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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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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규제개혁추진단·충북발전연구원


일시  2014년 11월 14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규제개혁추진단,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행동하는 복지연합 관계자 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회 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산담당관 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위원장 박봉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6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충북 도정은 160만 도민의 성원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전국체전 2년 연속 8위, 전국 장애인체전 5위 달성,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도 달성, 한국산업연구원의 성장A지역 평가 등 도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충청북도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약간의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충북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14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1 정책기획관, 4 담당관, 1 사업소, 21팀으로 정원은 122명에 현원 116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101억 원, 특별회계 2,468억 원으로 총 3,569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2,203억 원입니다.
  4쪽의 주요업무와 출연법인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은 도정 비전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 기반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종합계획으로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창의적 도정기획 추진입니다.
  민선6기 도정목표와 방침에 맞추어 실·국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발전 전략도 수립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광역적 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장·차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도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정주요정책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함께 도의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도정시책 추진 시에 도의회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에 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고품질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운동 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서 범도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도정 정책자문단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도정 현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민관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연구용역의 종합 체계적 관리로 도정발전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분담 매뉴얼 작성, 국비 확보 노력, 지역 및 친환경 농산물 사용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 글로벌 인재포럼 등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개최,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도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여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신수도권 시대를 맞아 우리 충북이 세종시와 연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정책 건의,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관·정 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재정 운영과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도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이전경비는 258억 원으로 한도액을 정하여 효율적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계획서 시범작성 매뉴얼에 따라 성과를 연계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예산편성 결과 등 46개 항목에 지방재정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부3.0에 기반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여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며 고금리 지방채를 저리채로 차환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정적인 투자재정 확충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재정지표의 주기적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지방교부세 확충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영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와 계획적 재정 운용입니다.
  2015년도 정부예산은 당초 확보목표액을 4조 2,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역국회의원 등 초당적 협력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와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부채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채권발행을 통해 1,050억 원을 확보하여 산업단지, 재해복구 등 공공사업 9건에 720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성과 중심의 함께하는 충북3.0 실현으로 도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창조행정 구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도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창조행정 구현입니다.
  정부3.0과 연계한 충북3.0 4대 분야 실천과제 45건을 발굴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충북을 실현해 나가고, 소통·협력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한 민관 간 협업행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전략적 평가체제 구축으로 도정역량 강화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상반기 최종 점검 마무리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서 민선6기 공약사업 237건을 확정하였으며,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는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도를 달성하였으며, 내년도 평가를 위하여 목표관리제, 월별 실적관리 등 상위권 성적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성과지향 업무평가를 강화하였으며, 브라운백미팅, 자기계발의 날 운영, 함께하는 충북상 등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중심의 서비스 강화와 도민의 도정참여 유도를 위해 전화 친절도 조사,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도민과 공무원 제안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선제적 법제지원을 통한 도민 권익보호 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선제적 법제지원을 통한 도민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및 연찬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도민에게 유용한 법률정보 제공을 위해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설 운영하여 도민 권익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속‧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심리 및 재결, 집행정지 인용률 제고, 구술심리 확대‧운영 등으로 도민 중심의 행정심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공직문화 유도를 위한 소청심사제도는 금년도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17건을 심의하였고 행정민사 등 소송은 그간 총 6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였고 지역내총생산,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체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해서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정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하는 스마트 충북 실현으로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에 대응하기 위해서 73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심리상담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업무용 PC 교체,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등 행정장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정보화마을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재해 대비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편익 증대를 위하여 정보화교육 실시와, 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 중복투자방지를 위해서는 사전협의 조정을 추진하는 등 정보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충북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해서 지역 내 소프트웨어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1쪽,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공공정보 공유와 개방을 추진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서비스 지원을 위해 도와 시‧군 모바일 통합 홍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모바일 앱 공모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도민의 정보화 편익 향상을 위해 188개 농촌마을에 광대역통합망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177개소에 공공지역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 등 132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침해대응 강화입니다.
  각종 사이버침해에 대비하여 사이버위협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등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검토, 적합한 검증 등을 통해 인트라넷의 안정적 운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째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입니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공동으로 연구용역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동성명서 발표와 신문광고, 전문가 기고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반대를 위한 정책건의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의 동향 파악과 신속한 대응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5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5년 확보 목표액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년 대비 1,359억 원이 증액된 4조 2,000억 원으로 예산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활동은 국회의원 등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수시 방문 건의하였으며, 국회의 최종심의를 앞두고 현재 4조 2,905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시 주요사업의 증액 및 삭감 등에 적극 대응하여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9개 분야, 36개 시책, 27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2014년 평가에서 전국 최초 3년 연속 최우수도를 달성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상위권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표분석과 지표담당자 워크숍 등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박봉순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님한테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면 지금 무상급식이 경남도에서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사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우리 충북이 그래도 가장 최초로 가장 먼저 이렇게 무상급식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또 내년 예산까지도 우리 충북은 큰 문제없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충청북도의 초·중학교 학생의 급식에 대한 지원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가 지난 2010년도 11월 달에 교육청과 합의해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타 시도에 모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금년도에 하반기 들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도에서 일부 급식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경남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나의 복지개념으로 보고 있는 데서 나온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우리 도차원에서는 복지개념이 아니라 이건 의무교육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 나갈 거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무교육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 지원 부분은 지금 작년 11월 달에 의회에서 중재해 주셔 갖고 합의한 매뉴얼에 따라서 일단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한 3∼4년 동안 시행한 그동안의 성과 분석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현황, 그리고 타 시도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글쎄, 제일 먼저 시행을 해서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고 분담률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중재도 했고 해서 아마 올해는 무난히 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언론에 자꾸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도에서, 경남도나 이런 데서 지원을 못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자꾸 나와서 우리 충북도는 잘 되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2015년도 다행히 그래도 아무 저기 없이 교육청하고 합의는 다 끝난 거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일부 비용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병윤 위원   지금 그 매뉴얼이 있어서 올해도 했는데 또 매년 이렇게, 물론 3가지 비용이지만 그 매뉴얼대로 하면 큰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일단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소요예산에 대한 50 대 50이라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는데,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부분은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글쎄, 지금 4∼5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의회 중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5 대 5의 원칙은 변함없지만 거기 뭐 인건비, 식품비 이거에 대해 부담비율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서로다 마찰이 생기는데, 가능하면 큰 비용이 아니면 매뉴얼대로 해서 5 대 5 분담을 원칙으로 해서 2015년에도 교육청하고 마찰 없이 아이들 밥 먹는 밥값이니까 도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급식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위원회에서 열려서 물론 각 교육청 기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심의위원회 있죠?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인데 이게 위원회가 굉장히 유명무실해요.
  뭐냐면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위원들의 얘기를 좀 수렴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끝나고 서로다 뭐 이런 밀고 당기고 해서 예산 배분을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하나의 보고형식밖에 안 돼요,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제가 매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일련의 이런 과정을 심의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과연 이 부담을 도에서 할 거냐 교육청에서 할 거냐,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그걸 이용하지 않고 그냥 도하고 교육청하고만 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담비율 갖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심의위원회를 이용해 갖고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따라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2015년 예산 지금 다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도 확실히 결정이 안 났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책정해 놨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인원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최병윤 위원   줄은 대로 만큼만 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일단은 사후에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최병윤 위원   하여간 다시 한 번 제가 질의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 대로 5 대 5 분담원칙으로 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길 바라고, 꼭 기억할 거는 다만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어린 아이들의 밥값이라는 걸 생각하고 꼭 좀 이렇게 대승적 차원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지역농산물 여기 지금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역농산물 이용 비율이 얼마나 돼요, 대략?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예산 지원하는 것 외에 친환경 농산물 구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지금 한 50여 억쯤 되는데 지금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청원군지역 같은 경우는 100%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고 작은 데는 20∼30%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점차 친환경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비율을 확산시켜 나가고, 지금 민선6기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점차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것도 우리 요새 지역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시름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팔아줄 수 있도록 하여간 예산하실 때, 배정하실 때 정책관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분권교부세가 올해까지 끝나고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시도분, 도분 그다음에 시·군 이양분 있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시·군 이양분이 얼마나 돼요, 대략 액수가 보통교부세로 바뀌는 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시·군 이양분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446억이 되고요, 저희들 도분은 535억 원이 됩니다, 분권교부세만.
최병윤 위원   그럼 지방교부세로 바뀌면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주는데 그럼 그것 시·군에 내려가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매년 교부세로 주던 거를 지금 지방 일반교부세로,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지금 지원 액수가 거의 없어지는 것도 있고 거의 소액만 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방에서, 시·군에서는 예산 지금 세우는데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없어지는 비용이 400억 중에, 시·군으로 내려가는 게 400억이라고 했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아니 시·군 이양분에 대한 분권교부세액이 446억이고…
최병윤 위원   446억이에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저희들이 거기 도비 부담을 한 231억 원 해 주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 여기 지금 보니까 시·군 부담하고 도에서 내려주는 것까지 814억인가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230억 정도가 시·군에 내려가던 거를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분은 그냥 저희들이 도에서 편성해서 다 지원해 주고요. 시·군 이양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통교부세로 들어가 버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하면은 시설이나 이런 복지재단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당장 중단은 못하고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 일부 지원이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약 한 20% 정도밖에, 현재 주던 거에 20%밖에 안 되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거의 아동하고 장애인에 관한 그런 사업이에요. 가장 큰 게 보면 아동급식비 지원 이런 것,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시설 운영비, 특히 장애인에 관한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분권 시·군 이양분의 50% 정도 줬더라고요, 50%.
  30%, 20%, 70%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그 50% 중에서도 또 그중에서 20%를 준다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100% 주던 거를 20%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5 대 5 비율이라도 50% 주는 거에 또 20%니까 거의 뭐 액수가 전체금액의 10%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50%짜리는. 
  그런데 또 30으로 주는 거에 20%를 준다고 그러면 6% 주는 겁니다, 6% 사업비에.
  그러니까 지방 시·군에서는 지금 이 복지 특히 아동,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잡는데 큰 애로점이 있고 또 사업을 못할 형편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다른 지원책이 없나, 한꺼번에 주던 거를 80%를 삭감하고 20%를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의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도 그래서 안행부의 이런 분권교부세 제도 취지를 물론 2014년도, 금년말로 끝나지만 지금 국회의원께서 입법발의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또 5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연장하는 걸로 2019년도까지. 
  다만 거기에 분권교부세가 현재 0.94% 되던 걸 일부 좀 올려서 한시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지금 입법발의 중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도 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보통교부세로 내려가는 시·군 분에 대해서 당장 끝내지 못하고 약간 어려운 그런 건 사실이지만, 내년도에 이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지역구 국장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아니면 안행부에 특별교부세로 재정보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도에서 전면 중단한 건 아니고요. 일부 지원에 따라서 추후에 봐 가지고 진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든가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저는 왜냐면 이게 사업이 거의 다 일반사업을 줄여서,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전부 다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급식비,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이렇게 주다가 20%밖에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거를 도에서 최소한 저는 올해 주던 거에 그래도 50%로 주어야지만 시·군에서 또 거기를 그만큼 50% 부담할 여력이 있는 거지, 이걸 80%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지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사업이나 이런 다른 무슨 행사나 이런 비라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만 이건 거의 다 운영비예요, 시설운영비, 급식비. 
  그래 이런 거를 100% 주다가 80%를 삭감하고 20%만 준다고 그러면, 물론 도도 사정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집행부 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라도 한 50%까지는 주어야지만 이게, 그리고 또 시·군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지 갑자기 이게 100% 주다가 20%밖에 안 준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시·군에서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복지차원인데 이게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꾸로 갈 수 있는 충북도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더 연구를 하셔서 일반 내년 예산에 20%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추가로 더 수정예산이 됐든 뭐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우리 정책실장님이나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머리를 짜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시·군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100% 주던 거를 50%도 아니고 20%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안 받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 도로 떠넘기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시·군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실장님이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이해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일부 도에서 지원 안 해 주는 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계속 지원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을지 좀 더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게 지금 간단히 말로 할 사항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는 안 줬다고 그러는데 줬는지 안 줬는지는 그거는 뭐, 안 준 데보다 주는 데가 훨씬 더 많았었고 또 우리 충북도는 계속 지금 집행해 왔잖아요, 그렇죠?
  왔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에서 교부세를 안 주더라도 도에서는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0억 주던 거를 지금 20%면 46억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군별로.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너무 액수가 갑자기 줄여지니까 시·군에서 충격이 많은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최대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많은 배려 좀 부탁하고, 시·군에서도 아마 이 건 갖고 계속 지금 도에다가 요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으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하여간 책임 있겠지만 그런 사정을 좀 더 헤아려 갖고, 시·군 사정을.
  그래서 비율을 좀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까지라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행부에서 내년도 보통교부세로 흡수되면서 아까 말씀대로 전체 시·군 이양분이 881억인데, 거기에 대한 기준재정수요액이 전부 산정이 되면 기존 내려가는 만큼 보통교부세에 산정이 될 것이고요.
