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3월 4일(화) 오후 1시 56분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3시56분 개의)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농림수산국장 김낙현입니다.
이번 제87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경관이 수려하고 연중 휴양객이 즐길 수 있는 산림내의 편익시설을 비롯한 위생 체육 자연학습, 교육시설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또한 산림소유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본도 내륙관광권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4개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차로 제천 공유림인 제천군 백운면 평동리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7억 4천만원을 투자, 기본시설을 완료하여 ’92년도 12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제2차로 옥천군 공유림인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장용산 자연휴양림에 ’91년도 착공 11억 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개장을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차로 도유림인 괴산군 원풍면 원풍리 조령산 자연휴양림에 15억원을 투자하여 ’92년 착공, ’94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제4차로 중원군 공유림인 중원군 가금면 봉황리에 15억원을 투자, 금년도에 착공하여 3년간 계속 사업으로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휴양림조성 및 이용에 따른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은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개장된 박달재의 휴양림은 현재 공사중인 터널공사가 완료되면 기존의 도로가 휴양산책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휴양림마다 연간 2만여명의 휴양림 이용으로 연간 약 5천만원에서 1억원의 세수가 전망되어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7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경관이 수려하고 연중 휴양객이 즐길 수 있는 산림내의 편익시설을 비롯한 위생 체육 자연학습, 교육시설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또한 산림소유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본도 내륙관광권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4개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차로 제천 공유림인 제천군 백운면 평동리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7억 4천만원을 투자, 기본시설을 완료하여 ’92년도 12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제2차로 옥천군 공유림인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장용산 자연휴양림에 ’91년도 착공 11억 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개장을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차로 도유림인 괴산군 원풍면 원풍리 조령산 자연휴양림에 15억원을 투자하여 ’92년 착공, ’94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제4차로 중원군 공유림인 중원군 가금면 봉황리에 15억원을 투자, 금년도에 착공하여 3년간 계속 사업으로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휴양림조성 및 이용에 따른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은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개장된 박달재의 휴양림은 현재 공사중인 터널공사가 완료되면 기존의 도로가 휴양산책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휴양림마다 연간 2만여명의 휴양림 이용으로 연간 약 5천만원에서 1억원의 세수가 전망되어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우범성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상되는 제천 박달지구와 옥천 장용, 괴산 조령, 중원 봉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치와 시설비용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상되는 제천 박달지구와 옥천 장용, 괴산 조령, 중원 봉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치와 시설비용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앉아서 말씀하시죠.
○산림과장 최이하 산림과장입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국장님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연휴양림을 저희가 설치하게 된 것은 우선 경관이 수려하다, 그 다음에 자연을 최소한데 보존하면서 훼손하는 것을 덜 하면서 어떻게 여기다 각종 그래도 시설을 해 가면서 산림의 소득도 올리고 휴양객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느냐, 하나의 관광차원이겠죠.
관광유원지로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뜻을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한 결과 지금 네 군데 보고한 것과 같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년도 한 것이 제천군에 박달재 그 바로 내려오는 부지림이 되겠습니다.
그게 1차년도로 했고 그런데 휴양림은 원래 3개년에 긍해서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당년도 1차년도에는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3개년간 1개장소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 가서는 옥천군 장용산이라고 거기에 한군데를 해 가지고서 금년에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도.
그리고 나서는 3차년도에 하는 것이 조령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유림입니다. 충청북도.
거기에서 직접 저희가 도에서 지금 사업소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 또 추진해서 앞으로 향후 3년에 끝날 것이 중원군 가금면 봉황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휴양림함에 있어서는 현지 여건도 그렇지마는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여가선용을 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교통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등등해서 그래도 같은 충청북도내라도 좀 분산을 시켜서 하자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네 군데를 추진하고 있고 기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달재 휴양림은 끝났습니다.
다만, 제가 솔직히 보고드릴 것은 당초 휴양림 조성할 때 박달재는 처음이라 전국적으로도 자연휴양림, 휴양림 했지마는 저희가 그러한 기술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사업이 될 거냐 하는 것을 처음 시범하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2차년도에 옥천 한 것은 그것보다 좀 나아졌고 지금 저희가 3차년도에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조령산을 저희 마음 자세도 전국적으로 그래도 여기가 시범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추진하는데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장용산 같은 데는 수계가 좋습니다.
