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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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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9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1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 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요구된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천수 총무담당관입니다.
  남연옥 의사담당관입니다.
  한철우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창호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성일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일하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광주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총무담당관 방천수

의사담당관 남연옥

임병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의 준비 등을 위하여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활발한 의정운영과 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성심껏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성실히 시정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제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앞서가는 선진의정 실현과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견제와 협의로 균형 있는 의정운영 등 5대 중점 추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5쪽, 도정발전과 연계되는 효율적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는 총 129일로 주요 현안이나 긴급 부의안건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 제시를 위해 대집행부질문을 4회 실시하였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32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정시책 및 도민복지 등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4월에는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 정확하게 안건을 표결처리하고 대집행부질문 시 관련 자료영상을 표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소통·협치를 통한 의정능력 제고입니다.
  전국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여 88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시도별 의회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8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간담회 9회 개최 등 의회 내 협의기구를 활용하여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우리 도에 접목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여 후반기 의정활동 지원에 반영해 나가고자 경기, 인천을 비롯한 4개 시도의회를 방문하여 선진의정시책에 대한 비교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해 연구·연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학술 연구용역 6건을 지원하였고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진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4회 지원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토론회 개최를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에 ‘토론회소식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스피치·인터뷰 등 미디어역량 교육을 추진하여 도민과의 소통능력 증진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18일 실시되는 미디어역량 교육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에는 ‘안보’를 주제로 전체의원 연찬회를 강원도 일원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자체 연찬회를 4회 개최하여 의정 주요현안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3명씩 위촉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각종 의안심사 시 총 24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9쪽,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자문 26회,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48건, 입법정보지 발간 10회,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1회 등 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자치입법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운영전문위원실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교류협력 증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중국 흑룡강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 그리고 베트남 빈푹성과 우호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 방문하여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우호교류 지역의 현지사정 등으로 방문이 취소되어 교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년도 5월에는 그간 중국위주로 추진하던 우호교류 시책의 다변화를 위해 청주공항과 블라디보스토크공항 간 항공노선 신규취항을 계기로 러시아 연해주의회를 첫 방문하여 양 지역의 경제·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등 값진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진화된 정책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금년도 정책테마연수는 6∼7월에 산업경제·행정문화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다음 11쪽,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모니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의 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민주적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을 6회 운영하고 금년도에 확대 시행한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15회 추진하였으며, 본회의 인터넷방송 수화통역을 15회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민생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의정 활동 전개입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현장을 의정에 도입해 나가고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을 67회 추진하였고, 도민의 소리 민원 24건을 접수하여 22건은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와 수해복구 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충북공동모금회와는 급여나눔 협약을 체결하여 의정활동비 중 일부를 기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도 26회 실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신속·정확한 보도지원을 위한 언론홍보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277건을 제공하였고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기획특집 보도 26건과 홍보협의회를 통한 52건의 특별기고 추진 등 365일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대담·인터뷰 28회, 주요사안에 대한 의정활동 브리핑을 23회 개최하여 도의회 공식의견을 대변하고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별 기자간담회를 26회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체계 구축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디지털배너, 도내 전 지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과 모바일 서비스가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년 6월에 통신기술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도민들께 공개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발 더 다가서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영상물과 간행물을 적기에 발간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격월로 발간되는 ‘충북의정’이 의회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 지원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의정정보를 제공해 나가면서 주요 정책 정보와 법률정보서비스에 대한 국회도서관 메일링 정보서비스를 금년 5월부터 제공하였으며, 회의록을 책자로 제작하여 자료 보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청렴도 제고 및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전문가 초빙 