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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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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6월 18일(목) 오후4시07분


  1.   의사일정
  2. 1. 체신예금의지방금융기관예탁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체신예금의지방금융기관예탁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6시07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1일 본 위원회 간담회시에 논의 결정된 체신예금 지방금융기관 예탁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1. 체신예금의지방금융기관예탁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6시08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체신예금의 지방 금융기관 예탁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성된 건의문안은 김인식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 참 조 >
  체신예금(자금)의 지방금융기관예탁에 대한 건의문(안)
  국회의장께
신한국 건설과 더불어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수립 추진됨을 온 도민과 함께 기대하는 바이며, 항상 국리민복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국회의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하고 있는 충북도의 어려운 일면을 해결하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유독 미약한 도세에 특히 금융면에 있어서 열악한 충북의 경제는 자금 공급의 부족, 투자의 부진 등으로 산업기반이 미흡함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 유출은 그나마 부족한 지역 자금 공급 기반을 더욱 위축시키며 도내 경제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지역의 낙후된 경제적 악순환의 고리를 처단하고 활성화의 길을 찾아 획기적인 충북경제의 구조 개선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을 널리 양지하시와 현행 우편대체법 (제29조의 2) 과 체신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1항) 그리고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50조의 1호)에서는 우편대체자금과 예금자금을 금융기관에 100분의 25까지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금은 지역에서 조성된 예금일 뿐만 아니라 현 시점이 지방화 그리고 자치시대라는 점도 너그럽게 고려하시어 예탁률 상한선(25%) 지역 금융기관에 예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위시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앙원하옵니다.

1993. 6. 10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원  일 동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건의문안에 대한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충청북도의 지금 우편예금의 총 액수가 대개 얼마나 된답니까? 현재까지.
○전문위원 허희   먼저 체신청장이 오셔가지고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현재 지금 ’93년 3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금년 3월까지 1,092억입니다.
  이것이 13%에 해당이 돼요.
우범성 위원   25%까지 되면 얼마나 돼요?
○전문위원 허희   그것은 계산이 안 됐는데…
우범성 위원   250억! 4분의 1이니까.
○전문위원 허희   예, 그렇죠.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예.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을 현재 채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으로 이유는 우선 현재의 13%를 유치하게 된 것을 25% 상한선까지 지역 금융기관에 유치해 달라는 건의문 내용인데, 25%까지 유치될 수 있게끔 한 것은 현재 각계 법조항에서 규정을 지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을 이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정질의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지사님이 충청 체신청장과의 담화로 인해서, 대화로 인한 해결방법을 찾아서 우리의 몫을 찾는, 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어진 몫을 찾는데에 집행부에서 전력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제도에 모순이 있다면 25%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100%를 지역금융에 유치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이라면은 가당할는지 몰라도 또한 충북체신청이 없으므로 인해서 대전과 같이 돼 있음으로써 우리의 불이익 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북 체신청을 독립해 달라는 건의가 된다면 타당성이 있지마는 본 유치액의 상한선에 대한 것은 기이 제도권으로 보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어진 몫을 찾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체신예금 자체가 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0년 동안 관치라는 온실 속에서 지시와 통제에 길들어온 우리 금융사업이 이제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자율과 경쟁의 시대를 맞게 된 이 시점에서 과연 체신예금이 필요한 거냐, 그리고 체신예금 그 자체는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또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의 특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체신예금은 관치의 금융을 넘어서서 관 주도적인 그런 개념이 있고 또 원가성이 없는 금융으로 생각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더더욱이 농촌에서의 체신예금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체신예금은 당연히 폐지돼야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상한선 유치주장을 하기 위한 건의문을 대 국회의장이나 체신청에 올린다는 자체는 우리가 체신예금 자체를 인정하고 들은 거기 때문에 모순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금번 건의안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들으셨습니다마는 우리 김진학 위원께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돼 있는 25%, 우리가 천억이 예금돼 있으면 그 중에서 법적으로 25%를 무조건 지방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13%밖에 안 돼 있는 것을 25%를 해달라는 건의문 안입니다. 이것을 김 위원은 아예 100%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체신청장이나 아니면 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관철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체신예금을 아주 철폐해서 법적으로 없애달라는 그런 건의문 안이 우선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상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시면은 이 건의문 안에 대해서 상정을 안 해도,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해도 괜찮은 거고, 지금 김 위원 의견이 타당하다고 그러면은 다른 건의문 안을 채택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 건의문 안을 아주 없던 것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집행부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사를 대신해서 국회의장한테 다시 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25%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조금은 이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상의를 하세요.
김인식 위원   지금 근본적인 생각은 지금 김진학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어느 지역경제에 조금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금융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슨 건의문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해서 우리가 결정적인 말이죠. 결정적인 역할에 일조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일 것 같으면은 그것도 참 바른 저거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자면은 상당한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그것도 모르는 차제에 실질적으로 25% 이상을 대개 돼 있는데 그것도 시행되지 않는 그런 차제에 “ 이것을 꼭 25로 필히 하라” 라는 하나의 촉구사항을 포함해서 우리가 건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론적인 말이죠. 법 개정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체신부가 체신업무에만 하지 금융업무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그것이 전부 중앙정부로 예탁금이 전부 올라가고 말이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연 도움을 안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하는 차원이니까 이것은 건의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인식 위원께서는 우리가 기왕에 이렇게 건의문 안을 채택하는 시간까지 와 가지고 25%를 관철시키자는 그런 목적으로, 13%밖에 안 된 것을 25%로 관철시키자는 목적으로 국회의장이 법에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체신부장관한테, 이것이 체신부장관한테 갑니다, 가는데, 운용을, 법의 운용을 잘 해달라는 건의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진학 위원이……
우범성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지금 우선 제 의견은 김진학 위원 얘기가 법 이론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00분의 25까지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국회의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안이죠.
  그래서 이것을 찬반토론을 우선 했으니까, 건의문이니까 일시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철호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신예금의 지방금융기관예탁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 건의키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기를 법 이론상 맞지 않는 이 건의문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안이 나와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깊이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해 본 결과 우리 충청북도 의회가 유독 법 이론상 맞지 않은 건의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 건의문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도 없는 것에 대한 건의문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동의를 받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는 이 건의안을 아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7명 거수)
  좋습니다.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걸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체신예금의 지방금융기관예탁에 대한 건의문은 이것으로서 본회의에 건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체신예금의 지방금융기관예탁에 대한 건의문안은 우리가 심사숙고한 결과 법 이론상 맞지 않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건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결된 것으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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