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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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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연수원


일시  2016년 11월 11일(금) 10시

장소  자치연수원 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해 격려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박승영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송태호 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자치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행정지원과장 곽영학

교육운영과장 유경수

도민연수과장 김태왕

○위원장 김학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경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태왕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저희 자치연수원을 방문하여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민행복시대를 선도할 인재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6년 충북대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정원은 39명이며 자료 작성 후 2명이 충원되어 현원은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에 3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6년도 총예산은 50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22억 4,0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600만 원, 인건비가 27억 5,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무는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시설은 부지 23필지에 16만 3,040㎡이며 건물은 9동에 연면적 1만 4,829㎡입니다.
  교육기자재는 컴퓨터 등 시청각장비 26종에 166대, 도서 2만 8,438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자치연수원은 충북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수도권시대를 주도할 창의인재 육성 등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시대를 주도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주요 도정비전 및 가치 공유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 도정비전 및 가치 공유입니다.
  국·도정시책의 공감대 형성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해 영충호시대 충북의 역할 등 시책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자 역할 강화교육도 연초에 실시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주요 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하여 4%경제이야기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이해를 통한 자긍심 제고를 위해 충북 바로알기, 도정현안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리 역사 바로알기 과정을 새로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강사 확보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수강사 DB를 구축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강사 만족도조사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지역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영충호시대의 역량 있는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공직자 과정에 토론형 교육을 확대하였고 중견간부양성과정도 현장교육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충북 마인드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예산 확보역량 강화 등 행정역량 제고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미래 충북의 역점사업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산업현장과 연계하여 솔라충북, 함께하는 바이오과정 등을 참여식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국악의 이해와 체험, 스트레스 날리기 등 7개 과정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7쪽, 융합형 인재 양성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스마트시대에 맞춰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활용능력 배양과정 등 5개의 과정을 실시하였고, 학습자 중심의 사이버교육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공직자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과 시·공간 제약 없는 모바일 및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화의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어학교육을 실시하였고 벤치마킹 등 다양한 의견 청취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교육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교육 운영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교육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여성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교육을 하였으며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지키미 등에 대한 도우미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모사업 대응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생활법률과 세무상식, 물가모니터링 과정을 통하여 경제마인드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안전문화 전문강사과정, 구조·구호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복교육입니다.
  도민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취미교실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등 행복강좌 13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연수생 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참여식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시행하였으며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고 사회교육기관과 우수강사를 공유하는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최적의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과 함께하는 연수원 운영으로 도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교육생활을 위해 올해 노후 시설인 대강당을 리모델링하여 교육생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안전사고 방지대책으로 협력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교육관, 생활관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복리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실 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저염도의 건강식단 제공과 연 2회 구내식당 만족도 조사를 하는 등 교육생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나눔과 공유, 상생의 연수원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을 위해 도민 대상 수상자, 시장·군수 등을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였고 지역과 상생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해 농촌일손돕기와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교육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방을 통한 도민 편의 제공을 위해 연수원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에 2016년 교육실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학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우선 추가 자료 요구를 받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연수원 배치도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 직원들 결근, 조퇴, 연간 30일 이상 출장기록을 갖고 있는 직원현황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연수생 중에서 무단결석, 조퇴자들 현황 좀 뽑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실 때는 직위, 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제가 오늘 자치연수원 감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글쎄요, 그게 과연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연수원의 우리 직원들이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도 간혹 여기 자치연수원에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그런가요, 원장님?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저희가 아마 그전에는 좀 아프신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은 뭐 대부분 다들 건강한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럼 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흘러 다녔을까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그전에는 아마 좀 아프시고 이러면은 이쪽이라도 본부보다는 업무 어떠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으니까 좀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인사발령을 내서 업무 부담을 경감도 하고 병 치료도 하고 이런 배려 차원에서 이쪽으로 인사발령을 좀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본청에서 인사를 우리 자치연수원에 대해서 좀 그렇게 띄엄띄엄 보는 그런 시각인 거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사실 공무원교육, 연수에 관련된 분야가 결코 한가한 분야가 아닐지언데 그런 인식을 본청이 갖고 있다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자치연수원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자치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이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증하시기 위한 더욱더 철저한 노력, 또 성과 달성을 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학철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연수원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여기 보면 영충호시대의 역량 있는 공직자 육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연수원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이직이 좀 많고 또 몇 개월 근무 안 하시고 또 본청에 가시고, 좀 전에도 위원장님 얘기했다시피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와서 근무하다 가는 그런 인식이 지금 청내에 돌고 있어서 저도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올해 2016년도에 여기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총 몇 분이죠? 지금 35명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37명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37명이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예. 
최병윤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44명이라고 총근무인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지. 
  ’14년에는 49명, ’15년에는 43명, 지금 44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37명이라고 그랬죠?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저희 지금 총현원은 37명이고요.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 도민연수과에 농기계 그다음에 영농기술 이런 걸 가르쳐주는 농업기술팀이 있었는데 이 팀이 작년에 농업기술원으로 이것이 직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6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지고 지금 39명이 정원이고 그중에 2명이 저희들이 정원에서 현원이 안 채워졌습니다, 2명은. 기능직 퇴직하신 분들 이분들 두 분이 아직 채워지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37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원경찰 여기 지금 세 분이 추가로 근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여기 식당에 일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근무하시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총인원이 44명이 맞는 거예요? 일용직까지 다 해서? 
