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연수원·감사관
일시 2015년 11월 20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양권석 자치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김기남 님 외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양권석 자치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김기남 님 외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연수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11월 20일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도민연수과장 민범기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자치연수원장 양권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강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민범기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은 51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23억 2,6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1,000만 원, 인건비가 27억 2,500만 원입니다. 시설은 부지 23필지 건물 9동이며, 교육기자재는 컴퓨터 등 시청각장비 26종 166대, 도서 2만 7,842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자치연수원은 도민행복 시대를 여는 창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영·충·호시대를 이끌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도정비전 및 현안 공유 교육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도정비전 및 현안 공유교육 강화입니다. 국·도정 시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쉽고 편한 3.0 규제개혁 등의 과정과 영충호시대의 역할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충청북도의 핵심가치 공유를 위하여 행복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이해 및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충북바로알기, 청렴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특히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의회 배우기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이끄는 리더 양성을 위한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팀 리더 등 3개의 리더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도정마인드 함양을 위한 리더 양성입니다. 도와 시·군의 발전을 주도할 리더를 키우기 위한 중견간부 양성과정 운영에 있어서 문제해결 중심의 토론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1일 강사제를 신설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함께하는 복지 등 2개 과정과 수화이야기, 함께하는 다문화 등 행복한 이웃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 4%를 위한 경제마인드 함양, 성공하는 축제 기획해보기 등의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민생현장과 연계한 참여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스마트한 교육과정 운영 및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정과 SNS 활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사이버교육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리더십교육,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 정보화 및 자기계발교육 등 총 1만 2,000여 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외국어 연설대회를 실시하였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사이버외국어 교육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교육’ 운영입니다. 2015년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당초 3개의 이행과제 중 2개의 이행과제가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어서 현재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 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등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구조, 아동학대예방지킴이 과정 등을 신설하여 안전충북을 위한 강좌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사회·행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실버문화 등 3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격 교육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기반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고품격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수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원내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체 예행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등 체계적인 교육성과 분석과 수요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반영으로 교육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컴퓨터 교체, 교육운영 매뉴얼 보완 등을 통해서 교육생의 편익서비스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LED 조명기기, 대강당 음향시설 교체 등 교육시설물을 보강하고 조경관리와 청사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수생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발생 대비 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 마네킹 등 안전체험교육기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웰빙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친환경·저염도 건강식단을 제공하고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내식당 메뉴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운영을 위해서 도민대상 수상자, 자치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명사특강을 4회 실시하였고, 지역과 상생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해서 인근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와 전산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편익 제공을 위해서 강의실, 운동장 등 연수원 교육시설을 개방하여 43건 5,49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에 14쪽과 15쪽은 2015년도 교육실시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민 행복시대를 여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강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민범기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은 51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23억 2,6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1,000만 원, 인건비가 27억 2,500만 원입니다. 시설은 부지 23필지 건물 9동이며, 교육기자재는 컴퓨터 등 시청각장비 26종 166대, 도서 2만 7,842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자치연수원은 도민행복 시대를 여는 창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영·충·호시대를 이끌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도정비전 및 현안 공유 교육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도정비전 및 현안 공유교육 강화입니다. 국·도정 시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쉽고 편한 3.0 규제개혁 등의 과정과 영충호시대의 역할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충청북도의 핵심가치 공유를 위하여 행복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이해 및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충북바로알기, 청렴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특히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의회 배우기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이끄는 리더 양성을 위한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팀 리더 등 3개의 리더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도정마인드 함양을 위한 리더 양성입니다. 도와 시·군의 발전을 주도할 리더를 키우기 위한 중견간부 양성과정 운영에 있어서 문제해결 중심의 토론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1일 강사제를 신설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함께하는 복지 등 2개 과정과 수화이야기, 함께하는 다문화 등 행복한 이웃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 4%를 위한 경제마인드 함양, 성공하는 축제 기획해보기 등의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민생현장과 연계한 참여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스마트한 교육과정 운영 및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정과 SNS 활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사이버교육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리더십교육,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 정보화 및 자기계발교육 등 총 1만 2,000여 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외국어 연설대회를 실시하였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사이버외국어 교육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교육’ 운영입니다. 2015년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당초 3개의 이행과제 중 2개의 이행과제가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어서 현재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 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등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구조, 아동학대예방지킴이 과정 등을 신설하여 안전충북을 위한 강좌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사회·행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실버문화 등 3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격 교육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기반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고품격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수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원내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체 예행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등 체계적인 교육성과 분석과 수요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반영으로 교육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컴퓨터 교체, 교육운영 매뉴얼 보완 등을 통해서 교육생의 편익서비스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LED 조명기기, 대강당 음향시설 교체 등 교육시설물을 보강하고 조경관리와 청사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수생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발생 대비 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 마네킹 등 안전체험교육기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웰빙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친환경·저염도 건강식단을 제공하고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내식당 메뉴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운영을 위해서 도민대상 수상자, 자치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명사특강을 4회 실시하였고, 지역과 상생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해서 인근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와 전산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편익 제공을 위해서 강의실, 운동장 등 연수원 교육시설을 개방하여 43건 5,49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에 14쪽과 15쪽은 2015년도 교육실시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민 행복시대를 여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임회무 양권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관련한 자료 요청인데요.
중견간부 양성과정 연도별, 지역별 교육인원 배정내역을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치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관련한 자료 요청인데요.
중견간부 양성과정 연도별, 지역별 교육인원 배정내역을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위원장 임회무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10부씩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10부씩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쪽, 사이버교육에 몇 가지 강좌들이 지금 추진률이 50% 전후 내지는 심지어는 30% 대로 떨어지는 그런 강좌들이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쪽, 사이버교육에 몇 가지 강좌들이 지금 추진률이 50% 전후 내지는 심지어는 30% 대로 떨어지는 그런 강좌들이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교육운영과장 신강섭입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교육 수료율은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출한 감사자료가 10월 31일을 기준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 대비 이수율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이후 11월 30일까지 사이버교육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이 다 진행이 된다면 목표 대비 이수율은 목표를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잠정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교육 수료율은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출한 감사자료가 10월 31일을 기준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 대비 이수율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이후 11월 30일까지 사이버교육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이 다 진행이 된다면 목표 대비 이수율은 목표를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잠정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교육과장님,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농촌지역, 특히 이장이라든가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을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 때 운영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도민교육과장님,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농촌지역, 특히 이장이라든가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을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 때 운영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도민연수과장 민범기 도민연수과장 민범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번기를 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시·군과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불편이나 그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번기를 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시·군과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불편이나 그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5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죠. 그래서 자치연수원의 도민연수과정인 농기계교육이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연수과가 팀이 하나가 없으니까 행복교육팀을 신설했고 교육훈련팀을 도민교육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행복교육팀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15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죠. 그래서 자치연수원의 도민연수과정인 농기계교육이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연수과가 팀이 하나가 없으니까 행복교육팀을 신설했고 교육훈련팀을 도민교육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행복교육팀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자치연수원장입니다.
2015년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계교육을 기술원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관된 후에 조직이 행복교육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교육은 그대로 올해는 교육을 하고 먼젓번에 휴강이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8월 달에.
그때에 내년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각 시도,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도민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한 결과와 시·군의 의견, 또 도의 의견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내년도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계교육을 기술원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관된 후에 조직이 행복교육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교육은 그대로 올해는 교육을 하고 먼젓번에 휴강이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8월 달에.
그때에 내년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각 시도,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도민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한 결과와 시·군의 의견, 또 도의 의견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내년도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시설과 장비는 그대로 장소의 변경은 있는 게 아니죠?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농기계교육 했던 거를 농업기술원에 된 건 아니고 공간은 여기, 그러면 그 재산에 관한 관리도 농업기술원으로 다 이전이 된 건가요?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예, 그렇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아닙니다.
관리전환을 다 했고요, 먼저 이관하는 팀에서.
그 기술교육팀도 현재 자치연수원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장소만 조금 변경해 가지고 그대로 있고 교육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인원만 이렇게 기술원으로 갔습니다.
관리전환을 다 했고요, 먼저 이관하는 팀에서.
그 기술교육팀도 현재 자치연수원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장소만 조금 변경해 가지고 그대로 있고 교육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인원만 이렇게 기술원으로 갔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관리 전환부분인데 소유는 충청북도 게 되겠지만 조직 개편돼서 할 수 있지만 관리 문제죠.
자산에 관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것이 관리책임이 여전히 자치연수원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여기 있으니까 그 관리가 농업기술원장이 하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 상의는 어떻게 됐는지?
자산에 관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것이 관리책임이 여전히 자치연수원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여기 있으니까 그 관리가 농업기술원장이 하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 상의는 어떻게 됐는지?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그 기술교육, 농기계교육을 시키는 시설만 농업기술원으로 관리전환을 다 해 줬습니다, 그대로 필요한 시설을.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돼서 해마다 계속 논란이 됐던 거죠. 이 농기계교육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느냐 자치연수원에서 해야 되느냐 논란이 됐던 건데 그동안은 계속 안 된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조직개편에서 하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수년째 매번 의회에서 감사 때나 이 농기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부분 다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교육의 성질상, 내용상.