  물론 기준재정수요액 만큼 전액 보전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881억이라는 기준재정수요액에 시·군 분에 전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산정된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서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재정보전 차원에서 따로 한번, 만약에 포함이 안 되고 획일적으로 적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고, 또 그 881억이 전액 산정이 되어 있다면은 기존 사업 집행하는 데는 시·군에서 걱정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 하여간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이 또 있나, 당장 그거에 기대하지 마시고 또 우리 도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 갖고 시·군에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 분권교부세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권교부세 최병윤 위원님 말씀 주셨지마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80% 이상이 사회복지사업이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로 기준재정수요액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지원액은 다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시·군에서는 그 분권교부세로 빼놨던 액수만큼을 다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하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마는 실제로 운영 측면에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병윤 위원 말씀하신 대로 80% 이상이 사회복지사업인데 만약에 시·군에서 그것을 분권교부세를 폐지하면은 연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위원님,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20%씩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은 시·군도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도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분권교부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도 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장선배 위원   그렇다면 20%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올해 80% 지원한다든지 또 내년에 20%씩 삭감해서 한 4년이나 몇 년도에는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얘기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준재정수요액이 내려오는 거 보고 또 이런 방침이 있는데 그거 보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상의를 하셔야죠. 
  그것도 안 하셨잖아요, 사실은. 
○예산담당관 정사환   맞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외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침보다는 저희들 도 재정 상황도 있고 또 시·군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함께 풀어갈 과정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상황을 보고 나서 저희들이 당장은 우선 중단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일단은 기본적인 수요액을 한 20% 정도 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보통교부세 산정이 1월 1일부로 나오게 되면 저희들 어느 정도 산정이 됐다는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재원대책을 한 번 분석을 해봐서, 또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연착륙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선배 위원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시라.
  제가 예로 드는 20%씩 감축을 하든지 뭐 70%에서 30%, 40%에서 20%를 감축을 3단계로 하든지 여하튼 실정에 맞게 상의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 그리고 시·군에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던 부분, 그러니까 받던 부분을 안 주고 니들 다른 큰 테두리에서 다 줬으니까 그걸로 나눠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다 확보는 못하죠, 단위사업별로 다 확보는 못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도 분권사업 정리했죠? 내년, 2015년 예산에 정리했죠, 분권교부세 교부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분권교부세 교부는 금년 수준으로 다 편성해서 시·군에 내시해줬습니다.
장선배 위원   거기 빠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 도 시행사업도 빠진 게 있다고요, 정리돼야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이 빠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분도 그런데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빠지는 사업은 3가지 노인 양로원시설하고… 
장선배 위원   아, 그거 국고로…
○예산담당관 정사환   국고로 환원이 됐고… 
장선배 위원   국가사업으로 환원되는 것 말고도 우리 자체사업도 빠지는 게 있다니까요? 정리해 가면서?
○예산담당관 정사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걸 정리하면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빼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로 그랬다,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연착륙시킬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이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행정협의를 통해서, 시·군과의 행정협의를 통해서 이건 계속해야 된다, 분권교부세도 계속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가 없다면은 사업평가에 대해서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해야 될 사항이라면은 그걸 계속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강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 하면 사업평가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잘하시면은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 분권교부세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최병윤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하여튼 단위사업이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사업이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는 분권교부세 사업인데,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하고는 틀리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분권교부세 폐지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이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분권교부세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잘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충북도립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충북도립대가 산자부 에너지기초 인력양성 기초트랙 이 사업 용역을 수주를 했다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취소를 하는 이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기획관님 답변…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예, 그 부분은 처음에 언론보도라든가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내용 알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게 문제가 불거진 게 7월 확정된 후에, 사업 확정이 된 후에 9월 취소까지 한 2개월 정도가 문제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전에 또 교육부의 특성화전문대학 선정에서 탈락되는 이런 큰, 도립대학 입장에서는 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또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여타의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충북도가 한 역할이 과연 뭐냐, 무슨 역할을 하셨느냐,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대학은 어차피 여러 가지 교육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원칙은 총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특성화 선정 과정이라든가 산자부에서 했던 인력양성사업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원, 예를 들어서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에너지 기술양성사업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다가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학 측에 요구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결과적으로 요청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대학의 특수성이 있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최대한 주는 건 좋다, 그리고 그렇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그렇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책임자는 충북도다, 관리책임자는 충북도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자율성을 주는 것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고 관리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야 되는 부분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책임이 총장에 있는 것이지 모든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도지사에 있는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신 거는,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관리책임이 있다는데 동의하시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장선배 위원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제가 말씀드린바… 아까 그 수준에 실제적으로다가 어떤 그 지도·감독이라든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해서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사전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신 게 있습니까? 이런 큰 사안들이 발생할 때 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이제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 다 할 수 있는 건 그건 없고 다만 연초에 대학 운영위원회인가 거기서 할 때 전반적으로다가 연초에 업무계획 같은 것 보고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다가 스크린은 하지마는 내부적으로다 이렇게 각 대학의 어떤 학사운영이랄지 이런 분야에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내부의 프로세스나 학사운영과정 이런 것들 얘기하라는, 그런 것들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학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현안들이 대두됐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무 역할도 한 게 없습니다. 역할하신 게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긴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감사부서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모사업 관련규정도 제정하고 하도록 이렇게 권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도감독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의해서 사전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까 대학의 운영위원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운영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지사입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도가 총괄적인 지도책임은 갖고 있다는 것이고 관리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현안들이 발생하면은, 중요한 현안들이 발생하면은 이런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숙의하고 대학에서 대처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운영위원회 1년에 한 번 연초에 1월 달에 열어 가지고 등록금 산정하는 것 그거 합니다, 그 업무보고 받으시고. 그거 하시는데 그건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 하시는데 수시로 열 수 있잖습니까? 위원장이 여기 조례에도 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하여간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적기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그 지도·감독을 하도록… 
장선배 위원   기능과 역할이 이미 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걸 안 한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직무유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후에 감사를 실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감사는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죠. 감사 해 가지고 무슨 결과를 냈습니까? 기관경고 하셨잖습니까, 기관경고? 기관경고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 제재사항이 없잖습니까? 경고한 제재사항이 아무 것도 없고, 페널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신분상의 조치가 있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거 했다고 그래서 사후적인 조치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답답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 지도·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도립대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도 마찬가지고요. 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립대학이 행정기관을 확보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등록금도 30% 인하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투자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건지, 사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가 현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학하고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모여서 문제의 소지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죠.
  그거 없이는 도립대학 저렇게 누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 책임은 도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저렇게 된 책임은.
  그 책임을 많이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도립대학의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지 종합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도를 달성하셨는데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렵겠지만 내년에도 꼭 최우수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1쪽에 보면은요 지난 10월 13일 날 김양희 의원님께서 코드인사, 보은인사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서류제출이 도 산하 3개 기관, 3개 기관이면 어느 어느 기관입니까, 실장님?
      (「인재양성」하는 이 있음)
  인재양성하고 또?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우리 기획관이 좀 답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하단체 세 부분 말씀드리면은 인재양성재단하고, 말씀하신 인재양성재단하고 충북학사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충북학사, 또 하나는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충북학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관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서면질문 자료 제출에서 두 군데는 자료를 제출한 거죠? 거기 지금 내용을 보면 인재양성재단 담당직원의 단순 오기로 “7월 신규채용 부분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직원의 오기로 인해서 신규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 밑에 보시면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 재단직원 인사기록카드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러니까 인사기록카드가 지금 현재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이 부분은 김양희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인재양성재단에서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된 거로 해서 김양희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해서 추가적으로다 내부적으로다가 이런 유사사례가 없도록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다 해서 지금 지도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김양희 의원님한테 인재양성재단 직원 채용에 대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은 아직 못한 것 같고 그 후에 누락된 사실을 추후에 알고 다시 신규 채용하신 분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해서 그 후에 서면 제출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출연법인 그 기관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 왔기에 가장 중요한 인사기록카드가 지금까지 비치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기본에도 아주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재현되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관련된 직원의 인사기록카드가 누락됐다는 게 아니라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오기로다 작성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다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세심하게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인사기록카드는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개인신상 인사기록카드가요? 현재까지는 다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지금 인사기록카드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출연법인기관도 지금 어떻게 준공무원으로 처리가 되는가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준공무원이라기보다는 별도 법인에 의해서 채용된 거고, 다만 복무규정이라든가 급여, 보수규정에서 공무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많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보수규정이나 모든 저기는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규정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출연기관도?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위원님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이게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준공무원이라는 개념이 현재는 없고요. 별도로 채용해서 별도로 하는 인사시스템인데 아마 공무원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종규 위원   글쎄 저기 준공무원이라고 말하기는 그래도 출연기관은 거기에도 급수가 다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규정도 거의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청주시에도 문화산업단지라든지 시설공단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인사권자는 도지사님 아니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거기 지금 직원 인사권은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이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인사권을 지사님이 안 갖고 거기 사무…
○정책기획관 박인용   전체적인 것은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있고요.
박종규 위원   이사장님이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박종규 위원   최종적으로는 이사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 거쳐 가지고 올라오면 이사장님이 사인을 해야 채용이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런데 그 직원의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인 경우는 이사회 의견을 들어서 지사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에 있는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부 보고를 통해서 일단은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하여튼 모든 건 다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사항인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직원의 오기라고는 말하지만, 이것 얼마나 허술하게 지금까지 지도 ·감독을 해 왔기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한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인사기록카드 기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 한번 다 정비하도록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러한 사소한 일로 인해서 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 내지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58쪽에 보시면 8번에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청남대 대통령 테마 숲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그 금액이 3,500만 원이고 수행기관 심의결과가 죽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역 미추진이라고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뒤에 또 끝에 보면 60쪽 50번에 보면은 소관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시설과에서 4,000만 원 심사를 해서 2015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소관부서가 이렇게 전후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이게 소관 부서가 58페이지에는 청남대관리사업소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60페이지에는 시설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과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시설과로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관리사업소 안의 시설과?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박종규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용역을 안 한다고 했다가 그 뒤에 와서 또 다시 이것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박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8페이지 청남대관리사업소 8번 관련해서 용역 미추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용역과 예산 처음으로다 2013년도 10월 달에 우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심사 반영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누락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누락이 됐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국고사업, 국고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별도, 그러니까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어떠한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관실에 포함되어 있는 풀 용역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로다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 당초 청남대에서 요구한 3,500만 원 갖고는 많다, 그래서 3,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배정했는데 실제 이 용역을 담당하는 수탁기관에서 이 3,000만 원 갖고는 용역이 어렵다라고 해서 용역 추진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금년도 10월 달에 다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애초에 추진할 때 과정을 잘 파악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다고 할까 성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이 정책용역연구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용역 건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용역의 어떤 예산 규모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들이 결정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심의위원님들께서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35쪽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정부예산 확보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참 불철주야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내용을 제가 지난 8월 29일 자 충청타임즈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재정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도가 열악한 것은 인정하지만 영호남지역에 비해 경제 지원이 너무 안 된다라는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고, 또 정부에 가서 국비를 얻기 위해서 실은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는 이런 상태에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행동에 위축이 많이 되고 어렵다 이런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타임즈 보도내용에 “맨손 국비확보 공무원들 불만이 팽배하다” 지금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이와 같이 로비를 하고 뭐 할 때에 출장비 명목으로 얼마씩 지급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일단 정부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언론보도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그 기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 예산은 물론 여비 같은 거는 기본업무라든가 하는 업무 는 다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 정부예산확보 세목에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풀로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기재부나 국회나 부처나 이쪽 정부예산 확보명의로 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산품이라든가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은 시책업무추진비에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 한 3,100만 원 풀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지금 현재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국회를 가거나 또 세종시를 가거나 각 부처에 가면은 토만 달아서 거기 갔다 온 영수증 처리만 되면은 예산담당관실의 풀 여비로 저희들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저희들이 전혀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정부예산 만큼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의 풀 예산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그 지원은 하되, 지원액이 다른 시도나 또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럼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비나 이런 걸 지급을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실비는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그다음에 부처의 공무원들하고 업무추진비 접대라든가 이런 거는 또 저희들이 영수증 처리돼 오면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크게 영호남에 비해서 뭐도 많이 사가야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마는 저희들은 내실 있게 저희 특산품, 예를 들자면 여름 같으면 괴산 옥수수, 가을 같으면 보은 대추 이런 식으로 우리 특산품도 알리고 관광효과도 내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죠, 전혀 안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하여튼 출장, 그다음에 간담회 이런 걸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보도를 보면은 아주 실비도 상당히 미약하게 주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기재부나 각 부처가 과천에 있을 때나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실비, 일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작년서부터 세종시로 부처가 이전되면서 세종시는 한 3만 원뿐이 안 나옵니다, 출장여비가.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일비가 규정에 의해서 못 주는 거지 깎아서 주는 거는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요업무 42쪽에 보시면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76쪽, 최근 3년간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민사행정소송에 2014년도에는 배상금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아직 12월까지 안 돼 가지고 집계가 안 됐는지 지금 거기에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배상금이? 