  총 지금 근무인원이.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저희들 총인원이 37명, 거기 37명 중에서도 지금 육아휴직이나 들어간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여기 식당에는 상근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수시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고 그래서 일용직이 한 분도 저희들 직제에는 안 잡히고 그냥 그렇게 하신 분이고, 나머지 근무하시는 분 37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1명은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들어가 있고 35명… 
최병윤 위원   그럼 자료에 35명보다 2명 더 많은 거네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예, 지금 여기 추가로 25일 그때쯤 작성한 건데 그 후에 2명이 더 적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알았습니다.   
  8급이 지금 정원이 5명으로 돼 있는데 1명밖에 없죠?  
  여기 책자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39명 중에 35명인데 2명 더 채워져 있어요? 37명이, 8급이 돼 있는 거예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예, 7급 1명하고 8급 행정직 1명하고 그래서 2명이 채워졌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8급이 아직도 3명이 모자라는 거네요. 그렇죠? 8급만. 
  8급이 2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1명으로 돼 있는데.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예,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직급에 상관없이 2명이 부족한 겁니다. 
최병윤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 중에 전·출입이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도 23명이 전입을 하고 전출을 했어요. 2015년에는 21명이 전입을 하고 또 전출이 23명, 올해는 전입이 27명, 전출이 29명, 이 내용 맞아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전체 인원 37명 중에 27명이 전입이 들어오고 29명이 전출이 갔는데 운영이 되겠어요, 이래서? 
  그냥 계속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면 이게 근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인수인계하는 것도 힘들 테고. 
  물론 이게 집행부 행정국에서 전·출입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연수원에서 또 오신 분들이 전출을 요구하고 뭐 전입이야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있겠어요? 
  전출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많아지는 거 같은데, 제 얘기 맞아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저희 여기 연수원이 오시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시려고, 그러니까 오시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시려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보통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보통 1년 주기 정도 근무하고서 가는 게 일반적인 그건데 그리고 그전에도 한 6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가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도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한 2년 정도 이래 근무를 하셨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충북도, 본부 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근무하면 가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니, 1년 정도 근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자료 보면 5급·6급 따져서 한 20명 정도가 6개월 미만이에요, 전·출입이.
  물론 오고 싶어 해서 온다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장님 얘기도 또 다시 하겠지만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거장도 아니고 쉬러 오는 휴식처도 아니고.
  이게 우리 도청 내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거의 많이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다, 자치연수원이.
  다른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우리 산하단체·산하기관보다도 특히 자치연수원이 그런 부분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하다가 전출이 되든 또 전입을 새로 오시든 이런 인사체계가 돼야 되는데 6개월 미만, 뭐 서너 달 있다 가고 또 서너 달 있다 와서 또 그분도 6개월도 안 돼서 또 가고, 계속 자치연수원에 대한 인력이 이렇게 허술하게 돼서 과연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수가 되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가죠?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최소한 한 1년 아니면 2년 동안 근무를 해서 한 1년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그다음 한 1년 정도는 자기가 그동안 익혔던 것을 한번 이렇게 업무계획이나 이런 데에, 교육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 전체적인 도 인사 차원에서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수원이 좀 더 발전하고 내실 있게 되려면은 최소한 1년 이상 이렇게 직원들이 근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원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도민연수과장님도, 혁신관리본부장님 하셨다 이리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과장님이 또 공석으로 몇 달씩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기구표 보면.
  그래서 하여간 연수원에 대한 비중이나 인식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도청 내에서. 
  제가 행정국 사무감사 때 확실히 짚을 겁니다, 이거. 제대로 좀 해라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이런 조직 내에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부분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 또 채용을 안 하고, 물론 전출을 가든 타도로 가든 퇴직을 하든 직급·직능별로 필요한 부분에 좀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데에 부족하고 채우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해도 집행부에서 이런 보충을 안 해 주니까 일 못하겠다는 식으로 막 아우성치는 그런 부서도 있어요.
  경제통상국 같은 데 지금 4%경제 실현을 하겠다는데 경제통상국에서는 지금 1년이 넘게끔 한 두세 명씩 그렇게 인원보충 안 해 주는 팀도 있고 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내세우는 얘기하고 뒤에 따르는 실천이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행정국 15일 날 감사 때 짚어보려고 나름대로 자료 파악하고 있는데, 자치연수원도 아까 우리 원장님 다 일반현황서부터 사업계획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일반 기업들도 특히 대기업들,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의 역량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신입부터 고위직까지 다 체계별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변화되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야 되니까 갖고 있는 역량을 더 키우고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충청북도 각 시·군서부터 공직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시키는 이런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자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고, 특히 원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여기 팀장님들 보면 다 6개월 미만에 5급 이상이 16명, 6급 이하가 4명, 20명씩, 서른 몇 명 중에 일반직 밑의 급 빼고 나머지 중견급에서 이렇게 이동이 많으면 밑의 직원들이 보고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요구 좀 하셔서 물론 요구한다고 반영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도 담당 위원회니까, 또 더군다나 행정국도 같은 위원회라 행정국장한테 하여간 제가 15일 날 좀 강하게 주문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오셔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고 갈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하시고 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좀, 하실 거죠?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건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늘 우리 각 시·군에서 오는 공직자들이 정말 알차고 기억에 남고 뭔가 교육을 받았을 때, 물론 급수별로 다 기억이 다르겠지만 교육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말 알찬 교육이 됐다 이런 걸 각 시·군의 공직자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강사진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해서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역할을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연말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보니까 정원이 35명에서 당초에 자료 제출 시에는 결원이 4명 있었는데 그동안 2명이 결원이 보충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앞으로 2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2명이 부족한데 그 2명은 저희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2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원관리, 기관별로 아마 직급별 정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지금 9급이 정원이 1명 있어요. 과연 우리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도 9급에 대한 정원이 필요한 것인지…
  사실 도 단위에 지금 소방직 공무원들 외에는 9급 공무원들이 배치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특수 시설직렬 외에는 9급직이 없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이렇게 말이에요, 부서별 정원관리에 보면은 9급을 아직 정원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요거는 저희들 원뿐만 아니고 아마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아마 필요하고 이래서 이렇게 각 산하 단체별로 1명씩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두 명씩.
