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2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3.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3.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의회사무처
(11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은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이며, 10월 12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대집행기관 질문의 건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10월 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은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이며, 10월 12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대집행기관 질문의 건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10월 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욱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21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21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욱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맹경재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맹경재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맹경재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과 정책개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도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 업무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내 우수작가 미술품 등 구입비 1,000만 원, 태블릿 구입비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충북의정 30년사 발간을 위해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책자발간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수당 부족분 발생에 따라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소급액 및 ’21년도분 지급을 위해 기타직 보수 7,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노후 프린터 교체를 위해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과 정책개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도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 업무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내 우수작가 미술품 등 구입비 1,000만 원, 태블릿 구입비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충북의정 30년사 발간을 위해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책자발간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수당 부족분 발생에 따라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소급액 및 ’21년도분 지급을 위해 기타직 보수 7,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노후 프린터 교체를 위해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맹경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충북의정 30년사 발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의정 30년사와 의정 70년사를 두 가지를 놓고서 의논한 끝에 이걸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충북의정 30년사 발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의정 30년사와 의정 70년사를 두 가지를 놓고서 의논한 끝에 이걸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맹경재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0년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30년사를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사는 중간에 일정기간 ’70년대 ’80년대는 띄워놓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30년사는 ’90년대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30년사 부분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70년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30년사를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사는 중간에 일정기간 ’70년대 ’80년대는 띄워놓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30년사는 ’90년대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30년사 부분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허창원 위원 그러면 70년사는 이번에는 생략하고 30년사에 집중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맹경재 그래서 예산이 많다면 30년사를 해 놓고, 단위 책을 만들어 놓고 70년사 전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한정된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본청의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 부분은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허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30년사로 하는 결정되는 과정들이 필요했다라고 봐지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70년사는 안 하더라도 30년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30년사로 하는 결정되는 과정들이 필요했다라고 봐지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70년사는 안 하더라도 30년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맹경재 예예.
○허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맹경재 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맹경재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운영전문위원실 직원 출산휴가 가시는 분 주업무가 어떤 업무인가요? 출산휴가 가시는 분 주업무!
○의회사무처장 맹경재 우리 총무담당관이 대신…
○최경천 위원 네, 그러시죠.
○의회사무처장 맹경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채홍경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운영전문위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 주업무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보조라든지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산휴가를 가면서 보통 통상 최근 트렌드는 거의 육아휴직을 보통 같이 연계를 하는데 본인은 3개월만 출산휴가 하고 다시 복직하는 걸로 희망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운영위원회 회의라든지 기타 할 때 업무보조로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간제…
운영전문위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 주업무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보조라든지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산휴가를 가면서 보통 통상 최근 트렌드는 거의 육아휴직을 보통 같이 연계를 하는데 본인은 3개월만 출산휴가 하고 다시 복직하는 걸로 희망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운영위원회 회의라든지 기타 할 때 업무보조로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간제…
○최경천 위원 주업무가 운영위원실 회의 보조예요? 주업무가 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총무담당관 채홍경 지금 출산휴가 간 직원의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천 위원 예, 주업무.
○총무담당관 채홍경 주업무는 주간업무보고를 취합을 해 갖고 다시 저희 총무담당관실 제출하고 회의 운영에 따른 사무실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일부 행정업무 보조로다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일부 행정업무 보조로다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최경천 위원 이분 임금은 이분보다는 높게 지급하시죠? 임금, 임금!
○총무담당관 채홍경 임금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된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사람은 구했어요? 3개월인데 쉽게 구해져요, 이거?
○총무담당관 채홍경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도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집행부 홈페이지에서 공개채용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최경천 위원 지금 9월 1일부터 출산휴가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채홍경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가신 거죠?
○총무담당관 채홍경 네, 가…
○최경천 위원 그럼 지금 직원은 구했느냐고요.
○총무담당관 채홍경 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 그래요?
○총무담당관 채홍경 네.
○최경천 위원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주업무가, 업무가 똑같다고 말씀하시… 이제 하는 일이 똑같은 업무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채홍경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간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 직원하고는 약간의 업무영역 범위가 조금은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이게 임금으로는 최저임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분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이게 임금으로는 최저임금이잖아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채홍경 저희가 이제…
○최경천 위원 최저임금이에요. 그렇죠? 182만 원이면.
○총무담당관 채홍경 현재로는 최저임금…
○최경천 위원 그렇죠?
○총무담당관 채홍경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최경천 위원 3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임금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부터는 어차피 생활임금제도도 도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내 우수작가 미술품 구입 이게 지금 1,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해놨는데 1,000만 원으로 금액을 정한 기준 같은 게 뭐 있나요?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게?
