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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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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18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
  6. 5.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
  7. 6.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3.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4.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4-1.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7. 5.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8. 6.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9. 7.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전원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전원표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태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당직수당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일·숙직비는 원칙적으로 미지급하되 당직 근무지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3만 원을 지급하고 당직수당 지급시기를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대한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총정원이 4,041명으로 175명이 증원되었으며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682명에서 1,697명으로 15명, 소방공무원 정원은 2,070명에서 2,230명으로 160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5급 이하 6명을 증원하며 연구직 8명, 지도직 1명, 소방직 160명을 증원하여 총 17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내용 중 “마을공동체”를 “지역공동체”로 바꾸고, 일부 미비한 조례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명칭 및 조례의 용어를 변경 정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의 역할을 명시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시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근거 없이 운영 중이었던 남·북부권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의 설립근거와 수당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해법 마련 및 창의적인 정책비전 제시를 위한 목적, 시책사업 발굴 협의 등을 위한 기능 및 그 밖의 위원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의 역할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식   수석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다음 달 지급하고자 지급시기 조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일·숙직비를 미지급하고, 다만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3만 원을 지급하며,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라 도정현안 및 국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보강 등 2019년 상반기 기구·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682명에서 1,697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정원을 2,070명에서 2,230명으로 160명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마을공동체”를 “지역공동체”로 변경하고 일부 미비한 조례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시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 보완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남·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 남·북부권발전협의회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의 구성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협의회와 포럼의 위원 임기,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의 설립근거 및 수당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나 남·북부권 발전포럼의 경우 조례안에 규정한 대로 해석을 하면 1개의 협의회나 포럼을 구성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구성되는 협의회 및 포럼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는 도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게시·공포하므로 충청북도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한 지역의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07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행정절차법」 개정 등으로 국민참여 방법이 확대·개선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되어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의 운영 실적이 부진했으며 따라서 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4조를 바꾸시는 건데 그 위에 3조에 보면은 3시간 초과할 경우 3만 원, 보통 당직시간이 그럼 평균 몇 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3시간 이하도 있어요?
○행정국장 이경태   예, 이경태입니다.
  재택당직 말씀하시는 거죠?
  3시간 이하도 할 수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우리 규정에도 있고?
○행정국장 이경태   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지금 3시간 이하짜리는 시간당 수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경태   당직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정상교 위원   아, 3시간 이하는 못 받아요?  
○행정국장 이경태   예, 지금 현재 제도는 3시간 이하도 당직근무 수당을 받지를 못하고요. 3시간 초과할 때만 야간 숙직하는 당직자하고 똑같이 5만 원을 같이 줬습니다. 
  같이 줬는데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3시간 이후를 근무, 재택당직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3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상교 위원   3시간 이하는 그냥 서비스, 봉사네, 봉사. 
○행정국장 이경태   네. 
정상교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나요, 직원들이?  
○행정국장 이경태   당직은 누구나 다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서 하는 거니까 수당이 없어도 해야 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당직 야간에, 주간에도 당직할 거 아니에요. 야간만 해요? 
○행정국장 이경태   휴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주간 당직도 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거 2시간 반 해서는 30분 더 하고서 가야지 이거 3만 원 받을 그런 상황도 생길 거 같은데? 수당 받으려고.  
○행정국장 이경태   뭐 휴일 그런 경우도(웃음)… 있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전에는 이게 당일 지급 했었는데 그다음 달 10일로 한다는 말씀이지?  
○행정국장 이경태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걸 왜 바꾸시는 건가요, 이게?
○행정국장 이경태   지금은 당일 당일 지급하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당직자가 그날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끼리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정상교 위원   아, 무슨 일. 
○행정국장 이경태   그런데 채주는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을 해 놨는데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주게 되고 그것도 또 매일 번거롭게 네다섯 명한테 한 20만 원씩 매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도 불편하니까… 
정상교 위원   불편하고. 
○행정국장 이경태   앞으로 일괄적으로 당직 끝난 다음에 다음 달 10일 안으로 전부 다 지급하는 것으로… 
정상교 위원   집계 내 갖고선? 
○행정국장 이경태   네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우리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4조의 “지급시기”, 우리 주요내용 설명을 하면서는 변경이 기존에 현금으로 당일 날 주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변경해서 계좌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하는데 조례에는 계좌입금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뭐 다른, 이러면 이게 계좌나 이거 아니면 이렇게 설명할 때는 계좌라고 했지만 현금으로 또 10일 이내에 지급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래서, 규칙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건지 명문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이경태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지금 규칙이나 조례에 계좌입금을 명시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 편의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계좌를 일괄 받아 가지고서, 원래 봉급 계좌가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 바로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삥을 못 치잖아. 
