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2월 16일(수) 오후 1시
- 의사일정
- 1. 1992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시 개의)
○위원장 안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지난 11월 23일과 25일에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충분한 검토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지난 11월 23일과 25일에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충분한 검토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의 벽지노선, 여건변화라는 여건변화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지역의 공해방지 시설이 감액된 이유 앞으로 이것이 또 지원이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의 벽지노선, 여건변화라는 여건변화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지역의 공해방지 시설이 감액된 이유 앞으로 이것이 또 지원이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건이 변화된 것은 현재까지는 벽지노선만 결손보전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92년도에 29개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결손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금년 전반기에 육운진흥법을 개정해서 비수익노선까지도 결전을 보존해 주기 위한 법개정 추진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육운진흥법 개정을 위한 안에 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도내에 따져보면 180여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80여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 지정이 돼서 결손을 보전해 준다고 그러면 세워진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되었을 텐데요.
그것이 안된 것이 여건이 여의치 않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운진흥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것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도내 비수익노선까지도 결손보전해 줘서 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익은 물론이고 오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회사의 어려움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변화된 것은 현재까지는 벽지노선만 결손보전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92년도에 29개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결손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금년 전반기에 육운진흥법을 개정해서 비수익노선까지도 결전을 보존해 주기 위한 법개정 추진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육운진흥법 개정을 위한 안에 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도내에 따져보면 180여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80여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 지정이 돼서 결손을 보전해 준다고 그러면 세워진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되었을 텐데요.
그것이 안된 것이 여건이 여의치 않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운진흥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것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도내 비수익노선까지도 결손보전해 줘서 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익은 물론이고 오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회사의 어려움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비수익노선까지 결손보전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적립을 하면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더 예산을 늘려야 될텐데 감하면 안되지 않아요? 적립을 하면 사장이 되는 것인데!
더 예산을 늘려야 될텐데 감하면 안되지 않아요? 적립을 하면 사장이 되는 것인데!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적립된 것이 내년도에 이런 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예산에 편성해서…
○우범성 위원 어느 기간을 두고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의견을 보면 국비보조금 감액에 현재 조치사항으로 각 요목의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1년까지 42조원을 집중투자 한다는 얘기와 결부시켜 가지고 과연 2001년까지 확실한 42조의 투자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의견을 보면 국비보조금 감액에 현재 조치사항으로 각 요목의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1년까지 42조원을 집중투자 한다는 얘기와 결부시켜 가지고 과연 2001년까지 확실한 42조의 투자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께서는 중원의 사업현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반조성과의 직원하고 출장을 가서 주무과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조원 투자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물론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해주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동안에 42조원이 제대로 투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도에서는 지금 솔직히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인 자연농과생 지원금 감액은 청주농고와 보은농고가 대상이 되는데 자연농과생에 대한 기숙사에서 소요되는 급식비 차원입니다.
학생인원이 줄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줄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조원 투자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물론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해주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동안에 42조원이 제대로 투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도에서는 지금 솔직히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인 자연농과생 지원금 감액은 청주농고와 보은농고가 대상이 되는데 자연농과생에 대한 기숙사에서 소요되는 급식비 차원입니다.
학생인원이 줄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줄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현재 우리 도내에 농고가 청주하고 보은밖에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보은하고 청주뿐만은 아닌데 정부에서 지정한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학교가 당초에 농고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 보은농고가 하나 추가되어서 매년 이것이 양개 학교의 기숙사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지금 오지쪽이나 어려운 지역에 먼저 재정을 지원을 해서 서로 균등한 발전을 위한다는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행위아니냐 그럼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정부로서 우리 지역에 걸맞지 않다고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될 수 있게끔 해야지 위에서 오더 주는대로 계속 받아 가지고 그대로만 시행한다면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서는 먼저 농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42조원이 실질적으로 21조죠? 21조 6,621억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확신못한다고 하고 의지가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자체가 농민을 속이는 자체가 되고 그리고 먼저 본예산 때에도 보면 ’92년도 보다 ’93년도 예산이 전부다 줄었습니다.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것이!
그 줄은 사유를 제가 죽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국회에다 전화도 해보고 하니까 그런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집중 투자되는 것에 얼마만큼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가슴이 부풀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다면 과연 그 뒤에 농민들이 우리 행정을 믿겠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졌을 때 공무원들은 일한 보람도 느끼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저소득자녀 장학금 관계도 3억 1,400씩이나 줄어들고 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이것은 가정복지국이나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데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는 사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 맞도록끔 이것이 아니된다고 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끔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 자꾸 그냥 오더 주는대로 받아 가지고 그것만 챙겨서 책자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돼서는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게는 불신 밖에 뿌려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는 먼저 농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42조원이 실질적으로 21조죠? 21조 6,621억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확신못한다고 하고 의지가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자체가 농민을 속이는 자체가 되고 그리고 먼저 본예산 때에도 보면 ’92년도 보다 ’93년도 예산이 전부다 줄었습니다.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것이!
그 줄은 사유를 제가 죽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국회에다 전화도 해보고 하니까 그런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집중 투자되는 것에 얼마만큼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가슴이 부풀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다면 과연 그 뒤에 농민들이 우리 행정을 믿겠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졌을 때 공무원들은 일한 보람도 느끼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저소득자녀 장학금 관계도 3억 1,400씩이나 줄어들고 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이것은 가정복지국이나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데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는 사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 맞도록끔 이것이 아니된다고 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끔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 자꾸 그냥 오더 주는대로 받아 가지고 그것만 챙겨서 책자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돼서는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게는 불신 밖에 뿌려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김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에는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배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에는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배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이 답변이 안 나왔고 지금 농어촌개발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도 42조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반조성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급식비가 42조에 들어가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급식비예요. 농촌 기반조성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것은 기반조성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급식비가 42조에 들어가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급식비예요. 농촌 기반조성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농어촌개발과장 곽일섭 아니죠.
