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1월 10일(화) 오후 1시18분
- 의사일정
- 1. 92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 3. ’92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에관한건
- 4. 제8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 5. 도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 1. ’92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건(운영위원회제안)
-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안)
- 3. ’92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에관한건(운영위원장제안)
- 4. 제8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 5. 도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13시17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관한 행정감사 계획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을 처리하고 제85회 정기회의 회기일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관한 행정감사 계획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을 처리하고 제85회 정기회의 회기일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1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기관은 의회사무처이며, 감사반은 운영위원 전원으로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1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기관은 의회사무처이며, 감사반은 운영위원 전원으로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지금 내무위원회의 소속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에 속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각 상임위 활동을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저희들의 계획서를 보게 되면 23일부터 26일까지 행정감사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27일날은 아마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에 여기 감사 일정표에 보게 되면 증평출장소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여기 지금 인쇄가 잘못됐는데 빠진 것이 도민교육원과 청주의료원이 또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면 26일까지 내무위원회는 거의 시간을 저녁 늦게까지 쪼개 써야지 행정감사가 끝날까 말까한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요하지 않는 것이니까 좀 전문위원님이 일하시기 힘이 드시더라도 27일날 일정을 정해서 27일날 오전에 행정감사를 하고 오후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 운영위원 아홉 중에서 내무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차질이 좀더 나지 않을까 일정을 26일에서 27일 오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좀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저희들의 계획서를 보게 되면 23일부터 26일까지 행정감사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27일날은 아마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에 여기 감사 일정표에 보게 되면 증평출장소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여기 지금 인쇄가 잘못됐는데 빠진 것이 도민교육원과 청주의료원이 또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면 26일까지 내무위원회는 거의 시간을 저녁 늦게까지 쪼개 써야지 행정감사가 끝날까 말까한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요하지 않는 것이니까 좀 전문위원님이 일하시기 힘이 드시더라도 27일날 일정을 정해서 27일날 오전에 행정감사를 하고 오후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 운영위원 아홉 중에서 내무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차질이 좀더 나지 않을까 일정을 26일에서 27일 오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좀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시간은?
○이병두 위원 시간은 한 10시 정도에 아침 10시부터 하면 되지 않겠는가…
○위원장 오운균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일자를 11월 27일 10시에 시작을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92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92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료제출 및 관계관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료제출 및 관계관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3항 ’92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은 충청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본 위원회로 협의요청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위원회별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은 충청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본 위원회로 협의요청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위원회별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내무국 실·국간 기능조정에 따라서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지도 의료법에 의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경영관린 분에 한해서는 보사환경국의 보건과가 했으나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2개 지방 의료원하고 괴산분원을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인제…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서…」하는 위원 있음)
내무국 실·국간 기능조정에 따라서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지도 의료법에 의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경영관린 분에 한해서는 보사환경국의 보건과가 했으나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2개 지방 의료원하고 괴산분원을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인제…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서…」하는 위원 있음)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현재 내무부 조정안에 대해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문제는 약간 있지만 현재 우리가 행정감사 시일을 보거나 그동안에 이행했던 것을 보아서 보사환경국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로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금번 실시되는 사무감사는 현 계획대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현재 내무부 조정안에 대해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문제는 약간 있지만 현재 우리가 행정감사 시일을 보거나 그동안에 이행했던 것을 보아서 보사환경국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로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금번 실시되는 사무감사는 현 계획대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병두 위원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확실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민교육원도 일단은 내무위원회로 넘어와 있는 것인데 도민교육원엔 행정감사가 필요 없는 것인지 필요 없어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인지 행정감사 계획서에 보면 전혀 도민교육원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진구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서 먼저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이것이 뭔가 하면 농민교육원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전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무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의 감사일정 결정한 내용은 23일날 농림수산국을 하고 24일날 농어촌개발국을 하고 25일날 지역경제국을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국과 농어촌개발국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27일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은 3개 국, 1개 원의 종합감사를 다시 한번 집고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의 감사일정 결정한 내용은 23일날 농림수산국을 하고 24일날 농어촌개발국을 하고 25일날 지역경제국을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국과 농어촌개발국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27일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은 3개 국, 1개 원의 종합감사를 다시 한번 집고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그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조진구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4항 제8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정기회는 35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35일간이므로 의회운영 진행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85회 정기회는 35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35일간이므로 의회운영 진행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이번 정기회의 시에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본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수로 본다고 해 봤자 그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집행기관에다 차라리 질의라도 해서 언제까지 예산서가 도착할 수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그 두꺼운 예산서를 받아만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를 본다는 것은 하나의 무슨 숫자 놀음하는 것밖에는 안 되니까 예산서를 심의하려면 충분히 각자의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언제까지 올라온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답을 해 줘야지 우리도 거기에 대한 무슨 준비를 한다든지 공부라도 하지 막말로 해서 한 20일 전후 해서 갖다준다면 정기회가 20일부터 시작돼서 행정감사하고 뭐하다가 보면 연말도 다 지나가는데 언제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자료를 보고 연구하고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준다고 하더라도 될까 말까한 형편인데 일자수로 굉장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20일까지 제출한다는 얘기는 20일부터 정기회가 열리면서 바로 우리가 행정감사에 들어가면 1주일간 꼬박 행정감사하지 그 예산서 누가 들여다 봅니까?
