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 ·금가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 ·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 2.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3.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추경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추경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교육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으로 제안하신 교육정책 등에 대한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5대 시책을 중심으로 116개 세부 추진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소중한 꿈과 따뜻한 품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세입 증가분과 2019년도 불용예정액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분 반영,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조 1,33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32억 원 등 총 5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21억 원과 평생·직업교육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에 1,0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9년도 주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교육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으로 제안하신 교육정책 등에 대한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5대 시책을 중심으로 116개 세부 추진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소중한 꿈과 따뜻한 품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세입 증가분과 2019년도 불용예정액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분 반영,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조 1,33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32억 원 등 총 5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21억 원과 평생·직업교육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에 1,0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19년도 주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양개석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과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 활용 공간 제공을 위해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 967㎡를 27억 1,797만 9,000원에 증축하고자 하며, 다양한 교수학습활동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가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 798㎡를 22억 2,636만 1,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내 교육과정 운영 및 교내행사 진행 등 문화·체육 교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홍광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 967㎡를 27억 4,642만 7,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과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 활용 공간 제공을 위해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 967㎡를 27억 1,797만 9,000원에 증축하고자 하며, 다양한 교수학습활동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가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 798㎡를 22억 2,636만 1,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내 교육과정 운영 및 교내행사 진행 등 문화·체육 교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홍광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 967㎡를 27억 4,642만 7,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수석전문위원 최경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하여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및 체육·문화·학예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다목적교실의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하여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및 체육·문화·학예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다목적교실의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애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2019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추가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기부금 등 민간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증액분, 불용예정 세출예산 감액조정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분 반영,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사업, 충북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조 785억 원 대비 1.8%인 549억 원이 증액된 3조 1,3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32억 원, 기타 이전수입 28억 원, 자체수입 189억 원 총 5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에 400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3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3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84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 지원 2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521억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에 1,522억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관리 2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438억 원을 감액하여 총 1,071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액도 5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2019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추가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기부금 등 민간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증액분, 불용예정 세출예산 감액조정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분 반영,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사업, 충북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조 785억 원 대비 1.8%인 549억 원이 증액된 3조 1,3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32억 원, 기타 이전수입 28억 원, 자체수입 189억 원 총 5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에 400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3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3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84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 지원 2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521억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에 1,522억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관리 2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438억 원을 감액하여 총 1,071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액도 5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 3쪽에, 431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예, 그 438억 원이라고 아까 읽으신 것 같아 가지고.
○기획국장 민경찬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거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들어가는 거라서.
○기획국장 민경찬 네네, 예비비 및 기타에서 43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되어 최초로 조성하는 기금의 총규모는 1,531억 5,3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30억 원, 이자수입 1억 5,300만 원을,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531억 5,300만 원을 수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며,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자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20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되어 최초로 조성하는 기금의 총규모는 1,531억 5,3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30억 원, 이자수입 1억 5,300만 원을,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531억 5,300만 원을 수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며,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자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수석전문위원 최경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521억 2,012만 원이 증액된 3조 1,306억 5,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332억 2,09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폐교토지 및 건물, 공작물 매각, 자산 수입과 이자 수입,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 반환액 등 188억 9,9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 운용 등 6개 정책사업에 549억 458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조 6,976억 4,659만 8,000원을 편성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 4,04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45억 2,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기관운영관리 등 3개 정책사업에서는 450억 4,223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일반 정책 사업에서는 1,522억 734만 7,000원을 증액하여 4,284억 7,5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1,530억 원,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 및 공기청정기 임대에 3억 1,740만 원,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17억 8,7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타당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경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19년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교부액 확정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입 27억 5,300만 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로 27억 5,3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2019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3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 12월 한 달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금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타당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521억 2,012만 원이 증액된 3조 1,306억 5,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332억 2,09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폐교토지 및 건물, 공작물 매각, 자산 수입과 이자 수입,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 반환액 등 188억 9,9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 운용 등 6개 정책사업에 549억 458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조 6,976억 4,659만 8,000원을 편성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 4,04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45억 2,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기관운영관리 등 3개 정책사업에서는 450억 4,223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일반 정책 사업에서는 1,522억 734만 7,000원을 증액하여 4,284억 7,5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1,530억 원,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 및 공기청정기 임대에 3억 1,740만 원,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17억 8,7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타당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경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19년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교부액 확정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입 27억 5,300만 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로 27억 5,3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2019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53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 12월 한 달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금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타당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위원장 이숙애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 세울 때 제가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는 방식으로 해서 작년에 제가 공무직인건비를 52억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가 이 예산을 할 때에 한 350억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게 여기다 숨겨놨다가 지금 불용을 시키면 또 문제가 되니까 감액을 했어요. 326억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장님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 당초 예산 세울 때 제가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는 방식으로 해서 작년에 제가 공무직인건비를 52억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가 이 예산을 할 때에 한 350억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게 여기다 숨겨놨다가 지금 불용을 시키면 또 문제가 되니까 감액을 했어요. 326억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장님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사실 본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한 1조 905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예산편성의 적정성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584억이 불용이 돼서 불용률이 한 4.5%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올 같은 경우는 357억 해서 불용률이 3.2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회계연도 중에 저희들이 감 조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다만…
사실 본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한 1조 905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예산편성의 적정성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584억이 불용이 돼서 불용률이 한 4.5%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올 같은 경우는 357억 해서 불용률이 3.2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회계연도 중에 저희들이 감 조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고, 다만…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돈이 남아서 여기다 넣어놨는데 그거를 빨리 안정화기금 조례로 해서 빨리 불용을 시켜서, 감액을 시켜서 이거를 빼 가지고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그 안정화기금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3회 정리추경에 빼서 여기다 넣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국장 민경찬 일부분은 그렇게 됐다는 부분이고, 이제 다음 주에,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실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 결산 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이 아마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작년에 4.5%에서 3.27%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건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2015년도부터 지금 증액돼 온 게 ’19년도까지 거의 1조에 가까운 금액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 자체가. 그렇죠?