물이 좋아 가지고 대전권하고 가까운 관계로 작년도에 2차년도 했을 때도 하도 휴양인구가 많아 가지고 옥천군에서 여름철에 저희가 공사 중에도 하도 손님이 많아서 주차를 할 수가 없다 해서 5군데에 임시 주차장을 5백만원들 들여가지고 우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휴양인구는 한군데 최소 2만 정도는 수요기와 비수기를 따져서 계산했을 때 된다, 또한 여기에 모든 관리 이런 것을 전부 하더라도 저희가 추정할 때 최소 5천만원내지 1억의 수익은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국장님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연휴양림을 저희가 설치하게 된 것은 우선 경관이 수려하다, 그 다음에 자연을 최소한데 보존하면서 훼손하는 것을 덜 하면서 어떻게 여기다 각종 그래도 시설을 해 가면서 산림의 소득도 올리고 휴양객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느냐, 하나의 관광차원이겠죠.
관광유원지로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뜻을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한 결과 지금 네 군데 보고한 것과 같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년도 한 것이 제천군에 박달재 그 바로 내려오는 부지림이 되겠습니다.
그게 1차년도로 했고 그런데 휴양림은 원래 3개년에 긍해서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당년도 1차년도에는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3개년간 1개장소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 가서는 옥천군 장용산이라고 거기에 한군데를 해 가지고서 금년에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도.
그리고 나서는 3차년도에 하는 것이 조령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유림입니다. 충청북도.
거기에서 직접 저희가 도에서 지금 사업소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 또 추진해서 앞으로 향후 3년에 끝날 것이 중원군 가금면 봉황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휴양림함에 있어서는 현지 여건도 그렇지마는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여가선용을 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교통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등등해서 그래도 같은 충청북도내라도 좀 분산을 시켜서 하자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네 군데를 추진하고 있고 기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달재 휴양림은 끝났습니다.
다만, 제가 솔직히 보고드릴 것은 당초 휴양림 조성할 때 박달재는 처음이라 전국적으로도 자연휴양림, 휴양림 했지마는 저희가 그러한 기술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사업이 될 거냐 하는 것을 처음 시범하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2차년도에 옥천 한 것은 그것보다 좀 나아졌고 지금 저희가 3차년도에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조령산을 저희 마음 자세도 전국적으로 그래도 여기가 시범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추진하는데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장용산 같은 데는 수계가 좋습니다.
물이 좋아 가지고 대전권하고 가까운 관계로 작년도에 2차년도 했을 때도 하도 휴양인구가 많아 가지고 옥천군에서 여름철에 저희가 공사 중에도 하도 손님이 많아서 주차를 할 수가 없다 해서 5군데에 임시 주차장을 5백만원들 들여가지고 우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휴양인구는 한군데 최소 2만 정도는 수요기와 비수기를 따져서 계산했을 때 된다, 또한 여기에 모든 관리 이런 것을 전부 하더라도 저희가 추정할 때 최소 5천만원내지 1억의 수익은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은 특별히 관리사무소를 또 만들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이하 예,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돼 있습니까? 이게.
○산림과장 최이하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월경에는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서 현재 저희가 조령산 같은데 하는 데를 가서 자문도 받고 관리사는 작년에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산막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산막 같은 데 산림청하고 연계 돼 와서 보시고 지적도 해 줬는데 우리가 할 때 지금 시대로 봐서 가급적이면 당초 한 것은 지적될 것이 있지마는 이 조령산 같은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좀 무언가는 앞으로는 고급화를 시켜야 하겠다 그래서 산막 같은데도 현장에 가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마는 판넬 같은 전기했을 때 저희가 자문해 본 결과 전기료도 하루 쓰는데 2천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런 것까지 전부 저희가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요.
그런 산막시설이 한 30동 정도 있고 각종 시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산방물에 시설하는 중에도 몇 번 가서 자문도 받고 등산객들하고 대화도 해 봤는데 등산객하는 얘기는 어째 산에다가 이렇게 고급화를 시키느냐 하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고급화를 해야지 휴양인구의 그래도 돈을 받으면은 이왕이면은 고급화 안 해 가지고는 오히려 욕을 얻어먹지 않느냐 그래서 도유림 사업소소장이 일본을 작년에 이것 때문에 갔다 왔어요.