연철흠 위원   편리성이나 통상적으로 지금은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해 주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간혹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명문화시켜 놓지 않으면 현찰로 지급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는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건 규칙이나 여기에 좀 명시를 해 줘서 이유를 달지 않도록, 못하도록 이렇게 명시화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정원 증원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이 지금 160명인데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도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인원 충원에 대해서?
○행정국장 이경태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현행 우리 도의 소방인력 기준에 대한 기준 대비 충원율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17년, 재작년부터 인원 충원을 시작해서요… 
정상교 위원   ’17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행정국장 이경태   2017년도가 147명 증원했고요, 작년도가 309명. 
  그렇게 해서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는 2만 명, 우리 도에는 1,266명을 증원시켜 주는 것으로 소방청에서 이미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인력이 계속 확충이 될 겁니다. 
정상교 위원   전국적으로 2만 명이면 그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저희 얼마 전에 TV를 봐도 출동하는데 한 사람이 가더라고. 한 사람이 차 1대 갖고, 인원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얼른 국가직이 돼야지 이게 이분들의 복지도 좋아지고 봉급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간에는 지사님들이 반대, 국가직에 반대한다 이런 소리도 있고 이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가직과 관련돼서? 
○행정국장 이경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가직으로 된다면 소방시설이나 소방장비 부분에서는 열악한 자치단체보다 좀 이익이 있을 거 같고요. 
  아마 소방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처우는 국가공무원이 좀 지방공무원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처우는 지방공무원일 때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국가공무원이었다가 지방공무원으로 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처우는 지방공무원이 더 낫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지금 지방공무원들이 국가직 가는 것도 원하지는 않겠네요, 그렇게?  
○행정국장 이경태   그런데 그것은 아마 소방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장비를 자치단체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장비 사는 데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국가직으로 되면은, 소방청 소속으로 되면은 좋은 장비들을 한꺼번에 균형 있게 좀 사주지 않는가 그런 거 때문에 아마 요구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교 위원   국가가 가만히 보면 잘못된 건데 지방직이라고 장비를 소홀히 하고, 중앙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방직이라고 소방장비를 좋은 걸 못 쓰고 안 사주고 그건 문제가 좀 있… 
  이거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건 좀 우리 도민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지금 말이 나왔기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충청북도에 그럼 소방공무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하다고 지금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국장 이경태   지금 현재 법정 기준 인력은, 소방청에서 계산한 겁니다, 3,14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3,140명인데 저희가 현재 ’19년 4월 16일까지 정원이 2,070명입니다. 그래서 한 65% 정도 이 정도 수준이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전국적으로 한 중간 정도 수준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내용을 보면 명칭 바꾸고 이러는 건데 명칭만 바꿔서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또 어제 간담회도 했지마는 심의서부터 관리가 중요한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디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경태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저희 도에서 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죠?  
○행정국장 이경태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심의 위원들을 좀, 그동안에는 열심히들 하셨겠지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앉아서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교수님 이런 분들이 와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좀 아는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이경태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또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유념해서 현장을 아는 사람들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심의 위원님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명단을 갖다 주시고, 앞으로 구성을 할 때는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충주 하면 충주의 농업과 관련된 단체나 회장 이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한두 명은 끼워 넣어서 구성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명단 좀 한번 갖다 주세요. 
○행정국장 이경태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직책, 직책이 아니라 직업이 있는 거로, 다른 거는 없고. 
○행정국장 이경태   예.
정상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인데 그럼 하나의 기구인가요, 2개의 기구인가요?
○행정국장 이경태   2개의 기구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각자 2개의 기구니까 각자 위원회 위원도 틀리고 회장도 틀리고 다 틀리는 거죠?
○행정국장 이경태   네, 다 틀립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은 남부권은 어디까지가 정의고 북부권은 어디까지가 정의예요, 이게?
○행정국장 이경태   그것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57조제3항에 보면은 남부권은 보은, 옥천, 영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북부출장소의 관할은 제천, 단양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조례에요?
○행정국장 이경태   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 이경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 청주권 이렇게 나눠서 거의 용어를 쓰죠?
○행정국장 이경태   예.
정상교 위원   충주는 어디를 써야 되나요?
○행정국장 이경태   그것은 명칭을 지금 아까 북부권 말씀드린 것은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명시를 한 거고 어디 권역이다 어디 권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나오지는… 그렇게 규정한 건 없고요. 
  지금 북부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 그다음에 남부출장소의 관할구역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권역을 표시하는…
정상교 위원   글쎄 그리고 우리 중부권 이래 쓰고 청주권 쓰는데 그러면 이 북부권에 충주도 포함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경태   지금 현재 출장소 관할은 아닙니다. 