○기획국장 민경찬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학 위원 예.
○기획국장 민경찬 예예.
○서동학 위원 2015년도에 우리가 한 2조 2,000억 정도 되는 거에서 지금 3조 1,000억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한 9,000억에서 1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증액이 많이 됐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이 내용을 못 보고 지적을 안 해 드린 게 아니고 이게 인건비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자꾸만 주장을 해서 결국은 해 놓은 건데 1년 동안 통장에 넣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이 내용을 못 보고 지적을 안 해 드린 게 아니고 이게 인건비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자꾸만 주장을 해서 결국은 해 놓은 건데 1년 동안 통장에 넣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획국장 민경찬 전체 예산이 인건비가 1조…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인건비가 전년도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인상률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상률 대비했을 때에 총액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겠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추경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추경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숨기기 위한 꼼수였다. 그렇죠?
○기획국장 민경찬 아, 숨기기 위한 꼼수라는 것보다는 인건비는 워낙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 추경에 많은 부분을 담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담으라는 게 아니고요.
기존 인건비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무원 인상률 2.9%, 2.9% 해서 그 총액을 담아놓고 그리고 변동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기존 인건비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무원 인상률 2.9%, 2.9% 해서 그 총액을 담아놓고 그리고 변동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기획국장 민경찬 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이 인건비에다가 예산을 숨겨놨다가 3회 추경에 감액시켜서 다시 예산 계상하고 이런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충북교육청은 거의 300억에서 500억 정도는 항상 예산을 숨기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거를 도저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더 이상은 못 숨기겠으니까 안정화기금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공식적으로 넣는 방법이죠.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충북교육청은 거의 300억에서 500억 정도는 항상 예산을 숨기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거를 도저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더 이상은 못 숨기겠으니까 안정화기금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공식적으로 넣는 방법이죠.
아니, 국장님.
○기획국장 민경찬 네.
○서동학 위원 이게 다 아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노출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획국장 민경찬 투명하게 저희들이…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꾸만 인정을 안 해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기획국장 민경찬 그래서 올해 3.2%로 많이 줄기는 했으나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때 더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편성을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하신 말씀이…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불균형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증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서 2020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추경에도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고 당초 예산에도 삭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요. 2020년도에는 실행 예산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불균형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증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서 2020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추경에도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고 당초 예산에도 삭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요. 2020년도에는 실행 예산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니…
○서동학 위원 별도…
○김영주 위원 같이 심의하는 거죠.
○서동학 위원 같이 심의하는 거죠?
○위원장 이숙애 예.
○서동학 위원 이게 1,53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넣는 금액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통폐합 기금을 가지고 통폐합 기금에 대한 목적사업으로 별도로 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여기다가 다 넣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통폐합 기금을 가지고 통폐합 기금에 대한 목적사업으로 별도로 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여기다가 다 넣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난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통폐합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폐합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을 때 기본 예정 수요액을 받습니다. 그 받는 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통폐합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폐합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을 때 기본 예정 수요액을 받습니다. 그 받는 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통폐합 기금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정안정화기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냥 1년짜리 정기적금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1년짜리 정기적금이 아니라 저희가 5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그 안정화기금입니다.
1년짜리 정기적금이 아니라 저희가 5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그 안정화기금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정기적금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반…
○예산과장 주병호 그 기금을 운영하는 게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저희가 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통장을 정기적금을 넣어서 정기적금 이자의 산출방식으로 해서 이거 지금 내신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주병호 그건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1.2%로 해서.
○예산과장 주병호 네,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가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과장 주병호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릴 때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향후에 집행계획이 있을 때, 지금은 예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치금으로 넣은 거고요. 내년이나 후년에, 차후 연도에 그 사안이 발생되고 필요하다고 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운영계획에 그걸 담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빼서 쓰려고 안정화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건데 정기예탁금으로 넣어 놓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통폐합 기금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한 900억 정도 되죠? 대략.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통폐합 기금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한 900억 정도 되죠? 대략.
○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현재 한 820억 정도 됩니다.
현재 한 820억 정도 됩니다.
○서동학 위원 820억에 대한 부분을 별도, 이게 그런데 통폐합 기금에 대한 부분도 그쪽 학교들이 받은 기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자수익이나 이 부분도 별도의 관리를 해서 거기에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종수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통폐합 지원금은 별도로 목적경비로 지원되는 경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교부금을 교육부에서 산정을 할 때 총액으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투자여부는 교육감이 재량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통폐합 지원금은 별도로 목적경비로 지원되는 경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교부금을 교육부에서 산정을 할 때 총액으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투자여부는 교육감이 재량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그냥 세입 잡아서 세출로 다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별도로 어떤 부분에 보관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세입 잡아서 세출로 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이거를 별도로 어떤 부분에 보관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세입 잡아서 세출로 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행정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의 이런 저기도 있지만 이거 지금 계속 통폐합 기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별도의 관리를 해요. 별도의 이 기금으로 관리를 한다고요. 관리를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증액되는 이자 부분이나 이 부분도 관리를 해 주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같이 그냥 일반적인 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로 빼버리다 보니까 이 안정화기금 조례라는 부분에서 거의 한 800억 이상을 가지고 여기다가 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중에 점점 늘어나 가지고 나중에 저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 점점 늘어나 가지고 나중에 저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정화기금과 그걸 갖다가 묶어서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정화기금과 그걸 갖다가 묶어서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
○서동학 위원 별도 관리를 하자는 얘기죠. 별도 관리를. 기금에 대한 부분은…
○기획국장 민경찬 예, 별도 관리를, 그러니까 조성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현재로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담을 건가, 보관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심각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그냥 안정화기금 조례로 이렇게 담아 가지고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개축이나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기금이 없어진다니까, 지금 5년짜리 한시적인 우리 안정화기금 조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5년에 이렇게 쭉 쓰다 보면 결국은 우리 통폐합 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없다니까.