42조가 다 지원이 되겠느냐?
42조가 다 지원이 되겠느냐?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광산공해 방지시설과 후생복지에 관련되는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방비 보조가 안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 당초의 옥천 지원탄광의 8개 광산에 공해방지 사업비로 12억 3,965만원이 국고보조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로탄광의 5개 광산 종업원 주택건립비로 1억4,450만 7천원 그래서 모두 13억 8,417만 7천원이 가내시가 돼서 이중에서 동자부의 예산절감 및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그 광산공해 방지사업비 12억 3,965만원중 6,457만 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 7,500만 7,900원을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감이된 것인데 종업원주택 건립비 1억 4,457만원은 탄광의 불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석탄사업의 사양화에 따라서 이것은 광업주가 신청을 할 때만이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한 군데에도 신청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국고로 보조내시된 예산이 이번 수정예산에 감이 되어서 하나의 반납을 한 것입니다.
지방비 보조가 안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 당초의 옥천 지원탄광의 8개 광산에 공해방지 사업비로 12억 3,965만원이 국고보조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로탄광의 5개 광산 종업원 주택건립비로 1억4,450만 7천원 그래서 모두 13억 8,417만 7천원이 가내시가 돼서 이중에서 동자부의 예산절감 및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그 광산공해 방지사업비 12억 3,965만원중 6,457만 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 7,500만 7,900원을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감이된 것인데 종업원주택 건립비 1억 4,457만원은 탄광의 불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석탄사업의 사양화에 따라서 이것은 광업주가 신청을 할 때만이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한 군데에도 신청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국고로 보조내시된 예산이 이번 수정예산에 감이 되어서 하나의 반납을 한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이번 산업위원회의 추경예산안을 전부 보니까 행정착오, 무계획적인 예산사업 등으로 해서 감액예산을 다루는 예결위가 되었는데 슬픈 현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전부가 잘못 계산해 넣어가지고 지금와서 감액예산이란 것이 도저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농공단지 조성계획과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김진학 위원 그럼 본예산에 어떻게 본래대로 올라오지 않고 지금와서 감액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이것이 금년도에 농공단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그 전액 다 공사비에 충당을 하고 조성비에 충당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본계산에는 현재 22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6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 22억으로 되었는데 그럼 26억이 본 중소기업 육성계
획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22억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획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22억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과는 별개 문제로 농공단지 조상사업비입니다. 만드는 것!
○김진학 위원 거기에도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연차적으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초 계획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삭감된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본 예산에 26억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당초 계획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삭감된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본 예산에 26억이 맞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계획과 예산은 어디까지나 실행계획과 실제 추진상황과 집행액이 다르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이죠.
○김진학 위원 그럼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중장기 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어느 것이 반영되어 있냐고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농공단지가 하나뿐만이 아니고 보은 외송, 단양 적송, 옥천 이원 세 군데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로부터 국비가 16억 1,900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이것이 도에 보조내시가 돼서 우리가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거든요.
○김진학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문제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그렇다면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26억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22억이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죠.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그렇다면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26억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22억이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장기 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고…
○김진학 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감해진 내역이 지난 ’90년 12월 15일자 한국은행 여신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 아닙니까? 그 조치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 조치가 아니죠.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 지원하는 것을 금지시킨 여신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안철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고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국고는 1억 8천 들어갔고 지방비 포함해서 3억 천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단지별로 설명을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외송 농공단지도 계획대로 조성이 돼가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고 그리고 단양 적성도 토지소유자의 승낙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차질없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옥천 이원의 경우에는 아직 옛날처럼 여신제도가 규제가 됐기 때문에 입주업자의 선수금을 받아서 공단을 조성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입주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돼서 조금 늦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데에서 부분적으로 차질이 생긴 것 이해를 해주시고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옥천 이원의 경우에는 아직 옛날처럼 여신제도가 규제가 됐기 때문에 입주업자의 선수금을 받아서 공단을 조성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입주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돼서 조금 늦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데에서 부분적으로 차질이 생긴 것 이해를 해주시고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조성사업비 자체는 국고보조를 받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기반을 조성하면 그것을 다시 분양했을 때에는 그것이 거의 실질적으로 자본적 투자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럼 자본적 투자는 과감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이 자본적 투자가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결국 국고보조 받는 1억 8천은 우리 지역재정으로 봐서는 손실이다 하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안 된다라고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지원받게끔 해야지 감액되는 것을 추경에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그럼 자본적 투자는 과감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이 자본적 투자가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결국 국고보조 받는 1억 8천은 우리 지역재정으로 봐서는 손실이다 하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안 된다라고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지원받게끔 해야지 감액되는 것을 추경에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농수산부에서도 매년 연도결산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이 재원이 그대로 이월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감액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감액된 재원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넘어가서 우리 도에 이만큼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국고보조가 차질이 없이 계획대로…
○김진학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쓰이지 않고 ’93년도에 쓰여질 수 있는 재원으로 남는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92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개발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마치고 ’92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개발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완이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완이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