정상교 위원   아니 글쎄 출장소 관할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남부권, 북부권을 쓴다라면은 그 출장소에 한정돼서 쓰는 건지 북부권 하면 충주가 포함이 되는 건지 제외되는 건지?
○행정국장 이경태   저희가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는 북부권으로 하면은 충주는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정상교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까? 
○행정국장 이경태   여기에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곳에 남부출장소와 북부출장소를 설치한 취지가, 취지 자체가 원거리 주민의 편의, 그다음에 도에서 특히 낙후된 지역을 특별히 더 이제… 
정상교 위원   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충주에서 청주 오는 게 가깝습니까, 제천 가는 게 가깝습니까? 
○행정국장 이경태   당연히 충주에서 제천이 가깝습니다. 
정상교 의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경태   예.
정상교 위원   그럼 개중에는 청주로 오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북부권인 제천으로 가시는 분이 충주에서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례에는 57조에 남부, 북부 딱 정의를 내려놨으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저한테 하실 거예요, 이해를 시키실 건가?
○행정국장 이경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도청 소재지와의 원거리를 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충주와 제천 간의 거리가 아니라 도청 소재지인 청주와 제천과 단양이 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정상교 위원   국장님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도청이 멀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이용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충주에서도 북부권으로 가면 거기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경태   예.
정상교 위원   그런데 정의는 그렇게 해 놓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고. 
  충주는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이경태   근데 동떨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정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없지마는 남부, 북부, 중부, 청주… 
  충주라고 충주권으로는 안 부르잖아. 
○행정국장 이경태   그래 자꾸 뭐…
정상교 위원   더 이상, 내가 그건 뭐 우리 지역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 정의를 확실히 내려 주셔야 돼.
  충주를 끼워 넣든가 아니면 충주권으로다가 딱 해 주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신 걸 보면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수정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남·북부권이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조제3항의 북부출장소 관할구역과 제60조제3항의 남부출장소 관할구역을 말한다라고 하고.
  제2에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란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협의회와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협의회를 말한다.
  3.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이란 조례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포럼과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포럼을 말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이경태   네,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명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 발의해 주신다면 저희는 적극 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정상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06분)

○위원장 전원표   재청이 있으므로 정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   우리 남부·북부 출장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고 또 1차 추경 때는 송미애 위원님이 이 내용 가지고 또 지적하시고 그랬던 내용이라 조례가 만들어지는데요.
  어쨌든 1,600만 원, 1,700만 원 1년에 한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협의회나 포럼이 되게 형식상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남부권, 북부권 발전하는 데 협의회가 포럼이 제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어쨌든 멀리서 오셨는데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출장소장 이명헌   북부출장소장 이명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구성해 가지고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수정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어쨌든 수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내용에 있어서 3조 구성, 구성에 대해서 저는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협의회는 20명으로 내외예요, 그것도 20명 내외. 그리고 이 포럼 같은 경우는 또 30명 내외.
  좀 내면은 내고 외면은 외고 이내나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협의회에 있어서 어쨌든 “협의회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또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왜 꼭 행정부지사가 협의회위원장을 맡아야 되고 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건지?
  그러면 기타에 어쨌든 뭐 임명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촉직들도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건지 이렇게 넣게 된 동기가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아니면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예산 확보나 또 그쪽 위원회에서 추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좀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지금 좀 시대에 맞는 트렌드로 호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 질의하고 그리고 답변을 메모 좀 하셨다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별 비율 같은 경우도 그냥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30%란 말이죠. 그래서 성별만 할 건지 아니면 퍼센티지도 조례나 규칙에 좀 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임명직보다 위촉직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어쨌든 발전포럼 또 발전협의회인데 포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별 비율 구성 면에 있어서 몇 프로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적어도 지금 가진 자들 또 상위층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서 과연 발전할 수 있겠느냐, 발전포럼이고 또 협의회인데.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의견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또 소수의 약자들을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의 조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금 그렇게, 본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던 이런 내용도 영 마땅치 않은 내용들을 의회 의원님들과 교육감님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학식이 풍부한 사람만 발전포럼, 발전협의회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냐.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이면 되는 것이지 학식이 높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갈려고 하는 이 자세도 또한 고쳐져야 된다, 이것도 손을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위원회와 포럼에 20명과 30명의 명수는 내외인데 몇 명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구성하길래 이렇게 구성하는 건지, 학식 있는 사람들만 뽑아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30명 내외로 되는 건지 싶고요. 또한 포럼도 마찬가지예요, 성별 비율.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좀 검토하고 해서 정말 남·북부의 발전과 포럼을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집행을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이 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네,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여러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건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 내외, 지금 협의회는 20명 내외고 포럼은 30명 내외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부·북부가 구성원 수가 관할 시군 수가 틀리다 보니까 20명 내외로 했습니다.