지금은 재원이 어쨌든 우리 교육비 재원이 지금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좋아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 줄이게 되면 나중에 통폐합 기금을 쓸 수 없는 부분이 된다니까요.
지금은 재원이 어쨌든 우리 교육비 재원이 지금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좋아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 줄이게 되면 나중에 통폐합 기금을 쓸 수 없는 부분이 된다니까요.
○기획국장 민경찬 예, 기금 조성이라든가 집행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작년까지 2018년, 올해까지 예산이 저희들 많이 지금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 기금은 이 기금대로 별도로 내버려두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획국장 민경찬 예,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검토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할지.
○기획국장 민경찬 네네.
○서동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연관해서 말 그대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된 건데, 지금 특별하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질의드립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면서 1,000억 규모로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1,53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한 건지, 그럼 앞으로 매번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예산이 기금으로 전출되는 것들이 항상 이렇게 틀릴 텐데, 맞지 않을 건데 이걸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연관해서 말 그대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된 건데, 지금 특별하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질의드립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면서 1,000억 규모로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1,53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한 건지, 그럼 앞으로 매번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예산이 기금으로 전출되는 것들이 항상 이렇게 틀릴 텐데, 맞지 않을 건데 이걸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들도 중기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마지막에 아마 이게 요번에 저희가 기금을 담아낼 이 예산시기가 아마 2추나 1추 정도 됐으면 괜찮은데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초에 중기계획에 들어갔던 부분과 일단 금액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저희가 지금 담고자 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기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마지막에 아마 이게 요번에 저희가 기금을 담아낼 이 예산시기가 아마 2추나 1추 정도 됐으면 괜찮은데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초에 중기계획에 들어갔던 부분과 일단 금액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저희가 지금 담고자 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게 말 그대로 남은 돈을 가지고 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과 실제 집행하고 나서의 문제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3분의 1 이상 지금 500억가량의 계획과 실제의 전출금이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서 예산을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비비가, 81페이지에 목적예비비가 3억이 채 안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추경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그래야 됐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는 예전에는 오히려 예비비가 늘어났어요. 목적에 맞지가 않는 거죠, 예비비 목적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비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불가피한 예산을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못 세웠던 것들을 지출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쓸 데 쓰고 남는 예산을 저장해 놓은 비용으로써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예비비를 잘 줄이셨다고 봐요.
며칠 본회의 통과되면 안 남았는데 예비비를 과도하게 남겨놔서 또 이월시켜서 그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계속 재원이 결산서상에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건데, 일단 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많이 해도 목적예비비는 3억 원이면 적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비비가, 81페이지에 목적예비비가 3억이 채 안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추경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그래야 됐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는 예전에는 오히려 예비비가 늘어났어요. 목적에 맞지가 않는 거죠, 예비비 목적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비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불가피한 예산을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못 세웠던 것들을 지출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쓸 데 쓰고 남는 예산을 저장해 놓은 비용으로써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예비비를 잘 줄이셨다고 봐요.
며칠 본회의 통과되면 안 남았는데 예비비를 과도하게 남겨놔서 또 이월시켜서 그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계속 재원이 결산서상에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건데, 일단 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많이 해도 목적예비비는 3억 원이면 적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아마 결산 때나 예비비 때문에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아마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아마 결산 때나 예비비 때문에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아마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감액한 게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남겨서, 예비비로 남겨서 돈을 재원을 거기다 저장했다가 또 다음에 이월시켜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일반예비비는 대폭 삼각해도 되는데 목적예비비인 재해·재난 예비비는 너무 적지 않나, 너무 또 이걸 가지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많이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약간 좀 재량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예비비하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특재, 특별재정수요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약간 좀 재량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예비비하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특재, 특별재정수요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주 위원 말 나온 김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은 또 제가 감사 지적했는데 돈이 남아서 다른 데 많이 쓴 것도 같고, 지금 4억 원이 감해서 들어왔는데 그럼 애당초 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특별재정수요하고 예비비는 예측하기가 저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일정부분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준수해서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재정수요하고 예비비는 예측하기가 저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일정부분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준수해서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3쪽 좀 봐주시죠. 예산안 16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예산인데요. 우리 간혹 보면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1억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하는 예산인데, 이 사유가 뭐죠?
설명자료 143쪽 좀 봐주시죠. 예산안 16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예산인데요. 우리 간혹 보면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1억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하는 예산인데, 이 사유가 뭐죠?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미래인재과장 이남덕입니다.
우리가 올해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6,000명을 목표로 예산을 세웠으나 지원을 희망한 학생이 5,359명으로 미신청한 학생 약 550명분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학생들은 예민한 감수성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요. 조손가정 등의 보호자들은 학생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터넷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 후원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미 통신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6,000명을 목표로 예산을 세웠으나 지원을 희망한 학생이 5,359명으로 미신청한 학생 약 550명분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학생들은 예민한 감수성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요. 조손가정 등의 보호자들은 학생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터넷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 후원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미 통신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우리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그 업무보조원 인건비 예산도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는데,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감액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독 우리 인터넷통신비 지원 예산만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도 우리 본예산 올라가 있죠. 그렇죠? ’20년에도.
근데 유독 우리 인터넷통신비 지원 예산만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도 우리 본예산 올라가 있죠. 그렇죠? ’20년에도.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때는 몇 명으로 계상해서 상정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내년에도 6,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수립 올렸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거기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깎아줘야 되겠네. 그렇죠? 뭐 이거 거부를 하면 내년도에도 이게 감액처리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그런데 6,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계획을 올렸는데요. 불희망자 수를 또 저희 청에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밑으로 예를 들어서 4,000명 요 정도로 예산을 수립하면 또 예산이 부족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6,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 밑으로 예를 들어서 4,000명 요 정도로 예산을 수립하면 또 예산이 부족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6,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하여간 내년도는 거부자가 있다 하더라도 노력을 해 주셔 갖고 이렇게 감액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통신비 지원이 계속 이렇게 감액 처리하는 사유가 된다면 다른 예산으로 좀 발굴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내년에는 감액처리 없도록.