  이것들이 뭐 9급 신규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다른 데서 전입 오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직급 간의 어느 정도 균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동안 우리 자치연수원에 9급 공무원이 현원으로 확보된 적이 있었나요?
○도민연수과장 김태왕   없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원장님, 이런 건 현실에 부합되게 과감하게 정원을 8급 TO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금번에 2명이, 기능직이 일반직화되는 2명에 대한 결원이 아직 보충이 안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10월 달 시·군 전입 자원들이 10월 말에 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때 도에서도 결원현황을 파악해서 시·군 자원을 이렇게 모집을 했을 건데 그 2명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전체 정원의 근 5%가 넘는 그런 결원인데 이번에 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을까요?
  한직부서라 뭐 우리 총무과나 정원 관리하는 자치과에서 관심을 좀 안 두는 거예요?
  원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국에서 그걸 해서 인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각 실·국이나 산하기관에 한두 명씩 부족한 인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균형을 맞추면서 아마 인사발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결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원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 갖고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직원들이 그럴 때 업무 과부하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행감자료 30쪽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원 교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테니스장이 2면에 1,328㎡가 있는데 과거에 테니스장이 무주부동산으로 그렇게 한번 얘기가 된 것으로 접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무주부동산이 현재 국유재산화됐습니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죠?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구장 부근에 일부 땅이 아마 무주, 그러니까 주인을 찾지 못한 땅이 있는데 아직도 그냥 찾지를 못해서 그대로 저희들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무주부동산을 조달청에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국토부에서도 지적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을 찾지를 못했고 그리고 현행 제도로서는 그것이 무주 땅을 그냥 그렇게 땅으로 편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한 몇 년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누군가의 이름으로는 돼 있는데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분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주인은 있는데 그 주인을 찾지를 못하고,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살아 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런 땅을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아, 우리 테니스장 필지는 등기가 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소유자 등기는 돼 있는데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소유자는 있는데 그 소유자를 지금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땅에 대한 관리청은 어디예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금 그거는 없는데 일단 저희들 내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박한범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어찌됐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국유화를 하든지 어떠한 양단간에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일간지를 통해서 몇 회 이상의 공고를 내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이 문제를 좀 해소할 수가 있는 건데 법적으로 그런 사항을 이행을 해도 국가로 이렇게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닌가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이 부분은 도민연수과장님이 여기 오래 계셨고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박한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도민연수과장 김태왕   도민연수과장 김태왕입니다. 
  제가 과거에 관리팀장이었을 때 그 문제를 발견해 갖고 6개월 동안 공고를 내서 무주부동산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문제는 그때 당시 청원군 그쪽에서 그거를 추진을 했었는데 그 문제가 무주부동산, 그러니까 주인이 완전히 없을 경우나 일본인 명의로 되었을 때에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현재 박래규라는 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토지대장상.  
  그런 거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톱이 된 상황인데요.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문 변호사나 그런 거 자문을 들어 갖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서 국유재산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우리 테니스장 그 필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인용이 좀 불가한 그런 사례에 지금 해당된다는 얘기죠?  
○도민연수과장 김태왕   대법원 판례가 지금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인용되는 사례가 있고 인용이 안 되는 사례로다 좀 있어 갖고 지금 우리 도 재산관리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청원군에서 6개월 무주부동산 공고를 내 갖고 그걸 국유재산화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도 재산관리 부서에서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어느 자치단체가 그것을 소유하건 간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유 재산화가 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우리 청주시가 됐든 우리 충청북도는 관리청으로서 무상사용을 승인을, 무상사용을 허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 이렇게 좀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튼 가장 좋은 것은 현재 이렇게 오랫동안 6개월 이상을 과거에 청원군? 뭐 이렇게 좀 공고를 했다 해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니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잘 검토하셔 갖고 조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교육시설하고 숙박시설이네요. 
  숙박시설을 보니까 공무원들의 숙박시설은 2인 1실로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도민연수원에는 4인이 1실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 이렇게 좀 표기가 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저희들 공무원생활관은 지금 100실이 있는데 2인씩 들어가서 200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도민생활관은 25개의 실이 있어서 4명씩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00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쪽은 평수가 좀 작은데 공무원생활관은, 도민생활관은 또 4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방 한 칸 크기가 좀 큽니다. 
   그래서 4명이 들어가서 하더라도 큰 불편이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각 실마다 규모가 있으니까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좀, 공무원들 숙박시설은 지었다 하고 도민들은 4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 도의 시작인, 주인인 도민들은 한 방에 4명씩을 배치하고 공무원들은 말이여 한 방에 2명씩 지내게 한다! 
  이건 외형적으로 보면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물론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방도 크고 또 그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두 분씩 이렇게 해서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도민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함께 참석한 사람들은 뭐 4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는 거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다 하더라도 좀 참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한 지역에서 4명 이상씩 와서 묵을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 참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사람들하고도 같이 숙박시설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좀 있을 거 같은데 그것은 가능하면은 지금 공무원 숙박시설도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거 참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계속 유지한다 하면은 도민들의 숙박시설도 2인 1실 쪽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 행감자료 109쪽을 보니까 공무원생활관이 그래요. 연간 현재까지 101일을 사용해 갖고 964명이 숙박시설을 이용한 거로 돼 있고요. 도민생활관 14일에 사용인원이 106명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1일 평균 공무원들도 9.5명, 도민 숙박시설은 한 7.6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그 10명 내외의 이용자를 위해서 이런 숙박시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요즘 얼마나 교통이 편리한 시절입니까. 