  가령 20명 이내로 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남부권은 위촉위원을 7명밖에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부권 3개 시군의 위촉위원 7명이 형평이 안 맞고요. 1개 군에 약 한 2명 정도밖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위촉위원이 너무 적어서 그것은 20명 이내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20명 내외로 하면은 한 군에 한 3명씩 하면은 총 22명 정도로 남부권에 했을 경우에는 한 군에 한 3명씩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명 이내로 명시해 주시는 것보다 그 내외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저희가 적절하게,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위원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도에서 행정부지사, 행정국장, 그다음에 농정국장이나 균형건설국장 3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의원님이 또 세 분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각 부단체장이 3명이 들어가야 되고 또 남부출장소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직이 한 13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부는 20명 이내라고 해도 시군이 2개밖에 안 돼 가지고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남부3군이 문제되기 때문에 20명 내외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에서 행정부지사와 행정국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책임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행정부지사도 위원장을 맡고 또 행정국장이 들어가고 관할 국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예산 하는 데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 좀 말씀을 해 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성별 부분은 이것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부분은 이것은 조례에 기술하는 조문 방식이 아마 이렇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위원회 규정에 보면은 여성 위원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여기에서 성별을 몇 프로라고 하지 않아도 위원회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는 이렇게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요. 위원회에 충청북도 조례에 다시 또 여성 위원 비율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럼 위원 위촉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30% 이상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위촉을 하지만 그중의 30% 이상은 저희가 공모를 할 거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이런 부분이 포럼에 참석할 수 있는, 포럼에 참석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에 적극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을 그것을 조례에 굳이 규정하는 부분은 이것이 사회의 통념상 모든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적용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였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주 학식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제 보니까 SKY(스카이) 얘기 많이 하시대요들? 서울대학이면 서울대학, 고대면 고대, 연대면 연대를 아주 그렇게 쓰세요.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임과 덕망만 있으면 되는 거지 경험이 풍부하고 이럼 되는 거지 무슨 학식까지 따져 가면서 학식, 학교에서 배운 학습 갖고 사회생활 하는 데 얼마큼 활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굳이 그래 이거 무슨 학식까지 집어넣어 가면서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 이거 어디 하나 들어가서 활동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지금 거버넌스 체계 뭐하면서, 구축하면서 하는데 왜 충청북도만 이렇게 학식 따지고 기관 따지고 하면서… 
  두루두루 의견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어째 이렇게 거꾸로 가는 조례만 계속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만 하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사람들, 내 말 듣는 사람들만 자꾸 위원회만, 위원 구성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토론이라는 게 없어요,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없다고. 
  한마디 딱 하면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따라주십시오.”, “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만 자꾸 하고 쉽게 쉽게만 가려고 하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어쨌든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의해서 손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연철흠 위원님, 수정발의하시는 겁니까? 
연철흠 위원   수정발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니까 계속 심사를… 통과를 시키고.
○위원장 전원표   네네,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수정발의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각각의 발전협의회나 발전포럼이 비슷하지만 틀리다 생각을 했는데 같이 담아놨어요, 조례안에다가. 
  그런데 위원회가 20명, 30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행정국장 이경태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협의회하고 발전포럼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사람은 한 사람은 있습니다. 해당 소장은 출장소장은 중복이 되는데 2개가 서로 위원이 틀립니다.
  주로 협의회 부분은 당연직으로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부단체장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발전포럼은 실질적인 민간의 전문가, 각 분과별로 농업분과라든가 문화분과라든가 균형건설, 교통 해서 서로 중첩되지는 않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이경태   저희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전원표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상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1시23분)

○위원장 전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허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제정해서 경상남도하고 충청북도만 제정이 되었는데요. 충청북도에 그동안에 사례들은 있었나요?
○행정국장 이경태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2007년 조례 제정 이후 리콜 신청건수는 없습니다. 
송미애 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이경태   네, 1건도 없었습니다. 
송미애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는 어떻게 폐지가 됐는지… 
○행정국장 이경태   제가 그것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경태 행정국장님께서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태   행정국장 이경태입니다.
  본 조례는 도에서 시행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리콜 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아까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바와 같이 조례 제정 이후에 리콜 신청건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 절차법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및 절차의 진행과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이익 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실효성이 실효된 상태로써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9분)

○위원장 전원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송미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허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상위 법령에 충실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타 시도에서도 유사하게 표준 조례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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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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