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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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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가. 감사관
  4.   나. 자치연수원
  5.   다. 행정국
  6.   라. 문화체육관광국
  7.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가. 행정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전원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관, 자치연수원,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나. 자치연수원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전원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및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과 자치연수원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감사관 및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 거 이렇게 2차 추경에 4억 5,000을 올리셨고 지금 또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예산배정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연수원장 송재구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의 건물이 지금 한 22년, 23년째 돼서 사실 정비·보수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권 이전 추진과 관련돼서 건물에 대한 정비·보수는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데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석면교체 사업도 저희가 예산이 9월 말에 확정이 돼서 지금 한 두 달 정도 된 건데요. 저희가 청 내에 석면먼지와 분진이 이렇게 날아다니는지를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런 분진이 날아다니는 건 측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중, 많은 인원들이 들락거리고 또 열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급한 데만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걸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분진을 검사를 하셨다, 거꾸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산 올리기 전에 분진을 검사를 하셔 갖고 정말로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식당 같은 데는 열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겠지마는 다른 데는 분진도 안 날리고 하는데 이 4억 5,000이라는 돈을 그냥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내년에 가서 만약에 연수원이 이전된다라고 결정이 나면은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연수원 원장님께서 미리 좀 하시고 알맞은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일련의 예산이 그냥 한 4억 돈을 안 세워도 될 부분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이게 삭감됐던 게 예결위원회 가서 살아나는 바람에 이래 된 건데 하여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거 유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을 올리실 때는 미리 파악을 하셔 갖고 검사도 하시고 해서 올려 주시는 게 유용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및 자치연수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감사관님과 송재구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위원장 전원표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덕 남부출장소장께서 남부권 균형발전포럼 참석으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광기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민광기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전원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과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2쪽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62억 7,8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0억 2,700만 8,000원보다 2억 5,1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에 따라 9,981만 3,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2쪽,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 5,209만 3,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간 세입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3쪽부터 6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297억 1,5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45억 3,802만 3,000원보다 48억 2,28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63쪽, 총무과 소관으로 7억 8,1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사업에서 3,056만 원 그리고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7억 5,0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4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56억 2,64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통일부 주관 통일박람회 개최 취소에 따른 통일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운영 사업비 8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산에 따른 관리경비와 시군 선거경비 지원 사업비 56억 3,34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에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으로 ’17년도 사업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7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6쪽, 회계과 소관으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라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7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전입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5쪽부터 17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민간협력공동체과 1개, 회계과 2개 사업으로 2억 6,598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기업육성사업에 3,600만 원, 본관동 구조 안정화 사업에 7,998만 9,000원, 본청 청사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 1억 5,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등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북측 선수단 초청이 무산됐고, 조림용 묘목 지원을 위한 통일부 물자반출이 승인되지 않아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21억 540만 4,000원이 적립된 상태로 금년도 수입금액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수입금을 포함한 3억 1,236만 7,000원으로 당초 3억 2,025만 원에서 788만 3,000원을 감액하고, 지출금액은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북한 선수단 초청, 산림교류 등을 위한 남북교류사업비 12억 원을 전액 감액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2018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12억 2,565만 4,000원에서 11억 9,211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1,7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또한 2018년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자수입 감액과 남북교류 사업의 연내 추진의 어려움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표   민광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식   수석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60억 2,700만 8,000원 대비 0.7%인 2억 5,190만 6,000원이 증가한 362억 7,891만 4,000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등 2억 5,1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45억 3,802만 3,000원 대비 3.6%인 48억 2,283만 9,000원이 감소한 1,297억 1,518만 4,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528억 3,883만 8,000원의 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총무과 소관 직장어린이집 대체 위탁보육료 지원 3,0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통일박람회 충청북도 홍보부스 설치운영 800만 원,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55억 1,935만 4,000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 선거경비 지원 1억 1,406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충북지구 이북도민의 날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 충북지구 이북도민의 날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회계과 소관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직장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대상 및 지급단가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하반기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증액,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 정산결과에 따른 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비는 민간협력공동체과 1개 사업, 회계과 2개 사업 등 2억 6,598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협력공동체과의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행안부 최종 심사 진행 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로, 회계과의 본관동 구조 안정화사업은 문화재청 반납고지서 미송부 사유로, 본청 청사 내진보강 실시 설계용역은 행안부 대가기준 용역완료 후 추진하고자 사업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추진상황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남북교류사업 관련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원을 사업추진 미비로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 선거경비 지원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필수   자치행정과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는 보면은 선거 관련해서 실시경비 예를 들면 계도, 홍보, 단속 그런 경비하고 소청 또 소송경비 또 보전비용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 선거경비 지원 이것은 동시지방선거기 때문에 선거경비를 도와 도교육청 또 시군 해서 3분의 1씩 균등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분의 1, 도 부담금 3분의 1에 대한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그런데 관리경비에서 보전비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한필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그리고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비 그거 보시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월 17일 날 전부 개정됐고요. 그리고 2018년 1월 18일 날, 시행이 1월 18일로 돼 있는데 추경에 지금 올리신 이유는 뭔가요? 