청렴특강을 1회 실시하였으며, 사무처 직원의 의정보좌능력 향상을 위하여 업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 및 자기계발 교육을 45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신규·전입 직원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의정 관련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원하였으며, 화합·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의정화합 단합행사를 증평 좌구산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의회사무처 정례조회를 통해 의정마인드를 공유하는 한편, 통합의정의 이해 등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여 소통·공감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 사고 전환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여 본회의와 연계한 작은 음악회를 열고 역사 관련 영화를 단체로 관람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잘 살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사무처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임병운   김진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임병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학술용역연구집 받으신 거 있으시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운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무처 직원들께서 의원 보좌하는 데 많은 고충과 또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또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 역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철흠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임병운   자료요청 아직 남았습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철흠 위원   우리 10대 교류했던 교류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해외연수, 위원회 해외연수 계획서하고 심의 회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운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실 보면은 전문위원이 2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석전문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회무 위원   그런데 이게 ‘수석’이라는 게 또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나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이 2명씩 있다 하더라도 선임 또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수석’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수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근거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의하면 전문위원으로 둘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두 분 다 전문위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규칙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한번 집행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규칙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규칙 개정을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벌써부터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작에 근거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조속히 그 근거가 마련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다음은 우리 인사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자의든 타의든 이렇게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 근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처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어차피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회의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대해서 정확히, 의회 업무도 공직 초기에 일찍 경험을 해보면 의회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앞으로 공직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쭉 하면서 업무에 또 많은 피로도가 있으니까 의회의 어떤 새로운 분위기도 경험하면서 어떤 의회 업무가 집행부 업무보다는 중압감이 덜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본인들의 생각이 있어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회무 위원   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어찌 보면은 집행부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의회로 오고 싶어 하는 직원들도 계시지마는 어쨌든 간에 공무원은 충청북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 보좌 또 집행부 눈치 보고 이런 상황, 중간 지점에서 많은 고충이 따르게 마련이지마는 집행부 인사부서에서 볼 때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에 좋은 평가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무평정이나 이런 면에서도 집행부 부서에 비해서 저는 밀린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인사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에 몇 년씩 근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근무하고 저쪽 가서 점수 관리를 하고 또 의회 와서도 점수 관리하면서 승진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의회사무처를 속된 말로 집행부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피난처식 이런 인식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참 너무나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20년 근무하면서 세 번이나 의회사무처 근무했지마는 의원님들 보좌하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나 자료 요구나 이런 사항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속된 말로 소스를 줘서 했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무처 직원들이 중간 지점에서 그 역할이 제대로 되고는 있지마는 그런 집행부의 오해를 불식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공직에 계실 때 의회사무처에 근무해 보신 경험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어떤 중간적 입장 또 그런 점에서의 어떤 남모를 고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에 가면 너무 장기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행부에서 인사규칙을, 어떤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운영을 해라라고 저는 그렇게 집행부 쪽에는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근평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번에 의장님이 집행부 쪽하고 얘기를 하셔서 의회사무처장 제가 근평관리위원은 아니지만 근평 종합적인 심사를 할 때 같이 위원으로, 정식위원은 아닙니다만 거기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지금 처장님 답변 속에는 근평관리위원회가 도청에 있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임회무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칠팔십 명 되는데 거기에, 사무처장이나 아니면 총무담당관이 거기 포함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불씨가 아닌가.
  또 직원들의 보호 차원 또 근평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근평이고 자기 근무하고 싶은 곳에 근무하는 것이 제일 바람이고 소망인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근평 관리 거기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처장님이 어려우시면 의회에서 정식 요청을 하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근평위원은 현재 집행부에도 실·국장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재난관리실장도 안 들어가고요, 직렬별로 대표로 해서 국장들이 몇 명이 들어갑니다. 5명이나 4명 정도.
  그런데 저는 정식 위원은 아니지만 전체 근평 종합서열을 매길 때 저도 참여하도록 이번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끝으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 보면은 전문경력직 가군이 한 사람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상응하는 직급이 되면은 보직을 받고 싶어 하고 당연히 보직을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무보직 상태는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종전에 근무할 때 보면은 총무담당관실에 총무계, 홍보계, 경리계가 있었습니다. 