전국적으로 갈 때 가 보니까 일본은 기이 한 10년 전에 했는데 시설만은 노후 돼 가지고 이것만 못하다, 우리 것만…
그러면은 일본서도 그 추계가 좀 고급화는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저희가 느껴서 여러 가지 참작해 가지고 저희도 무언가 충청북도는 특히 이것 하는 것은 타도보다도 시범적으로 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막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산막 같은 데 산림청하고 연계 돼 와서 보시고 지적도 해 줬는데 우리가 할 때 지금 시대로 봐서 가급적이면 당초 한 것은 지적될 것이 있지마는 이 조령산 같은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좀 무언가는 앞으로는 고급화를 시켜야 하겠다 그래서 산막 같은데도 현장에 가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마는 판넬 같은 전기했을 때 저희가 자문해 본 결과 전기료도 하루 쓰는데 2천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런 것까지 전부 저희가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요.
그런 산막시설이 한 30동 정도 있고 각종 시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산방물에 시설하는 중에도 몇 번 가서 자문도 받고 등산객들하고 대화도 해 봤는데 등산객하는 얘기는 어째 산에다가 이렇게 고급화를 시키느냐 하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고급화를 해야지 휴양인구의 그래도 돈을 받으면은 이왕이면은 고급화 안 해 가지고는 오히려 욕을 얻어먹지 않느냐 그래서 도유림 사업소소장이 일본을 작년에 이것 때문에 갔다 왔어요.
전국적으로 갈 때 가 보니까 일본은 기이 한 10년 전에 했는데 시설만은 노후 돼 가지고 이것만 못하다, 우리 것만…
그러면은 일본서도 그 추계가 좀 고급화는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저희가 느껴서 여러 가지 참작해 가지고 저희도 무언가 충청북도는 특히 이것 하는 것은 타도보다도 시범적으로 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이하 그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제천하고 2차년도에 옥천하고가 자연휴양림을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산중에다 이것을 해 가지고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산림청에 대고서 예산을 주든지, 인력을 주든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문제가 되니까 저희 자체에서 도에서 T.O를 좀 달라고 해서 한군데 7명씩 해서 올렸는데 현재는 그 반만 지금 돼 있고 운영함에 따라서 인원은 도에서 더 보충해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는 우선 인력을 배치해 놓고 3차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조령산 같은 것은 순 도유림이기 때문에 지금 평동에 도유림 사업소 있는 데를 인력을 조금 지원해 가지고 출장소 겸 해 가지고 저희가 휴양림까지 하면은 그런 막대한 비용도 안 들고 잘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범성 위원 제7조에 말이죠,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했는데 말이죠.
6세를 상향을 해 가지고 국민학교 아동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징수하지 않는 그룹에 넣으면 안 되느냐 13세…
6세를 상향을 해 가지고 국민학교 아동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징수하지 않는 그룹에 넣으면 안 되느냐 13세…
○산림과장 최이하 그래서 이것 가지고서도 저희도 종합적으로 다른 공원지역이라든가 유원지 타도에서 한 예등, 법해서 지시된 사항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따졌습니다.
학생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려다 그래도 연령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학생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려다 그래도 연령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산림과장 최이하 저희가 입장료 7조에 면제하는 것이 그것이 7조입니다.
면제대상입니다.
면제대상입니다.
○우범성 위원 6세를 13세 이하 국민학교 수준으로 낮추고 많이 학생들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조에 국가유공자 및 군경 이렇게 정의했으면 어떨까…
○산림과장 최이하 7조에는 국빈 및 수행자 면제자가 외교사절, 6세 이하인자 및 65세 이상인자, 그 다음에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병,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양림에 동·식물을 조사 연구하기 위한 학술 조사자 이것만 면제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만 면제로 하고…
○우범성 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어요.