○회계과장 곽영학   회계과장 곽영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달에 도청 3종시설물이 지정돼 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세운 겁니다. 
송미애 위원   아,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관련 규정에?
○회계과장 곽영학   예예.
송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전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이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청사시설장비 이게 보니까 3종시설물이에요. 
○회계과장 곽영학   회계과장 곽영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3종시설물입니다.
연철흠 위원   3종시설물 이 구분은 어떻게 해서 3종을 구분하는 건지.
○회계과장 곽영학   1종하고 2종은 대개 보면 교량 그리고 큰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3종에 들어갑니다. 
연철흠 위원   그냥 자질구레한 거…
○회계과장 곽영학   1종은 터널, 교통 여러 가지 큰 대형사업입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 보면은 건축 설비라든지 청사건물 이런… 청사건물 이런 것도 3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곽영학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어쨌든 이게 필요로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시행령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인데 글쎄,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면 1식 이렇게 했는데 이 근거가 뚜렷한 건지, 그냥 시행하라고 하니까 간략하게 적게 예산을 세워서 한번 점검해 보시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 비용 갖고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가당치도 않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곽영학   회계과장 곽영학입니다.
  대개 보면 안전관리 하면은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해 가지고 2,000만 원 세운 겁니다. 
연철흠 위원   글쎄 산출근거가 이해 안 되고 돈에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본청만 하는 거예요? 본청 안의 부속건물, 부속시설물까지도 다 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곽영학   지금 우리가 8동인데요, 도청이. 8동인데 제2별관, 옛날에 문서고 자리입니다. 거기는 1,000㎡ 이하라 대상이 안 되고 1,000㎡ 이상만 해당됩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텐데 평방미터 넓이 이 기준에 따라 그러면은 예산이 편성되고 유지관리하는 데 점검이 필요한 게 정확하게 몇 평방미터 이하?
○회계과장 곽영학   1,000㎡ 이상만 해당됩니다. 
연철흠 위원   1,000㎡ 이상.
○회계과장 곽영학   예예.
○행정국장 민광기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제가 좀…
연철흠 위원   그러면 거의 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민광기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 잠깐만요. 1,000㎡면 건축물만인데 여기에 따른 기계나 장비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지금 제공해 준 자료를 보면.
  그래서 건축면적뿐이 아니라 기기나 기타 시설물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규정이 뭔가 명확하게 있을 것 같아요.
  시행령을 본 위원이 못 봐서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갖고도, 이 2,000만 원 갖고도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의문도 가고 이게 산출근거도 명확하지도 않고 이래서.
  그래요. 국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근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민광기   이것은 법이 금년 1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15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기술적으로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점검입니다.
  그 점검비용인데 저희들이 총 7개 동이 있는데 구조형식이 조적도나 철근콘트리트조 이거하고 건물 연도가 15년 이상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15년도 훨씬 넘었죠. 어떤 거는 100년 된 건물도 있고.
  이런 것들의 구조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별로는 한 28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은 여기 보면은 기계장비, 공구, 비품까지도 기타시설까지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적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건물을 본다라면 전문직 기술자들이 와서 봐야 될 테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테고 기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의 전문가들이, 그러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테고 이런데 2,000만 원 갖고 범위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2,0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한 건지, 어쨌든 물론 미리미리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체할 건 교체하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는, 본 위원은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던 건데 어쨌든 한번 명확하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의회에 전달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곽영학   예, 회계과장 곽영학입니다.
  그 2,000만 원은 이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상세한 것은 추후에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필수   자치행정과장 한필수입니다.