  그래 기구통합 때문에 경리계가 통폐합이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 보면은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팀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총무담당관실에 5급 상당의 무보직 대상자에 보직을 주기 위해서는 총무팀, 홍보팀, 경리팀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의회 홍보 강화를 위해서 미디어팀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처장님이나 각 담당관님이나 전문위원실 직원들에 상응하는 보직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에 일하는 데에 좀 박탈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경리팀이나 또는 의회 홍보 강화를 위해서 미디어팀 이런 신설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 애로사항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관심을 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하신 게 있어서 알아보니까 경력전문관이 되면서 아마 업무를 할 때, 가등급이면 사무관 대우가 되는 거거든요.
  가등급으로 하되 보직을 갖지 않는 조건으로 아마 도 조직관리계 측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독립청사가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5년 내의 인력수요에서 도의회 청사도 관리를 하고 또 늘어나는 업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력 추가수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4명을 추가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처장님, 지금 집행부에는 전문경력직 가군 보직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자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리팀이나 아니면 홍보 강화를 또 장비나, 홍보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미디어팀을 구성한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청사관리 때문에 인력 충원을 요청을 했다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내년 1월 업무보고 전까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처장님이 그게 좀 고충이 따르고 어려우면 도의회 차원에서 나서서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의회 신청사 건립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을 때 아마 관리팀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 1월은 사실상 저희들이 몇 번 조직팀하고도 협의했는데 그 부분은 어렵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문경력관 중에서 보직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건 제가 집행부에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옛날에 공보관에 있을 때 보면 별정5급이면서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내년 1월은 좀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의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아니, 처장님. 지금부터라도 앞서 말씀드린 경리팀이나 홍보팀이나 재산관리팀이나 이 팀을 신설하는 거는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다도 요구할 테니까 처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운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 응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청주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봤더니 그래도 ’17년도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이 전반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의회 청소년교실인가요? 의회교실, 이런 것들도 소외된 지역 없이 되도록 객관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한 면이 좀 보였고, 또 전국 대비해도 우리 도의회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 건수가 상당수 있고 또 해외연수도 나름 테마 위주로 그렇게 잘 여러 모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집행내역을 좀 봤더니 다른 것들은 합목적적으로 잘 쓴 것 같은데 입법활동 지원비가 총 1억 4,500 정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집행을 8,900 하고 잔액이 5,500이나 남았어요. 
  상당수 남아있는데 이게 11월∼12월에 소화를 할 건지, 왜 이렇게 잔액이 과다하게 남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입법활동 지원 주 예산이 연구용역비 1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추경 때 1건 2,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고요, 나머지 2건은 마무리가 되면 그건 집행이 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아무튼 어렵게 세운 예산이고 또 특히 입법지원 기능은 우리 도의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런 것들이 사장되거나 딜레이되지 않도록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진정 민원이 우리 도의회에 금년도에 한 20여 건이 들어와 있었는데 대부분 처리를 능동적으로 잘해 주셨네요. 
  지난 10월 11일 날 접수됐던 충주시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계획안을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사보류를 했어요.
  이거와 관계해서 반대 진정 청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의 처리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원2초·중학교 설립계획 반대에 대한 진정민원을 민원인 임만규 씨가 10월 11일 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요, 현재 교육위에 회부해서 교육위 쪽에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세부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뭐 아무튼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 사안 사안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전체를 꿰뚫는 그런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심사보류를 한 건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적확히 뭔지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히 파악을 하셔 갖고 우리 민원·진정들이 원만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하나만, 그리고 도의회 청사 신축 문제인데요.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여기는 지금 우리 도의회 청사 신축부분은 부지도 확보가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지난해부터 금년에도 많은 연구 노력들을 했는데 내년 1월부터 설계공모해 갖고 실시설계까지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1년 2개월이 될 정도로 이렇게 루즈하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뭔지.
  보통 아무리 늦어져도 8개월, 9개월이면 하는 거지 이거 부지까지 다 선정된 걸 갖다가 이렇게 실시설계 공모하고, 당선작하고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용역 수행기간은 이거 3개월이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이렇게 루즈하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뭐며 그다음에 공사 건립 추진도 그래요. 
  그러면 2019년 5월이죠. 내후년 5월 달에 터파기 착공에 들어가서 보통 큰 금액도 아니고 430억 기금 갖다가 또 도비 120억 붙여서 하는 건데 이거를 2년 6개월씩 공사를 해요.