그다음에 도내 우수작가 미술품 구입 이게 지금 1,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해놨는데 1,000만 원으로 금액을 정한 기준 같은 게 뭐 있나요?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게?
○총무담당관 채홍경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우수작가 미술작품 구입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산출이 1,000만 원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금년 2회 추경에 하반기에 구입하는 시점 또 집행부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3,000만 원 등등 고려했을 때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1,000만 원정도로다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우수작가 미술작품 구입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산출이 1,000만 원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금년 2회 추경에 하반기에 구입하는 시점 또 집행부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3,000만 원 등등 고려했을 때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1,000만 원정도로다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천 위원 굉장히 도내 우수작가라고 표현했는데 예산을 1,000만 원 그리고 1점당 170만 원 잡아놨다는 자체가 이게 우수작가 작품들이 맞는 건지 그리고 1,000만 원 이거는 좀 생색내기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총무담당관 채홍경 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도 예산사정 여러 가지 심의를 하면서 저희도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반기 약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고려해 달라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천 위원 이 미술품이 어디에 그럼 비치가 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채홍경 지금 저희 의회사무처에 현재 미술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29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19점은 의장님실이나 복도에 게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의회 문서고에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사무처 내에나 기타 적정한 장소에다가 게첩을 해서 다소 우리 직원이나 도민들이 와서 실제 미술…
그중에 19점은 의장님실이나 복도에 게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의회 문서고에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사무처 내에나 기타 적정한 장소에다가 게첩을 해서 다소 우리 직원이나 도민들이 와서 실제 미술…
○최경천 위원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채홍경 네, 그 부분을 앞으로 더욱 검토해 갖고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점당 170만 원은 좀 우수작품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면구스러운 그건데 하여튼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민하셔서 도내 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인해서.
너무 미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미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총무담당관 채홍경 네, 다음번 예산편성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먼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잠깐 조금만 첨언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수작가 미술품 구입이 그게 갖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소액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목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다시 예산작업을 해서 목적 실행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명작가 그리고 우수작가, 신인작가 이렇게 작가들마다 지금 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유명하신 분들도 어렵고요, 뭐 신인작가 당연히 어렵고.
그래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미협하고 많이 상의하시나요?
그래서 관련단체와 상의하셔서 고르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신경 써주시고 본회… 이때도 많이 예산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잠깐 조금만 첨언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수작가 미술품 구입이 그게 갖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소액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목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다시 예산작업을 해서 목적 실행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명작가 그리고 우수작가, 신인작가 이렇게 작가들마다 지금 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유명하신 분들도 어렵고요, 뭐 신인작가 당연히 어렵고.
그래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미협하고 많이 상의하시나요?
그래서 관련단체와 상의하셔서 고르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신경 써주시고 본회… 이때도 많이 예산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미애 위원 저도 최경천 위원하고 이상식 위원 질의에 첨언하자면 170만 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여섯 점을 일률적으로 170만 원에 한정했다는 거가 팔아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담당관 채홍경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정된 예산 금액을 170으로 한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기본적인 산출을 할 때 약 한 17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품목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본예산에도 확보 부분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정된 예산 금액을 170으로 한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기본적인 산출을 할 때 약 한 17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품목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본예산에도 확보 부분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네, 작품마다… 우수작가 미술품이라고 그랬는데 작품마다 금액 차이가 다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170만 원 일률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채홍경 네,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미술품 구입인데 우리가 구매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지금 관리 또 보존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장고도 넘쳐나서 이번에 또 다시 수장고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체국에서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수립이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는 도내 예술가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8,000만 원 가까이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작품성을 떠나서 구매를 하고 나서 우리가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한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 조례에 관련돼서도 이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보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장고는 지금 넘쳐나 있습니다. 차고 넘쳐서 이제 보관할 데가 없어서 문서고에 보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작가들한테 수장고는 사실 무덤이랑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볼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구매한 미술작품을 서로 교차해서 거는 것도 괜찮고요.
정말 도내 향토 작가분들의 작품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구매도 중요하고 보관·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술품 구입인데 우리가 구매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지금 관리 또 보존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장고도 넘쳐나서 이번에 또 다시 수장고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체국에서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수립이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는 도내 예술가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8,000만 원 가까이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작품성을 떠나서 구매를 하고 나서 우리가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한 충청북도 미술품 관리 조례에 관련돼서도 이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보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장고는 지금 넘쳐나 있습니다. 차고 넘쳐서 이제 보관할 데가 없어서 문서고에 보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작가들한테 수장고는 사실 무덤이랑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볼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구매한 미술작품을 서로 교차해서 거는 것도 괜찮고요.
정말 도내 향토 작가분들의 작품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구매도 중요하고 보관·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옥규 위원 네네.
○위원장 이상욱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신 맹경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신 맹경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