  좀 전에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전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전비용은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경비를 후보자한테 돌려주는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퍼센트를 득표한 사람들은 기탁금의 50%를 돌려주게 되고 또 100분의 10퍼센트 미만 득표자에게는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고 100%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전비용이 많이 남은 것은 당초에 선관위에서 예정했던 입예상후보자가 35% 정도 적게 출마를 했고 또 선거결과 소청이나 소송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송미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광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전원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및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과 자치연수원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감사관 및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 거 이렇게 2차 추경에 4억 5,000을 올리셨고 지금 또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예산배정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연수원장 송재구   자치연수원장 송재구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의 건물이 지금 한 22년, 23년째 돼서 사실 정비·보수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권 이전 추진과 관련돼서 건물에 대한 정비·보수는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데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석면교체 사업도 저희가 예산이 9월 말에 확정이 돼서 지금 한 두 달 정도 된 건데요. 저희가 청 내에 석면먼지와 분진이 이렇게 날아다니는지를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런 분진이 날아다니는 건 측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중, 많은 인원들이 들락거리고 또 열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급한 데만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걸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분진을 검사를 하셨다, 거꾸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산 올리기 전에 분진을 검사를 하셔 갖고 정말로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식당 같은 데는 열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겠지마는 다른 데는 분진도 안 날리고 하는데 이 4억 5,000이라는 돈을 그냥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내년에 가서 만약에 연수원이 이전된다라고 결정이 나면은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연수원 원장님께서 미리 좀 하시고 알맞은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일련의 예산이 그냥 한 4억 돈을 안 세워도 될 부분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이게 삭감됐던 게 예결위원회 가서 살아나는 바람에 이래 된 건데 하여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거 유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을 올리실 때는 미리 파악을 하셔 갖고 검사도 하시고 해서 올려 주시는 게 유용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및 자치연수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감사관님과 송재구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위원장 전원표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덕 남부출장소장께서 남부권 균형발전포럼 참석으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광기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민광기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전원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과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2쪽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62억 7,8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0억 2,700만 8,000원보다 2억 5,1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에 따라 9,981만 3,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2쪽,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 5,209만 3,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간 세입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3쪽부터 6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297억 1,5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45억 3,802만 3,000원보다 48억 2,28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63쪽, 총무과 소관으로 7억 8,1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사업에서 3,056만 원 그리고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7억 5,0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4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56억 2,64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통일부 주관 통일박람회 개최 취소에 따른 통일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운영 사업비 8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산에 따른 관리경비와 시군 선거경비 지원 사업비 56억 3,34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에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으로 ’17년도 사업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7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6쪽, 회계과 소관으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라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7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전입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5쪽부터 17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민간협력공동체과 1개, 회계과 2개 사업으로 2억 6,598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기업육성사업에 3,600만 원, 본관동 구조 안정화 사업에 7,998만 9,000원, 본청 청사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 1억 5,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등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북측 선수단 초청이 무산됐고, 조림용 묘목 지원을 위한 통일부 물자반출이 승인되지 않아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21억 540만 4,000원이 적립된 상태로 금년도 수입금액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수입금을 포함한 3억 1,236만 7,000원으로 당초 3억 2,025만 원에서 788만 3,000원을 감액하고, 지출금액은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북한 선수단 초청, 산림교류 등을 위한 남북교류사업비 12억 원을 전액 감액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2018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12억 2,565만 4,000원에서 11억 9,211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1,7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또한 2018년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자수입 감액과 남북교류 사업의 연내 추진의 어려움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표   민광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식   수석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60억 2,700만 8,000원 대비 0.7%인 2억 5,190만 6,000원이 증가한 362억 7,891만 4,000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등 2억 5,1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45억 3,802만 3,000원 대비 3.6%인 48억 2,283만 9,000원이 감소한 1,297억 1,518만 4,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528억 3,883만 8,000원의 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총무과 소관 직장어린이집 대체 위탁보육료 지원 3,0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통일박람회 충청북도 홍보부스 설치운영 800만 원,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55억 1,935만 4,000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 선거경비 지원 1억 1,406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충북지구 이북도민의 날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 충북지구 이북도민의 날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회계과 소관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직장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대상 및 지급단가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하반기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증액,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 정산결과에 따른 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비는 민간협력공동체과 1개 사업, 회계과 2개 사업 등 2억 6,598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협력공동체과의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행안부 최종 심사 진행 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로, 회계과의 본관동 구조 안정화사업은 문화재청 반납고지서 미송부 사유로, 본청 청사 내진보강 실시 설계용역은 행안부 대가기준 용역완료 후 추진하고자 사업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추진상황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남북교류사업 관련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원을 사업추진 미비로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 선거경비 지원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필수   자치행정과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는 보면은 선거 관련해서 실시경비 예를 들면 계도, 홍보, 단속 그런 경비하고 소청 또 소송경비 또 보전비용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 선거경비 지원 이것은 동시지방선거기 때문에 선거경비를 도와 도교육청 또 시군 해서 3분의 1씩 균등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분의 1, 도 부담금 3분의 1에 대한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그런데 관리경비에서 보전비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한필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그리고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비 그거 보시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월 17일 날 전부 개정됐고요. 그리고 2018년 1월 18일 날, 시행이 1월 18일로 돼 있는데 추경에 지금 올리신 이유는 뭔가요? 