  지금 북부지역에서 오는 데 다소 그분들이 원거리나 불편한 거 있어서 숙박을 이용하자고 한다손 치더라도, 공무원들 신규교육 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숙박비가 포함된 것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여기 지금 공무원들은… 
  1만 원씩 받나요,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이쪽에 오시면은 그분들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115일에 1,070명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용일수가 115일이라는 얘기고 사용 그것이 1,070명이라는 얘기니까 이것은 그냥 산술적으로 나눠서 10명이라면 곤란할 거 같고요. 하루에 들어올 때 저희들 공무원교육 같은 데 신규자들이 많이 쓰는데 이분들이 한 70명이나 한 50명씩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그래서 한 4일씩 이렇게 묵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한범 위원   신규 새내기 공무원들 기본교육 하는 것이 지금 몇 주간 진행하죠, 교육과정이?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지금 3주 동안 교육하는데 1주 그러니까 4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4일 이제 묵습니다, 여기 연수원에서. 
  그리고 2주는 출퇴근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요즘 젊은이들 이런 교육시설에서 지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훈련기관에 숙박비 명목으로 내는 비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한테 인근 지역에, 본인이 이제 합숙을 한다 하니까 여기서 머무는 것이지 그분들 자유의사에 맡기면은요, 주변에 좋은 환경 가서 지내다 다음날 여기 교육생으로 또 출근하고 그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이게, 우리 원장님 본 위원이 1,000명, 10명 미만이라고 한 것은 연간을 평균해서 얘기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봅시다, 나중에. 새내기 공직자들이 과연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한 데서…
  요즘 애들 아파트 세대 아닙니까. 참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지내서 애들이 곰팡이 나고 막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기회를 줄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가게 되면은 본인들이 거주하는 자신들의 가정이나 기타 이런 숙박시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노후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유의사에 맡겨서 비합숙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게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앞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우리 원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규과정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주 동안 하는데 1주 동안은 합숙을 합니다. 
  물론 합숙을 하는 그거는 교육생들이 좀 불편한 감도 있기는 할 텐데 각지에서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여기에 모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있으면서 친목도 다지고 그다음에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면서도 서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주일씩, 딱 일주일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을 하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100쪽, 행감자료 100쪽입니다. 
  교육 성과분석 결과로 해 갖고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공무원교육도 그렇고 도민교육도 보면은 2015년도에 비해서 평균 만족도가 좀 저하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박한범 위원   공무원교육을 2015년하고 2016년도에 여러 가지 과정별로 교육과정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 있어요, 만족도를. 
  ’15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제일 위에 107기 과정에, 2월 9기 봅시다. 상단에 뽑아 놨네. 
  상단에 보면은 평균 만족도가 90.4% 아니에요. 그렇죠?  
  107기 3,65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평균이 90.4%가 나왔잖아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예, 90. 
박한범 위원   그렇죠? 다음 102쪽을 보면은 2016년도에 96기 3,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만족도가 90.1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더 향상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후퇴하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차이가 한 0.3% 정도 나는데 이것은 큰 차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생들의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그때 강사님들의 약간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조금 작년도보다 지금 낮은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원장님 그런 식으로 아전인수로 생각하시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민교육원도 봅시다. 도민교육도 말이여 2015년도에 92.7에서 2016년도 설문조사 결과는 91.2로 1.5포인트가 하락됐어요. 
  이것도 적은 수치가 아닙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그런데 좀 낮아지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올라가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교육생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이것이 1∼2%씩은 변동사항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한 5% 이상씩 뚝 떨어지거나 이러면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마는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거, 1∼2% 이런 걸 가지고서 그것을 교육을 잘했다 못했다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90% 이상 나온다는 자체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역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원장님,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5년 치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년 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양 연도밖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요구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본 위원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 하면 한 5년 치 통계를 놓고서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일반 교육생들이 느끼는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설문조사 이거 누가 주관하십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이것은 각 교육과정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끝나면 담당자들이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원장님께서 90% 이상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공직자들이 교육과정을 마치면서 아마 종강 시에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하죠? 그렇죠?
  어떤 본인의, 설문에 응한 사람이 직접 자기 성명을 표기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예, 맞습니다. 
  무기명으로 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피교육생들이야 계속해서 앞으로 공직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첫 신규로 이수한 그러한 지역에서, 자리에서 나쁘게 평가해 주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 신뢰성에 대한 담보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자치연수원의 업무를 저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설문조사는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라 교육생들의 어떤 기수가 끝날 때는 하다못해 도의 감사관에서 와서 유인물을 직접 갖고 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면은 이 결과치를 더 믿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아마 저희들 교육할 때마다 끝나고 나 가지고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이것을 한다는 거는 업무부담도 있을 테고, 그분들도 이거 할 때마다.
  그렇다고 저희 공무원들이 나온 수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좀 믿고서 한번 믿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야 누가 와서 그걸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와서 한다는 거는 감사담당관실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와서 할 시간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뭐 잠시 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관실의 업무를 엄청 가중시킨다고는 보지를 않고요, 그건 굳이 감사관실 아니라도 제3자가 공정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데이터를 한번, 측정치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본 위원이 자치연수원에서 이거 뭐 직원들이 이 수치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좋게 나오게끔 작성했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교육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예, 그러면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한번 개선책을 좀 만들어서 남들이 봐도 아, 제3자가 해도 이만치 좋은 수치가 나온다 하면 그 이후부터는 도민교육이 됐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를 저희들이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위 만족도조사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주문 좀 하겠습니다.