계속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에 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지사님이 지시하셨겠죠, 그것밖에 없겠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갑자기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된 거라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게 과가 존재를 하니까 이게 과라고 하는 서기관급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오해 받지 않게끔 행복교육팀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도민교육 농기계가 빠졌지만 다른 차원에서의 도민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돼서 해마다 계속 논란이 됐던 거죠. 이 농기계교육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느냐 자치연수원에서 해야 되느냐 논란이 됐던 건데 그동안은 계속 안 된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조직개편에서 하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수년째 매번 의회에서 감사 때나 이 농기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부분 다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교육의 성질상, 내용상.
계속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에 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지사님이 지시하셨겠죠, 그것밖에 없겠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갑자기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된 거라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게 과가 존재를 하니까 이게 과라고 하는 서기관급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오해 받지 않게끔 행복교육팀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도민교육 농기계가 빠졌지만 다른 차원에서의 도민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하나 더, 통계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민교육에서 구내식당 운영현황인데 도민교육을 보면 2014년도는 5,700 단위가 식이니까 식사로 보면 5,700식이고 2015년도에 도민교육은 다 끝났나요?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나요?
1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민교육에서 구내식당 운영현황인데 도민교육을 보면 2014년도는 5,700 단위가 식이니까 식사로 보면 5,700식이고 2015년도에 도민교육은 다 끝났나요?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5,800식입니다, 식.
늘어났죠, 급식 인원이요.
그런데 107페이지요 20개 과정의 교육인원이 1,500명가량 됩니다, 그렇죠?
맨 위에 통계 합계.
2015년도를 보면 15개 과정에 1,300명가량 됩니다, 그렇죠?
인원이 줄어들었죠, 교육인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107페이지하고 108페이지에 교육인원을 보면 과정도 줄어들었고 인원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110페이지의 급식통계를 보면 인원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식으로 보면 이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죠?
교육과정을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고 특별히 더 일식이 필요할 만한 과정도 아닌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늘어났죠, 급식 인원이요.
그런데 107페이지요 20개 과정의 교육인원이 1,500명가량 됩니다, 그렇죠?
맨 위에 통계 합계.
2015년도를 보면 15개 과정에 1,300명가량 됩니다, 그렇죠?
인원이 줄어들었죠, 교육인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107페이지하고 108페이지에 교육인원을 보면 과정도 줄어들었고 인원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110페이지의 급식통계를 보면 인원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식으로 보면 이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죠?
교육과정을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고 특별히 더 일식이 필요할 만한 과정도 아닌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급식 인원하고 급식 식인가요,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은 인원이 줄더라도 합숙이라든지 이런 게 교육과정이 좀 길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연인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박 2일을 하던 교육과정을 또 때에 따라서 1일씩 할 수도 있고…
급식 인원하고 급식 식인가요,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은 인원이 줄더라도 합숙이라든지 이런 게 교육과정이 좀 길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연인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박 2일을 하던 교육과정을 또 때에 따라서 1일씩 할 수도 있고…
○김영주 위원 아니 도민교육과정에 1박 2일이 있나요?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예, 있습니다. 2주 과정까지도 있습니다.
작년에 농기계…
작년에 농기계…
○김영주 위원 그리고 7월 1일 자로 오히려 농기계과정이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친다 그래도,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잖아요?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지금 인원은 그대로 교육을 거기에서 시키고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죠. 식사는 자치연수원에서 한다고요?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예, 그렇습니다.
조직이 분리됐어도 식당은 한 식당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이 분리됐어도 식당은 한 식당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아닙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방법은 조금 달리하더라도 운영방법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조직만 분류됐지 기존에 하는 일이라든지 식당 사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교육비 안 받나요?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아니 자체적으로 식비를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하죠.
○김영주 위원 아니 농기계교육이요?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교육팀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교육생들한테 받아서 납부를 식당에다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교육팀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교육생들한테 받아서 납부를 식당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자치연수원에다가 식사비를 줘야 되죠, 지금은?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직접….
○김영주 위원 아니 그 조직과 다 이전됐다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연수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생들의 교육비가 농업기술원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왜 자치연수원에서 잡습니까?
그리고 식당을 이용을 하면 그 교육비에 식비라고 해서 시·군에서 지원되는 거를 잡지만 지금 농업기술원으로 갔으면 농업기술원에서 그 식비로 자치연수원에다가 줘야 되는 거죠, 기술원에서 그걸 받았으면.
그러면 그 교육생들의 교육비가 농업기술원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왜 자치연수원에서 잡습니까?
그리고 식당을 이용을 하면 그 교육비에 식비라고 해서 시·군에서 지원되는 거를 잡지만 지금 농업기술원으로 갔으면 농업기술원에서 그 식비로 자치연수원에다가 줘야 되는 거죠, 기술원에서 그걸 받았으면.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행정지원과장 박승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시설은 농기계팀이 조직 개편해서 이전이 됐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시설은 전부 다 충청북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소관만 농업기술원으로 관리전환을 시켰고, 교육은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은.
농기계 격납고라든가 농기계 훈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관리전환이 돼서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고 단지 교육 운영하는 그 시설은 저희가 무상임대로, 1년 치를 무상임대로 허가를 해 주고 또 지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시설은 농기계팀이 조직 개편해서 이전이 됐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시설은 전부 다 충청북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소관만 농업기술원으로 관리전환을 시켰고, 교육은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은.
농기계 격납고라든가 농기계 훈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관리전환이 돼서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고 단지 교육 운영하는 그 시설은 저희가 무상임대로, 1년 치를 무상임대로 허가를 해 주고 또 지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김영주 위원 관리전환을 한 게 아니죠, 무상임대를 해 주었으면. 임대를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관리전환 자체는. 도 소유가 있지만 재산이…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관리전환을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고, 도민교육과의 강의실, 대강당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거고 그 밑의 부분에 있던 농기계 격납고라든가 농기계 훈련관 이런 것들은 다 관리전환이 된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내식당은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농업기술원에서 저희가 식비를 받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내식당은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농업기술원에서 저희가 식비를 받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식비를 개인한테 받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그렇죠.
○김영주 위원 교육비는요? 교육훈련비는?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아니 교육훈련비 플러스 식비를 저희가 받는 거죠, 그거는.
○김영주 위원 아니 왜 거기서 받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받아야지, 이치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아니 교육비는 무료고 급식비는 저희가 받는 거고요.
○김영주 위원 농기계 교육하는 거는 교육비가 전액 무료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급식비는 농업기술원에 예산이 서 있어서…
○김영주 위원 아니 추경 때 올라갔나요?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아니 당초에 서 있던 예산을 저희가 예산 이체를 시켜 준 겁니다. 자치연수원 예산에 서 있던 것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김영주 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체를 했고.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예, 이체를 한 거죠, 농업기술원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농업기술원에서 그 교육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형태고.
그럼 교육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아니고 자치연수원도 아니죠, 직영이 아니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아니고 자치연수원도 아니죠, 직영이 아니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 청사 교육시설 개방으로 도민 편의 제공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교육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시설들을 대여하고 있나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 청사 교육시설 개방으로 도민 편의 제공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교육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시설들을 대여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행정지원과장 박승환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는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교육시설로 대강당이나 강의실, 정보화교육장 또 체육시설로 운동장이나 테니스장, 그다음에 숙박시설로 도 공무원생활관하고 도민생활관이 있는데 전체 일곱 종류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는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교육시설로 대강당이나 강의실, 정보화교육장 또 체육시설로 운동장이나 테니스장, 그다음에 숙박시설로 도 공무원생활관하고 도민생활관이 있는데 전체 일곱 종류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숙박시설도 개방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용객은 어떻게 돼요, 이용현황은?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이용은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무슨 행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공무원생활관 같은 경우는 방 당 1만 원, 도민교육관은 5,000원, 거기는 한 방에 네 명씩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용객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이용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감소 요인이 발생해서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44건에 5,491명이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 또는 어떤 단체들이 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 그리고 올해는 어떤 단체들이 주로 이용을 하셨는지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떤 분들 또는 어떤 단체들이 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 그리고 올해는 어떤 단체들이 주로 이용을 하셨는지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행정지원과장 박승환입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행정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도에서 주로 하는데 도 본청에는 무슨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소하고, 저희 자치연수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도민 누구나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7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업체 임직원들이나 축구동호회, 주말에는 축구동호회가 와서 축구경기도 하고 일반 기업체에서 워크숍이나 그런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금년도에도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가 현대웰슨이라는 기업체에서 며칠 동안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충남교육청에서 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연구도 하고 시험문제 출제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입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행정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도에서 주로 하는데 도 본청에는 무슨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소하고, 저희 자치연수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도민 누구나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7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업체 임직원들이나 축구동호회, 주말에는 축구동호회가 와서 축구경기도 하고 일반 기업체에서 워크숍이나 그런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금년도에도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가 현대웰슨이라는 기업체에서 며칠 동안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충남교육청에서 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연구도 하고 시험문제 출제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입니다.