○회계과장 곽영학   회계과장 곽영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달에 도청 3종시설물이 지정돼 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세운 겁니다. 
송미애 위원   아,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관련 규정에?
○회계과장 곽영학   예예.
송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전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이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청사시설장비 이게 보니까 3종시설물이에요. 
○회계과장 곽영학   회계과장 곽영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3종시설물입니다.
연철흠 위원   3종시설물 이 구분은 어떻게 해서 3종을 구분하는 건지.
○회계과장 곽영학   1종하고 2종은 대개 보면 교량 그리고 큰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3종에 들어갑니다. 
연철흠 위원   그냥 자질구레한 거…
○회계과장 곽영학   1종은 터널, 교통 여러 가지 큰 대형사업입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 보면은 건축 설비라든지 청사건물 이런… 청사건물 이런 것도 3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곽영학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어쨌든 이게 필요로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시행령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인데 글쎄,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면 1식 이렇게 했는데 이 근거가 뚜렷한 건지, 그냥 시행하라고 하니까 간략하게 적게 예산을 세워서 한번 점검해 보시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 비용 갖고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가당치도 않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곽영학   회계과장 곽영학입니다.
  대개 보면 안전관리 하면은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해 가지고 2,000만 원 세운 겁니다. 
연철흠 위원   글쎄 산출근거가 이해 안 되고 돈에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본청만 하는 거예요? 본청 안의 부속건물, 부속시설물까지도 다 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곽영학   지금 우리가 8동인데요, 도청이. 8동인데 제2별관, 옛날에 문서고 자리입니다. 거기는 1,000㎡ 이하라 대상이 안 되고 1,000㎡ 이상만 해당됩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텐데 평방미터 넓이 이 기준에 따라 그러면은 예산이 편성되고 유지관리하는 데 점검이 필요한 게 정확하게 몇 평방미터 이하?
○회계과장 곽영학   1,000㎡ 이상만 해당됩니다. 
연철흠 위원   1,000㎡ 이상.
○회계과장 곽영학   예예.
○행정국장 민광기   행정국장 민광기입니다
  제가 좀…
연철흠 위원   그러면 거의 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민광기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 잠깐만요. 1,000㎡면 건축물만인데 여기에 따른 기계나 장비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지금 제공해 준 자료를 보면.
  그래서 건축면적뿐이 아니라 기기나 기타 시설물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규정이 뭔가 명확하게 있을 것 같아요.
  시행령을 본 위원이 못 봐서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갖고도, 이 2,000만 원 갖고도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의문도 가고 이게 산출근거도 명확하지도 않고 이래서.
  그래요. 국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근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민광기   이것은 법이 금년 1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15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기술적으로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점검입니다.
  그 점검비용인데 저희들이 총 7개 동이 있는데 구조형식이 조적도나 철근콘트리트조 이거하고 건물 연도가 15년 이상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15년도 훨씬 넘었죠. 어떤 거는 100년 된 건물도 있고.
  이런 것들의 구조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별로는 한 28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은 여기 보면은 기계장비, 공구, 비품까지도 기타시설까지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적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건물을 본다라면 전문직 기술자들이 와서 봐야 될 테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테고 기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의 전문가들이, 그러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테고 이런데 2,000만 원 갖고 범위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2,0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한 건지, 어쨌든 물론 미리미리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체할 건 교체하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는, 본 위원은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던 건데 어쨌든 한번 명확하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의회에 전달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곽영학   예, 회계과장 곽영학입니다.