  이 성과지표라든가 만족도조사는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개선해야 될 점 또는 보완해야 될 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준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고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2015년도, ’16년도 설문 분석지 결과를 보면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첫째는 매년 이 성과지표, 만족도조사지표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강사 강의만족도라든가 어떤 시설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속적으로다가 이루어져 오긴 했습니다마는 ’15년도하고 ’16년도의 이 평가방식이 좀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년도하고 올해 하고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백분위 만족도조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적정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에 만족하느냐 이걸 0점부터 100점까지 백분위로 나누는 것은 이건 잘못된 평가방식입니다.
  5단계 평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매우 우수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 이런 식의 5단계 평가가 적합한 것인데 이 백분위평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다 좀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가에게 더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평가척도를 일관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데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길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만족도조사한 거는 이번에 92% 나온 것은 이것은 저희가 5단계로 합니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그다음에 미흡 이렇게 해서 5단계를 하는데, 매우 미흡 이래서 하는데, 그중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의 퍼센티지가 92%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만족’하고 ‘매우 만족’의 퍼센티지수를 지금 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학철   ‘만족’과 ‘매우 만족’이라고 답변한 퍼센티지가 92%고 팔십 몇 프로고 이렇게 전환하신 거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시행규칙 자료 좀 주시고요.
  31쪽에 따라서 연도별 시설 이용현황 있어요. 건별 현황을 ’16년도 올해 거만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시설사용료 부과된, 30건에 대해서 부과된 건의 현황, 그리고 감면 36건에 대한 현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몇 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이 월별로 이어져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하는 시기가 매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월별로 특별한 기간을 두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은 크게 공무원교육과 그다음에 도민교육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은 저희들이 기본교육이라 그래서 신입생들, 신규자들이 들어와서 받는 교육이 있고요, 이거는 3주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한경쟁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제한경쟁 이렇게 해서 뽑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한 2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교육생, 6급입니다. 중견간부과정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은 2월 달에 들어오셔 가지고 12월까지 44주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교육들은 전문교육, 그다음에 교양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한 짧으면 2일, 길면 4일, 5일 이렇게까지 해서 한 일주일 단위 대부분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교육은 보통 하루 내지 이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박봉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교육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8개 부서 정도가 지금 도민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도민교육은 대개 보면 1박 2일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민교육은 월별로 분산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시기 한때에 몇 개월을 위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저희 교육은 대부분 월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주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월별로 계획을 세워 놓고 월별에도 또 주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1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이 아까 신입공무원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오시는 신입공무원들 교육하고 그다음에 6급 이하죠? 6급 이하 교육생들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여기서 숙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부 출퇴근도 가능한 건가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자들은 일주일 동안은 전체가 의무적으로 여기서 하면서 같이 자고 먹고 이러면서 서로 빨리 친해지고 빨리 서로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건 만들기 위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다른 데 나가서 호텔이나 이런 데에 가 가지고 한 3박 4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묵고 하면서 교육을 받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있으면서 숙박을 하면서 그렇게 한 4일 정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는 각자 본인이 알아서 집에서 다니든 여기 와서 하숙을 하든 그건 자유고요.
  저희가 연수원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인근에서 자기가 하숙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고 요.
박봉순 위원   아, 그러면 6급 이하도 같이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여기서 계속 기거를 하게 되나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6급 이하들은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저희 원에서 머무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집에서 다니고 아니면 출퇴근 이렇게, 아니면 인근에 여관이나 하숙집을 얻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외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여기 가끔 영동이나 제천, 단양 이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 머물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저희 여기 시설이 층별로 난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냉난방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를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여기를 좀 개별난방을 해서 영동이나 아니면 제천, 단양 먼 데서 굳이 여기서 머무시겠다 하면 저희들이 숙박을 제공하려고 그래서 예산 올린 게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는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생들이 기거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6급 이상, 사무관급 교육은 외지에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대다수가 거기 공무원연수원에서 기거하는 걸 거의 회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나와서 그 인근에 아파트나 전부 하숙을 하고 있는 이유가, 새로 지은 교육연수원도 아마도 행동의 제한 때문에 거의 사무관급 이상들 교육 가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은 거의가 다 외부에, 외지에서 하숙을 하시면서 교육을 마치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는 부분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행감자료의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개·보수 현황이 나옵니다, 개·보수 현황.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에서 시설배치도를 좀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정문 들어오면서 우측이 공무원교육관하고 뒤에가 생활관이고 좌측이 도민교육관이고 도민생활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부분이 지금 2016년도에 보니까 6월 달에 공무원교육관 대강당 리모델링하고 전광판 교체를 하셨고, 또 8월 달에 도민교육관하고 공무원교육관 출입문 보수를 완료한 거로 돼 있습니다. 