  이 도의회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시급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래 이게 보면 그냥 예산 쪼개기 연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 건 너무 안일한, 우리 도의회 이전 신축이 지금 시급하단 말이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느슨하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추진상황이 충북개발공사하고 위탁 건립, 위탁 시행까지는 해결된 거 같고, 그 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내년에 80억 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설계비가 있고 또 철거하고 철거 비용이 있습니다, 전체 철거비용. 그리고 문화재 조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조사하는 데 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 공사비 1식이 또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는데, 내년까지는 현재 문화재 조사하고 철거하고 설계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후년도부터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공사기간은 한번 저희들이 2년 반씩…
임헌경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금년까지 치면 총 5년을 계획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느슨한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건물 지으면 아무리 늦게 해도 2년 반, 더 심하게 하면 3년이면 지을 걸 갖다가 4년, 5년씩 이렇게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이거는 도의회 청사의 필요성을, 시급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기금으로 310억씩 갖다 쓰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 도의회 청사 신축을 조기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좀 생성을 해서 우리 도청하고 충북개발공사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조기 건설 촉구 공문을 좀 생성, 발송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우리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도청하고의 어떤 근평에 피해의식도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것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지금 근평 또 포상 관련해서 각 상임위원회 직원들도 여러분이 계신데 거기 포상의 기회들이 많이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다는 피해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오히려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 어떤 포상이나 근평이 집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대적 어떤 피해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근평기준이나 포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답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직원들까지도 골고루 균형 있게 포상이나 근평 기회를 줄 생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평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라 근평에 대해, 공무원 근평이 근무평정이지만 경력이나 발령, 경력을 또 많이 따지는, 근거한 근평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저희 의회사무처 전체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 다른 위원회에 근무한다고 해서 전혀 불리한 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포상 관련해서도 그 심의를 할 때 과장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전문위원들이.
  그래서 요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불공평한 점이 있으면 바로 이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불리하다든가 문제가 있다고는…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장님이 직원들하고 소통이, 물론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배려감 있게 체크를 하셔갖고 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우리 도청의 자체 행사들을 하면서 인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정말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 요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데에 동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표현이, 그런 데에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문성 확보라든지 의원보좌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행여라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직원들과는 달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동원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 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담당관 방천수   총무담당관 방천수입니다.
  별도로 저희들한테 동원을 하고 그런 건 없고요, 행사라든가 세미나 같은 경우에 참석자를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절차야 뭐 당연히 신청 받고 자발적인 건데, 그리고 동원이 말이 그 뜻이 아니고… 
○총무담당관 방천수   실·국별로 저희들한테 배정되고 그런 건… 
임헌경 위원   결론적으로 집행청 행사에 우리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되도록 자기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참석 요청받는 일은 없도록, 뭐 필요하면 아까 이것처럼 공문을 발송을 해서라도 이번에 업무 어떤 구분을 정확히 좀 해 줘서 직원들이 우리 도의회사무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렸듯이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원님들 지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운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별로 의원여비와 직원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죠,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따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지금 상임위별로 저희가 어디 연수라든지 이런 데 연찬회를 가다 보면 의원여비 같은 경우는 충분한데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여비를 우리 직원들 여비에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의원여비를 우리 직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쪽으로 이렇게 전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의원님들 거는 예산 표기가 딱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혹시 그러면, 따로따로인데 혹시 그거를 쓸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검토 대상이 되는지?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좀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시정·건의사항을 보니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포상 관계돼서 도의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포상을 또 한 분이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잘 다녀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조금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과제에 관련돼서 보고서에 우리가 학술연구용역집이라고 하죠, 최종본 받으면. 그렇죠?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한 거에 의하면은 2,000만 원씩 해서 1억 책정이 돼 있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우리 개인 의원별 연구용역이 됐고, 되었었고 올해 2017년도부터는 우리 상임위별로 2,0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까 불용액 올라온 것 이월한 것도 위원회 사업비잖아요, 2,000만 원이.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상임위별로 편성돼 있는 건 아닌가…
이종욱 위원   학술연구용역과제가 2015년도, ’16년도를 보면 개인별 과제로 해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었어요. 