○최광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은 50건에 4,378명, 2014년도에 58건 6,464명, 2015년도에는 44건 5,49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는 10월까지인 것으로 볼 때 작년과 올해 시설이용자 수는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부과실적을 보면 2014년에는 1,284만 원이 부과되었고 2015년에는 532만 원이 부과되었어요. 이렇게 시설대여 징수금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부과실적을 보면 2014년에는 1,284만 원이 부과되었고 2015년에는 532만 원이 부과되었어요. 이렇게 시설대여 징수금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저희가 사용료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일부 징수하고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그 감면기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하고 비교가 됐을 때 2014년도에는 학회가 있습니다, 전인교육학회.
전인교육학회는 교사들 모임인데 거기서 작년도에 한 열흘 동안 130명 정도가 숙박을 하면서 나름대로 워크숍도 하고 교육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이유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생활했는데 그 비용이 상당 부분 한 792만 원이 작년에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메르스 때문에, 이 분들이 오시려고 했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취소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전년보다 징수가 금년도에 감이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인교육학회는 교사들 모임인데 거기서 작년도에 한 열흘 동안 130명 정도가 숙박을 하면서 나름대로 워크숍도 하고 교육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이유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생활했는데 그 비용이 상당 부분 한 792만 원이 작년에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메르스 때문에, 이 분들이 오시려고 했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취소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전년보다 징수가 금년도에 감이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자치연수원 시설 개방은 사용료 징수를 떠나서 우리 도민 편의 제공으로 도민에게 개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앞으로도 더욱 많은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승환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의정활동할 때 우리 자치연수원에 충북바로알기 교육과정이 없어서 그때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서 살펴보니까 충북바로알기 그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걸 확대 운영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 도민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충청북도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 운영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교육과정 중에 글로벌 시대가 돼서 국제화하는 교육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화된 그런 교육과정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본 위원이 8대 의정활동할 때 우리 자치연수원에 충북바로알기 교육과정이 없어서 그때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서 살펴보니까 충북바로알기 그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걸 확대 운영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 도민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충청북도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 운영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교육과정 중에 글로벌 시대가 돼서 국제화하는 교육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화된 그런 교육과정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교육운영과장 신강섭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바로알기교육은 저희들도 교육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교육 인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교육과정 중에서 국제화교육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공무원의 역량 함양이 목적인데 우선 저희들이 외국어 쪽에 중점적으로 집합교육도 계속 인원을 증원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외국어 특히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에 응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외국어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외국어교육도 점진적으로 인원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특정 글로벌과목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중국통이라고 그래서 중국통은 중국어 통역, 외국어 이런 관념이 아니고 중국의 전문성을 좀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들로다 편성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통도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글로벌 시대에 역량을 늘리려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육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어통과 같은 그런 패턴의 교육과정을 내년도에도 교육계획 수립 당시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확대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바로알기교육은 저희들도 교육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교육 인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교육과정 중에서 국제화교육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공무원의 역량 함양이 목적인데 우선 저희들이 외국어 쪽에 중점적으로 집합교육도 계속 인원을 증원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외국어 특히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에 응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외국어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외국어교육도 점진적으로 인원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특정 글로벌과목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중국통이라고 그래서 중국통은 중국어 통역, 외국어 이런 관념이 아니고 중국의 전문성을 좀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들로다 편성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통도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글로벌 시대에 역량을 늘리려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육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어통과 같은 그런 패턴의 교육과정을 내년도에도 교육계획 수립 당시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확대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제가 특히 우리 중견간부들이 충청북도를 리드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견간부양성 교육과정을 제가 죽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외국어 위주로 하시고 또 국제화 및 의전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거 외에는 별로 국제화에 대한 교육과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엔 이젠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세계 흐름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중견간부들이 정말 변해서 앞에서 우리 충북도민들을 리드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엔 국제화된, 그러니까 세계 흐름의 변화에 발맞춘 그런 교육과정을 좀 신설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국통 이런 것도 하나의 일환이겠지만 더 좀 발전적인 걸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국제화된 우리 충청북도 중견간부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견간부양성 교육과정을 제가 죽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외국어 위주로 하시고 또 국제화 및 의전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거 외에는 별로 국제화에 대한 교육과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엔 이젠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세계 흐름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중견간부들이 정말 변해서 앞에서 우리 충북도민들을 리드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엔 국제화된, 그러니까 세계 흐름의 변화에 발맞춘 그런 교육과정을 좀 신설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국통 이런 것도 하나의 일환이겠지만 더 좀 발전적인 걸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국제화된 우리 충청북도 중견간부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교육운영과장 신강섭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계획 검토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계획 검토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공무원 중견간부양성과정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보면 공무원교육을 보면 신규공직자로부터 관리자까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견간부양성과정인데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공무원 중견간부양성과정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보면 공무원교육을 보면 신규공직자로부터 관리자까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견간부양성과정인데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교육운영과장 신강섭입니다.
우선 중견과정이든 일반 기본교육과정이든교양과정이든 저희들 자치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될 바람직한 공직윤리를 함양하고 또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포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견간부 양성과정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1,477시간입니다, 44주에.
그 시간 동안에 공직가치, 행정역량, 직무전문, 외국어, 정보화, 자기계발, 참여체험 이렇게 일곱 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커리큘럼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견과정이든 일반 기본교육과정이든교양과정이든 저희들 자치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될 바람직한 공직윤리를 함양하고 또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포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견간부 양성과정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1,477시간입니다, 44주에.
그 시간 동안에 공직가치, 행정역량, 직무전문, 외국어, 정보화, 자기계발, 참여체험 이렇게 일곱 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커리큘럼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을 보면 중견간부양성과정에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률 80% 그리고 실적에 92%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과정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과정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교육운영과장 신강섭입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의 인원이 교육생이 50명입니다. 그 50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어, 한국사, 한자능력 3개 자격증 중에 본인들이 교육기간 중에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은지 조사를 해서 일단 대상 자격증을 선정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한국사하고 한자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0명 중에서 2명은 자치연수원 교육 들어오기 전에 관련 자격증을 개인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 해서 포기를 했고요.
한국사가 현재 15명, 한자가 33명 해서 48명이 자격증 이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의 인원이 교육생이 50명입니다. 그 50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어, 한국사, 한자능력 3개 자격증 중에 본인들이 교육기간 중에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은지 조사를 해서 일단 대상 자격증을 선정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한국사하고 한자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0명 중에서 2명은 자치연수원 교육 들어오기 전에 관련 자격증을 개인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 해서 포기를 했고요.
한국사가 현재 15명, 한자가 33명 해서 48명이 자격증 이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은희 위원 44주 안에 공부를 하는 거죠?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공무원들이 어떤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그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당장 직무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업무역량을 증진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14년에 35명을 제외한 그다음부터 50명씩 교육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명의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또 여기 보면 청주, 충주 죽 있는데요.
그 지역별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50명의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또 여기 보면 청주, 충주 죽 있는데요.
그 지역별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교육운영과장 신강섭입니다.
일단 교육인원의 기본범위 50명 선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도별로 개괄적인 범위 인원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범위 인원을 가지고 우리 도 총무과에서 도하고 11개 시·군의 정원 현황을 고려해서 적정인원을 총무과에서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인원을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생을 받아서 그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인원의 기본범위 50명 선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도별로 개괄적인 범위 인원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범위 인원을 가지고 우리 도 총무과에서 도하고 11개 시·군의 정원 현황을 고려해서 적정인원을 총무과에서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인원을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생을 받아서 그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이 50명 정원이, 50명이 항상 찹니까?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예, 정원은 항상 찹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인원이 정원 외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인사운영상 해당기관에서도 그게 필요한 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인원이 정원 외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인사운영상 해당기관에서도 그게 필요한 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명을 한꺼번에 교육하는 것은 조금 많은 거 같아서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현황을 보니까 청주하고 청원은 통합해서 한꺼번에 10명이 선발되는 거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기 현황을 보니까 청주하고 청원은 통합해서 한꺼번에 10명이 선발되는 거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50명에 10명이면 5분의 1밖에 안 되죠?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예, 인원현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0만 중에 80만이 청주에, 물론 안배를 하셨겠지만 조금 인원이 청주에 배당되는 인원이 적은 것 같고요. 50명을 한꺼번에 교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많은 거 같아서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분반을 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교육운영과장 신강섭입니다.
먼저 청주시 인원이 청주시 공무원 정원 또 청주시 인구에 비해서 적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공무원 정원이나 해당 시·군의 인구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도, 시·군 또 도시지역, 농촌지역 어떤 균형 안배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인원은 아니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인원이 산출된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교육인원이 50명이 많아서 교육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지적하신 것은 저도 상당부분 윤은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 여건이 50명을 분반을 해서 25명씩 2개 반 또는 30명씩 2개 반 이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교육이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은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시설이나 또 교육장 시설, 장비현황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분반을 해서 운영할 여건은 아직 안 된다는 거를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인원이 청주시 공무원 정원 또 청주시 인구에 비해서 적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공무원 정원이나 해당 시·군의 인구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도, 시·군 또 도시지역, 농촌지역 어떤 균형 안배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인원은 아니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인원이 산출된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교육인원이 50명이 많아서 교육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지적하신 것은 저도 상당부분 윤은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 여건이 50명을 분반을 해서 25명씩 2개 반 또는 30명씩 2개 반 이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교육이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은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시설이나 또 교육장 시설, 장비현황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분반을 해서 운영할 여건은 아직 안 된다는 거를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인구 비례해서 정원을 안배를 잘하셨다고 하는데 인구가 80만이라서 딱 반을 원하는 거는 아니지만 50명을 한꺼번에 하는 수업보다는 그래도 인구가 많은 만큼 직원이 많을 수 있는 청주의 인원을 몇 명 더 추가해서 분반을 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6급 공무원들은 팀장급으로 시·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급입니다.