○위원장 안철호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최이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31조에 보면은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 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내용은 수입과 지출을 좀 맞추는 선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최이하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예상 관리비 정도는 현재 얼마를 추정하고 있는지…
○산림과장 최이하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휴양림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계로 봐서는 박달재 같은 데는 7억 정도 들어갔다, 처음 하는 게 이것은 사실 현재 하는 게 조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입을 저희가 매년 1억 2천 5백에다 지출이 2천 5백해서 잡은 것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1억을 추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휴양림에서 입장료를 받는다 등등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좀 훼손이나 덜 되고 또 보전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도 그 사업에서 수익금만큼은 더 시설할 게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시설을 했지만 이게 100%라고 딱 이게 완전하다, 저희도 이렇게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하다보면 좀 가다가 이것은 보완해야겠다, 앞으로 이것은 시설을 더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입에 따라서 지출을 이런 것을「발란스」를 어느 정도 맞춰야 원칙이지만 아직 상당한 면적의 산림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는 다른 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순세입에 대해서는 경상비를 빼고서 다시 몇 년간 더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입을 저희가 매년 1억 2천 5백에다 지출이 2천 5백해서 잡은 것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1억을 추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휴양림에서 입장료를 받는다 등등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좀 훼손이나 덜 되고 또 보전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도 그 사업에서 수익금만큼은 더 시설할 게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시설을 했지만 이게 100%라고 딱 이게 완전하다, 저희도 이렇게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하다보면 좀 가다가 이것은 보완해야겠다, 앞으로 이것은 시설을 더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입에 따라서 지출을 이런 것을「발란스」를 어느 정도 맞춰야 원칙이지만 아직 상당한 면적의 산림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는 다른 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순세입에 대해서는 경상비를 빼고서 다시 몇 년간 더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공유 임야 관리특별회계의 입장료 수입이 지금 세입되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이하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제9조에 보면 충청북도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에 세입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이하 예, 세입은 하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벽한 것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입만은 거기 넣지만 별도로 그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매년 투자를 그래도 좀…
○김진학 위원 그럼 현재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최이하 3억.
○김진학 위원 3억이요?
○산림과장 최이하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현재 휴양림에 대한 입장료나 사용료는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산림과장 최이하 예, 몇 년간은 저희가 거기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산림도 벌써 170종이다 그러면 저희가 구상을 할 때 조금 여러 군데를 저희도 보는데 한번 해 놓고 만족하다고 못하고 또한 사용료를 받으면 그 수용 휴양객한테도 그래도 가급적이면 만족할 만한 시설이 뭐겠느냐, 그러면 또 다시 나오고 이래서 보완은 계속 어느 정도 해 나갈 거 아니냐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계획을 계속 좀 잘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아까 여쭈은 「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아량권을 준 그 내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자연휴양림 자체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에 어떤 공원의 측면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을 하고 우리 정신적인 정서적인 면을 닦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개발을 하고 있다 라면 국가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이 충북이 이 공유휴양림을 통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널리 홍보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려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료나 입장료수입에 대해서 최소한도 재투자하는데 역점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이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딴 위원 안 계세요?
○우범성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말이죠. 보호자가 왔을 적에 보호자가 데리고 온 아이들, 이것은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야 돼요.
○산림과장 최이하 제가 운영하면서 그런 하나의 도출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우범성 위원 조례로 한번 됐으면 그만이죠.
○산림과장 최이하 예, 그것은 또…
○위원장 안철호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이죠, 우범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7조 3항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연령이 높은 것은 아니고 6세 이하가 아니고 국민학생이면 무료로 입장시켜야 된다는 안과 제7항 국가유공자에 군경이 들어갔으면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설명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말이에요, 산림법 시행규칙에 말이에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놓고 지금 거기 다 들어있네요, 전부 다. 이것은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것을 수정할 수가 있는 거냐…
(「수정할 수 있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말이죠, 우범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7조 3항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연령이 높은 것은 아니고 6세 이하가 아니고 국민학생이면 무료로 입장시켜야 된다는 안과 제7항 국가유공자에 군경이 들어갔으면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설명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말이에요, 산림법 시행규칙에 말이에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놓고 지금 거기 다 들어있네요, 전부 다. 이것은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것을 수정할 수가 있는 거냐…
(「수정할 수 있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최이하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실지로 저희가 곤란합니다.
○김진학 위원 「도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죠. 삽입하거나…
○위원장 안철호 거기 「조례로 정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안철호 그럼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