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2년 12월 2일(수) 오전 11시05분
- 의사일정
- 1. 1991년도결산심사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1991년도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를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은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1991년도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를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은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결산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한 달 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안설명은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시니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의를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한 달 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안설명은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시니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의를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한 달간 애를 쓴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 질의 안 하시겠어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한 달간 애를 쓴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 질의 안 하시겠어요?
○김재근 위원 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1년도 보사환경국 및 가정복지국 소관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특별회계 결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특별회계 결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의를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의를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1991년도세입세출결산서및예비비지출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교육청 발주공사에서 예정가액하고 낙찰가하고 상당히 근접되어 있는데 물론 업자하고 사전 누출이야 없겠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어떠하신지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실제 불용액이 11억1,600만원이 사립학교 39개에 대한 교사인건비 정산잔액으로 밝혀져 있는데 11억1,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인건비 정산이라고 그래도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발주공사에서 예정가액하고 낙찰가하고 상당히 근접되어 있는데 물론 업자하고 사전 누출이야 없겠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어떠하신지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실제 불용액이 11억1,600만원이 사립학교 39개에 대한 교사인건비 정산잔액으로 밝혀져 있는데 11억1,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인건비 정산이라고 그래도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관리국장 김근학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 예정가액하고 낙찰가액이 상당히 근접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찰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예정가격을 작성을 합니다.
예정가격을 작성을 하면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죠.
하면 예를 들어 교실을 한 칸 짓는다면 교실단가가 3천만원이라는 것을 업자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현장설명을 하면 대개 이러한 규모로 이러한 형태로 짓는 거다 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 예정계획이 3천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처음에 그분들이 공사액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자기들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한 3,100만원으로 섰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찰을 할 때에는 3,050만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여섯 번 까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이 상당히 근접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접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정부자체에서도 국가공사 때문에 상당히 물의가 있고 해서 시설공사 입찰제도를 아주 개선을 해 버렸어요.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하면 설계용역 같은 것은 대개 유능한 사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알 수 있겠지만 설계금액을 아주 공개를 하고 예정가액을 작성을 하는데 종전에는 한 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세 통을 작성을 해서 입찰에 응찰한 분들이 그분 중에서 두 분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거기서 봉투를 열어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에 공사하는 분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된 것은 없었는데 하여튼 입찰제도가 개선이 돼서 입찰에 따른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고 또 불신풍조도 방지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92년도 9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찰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예정가격을 작성을 합니다.
예정가격을 작성을 하면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죠.
하면 예를 들어 교실을 한 칸 짓는다면 교실단가가 3천만원이라는 것을 업자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현장설명을 하면 대개 이러한 규모로 이러한 형태로 짓는 거다 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 예정계획이 3천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처음에 그분들이 공사액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자기들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한 3,100만원으로 섰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찰을 할 때에는 3,050만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여섯 번 까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이 상당히 근접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접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정부자체에서도 국가공사 때문에 상당히 물의가 있고 해서 시설공사 입찰제도를 아주 개선을 해 버렸어요.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하면 설계용역 같은 것은 대개 유능한 사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알 수 있겠지만 설계금액을 아주 공개를 하고 예정가액을 작성을 하는데 종전에는 한 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세 통을 작성을 해서 입찰에 응찰한 분들이 그분 중에서 두 분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거기서 봉투를 열어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에 공사하는 분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된 것은 없었는데 하여튼 입찰제도가 개선이 돼서 입찰에 따른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고 또 불신풍조도 방지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92년도 9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재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인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자들이 서로 담합을 한다든지 어떤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관리국장 김근학 글쎄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심증은 가지만 우리가 확증을 잡을 수는 없고 그런데 대개 자기들이 공사실적이라든지 자격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면 글쎄요?
나름대로 연고를 주장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가 입찰을 보기 전에 상당히 강조를 하죠.
담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저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확증만 있으면 부정등록자로 제재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공사하는 분들은 큰 물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립학교의 재정지원한 것을 정산해 본 결과 인건비 잔액이 11억이라고 그랬는데 사학에서는 재정난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불용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액 발생사유를 검토해 보니까 교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우리는 월 30시간을 일률적으로 계상을 해 줬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인 시간외 근무를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근무수당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수험료를 동결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지만 2학기에 인상하는 바람에 그 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호봉이라든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11억이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고를 주장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가 입찰을 보기 전에 상당히 강조를 하죠.