  또 ’17년도에는 도민대강당 개·보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도민대강당 영상·음향 장치, 전광판, 공무원 및 도민교육관 휴게실 리모델링, 또 공무원생활관 난방 공사,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난방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있고 또 향후에 또 해야 될 일을 보면은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에 침대, 책상 등 가구를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청사에 관한 이중 창문을 해서 단열을 보강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데, 참 이거 저도 이 책자를 보면서 참 희한하다 느낀 것이 연수원이 교육생들이 도민교육이든 공무원교육이든 계속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서 머무르는 곳인데 하루도 안 빼놓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실질적으로 공사라는 게 우리가 좌측 도민교육과, 거의 공무원교육이 아마 거의 달별로 뭐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그래서 아까 공무원교육 시기나 도민교육 시기를 여쭤본 건데 거의가 매월 보면 중복될 때가 거의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한쪽에서는 교육을 받고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교육원으로서의 사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인 면은 전혀 아니다 그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도에서 또 예산 문제가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엊그저께 감사실 행감을 하면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교육을 받는 이 교육 장소가 한쪽에서 공사하고 한쪽에서 교육받고 한다는 건 전체적인 정서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공사를 어느 쉬는 시기에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또 향후에 하겠다는 부분이 앞쪽에 교육관은 일부 출입문하고 다 보수를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뒤에서는 또 난방 공사를 해야 돼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여름철이나 이렇게 되면 난방 공사, 여름철에도 요즘은 냉방에 대한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육현장이 제대로 교육이 되려면은 안정한 자리에서 정서적으로 정상화를 찾았을 때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도별로 해서 어느 기간 동안 해서 고쳐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과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와서 교육받는 사람이 생활관에 또 생활을 하는 부분은 또 깨끗하고 청결한 데서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미흡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셔 가지고, 교육하러 온 사람들이 한쪽 모서리에 뚝딱거리는 모습을 매번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상 교육 연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시설 보수는 차라리 1년에 겨울철을 뺀다든가 아니면 몇 개월, 뭐야 교육생을 안 받더라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딱 기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를 하고 교육생을 받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입니다. 
  방봉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한꺼번에 아니면은 교육이 없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건물이 ’94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일거에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싹 하면 좋은데 정부나 지방 예산이 넉넉지를 않으니까 저희들 늘 1년에 시급한 거부터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교육이 없거나 좀 적을 때 아니면은 여름방학 때 이런 때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예산들이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더 확보하면은 한꺼번에 싹 했으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교육이 적거나 없는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고 또 교육에, 학생들한테 불편이 적도록 공사를 하면서도 최대한 그런 것들을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94년, ’96년 거의가 한 22년, 20년 이상 다 전부가 시설이 20년 이상 사실상 노후가 된 건물인데 이런 부분이 한꺼번, 한 번에 하기는 상당한 무리라고는 생각이 본 위원도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교육원이란 연수를 받는 연수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서 교육받고 한쪽에서 공사하는 그게 매월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은 연수원으로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한 달, 두 달 쉬고 보수하고 하든지 아무래도 도민교육할 때 공무원교육관을 시설  보수한다든가 공무원교육관을 쓸 때 도민교육관을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사용하면서 공사는 안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변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도에서, 저희들도 우리 김학철 위원장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어차피 저희 소관의 또 연수원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해 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쉬워집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20년, 22년 된 건물을 지금 한꺼번에 보수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도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고 해 가지고 찔끔찔끔 고치기의 식은 매년 공사로 이루어지는, 매일 공사를 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건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아까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여러 위원님들 요구하신 거 준비가 아직 덜 됐는가요? 얼마나 걸립니까? 
  서둘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 
  연철흠 위원님 질의 조금 이따 하실까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연철흠 위원   예.
○위원장 김학철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연철흠 위원   하고 그러고 또 하죠. 
○위원장 김학철   그러시죠, 예.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에서 제출된 자료 잘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자료를 좀 넘기면서 10월 초에 본 위원이 우리말 사용하자고 5분발언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 자료 한번 훑어 보셨죠, 원장님?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예, 훑어 봤습니다. 
연철흠 위원   적어도 한 페이지에 참 제가 보면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 지역 리더, 마인드, 솔라 충북, 맘 리프레시, 포토샵, 엑셀,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빅데이터, 글로벌, 벤치마킹 뭐 이거. 어느 나라 자료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외국어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야 자치연수원이 끗발 올라가고 좀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어째 이렇게 본 위원 알기로는 본청에서 각 실, 사업소로 다 가능하면 우리말 사용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부터 우선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작성하면서 연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좀 고치기는 했는데 또 많은 부분들은 기존에 쓰고 있던 단어들을 그냥 발음대로 썼던 거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한글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꾸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고친 게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완전…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저희 관심을 가지고 고치기는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연철흠 위원   아니, 참 글쎄요.
  참 우리말로 써도 얼마든지 가능할 만한 이런 내용들을 넘기면서, 전부예요. 상처 드레싱이니 뭐 참. 
  다음부터는 좀 정말 우리 언어, 우리말 분명히 넣어서도 할 수 있어요. 작성할 수 있고 외국어로 이렇게 해서 예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요, 위원님들이 각 실·국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거 불필요하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어요. 추경에 외국말로다 딱 변경해서 올라온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이게 꼭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싶어 갖고 또 통과시켜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꼼수에 자꾸 넘어갈 수도 있다. 
  또 우리 좋은 글들이 있음에도 자꾸 외국어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관에서 할 일은 아니다 싶어요.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3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교육을 한번 봐 주시면 명사특강이 있어요. 
  3회를 했고 또 시장·군수 특강 한 번 하셨는데 명사특강 중에는 도민 대상자인 김덕환 보건대 총장님이 세 번을 하신 게 다이고 그리고 시장·군수 특강은 수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1회뿐이 안 했어요. 
  그런데 그 1회도, 한 번 한 것도 교도소 가 계시는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하셨는데 잠깐 나오셨을 때 하신 건가, 구속되기 전에 하셨던 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명사특강에서 83명의 역대 수상자들을 놓고 강사들을 섭외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문화체육, 산업경제, 선행봉사 이런 쪽에 충북 최고의 도민대상에 선정돼서 상을 받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 명들이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세 번씩 나오고 시장·군수는 한 분만 나오시고.