언제 들여다보고 언제 연구합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아니냐, 지금 일정을 보면 12월 2일부터 예산 예비심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언제 그 두꺼운 예산서를 보고서 언제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뭔 얘기를 한다는 것인지 이 일정상에 너무나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예산서를 작성하는데는 국비의 보조도 있고 교부세의 문제도 있고 해서 시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도정살림을 꾸려나가는 모든 재무구조를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누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이번 정기회의 시에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본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수로 본다고 해 봤자 그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집행기관에다 차라리 질의라도 해서 언제까지 예산서가 도착할 수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그 두꺼운 예산서를 받아만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를 본다는 것은 하나의 무슨 숫자 놀음하는 것밖에는 안 되니까 예산서를 심의하려면 충분히 각자의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언제까지 올라온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답을 해 줘야지 우리도 거기에 대한 무슨 준비를 한다든지 공부라도 하지 막말로 해서 한 20일 전후 해서 갖다준다면 정기회가 20일부터 시작돼서 행정감사하고 뭐하다가 보면 연말도 다 지나가는데 언제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자료를 보고 연구하고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준다고 하더라도 될까 말까한 형편인데 일자수로 굉장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20일까지 제출한다는 얘기는 20일부터 정기회가 열리면서 바로 우리가 행정감사에 들어가면 1주일간 꼬박 행정감사하지 그 예산서 누가 들여다 봅니까?
언제 들여다보고 언제 연구합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아니냐, 지금 일정을 보면 12월 2일부터 예산 예비심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언제 그 두꺼운 예산서를 보고서 언제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뭔 얘기를 한다는 것인지 이 일정상에 너무나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예산서를 작성하는데는 국비의 보조도 있고 교부세의 문제도 있고 해서 시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도정살림을 꾸려나가는 모든 재무구조를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가 빨리 넘어올 수 있도록 독촉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의 소관같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아무리 독촉을 해서 보내달라고 해도 그쪽에서 늦게 보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장님의 어떠한 결의라도 해서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확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미리 보내달라고 얘기만 해 가지고는 끝나지 않겠느냐…
어떠한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장님의 어떠한 결의라도 해서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확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미리 보내달라고 얘기만 해 가지고는 끝나지 않겠느냐…
○위원장 오운균 법정기간까지는 제출이 될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회기일정이 바꿔져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부수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 아니 법은 안 바뀌어졌더라도 내부적으로 그것을 따라줄 수 있는 우리가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꼭 어떻게 됐다고 해서 법에만 따라서 한다면…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시간이 없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면서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답변을 한번 듣고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참 조>
이 회기결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85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 회기결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85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5항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협의한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른 도정질문을 11월 30일과 12월 1일 2일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도정질문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있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저에 의한 대상 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11월 20일 정기회 시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부의코자 합니다.
11월 30일은 건설·산업위원회 소관으로 12월 1일은 문교사회·내무위원회 소관 순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른 도정질문을 11월 30일과 12월 1일 2일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도정질문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있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저에 의한 대상 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11월 20일 정기회 시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부의코자 합니다.
11월 30일은 건설·산업위원회 소관으로 12월 1일은 문교사회·내무위원회 소관 순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이병두 위원 네, 이병두 위원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여기 담당관님이 나와 계시니까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애로점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또 법적인 기간도 있는 것이고 해서 충분히 그러한 문제점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 지금 정기회가 20일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행정감사가 들어가고 도정질의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저희들 굉장히 바빠지는 업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법적인 시한이 회계연도 종료말 40일까지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40일까지라고 한다고 하면 21일날까지만 제출해 주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21일날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들 예산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2일 일요일이죠, 23일부터 행정감사 들어가죠, 그래서 27일까지 하고 30일날부터는 다시 도정질의 들어가죠, 그다음에 12월 1일까지 도정질의 들어가고 12월 2일날 2차 본회의에 들어가서 제안설명이 들어오는데 제안설명서 받을 때 처음 예산서를 넘겨본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예산서를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가 어디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어려우신 문제가 나오시겠습니다만 최소한도 한 2~3일 3~4일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는 어떠한 업무적인 그것을 좀 더 힘이 드시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을 모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여기 담당관님이 나와 계시니까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애로점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또 법적인 기간도 있는 것이고 해서 충분히 그러한 문제점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 지금 정기회가 20일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행정감사가 들어가고 도정질의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저희들 굉장히 바빠지는 업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법적인 시한이 회계연도 종료말 40일까지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40일까지라고 한다고 하면 21일날까지만 제출해 주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21일날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들 예산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2일 일요일이죠, 23일부터 행정감사 들어가죠, 그래서 27일까지 하고 30일날부터는 다시 도정질의 들어가죠, 그다음에 12월 1일까지 도정질의 들어가고 12월 2일날 2차 본회의에 들어가서 제안설명이 들어오는데 제안설명서 받을 때 처음 예산서를 넘겨본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예산서를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가 어디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어려우신 문제가 나오시겠습니다만 최소한도 한 2~3일 3~4일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는 어떠한 업무적인 그것을 좀 더 힘이 드시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을 모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 말씀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예산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회기가 같다는데에서 이 회계연도를 같이 하는 데에는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의 예산은 적어도 4월달부터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4월이면은 경제기획원에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 전부 시달을 하고 4월서부터 다음 연도의 예산이 착수가 돼 가지고 적어도 8월, 9월달 즈음 가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들은 재정법상으로 8월말까지 내무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합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8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또 9월초에 저희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또 있고 국가의 예산이 적어도 9월 넘어 가야지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도인데 그러면 각 부처가 내시하는 국고 보조사업비는 아직도 내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원으로 쫓아 다니고 각 부처에도 쫓아 다녀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작업이 늦어질 수뿐이 없고요, 또 저희들이 세입 재원의 가장 중요시되는 지방세의 어떠한 그건 물론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만 지방세의 목표설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에 관한 문제 그래서 지금 현재 교부세나 지방 양여금은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는 가내시를 해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정부 예산이 조기에 의결될 것으로 보고 우선 가내시도 없습니다.