도에서도 6급은 실무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인력이 교육을 받고 또 알차고 실속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급 공무원들은 팀장급으로 시·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급입니다.
도에서도 6급은 실무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인력이 교육을 받고 또 알차고 실속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예, 윤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의 요지가 좀 내실 있는 교육 그리고 또 청주시 교육인원의 증원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행정사무감사 19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교육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의 출자·출연기관 교육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신청 가능한 과정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행정사무감사 19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교육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의 출자·출연기관 교육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신청 가능한 과정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교육운영과장 신강섭입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일단 자치연수원에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79개 과정 163개 기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소위 신규공무원들 교육과정인 새내기반 그거는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내기 신규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중견간부 양성과정도 신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요.
나머지 과정은 전 과정에 걸쳐서 희망할 때 다 교육이 가능합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일단 자치연수원에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79개 과정 163개 기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소위 신규공무원들 교육과정인 새내기반 그거는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내기 신규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중견간부 양성과정도 신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요.
나머지 과정은 전 과정에 걸쳐서 희망할 때 다 교육이 가능합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신청이나 이수 등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되나요?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저희들이 교육운영을 하는 어떤 패턴은 교육 개시 2개월 전까지 신청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교육운영과장 신강섭입니다. 19명 이수했습니다.
○윤은희 위원 2014년에 14기 19명, 2015년 14명이 됐는데 명수가 전반적으로 너무 적은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적은 거 아닌가요?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교육운영과장 신강섭입니다.
그 인원의 감소요인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직무, 공통 또 직무, 전문, 교양 각 과정이 골고루 교육신청을 합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교육신청을 예산이나 회계나 실제 출자·출연기관에서 본인들이 직무수행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수년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예산·회계분야는 다수가 이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인원은 점진적으로 좀 감소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의 감소요인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직무, 공통 또 직무, 전문, 교양 각 과정이 골고루 교육신청을 합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교육신청을 예산이나 회계나 실제 출자·출연기관에서 본인들이 직무수행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수년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예산·회계분야는 다수가 이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인원은 점진적으로 좀 감소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자치연수원이 단순한 공무원교육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등 도 유관기관에도 유용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운영과장 신강섭 예, 그렇게 좀 더 홍보도 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에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한 강좌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다함께 누리는 공동체 문화 확산이라는 80명을 예상인원으로 잡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80명의 예상인원은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요?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에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한 강좌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다함께 누리는 공동체 문화 확산이라는 80명을 예상인원으로 잡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80명의 예상인원은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요?
○도민연수과장 민범기 도민연수과장 민범기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0명 인원 설정은 저희가 교육계획 인원을 수립할 때에는 처음에 수요조사를 각 실과 및 시·군에다가 전년도에 이렇게 한번 실시를 하고 또 연말쯤 돼 가지고 예산 확정과 더불어 가지고 다시 또 인원수를 시·군에서 이 과정에는 얼마씩 보내겠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별로 인원을 합계해 가지고 최종 교육인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0명 인원 설정은 저희가 교육계획 인원을 수립할 때에는 처음에 수요조사를 각 실과 및 시·군에다가 전년도에 이렇게 한번 실시를 하고 또 연말쯤 돼 가지고 예산 확정과 더불어 가지고 다시 또 인원수를 시·군에서 이 과정에는 얼마씩 보내겠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별로 인원을 합계해 가지고 최종 교육인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연철흠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인원을 확정하시는데 그런데 교육 참여율이 50%가 안 돼요. 그리고 참여율도 저조한데다가 이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또 협동조합 설립 운영, 이거 똑같은 주제를 갖고 해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교육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주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주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도민연수과장 민범기 예, 맞습니다.
이 과정은 지금 저희가 주거형태를 보면 국민 인구의 한 57%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이 수요가 많음에 따라서 협동조합 설립의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노하우, 마케팅 이런 게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과정을 개설했던 것인데요.
두 가지 과정에 80명이거든요. 처음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과정은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비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이웃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과정에, 또 「주택법」 제42조에 보면 “아파트 대표 입주자 구성원은 그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5월 12일 날 40명을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교육 입주자대표회의 청주시 제외하고, 청주시하고 좀 마찰이 있어 가지고 청주시 직원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청주시 인원이 40명 중에 27명이었어요.
그런데 당일 날 지회에서 단체로 문자를 발송해서 교육에 참여하지 말자 이렇게 문자를 돌려 가지고 청주시에서 1명만 왔습니다.
이 과정은 지금 저희가 주거형태를 보면 국민 인구의 한 57%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이 수요가 많음에 따라서 협동조합 설립의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노하우, 마케팅 이런 게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과정을 개설했던 것인데요.
두 가지 과정에 80명이거든요. 처음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과정은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비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이웃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과정에, 또 「주택법」 제42조에 보면 “아파트 대표 입주자 구성원은 그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5월 12일 날 40명을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교육 입주자대표회의 청주시 제외하고, 청주시하고 좀 마찰이 있어 가지고 청주시 직원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청주시 인원이 40명 중에 27명이었어요.
그런데 당일 날 지회에서 단체로 문자를 발송해서 교육에 참여하지 말자 이렇게 문자를 돌려 가지고 청주시에서 1명만 왔습니다.
○연철흠 위원 왜 청주시에서 문제 제기를…
○도민연수과장 민범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철흠 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도민연수과장 민범기 아파트 관리 문제로 청주시하고 입주자대표회 청주시지회 간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교육인원이 27명이 됐었는데 1명만 참석을 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과정은 그렇게 해서 인원이 줄게 된 거고요.
○연철흠 위원 이게 법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민연수과장 민범기 지금 현행법상에는…
○연철흠 위원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법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면 강제할 수 있는 제도도 있을 거 같긴 한데요.
○도민연수과장 민범기 도민연수과장 민범기입니다.
현재로는 「주택법」에 보면은 대표자회의 구성원은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관리 조약 이런 데에서 아파트 대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임사유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충청북도도 그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도 이 처벌 규정을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주택법」에 보면은 대표자회의 구성원은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관리 조약 이런 데에서 아파트 대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임사유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충청북도도 그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도 이 처벌 규정을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수하도록 법을 제도화 시켜놨으면 당연히 교육을 이수하게끔 하는 것도 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시·군 공조를 하셔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는 26명이 참여를 했어요. 협동조합이 몇 년 전부터 조합 설립이 뜨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또 언론사까지도 가세를 해서 협동조합 세미나, 강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은 하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을…
이러한 것들을 시·군 공조를 하셔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는 26명이 참여를 했어요. 협동조합이 몇 년 전부터 조합 설립이 뜨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또 언론사까지도 가세를 해서 협동조합 세미나, 강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은 하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을…
○도민연수과장 민범기 도민연수과장 민범기입니다.
1일 교육입니다.
1일 교육입니다.
○연철흠 위원 1일 뭐 한 6시간 하겠네요?
○도민연수과장 민범기 교육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협동조합 설립절차,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은 그걸 어떻게 마케팅을 잘해서 운영을 잘 할 것인가 그런 마케팅 기법, 그다음에 우수협동조합의 운영사례 이런 거 발표해 가지고 1일 6시간 계획하였습니다.
○연철흠 위원 글쎄요 6시간 교육을 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볼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공부하는 자세나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선 협동조합 설립에 6시간 교육에 마스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아닐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도민의 행복권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교육내용도 충실하게 짜여져야 되지 않을까, 글쎄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 설립 이 교육도 마찬가지고 연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주관하는 측에서 요일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시켜내는, 그리고 또 아울러 홍보도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불과 37명, 1년에 프로그램 하는데 37명이 참여한다라는 거는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이런 것도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70명 정도가 참여하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인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리해서라도,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가 넘는 아파트 생활하고 있고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교육에 참여했다라는 거는 정말 한 명 앉혀 놓고서(웃음)…
이런 도민의 행복권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교육내용도 충실하게 짜여져야 되지 않을까, 글쎄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 설립 이 교육도 마찬가지고 연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주관하는 측에서 요일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시켜내는, 그리고 또 아울러 홍보도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불과 37명, 1년에 프로그램 하는데 37명이 참여한다라는 거는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이런 것도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70명 정도가 참여하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인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리해서라도,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가 넘는 아파트 생활하고 있고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교육에 참여했다라는 거는 정말 한 명 앉혀 놓고서(웃음)…
○도민연수과장 민범기 아니 그러니까 청주시…
○연철흠 위원 아니 글쎄 청주시에서 1명이 왔다는 것 아니에요.