  그 2,000만 원은 이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상세한 것은 추후에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필수   자치행정과장 한필수입니다.
  좀 전에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전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전비용은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경비를 후보자한테 돌려주는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퍼센트를 득표한 사람들은 기탁금의 50%를 돌려주게 되고 또 100분의 10퍼센트 미만 득표자에게는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고 100%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전비용이 많이 남은 것은 당초에 선관위에서 예정했던 입예상후보자가 35% 정도 적게 출마를 했고 또 선거결과 소청이나 소송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송미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광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문화체육관광국
○위원장 전원표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경 관광항공과장께서 타이베이 국제여전 참가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421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9억 5,100만 원보다 2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22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34억 9,300만 원보다 1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이자수입 4,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98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5,500만 원, 그외수입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2,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생활대축전추진단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이자수입 3억 1,4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7,400만 원, 그외수입 25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602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3억 600만 원 대비 0.02%인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서트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47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7억 8,500만 원 대비 0.1%인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북여성생활체육대회 3,000만 원, 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4,800만 원, 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 9,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억 4,4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생활대축전추진단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0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7,000만 원 대비 1.8%인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7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3,500만 원 대비 5.9%인 10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주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10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0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3,100만 원 대비 0.3%인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32쪽부터 38쪽까지, 119쪽과 13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진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타당성 조사 1억 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운영 6억 원, 충청북도 연계협력형 중점사업 기본계획 수립 3억 원, 충북 성장촉진권역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3억 원, 단양군 지질예술공원 6억 원, 영구임대사업자금지원 22억 2,900만 원, 행복주택사업자금지원 45억 6,300만 원,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사업 18억 6500만 원, 청남대 테마숲 조성 4억 8,1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110억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5쪽부터 106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은 체육진흥과 기금 변경내시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3건에 대해서 1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으로 기금 1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계상한 것인 만큼 모든 사업들이 원활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식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35억 3,8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35억 8,70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율 1.4%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81억 6,17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3%인 29억 7,3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체육진흥과와 생활대축전추진단의 이자수입과 사업집행 관련 반환금 수입으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308억 2,6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6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체육진흥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10억 원 증액 및 관광항공과 전통문화 체험 지원 9억 원 감액 등 5개의 기금사업 증감에 따른 조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증가요인은 체육진흥과 기금사업 증액분과 생활대축전추진단의 사업집행 반환금과 이자수입 발생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36억 5,19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인 1억 5,8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0.02%인 1,33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2.03%인 13억 1,460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생활대축전추진단은 기정예산 대비 1.86%인 9,6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5.96%인 10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3,3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체육진흥과의 기금보조사업의 신규계상에 따른 사항이고 부서별 주요 삭감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은 체육진흥과 진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타당성 조사 사업 1억 원, 생활대축전추진단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운영 6억원, 관광항공과 단양군 지질예술공원 등 3개 사업 12억 원, 건축문화과 행복주택사업자금지원 등 2개 사업 67억 9,254만 1,000원, 청남대관리사업소 청남대임시정부 기념사업 등 2개 사업 23억 4,669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국비교부계획 변경이나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은 신규 기금사업 등 국고보조금사업 계상과 전년도 국고보조사업비 반납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부서별 사업잔액 및 미추진 사업의 삭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표-9(검토보고서 8쪽) 명시이월 사업의 사유와 완료일정, 표-10(검토보고서 9쪽)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타당성과 감액사유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110억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법령에 의해 공동주택분양가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여 학교용지 구입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입니다.