그런 데에서 저희들 그냥 추계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 자체가 대단히 늦어졌고 저희들 법정시한을 지켜서 그날까지 낸다는 얘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계속 밤 12시 1시까지 작업을 같이 직원들하고 합니다.
죽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앞당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해서 그 안이라고 다만 하루고 이틀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하기 이전에 우리 예산을 다루던 인원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지금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예산심의 받을 적에는 우선 자치단체장의 결심이 나면은 싸 짊어지고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 무슨 사항설명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필요 없이 그냥 싸 짊어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자료를 전부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심의 자료까지 전부 유인을 해야 되고 또 제안설명도 전부 유인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일이 제가 예산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죽 판단을 해 보면 한 20배 정도는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인원은 과거의 인원, 그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날짜를 며칠씩 당기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 말씀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예산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회기가 같다는데에서 이 회계연도를 같이 하는 데에는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의 예산은 적어도 4월달부터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4월이면은 경제기획원에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 전부 시달을 하고 4월서부터 다음 연도의 예산이 착수가 돼 가지고 적어도 8월, 9월달 즈음 가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들은 재정법상으로 8월말까지 내무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합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8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또 9월초에 저희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또 있고 국가의 예산이 적어도 9월 넘어 가야지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도인데 그러면 각 부처가 내시하는 국고 보조사업비는 아직도 내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원으로 쫓아 다니고 각 부처에도 쫓아 다녀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작업이 늦어질 수뿐이 없고요, 또 저희들이 세입 재원의 가장 중요시되는 지방세의 어떠한 그건 물론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만 지방세의 목표설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에 관한 문제 그래서 지금 현재 교부세나 지방 양여금은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는 가내시를 해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정부 예산이 조기에 의결될 것으로 보고 우선 가내시도 없습니다.
그런 데에서 저희들 그냥 추계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 자체가 대단히 늦어졌고 저희들 법정시한을 지켜서 그날까지 낸다는 얘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계속 밤 12시 1시까지 작업을 같이 직원들하고 합니다.
죽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앞당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해서 그 안이라고 다만 하루고 이틀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하기 이전에 우리 예산을 다루던 인원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지금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예산심의 받을 적에는 우선 자치단체장의 결심이 나면은 싸 짊어지고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 무슨 사항설명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필요 없이 그냥 싸 짊어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자료를 전부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심의 자료까지 전부 유인을 해야 되고 또 제안설명도 전부 유인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일이 제가 예산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죽 판단을 해 보면 한 20배 정도는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인원은 과거의 인원, 그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날짜를 며칠씩 당기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좀 제 생각에는 18일까지라도 갖다 주시면…
○예산담당관 박남규 18까지요, 좀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예산담당관 박남규 저희도 늦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대단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본예산서가 올라 온 것이 국고보조에 대한 가내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가내시도 가
내시를 각 부처가 바로 해 주면 좋은데요.
바로 안 해 줍니다.
내시를 각 부처가 바로 해 주면 좋은데요.
바로 안 해 줍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가내시가 돼 가지고 하다가 그것이 또 확정이 되게 되면은 다시 수정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물론 수정합니다.
그런데 가내시 자체도 바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원에 가서도 자료를 전부 가서 얻어 가지고 각 부처 것을 얻어 가지고 오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 각 실·국에다가 중앙부처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움직여지고 있으니 빨리 알아서 좀 파악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자체도 바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원에 가서도 자료를 전부 가서 얻어 가지고 각 부처 것을 얻어 가지고 오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 각 실·국에다가 중앙부처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움직여지고 있으니 빨리 알아서 좀 파악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