  그래 역대 수상자 중에 그러면 82명의 강사들 이쪽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한 분이 계속 한 건지, 또 시장·군수님들의 특강 이게 수시라고 했는데 한 번인데도 수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특강 이런 것들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실 얘기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적게 특강들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역대 수상자들 이분들을 뭐 여러 번 모셨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년에 한두 분 정도 모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러 분들도 몇 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맞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들 교육과정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못 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모시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시장·군수님 이런 분들도 좀 더 자주 모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못 모신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모셨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시장·군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더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작년에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15년도?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지금 자료를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될까요?
연철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에 훌륭하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만들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많이 듣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고요.
  시설개방 편의제공이 있어요.
  그런데 국제행사, 도 주관행사, 지역단체·기업행사에 적극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좀 지원하셨던 게 무엇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저희들 여기 청사를 대여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오송바이오엑스포 같은 데의 운영인력들 합숙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숙박, 그다음에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이런 숙박도 하고, 그다음에 충남교육청 연수개발, 교육개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철흠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필요한 숙소나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죠?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예예.
연철흠 위원   특별하게 뭐 별다르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 안전하게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시나 이런 거 점검하는 정도, 그렇죠?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숙박시설이나 저희들 여기서 할 수 있는, 아니면 운동장이나 이런 거 대여해 주고 이런 것들.
연철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설사용료 부과액과 감면액을 보면 감면액수가 꽤 커요, 부과된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 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감면시켜 줬는지…
  지금 조례를 보면, 자료를 받아보면 더 명확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용료 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그 밖에 연수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면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너무 감면을 해 주는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이다. 도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감면되고 또 원장님이 “이건 감면해 줘.” 하면 감면이 되는…
  타 자치단체에 보면 본 위원도 주변에서 이러한 공간 활용하고 뭐 하는데 떼를 써서 감면 받기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뭔가의 명확한 규정이 있음으로 이런 부과대상과 감면대상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규칙을 좀 요청을 했어요.
  이게 질의 중에 왔네요.
      (자료 검토)
  규칙이 없어요?
○행정문화전문위원^주무관 이제완   조례만… 
연철흠 위원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규칙을 좀 보자고 했던 건데, 분명하게 제11조에 시행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장님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감면시켜 줄 수 있으면 감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 10월까지 1,732만 원이라는 돈을 감면을 시켜 줬단 말이죠. ’15년도보다도 훨씬 늘었어요, 감면액이.
  물론 부과액도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14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를 치르고 이러면서 여기에서 숙박을 하고 이래서 감면이 많이 됐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사용하거나 이러면 감면하는 것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 조례 7조에 의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이런 것들은 해 주고 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늘 하던, 그래서 했던 것들이 국가 또는 충청북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법인,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회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군인이나 경찰 등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가, 주부모임이나 도연합회, 도 농업경영인 등 사업 목적이…
연철흠 위원   원장님, 아니 뭔 근거인가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연철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 명문화된 이런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부과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서울에 있는 시설물 이용하는 데에 부과시키는 그런 내용 갖고 여기서 적용시켜서 부과할 겁니까? 
  지금 자치연수원에 필요한 시설물 이용하는, 이거 규칙은 의회에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는 규칙을 왜 안 만들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단순히, 시설물 사용료라고 해서 한 장짜리, 그리고 이거 왜 건수별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오죠, 자료?
  감면 건수별, 부과 건수별 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일들을 하시니까 사용료를 받는 근거가 있게 돈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라면의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이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를 어떻게 받는 건지 이거 단순하게…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거기 저희들 사용료 받는 징수기준은 저희들이 정해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 조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근거를, 금액을 정해 놓고 받는 겁니다. 
연철흠 위원   이 사용료는 어디에서 인준 받나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받나요, 어디에서 받아서 정해 놓은 사용료 액수죠?
  도에는 이런 거 정할 때 어디 뭐 정해 주는 위원회 없어요? 심의 받아야 되지 않나요?
  모르시겠어요?
  어허, 이거 참 답답하네.
○위원장 김학철   자, 연철흠 위원님 시간이… 정리 좀 해 주시죠.
연철흠 위원   원장님, 지금 저기…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사용료 금액은 그 뒤에 보시면 조례에 별도 표로 나와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아니, 액수를…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예, 액수가…
연철흠 위원   액수를 정함에 있어 액수가 예를 들어서 하루 사용하는 데에 5만 원이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받기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올리고 내리고를 단순히 의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사용료도 올려야 되고 경기가 어렵고 이러면 좀 내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디서 심의받아서 하느냐. 
  이게 한번 정해 놓고, 이게 언제 정해진 건가?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입니다.
  2010년도 10월 8일 날 이거 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벌써 지금 이게 5년, 6년을 이거 갖고 쓰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은 이 액수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설 사용료나 또 사용 감면이나 부과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좀 정해서 조례에 담지 못하는 이런 운영하면서의 필요한 내용들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 
  여기 시설물 사용료는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감면하도록 돼 있는, 그래서 교육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관행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 줬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명문, 어떤 그거는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거는 조속히 저희들 지금 얘기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원장 명의의 원장으로의 규칙을 하나 정해서 저희들 기준을 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원장님 사용료 감면은 규칙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례에서 위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연철흠 위원   아니, 필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한범 위원   다른 사항들은 규칙에서 정하는데 이 감면을 조례 7조에서 규칙으로 이렇게 좀 더… 
연철흠 위원   조례에 담겨 있는 거는 조례에 하는 거고 그 외의 것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거예요. 