○미래인재과장 이남덕 예.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그다음 인건비에 관한 과다한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2023년까지 기왕에 예비비로 잘 만들어 쓰려고 하는 거니까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총무과에 법정부담금, 국민연금하고 이런 법정부담금 관련된 예산을 지금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이것도 같이 연동되는 거죠. 그렇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그다음 인건비에 관한 과다한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2023년까지 기왕에 예비비로 잘 만들어 쓰려고 하는 거니까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총무과에 법정부담금, 국민연금하고 이런 법정부담금 관련된 예산을 지금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이것도 같이 연동되는 거죠.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인건비 감액과 연동되는 겁니다.
예, 인건비 감액과 연동되는 겁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또 인건비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다시 그거에 별도로 또 연동돼서 감액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서동학 위원께서 얘기했던 인건비 감액보다 훨씬 더 이만큼 정도가 더 지금 플러스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을 올해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셔서 했고요. 그래서 아마 본예산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 2020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아마 좀 실용적으로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을 올해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셔서 했고요. 그래서 아마 본예산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 2020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아마 좀 실용적으로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네, 하여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예산의 적정성이 확보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걸 시설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기획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2018년 대비해서 ’19년에 명시이월 금액과 건수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고 보시나요?
누가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시설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기획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2018년 대비해서 ’19년에 명시이월 금액과 건수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고 보시나요?
누가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과장 황성수 네,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대략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대략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성원 위원 ’18년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증가했다고 보세요?
○시설과장 황성수 한 20% 정도 증가했다고 봅니다.
○박성원 위원 20%요?
○시설과장 황성수 예, 20%.
○박성원 위원 20%밖에 안 됐나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저희가 추경도 늦고 그래서 계속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또 조직개편도 되고 하면서 지역에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결국은 많이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내년에 본예산하고 또 초에 추경할 때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지만, 사업량을 검토해야겠죠. 그렇죠?
그걸 검토하셔서 본예산하고, 지금은 본예산이니까 본예산까지 예산이 제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이월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유의를 해 달라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하여튼 저희가 추경도 늦고 그래서 계속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또 조직개편도 되고 하면서 지역에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결국은 많이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내년에 본예산하고 또 초에 추경할 때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지만, 사업량을 검토해야겠죠. 그렇죠?
그걸 검토하셔서 본예산하고, 지금은 본예산이니까 본예산까지 예산이 제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이월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유의를 해 달라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박성원 위원 이거 국고보조금 집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설왕설래했었는데.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1회 추경 시 기계설비 효율성 평가에 대한 실익성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추경으로 확보 내시한 국고보조금으로 초등돌봄교실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비 집행을 독려하고 있어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추경으로 확보 내시한 국고보조금으로 초등돌봄교실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비 집행을 독려하고 있어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박성원 위원 글쎄 집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이거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2월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국고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라. 공기순환기를 사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집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승인이 되면, 12월이 그렇게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148개 학교에 저희들이 620으로 편성을 해서 학교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조달 등록된 데가 한 20개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학교는 2월 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집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승인이 되면, 12월이 그렇게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148개 학교에 저희들이 620으로 편성을 해서 학교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조달 등록된 데가 한 20개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학교는 2월 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박성원 위원 그냥 전출하시겠다는 건가요, 학교로?
○기획국장 민경찬 네네.
○박성원 위원 학교에서 알아서 집행하라.
○기획국장 민경찬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적했던, 우리가 같이 지적했던 이거에 대한 성능에 대한 것을 체크하지 않고 집행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고 학교로 그냥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민경찬 성능 부분은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용어는 자주 바뀌었지만 제가 볼 때는 공기순환기 이 부분은 많은 유치원이라든가 기설치된 데도 있고 신설학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고에서 내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돌봄교실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에는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내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돌봄교실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에는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해 보자 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요, 그거는?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이 검증이 내년 3월 달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검증이 내년 3월 달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늦게 나오니까, 이건 어쨌든 국고보조금이니까 학교로 전출을 해서 써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박성원 위원 138대에 대한 돈이네요.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예, 138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성원 위원 어쨌든 뭐 우리가 계속 추경 하고 할 때 격론을 했었던 여러 가지 우려들은 완전하게 불식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쭉 공기청정기, 순환기에 대해서 우리 이숙애 위원장님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2추 때 라돈 문제도 있었고, 그때 황규철 위원님께서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해 보자라는 의미였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 이게 내려와서 저희가 돌봄이라는 또 특수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저희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지난번에 논의가 됐듯이 그건 아는데, 이제 국고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도랑 쭉 봤을 때 돌봄의 필요성 이런 거를 지난번에 2추 때 라돈과 같이 시급성이라든가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쭉 공기청정기, 순환기에 대해서 우리 이숙애 위원장님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2추 때 라돈 문제도 있었고, 그때 황규철 위원님께서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해 보자라는 의미였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 이게 내려와서 저희가 돌봄이라는 또 특수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저희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지난번에 논의가 됐듯이 그건 아는데, 이제 국고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도랑 쭉 봤을 때 돌봄의 필요성 이런 거를 지난번에 2추 때 라돈과 같이 시급성이라든가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뭐 돌봄교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절절하게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론이 일어났던 만큼 적어도 그것이 재원이 국고라 하더라도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격론이 일어났던 만큼 적어도 그것이 재원이 국고라 하더라도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에 편성될 때부터 전체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이외에 전액 삭감을 한 이유도 알고 있고요. 그때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런 부분들까지도 했는데 저희가 자체 예산은 아마 지금의 편성된 유치원과 특수학급에 대한 이런 걸 검증을 저희가 면밀히 하겠습니다.