  다만 명시이월액 110억 원은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8년 2회 추경 시 계상된 부분으로 2019년으로 이월 상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30% 이상 감액 4건 지금 여성생활체육대회, 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가 100% 다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는 당초 단양군에서 유치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고요. 또 다른 시군까지 저희가 물어봤더니 11개 시군에서 유치 신청지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유가 없는 걸로 보니까 일단 여성생활체육인들도 다른 대회 또 남성들하고 같이 하는 대회에 선수들은 많이 나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필요성 같은 걸 못 느끼셔서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유치 신청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는 아마 이게 산악자전거협회 이쪽 부분이 보조사업 받을 때 문제가 있어서 검찰의 수사도 받고 그런데 최종 불기소처분,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고 그래서 한 5년 정도 페널티를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돼서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영동국제빙벽대회는 당시에 그게 AI 같은 그런 사안이 있어서, 또 빙벽장이 결빙이 좀 안 되고 그리고 AI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스포츠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흑룡강성하고 야마나시현 그런 데랑 이렇게 협의해서 스포츠교류 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도 마찬가지고요 흑룡강성에 스포츠교류 좀 하자 제안했는데 흑룡강성에서 일단은 의사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감액사유는 다 있는데 특히 영동국제빙벽대회 같은 경우는 이게 일이월 달에 행사를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AI 등등 문제가 생겼으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바로 환수가 되고 다른 데다가 투입이 돼야지 이게 3차 마무리하는 데다가 삭감이 된다는 자체는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그냥 돈 묶어놓고 마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시기적으로 좀…
정상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봐서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바로 1차, 2차에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다른 데로 예산이 쓰여져서 우리 도민들한테 그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이게 몇 개월 동안 묶였다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은 예산 어떻게 보면 효용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질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하여간 그런 결정 같은 걸 거기에 맞춰서 잘 빨리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일이월 달에 못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빙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위원장 전원표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면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서트 해서 2,000만 원 삭감된 내용인데요, 감액된 내용인데 이게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도비 4,5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면 추경 할 때 이런 경우에는 2,500만 원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가 모르겠네.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동일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한 세부사업명은 ‘매맞으니까 청춘이다’… 아,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서 있는 건 세부사업명이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서트’ 이걸로 설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 2회 추경 때는 ‘매맞으니까 청춘이다’라는 국비 보조사업에 맞도록 세부사업명을 정하다 보니까 그게 따로따로 결정이 돼서,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이왕에 공모사업을 따 왔어도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문화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 결정이 나중에 돼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허창원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 여기서 질의해야 될 건 아니지만 또 2019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당초예산으로 세우시나 봐요? 어떤 공모사업들이 있는 건가 보죠?
○문화예술산업과장 이배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신청을 해서 가능하면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청주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135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관심 있게 봤었는데 결국은 자부담이 안 돼서 이 사업 포기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위원님 맞습니다. 
  용화사에서 자부담이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12억 정도가 자부담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이 어려워서 아마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다른 거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이게 사업이 포기가 됐다가 이렇게 공모사업이 전환도 가능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거죠.
허창원 위원   아, 새로운 사업을 다시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저희가 본 거는 금년에 어떤 기금사업으로 템플스테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분들이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알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검토의견에 10페이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보면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8년도 2회 추경 시 편성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2019년도 이월 상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추가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나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변상천   건축문화과장 변상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저희들이 교육청에 줄 게 478억이 미전출금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258억은 전출이 됐고요, 금년하고 내년도에 전출해 줘야 되는데 금년도 거는 12월 달에 줄 거고요, 내년도 거 110억을 사실 2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상환할 거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상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추경 때 세워놨다가 내년에 상환하려고 미리 준비를 했었습니다. 
허창원 위원   미리 준비를 하셨는데 이월을 하는 이유는, 왜 안 하고서…
○건축문화과장 변상천   그러니까 2019년도 거거든요, 그게요. 금년도 거는 따로 있고 2019년도 거를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허창원 위원   편성하고서 지급은 내년에 하는 거고요?
○건축문화과장 변상천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허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   체육진흥과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청주, 충주, 옥천, 음성 이 4개 지역에 실시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취소가 된 건지, 어떠한 무슨 사업인지.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체육진흥과장 김창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청주, 충주, 옥천, 음성 초등학교 한 곳씩 가상현실의 스포츠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기금 50%, 시군비 50%, 기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 해서 시군에 내려줄 걸로 세입도 잡고 세출…
연철흠 위원   기금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예,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기금이 내려 오는 겁니다, 10월 달에.
연철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다 그냥 반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반납이 아니고 201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연철흠 위원   아, 이게 ’19년도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예예.
연철흠 위원   아, 이게 추경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기금이.
연철흠 위원   이게 뭐를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다?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제가 음성을 가 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스크린골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축구공 차면은 화면에 뜨고, 골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연철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실내에서.
연철흠 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뭐 하라고 딱 집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똑같게, 일정하게.
  어떤 이런 공간에 설치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연철흠 위원   4개 군에다가 똑같은 시설들을 갖다 설치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다.
연철흠 위원   자부담하고 하면은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한 2억 8,800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위원님, 50% 자부담이 아니고요 시군비입니다.