  2014년도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그 배상액이 2014년도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아직 마감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박종규 위원   예.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배상금은 2건이 지급됐습니다. 패소한 게 2건인데요 진천군 소재 원고 소유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갖고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되는 사건이라 패소가 돼 갖고 1억 2,560만 원 정도가 지급됐고요.
  또 1건은 청주시 오창읍 부근 도로에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고차량이 손상됨에 따라서 390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근데 거기에는 왜 그럼 기록을 안 해 놨죠? 명시를 안 하셨잖아요, 자료에는. 
  그리고 소송내용에 보면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도로교통사고는 주로 어떠한 유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도로가 파여 갖고 차량이 파손됐다든가, 급커브에 커브를 돌지 못해서 한 사안이라든가, 또 뭐 가드레일이 미설치돼 갖고 발생된 교통사고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또, 지방하천에서 익사사고에 대한 이런 소송 건도 많이 있는데, 지방하천에 대한 익사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하천주변의 위험한 지역에 위험표시나 경고문이라든지 이런 표지판 같은 게 설치가 안 된 지역에서 익사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지방하천일 경우는 저희 도가 시설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지난번 여름에 제가 참모회의 들어갔을 때 얘기들은 얘기인데요. 
  일단 수영이나 그런 거 할 수 없는 지역에서 만약에 수영을 하다 했을 경우는 누구도 책임을 지는 저기가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거기에 뭐 위험표시라든지 경고문이나 이런 거를 안 해도 책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관리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책임을 충분히 못해서 했을 경우에는 아마 관리청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거로 판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이사십 프로 정도의 책임을 묻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이런 소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대응능력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별도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도·감독은 사실 어렵고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판례유형이라든지 이런 것 사전에 제공을 하고, 또 관리청에서도 사전에 기준들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권고하는 그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하신 도로교통사고 이런 등은 도로가 갑자기 무너지고 함몰되고 뭐 이렇게 해서 사고 나는 건 뭐 참 도리가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가드레일이 미설치됐다든지 교통표지판이 없다든지 또 하천익사사고 주변에 위험표지판이나 이런 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배상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잘 알겠습니다.
  소송 판례 등을 우리 도의 소관부서와 시도에 전파해서 충분히 인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좀 더 더욱 정진해서 우리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싫은 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실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10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이 기획관리실장인지를 최근 336회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알았어요. 의회에 좀 인사가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이신가요?
박한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위원님들 사전에 제가 부임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한범 위원   뭐 의장님께는 당연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도 보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박한범 위원   더군다나 소관 상임위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인데 본 위원이 우리 김장회 실장이 기획관리실장이란 것을 최근에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2급 이사관이죠?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고위공무원 나급 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부임해서 다음날인가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때 제가 가서 위원님께 분명히 인사를 드린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지 않고요.
  본 위원이 지나가는 식으로 얼굴만 좀 마주본 건데 가는 사람도 그렇고 새로 부임하는 사람도 본 위원이 매일 충청북도의회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부임 전화라도 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의 정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그래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예, 혹시 위원님께서 제가 미처 생각 못해서 결례를 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60만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기획관리실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높다고 보질 않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가, 의원이 찾아가서 부임인사를 축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과연 전화 한통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잘 알겠습니다. 
  직접 전화 못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행감자료 91쪽 채무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충청북도 지방재정공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도의 채무가 6,105억 원으로 도민 1인당 지방채무가 39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누적채무가 6,631억 원 대비 지난 3년간 꾸준히 채무가 줄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시 하단의 그래프는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지방재정공시된 건데요, 2014년도 겁니다. 
  하단의 채무가 2,698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2014년도 지방재정공시에?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박한범 위원   하단의 도표 그래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청북도의 채무가 2,698억으로 표시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현재 채무가 말이죠. 예산규모 대비 15.9%네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타 자치단체하고 단순 비교할 때는 그래도 좀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충북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 비해서는 아직도 채무비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도 그렇고요.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동종의 광역자치단체와는 대동소이해요. 그렇다고 볼 때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 도가 지금 현재 채무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15.9%인데 광역 도 단위에서는 8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4,600억 정도 채무는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채무는 많을수록 보다는 적을수록 좋다는 데는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경향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저희들이 공자기금도 차환을 하려고 4.55%로 되어 있는 공자기금이 내년도에 162억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하고 9월 달에 상의를 해서 상환수수료가 없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차환으로 저희 예산 편성도 했고요.
  앞으로도 채무는 계속 줄여나갈 그럴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공자기금이 지금 4.5%예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현재…
박한범 위원   지역개발기금 한 3%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지금 저희들이 공자기금 4.55%로 2012년도 그때 저희들이 차입을 했고요.
  지역개발기금은 지금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저희들이 한 489억 차환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잔류금액이 162억 있는 것도 차환하고자 예산편성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그리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내용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채무에 대해서는 그리 부정적인 시각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악성채무인지 또는 가용재원과의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안행부지침에 재정자립도는 세입예산액 규모 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고요.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세입예산 규모 대 지방세 자체수입 플러스 보통교부세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그 내용은 아는데요. 자체수입 대비 예산규모하고 우리 자체수입과 또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것을 재정자주도라는 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 되냐 그 수치를 여쭈어본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지금 재정자립도요?
  저희들이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21.5%입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42.3%입니다.
박한범 위원   어떻습니까? 17개 시도에 비해서 미약하기 그지 없죠? 최하위 수준인 것이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밑의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좀 가용재원이 넉넉지 않은 우리 도의 경우에는 채무상환 여력 또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담당관께서 이자율이 높은 공적자금 162억 5,000만 원을 좀 내년도에 조기상환 하겠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조기상환이 아니고요 차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박한범 위원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겠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박한범 위원   어쨌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건전재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채무입니다. 채무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향후 충청북도의 채무상환 계획이라고 할까요? 또는 어느 정도의 채무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적정규모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물론 개인의 견해차는 있겠지만 안행부에서 채무상환 비율이 20% 이상이면은 위험단체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한 15.9%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민선5기 때도 물론 조기상환도 일부 했지마는 앞으로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가용재원이 많아진다면은 채무상환을 조기상환하는데도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꼭 필요한 사업에 채무를 해야 되겠지마는 앞으로 점차 빚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지방재정관리 2기 시스템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25% 이상이 주의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그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겠다는 그런 답변이셨고요.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방 공공재죠. 공공재 공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 지역개발기금이나 각종 기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재난재해 복구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산단 조성 등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런 지방채 발행이나 기채를 이렇게 차입을 한다고 하지마는 이런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경상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물론 건전재정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침은 변함없고요.
  앞으로도 늘상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제로베이스라든가 일몰제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되도록이면 가용재원을 많이 남겨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도정현안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금년도 최종 채무상환 금액이 얼마였고 또 내년도에 차환은 빼고 지역개발기금으로 공적자금을 갚는다는 그런 차환은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기한이 도래된 거나 아니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얼마의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을 했는지, 내년도 본 예산에.
  그리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된 금액의 몇 %를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만기 도래돼서 내년에 편성된 내용은 저희들이 바로 보고드리겠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 한 700억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세출 집행잔액으로 700억요.
박한범 위원   전체적으로 1,000억이 넘잖아요. 당해연도에 발생된 돈이 1,000억이 넘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금년도 2013년도 거는 넘는데요. 2014년도는 아직 회계연도 중이라 2015년도 예산 편성을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내년도에 201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시에는 조기상환도 1회 추경에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채무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담당관님 우리 2013년 말 기준 우리 충청북도의 부채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우리 충청북도 그 부채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도 본청이 4,60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채무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부채는 여전히 증가 추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한 저희 도 본청이 463억 한도액이 되어 있는데요. 매년 200억 정도만 지방도 100억, 수해상습지 100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에 꾸준히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보다는 상환액이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담당관님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에 빌려준 지역개발기금의 총액은 얼마나 돼요?
  예, 담당관님 자료 제시 안 해도 되고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0억 정도를 시·군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렇게 돈을 대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부채 2013년도 말 기준해서 작성된 지방재정공시에 보면은 6,105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시·군에 빌려준 그거는 채권이지 않습니까? 2,000억을 이렇게 상계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채무가 4,000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 6,105억 이라고 표기를 하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지금 채무가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4,606억이라는 거는 관리채무라고 그래서요 저희들 외부차입금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 금액을 관리채무라 하고, 6,600억 나오는 거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은 빼고 지역개발공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권 발행한.
  그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이 채무액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총 채무기준, 관리채무기준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기금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역개발 채권발행 공채발행이죠. 그거에 의해서 규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6,000억 정도는 지역개발공채가 들어가는 거고요, 외부차입금하고. 4,606억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 그겁니다. 그런 차이가 납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이용 빈도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예전에는 사실 각 시·군에서 말이에요 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호응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이 은행이자보다 많이 싸니까 상당히 선호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시·군에서 안 갖다 씁니다. 아마 민선자치단체장님들이 채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있는지 모르지만 3개 시·군은 한 푼도 채무잔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율도 요새 시중금리가 내려가서 저희들이 당초 3.5%였는데 3%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갖다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 연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 한 820억 정도 됐는데도 많이 안 갖다 쓰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현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제도를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누가 그래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은 것 갖다 쓰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시·군에서도 기한이 도래됐거나 아니면 또 조기상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금상환에 대해서 어떻게 기금액에 그냥 차곡차곡 지금 쌓아놓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차곡차곡 쌓여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군에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또 출자출연, 그러니까 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 도 본청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시·군에서도 활용도가 낮다 하면은 우리 또한 충청북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에 몇 프로라도 정부에서 차입한 그런 자금상환에 좀 사용하면 어떠냐.
  또 어떤 상황이 도래되면은 그 당시의 규모를 늘린다 해도 현재는 이 지역개발기금 운용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하지 우리 도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지역개발부분이 100이라고 할 때 뭐 한 30원을 좀 꺾어서 우리가 정부에서 차입한 채무를 상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공자기금은 내년도 162억 4.55%, 공자기금은 그걸로 갚으면 저희들이 전부 3%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물론 외부차입금이 청사기금도 있겠지만 그쪽도 이율이 저희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공자기금은 162억만 차환하면은 정부자금은 전부 저희들이 지역개발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줄이기로 하고요. 하여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가 갚을 돈이 아니라고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임기 중 적정선을 넘어서 과도한 채무를 지는 것은 단체장의 자질과 또는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선6기가 또 출범하면서 민선5기보다도 대폭 많은 공약사업 이렇게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건수로는 2배 이상이 되고요,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도 11조 단위에서 19조 단위로 대폭 공약사업 확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돈이 쓸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민선6기에도 지속적으로 채무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고 다음 민선7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 2013년도에 95개 운영해서 534회, 그리고 2014년도에는 422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서면 개최수가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전반적으로다가 출석회의보다는 서면회의 비율이 높은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회를 저희들 운영하다 보면 가급적이면 위원회 기능에 맞도록 위원회를 좀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각 위원회 별로 안건 가운데서 과거적, 관례적으로다가 해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많이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서면으로다 대체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 활성화 지침을 통해서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양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위원회별 성격 또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별로 다소 차이점은 있겠으나 법률이나 조례 등 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위원회 본연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서면심사보다는 회의 개최방식의 운영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자료. 위원회에서 제시된 주요의견 구체적인 정책반영 사례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개최 수 534회 중 20건, 그리고 ’14년도에 422건 중 12건, 이 밖에 더 많이 있는데 분량상 주요사항만 제출한 건지, 그게 아니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행정절차만 밟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임병운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주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고요.
  위원회의 서명이 됐든 출석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2013년도 ’14년도 하고는 위원회가 2개 늘었네요? 어떤 위원회가 늘었나요, 2개가?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금년도 10월 현재 위원회가 97개로 되어 있고 지금 연도별로다 신설되고 폐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회 신설·폐지된 것은, 지금 2014년도에는 폐지된 게 3개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협의회, 그리고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 3개가 폐지됐고 5개 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개가 신설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신설된 거 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제품조직판매장운영위원회, 그리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예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은 게 또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서면으로 이렇게 받고 말면은 그게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겠어요?
  어차피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법령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회의를 통해서 좋은 안이 나오고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이 사항에서 보면은 서면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되도록이면은 회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면으로 받는 것이 대폭 줄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전략담당관실 관련 소관사업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삶의 질 지표 평가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2015년도 성과지표 평가계획에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표, 지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일부는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건 없습니다. 
