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월 17일(금) 오후 3시 15분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1년 12월 31일자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의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1991년 12월 31일자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의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병두 의원 이병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1991년 4월 12일 제1920호로 처음 제정되어서 그동안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1991년 4월 12일 제1920호로 처음 제정되어서 그동안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운균 의원 외 7인이 지난 1월 9일 제안한 내용으로서 당 상임위원회에 1월 10일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병두위원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검토의견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91. 12. 31자로 개정(법률 4464호)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시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운균 의원 외 7인이 지난 1월 9일 제안한 내용으로서 당 상임위원회에 1월 10일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병두위원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검토의견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91. 12. 31자로 개정(법률 4464호)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시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32조 3항에 보면은 일비와 여비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지금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32조 3항에 보면은 일비와 여비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지금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민귀식 대통령령은 아직 공포가 안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 대통령령이 공포가 어떤 지급기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먼저 만든다는 것은 모순…
○위원장대리 김경회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지금 급하게 병원에를 나가셨는데 총무담당관님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곽동국 총무담당관입니다.
사무국장님이 일신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에 보면은 제1항의 일비와 여러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를 일비와 여비의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2항에 보면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써 정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이미 지난 의회가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전입니다마는 1991년 4월 12일 충청북도 조례 제1910호에 의해 가지고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별표에 보면은 그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받아서 우리 충청북도 조례도 상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1을 참고적으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별표1이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의장, 부의장 또 의원, 이렇게 해서 현지 교통비는 하루에 4천5백원, 숙박비는 하룻밤에 특지는 1만6천원, 갑지는 1만5천원, 을지는 1만3천5백원, 또 식비는 특지 10,500원, 갑지는 10,000원, 을지는 9,000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공무로 몇몇 의원께서 출장을 가셨다든지 세미나에 참석할 때는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산출해서 지급해 올렸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일신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에 보면은 제1항의 일비와 여러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를 일비와 여비의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2항에 보면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써 정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이미 지난 의회가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전입니다마는 1991년 4월 12일 충청북도 조례 제1910호에 의해 가지고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별표에 보면은 그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받아서 우리 충청북도 조례도 상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1을 참고적으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별표1이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의장, 부의장 또 의원, 이렇게 해서 현지 교통비는 하루에 4천5백원, 숙박비는 하룻밤에 특지는 1만6천원, 갑지는 1만5천원, 을지는 1만3천5백원, 또 식비는 특지 10,500원, 갑지는 10,000원, 을지는 9,000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공무로 몇몇 의원께서 출장을 가셨다든지 세미나에 참석할 때는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산출해서 지급해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제가 고대 시행령이 안 된 것 같다 그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개정법률이 공포되고 거기에 수반한 개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것같다라는 얘기지 이 지방자치법에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다른 위원님 뭐 김재근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뭐 말씀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점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는 1991년 4월 6일 조례 제1907호로 처음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91년 7월 15일자(대통령령 제13427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의 명칭에 대하여 일부 변경되어 현행 위원회조례와 상이하므로 개정 요구된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내무위원회소관 중 재무국과 흥덕사지관리사무소에 속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둘째,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중 보건사회국을 보사환경국으로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셋째, 산업위원회소관 중 식산국을 농어촌개발국으로, 농림국을 농림수산국 소관으로의 명칭을 개정했으며, 도유림사업소, 농어촌공업유치사업소소관이 추가되었으며, 넷째, 건설위원회소관은 건설국이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을 개정했으며, 다섯째,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중 “가”항의 의회운영에 관한 소관사항을 의회사무처 소관한 관한 사항으로 “나”항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과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점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는 1991년 4월 6일 조례 제1907호로 처음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91년 7월 15일자(대통령령 제13427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의 명칭에 대하여 일부 변경되어 현행 위원회조례와 상이하므로 개정 요구된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내무위원회소관 중 재무국과 흥덕사지관리사무소에 속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둘째,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중 보건사회국을 보사환경국으로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셋째, 산업위원회소관 중 식산국을 농어촌개발국으로, 농림국을 농림수산국 소관으로의 명칭을 개정했으며, 도유림사업소, 농어촌공업유치사업소소관이 추가되었으며, 넷째, 건설위원회소관은 건설국이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을 개정했으며, 다섯째,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중 “가”항의 의회운영에 관한 소관사항을 의회사무처 소관한 관한 사항으로 “나”항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과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운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난 1월 15일 제안이 돼 가지고 당 위원회에 1월 16일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에 관한 규정이 ’91년 7월 15일자(대통령령 제1342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위원회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내용을 검토한 바 일부 실국의 명칭 및 소관내용이 상이해서 이를 정비하고저 첫째, 내무위원회 소관 중 재무국과 