1명을 앉혀 놓고, 그러니까 한 명이면 다른 데서 10명이지 않습니까, 11명이니까? 그렇죠? 11명이니까 청주시에서 1명 다른 지역에서 10명 그래서 11명인데 스터디 하는 기분도 들겠죠, 적은 인원으로 하면.
스스럼없는 대화 속에서 교육도 더 잘 되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강좌를 마련해 놓고 인원이 이렇게 적게 참여하면 이게 참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강좌를 연다 하더라도 의미는 퇴색될 수뿐이 없다, 그래서 내년에도 좋은 강좌 프로그램을 또 하실 텐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셔서 행복한 충북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명을 앉혀 놓고, 그러니까 한 명이면 다른 데서 10명이지 않습니까, 11명이니까? 그렇죠? 11명이니까 청주시에서 1명 다른 지역에서 10명 그래서 11명인데 스터디 하는 기분도 들겠죠, 적은 인원으로 하면.
스스럼없는 대화 속에서 교육도 더 잘 되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강좌를 마련해 놓고 인원이 이렇게 적게 참여하면 이게 참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강좌를 연다 하더라도 의미는 퇴색될 수뿐이 없다, 그래서 내년에도 좋은 강좌 프로그램을 또 하실 텐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셔서 행복한 충북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민연수과장 민범기 도민연수과장 민범기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이 과정 두 개 꼭 필요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지마는 더욱 알차게 하고 특히 살기 좋은 아파트 관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이런 교육을 미이수 했을 경우에 그런 임원이 될 수 없는 해임사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국적인 추세가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그래 그런 것이 개정되면은 교육 참여율이 훨씬 높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협동조합 이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내만 협동조합 설립되어 있는 것이 26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과정을 운영을 했지마는 이미 어느 정도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홍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설립은 많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해서 마케팅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교육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이 과정 두 개 꼭 필요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지마는 더욱 알차게 하고 특히 살기 좋은 아파트 관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이런 교육을 미이수 했을 경우에 그런 임원이 될 수 없는 해임사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국적인 추세가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그래 그런 것이 개정되면은 교육 참여율이 훨씬 높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협동조합 이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충북도내만 협동조합 설립되어 있는 것이 26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과정을 운영을 했지마는 이미 어느 정도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홍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설립은 많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해서 마케팅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교육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아파트를 가든 분쟁들이 다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분쟁이 없는 아파트가 한두 군데 정도, 저는 아파트가 70%가 넘는 지역인데 분쟁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 이게 어떠한 이런 좋은 강좌,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욕심을 버릴 수도 있고 정말 공동체 생활하는데 잘 주민들이 화합을 위해서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교육 같아요.
필요한 교육인 만큼 좌우지간 법을 저희도 조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 보겠으나 주관하는 측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 이게 어떠한 이런 좋은 강좌,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욕심을 버릴 수도 있고 정말 공동체 생활하는데 잘 주민들이 화합을 위해서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교육 같아요.
필요한 교육인 만큼 좌우지간 법을 저희도 조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 보겠으나 주관하는 측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 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교육에 대해서 과장님께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민교육은 몇 회에 몇 명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 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교육에 대해서 과장님께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민교육은 몇 회에 몇 명 하셨죠?
○도민연수과장 민범기 예, 도민연수과장 민범기입니다.
저희 7월 1일 자로 농업기술교육이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총 66기 4,560명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7월 1일 자로 농업기술교육이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총 66기 4,560명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질의 계셨습니다마는 도민교육은 영농교육을 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원장님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내용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교육은 충북의 정책을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해서 교육이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도내에 선진지라는 현장학습 실시하고 변화하는 환경 이것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저는 도민교육원의 교수로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은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고 생각되지마는 종전에는 도민교육원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원이 과로다가 축소가 됐는데 이 도민교육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내용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교육은 충북의 정책을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해서 교육이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도내에 선진지라는 현장학습 실시하고 변화하는 환경 이것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저는 도민교육원의 교수로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은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고 생각되지마는 종전에는 도민교육원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원이 과로다가 축소가 됐는데 이 도민교육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내년도에는 농기계교육이 기술원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방면에 도민들, 공무원, 시·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도민교육과정이 아주 내실 있고 알차게 이렇게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내년도에는 농기계교육이 기술원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방면에 도민들, 공무원, 시·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도민교육과정이 아주 내실 있고 알차게 이렇게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내년도 업무계획에 벌써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연초부터 농한기 때부터 이장, 지도자님 여러 각 직능별로다가 있는데 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도민교육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도민교육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양권석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좀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교육이 확대되고 도민의 질이 향상되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좀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교육이 확대되고 도민의 질이 향상되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양권석 자치연수원장님, 박승환 과장님, 신강섭 과장님, 민범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아시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양권석 자치연수원장님, 박승환 과장님, 신강섭 과장님, 민범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아시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회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재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감사관 송재구
○위원장 임회무 감사관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재구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의 신수도권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안창복 자체감사팀장입니다.
김두환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종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연형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11개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총 62개 기관입니다.
3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청렴충북 구현에 두고 엄정한 감사로 행정신뢰도 향상, 예방감사 강화로 공직비리 사전 차단,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1등도 달성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엄정한 감사로 행정신뢰도 향상입니다.
금년도는 민선6기 2년차로 안정된 도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감사행정을 전개하고자 대안 제시형 선진감사 운영, 엄정한 처분으로 감사실효성 제고, 도민 중심의 열린 감사 운영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대안 제시형 선진감사 운영입니다.
도정 성과 달성 지원을 위해 도 본청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17개 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백-e 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적 감사를 위해 도·시군 합동 연찬회 개최, 감사실명제를 통한 책임감사제 운영, 수감기관을 배려하는 따뜻한 감사를 시행하였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쪽, 엄정한 처분으로 감사실효성 제고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양정심의회를 통해 처분양정을 결정하였고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운영, 적극행정면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사사례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하였고,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고의, 중과실, 업무태만으로 인한 비위에 대해 엄중 문책을 하였습니다.
7쪽, 도민 중심의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확대와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운영으로 지역 여론층의 감사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민원처리를 위해 472건의 고충·다수인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였고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민원처리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감사로 인·허가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연말에는 서민생활 안정분야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예방감사 강화로 공직비리 사전차단입니다.
시행착오와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 비리근절 예방감사 내실화, 부패 신고제도 활성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통해 3개 분야 59종에 대한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 발생 시 즉시 시정하였고 매주 금요일 적정 처리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5개 분야 33개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처리 전 자기진단을 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반기별 추진상황을 정기 점검하였으며 청렴활동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 비리근절 예방감사 내실화입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사항 등 3개 분야 250건에 대해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비리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외부강의 신고 등 7개 분야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도 청렴도 최하위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11쪽, 부패 신고제도 활성화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창구를 다양화하여 직무관련 부당행위 등 168건을 조사 처리하였고, 공직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침해를 제보하는 지역주민 보호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 불편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부당한 행정처분 등 304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고충민원에 대한 직접 처리율을 높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1등도 달성입니다.
도민 기대에 부응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정으로 청렴1등도를 달성하기 위해 부패방지·청렴 경쟁력 강화,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부패방지·청렴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패공직자 처벌 수준을 높였으며 청렴마일리지 운영으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청렴의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였고 청렴도 취약부서 집중관리와 청렴학습시스템, 명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후견인제 운영, 청렴사례 게시 등을 추진하여 도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쪽,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직위를 이용한 부정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신고 심사 및 신고내용 공개 등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내실화하였고,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여 퇴직 후 업무관련 영리업체에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하여 엄정 처리하고 처분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는 등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15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취약시기별 테마감찰을 10회 실시하였고 비위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였으며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 언론보도와 제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16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2015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단,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였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청렴1등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7쪽에 있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과 18쪽,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감사업무를 대과 없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6기 도정 목표인 함께 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의 신수도권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안창복 자체감사팀장입니다.
김두환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종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연형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11개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총 62개 기관입니다.
3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청렴충북 구현에 두고 엄정한 감사로 행정신뢰도 향상, 예방감사 강화로 공직비리 사전 차단,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1등도 달성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엄정한 감사로 행정신뢰도 향상입니다.
금년도는 민선6기 2년차로 안정된 도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감사행정을 전개하고자 대안 제시형 선진감사 운영, 엄정한 처분으로 감사실효성 제고, 도민 중심의 열린 감사 운영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대안 제시형 선진감사 운영입니다.
도정 성과 달성 지원을 위해 도 본청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17개 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백-e 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적 감사를 위해 도·시군 합동 연찬회 개최, 감사실명제를 통한 책임감사제 운영, 수감기관을 배려하는 따뜻한 감사를 시행하였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쪽, 엄정한 처분으로 감사실효성 제고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양정심의회를 통해 처분양정을 결정하였고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운영, 적극행정면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사사례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하였고,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고의, 중과실, 업무태만으로 인한 비위에 대해 엄중 문책을 하였습니다.