장선배 위원   우리 성과지표 비전을 다 이렇게 공유한 자료인데, 거기 보면은 도민의 삶의 질 지표, 질 향상 이 부분 한 부분 예전에 없던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 반영시켰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래서 전 9대 의회 때부터 도민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 지표가 반영돼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 또 그렇게 반영하는 추세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궁극적인 도정목표 이 부분을 찾아 가려면은 지표 자체가 접근해야 된다,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반영시켜 주시려는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런데 이 삶의 질 지표를 보면 주민의 삶의 질 지수, 성과지표 중에서 이건 객관적인 지표죠?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통계청에서 매년 작성하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객관적인 지표고 도민행복지수는 주관적인 지표죠?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 주관적인 지표를 보면은 2012년 실적이 57.9점, 2013년 실적이 56.1점, 목표치는 58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한 거죠, 실적이?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하는 도민행복지표는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충북자치시민연대에서 작성하고 있는 그 행복도민지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장선배 위원   여기에 일단 좀 문제가 있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표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만들어서 평가한 것은 물론 외부에서, 민간부분에서 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도정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표를 만들어서 우리 지표에 근거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행복종합마스터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도민행복지수도 좀 발굴해서 그걸로 대체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스터플랜 중에서 지표, 일단 기본적으로 지표니까 지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우리 기획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같이 함께 노력해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속도를 진척시켜 달라, 마스터플랜을 하고 계시다면은 고무적인 거고 그렇게 진척시켜 달라. 
  그리고 이렇게 목표의 실적을 우리가 외부에서 했던 걸 갖다 적어놓을 필요는 없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바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지마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메인 틀에다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표설정을 표본을 추출해서 평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게 써야 된다 이거죠. 쓰고 자료를 데이터를 누적시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주민의 삶의 질 지표의 세부지표에 보면은 정량지표죠, 이게?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뒤의 세부지표에 가 보면은 객관적 지표 가 보면은 기존에 해왔던 거도 지표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의 지표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한 예를 들면은 여기 경제부분의 지역내총생산이 있습니다, GRDP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내에서 총생산만 산정하는 것이지 총생산 중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서울에 있다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 다른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생산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에서 산정됩니다.
  이거는 이런 지표들은 옛날 지표라 허수가 많이 있다, 최근에는 이 지표 대신에 GRI라고 해서 지역내총소득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에서 이거 하고 있죠, GRI?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통계청에서 하는 건 아는데요. 정확히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선배 위원   통계청에서 할 겁니다. 아마 서브로 GRDP하고 GRI도 같이 할 겁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살펴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만약에 통계청 자료를 가져올 수 있으면 그걸 세부지표로 그걸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에 가까이 가는 거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도 세부지표를 잘 고민해 보시라고, 현실과 떨어져 있는 거는 최대한 현실과 접근시켜야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가까이 가는데 필요하다 이거죠.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주관적 지표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전영역 같은 경우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에도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돼서 지표로 선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선배 위원   지표를 확대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안전의 영역이라든지 안전이나 각종 복지나 여러 분야에서 주민 사회 참여영역 그런 부분도 지표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안전영역 같은 경우도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들, 예를 들면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범죄발생 건수라든지 아니면 화재발생 건수라든지, 소방관 1인당 소방관 수라든지, 경찰관 수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들, 그런 것들을 세부지표로 산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장기적으로 아마 그게 다 포함돼야 될 걸로 봅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큰 틀에서의 장기 프로그램을 갖고 가신다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해 주시면은 우리가 지표 산정하고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가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에 관련해서 보조금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예.
장선배 위원   그런데 보조금 조례에 보면은 차등보조율이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차등보조율이. 기준보조율만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이미 또 그거 보니까 2013년도 5월 달에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더라고요, 이미.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맞습니다. 개정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차등보조율제는 없애고 기준보조율로 20% 청주시와 다른 시·군 20%, 30%, 30%, 40% 이렇게 이미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장선배 위원   그러면 이것도 형식상으로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조례로 확정하기 전에 규칙을 먼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어떤 형식상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그래서 저희들도 그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차등보조율제도도 한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 보조율 기준보조율 적용도 2013년 5월 달에 했다가 2014년부터 예산적용 안 하고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맞습니다. 2013년도 5월 10일 날 규칙 개정을 해서 2014년도에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들 아마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서, 금년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서 올 한 해는 저희들이 유예를 하고 2015년부터 저희들이 적용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교부세 전환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이게 자꾸 이렇게 해서 정책 혼선을 시·군에서 빚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차등보조율을 없애고 기준보조율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차등보조율제를 적용하게 되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통합청주시 빼놓고는 사실상 타 시·군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재정자주도라든가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통합청주시를 저희들이 7월 1일 날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2013년도 5월 달에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차등보조가 되면은 청주시가 들어가는 만큼은 당연히 다른 시·군, 총액은 바운더리는 변함이 없고요. 다른 시·군에 좀 더 가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아직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총액이 변화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특별하게 그렇게 시·군에서 문제제기할 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도정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로 도정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은 차등보조율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 청원이 통합해서 청주가 빠지면 나머지 시·군의 재정력지수는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크게 나누어서 할 수 없다, 미미하다 차등보조율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차등보조율 정리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면은 오히려 차등보조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청주, 청원 빼고 나머지 시·군도 3단계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재정력지수만 가지고 하려고 하십니까? 균형발전특별법도 있고 우리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재정력지수 이외의 지수를 넣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상의해서?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 예를 들은 거죠. 꼭 그것 하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차등보조율 요건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 발전도 있고 재정력지수도 있고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용이 있는 건데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인구수나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부분 기존의 재정력지수는 천편일률적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은 편차가 안 날 겁니다, 거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분화한다면은, 세분화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미미할 겁니다. 미미할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지역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차등보조율은 적용하고 좀 더 정교화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력지수뿐만이 아니라 성장촉진지역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선진국에서 계속 적용하는 인구수, 인구 유입수, 유출지수 이런 것도, 유입유출 가장 큰 요인 아닙니까? 그런 것 빼고 어떻게 보조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차등보조율 적용으로 인한 시·군의 나름대로 불만이라든지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 이미 2015년부터 적용을 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장선배 위원   적용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차등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차등보조율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에 타격을 주고 있어요.
  차등보조율을 청주시 20%, 타 시·군 30%, 30%, 40%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 50 대 50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 그걸 하향, 다운시켜서 하향평준화 시킨 거예요, 결과적으로.
  총액규모에서는 지금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마는 세부사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라도 20 대 30, 30 대 40이 아니라 40 대 50도 가고 이렇게 해야죠. 기존부분은 유지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특히 그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이에요, 줄어든 부분이.
○예산담당관 정사환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까 문제 제기한 것과 똑같은 맥락이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이런 큰 정책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차등보조율 유지시키고 더 정교화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마저 끝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오후에 할 줄 알았더니 오전에 끝내야 될 거 같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의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은 우리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네요? 90개 사업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박한범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 어느 사업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에서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은 어느 부서에서는 여기에 내용조차도 없는 부서가 많아요. 이것 전반적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자치입법의 하위개념인 규칙을 먼저 개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차라리 기준보조율을 말이죠 규칙이 아닌 조례로 담고 싶어요.
  조례로 개정할 때 규칙에 담고 있는 기준보조율을 좀 조례로 올리고 싶다 이 부분에서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규칙에 담는, 물론 여러 가지 조례하고 규칙하고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조례 담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묻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도 해 보고 해야  되지만 물론 편하자고 규칙에 담는 건 아닙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저희들 운영하다 보면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어떤 면은 너무 통합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이 실과, 어차피 사업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조율 관계는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따져서 정할 사항이지만, 이 사업을 나열하기에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행정편의주의보다는 사업부서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기준보조율을 우리 상위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라 그렇게 명시된 건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편의를 봐 주면은 나름대로 제대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자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선 시·군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동료위원들이 그런 입장을 대변해 주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해서 금번에는 좀 이미 먼저 규칙을 개정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을 좀 훼손시킨 거예요, 금번에 뒤늦게 조례 개정안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각히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법무통계담당관님.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예.
박한범 위원   행감 186쪽, 187쪽을 좀 봐주실래요?
  186쪽 하단에 손실보상금 16번으로 표기된 손실보상금 청구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진천군 소재 원고소유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손실보상금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으로써 패소된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이런 사항은 좀 민사로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당연히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하천에 편입된 토지라 하면은 우리가 손실보상해 줄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것을 접수받으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면 되지 이렇게 반드시 소를, 쟁의를 당해야 되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다음 187쪽에 연번 3번과 5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인데요, 여기 민사소송에 보니까 출급청구권 소송이 좀 많아요. 이 3번하고 5번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서류 심사상으로 청구권이 있는 것이 확인이 안 되나요?
      (…)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내용이 많아 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박한범 위원   자, 그러면은 5번째에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있는 것을 기망해서 토지를 매매했다고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항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서류를 뭐 허위로 작성해서 보상금을 수령해 간 겁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예, 원소유자가 있는데 서류를 위조를 해서 타 간 사항에 대해서 원소유자가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은 토지 등기부등본을 위조했다는 얘기겠네요?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그 차후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6,767만 7,000원 이렇게 배상을 했는데 그러면은 허위로 그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그 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우리가 뭐 구상권을 청구했나요, 받아냈어요?
      (…)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이 사건이 형제자매간 이루어진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현재 기망해서 타간 사람한테 지금 소 제기를 하고 있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당초에 소를 제기 당할 때 원고로부터 얼마에 청구소송이 있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6,767만 7,000원이 지분에 의한 금액이랍니다.
박한범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창조전략담당관께서 공약사업 관장하시나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간략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5기보다 좀 대폭 늘었죠?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한 100개 정도 늘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재원 조달사항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   재원조달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 문제를 물었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여러 가지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간략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은 공약사업이 10월 말 기준으로 최종 확정됐죠?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최종 확정된 거는요, 9월 25일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10월 30일 날 공약발표를 했죠?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아닙니다. 9월 달에 했습니다, 언론에.
박한범 위원   그러면은 지사가 당선되고 3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지사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좀 게시되어 있습니까?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저희 홈페이지 지금 업그레이드 중이라 공약을 게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왜 이렇게 늦게 조치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서야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책자를 받아 봤는데요. 몇 차례 인터넷상으로 지사 공약사업을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맨날 준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아마 다음 주 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현재 공약사업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한 걸 몇 건을 뽑아봤는데요. 충청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또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이런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실천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니까 2015도에 도비사업이 많이 수치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저희 과에서 세부적으로 예산까지 전부다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했으면은 다 결재를 맡아서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드시 반영을 했어야 되지마는 또 예산도 또한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이거는 누가 좀 답변해야 되죠?
  지금 여러 건 있는 것 같아요.
  공약실천계획 단위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가 되지 않은 사항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획 따로 실천 따로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저희들이 책자에는 나와 있는 뒤에 사업별 내역은 총사업비 40억 이상 내용만 나오고요. 그 40억 미만은 e-호조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발췌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 민선5기 때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또 민선6기에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겠다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 시·군에 80%의 사업비 충당을 이렇게 담보해 나가면서 과연 시·군하고 협의절차는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이 이거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시·군의 투자계획에 전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일선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합니까?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중요한 거는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창조전략담당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마니까 제가 뭐라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익수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장회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행동하는 복지연합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필수 단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위원장 박봉순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4월 18일 구성된 충청북도 규제개혁추진단은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규제개혁추진단 기구는 1단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274만 3,000원으로 주로 경상적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와 현안입니다.
  주요사무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 중앙 건의과제 발굴,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심사제도 운영 등이 있으며 주요현황으로는 금년 10월 말 기준 우리 도 등록규제 98건을 관리하고 있고, 당연직 9명과 위촉직 11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추진 등 2대 전략목표와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등록규제 일제정비 등 중앙 차원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이에 따른 각 분야별 규제개선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합리한 규제발굴 해소를 통한 투자 촉진과 도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법규 개선사항 일제조사 및 정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자치법규 개선사항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우리 도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표준화 워크숍 등 등록규제 감축을 추진한 결과 10월 말 현재 등록규제 17건을 폐지하여 감축대상규제 83건 중 목표 대비 2배의 감축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개선 권고한 충청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조례는 10월 31일 자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해소입니다.
