 위원 한 가지만 더 사무처장님에게 질의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속기사들이 8명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정기회를 대비하면서, 5개 상임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으면서 지금 속기사들이 막 오늘도 지금 쓰다가 나갔는데 이게 둘씩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5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속기사를 한 사람을 쓸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혹시 어떤 오타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젠데 그런데 정수 T.O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속기사들이.
지금 우리 속기사들이 8명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정기회를 대비하면서, 5개 상임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으면서 지금 속기사들이 막 오늘도 지금 쓰다가 나갔는데 이게 둘씩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5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속기사를 한 사람을 쓸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혹시 어떤 오타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젠데 그런데 정수 T.O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속기사들이.
○의회사무처장 박정순 속기사가 10명입니다.
10명인데 그 당시 상임위원회를 늘리기 전에 4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8명으로 하고 두 명은 의장실하고 다른 부서를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아마 의회 초창기에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속기사는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의사담당관이 애로사항으로써 이걸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원 증감은 전부 증원은 전부 동결이 돼 버려 가지고 더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운영에 증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까지는 현재 8명갖고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한·두 번 간혹 있으니까 그때는 좀 속기사가 수고스럽지만 한 사람씩 들어가서 풀가동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다른 방법은 지금…
10명인데 그 당시 상임위원회를 늘리기 전에 4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8명으로 하고 두 명은 의장실하고 다른 부서를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아마 의회 초창기에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속기사는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의사담당관이 애로사항으로써 이걸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원 증감은 전부 증원은 전부 동결이 돼 버려 가지고 더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운영에 증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까지는 현재 8명갖고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한·두 번 간혹 있으니까 그때는 좀 속기사가 수고스럽지만 한 사람씩 들어가서 풀가동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다른 방법은 지금…
○이병두 위원 그런데 이번 정기회 때에는, 평상시는 충분히 그렇게 커버가 됐지만 정기회 때는 그게 안 될걸요.
더군다나 예비심사도 하고, 행정감사도 하고 이럴 때 다 동시에 열리지 따로따로 열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 T.O는 그렇게 사용하셨으니까 이미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차라리 일용직이라도 대체라도 해서 어떠한 문제가 나와야지…
더군다나 예비심사도 하고, 행정감사도 하고 이럴 때 다 동시에 열리지 따로따로 열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 T.O는 그렇게 사용하셨으니까 이미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차라리 일용직이라도 대체라도 해서 어떠한 문제가 나와야지…
○의회사무처장 박정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속기학원에 얘기해 가지고 이번 연말 한달동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집행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앞당겨 가지고 이런 그렇게라도 한번 운영해 볼까 하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그건 또 저쪽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어떠한 문제로 해서라도 일단 정기회 되기 전에 35일 동안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임시직이라도 쓰든지 나중에 T.O는 다시 받아 가지고 물론 그건 나중에 가서 문제라도 당장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사무처장님이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 문제를 같이 한번 좀 숙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T.O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