7쪽, 도민 중심의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확대와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운영으로 지역 여론층의 감사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민원처리를 위해 472건의 고충·다수인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였고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민원처리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감사로 인·허가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연말에는 서민생활 안정분야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예방감사 강화로 공직비리 사전차단입니다.
시행착오와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 비리근절 예방감사 내실화, 부패 신고제도 활성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통해 3개 분야 59종에 대한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 발생 시 즉시 시정하였고 매주 금요일 적정 처리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5개 분야 33개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처리 전 자기진단을 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반기별 추진상황을 정기 점검하였으며 청렴활동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 비리근절 예방감사 내실화입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사항 등 3개 분야 250건에 대해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비리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외부강의 신고 등 7개 분야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도 청렴도 최하위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11쪽, 부패 신고제도 활성화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창구를 다양화하여 직무관련 부당행위 등 168건을 조사 처리하였고, 공직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침해를 제보하는 지역주민 보호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 불편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부당한 행정처분 등 304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고충민원에 대한 직접 처리율을 높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1등도 달성입니다.
도민 기대에 부응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도정으로 청렴1등도를 달성하기 위해 부패방지·청렴 경쟁력 강화,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부패방지·청렴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패공직자 처벌 수준을 높였으며 청렴마일리지 운영으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청렴의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였고 청렴도 취약부서 집중관리와 청렴학습시스템, 명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후견인제 운영, 청렴사례 게시 등을 추진하여 도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쪽,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직위를 이용한 부정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신고 심사 및 신고내용 공개 등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내실화하였고,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여 퇴직 후 업무관련 영리업체에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하여 엄정 처리하고 처분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는 등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15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취약시기별 테마감찰을 10회 실시하였고 비위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였으며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 언론보도와 제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16쪽,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2015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단,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였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청렴1등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7쪽에 있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과 18쪽,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감사업무를 대과 없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6기 도정 목표인 함께 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임회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 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은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히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 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은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히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 체육, 자치행정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조금 집행도 많은데요.
문제는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인데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주의하라고 해도 양도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 체육, 자치행정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조금 집행도 많은데요.
문제는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인데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주의하라고 해도 양도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재구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사실 도정업무에 거의 한 칠팔십 프로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 1차적으로 문화, 복지분야 이런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감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보가 있거나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럴 경우에 어떤 분야를 특정해서 수시로 이렇게 감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도정업무에 거의 한 칠팔십 프로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 1차적으로 문화, 복지분야 이런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감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보가 있거나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럴 경우에 어떤 분야를 특정해서 수시로 이렇게 감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각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제보되고 문제가 되는 것만 감사관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송재구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은 그게 내부고발이 아니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도 적발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감사관에서 보조금 감사와 관련하여 적발한 사례는 혹시 있나요?
우리 감사관에서도 적발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감사관에서 보조금 감사와 관련하여 적발한 사례는 혹시 있나요?
○감사관 송재구 저희들이 감사 대상기관이 62개 기관이고 금년도에도 17개 기관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이나 각 실·국 감사할 때마다 보조금은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런 보조금 사업들이 보조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또 보조금액이 작다 보니까 정산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보조금 사업들이 보조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또 보조금액이 작다 보니까 정산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훈련된 공무원 조직과는 달리 민간단체는 회계처리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무국장이 없는 곳은 더 어렵고요. 그래서 적발도 중요하지만 해당 주무부서에서 적발 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조금사업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국장이나 실무진, 회장 이렇게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엔 그렇게 함에도 참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근절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본 위원의 생각엔 불법사용 사례집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조금사업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국장이나 실무진, 회장 이렇게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엔 그렇게 함에도 참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근절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본 위원의 생각엔 불법사용 사례집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재구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감사결과 공개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한번 공개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 내부방도 공개를 하고 어떤 사례, 자주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를 해서 공문으로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새로 정리를 해서 공문으로 각 실·과, 시·군, 읍·면·동까지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적사례가 많고 또 유사한 그런 지적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관의 감사결과를 이쪽 다른 출연기관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적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집도 12월 달에 발간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감사결과 공개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한번 공개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 내부방도 공개를 하고 어떤 사례, 자주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를 해서 공문으로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새로 정리를 해서 공문으로 각 실·과, 시·군, 읍·면·동까지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적사례가 많고 또 유사한 그런 지적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관의 감사결과를 이쪽 다른 출연기관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적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집도 12월 달에 발간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옥 위원 보조금 불법사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 해당 민간단체는 물론 이를 관리하는 충북도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단체보조금이라는 게 그래요. 단체 내부고발이 없으면 거의 문제화 되지 않고 있고요 연년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주셔서 보조금 사업이 목적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보조금이라는 게 그래요. 단체 내부고발이 없으면 거의 문제화 되지 않고 있고요 연년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주셔서 보조금 사업이 목적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송재구 알겠습니다.
내년도 감사계획 세울 때 더 강화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계획 세울 때 더 강화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또 주요현안사업이 청렴 1등 도 달성을 위한 부패방지 청렴시책 추진이 있고 또 동료위원이 대집행부질문에서도 청렴의식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강구 노력을 주문해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평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공무원 내부라든가 외부라든가 여러 그룹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로 평가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을 계속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언론에 났으니까 그대로 얘기하면 중원대 비리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의 담당부서가 검찰에 압수수색도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계속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시기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언론에 막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될 때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 평가가 이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여론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충청북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달성의 기대에 못 미쳐서 굉장히 시도 비교했을 때 낮은 평가가 예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필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또 주요현안사업이 청렴 1등 도 달성을 위한 부패방지 청렴시책 추진이 있고 또 동료위원이 대집행부질문에서도 청렴의식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강구 노력을 주문해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평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공무원 내부라든가 외부라든가 여러 그룹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로 평가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을 계속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언론에 났으니까 그대로 얘기하면 중원대 비리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의 담당부서가 검찰에 압수수색도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계속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시기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언론에 막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될 때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 평가가 이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여론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충청북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달성의 기대에 못 미쳐서 굉장히 시도 비교했을 때 낮은 평가가 예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필이면?
○감사관 송재구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지금 11월까지 조사를 하고 11월 달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1월까지 조사를 하고 11월 달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많이 떨어질 거 같아요, 평가하는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건 뭐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렴지표가 떨어지게 된 계기가 우리 공직자가 보면은 공무상 기밀누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에요, 특정하게 어떤 대가성으로 수수했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거기보다도. 이 내용… 위법한 거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감사관께서는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는 걸 알고서 늦게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바 있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뭐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렴지표가 떨어지게 된 계기가 우리 공직자가 보면은 공무상 기밀누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에요, 특정하게 어떤 대가성으로 수수했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거기보다도. 이 내용… 위법한 거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감사관께서는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는 걸 알고서 늦게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바 있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송재구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사전에 인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저도 알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수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대응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전에 인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저도 알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수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대응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주문을 할 것은 지금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들의 중요성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법으로 제정해서 보호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사회가 변하면서 그렇게 나타난 추세고 그렇게 법까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감사관의 여러 업무 중에서 회계감사도 하고 무슨 감사도 하지만 비위감사도 하고 하는데 이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가 됐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유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면서 각종 위원회가 있죠,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회 현황을 달라고 그러고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해당 위원회도 감사자문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44페이지 45페이지 명단까지 이미 나와 있고 사람 이름까지 있고 주요경력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사회가 변하면서 그렇게 나타난 추세고 그렇게 법까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감사관의 여러 업무 중에서 회계감사도 하고 무슨 감사도 하지만 비위감사도 하고 하는데 이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가 됐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유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면서 각종 위원회가 있죠,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회 현황을 달라고 그러고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해당 위원회도 감사자문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44페이지 45페이지 명단까지 이미 나와 있고 사람 이름까지 있고 주요경력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감사관 송재구 이름이 나와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이름하고 주요경력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걸 보면 어떤 부서는 공공이라고 표시를 한 게 있고 어떤 데 보면 이사회 명단에 학력까지 나와 있고요, 문화재연구원이 그렇죠. 경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생년월일까지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거는 특성상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고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름 정도 나오는 것이 개인정보로 볼 것인가 이것이 다른 공익적 측면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해서도 다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든가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서 수사 들어가 갖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다른 위원회는 공개가 어디까지 돼야 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걸 보면 어떤 부서는 공공이라고 표시를 한 게 있고 어떤 데 보면 이사회 명단에 학력까지 나와 있고요, 문화재연구원이 그렇죠. 경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생년월일까지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거는 특성상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고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름 정도 나오는 것이 개인정보로 볼 것인가 이것이 다른 공익적 측면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해서도 다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든가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서 수사 들어가 갖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다른 위원회는 공개가 어디까지 돼야 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관 송재구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런 관련 법률이라든지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정보보호 문제는 정보통신과에서 관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런 관련 법률이라든지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정보보호 문제는 정보통신과에서 관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주 위원 관장하는데 다른 사업부서에서도요 다른 어떤 법에 있어서 다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잖아요.
○감사관 송재구 그렇죠.