  부서별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개선 실적입니다. 금년도 중앙부처 건의규제는 총 321건으로 상반기에 41건, 하반기에 280건을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자체 개선과제로는 12건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찾아내어 해결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산업단지 시설용지의 변경을 통해 업체의 공장증설 부지를 마련해 주었으며,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버스대기차로를 설치하여 공장 임직원의 편의제공은 물론 도로이용자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계농장에서 직접 식용란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효율적인 추진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규제 신설에 대한 관리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민원관련 업무 행태에 따른 기업불만과 민원처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정비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실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번째 이행과제인 내실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자체 개선과제 1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규제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에는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10월 말 현재 33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신설되는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설치하여 기업과 도민들이 규제사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규제와 관련된 민원상담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규제신고 민원에 대한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행태 개선과 의식함양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복합민원처리시스템 개선입니다. 시·군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를 적극 독려하여 6개 시·군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5개의 시·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민원사전상담제 및 사전심사제, 관계부서 합동심의 활성화, 인허가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 등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감사부담으로 인한 소극적인 인허가 행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와 시·군의 민원처리 실태에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4건에 대하여 적극 행정을 인정하여 감경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치연수원의 전문교육과정과 사이버교육과정을 신설하였으며, 각종 직무교육,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도 및 시·군 공무원 총 3,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직원 모두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소홀함이 없이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박봉순   한필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할 자료가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예,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건의규제 제출 및 개선 실적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반기에 41건이 규제 제출되었고요. 하반기에 280건이 건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건의했는데 현재 이에 대한 개선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죠?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건의 과제는 매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에 걸쳐 중앙건의과제를 안전행정부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건의내용을 검토해서 각 부처별로 분류를 해서 각 부처에서 검토결과를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41건, 하반기에 280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 검토결과가 아직 우리 도에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임병운 위원   아니 전반기, 상반기에는 41건이 제출됐고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280건이나 많이 제출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금년도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조를 하시면서 규제장관회의라든가 토론회 등 보면은 개최를 하셨는데, 1차 토론회 때는 7시간 또 2차 토론회 때는 4시간 이상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를 하시면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또 각 부처에 규제개혁추진실적을 질타를 하시면서 시일이 촉박한데도 규제개혁이 너무 더디게 진행된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도에서도 하반기에 규제 중앙에서 개선할 사항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더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올해 거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상반기에 올리고 바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그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규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답변이 안 온 것은 그동안에 각 지자체에서 올린 규제개선 안건에 대해서 법령이 개정이 돼야지 되는데 아직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 안 된 상태에서 아직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이 작년에, 2013년도에도 제출했죠, 건수를?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느 정도 했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2013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39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임병운 위원   하반기는 안 하고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상하반기 포함해서 39건입니다.
임병운 위원   39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임병운 위원   그런데 규제반영률, 규제안을 제출했을 때 반영이 돼서 내려온 건수가 몇 프로나 되나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종전까지는 반영률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작년 2013년도 경우에는 39건을 건의했는데 그중에서 9건이 수용됐습니다. 
  그래서 한 23% 정도 수용률을 보인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좀 더 많이 수용이 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운 위원   생각보다 인정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현실적인 규제발굴이 미진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향후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18일 신설되어 2015년 4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서이므로 향후에 올해 중앙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 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임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 9쪽하고 업무추진 상황 5쪽을 보시면 올해 등록규제정비 실적이 폐지가 17건이라고 되어 있죠?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서 한 20.5% 총 몇 건에서 17건으로 하신 거죠?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총 규제등록 수가 115건입니다.
최병윤 위원   115건에서 17건?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실적이 17건에서 한 20.5% 실적을 달성하셨다고 그랬는데, 규제폐지 17건을 보면은 정비내역 뒤에 세부이용서부터 맨 끝에 정비내역이 나와 있죠, 8쪽 9쪽에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보면 17건 실적 중에 기초단체 권한위임이나 또 불합리 상위법 위임·확대·폐지 거의 폐지되는 그런 안건이 많은 거예요, 정비한 거보다. 자체적으로 폐지된 거죠,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자체적으로 폐지된 것이 있고, 또 상위법에서 상위법령에서 전국이 동일하게 기준을 설정을 해서 상위법령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나마 백십몇 건에서 한 20% 17건을 하셨는데, 17건 건수 중에 좀 전에 우리 임병운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서 도민들이 필요해서 규제개선을 한 게 아니고 거의 건수가 그냥 지자체에 이양되고 또 상위법령에 의해서 폐지되는 그런 건수로 봐지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17건 폐지한 것 중에는 감사자료 8쪽, 9쪽에 나와 있듯이 보면은 그 실적 중에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던 규제를 없앤 것도 있지만 그 상위법령개정이나 또 시·군에 사무위임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면서 규제사항이 삭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민이 느낄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감축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도단위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단위의 조례인 경우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아직 개정을 안 해서 지역주민들이 규제받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규제를 하도록 해놨는데 자치법규를 개정하지 않은 사례, 또 중앙법령에 근거가 없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사례, 이런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총 87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현재 실적은 여러 건인데 87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17건은 도 관련 조례규칙이고, 87건에 대한 조례는 시·군조례입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지방 시·군조례에 대해서…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지금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최병윤 위원   하여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발굴해서,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이나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20명이 당연직 9명, 위촉직 11명인데, 운영실적을 보면 5회, 2014도에 5번 개최한다고 했는데 1번밖에 안 올라와 나와 있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상반기에 7월 17일날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왜 5번씩 해 놓으시고 지금 11월 중반인데 한 번밖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당초에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세월호 침몰 등으로 인해서 그 안전 관련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국회처리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법령이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안전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돼서 내려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히 개최횟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규제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조례건수가 신청이 1건도 없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법령이 개정이 안돼서, 개정이 많이 될 줄 알고 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서 지금 1번밖에 못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최병윤 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잡으셨어요? 2015도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내년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산서에 안 하셨어?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산서에는 계략적인 부분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도 예산이 편성이 되려면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게 물론 상위법령이 개정이 안 돼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려다가 5번 하려다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1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대략은 사업계획이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정확히 잡아서 대략, 5번 해놓고 1번 하는 건 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아까도 우리 좀 전에 기획관리실 행감 때도 위원회 개최실적이나 서면개최나 1년이나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최소한 5번을 계획했으면 3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1번밖에 안 하고, 또 아까 실적부분도 한 20%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거, 피해를 안 보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추진단의 역할 아니에요,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이런 규제개혁위원회나 발굴이나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는데 또 모든 부분에 하여간 피해가 안 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좀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중앙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군에 위임된 사항들, 조례개정들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규제를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민정부 시절에 이거 규제개혁 업무가 처음으로 등장했죠?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1993년부터 규제개혁이 우리나라에는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찌됐든 금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업무를 국정의 주요과제로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시기고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하고 시기를 맞춰서 규제개혁추진단은 존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동안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이 설치되고 정말 도민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뭐 규제 규제하는데요, 이게 뭐 법령이나 부령에 모든 사항들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들은 법령과 부령에 규정되어 있지, 사실 자치법상에 과연 규제라고 할 만한 사항들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아직도 많이 잔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행정규제는 거의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가 지방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뭐 규제개혁 업무를 이렇게 접해 보면은 공무원들끼리 업무를 만들어 갖고 괜히 바쁜척하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들 이 업무 이렇게 지방단위에서 매진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다른 부서에서 인원이 배치돼서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찌됐든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한시기로 존속되는 만치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좀 과연 적극적인 그 규제개혁 업무를 발굴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등록된 규제가 98건 밖에 없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등록규제는 다 작년 연말에 11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보고드렸듯이 17건을 정비를 해서 현재 98건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 시·군 등록규제 수는 제외하고 도의 규제 수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17건 계획 폐지한 것도 보면은 주로 한 조문에 각호에 있는 사항 하나 정도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삭제한 걸로 이게 폐지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여기 현재 남은 등록된 규제가 98건이라고 그러는데 훈령에 1건 있고, 예규와 고시에 3건 있다고 그러는데 훈령이 1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어떤 규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훈령에 1건으로 등록규제 얘기하는 거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그 사항은 제가 챙겨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 그러면 훈령과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매점 운영규정」이 있어요, 이거 훈령이죠, 「충청북도매점 운영규정」?
  거기에 보면 말이에요. 제15조 근무시간 해서 직원의 근무시작 시간은 10시로 하고 퇴근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20시,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는 19시로 하고 단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16시 30시로 한다 이것 규제입니까,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이것은 규제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어째서 규제가 아니죠?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행정규제라고 하면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행정규제가 되는데…
박한범 위원   매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겁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박한범 위원   일반 국민들이 매점의 상조회 규정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근로조건에는 보통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퇴근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에서 임의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시간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도 보면은 도민의 한 사람 들어와서 근무하는 직장의 규제죠.
  자 그리고요 「충청북도 행정리통반 조정지침」이라는 거 있어요. 이런 것 사실 다 없애야 돼요. 이거 지금 어느 시절입니까. 이런 게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자체가 여기 보면 말이죠. 행정리동, 리동의 평균호수는 50호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아직도 일선 시·군에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지침이.
  50호 단위로 행정구역을 지금까지도 저기 한다니까요, 분구하고. 이것도 규제입니다. 아니에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그런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 새마을지도자 관리지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자격요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농촌출신자, 경제적 자립기반이 있는 자, 농촌출신이나 경제적 자립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새마을지도자의 자격요건이 안 되나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항들이나 기타 많아요.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거기에도 행정예규별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에 각호에 네 가지 저기를 달았습니다마는 그밖의 행정 역량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과연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잖아요. 상위법 개정된 것만 갖고 말이야 그거나 폐지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과연 얼마나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자치입법이나 훈령, 예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규제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들을 과연 관련 실과에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하여간 의회 차원에서도 규제개혁업무에 대해서는 중요한 업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발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 검토를 잘하셔 갖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쪽에 보시면은 추풍령 저수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어떠한 것이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었는데 어떠한 규제를 풀어서 이와 같이 착공을 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풍령 저수지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저희 도에서 구상을 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아무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처럼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보도가 되고 그럴 때 쯤에 추풍령면 이장협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반대의 명분은 태양광사업이 저수지에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변경관에 문제가 있고 또한 태양광이 설치됨으로써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등등의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추풍령면 저수지의 태양광시설은 절대 설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의를 하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는 시행사와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장협의회 이장님들을 수차례 대화를 통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보면은 저수지 주변의 농어촌도로를 개설를 해 달라, 또 장학금, 노후주택 보수 등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해 달라, 또 저수지 주변 환경정비 및 수질개선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 도와 농어촌공사, 군 이렇게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장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을 설득한 사례가 됩니다.
박종규 위원   뭐 민원이야 유익한 사업이 들어와도 무조건 주민들은 반대부터 하고 보고 이런 상황에 또 조금이라도 공해라든지 수질악화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이유를 걸고 반대는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태양광발전소 건립하는데 지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적합했는지와 또 어떠한 규제 같은 건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수상태양광 시설은 저수지 가운데 부분에 높지 않게, 수면에서 높지 않게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관상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수질 악화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글쎄 이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어떠한 법적인 조례 이런데 저촉되는 일은 없었나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러 가지 자연적 조건이 저촉되는 일이 없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발전소에서 앞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소인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 전력을 한전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발전량은 대략 얼마 정도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2㎿.
박종규 위원   2㎿, 규모?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박종규 위원   이게 최대 규모입니까, 세계 최대?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세계 최대의 규모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서도 보면은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선진시설 견학지로 또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전소를 건설해서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까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저희가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단에서 그 분야에까지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마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허위적인, 허황되게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것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그 지역에 관광의 명소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과연 관광의 명소로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상업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달랑 발전소 지어놓고 크게 관광지로 기대효과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죠?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전기시설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은행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낮아졌고 그렇게 해서 태양광발전은 보면은 생산된 전력을 한전하고 장기적으로 15년인가 이 정도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고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판단으로서는 상당히 좀 수익률도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는 55억 원 정도를 민자유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100% 민자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그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건립사업에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까, 지난 10월에? 착공은 언제 했다는 건지?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업무협약을 1월 24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허가 신청을 시행사에서 도에 신청한 게 5월 29일 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이라면은 이미 다 준공이 돼서 생산을 할 시기인데 그동안에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시일이 걸리고.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착공을 해서 11월 말 준공을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11월 말이라는 건 ’14년 11월 말이라는 말씀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빨리 건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태양광발전 시설은 어떤 시설을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이라고 해서 태양광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 모듈을 저기에 맞춰서 설치만 하면은 작업이 종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6쪽에 보면은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건의건수가 실적이 321, 자체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건수는 12건, 행태상의 기업규제 애로발굴 및 해소가 10건 이렇게 사실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고 다양한 이러한 성과를 올리셨는데 직원이 5분이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5분이 지금 그 자료에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성과를 올리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많이 있었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한 규제개혁을 풀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고 하면은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또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연초나 연말에 우수사례 발표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포상도 하고 이와 같이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에 직원이 총 5명입니다. 그렇지마는 규제개혁은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전공무원이 규제개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그것을 규제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총괄을 하고, 또 부진한 면이 있을 때는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중앙건의과제라든가 또 자체개선과제라든가 또 기업애로사항 해결이라든가 이런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의 전수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저희 실적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유공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을 표창을 줄 계획이고, 또 12월 달에 도 및 시·군 규제개혁추진의 유공자 또 업무담당자 이런 분들을 같이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참 지금 말씀대로 직원 5분이 이런 걸 다 하는 거는 아니고 각 부서에서 모든 걸 하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역할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수사례자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꼭 좀 포상도 하고, 또 사례발표도 기회가 있는 대로 해서 더 좋은 발굴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좀 확대해서라도 이와 같이 앞으로 우수사례발표 포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중앙에 규제 건의한 것이 상반기에 41건 있고 하반기에 280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체 내에서 발굴을 하신 건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 실과로부터 저희가 중앙의 법령을 개정을 해서 불합리한 주민규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할 자료를 요구를 해서 각 부서에서 민간협력단과 간담회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올라온 제출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그 각 부서에서 받은 거를 그냥 올리는 거죠, 아무 스크린 검증절차 없이?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받아서 그 업무를 전수 다 모르기 때문에 각 부서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인가 또 그 사항 중에 행정규제가 있는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중앙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장선배 위원   이거 내용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일괄해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에 올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지방세 부과하는 게 규제예요, 아니에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지방세 부과는 규제가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규제가 아닌데 왜 지방세 부과한 걸 감면해 달라고 규제개혁으로 왔습니까?