  2017년도에 어떠한,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위원회별로 연구과제를 하자 해서 2,000만 원씩 해 갖고 5개 상임위 해서 1억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개인별 의원연구과제하고 그다음에 올해 2017년도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12월 달 남았습니다만 4개 상임위에서 8,000만 원이 집행이 된 거죠,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2,0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도 연구과제를 하다 보니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개인사업비로 500만 원, 300만 원 제가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어서 연구 고민도 해 보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의원활동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 2,000만 원이 딱 교육위원회별로 책정이 돼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위원장 포함해서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게 거기서도 좀 잡음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통과제가 돼 버리니까 어떠한 의견 개진을 하다 보니까 충돌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요소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어쨌든 우리 연구과제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 상임위별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물은 나올 수 있는, 도출해 낼 수 있는 과제고 또 하나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조례도 저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틀을 잡아버리니까 불평등한 부분도 있다 그 말씀을 하나 좀 드려 보고요.
  또 하나는, 일단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그 이전에는 의원님들 연구활동비를 지원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는 행자부 감사에 의해서 지방의회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 그전에는 사무관리비 쪽에서 이렇게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적합하지 않다,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학술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는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연구하는 것은.
이종욱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이종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제가 듣지를 못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 2,000만 원이 할당이 돼서 저희가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공통으로 위원회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은 다른 각도에서 다른 과제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어떻게 얘기가 잘 통해 갖고 저희가 이번에 2건을 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씩.
  그런데 그게 제가 작년하고 올해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300만 원, 500만 원 하다 보니까 외부용역이라든지 교수진 또 연구진들의 질적인 부분에서 좀 비용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그래서 꼭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면 금액을 좀 올려서, 상향조정해서 질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1,000만 원, 1,000만 원씩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개인으로도 작년처럼 300, 500씩 쓸 수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현재 용역비에서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용역비에서는 안 되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
이종욱 위원   경비에서? 경비에서 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그거는 개인…
이종욱 위원   그거는 전년도랑 같이, 구분해서?
임헌경 위원   그러면 따로 공통경비를 못 쓰기 때문에 풍선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종욱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여비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을 써야 되는데,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을 어쨌든 좀 효율적으로 증액할 필요성도 있고 그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하고요, 그 예산을 높일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높일 수 있습니까, 학술연구 관련돼서?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연구용역비를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서 올릴 수…
이종욱 위원   증액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현재는 추경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딱 못을 박지 말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5개 상임위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이종욱 위원   그런데 저기 4개 상임위는 도청 관련된 상임위죠? 하나의 상임위는 교육청 관련된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하실 위원님이 많습니다. 
  또 아이들 관련되고 우리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모든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용역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화가 되어 있는데 딱 금액이 한정돼 버리니까 이걸 “올해는 모 위원님이 하십시오, 내년에는, 하반기 때는 누가 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에 관련돼서는 4개의 상임위가 있어서 8,000만 원이 책정이 되고 교육청은 2,000만 원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처장님 생각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좀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는 내년에 추경에서도 증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이 위원회별로 나눠서 교육 쪽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는, 거긴 교육만 하시는 거고 도라는 것은 건설, 뭐 소방, 각종 분야가 나머지 건 다 도에서 하는…
이종욱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교육청도 애들 유치원서부터 유아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되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그건 위원회가 하나니까요, 위원회별로 공통성 있게 공평하게 배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을 좀…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위원회에는 할당을 더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위원회별로 공평하게 운영을 하는 게…
이종욱 위원   아, 그게 위원회별로 공평이 됩니까? 여기는 8,000이고 2,000인데, 교육청은?