박한범 위원   위임을 해 주면은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그 사항을 직접 규칙에서 감면을 어떠한 경우도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면한다고 정한 거는 없어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아마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례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감면해 주는 사례들은, 그리고 또 이게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자치연수원장한테 일임을 한 거 같은데 이것이 또…
박한범 위원   연철흠 위원님 말씀은 너무 저기 2호에 있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너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충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연철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의 필요한 그런 내용들 이거는 규칙으로 좀 정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걸 좀 들여다보는 거는 도의 사업이나 또 자치원장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권한을 크게 좀 해 놔서 들여다보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게 감면해 주고 싶어서 원장님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게 도에서 각 실·과에서 이렇게 관련돼 있는 사업이니 이것도 감면을 부탁한다 해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오는 거고 자체적으로 뭐 꼭 여기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는 거는 아마 66건 중에 몇 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해서 세세하게 담아야 될 부분들은 규칙에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감면 액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본 위원이 한번 더 들여다보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좀 밝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
  자료가 이제 막 와서 그런데 좀 들여다보고 확인해 보면 개인적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살면서 뭐 어느 부서, 어느 과에 관련 안 돼 있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책임 있는, 원장님께서 한번 다시 또 걸러서 이렇게 부과할 건 부과하고 면제할 건 면제하는 권한. 그리고 조례에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이걸 짚어본 거라서 어쨌든 강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예,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추가 질의는 다음 또 우리 위원회 있을 때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고요.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지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전에 우리 연철흠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연수시설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과 기준지침을 만들라라고 하는 주문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조속히 관련 규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야 되는 배경 중의 하나를 본 위원이 더 짚어보자면 사무감사 자료에 공통 요구한 자료 제7번 항목에 도 주최, 주관 각종 행사 현황에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규정에서 제1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 항목은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곧. 
  그러면 2항에 그 밖에 연수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되는 행사로만 감면이 모두 이루어졌다 이건데 감면한 행사현황을 보면은 여기에 무예마스터십조직위에서 9월 3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200여 명이 해당해 가지고 200여 명이 여기 와서 감면 내용이 1,2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뭉칫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면 비율이 올해 확 늘어나게 된 거겠죠. 그렇죠?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다라고 기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치연수원에서 주관하는 행사 자체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 내지 보조를 하기 위해서 자치연수원에서 수용을 한 건데 이걸 감면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실·국 사무감사 때 지적할 내용이겠지만 이것은 연수원장이 이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돼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아니고 도민들도 아니고 소위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이 큰 행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민간에 투숙을 해서 투숙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실 것을 이걸 다 전액 감면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연수원장께서 특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데 연수원장께서 판단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교과과정을 한번 짚어볼게요. 
  교육운영과장님 나와 계시죠?  
  거버넌스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제가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거버넌스의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짤막하게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교육운영과장 유경수   교육운영과장 유경수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는 정부 조직 관련해서 하는 그런 용어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정부 조직 관련해서 어떻게 요?  
○교육운영과장 유경수   정부 조직…
○위원장 김학철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거버넌스가 행정학 용어입니까, 정치학 용어입니까, 사회학 용어입니까, 경제학 용어입니까? 
○교육운영과장 유경수   여러 가지 다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철   거버넌스의, 본 위원장 생각하기로는 교육운영과장께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 용어로써 공공영역과 국가영역, 민간영역에서의 협치를 의미하는 용어로써 보통 이해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 거버넌스에 대한 용어 규정이 아직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정치학 용역인데, 자치연수원에서 거버넌스 교양과목과 관련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한 내용을 보면 강사들의 이 분야가 정치학 전공자는 1명도 없어요. 
  그럼 과연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나오셨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단지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냥 민간 NGO 활동하시는 분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심지어 식품의약, 식약처 관계자가 여기에 왜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사무감사 자료 33쪽 한번 보세요. 
  2015년 외래강사 명단만 하더라도 시민연대 관계자, 경찰행정학과 교수, NGO센터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뭐 이런 분들 다 나와 계세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 거버넌스 교양과목에 매우 강사 선정이 편향적이고 어떤 전문성이 의심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도 식의약안전과 팀장님이 이 거버넌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또 이북5도 도사무소장이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자치연수원의 전임교수 내지 전임강사 없지요? 원장님.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저희들 교수 요원으로 해서 2명이 있는데 이거는 사무관들입니다. 행정사무관 2명이서 강의도 일부 하지마는 대부분 교육 운영을 같이 하는 이런… 
○위원장 김학철   교육 운영만 할 뿐이지 전임강사 내지 전임교수제는 전혀 지금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지금 전부 다 그럼 이 교과목에 대한 교과과정에 대한 강사는 다 외래강사로 채워진다 그 말씀이신 거고.
  그럼 소위 커리큘럼,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운영팀에서 다 짜게 되는가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자치연수원장 박승영입니다. 
  대부분 교육을 맡은 담당 팀에서 저기서 팀원하고 팀장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위원장 김학철   자치 요원이 소위 우리 행정요원들이 다 그걸 짜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치연수원장 박승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런데 민간의 여러, 또 대기업에 연수원들 많죠. 그렇죠? 공공기관 연수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전임강사, 교수요원이 없는 연구, 연수원을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충청북도의 자치연수원 운영이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갑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조직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전임요원, 전임강사가 항상 상존하면서 교육과정을 이끌어 가셔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야 전출 빈도도 굉장히 높은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일관성도 없고 체계적이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문제가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는 수만 명의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들, 도민들이 오시면서 큰 줄기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채로 지엽, 말단적인 것들만 백과사전식으로 또는 잡화점에 들러 가지고 물건 사듯이 그런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본 위원장이 든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자치연수원 전반의 교육과정이라든가 강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연구를 해 보신 다음에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 때 한번 보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들은 우리 자치연수원 발전,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이니만큼 겸허히 수용을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박승영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의 충심 어린 고견의 말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예정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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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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