  지방세는 당연히 지방에서 걷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규제라고 보고 규제개혁이라고 중앙정부에 감면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느냐고요.
  자기들 세원을 남 주라고 얘기해요? 세원을 더 달라고 얘기하셔야지. 지방세 감면해 달라는 것이 몇 건 있어요, 그런 것도. 
  또 이거 보면은 기존에 규제를 했다가 규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없어진 건 당연히 없애야 되죠, 개혁을 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규제의 필요성이 상존하는 것도 대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 왜 규제를 개혁해야 됩니까,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데? 여기 세 번째 보면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확대되면은 녹지를 확대해야 되는 사회적 가치가 있잖습니까? 그거 갖고 충돌하잖아요. 녹지를 만들어야 되는 사회적 필요성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안정관리, 안전이 강화되는 사회적 가치가 더 필요한데 안정부분에서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산업단지에 비제조업 못 들어가게 하는 가치가 규제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풀어달라고 하고. 이게 뭐냐? 이게 규제는 아니잖습니까. 
  얼마나 많은 게 진짜 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게 많이 포함돼 있어요. 타당성이 부족한 것도 있고 민원성인 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해 달라는 것도 규제완화입니까?
  뭐 학교보건법상 당구장 규제 완화해 달라는 것도 규제완화이고, 그건 애들 보건이나 학교환경과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진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지키면서 또 지역경제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부분은 또 규제를 완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투 트랙(two-track)으로 해서 규제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셨듯이 환경이라든가 또 안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오히려 정부에서도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을 제정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장선배 위원   단장님!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장선배 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건의사항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이 건의사항은 자세하게 제목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수질을 악화를 하면서 규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희 대청호 주변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규제완화 해서 올린 건이 3건이 있습니다. 대청호 규제 관련해서 3건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특별대책구역의 규제완화, 또 하나는 환경을 지키면서 지역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전력이라든가, 또 태양광, 또 가스 등을 원료로 하는 도선운항 또 이런 건을 규제 개선사항으로 중앙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환경이라든가 또 지역주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지역주민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건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단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속안에 지금 건의한 280건, 41건 중에 그런 게 많이 있다고요.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말씀 이렇게 드린 것만 해도 그렇고 더 뜯어보면 더 많은 부분이 또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셔도 되는지 저는 사실 그거 묻고 싶습니다. 
  규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규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규제해야 되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규제 당시에.
  그래서 규제 당시에 규제하려는 목적이 달성됐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가 효과 없이 규제로, 불편으로 남아 있으면 당연히 해제해야 되죠.
  그런데 그 규제가 아직까지도 규제의 가치가 규제로서 해야 되는 것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규제가 환경규제, 입지규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풀어쓰느냐 묶어두느냐 이것 아닙니까? 먼저 묶어둔 자원을 누가 쓰도록 하느냐 기업가가 쓰도록 하느냐 아니면 지역주민이 쓰도록 하느냐 이것 아닙니까, 자원은 한정된 거니까. 그 부분에 이 역학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 고려 없이 무조건 경제 활성화?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들을 하셔 가면서 이거 해야 되지 이것 그냥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로 이런 규제도 하나라도 올리시려면은 다 검토하시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짜 필요한 건지 진짜 안 필요한 건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부서에서 온다고 해서 그냥 올려버리고 말면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여기 중에서 진짜 개선해야 될 규제가 몇 건이나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죽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걸 엄선해서 하시고, 규제의 필요성이 있고 가치가 있으면은 그거는 보존 해야죠, 규제를 해야죠. 
  그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이 과연 규제개혁을 해야지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책이 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획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그만한 부작용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꼭 하셔야 되고, 그것이 법률사항이라 적극적으로 하실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괜히 건수 채우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한 건을 하더라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한 건을 해도 제대로 하면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건수 200건, 300건 중앙부처에 올린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이걸 엄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규제총량제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되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통과가 되면은 실시가 될 것 같고요.
  규제기본법이 지금 현재 두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부안 1건하고 국회의원 의원발의로 해서 1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대통령께서 워낙 강력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판단으로서는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선배 위원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지마는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기화되고 여러 가지 발전 속도가 나면서 규제의 부분은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규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총량제를 한다면은 그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규제총량제 자체에 대해서 그 부분이야 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규제총량제가 시행돼서 우리 도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치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그런 부분을 따라갈 이유는 없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이념에도 맞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것이 맞지 않는다, 총량제를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만약에 총량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라는 부분에 맞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예, 간단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고의 능력을 배가해서 걸러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사실 상반기 때 중앙에 건의했던 41건 중에 지금 어떻게 중앙부처의 검토의견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중앙법령을 개정해야지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에서 법률안이라든가 이런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법령 개정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행부에서 각 부처하고 상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상의를 했는데…
박한범 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본다든지 수용이 되겠다든가 불가라든지 이런 판단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금년 내로 상반기에 건의한 41건은 안행부에서 답을 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본 위원도 동료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전혀 지방의 의견도 듣지 않고 말이에요 세원도 보전해 주지 않으면서 정부만 생색내면서 이거 지방세 감면 법령이 있죠. 그런 것들은 참 그 극히 좀 제한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올렸다는 거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다만 세 번째 있는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용어를 정확하게 표기를 못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녹지로서의 기능은 반드시 유지돼야 됩니다. 다만, 지금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용도지역은 농림구역에 들어가는 거죠, 용도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녹지?
○규제개혁추진단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지만 용도구역상 자연녹지인 것이에요. 이미 공장증설로 인해서 녹지기능은 사실상은 상실이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제목으로 봐서는. 
  자연녹지 안에 공장이 들어선 건데 자연녹지의 용도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폐율을 40%가 됐든 60%가 됐든 이렇게 높여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해서 이 제목을 달 때도 공정화된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확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고 하면은 당해 서류를 받아보는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그런 표기에도 다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사고의 능력으로 규제개혁 업무에 매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한필수 단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감사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시 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연구기획실장 정삼철
  창조산업연구부장 김진덕
  지역발전연구부장 변혜선
  사회문화연구부장 김양식
  행정지원과장 육환수
  충북학연구소장 김양식
  충북평생교육진흥원장 김진덕
  지역발전연구센터장 채성주
  충북경제교육센터장 정연정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장 김기수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최용환
○위원장 박봉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안녕하십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저는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약 한 2개월 남짓 지났고요. 그렇지만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소개말씀 드리고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도정운영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며 이것을 재현하는 것을 근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도정 전반에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수집 및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총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열여덟 분의 이사회가 있고 두 분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문위원회는 총 열다섯 분의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획실, 창조산업연구부, 지역발전연구부, 사회문화연구부, 행정지원과가 있고 그리고 7개의 특별조직인 센터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 TO는 39명이지만 현재 2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연구직의 박사들은 20명인데 이 중에서 경제 경영학을 전공한 박사가 7명이고요. 그리고 도시공학 및 지역개발을 한 분이 8분이고 문화·행정·복지 전공자가 5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원장을 포함해서 행정직 6명 그래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실적을 보면은 현재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연구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탁과제가 2013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했고요, 정책과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정책과제를 내년도에 좀 더 많이 보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현황을 보면은 우리 세입 전체는 약 32.4억 원 정도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은 12억이고 도에서 출연으로 받는 의존수입이 한 20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출은 전체 32억 4,000억 원 중에서 기관운영비가 78%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를 한 2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비로는 자체사업이 한 2억 3,000 정도 쓰고 나머지는 보조금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48억 7,000만 원 정도가 연구원 운영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도 같은 규모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주로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용역사업 이거를 회계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기금은 전체 103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 전체 100억 정도 있고요, 이  중에서 3억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도 동일한 103억에 그 안에 이자가 3억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금 현황을 보면은 기금을 지금 현재 3개 은행에서 나눠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이자율을 높이 주는 은행에 이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금리시대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질 거로 예상돼서 예금이자 수입이 상당히 감소할 거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2014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비전을 도민과 함께 영․충․호 시대의 충북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영충호 시대 주도를 위한 경제발전 전략연구로 4개의 테마를 정했rh요. 신수도권 시대의 공간계획 정비로서 4개, 창조시대를 여는 문화관광․복지․재정 연구로 4개, 그다음에 수시대응형 즉시연구체계 구축으로 4개에 이렇게 주제로 정해서 올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면은 영충호 시대를 위한 경제발전 전략연구는 이것은 올해 도정목표가 영충호 시대의 리더 이것이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연구과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영충호 시대 경제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2개의 기획과제를 하고 있고 하나는 완료됐고 하나는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FTA 대응 수출경쟁력 제고입니다. 이것도 2개 과제이고 하나는 완료됐고 하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경제기반 강화고, 이것도 역시 하나는 완료됐고 하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신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하나는 완료돼 있고 2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수도권 시대 공간계획 정비입니다. 이건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청주시 도시관리 및 도시재생전략 구축입니다. 5개 과제 중에서 2개는 완료돼 있고 3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의 개선입니다. 이것도 역시 3개는 완료돼 있고 2개는 지금 12월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정책 개발입니다. 이것은 2개는 완료돼 있고 2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문제입니다. 충북환경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활성화 문제입니다. 하나는 완료됐고 하나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과제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시대를 여는 문화관광·복지·재정 파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역정체성 구현의 과제로 2개 사업은 과제는 완료됐고 하나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창의사회 구현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2개는 완료됐고 2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창조적인 관광자원화 전략 연구입니다. 하나는 완료됐고 2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외수입 등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하나는 완료됐고 하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테마로서 수시대응형 즉시연구체계 구축으로 우리가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연구과제는 도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정책을 저희에게 의뢰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는 이런 정책과제입니다. 약 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한 2개월에 걸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38건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는 이 정책과제를 훨씬 더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탁연구과제입니다. 용역과제인데 총 44건을 추진하고 26건은 완료됐고 18건을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발간사업, 그다음에 우리 충북을 벗어난 세종시, 기타 다른 지역단체와의 교류협력연구, 공동연구 이걸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특별조직이 있습니다. 7개의 특별조직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북미래기획센터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충북의 즉시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책대안과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현황들, 경제현황들 이걸 즉시 즉시 생산해서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대응전략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 6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투자분석센터입니다. 여기는 인력이 한 3명 있고 예산은 약 3억 5,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분석센터는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충북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주로 중앙의 사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따기 위해서 예비타당성분석이나 타당성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주로 전담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 지속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발전센터입니다. 여기는 인력이 3명 정도 우리 연구원 박사를 포함해서 3명 정도가 있고, 예산은 한 1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특히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여기는 인력이 총 4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2억 4,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충북도민들의 평생교육에 관한 모든 기관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교사들을 강사를 양성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모아평생교육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여기서는 충북의 평생교육 관련한 모든 기관들을 하나의 정보망으로 엮어서 우리가 총괄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 안에 많은 정보를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로 도와주기 위한 이런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여기 인력은 총 5명이 관여하고 있고 예산은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우리 충청북도의 복지하고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학연구소입니다. 이건 우리 연구원 박사를 포함해서 2명이 관여하고 있고 예산은 약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발간사업과 그리고 충북의 정체성을 찾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충북도민에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많은 세미나와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구원 인력이 2명이 있고요. 그리고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충북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해서 이들이 자립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연구원에서 4개 포럼을 더, 포럼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포럼, 문화예술포럼, 농정포럼, 관광포럼 네 가지가 더 있고요. 아마 내년 중에는 2개 특별조직이 더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는 6차사업지원단과 하나는 재난안전센터가 우리 연구원 안에 이렇게 설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쭉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구원 조직이 이제는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별조직까지도 모두 관할하는 이런 규모가 큰 연구원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우리 연구원은 충청북도의 정책종합연구기관입니다. 따라서 민선6기 충북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구현되고 충청북도의 여러 시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현안 이슈 당면과제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청북도 및 도민과 가까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지역문제에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지역밀착 도민 중심의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성과물들이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에게 제공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도와 시·군의 정책수요에 부응하여 함께 행동하고 숨 쉬는 충북지역의 지역정책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박봉순   예, 정초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예, 최병윤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2쪽에 보면 전국 시도 연구원 인원, 운영재원 이렇게 역할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원장님,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최병윤 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2012년, ’13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연구원 증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의존수입의 비중이 큽니다. 도에서 출연을 많이 해 줘야 비로소 예산을 가지고 인력을 충원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면은 인력을 좀 더 충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현재 우리 지금 전입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현재는 20억입니다. 20억 중에서 특별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4억 2,000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연구원에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돈은 약 한 15억 8,000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행감 때마다 지적이 돼서 지금 수탁과제도 평균 지금 연구원 1인당 제가 집계를 대략 내보니까 한 1년에 6건 정도 되죠,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저희가 추계한 바에 의하면 7.5건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6건에 자체과제, 정책이슈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하시는 게 칠점 몇 건인지는 모르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연구과제 건수는 많고 인력은 적고, 이 얘기가 당장 올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연구원장님이 올해 또 바뀌셔서 새로 출범을 하시지만 내년에는 예산요구 얼마나 했어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이번에 7억 5,000 증액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최병윤 위원   총?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총 27억 5,000입니다.