  그리고 저희가 뭐 이걸 갖고 연수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현재 지방행정이 교육행정을 뺀 나머지 부분은 다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뭐 문화, 관광, 모든 분야에 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영역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교육에 특화됐기 때문에…
이종욱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2,000만 원이지만 각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뭐 좀 우려스러운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공지를 좀 해 주십시오. 개인별 의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현재 용역비에서 말씀…
이종욱 위원   아니요. 그 외에도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별로 배정이 돼 있는데 위원회에서 활용 용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시는 거고.
이종욱 위원   위원회에서 정하면 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줄잖아요. 
  그거를 우리 처장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아니, 위원회별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통경비 활용 용도를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주재로 정하실 때 용도를 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위원장이 정하시는데 기존에 쓰던 필요경비가 줄어든단 얘기죠, 그 돈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예산이.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500원밖에 없는데 500원 내에서 그걸 같이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더 많은 연구용역이 필요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더 증액을 해서 위원회별로 좀 더 많은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추경이든 예산이든 들어갈 때 미리 공지를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회별로 이렇게 올 본예산에, 추경에 들어가는데 연구용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미리 고지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개인별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개인별로는 안 되고요, 위원회별로 공평하게 배분을 하면 위원회별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처장님하고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집을. 2015년서부터 지금 5건이 왔어요. 
  이거 개인별 보고서하고 상임위별 보고서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에서는 종합적으로 다…
이종욱 위원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지.
  처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가 보고서, 결과물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 대학원을 다니면 석사 나오면 석사 논문집이 나오고,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이종욱 위원   그게 결과치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연구진들과 많은 학생들이 고민해서 설문조사하고 통계 나온 자료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억을 들여서 결과집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사무처라든지 상임위별로 이걸 보관하고 한다는 거는 어떠한, 이건 개인이 할 경우에 개인이 홍보를 하는 거지만 상임위별로는 이게 책장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정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위원회별로도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 행정자료실·의정자료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저희들이 다 그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서…
이종욱 위원   CD도 저희가 같이 제출받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대부분 받는 걸로…
이종욱 위원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받게끔 해 주십시오, 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거 어려운 거 아니고, 그리고 CD집도 CD집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렇게 학술연구를 같이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표지라든지 목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물을 제가 보니까 다 제각각이에요. 
  의회사무처에서 이거를 딱 정식으로 규정사이즈로 해 놓은 건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제가 연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용역분야별로 어떤 나름대로 목차라든가 넣는 자료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좀 특색 있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통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이종욱 위원   다 특색이 있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이거 다섯 권을 받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제각각. 겉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 결과집이 나오는 건데 의회사무처에서 이거는 조금만 신경쓰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겉표지는 어떤 사이즈의 충청북도의회 표지를 일률적으로 하나 만들든가, 목차 사이즈도 다른 건 몰라도 겉표지하고 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이즈별로 만들어서  서식을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별로? 여기에 맞춰서 갖고 와라.
  그리고 저희는 연구한 의원으로서, 같이 공통으로 한 의원으로 이게 품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교수진들도 들어가시고 실무진들도 다 들어가서 그분들도 이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물을 자기네들도.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이종욱 위원   그런데 어떤 거는 벌거스무리하고 이건 또 푸른색으로 하고, 다 달라요. 겉표지나 내용물도 잠깐 보니까 목차라든지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것을 규격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처장님 이번에 이거 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겉표지는 저희들이 통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런데 목차에 들어가는 내용은, 목차 내용은 통일이 될지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이종욱 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상임위의 담당자하고 연구진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거 책을 제본을 해야 되고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책 겉표지는 뭘로 해야 됩니까, 목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의회사무처에서 컨트롤타워 하는 데에서 이게 규격사이즈가 애매한 겁니다. 
  그거를 일률적으로 우리 처장님이 이번에 개선을 하셔 가지고 충북도의회 로고가 가운데 들어가든지 밑에 들어가든지 해서, 제가 봐도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그래도 연구보고집이 나오는데,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게 좀 외형적으로라도 내용이 더 충실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의회사무처에서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게 남을 때 자료를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게 좀 눈에 확 들어오게끔 우리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규격이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처장님이 꼭 규격이라든지 겉표지라도 통일되게끔 해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예, 겉표지 디자인은 통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공모를 해 보세요. 어떤 표지가 나은지 이것도 한번 해 보시고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운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 지났는데 우리가 2시부터 상임위별로 행감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양섭 위원   간단하게 끝내죠, 뭐.
