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4월 19일(수) 17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 2.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18시17분 개의)
○위원장 황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추진에 열정적으로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추진에 열정적으로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2건의 의안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2건의 의안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와 구성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식물방제관의 권한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교육에 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10조에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와 구성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식물방제관의 권한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교육에 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10조에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병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국제 간 교역 확대,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에서 발생이 없던 새로운 병해충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 내용도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문제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 내용도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문제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황규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회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회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의원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철 임회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 충청북도 종자산업 육성함에 있어 직무육성품종 개발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연구원들의 품종육종의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의 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사료되어 농업기술원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 내용도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문제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내용도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문제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 1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건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금일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 1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건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금일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