○김영주 위원 그 법을 가지고 제대로 했는 지에 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해서는 부족했다, 지금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관 송재구 개별법으로 많이 상세하게 구분해서 규정한 법률도 있고.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다른 팀장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저도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행정심판위원회 언뜻 생각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인사위원회 정도는 그 위원들의 신상에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 자체 위원들 공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해관계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게 위원회가 있고 어떤 거까지 어떻게 공개되는 게 지금 개별법도 모르겠고 기준이 어떤 지도 모를 것 같아요.
혹시나 개별법에서 세세히 안 되어 있으면 저는 감사관실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시행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지적할 때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적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례로 청주시에서 어떤 사람이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거 가지고 그 정보를 공개해서 줬는데 이 정보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서 문제시 돼서 다른 사람, 그 정보의 내용에 들어간 사람이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정보공개에서 한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문제가 있다, 위반이 된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면 우리 충청북도의회 구성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실과에도 다 책상에 있고 각 학교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각 의원의 당하고 선거구하고 행정 전화번호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이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는 공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핸드폰 번호도 개별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준을 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직원수첩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도표로 된 직원은 행정전화가 있고 행정전화는 저는 공개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업무는.
이건 개인정보를 떠나서 다른 법률과 다른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별 직원의 핸드폰 번호가 이것이 개인정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이게 직원수첩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물론 공무원한테 한정된 대상에 주지만 이게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감사관에서 그걸 지적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제 개인이 9대 의회 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개인 집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그래서 제가 청주시의회나 다른 시도의회 보니까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핸드폰하고 이메일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처에다가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여기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인이 집까지 찾아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개되지 않는 게 맞고 다른 의회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 감사를 하면서 그런 지적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이거 조치하라고 확인하거나 이렇게 검토하라고, 예?
이런 문제, 예를 들면.
그런데 또 우리 도는 없었는데 청주시의회는 또 다 주소까지 올라가 있어요.
의원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있지요.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선거공부에 재산이나 납세나 체납의 실적도 공개되고 전과도 공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 법에서 선거법에서 정해진 거 말고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 관보로 우리 정보가 나갈 때 집 주소는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되는 것은. 세부주소는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주시의회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의회나 이렇게 표출되는 거 거기는 집 주소까지 나가 있거든요.
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중원대에서 이런 문제가 됐던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 것이고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의회도 마찬가지죠. 의회에다가 주는 것도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의원들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내용적으로 이런 문제잖아요. 이런 기준 각 실부서하고 개인정보에 관해서의 어떻게 정보가 되는 게 있는가를 법령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명확치 않다면 감사관실에서 기준을 정하고 앞으로 감사를 할 때도 이 부분에 관해서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적하고 해 놓으면 이런 혼란들이 좀 없어지고 또 정보보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지금 도에서 이렇게 압수수색당하는 이런 수모적인 일도 겪지 않을 것들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도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행정심판위원회 언뜻 생각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인사위원회 정도는 그 위원들의 신상에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 자체 위원들 공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해관계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게 위원회가 있고 어떤 거까지 어떻게 공개되는 게 지금 개별법도 모르겠고 기준이 어떤 지도 모를 것 같아요.
혹시나 개별법에서 세세히 안 되어 있으면 저는 감사관실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시행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지적할 때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적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례로 청주시에서 어떤 사람이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거 가지고 그 정보를 공개해서 줬는데 이 정보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서 문제시 돼서 다른 사람, 그 정보의 내용에 들어간 사람이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정보공개에서 한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문제가 있다, 위반이 된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면 우리 충청북도의회 구성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실과에도 다 책상에 있고 각 학교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각 의원의 당하고 선거구하고 행정 전화번호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이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는 공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핸드폰 번호도 개별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준을 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직원수첩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도표로 된 직원은 행정전화가 있고 행정전화는 저는 공개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업무는.
이건 개인정보를 떠나서 다른 법률과 다른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별 직원의 핸드폰 번호가 이것이 개인정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이게 직원수첩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물론 공무원한테 한정된 대상에 주지만 이게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감사관에서 그걸 지적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제 개인이 9대 의회 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개인 집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그래서 제가 청주시의회나 다른 시도의회 보니까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핸드폰하고 이메일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처에다가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여기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인이 집까지 찾아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개되지 않는 게 맞고 다른 의회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 감사를 하면서 그런 지적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이거 조치하라고 확인하거나 이렇게 검토하라고, 예?
이런 문제, 예를 들면.
그런데 또 우리 도는 없었는데 청주시의회는 또 다 주소까지 올라가 있어요.
의원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있지요.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선거공부에 재산이나 납세나 체납의 실적도 공개되고 전과도 공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 법에서 선거법에서 정해진 거 말고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 관보로 우리 정보가 나갈 때 집 주소는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되는 것은. 세부주소는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주시의회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의회나 이렇게 표출되는 거 거기는 집 주소까지 나가 있거든요.
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중원대에서 이런 문제가 됐던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 것이고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의회도 마찬가지죠. 의회에다가 주는 것도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의원들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내용적으로 이런 문제잖아요. 이런 기준 각 실부서하고 개인정보에 관해서의 어떻게 정보가 되는 게 있는가를 법령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명확치 않다면 감사관실에서 기준을 정하고 앞으로 감사를 할 때도 이 부분에 관해서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적하고 해 놓으면 이런 혼란들이 좀 없어지고 또 정보보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지금 도에서 이렇게 압수수색당하는 이런 수모적인 일도 겪지 않을 것들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송재구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관련법이 강화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저희 감사부서로 제보가 돼서 징계를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무의식적으로 적발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사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실·국,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거는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 그것이 또 다른 핑계가 될 수도 있고 해당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준을 내려서 이거를 교육하고 홍보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월권도 될 수 있고 그래서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그런 유의사항 정도 이런 거를 작성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관련법이 강화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저희 감사부서로 제보가 돼서 징계를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무의식적으로 적발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사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실·국,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거는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 그것이 또 다른 핑계가 될 수도 있고 해당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준을 내려서 이거를 교육하고 홍보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월권도 될 수 있고 그래서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그런 유의사항 정도 이런 거를 작성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일부 위원회는 오히려 공개가 되는 게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법관도 공개되잖아요. 판사도 이름 공개되고 어디 배당됐다고 이름이 공개가 돼요.
어느 위원회는 공개가 되는 것이 더 투명한 어떤 행정과 위원회 행정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민원성이나 어떤 청원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을 통해서 직접 못하니까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의회의 의원이 공개되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라고 할까 모르지만 그러면 어차피 이 부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45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경력 나오고 이름 나옵니다.
제가 이걸, 그러니까 이게 제출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게 개인정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명단을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저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서 ‘이거는 공개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건 또 의회에 제출되는 거니까 의회까지는 이거는 제출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다른 공간에 대외 사석에 나타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는 것이고 다른 실과도 다 답변을 못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실과에다가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관실밖에 더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대법관도 공개되잖아요. 판사도 이름 공개되고 어디 배당됐다고 이름이 공개가 돼요.
어느 위원회는 공개가 되는 것이 더 투명한 어떤 행정과 위원회 행정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민원성이나 어떤 청원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을 통해서 직접 못하니까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의회의 의원이 공개되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라고 할까 모르지만 그러면 어차피 이 부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45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경력 나오고 이름 나옵니다.
제가 이걸, 그러니까 이게 제출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게 개인정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명단을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저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서 ‘이거는 공개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건 또 의회에 제출되는 거니까 의회까지는 이거는 제출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다른 공간에 대외 사석에 나타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는 것이고 다른 실과도 다 답변을 못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실과에다가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관실밖에 더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김영주 위원께서도 청렴도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11년도에는 7위, ’13년도에 8위, ’14년도에 9위 유감스럽게도 측정분야인 외부청렴도는 15위, 이 청렴도가 반대로 얘기하면 대민 신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특단의 어떤 조치를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전문공사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실명제를 좀 권고해 달라고 했더니, 봤어요. 제가 수범사례로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3월 19일 날 공문을 시행했는데 옥천, 진천, 단양 3개 시·군에서 10월, 9월, 11월에 각각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는 공사 시행업자나 그다음에 우리감독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견실 시공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데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조례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가요?
앞서 우리 동료 김영주 위원께서도 청렴도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11년도에는 7위, ’13년도에 8위, ’14년도에 9위 유감스럽게도 측정분야인 외부청렴도는 15위, 이 청렴도가 반대로 얘기하면 대민 신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특단의 어떤 조치를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전문공사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실명제를 좀 권고해 달라고 했더니, 봤어요. 제가 수범사례로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3월 19일 날 공문을 시행했는데 옥천, 진천, 단양 3개 시·군에서 10월, 9월, 11월에 각각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는 공사 시행업자나 그다음에 우리감독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견실 시공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데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조례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가요?