박종규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임병운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여기에 유인물로 보면은 많지 않은 분량인데 지금 세 분이 했는데 세 분이 다 해 버리니까 뒤의 사람은 할 말도 없고 너무 지루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정회했다가 오후에 2시부터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게 그래 한번 마이크 잡으면 계속 자기 혼자 다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다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자료도 없는데, 뭐 허수아비나 마찬가지 이런 꼴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운   예, 서두에 제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위원님들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길게 나오셨는데, 정회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오면 2시부터 각 상임위의 행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식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이건 마저 하고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본회의나 우리 의회 회기 중에는 사실 좀 늦게 오다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저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다른 날은 어떻게 됐든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는데 회기 중에는 가능하면 우리 청원경찰들한테 얘기하더라도 빨리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진정, 청원 등 각종 민원 처리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저희들이 진정이 서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오면은 의장님 결재를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해당 부서하고 상담 협의를 해서 현장답사하고 또 주민들 의견, 주변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방향을 검토를 해서 제가 결재도 하고 해 가지고 의장님까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현장답사는 누가 나가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시·군까지 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런 사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렇게, 확실해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꼭 매 건이 다 그러지는 않을 거 같고요. 뭐…
이양섭 위원   아니, 사안별로 틀리겠지만 중요한 사항이 됐든 어떻게 됐든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인원이 누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상임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그 담당자가…
이양섭 위원   만약에 안 나갔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꼭 모든 건에 간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양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거의 집행부의 질의에서 어떻게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그냥 서면으로 답변하는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데, 처장님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민원 생긴 현장을 다녀온다고 하시는데 그건 순전히 거짓말 같아요.
  내가 오는, 저희도 민원이 하나 생겨서 진행을 해 봤는데 거의 현장에 오지도 않고 그냥 우리 집행부에다 연락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종결처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밟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집행부에서 받아야지 우리 의회에서 이걸 왜 진정 민원을 받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분명히 틀리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대개 의회까지 오는 민원인들은 그 민원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오래된 민원도 보니까 그동안 쭉 경위를 파악해 보면 청와대부터 각 시·군 뭐 모든 데에 다 오랫동안 하고서 또 몇 십 년씩 진행된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민원까지도 다시 오고 그래서 그 모든 민원에 대해서 현장을 가는 경우는, 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런 고질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이미 결론이 난 민원 같은 경우는 집행부하고도 어차피 입장이 똑같은…
이양섭 위원   예, 물론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보시고 그 사후에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떻게, 또 두 분이 계시니까 저는 이걸로 종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운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호교류 도시가 있어요. 7개국에 9개 도시가 결연을 맺고 있는데 충청북도 결연 우호도시하고 의회하고 동일하게 보면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현재 7개국에 9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도의 자매결연 도시하고 저희 우호교류 도시가 겹칩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 러시아 연해주를 저희들이 5월에 다녀와서 러시아 연해주하고 도하고는 아직 어떤 관계가, 교류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다르다고 보시면…
연철흠 위원   나머지는 같이 이루어져 있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연철흠 위원   그동안 처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이런 우리 의회에서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그동안 다른 지역과의 교류의 연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부하고 이미 기이 교류관계, 자매결연이나 교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적합한 의회하고 맞는 지역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연해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주하고 블라디보스토크공항 간에 전세기가 뜨면서 그동안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 편중되었던 교류를 좀 더 미개척 지역인 러시아 극동지역과 해서 앞으로 그 부분과 저희 지역을 교류를 넓히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래를 보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철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매도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우호도시는 거치지 않고 그냥 교류를 가능하게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9개 도시가 이렇게 결연을 맺게 됐는지 그 연유를 모르겠어요. 