흥덕사지관리사무소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둘째,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중 보건사회국의 명칭을 보사환경국으로,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산업위원회소관 중 식산국을 농어촌개발국으로, 농림국을 농림수산국소관으로 명칭변경과 도유림사업소와 농어촌공업유치사업소를 추가하였고 넷째, 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나”항 건설개발에 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 “가”항의 의회운영에 관한 소관사항을 의회 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나”항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운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난 1월 15일 제안이 돼 가지고 당 위원회에 1월 16일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에 관한 규정이 ’91년 7월 15일자(대통령령 제1342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위원회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내용을 검토한 바 일부 실국의 명칭 및 소관내용이 상이해서 이를 정비하고저 첫째, 내무위원회 소관 중 재무국과 흥덕사지관리사무소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둘째,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중 보건사회국의 명칭을 보사환경국으로,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산업위원회소관 중 식산국을 농어촌개발국으로, 농림국을 농림수산국소관으로 명칭변경과 도유림사업소와 농어촌공업유치사업소를 추가하였고 넷째, 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나”항 건설개발에 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 “가”항의 의회운영에 관한 소관사항을 의회 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나”항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항에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가”항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수정안에 의회사무처소관에 관한 사항, 그런데 지금 이걸 가만히 보면은 “가”, “나”항 이걸 개정안은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소관의 사항은 1항에 놓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나항에 넣다 이런 차이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이 어떤 그 항목에 가항에 놨을 적에는 대개 이제 그 소관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는 비중을 놓고서 대개 앞에다 놓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사실 첫째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니냐, 할 적에 이것은 그대로 두면 될 텐데 그것을 의회사무처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고 “나”항에 가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이 순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개정안 1항은 “가”항은 그대로 좌동이고 “나”항에 가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한 사항 이렇게 바꾸면은 아무 탈이 없는 것을 앞뒤로 바꾼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순서를 좀 바꾸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운영위원회는 그래도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첫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항에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가”항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수정안에 의회사무처소관에 관한 사항, 그런데 지금 이걸 가만히 보면은 “가”, “나”항 이걸 개정안은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소관의 사항은 1항에 놓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나항에 넣다 이런 차이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이 어떤 그 항목에 가항에 놨을 적에는 대개 이제 그 소관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는 비중을 놓고서 대개 앞에다 놓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사실 첫째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니냐, 할 적에 이것은 그대로 두면 될 텐데 그것을 의회사무처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고 “나”항에 가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이 순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개정안 1항은 “가”항은 그대로 좌동이고 “나”항에 가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한 사항 이렇게 바꾸면은 아무 탈이 없는 것을 앞뒤로 바꾼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순서를 좀 바꾸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운영위원회는 그래도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첫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지금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의사담당관 송종학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을 지금 바꾸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타당합니다. 그대로 바꿔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지금 4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무위원회에 각 실국명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가서 법제, 내무에 관한 사항 또 문교사회위원회 같은데도 각 실국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번에 가서 문교사회보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선 관장하는 각 국을 넣고 그 다음에 의회소관업무를 나항에다가 넣어서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똑같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처에 관한 사항 이것을 그렇게 바꿔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렇게 돼서…
거기에 보면은 내무위원회에 각 실국명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가서 법제, 내무에 관한 사항 또 문교사회위원회 같은데도 각 실국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번에 가서 문교사회보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선 관장하는 각 국을 넣고 그 다음에 의회소관업무를 나항에다가 넣어서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똑같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처에 관한 사항 이것을 그렇게 바꿔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렇게 돼서…
○이광호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잘못생각을 하셨어요. 의회운영과 사무처 소관과 이것 일반 실국 소관과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회관계는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의회의 구성은 사무국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실국은 그 실국이 바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순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바로 사무국 사항하고 같다고 보면은 안돼요. 사무처라는 것은 그 부속기관이니까 의회에는 지금 실국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순서가 됐으니까 그렇다 이런 건 얘기가 안 됩니다. 이유는 어디까지나 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경회 여기에 관한 사항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위원님.
○정진철 위원 예, 이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이병두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상당히 어떠한 조례로서 결정이 되는 문제인데 혹시 어떠한 뭔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한번 관련책자를 다시 한 번 보면 뭐 별다른 문제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혹시나 해서 그것을 찾아보고서 한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이외에 질의하실 의견이 계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항과 나항은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여러분과의 관련된 조례를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심의 토론하던 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끝나는 즉시 간담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항과 나항은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여러분과의 관련된 조례를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심의 토론하던 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끝나는 즉시 간담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