○감사관 송재구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관련 규정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게 사업장 여건이 또 표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로 할 수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관련 규정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게 사업장 여건이 또 표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로 할 수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이거를 검토를 해서요 집행부 발의 안 되면 제가 의원 발의로 이거는 꼭 좀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자료 29쪽에 보니까 “감사반장에 바란다” 보은군 산림 관련사업 관련해서 결과를 보니까 “24건 59억 7,500만 원 수의계약 부적정” 해 갖고 주의처분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산림조합과 관련된 군 단위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처분이 너무 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처분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이거를 검토를 해서요 집행부 발의 안 되면 제가 의원 발의로 이거는 꼭 좀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자료 29쪽에 보니까 “감사반장에 바란다” 보은군 산림 관련사업 관련해서 결과를 보니까 “24건 59억 7,500만 원 수의계약 부적정” 해 갖고 주의처분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산림조합과 관련된 군 단위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처분이 너무 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처분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송재구 감사관입니다.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는 유사한 지적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형평성 있게 처분을 하고요. 또 관련부서 팀장이라든지 징계양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또 이 처분이 적당하겠는지 이런 것들 의견도 듣고 또 당사자들 의견도 듣고 해서 공정하게 처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 맞게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지금 주의처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훈계처분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는 유사한 지적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형평성 있게 처분을 하고요. 또 관련부서 팀장이라든지 징계양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또 이 처분이 적당하겠는지 이런 것들 의견도 듣고 또 당사자들 의견도 듣고 해서 공정하게 처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 맞게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지금 주의처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훈계처분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이 사안은 제보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면 그 제보자가 이런 제보를 할 때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42쪽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부 면책사례만 죽 나왔어요, 그렇죠?
가중처벌 사례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역시 좀 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면책이 마치 면죄부를 주는 그런 제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객관·타당한 기준을 만들어서 꼭 진짜 면책을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쪽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부 면책사례만 죽 나왔어요, 그렇죠?
가중처벌 사례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역시 좀 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면책이 마치 면죄부를 주는 그런 제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객관·타당한 기준을 만들어서 꼭 진짜 면책을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송재구 감사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화하고 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대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이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가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나중에 온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소한 절차 위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정황을 파악해서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너무 약하다 그러면 징계양정위원회를 열어서 또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강화하고 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대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많이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가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나중에 온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소한 절차 위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정황을 파악해서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너무 약하다 그러면 징계양정위원회를 열어서 또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재창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극행정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솜방망이식 또는 제 식구 감싸기식 그런 데에 머물다 보니까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청렴도를 평가할 때 도민들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본다 이 말이죠.
꼭 그분들이 설문에 응할 때 나쁘게 얘기하는 원인이 본인이 직접 경험해서라기보다는 듣거나 아마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아, 충청북도는 제 식구 감싸기” 그런 식으로 또 솜방망이 처벌 그런 도민 의식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청렴도에서 우리가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우려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꼭 그분들이 설문에 응할 때 나쁘게 얘기하는 원인이 본인이 직접 경험해서라기보다는 듣거나 아마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아, 충청북도는 제 식구 감싸기” 그런 식으로 또 솜방망이 처벌 그런 도민 의식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청렴도에서 우리가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우려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넘어가 갖고요 추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에 있어서 제 소속 개선사항으로 특정법령, 행정심판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저도 법은 찾아보지 않아서 언뜻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내가 인사위원이다 행정심판위원이다라고 본인도 못하게 제한되는 게 있을 거고, 그것이 아닌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위원회 위촉 시에 의회 제출하는 것도 제삼자에다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기본 정보나 이름 정도는 본인한테 동의만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무조건 공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위촉 시에 앞으로 사례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정보에 동의를 구하는 행위만 하면 괜찮을 거 같거든요.
지금 아까 감사관 소속 위원회에서도 법으로 제한된 게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는 본인들한테 위촉 시에 적어도 의회에서나 어디 요청하면 명단이나 이런 활동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려 주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받아 놓으면 될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넘어가 갖고요 추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에 있어서 제 소속 개선사항으로 특정법령, 행정심판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저도 법은 찾아보지 않아서 언뜻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내가 인사위원이다 행정심판위원이다라고 본인도 못하게 제한되는 게 있을 거고, 그것이 아닌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위원회 위촉 시에 의회 제출하는 것도 제삼자에다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기본 정보나 이름 정도는 본인한테 동의만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무조건 공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위촉 시에 앞으로 사례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정보에 동의를 구하는 행위만 하면 괜찮을 거 같거든요.
지금 아까 감사관 소속 위원회에서도 법으로 제한된 게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는 본인들한테 위촉 시에 적어도 의회에서나 어디 요청하면 명단이나 이런 활동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려 주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받아 놓으면 될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송재구 1월 달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11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러면 감사관님 재직기간 동안에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께서 승진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감사관 송재구 사무관 승진 1명 있었고요 이동이 1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왜냐면 본 위원도 감사실에 3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가 직원들을 상대로 또 같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 직원들은 진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정·현원에 보면은 복수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행정복지에는 행정직이 관련이 되어 있고 녹지시설에는 시설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해당 행정이 아닌, 저도 행정직을 했었습니다마는 외부에서는,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은 행정직의 좋지 않은 인상이 있고 행정직 외 분들은 소홀한 감을 느끼고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복지, 녹지시설 이 분야를 녹지직이나 복지직으로다가 임명받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런데 감사부서가 직원들을 상대로 또 같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 직원들은 진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정·현원에 보면은 복수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행정복지에는 행정직이 관련이 되어 있고 녹지시설에는 시설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해당 행정이 아닌, 저도 행정직을 했었습니다마는 외부에서는,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은 행정직의 좋지 않은 인상이 있고 행정직 외 분들은 소홀한 감을 느끼고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복지, 녹지시설 이 분야를 녹지직이나 복지직으로다가 임명받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감사관 송재구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감사관실이 저희 동료 직원들이 추진한 업무를 확인하고 조사해서 또 위법사항이 나오면 처벌하고 있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녹지 분야는 어떤 면에서 인원수가 많아 가지고 별도로 축산직도 있고 수의직, 전기직, 화공직 직렬들이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정 분야 감사를 담당하는 농업직 공무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직렬 간의 인사 누구를 선정해서 근무하게 하느냐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직렬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감사의 적임자 이런 걸 또 인사를 고려를 하다 보면 녹지직만 오게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연초 인사에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이 저희 동료 직원들이 추진한 업무를 확인하고 조사해서 또 위법사항이 나오면 처벌하고 있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녹지 분야는 어떤 면에서 인원수가 많아 가지고 별도로 축산직도 있고 수의직, 전기직, 화공직 직렬들이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정 분야 감사를 담당하는 농업직 공무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직렬 간의 인사 누구를 선정해서 근무하게 하느냐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직렬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감사의 적임자 이런 걸 또 인사를 고려를 하다 보면 녹지직만 오게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연초 인사에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해 보도록 노력할 게 아니라 지금 행정, 복지 분야에서는 지금 복지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고 또 복지정책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복지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녹지시설 분야도 녹지직이 산림분야, 산림분야가 우리 전 도내에 산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산림정책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녹지직이 발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감사관 송재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그렇기 때문에 감사 우리 처분·지시할 때에 이걸 꼭 명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보면은 조사팀이 매우 진짜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충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주민들이 각 시·군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진정민원을 낸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타기관 이송이 있고 또 이해종결 처리사항도 있고 또 2015년도 마찬가지로 이해종결이 249건, 타 기관 이송이 105건 이렇게 있는데 타기관 이송이라는 건 시·군에 이첩했다는 얘기죠?
끝으로 지금 보면은 조사팀이 매우 진짜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충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주민들이 각 시·군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진정민원을 낸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타기관 이송이 있고 또 이해종결 처리사항도 있고 또 2015년도 마찬가지로 이해종결이 249건, 타 기관 이송이 105건 이렇게 있는데 타기관 이송이라는 건 시·군에 이첩했다는 얘기죠?
○감사관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물론 조사계 직원 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마는 이 민원인들이 당사자들이 제출했을 때 시·군에 이첩하면 똑같은 답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이첩하게 되면은 도의 기능이, 감사관실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겠지마는 도에 접수된 거는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이첩하게 되면은 도의 기능이, 감사관실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겠지마는 도에 접수된 거는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송재구 감사관 송재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1월 달에 오면서부터 가급적이면은 도지사를 상대로 민원을 내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시·군에 이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민원인하고 통화를 해서 이 민원이 어느 군에서 한 건데 법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감사 나가봐야 어떤 해결이 안 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민원의 내용이 약하다든지 이런 것을 통화를 해서 해당 시·군 감사계로 이첩을 하겠다 이런 양해를 얻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직접처리율이 62%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8%까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에 민원 내는 것들은 민원인 입장에서, 도지사 입장에서 최대한 처리율이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1월 달에 오면서부터 가급적이면은 도지사를 상대로 민원을 내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시·군에 이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민원인하고 통화를 해서 이 민원이 어느 군에서 한 건데 법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감사 나가봐야 어떤 해결이 안 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민원의 내용이 약하다든지 이런 것을 통화를 해서 해당 시·군 감사계로 이첩을 하겠다 이런 양해를 얻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직접처리율이 62%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8%까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에 민원 내는 것들은 민원인 입장에서, 도지사 입장에서 최대한 처리율이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회무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재구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월요일에는 충북문화재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재구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월요일에는 충북문화재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