그때하고, 이건 지난번의 라돈 문제하고 지금의 어떤 돌봄 이 부분은 다르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에 편성될 때부터 전체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이외에 전액 삭감을 한 이유도 알고 있고요. 그때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런 부분들까지도 했는데 저희가 자체 예산은 아마 지금의 편성된 유치원과 특수학급에 대한 이런 걸 검증을 저희가 면밀히 하겠습니다.
그때하고, 이건 지난번의 라돈 문제하고 지금의 어떤 돌봄 이 부분은 다르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논란을 진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추진하셨던, 현재 오늘까지 추진했던 상황까지만 보고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논란을 진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추진하셨던, 현재 오늘까지 추진했던 상황까지만 보고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리고 향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에 그 결과가 나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것까지, 향후 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아, 시설과네요. 시설과. 시설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하고 시설과 이렇게 쭉 보면, 한번 저기를 봐주시겠습니까? 241쪽, 설명자료 241쪽을 봐주시겠어요?
청주 교육청 거 한번 볼게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 23억 5,500만 원이 감이 됐는데요. 덕벌초등학교 이중창이 19억 4,700만 원을 감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감 이유를 낙찰차액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낙찰차액이 발생하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아, 시설과네요. 시설과. 시설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하고 시설과 이렇게 쭉 보면, 한번 저기를 봐주시겠습니까? 241쪽, 설명자료 241쪽을 봐주시겠어요?
청주 교육청 거 한번 볼게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 23억 5,500만 원이 감이 됐는데요. 덕벌초등학교 이중창이 19억 4,700만 원을 감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감 이유를 낙찰차액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낙찰차액이 발생하나요?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이것은 통합 발주 하다 보니까 5교가 묶인 걸로 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통합 발주 하다 보니까 5교가 묶인 걸로 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요, 낙찰차액하고 시설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청주교육지원청 그렇죠. 중학교 환경개선 보면 이게 퍼센티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 또 다른 거, 냉난방기 개선하고 창호 교체해 갖고, 이거는 지금 통합 발주가 아니고 2교 거든요. 청주여중하고 또 다른 학교 하나예요. 그런데 감액을 4억 8,700을 했어요. 이 예산이 얼마였는지 보고 싶은데 이게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진천교육지원청에 집행잔액이 2억 1,400, 그런데 화장실 보수하는 건데 1억 2,900만 원을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장실 보수하는 데 거의 한 10억 정도 돼야, 10억이 넘어야 이 정도 낙찰차액이 생길 텐데요.
괴산증평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보수라고 해 놨는데 1억을 감액을 하셨거든요.
이거 하나만 꼭 짚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나누어서, 이거 퍼센티지가 이렇게 높은지, 아니면 소위 시설비 계상을 할 때 뻥튀기를 하셔 가지고 계상을 하시는 건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 또 다른 거, 냉난방기 개선하고 창호 교체해 갖고, 이거는 지금 통합 발주가 아니고 2교 거든요. 청주여중하고 또 다른 학교 하나예요. 그런데 감액을 4억 8,700을 했어요. 이 예산이 얼마였는지 보고 싶은데 이게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진천교육지원청에 집행잔액이 2억 1,400, 그런데 화장실 보수하는 건데 1억 2,900만 원을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장실 보수하는 데 거의 한 10억 정도 돼야, 10억이 넘어야 이 정도 낙찰차액이 생길 텐데요.
괴산증평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보수라고 해 놨는데 1억을 감액을 하셨거든요.
이거 하나만 꼭 짚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나누어서, 이거 퍼센티지가 이렇게 높은지, 아니면 소위 시설비 계상을 할 때 뻥튀기를 하셔 가지고 계상을 하시는 건지 확인해 주세요.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이게 낙찰차액하고 관급 같은 거 구매할 때 혹시 최저가로 됐을 때의 차액, 또 이렇게 준공 정산 제작비율 정산금액입니다, 이게.
더 자세한 거를 원하시면 쉬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낙찰차액하고 관급 같은 거 구매할 때 혹시 최저가로 됐을 때의 차액, 또 이렇게 준공 정산 제작비율 정산금액입니다, 이게.
더 자세한 거를 원하시면 쉬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한 가지 사업만, 아까 제가 청주여중 있죠? 청주여중 당초 사업비하고 그리고 집행내역 좀 갖다 줘보세요.
○시설과장 황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이렇게 감액 프로테이지가 왜 이렇게 높은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보수하는 데 5억 원 돈이 감액이 됐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뻥튀기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집행을 잘 못하셔 갖고 돈이 남는 건지, 합법적으로 낙찰차액이 남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보수하는 데 5억 원 돈이 감액이 됐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뻥튀기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집행을 잘 못하셔 갖고 돈이 남는 건지, 합법적으로 낙찰차액이 남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시설과장 황성수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액이 많이 된 것은 통합 발주를 하다 보니까, 통합 발주를 하면서 나중에 지출하면서 에듀파인상에서 이제 학교가 여러 개 있어도 지출을 특정학교에서 지출됐기 때문에 이게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액이 많이 된 것은 통합 발주를 하다 보니까, 통합 발주를 하면서 나중에 지출하면서 에듀파인상에서 이제 학교가 여러 개 있어도 지출을 특정학교에서 지출됐기 때문에 이게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백 몇십 학교 묶어서…
○시설과장 황성수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박성원 위원 또 10개 학교, 5개 학교 이렇게 묶는 건 이해하는데 지금 여기 청주여중 같은 경우는 2개 학교밖에 안 된다니까요.
○시설과장 황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
○박성원 위원 화장실 보수는 1개 학교밖에 안 돼요.
○시설과장 황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나만 갖다 줘보세요.
○시설과장 황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설과장 황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위원장 이숙애 네, 보충질의, 서동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공기순환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뭐 이렇게 필요하다 저렇게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하다 보면 그냥 뭐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삭감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거 삭감 당했잖아요.