  그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는 우리 충북과 긴밀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교류사업이 부진하고 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러시아 연해주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부분도 좀 있고, 이 교류를 좀 내실 있게 교류를 맺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 선배의원님들이 어떻게 교류를 맺고 다녀오시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연해주를 다녀오면서 참 아쉽고 이런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견을 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의 교류를 할 때에는 양국, 양 도시 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우호증진이 되어서 교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연해주에 가서도 경제인들 그냥 급하게 이렇게 모아서 우리 의회, 청주, 아니 충북도 단원들하고 이렇게 자리 갖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준비성이 좀 부족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다녀온 기분이 들고.
  그래서 단순한 관광과 여행으로서 끝낼 게 아니라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도가 갔든 의회가 갔든 교류를 했을 때 양국에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좀 추진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또 우리가 갔을 때에 또 그쪽 상대국에서 왔을 때에 문화공연단을 대동해서 가서 활발한 문화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봉사단체나 예를 들면 우리 체육단체와 함께 갈 수 있기도 하고 체육단체면 뭐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태권도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이런 태권도이기 때문에 태권도를 가서 시범을 보이고 뭐 이런 교류를 한다든지, 또 기타 무슨 체육교류를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발에 그치는 교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관광성·여행성 교류로써 이게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용을 좀 채워나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국제교류가 활발히 되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나 이런, 도에서도 교류가 아까 말했듯이 부진해지고 지지부진한 것은 그렇게 민간부분에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끝나고 또 지속적으로 기업인 간의 교류라든가 문화·체육인 간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국제교류가 지지부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갈 때도 그렇게 가면 좋은데 많은 또, 저도 국제교류 업무를 그전에 볼 때 보면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민간 중심의 교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 중심의 교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 비용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그 비용을 대게 된다면은 또 엄청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이런 부분은 진짜 자매결연 지역과는 민간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민간부분끼리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철흠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교류를 한다 이러면 내년에 갈 거면 올해쯤, 올해쯤 철저하게, 교류를 하면서 필요하면 지원하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칭이 어떻게 되지?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국제통상과.
연철흠 위원   국제통상과, 이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준비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긴박하게 그냥 가서, 남이 가니까 그냥 갔다 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또 의사협회나 예를 들어서 의료봉사 또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연대해서 그런 활동, 이런 것들도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사회단체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만 하면 내용도 챙기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이런 교류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 이러한 것들을 사무처에서 지도하고 권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의장 또 위원장 몇에 의해서 해외교류나 위원회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 버리니까 내 입맛에 맞는 여행들이 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용을 좀 채워 나가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해외연수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몇 년 전 미국 어번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선진 외국은 국내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방문예약 이런 것은 전혀 받지 않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이러한 것들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 가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 가면 다음 연도에 갈 거면 이번 연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면 언론에 그렇게 맞을 이유도 없고, 지금 거의 선진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방문하는데 공식방문을 하는 이런 일정들이 거의 잡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심사위원들이 승인받고 절차에 의해서 순간순간 넘길 생각들만 하고 내용을 채워가지 않으려고 하는, 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 버리는 지금 직무유기들을 하고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선진 외국 왜 갑니까? 내용들은 아주 번듯하고 좋아요. 
  정책반영을 해서 뭐 집행부와 공유도 하고 뭐하고 한다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처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해외여행 갔다 와 갖고 반영됐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단발성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지적하는 거고 도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사무처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된다.
  의원들한테 맡겨만 놔서 안 되고 의장한테만 맡겨놔서도 안 되고 사무처로서의 기능 그리고, 따라서 부족하다라면 전문가들한테 외주 주세요. 
  그래서 용역이라도 줘서 어떻게 하면 교류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와서 의정활동 또 집행부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면 예산 세우고 뭐 해서 노력하는 모습 좀 보여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진형   예,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국제사정에 그렇게 밝지 않고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좀 밝지 않아서 그동안 많은 미흡한 점이, 국제교류에 대해서나 해외연수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지금도 사전에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정말 좀 더 내실 있고 의미 있고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운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의외로 예리하게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집행청에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무처장님 답변하실 때도 보면 거의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좀 더 자료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질의에 답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준비를 하신 김진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등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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