연철흠 위원   시군비, 참 시군비. 자부담이 아니고 시군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그러니까 국비 반 시군비 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스크린골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하시면 스크린골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거기 보시면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어린이들은 골프 그런 게 아니니까 축구 같은 거 그런 거를 화면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거기 보면은 프로그램이 다양해 가지고 수수께끼라든가 퀴즈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그게 컴퓨터나 그런 기술이 발달돼서 학생들이 운동장에 직접 안 가도 그거를 교실에서 다 체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학교들이 이런 걸 다 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 프로그램의 종류가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그때 봄에 음성에서 용천초등학교인가 그때 처음 거기서 한 번 했거든요, 장관님 모시고서.
연철흠 위원   아, 그거 설치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예, 돼 있습니다, 음성 용천초등학교에서는.
연철흠 위원   그런데 자료 보면 ’18년도에만 내려왔고 ’17도에는 이게 없는데 그전에…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금년도 첫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연철흠 위원   아, 그럼 벌써 실시한 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확대보급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철흠 위원   이거는 ’19년도 사업이고 올해 내려와서 10월 달에 이게 교부가 된 건데?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바로 내년 1월 달 정도에 내려주면 되거든요, 시군에.
연철흠 위원   추후 뭐 다른 시군도 계획이 다 섰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 안 돼 있는 시군에 하나씩 다 보급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위원님, 시군에서 제가…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예, 제가 음성에 부군수로 있을 때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일단 의지를 갖고 신청을 해 주시면 도에서 기금사업 신청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연철흠 위원   아, 이게 또 심의를 해야 되는군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공모입니다, 공모.
연철흠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받을 때 신청 많이 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지금 거의 신청한 데는 다 됐고, 지금 이렇게.
연철흠 위원   네 군데 신청한 데는 전부다…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내년 정도는 10개 정도 지금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깔듯 그렇게 지원하고 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글쎄, 그런 차원도 되겠지마는 지금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내에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철흠 위원   이게 실내에서 마음 놓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국장님 설명은 컴퓨터나 이런 거로 이렇게 작동해 갖고 하는 것처럼…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그건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농구할 수도 있고 축구 같으면은 골 차고 스크린 같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스크린골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예, 그런 식입니다.
연철흠 위원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예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다음에 현장 가실 기회 있으시면 한번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저희들이 안내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요. 촌놈들 시야 좀 넓혀 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지금 130쪽에 보시게 되면 2018년 국제무예연무대회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초 사업내용에서는 20개국에 200팀에 500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 지금 예산의 감소분이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500여 명에서 100명이 참가한 거로 나와 있죠, 100명인가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당초에는 3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경기를 해 보니까 2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행사규모가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 정산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적게 들어간 거죠. 그걸 이제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옥규 위원   사업비가 3억 8,000이죠? 3억 8,000인데 200여 명 참가하는 선수단에 3억 8,000이라는 예산이 많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글쎄, 이게 어떻게 외형적으로 많게 보이는데 3일간 하는 거거든요, 3일간. 
  그리고 거기다 보면은 뭐 체육관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옥규 위원   그럼 몇 개국이나 참가한 거예요? 20개국 당초 사업내용은 그런데 지금…
      (…)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외국에서요, 19개국 29단체 256명… 아까 잘못, 틀린 것 같다…
  아까 저기 보면 국내는 175팀 250명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이게 좀…
  아, 외국인들이 국내는 맞는데 아까 제가 당초 설명드린 게 뭐냐 하면은 외국인들을 30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200명 정도가 온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500명 정도 왔습니다, 이게.
이옥규 위원   국내외 합쳐서 500명이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런데 국제선수가 200명 정도 참가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네, 국내가 250 국제가… 
  국내가 250명 그리고 외국이 256명 이렇게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옥규 위원   500여 명에 가까운 선수가 치르는 3일간의 경기에 지금 3억 8,000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10월 달에.
  거기 자료 좀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창호   바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참고로 위원님, 이거는 문체부에 저희가 이제 특화사업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경쟁을 거쳐서 이렇게 선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사는 문체부에서 엄정하게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이옥규 위원   예, 지금 문체부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지금 이게 지속사업으로,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선정이 한 번으로 지원이 끝나는 건가요, 국비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근석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무예를 특화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 거고요. 다른 지역은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특화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는…
이옥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을 거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허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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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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