공기순환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뭐 이렇게 필요하다 저렇게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하다 보면 그냥 뭐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삭감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거 삭감 당했잖아요.
○기획국장 민경찬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담보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에 담을 예정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특수하게 돌봄교실만 국고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담보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에 담을 예정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특수하게 돌봄교실만 국고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기획국장 민경찬 네.
○서동학 위원 국장님, 특수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예산이 이유가 있죠.
○기획국장 민경찬 국고에서 내려왔다는 부분이고요.
○서동학 위원 아니 국고는 그냥 써야 됩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서동학 위원 아니 성능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의회에서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기획국장 민경찬 여기서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는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 같고요.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검토하고 나서 올려도 되는데, 이거 계속 국고다 이래 가지고 계속, 지난번에도 결국은 라돈 뭐 이래 가지고 일부 통과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다 하시죠. 그냥 의회 무시하고.
○기획국장 민경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하는 부분들은 모든 내용들을 담보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하는 부분들은 모든 내용들을 담보해서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국고보조 내려오면 우리 자체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기획국장 민경찬 국고에서 전체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직 아니고…
○서동학 위원 아니 기다려 보면 올 수도 있잖아요.
○기획국장 민경찬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는 조금 더 검토 중에 있고 어떤 내용들이 효율성이 검증됐을 때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고라서, 국고 이번에, 예산과장님 이거 안 쓰면 반납해야 돼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반납해요, 그러면. 자꾸 의회에서 이거 가지고 지금 몇 번입니까, 지금.
○예산과장 주병호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이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가 이걸 가지고 본예산부터 1추, 2추, 그다음에 이번에 3추 이것까지 오기까지의 많은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동학 위원 아니 반납해야 되는 거 맞죠? 정확히 답변하세요.
○예산과장 주병호 예, 반납은 안 하면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라돈과, 핑계를 대서 라돈이나 돌봄이나 이런 걸 대서 당초에 위원님들 걱정해 주셨던 부분을 갖다가 그걸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만, 이거 지난번에도 삭감됐는데 또 올려 가지고 또 이거, 이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그리고 의회에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 어떤 충분한 설명이나 목적사업에 대한 이해가 돼서 올라오는 부분 말고 예산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는 부분은 의회에 대해서 무시와 경시예요,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목적에 의해서 필요로 해서 계속 올라와, 계속. 그렇죠?
이거 그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서로 불편하게 왜 이러십니까. 이거. 예?
그리고 의회에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 어떤 충분한 설명이나 목적사업에 대한 이해가 돼서 올라오는 부분 말고 예산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는 부분은 의회에 대해서 무시와 경시예요,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목적에 의해서 필요로 해서 계속 올라와, 계속. 그렇죠?
이거 그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서로 불편하게 왜 이러십니까. 이거. 예?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국고를, 아마 돌봄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과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이 부분만큼은 오랫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판단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국고를, 아마 돌봄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과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이 부분만큼은 오랫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판단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부분은 이따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고라서 꼭 이걸 편성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저희가 내년 바로 해서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결과보고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돈과 어떤 그런 국고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돌봄에 대한 이런 걸 좀…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고라서 꼭 이걸 편성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저희가 내년 바로 해서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결과보고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돈과 어떤 그런 국고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돌봄에 대한 이런 걸 좀…
○서동학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이 자꾸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의회 위원들은 돌봄교실도 신경 안 쓰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위원들이 되는 거고요. 집행부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발목잡기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그만하셔야죠. 예? 계속 지금 이어나가시면 우리 의회에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그만하셔야죠. 예? 계속 지금 이어나가시면 우리 의회에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32쪽 보시면 수업실습형(3+3) 연수에 대해서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32쪽에 있는 예산안 그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거기 학교자치과, 명시이월조서 332쪽.
예산안 332쪽 보시면 수업실습형(3+3) 연수에 대해서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32쪽에 있는 예산안 그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거기 학교자치과, 명시이월조서 332쪽.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국외연수비인데요. 요게 사업이 1월 달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수업실습형(3+3) 연수경비에 보면 1억 3,300인가, 여기 보면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도 상반기로 시행되는 연수로 회계연도 내 완료 불가로 나와 있는데.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국제교육원장님이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국제교육원장 사명기입니다.
이 3+3 국외연수는 특교와 자체 5 대 5 사업으로 되는 건데요. 겨울방학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교육부에서 사업비를 줬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회계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3+3 국외연수는 특교와 자체 5 대 5 사업으로 되는 건데요. 겨울방학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교육부에서 사업비를 줬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회계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요게 상반기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상반기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상반기에 여름방학 때는 별도의 연수가 또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건 하반기 거라 그래서 이월할 수밖에 없다?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예예,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이의영 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요것은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 안 납니다. 몇 년째 지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몇 월 달에 하시는 거냐고.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겨울방학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개 1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익년도 1월 달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 밑에 영어능력함양 연수경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반기부터 하는 건가요?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요것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교원연수 예산이 주로 연수가, 해외연수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루어지는데 예산은 겨울방학 예산하고 여름방학 예산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요 집행이 겨울방학 때 집행되는 거라 이월되는 겁니다.
요것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교원연수 예산이 주로 연수가, 해외연수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루어지는데 예산은 겨울방학 예산하고 여름방학 예산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요 집행이 겨울방학 때 집행되는 거라 이월되는 겁니다.
○이의영 위원 요 연수는 상반기에 실시할 수 없는 연수다 그 말씀이죠?