최병윤 위원   27억 5,000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최병윤 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증원될 수 있어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연구원 3명 박사급 연구원 3명과 행정직원 2명 정도 이렇게 증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단순히 이게 연구원이 적고 수탁과제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적으니까 연구원 수가 줄은 건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표절문제도 나오고 연구과제가 이런 얘기 아시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압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구원에 대한 부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하고 수탁과제만 많이 받아서 그것 갖고 또 수익을 내서 연구원들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자체를.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7억 더 증액시켜서 27억이 되면, 지금 제주 같은 경우도 18명인데 23억 정도 서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 강원도도 29명 정도 되는데 30억 정도.
  거기에 걸맞게 좀 해서 연구원의 역할을 해 주셔야지 과제는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시간에 쪼들리고 인원부족 때문에, 예산부족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제에 대한, 정책과제에 대한 자꾸 부실이 되고 또 표절도 나온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좀 그렇게 안 되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거기 좀 봐 주세요. 2014년 사업계획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자료 갖고 계시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2014년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계획.
최병윤 위원   단장 포함해서 다섯 분이 운영하고 있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을 한다고 그래 놓고 사업계획서에는 있는데,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데 지금 집행 안 하고 있는 것 뭔지 아세요?
  사업계획서만 있고 추진현황에는 없는 것, 이것 현재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연구계획 및 발굴사업, 지역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자체 제공기관 기록 및 컨설팅 사업 다섯 가지 사업명에 지역사회서비스 홍보사업까지 해서 거기에 세부사업이 거의 한 25개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안하고. 원장님 아세요, 어떤 사업이 현재 진행 안 하고 있는 건지? 계획서에는 있는데 추진 안 하고 있는 것.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연구원에서.
  2014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계획서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작성된 계획서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저희들 자료에, 설명자료에, 추진상황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연구계획 발굴사업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도민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어요.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전혀 실행을 안 하고 집행도 안 하고 있고,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별도예산으로 해 놨어요, 연 1회 해 갖고 1,500만 원인데 이것도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지역사회서비스 홍보에 권역별 사회서비스박람회 개최 연 4회, 6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실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돌린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건지, 예산이 서 있으면 또 내년에 결산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1월 중순인데 안 하고 있으면 자료에는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설명자료 추진한 사항 설명하실 때 이 내용이 없는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사업계획서 있고 세부 추진 이렇게 하겠다고 연초에 저희들한테, 지난해 예산까지 승인 받아놓고 지금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도 모르겠고 나와 있지도 않고, 자세히 설명을 자료를 부탁해도 자료도 안 오고 해서 제가 직접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자료도 지금 안 갖고 계시니까 무슨 사업인지 모르시는가봐.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제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별도로 해서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2차적으로라도 사업이 미집행되거나 하면 추경 때 사업을 안 하겠다든지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되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충북도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9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경영상황을 자체 평가한 결과가 충북발전연구원은 평가점수가 86.01점으로 평가대상 9개 기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부에 비쳐지는 이미지도 좋지 않고 또한 직원들의 사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원장님은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아, 이게 경영평가 지표들을 보면은 대개 공통지표하고 개별지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공통지표 중에서 저희가 점수를 많이 못 받은 게 재정관리 부분인데요. 이 재정관리 부분은 자체수입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느냐라는 걸 목표 설정률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냐라는 걸 체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수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자체수입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수탁을 주로 하는 게 수입원인데 용역을 적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낮게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연구원이 용역을 많이 해야지 평가를 잘 받게 되는 이런 평가지표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조금 하면은 평가를 낮게 받겠고,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에 어느 정도 우리 출연기관처럼, 충북발전연구원처럼 오히려 선제적 연구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출연이라든가 용역을 많이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용역을 많이 해야지만 비로소 평가가 높아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아마 자체수입이 많이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수를 못 받은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정성적평가 부분입니다. 정성평가는 개량적 지표보다는 정성적으로 리더십이라든지 원장의 리더십이라든지 경영을 얼마나 혁신했느냐 이런 것이 대체로 점수를 못 받은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4쪽에 보시면은 주요업무 추진 충북경제교육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박종규 위원   여기에서 네 번째 25쪽에 보면은 어린이 청소년 경제캠프 7건에 480명 7회, 그런데 거기에 대상을 보면은요 지역아동센터, 오지학교 오지학교는 초등학교 분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교육센터가 취학 아동을, 아동교육은 주로 취학 아동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에 있는 이런 교육혜택을 잘 못 받는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거기 방법에서 방학과 토요일 1일 과정으로 진행하는데 특히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제기초 강의, 기업 만들기, 제품생산, 제품홍보, 판매, 기업결산, 소비활동 이런 내용을 교육한다는 뜻인데 이 어린이들이 이런 내용을 어린이 수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렇게 강사들이 나와서 시연하는 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이렇게 경제기초를 강의하는 거지만 실제로 어떤 교육구조물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돈을 설명할 때는 돈 모양의 이걸 각자 나눠줘서 시장에 가서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아주 아이들 눈높이 수준에 맞추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무리 그래도 어린이 수준으로 기업 만들기, 제품 홍보·생산·판매 이런 교육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고학년 비진학반이라든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을 숙지도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교육인 것 같아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다시 아동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 프로그램을 다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내용 가지고 더군다나 오지학교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이 되시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인문계에서 30년을 했는데 혹시 비진학하는 학생들, 고3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시험 끝나고 공백 기간에 한 2∼3개월 이런 교육을 이수한다는 건 몰라도 이게 더군다나 초등학생, 어린이 수준으로 이런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을 하셨는데 4쪽에 보면은 3개 은행에 지금 예치를 하고 계시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내년도 전망치는 한 2% 정도로 이렇게 예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면은 기금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원장님은 거기에 아까 어떤 대응책을 갖고 거기에 나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대응책이라기보다 일단 저희는 기금 이자수입을 운영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장기간 예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예치를 해야 되고.
  그때그때 1년 만기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 당시에 가장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주는 상품들에게 1년씩 재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말씀은 장기로 해 두면 금리가 계속 그대로 보다 더 하락하고 하니까 그때그때 금리 변동을 생각해서 단기로 해 가지고 봐가면서 금리가 좀 더 나아지면 그쪽으로 자꾸 은행을 이동하면서 예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1년 단위로 해야 됩니다.
박종규 위원   1년 단위로, 단기로.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보통 5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장기로 했을 경우는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정도 됐을 때는 그 이전에는 찾을 수가 없고 만기에만 생기기 때문에 운영비로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뭐 이 기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해서 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워낙 위험이 커서요. 예로다 손실을 보게 되면은 과연 책임과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아마 다른 시도 연구원에서도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른 시도에도 지금 이런 방법으로 유치하고 있나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지금 서울연구원 같은 데는 기금을 거의 기금의 개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워낙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이자의 개념보단 그거를 오히려 다른 데 운영비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또 유리한 구석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유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감사합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연구원 결원문제에 대해서 너무 점잖게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금번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전년도의 행감회의록을 계속 열람을 해 보니까 한두 해에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게 아니에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개선되지 않고 지금껏 이렇게 방치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말고?
  얘기를 해도 우리 충청북도 인력운영을 담당하는 총무부서나 아니면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어를 한다거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집행부에서 제재를 안 하는데 개선을 안 하고 지금까지 몇 차례 이렇게 하는 게, 의회의 권위가 이렇게 말이야 존중되지 않아서 의원 해 먹겠어요?
  이거야 원 뭐 소귀에 경 읽기지,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가 오갔으면은 도와 협의를 해서라도 한 두 명의 연구원이라도 충원하는, 뭐 하는 척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래서 내년에 일단 3명을 더 충원하는 이런 계획을…
박한범 위원   아니 글쎄 내년 문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한 그 사유를 묻는 거예요. 
  뭐 의회에서 그냥 표현하기 적절치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마는 지껄이려면 지껄여라 그런 얘기입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연구원 스스로 충청북도에 눈치가 보여서 해결하지 못할 거를 의원들이 그렇게 누누이 지적을 해 주고 연구원 충원을 하라고 말이야 매번 회기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 연구원은 3명이고 또 사무국에 있는 행정인력을 또 2명을 한다고 그랬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동안 20억 출연금 해서 7억 5,000만 원을 증액시키겠다고 하는데, 7억 5,000만 원을 전부 다 인건비로 활용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아닙니다.
  대체로 3명 연구원과 2명 행정직을 뽑을 때 대개 예상되는 인건비가 여러 가지 보수 따라가 주는 게 거의 한 3억 5,000 내지 4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용역을 많이 했고 그리고 도에서 이렇게 발주해 주는 이런 과제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도정을 선제적 기획과제들을 많이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정말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로부터 업무 과부하에 따른 부실소재를 차단하고 우수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원의 인사운영규정 있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연구원의 홈피를 좀 들어가 봤더니 뭐 이런 것 하나, 하나 저기 올라온 게 없는데요. 정관, 인사운영규정, 또 뭐 세입세출 예산서 이런 게 하나도 왜 올라온 게 없어요? 공개하지 못할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예산과 관련해서도 뭐 재정공시라 해 갖고 말이죠, 수입과 지출 그냥 달랑 두 칸만 해 갖고서 말야 재정공시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더 많은 행정정보를 게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원장님, 차라리 우리 개선책을 말하지 못한다면은 본 위원은 인사운영규정을 좀 바꾸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정원을 말이에요, 연구원 28명입니까? 차라리 개선을 하지 못하면 20명으로 말이에요 정원을 줄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단 몇 명이라도 연구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요구가 됐고, 의회에 그 27억 5,000만 원으로 출연금이 올라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 예산심의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1월 중에 인력충원계획을, 본 위원은 행정인력보다 연구인력을 더 충원하세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박한범 위원   다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아닌가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여기 26쪽을 보면은 2014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상반기예산, 하반기 예산 따로 성립되어 있습니까?
  그냥 2014년 예산 집행현황이라고 하지 왜 굳이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제목을 붙였으며, 그 집행내역이나 잔액은 1년 치를 다 수치화시켜 놓은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하반기를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2014년 예산 집행현황이라고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시고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료를 보면은 10월 24일 기준으로 이렇게 좀 작성한 것 같은데, 일반회계의 경우는 38.8%에 해당하는 12억 5,800만 원 이게 잔액이고, 또 우리 특별회계가 51.3%네요, 25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대부분 이월될 그런 예산인가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아마 이 특별회계는 주로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올해 쓰지 않으면 이월될 것도 있고 올해 연말까지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연구사업비는 뭐 지급시기가 좀 도래되지 않은 사업이 많아서 좀 그렇다 치고요.
  금년도 2달 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 일반회계 중에서도 말이죠, 기관운영비 중 경상예산은 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습니까? 50%도 넘어요, 경상비. 54.5%예요. 
  더군다나 자산취득비 좀 봐주세요, 교육훈련비. 더 합니다.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지출하려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10월 24일 기준 했으면은 이제 2달도 안 남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예산 과다 편성한 거예요, 어쩐 거예요? 한 번 예산, 누가 담당합니까? 
      (…)
  참 답답하네 답답해! 자, 됐고요. 
  원장님,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시간외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여기 급량비에 단 일 푼도 지출하지 않았어요. 자비로 식사를 해결하나요, 어찌된 영문입니까?
  야근할 때 우리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자비로 저기 식사해요? 이해 못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같이 좀 배석한 우리 직원님들 누가 답변을 같이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어떡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육환수   행정지원과장 육환수입니다.
  지금 교육훈련비가 집행이 많은 이유는 연찬회를 못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별 동아리운영비를 지금 10, 11, 12 그다음에 학술지도문 게재 이런 거는 학술지 게재한 경우에 지출하기 때문에 아직 잔액이 남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육환수   그다음에 그… 
박한범 위원   크게 좀 얘기해 주시고, 들리지도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육환수   자산취득비는 출력물 보안시스템하고 표절검사프로그램 이거를 아직 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지금 연구직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원들은 지급하고 있는데 급량비는 아직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하는데도 그래 급량비를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육환수   그거는 나름대로 특근부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됐고요.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말이에요 한 3,000만 원이 남았어요. 불용처리할 겁니까? 아니면 연말에 이렇게 사용처가 따로 계획된 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육환수   업무추진비는 전임, 지금 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전임원장님이 업무추진비를 크게 많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식사도 하시고 뭐… 
박한범 위원   그냥 불용처리할 겁니까, 매년 이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육환수   이게 지금 주로 쓰는 게 추석하고 설 때 이렇게 선물관계 이런 것만 주로 썼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용도로?
○행정지원과장 육환수   나름대로 저기…
박한범 위원   업무추진비가?
○행정지원과장 육환수   새로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예…
박한범 위원   예, 그 대외협력기관이나 설 명절 때 선물이나 구입해서 배부하라고 업무추진비 세워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육환수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업무추진 조치 이걸 준용해 가지고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기관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박한범 위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말이에요 연구원들하고 직원들 간에 화합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더러 연구원들하고 직원들하고 회식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지금 그래서 그거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연말에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 화합하기 위해서 연말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편성하기를 바라고요.
  다음 감사자료로 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네요. 우리 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말이죠. 연구원의 설립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북발전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도와 관내 시·군과 그 외의 출연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박한범 위원   현재 조성된 금액이 한 100억 2,000만 원으로 정기예금의 3%도 안 된다고 좀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금리시대에 기금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글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금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충청북도에서 출연금을 증액하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증액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박한범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기금은 이렇게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도로부터 지원됐던 출연금이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해서 이런 주문을 드렸고요. 2016년도에 연구원 대상 수의계약 특별법이 폐지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뭔 내용입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앞으로는 지금까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수의계약 그러니까 특별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앞으로 2,000만 원 이상이면은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원장님께서 기금 증액의 필요성을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새롭게 기금을 조성한다 하면은 최종 얼마 정도에 기금을 조성할 그런 목표액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전체 예산 중에서 타 시도 연구원들 보면은 우리가 수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도에서 출연 내지는 기금이자 수입을 할 수 있는 전체 비중의 한 70 내지 80%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선제적인 이런 창의기획과제를 발굴해서 좀 더 이런 도정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기금의 크기나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자료를 보니까 말이에요 충청북도에서 2008년 5억 원을 끝으로 기금은 출연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일선 시·군에서는 ’90년 우리 충북경제연구소 전신이죠. 출범 당시 4억 2,000만 원 출연하고 지금까지 출연금이 전무해요,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박한범 위원   도와 우리 충청북도 일선 시·군에 대해서 기금출연 요청이라든지 또 이러한 노력들을 경주한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올해 시·군에서 일부의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출연을 받았지만 이 출연금을 그냥 독립적 출연금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으로다 이렇게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걸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자체와 좀 더 본격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식으로다가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출연을 받고 저희들이 시·군에 필요한 정책과제나 세미나나 각종 자문들 이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행입니다. 금년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의 출연금이 조성됐어요, 전체?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래서 시·군 단위는 3,000이고 청주시는 5,0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도에서 기금출연이 중단된 이후에는 보면 말이에요 2010년, ’11년 양 연도에 걸쳐 갖고 연구원에서 자체 조성액이 있습니다, 5억 2,000이죠.
  이 재원은 어떤 거예요. 세출예산 잉여금을 갖다가 기금으로 넣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수입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거는 제가 잘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자리에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더군다나 연구사업에 매진하시는 우리 박사님들이 이런 것 한두 번만 훑고 나오시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
  더 이상 진행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장선배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하시면서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분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지금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질의 답변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직과 인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거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고유업무는 순수 연구업무고 또 도정의 정책업무 수행해야 되는데 조직을 보면 아까 말씀 보고주셨듯이 7개 센터하고 지원단, 진흥원 이렇게 죽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차 산업지원단하고 재난안전센터 이렇게 추가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장선배 위원   그럼 9개 특별조직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연구원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연구원의 고유목적, 그리고 연구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는 이게 타당하냐,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 조직 보면은 충북경제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연구원에서?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이 센터를 운영한 결과 기재부에서 표창까지 받고 우수 모범사례로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또 판단하기로는 우리 연구원 이외에 다른 데서 이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구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원 고유업무와 그리고 특별조직 이 두 개를 병행하기에는 사실 우리 현재 인력으로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장선배 위원   그 특별조직 그것을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기본업무, 고유업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품질이 낮아지면서까지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거는 연구원이 위상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경제교육센터가 꼭 연구원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민간부분에 넘겨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역사회서비스센터 이런 것도 보니까 이게 복지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도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도가 연구원으로 준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맡아서 해라?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 지침에는 시도연구원 혹은 시도의 산하 재단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가 판단했을 때 좀 수월하게, 용이하게 이런 것들 정책업무를 맡을 수 있는 것을 연구원에 이렇게 던져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해라 이렇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과부하 걸리는 요인이 되고 있고 고유업무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한 가지가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런 것도 만약에 일단 과제를 맡았으면 단을 맡았으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갔으면 민간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 다른 공공부분으로 넘겨줘야 될 그런 사례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저희들이 한번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치해 보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관에 네트워킹 하고 프로그램 갖추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갖추고 인력양성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연구원의 고유목적하고 그렇게 많이 합치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역량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도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저희 역량으로는 과부하 걸린 건 사실입니다. 
장선배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연구원에서 수행해야 될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관계가 있고 여기서 수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수행함으로 인해서 고유목적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 역량 자체가 부족한데 이걸 다 끌어안고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도에서 행정부분에서 수용해야 할 부분을 연구원으로 자꾸 넘겨주고 있다 그걸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연구원은?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도가 그렇게 평생교육원이나 서비스지원단이나 이런 걸 다른 부분에 줄 수 있으면 그쪽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땅한 것이 자기들이 판단할 때 여기가 마땅하니까 여기서 맡아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런 업무의 고유업무를 헤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고, 도에다가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이러이런 것은 다른 부분으로 넘겨줘야 된다 그렇게 협의를 하셔야죠.
  협의를 하시고 내년에 2차사업지원단 안전센터 이런 것도 갖추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2차 산업과 관련된 거는 연계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센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여기서 맡아야 될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특별기구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가지고 또 열심히 하시고 연구원의 역량범위 외다, 밖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줄여서 연구 역량을 좀 연구 부분에 확충하는데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것을 그냥 말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말로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석하시고 다른 연구원의 사례는 어떤지,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백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의회에도 설명을 주시고 우리 도한테도 설명을 해서 업무를 줄여나가는, 연구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줄여나가서 실제로 부족한 부분은 커버하시는 그런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연구와 관련된 부분인데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연구영역을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미 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건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베이비부머세대가 ’55년생서부터 ’63년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장선배 위원   그 세대가 한 730만 정도 보고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이 노인인구가 됐을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입니다, 노인인구로 진입하는 게.
  2020년부터 2030년, 2035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기존에 노인인구하고 사회적인 환경이나 배경, 구성이 전혀 틀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학력이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뭐 사고의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틀리다고요, 질적으로. 
  같이 노인인구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학력수준은 낮고, 그리고 우리가 시혜적인 복지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대상들이었었죠. 그래서 획일적인 복지정책이었고 또 뭐 주는, 그런데 이 부분이 베이비부머들이 노령인구가 됐을 때는 그거 가지고는 먹히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베이비부머들에 맞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걸 그 노인복지 정책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면 늦지 않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장선배 위원   그래서 연구 먼저, 연구의 측면에서는 먼저 선도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노인인구로 진입했을 때 한 5% 정도는 노인인구가 계속 급증한다고 해요, 이제 진입하면서. 그러면 양적으로도 엄청난 수준이고 질적으로도 또 엄청나게 변화가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연구된 것을 정책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변화시켜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가 노인정책을 그 변수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그 변수를 넣어서 노인정책을 구성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연구를 좀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창의계획과제의 한 토픽으로 이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충북의 복지정책을 연구주제로 하나 정해놓고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것 이외에…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베이비부머…
장선배 위원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노인세대로 진입하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같이…
장선배 위원   그 부분이 큰 변수다, 큰 변수가 될 거다 이제 앞으로 10년 내에. 그 부분에 대비해서 연구는 같이 이미 지금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노인정책 연구하시는데도 지금 당장의 수요 또 변수, 앞으로의 변수그걸 넣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거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뭐 앞에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짧게 질의를 큰 틀에서만 해보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이 꼭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예, 도로보수, 복구나 그걸로 봐서 꼭 필요한 기관인데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보니까 아까 몇 번이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온 것 중에 연구원들 지금 보강 안 한 문제, 계속적으로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충북발전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이 결국에는 충북을 살리고 어쨌든 지역의 현안문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계속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금전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런 걸 시기적으로 자꾸 놓친다면은 결국 뭐 계속 늦출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과감하게 그래도 아까 뭐 3명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8명이 정원이잖아요?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임병운 위원   20명인데 올해 내년에 5명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해라도 빨리 정원을 채워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북발전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1년 예산을 쭉 보니까 인건비가 뭐 한 20억,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네. 
임병운 위원   인건비가 거의 뭐 많이 차지하고 기타 보니까 거의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수입원은 출연금 외에 이자수입도 보니까 3억 정도하고 수탁용역비 한 7억 5,000만 원 정도, 기타수입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것도 제대로 수탁도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제로 바뀌면은 거의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잖아요?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네. 
임병운 위원   그러면은 그만큼 수입이 확 줄어드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물었던 거는 이 발전연구원이 필요하다면은 출연금을 확정을 해서 어쨌든 해야지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년에 수탁용역비 뚝 떨어지고 기타수입비 뚝 떨어졌을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본 위원은 출연금을 대폭 확충을 해서 충북발전연구원이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예, 박한범 위원입니다.
  자꾸 예산문제가 거론되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출연금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 어렵게 또 7억 5,000만 원 증액을 이렇게 요구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충청북도가 앞으로 계속 출연금을 늘려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35쪽과 44쪽에 수탁과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2013년도에 37건 수탁과제요, 2014년도에 44건의 수탁과제를 의뢰받았어요. 그렇죠?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박한범 위원   수탁과제용역비가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습니까,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습니까?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할 문제죠? 
○행정지원과장 육환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는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요 과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부 흡수율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고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 직접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여하튼 수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탁과제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큽니다, 그렇죠?  
  앞으로 재정위기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만큼 수탁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탁과제에 대해서?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일단 현실적으로 수탁과제가 과거에 비해서 건당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액수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연구의 로드가 걸린 건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 재정상 출연금을 많이 확보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요구는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탁과제를 위해서 큰 건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수탁과제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나가서 이걸 좀 어느 정도 예산에 기여, 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전년도에 비해서 수탁과제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군 과제는 아직도 여전히 미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박한범 위원   2013년에 37건, 그리고 그 37건 중 시·군 의뢰사업이 9건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2014년도에 44건의 수탁과제 중에서 시·군 의뢰사업이 14건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2013년 시·군 의뢰사업 중 진천군이 4건, 청주시 2건, 보은, 옥천, 괴산군이 각 1건이에요. 그리고 기타 7개의 시·군이 수탁과제를 단 1건도 의뢰하지 않았어요, 우리 연구원에.
  다행히 2014년도에는 시·군 의뢰사업이 다소 증가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단 1건도 의뢰하지 않는 시·군이 또 3곳이나 됩니다, 2014년도.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사실 저희들이 수탁을 하는 거는 발주처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 지금 청주나 이런 진천 이런 데서는 워낙 용역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군에 좀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연구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합니다.
박한범 위원   예,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소극적인 업무추진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업무추진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래서 연구인력 결원을 보충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 갖고 자치단체의 연구원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정원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사실은.
  원장님, 시·군에서 말이에요 연구용역비가 엄청 많아요, 기초자치단체도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모 자치단체도 말이죠, 금년에도 27건의 연구과제 용역이 14억 2,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그래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곳에서.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 11개의 시·군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최소 150억에서 200억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또 시 단위가 있으니까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같은 데? 그런 데는 더 많은 연구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10%만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수탁과제로 떠안는다고 해도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군을 좀 찾아가서 직접 과제도 발굴하고 원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본위원도 우리 개발연구원이 연구용역 회사가 아니고 충북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연구기관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 하면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앉아서 오는 그런 사업만 수행하다 보니까 재정의 어려운 점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 원장님께서 부임하셨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장·군수도 찾아보고 도의 여러 가지 회의 시에도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새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시·군에 또 많은 믿음을 줘 갖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많은 과제가 접수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아까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답변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또 원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이 대다수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모를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예산과장님, 행정과장님 와 계신데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거는 참 유감스럽고요. 차후에는 어차피 예산현황에 대한 거는 원장님도 이런 건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향후에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답변이 이렇게 못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삼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정초시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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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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