○학교자치과장 손기준 예, 겨울방학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설명자료 267페이지 보시면 과학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네요. 거기 11억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67페이지, 설명자료 267페이지 보시면 과학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네요. 거기 11억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과학현대화 사업이 2017년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제작 체험물 설치비 80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사업을 쓰다가 지난 7월에 일단 완공이 돼서 저희들이 현재 2017년도에 전시물 제작 설치가 62억 8,000만 원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17억 6,000여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낙찰차액 집행에 관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변경의 항목의 제한, 또는 집행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6억 8,000여만 원 정도가 저희들 추가 집행이 되고, 또 전시물 제작 준공 정산 감액도 있고 그래서 현재 체험물 전시 제작에서 11억 3,0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 집행이 끝나지 않은 예산항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11억을 감액 신청한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과학현대화 사업이 2017년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제작 체험물 설치비 80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사업을 쓰다가 지난 7월에 일단 완공이 돼서 저희들이 현재 2017년도에 전시물 제작 설치가 62억 8,000만 원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17억 6,000여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낙찰차액 집행에 관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변경의 항목의 제한, 또는 집행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6억 8,000여만 원 정도가 저희들 추가 집행이 되고, 또 전시물 제작 준공 정산 감액도 있고 그래서 현재 체험물 전시 제작에서 11억 3,0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 집행이 끝나지 않은 예산항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11억을 감액 신청한 겁니다.
○이의영 위원 전시물 차액이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네.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동학 부위원장님하고 아까 박성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순환장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순환장치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입증됐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고요. 혹시 누가 답변을 하실 건지,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대한 설치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하셨었잖아요. 그거 설치를 다 했습니까? 설치율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서동학 부위원장님하고 아까 박성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순환장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순환장치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입증됐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고요. 혹시 누가 답변을 하실 건지,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대한 설치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하셨었잖아요. 그거 설치를 다 했습니까? 설치율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유치원에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금 설치 중이고 12월 말에 설치완료 예정이고요. 2추에 반영된 라돈학교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이고 겨울방학 내에 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에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금 설치 중이고 12월 말에 설치완료 예정이고요. 2추에 반영된 라돈학교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이고 겨울방학 내에 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과장님, 그래서요 저희가 지난번에 260억을 삭감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저희가 약속을 한 게 도의회가 이 효과성이 검증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자라고 했던 거고, 제가 실제로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장치와 창문형 방진필터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8년도에 공기순환기 예산 2,500억을 전액을, 전액이 아니라 사용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효과성에서 22% 설치한 학교에서 효과의 문제가 소음문제라든가 이 효과성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18년도에 중단을 한 거고요. 사실 또 우리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공기청정기는 모든 학교에 지금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효과성에서 22% 설치한 학교에서 효과의 문제가 소음문제라든가 이 효과성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18년도에 중단을 한 거고요. 사실 또 우리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공기청정기는 모든 학교에 지금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공기청정기조차도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럼 실제로 이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도 혹시 이렇게 배포를 하신 게 있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 그 환기 뭐, 제가 알기로는 환기의 중요성을 학교에 안내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안내한 것 같으신 게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시면서 적어도 몇 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시켜야 되고 이런 매뉴얼은 배부하셔서, 배포하셔서 학교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 때문에 학생들이 두통을 호소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보다 큰 경기도교육청도 이렇게 공기순환장치 예산 전액을 사용 중단하고, 특히 경남과 인천에서는 공기청정기와 창문형 방진필터를 복합 설치하기로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는데, 사실 창문형 방진필터는 성능도 좋고 밖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꾸 이렇게 라돈 핑계 대면서 또 지난번에 통과를 어쩔 수 없이 하게 하셨고, 사실은 근데 그 라돈과도 이 공기순환장치와 그렇게 연관이 안 되는 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영주 위원님이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라돈의 그 원인, 애초에 학교의 건축자재, 학교환경시설 개선하실 때 건축자재에서부터 엄격하게 대리석이라든가 석고보드라든가 이런 그 자재에서 기준을 오히려 엄격하게 정하셔서 라돈 배출요인을 차단하시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라돈의 차단은 시멘트나 이런 대리석의 도포를 통해서 차단효과를 주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기순환장치를 통해서 라돈을 배출해야 된다, 사실 실험해 보니까 그냥 환풍기 갖고도 되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실험해 본 거에 의하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서, 그러면 이번에 특교로 내려왔는데요. 예산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이거 이번에 안 쓰고 반납을 하면 우리가 다음에 불이익 받습니까?
우리보다 큰 경기도교육청도 이렇게 공기순환장치 예산 전액을 사용 중단하고, 특히 경남과 인천에서는 공기청정기와 창문형 방진필터를 복합 설치하기로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는데, 사실 창문형 방진필터는 성능도 좋고 밖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꾸 이렇게 라돈 핑계 대면서 또 지난번에 통과를 어쩔 수 없이 하게 하셨고, 사실은 근데 그 라돈과도 이 공기순환장치와 그렇게 연관이 안 되는 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영주 위원님이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라돈의 그 원인, 애초에 학교의 건축자재, 학교환경시설 개선하실 때 건축자재에서부터 엄격하게 대리석이라든가 석고보드라든가 이런 그 자재에서 기준을 오히려 엄격하게 정하셔서 라돈 배출요인을 차단하시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라돈의 차단은 시멘트나 이런 대리석의 도포를 통해서 차단효과를 주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기순환장치를 통해서 라돈을 배출해야 된다, 사실 실험해 보니까 그냥 환풍기 갖고도 되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실험해 본 거에 의하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서, 그러면 이번에 특교로 내려왔는데요. 예산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이거 이번에 안 쓰고 반납을 하면 우리가 다음에 불이익 받습니까?
○예산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국고 내려왔다고 그걸 안 쓴다고 해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고 내려왔다고 그걸 안 쓴다고 해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숙애 저희는요 돌봄에 대한 필요성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중요성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충북교육청이 이렇게 야금야금 자꾸 공기순환장치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한 의혹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런 환경 관련 미세먼지 그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신껏, 충북교육청은, 이게 특교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신껏 결단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이 효과성 검증이 지난번에 특수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설치부분도 아직 12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시고, 이거 효과성 검증도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무리가 있는 듯 싶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충북교육청이 이렇게 야금야금 자꾸 공기순환장치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한 의혹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런 환경 관련 미세먼지 그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신껏, 충북교육청은, 이게 특교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신껏 결단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이 효과성 검증이 지난번에 특수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설치부분도 아직 12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시고, 이거 효과성 검증도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무리가 있는 듯 싶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우리 지금 134페이지 학교혁신과, 학교혁신과에 중복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특교가 또 내려온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학교혁신과장 김기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이관을 하면서 EBS 사업 예산이 중복 수립이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이관을 하면서 EBS 사업 예산이 중복 수립이 되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우리가 중복한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저희가 중복했습니다. 그러니까 EBS 사업이 기존에 중등교육과 사업으로 있었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EBS 고교강의 지원 사업은 저희 학교혁신과로 배정이 되었고요. EBS 영어교육 지원 사업은 학교자치과, 그다음 EBSMath 사이트 운영 지원 사업은 자연과학교육원으로 업무가 배정이 된 걸 저희가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도 6월에 했잖아요. 조직개편 3월에 했잖아요. 근데 1회, 2회 추경에 이거를 못 걸러냈단 말이에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특교금 교부신청서가 사실은 3월 8일 날 공문이 왔고요. 저희는 이 특교금 저기를 본예산에 미리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이 6월이고 1·2회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중복 설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걸렀다고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이 예산은 이제…
○서동학 위원 이제 확인하셨다고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아니 기존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게 3회 추경이라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죠. 반납을 굳이 3회 추경에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이게 분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려고 보니까 중복된 사실을 늦게 파악해서…
○서동학 위원 그걸 이번에 확인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전에 확인 못하고… 통장에 돈이 들어 있는데 이게 무슨, 뭐에 써야 될 돈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학 위원 진짜 어이가 없네요. 통장에 돈 만 원이 있어도 어떻게 써야 될지 내 돈이면 알 텐데, 이런 돈을 가지고 그냥 이번에 확인했다?
○학교혁신과장 김기선 아니 이번에 확인한 건 아니고요. 이전에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3회 추경이 정리추경이라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네, 하여튼 알겠고요.
노사협력과에 감액이 많아요.
용역고용근로자 전환 이래 가지고 뒷장의 설명에 보니까 전문상담사,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왜 반납을 하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에 감액이 많아요.
용역고용근로자 전환 이래 가지고 뒷장의 설명에 보니까 전문상담사,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왜 반납을 하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노사협력과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마음건강증진센터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전문의가 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이 3월 달에 채용이 됐고요. 그분들이 연차휴가라든지, 연차휴가를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는 거의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계상된 인건비를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2명이 퇴직을 했다가 다시 채용을 했는데 그 공백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마음건강증진센터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전문의가 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이 3월 달에 채용이 됐고요. 그분들이 연차휴가라든지, 연차휴가를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는 거의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계상된 인건비를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2명이 퇴직을 했다가 다시 채용을 했는데 그 공백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서동학 위원 용역고용근로자 전환 이래 가지고 한 7억 4,000을 냈는데 이게 다 그 내용이에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용역근로자 전환은 저희들이 정부2단계 사업 추진에 의해서 용역근로자, 청소원하고 당직입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직고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니 직고용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노사협력과장 오세경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전환 결정한 인원과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한 인원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전환을 거부했다든지 학교별로 근무하는 기간이 하루 8시간이 아니고 5시간, 그렇게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던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전환을 거부했다든지 학교별로 근무하는 기간이 하루 8시간이 아니고 5시간, 그렇게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던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서동학 위원 특수교육원 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까요?
특수교육원이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치료바우처, 시간제 치료교사 운영,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이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특수교육원이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치료바우처, 시간제 치료교사 운영,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이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특수교육원 신사호입니다.
먼저 시간제 치료사 운영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치료사 운영은 이게 대상 학생이 신청을 해야만 이게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자를 저희가 처음에 예상한 것은 792명이었는데 신청한 학생이 69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대상자가 줄어든 관계로 감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간제 치료사 운영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치료사 운영은 이게 대상 학생이 신청을 해야만 이게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자를 저희가 처음에 예상한 것은 792명이었는데 신청한 학생이 69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대상자가 줄어든 관계로 감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신청자가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네.
○서동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홍보가 부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시간제 치료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운영하는 거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감액이 돼서 들어오면, 그리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감액돼서 내려오는 인원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해 드리면 돼요?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이 부분은 처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제 치료사가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도 중간에 아이들이 이것을 받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면 또 치료사가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 임금이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대상 학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치료지원비를 쓸 수 있도록, 시간제 치료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제 치료사가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도 중간에 아이들이 이것을 받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면 또 치료사가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 임금이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대상 학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치료지원비를 쓸 수 있도록, 시간제 치료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학 위원 이 치료바우처도 결국은 1인당 1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 9월 1일 자로 1인당 10만 원으로 지원되던 것이 1인당 12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을 교육지원청 센터에 추가로 수요분을 받아서, 저희가 1차 추경에 받았는데요. 또 의외로 이것도 1,70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치료바우처 신청 최종적으로 활용한 인원은 1,594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되었고…
이 부분은 2019년 9월 1일 자로 1인당 10만 원으로 지원되던 것이 1인당 12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을 교육지원청 센터에 추가로 수요분을 받아서, 저희가 1차 추경에 받았는데요. 또 의외로 이것도 1,70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치료바우처 신청 최종적으로 활용한 인원은 1,594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되었고…
○서동학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그리고 대상 학생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동학 위원 이 대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대상자가 줄어서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업무를 그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대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 더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준 예산도 못 씁니까?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충분한 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을 준 거라도 다 쓰세요.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계수조정 바로 하시죠.
○위원장 이숙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와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협의 결과에 대하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와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협의 결과에 대하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검토와 토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검토와 토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