담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저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확증만 있으면 부정등록자로 제재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공사하는 분들은 큰 물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립학교의 재정지원한 것을 정산해 본 결과 인건비 잔액이 11억이라고 그랬는데 사학에서는 재정난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불용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액 발생사유를 검토해 보니까 교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우리는 월 30시간을 일률적으로 계상을 해 줬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인 시간외 근무를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근무수당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수험료를 동결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지만 2학기에 인상하는 바람에 그 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집행잔액이 호봉이라든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11억이 나와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호봉 차이 같은 예상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 기술상 기준호봉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7호봉이다 그런데 늦게 신규 들어온 분 할 때에는 호봉이 30몇호봉 나오고 하면 그 차액도 적지 않아 있죠.
그리고 교사가 만일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 그 채용하는 기간동안에는 강사를 채용할 경우에 나오는 그런 차액 저희들이 42개교의 사학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면 그런 차액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호봉이다 그런데 늦게 신규 들어온 분 할 때에는 호봉이 30몇호봉 나오고 하면 그 차액도 적지 않아 있죠.
그리고 교사가 만일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 그 채용하는 기간동안에는 강사를 채용할 경우에 나오는 그런 차액 저희들이 42개교의 사학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면 그런 차액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호봉은 수급대상자가 다 나와있잖아요?
○관리국장 김근학 아니 그런데 기준호봉으로 예산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4급공무원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호봉이다 이렇게 하고 교원의 경우에는 17호봉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해서 사람수로 해 버리니까 몇 호봉 몇 호봉 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나올 때 시달될 때 기준호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4급공무원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호봉이다 이렇게 하고 교원의 경우에는 17호봉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해서 사람수로 해 버리니까 몇 호봉 몇 호봉 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나올 때 시달될 때 기준호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불용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관리국장 김근학 이런 것은 저희들도 지금 말씀대로 불용액이 많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봉하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결산 예산액보다 5.3%에 해당하는 3,400억1,500만원을 초과징수 결정하였다고 여기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고 이중 91.1%인 3,369억4,800만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92년도에, 또 「미송금된 30억2,500만원 이외에는 거의 수납되어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됨」우리 전문위원께서 「사료됨」했는데, 실지 이것을 보면 5.3%에 해당되는 3,400억1,500만원을 초과징수 하였는데 ’92년도에는 3,369억4,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 나아져야 하는데 나아지지 않고 이렇게 수납이 됐으며 지금 30억2,500만원 미수납은 앞으로 어떻게 수납을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 왜 수납이 안 됐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결산 예산액보다 5.3%에 해당하는 3,400억1,500만원을 초과징수 결정하였다고 여기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고 이중 91.1%인 3,369억4,800만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92년도에, 또 「미송금된 30억2,500만원 이외에는 거의 수납되어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됨」우리 전문위원께서 「사료됨」했는데, 실지 이것을 보면 5.3%에 해당되는 3,400억1,500만원을 초과징수 하였는데 ’92년도에는 3,369억4,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 나아져야 하는데 나아지지 않고 이렇게 수납이 됐으며 지금 30억2,500만원 미수납은 앞으로 어떻게 수납을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 왜 수납이 안 됐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관리국장 김근학 32억을 수납 안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30억.
○봉하용 위원 예, 30억2,500만원…
○관리국장 김근학 이것은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때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 양여금을 주도록 당초에 책정됐던 금액보다 감액이 32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연도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양여금은 당초에 정부에서 수납하기로 했던 금액이 수납이 안 돼서 그 감액을 해서 준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부득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30억2,500만원이요?
○관리국장 김근학 예.
○봉하용 위원 그러면 3,400억1,500만원을 초과징수 했어요. ’91년도에.
그런데 ’92년도에는 3,365억4,800만원 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91년도에는 3,400 초과달성을 하였는데, 어째 ’92년도에는 수납이 적게 됐느냐는 얘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92년도에는 3,365억4,800만원 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91년도에는 3,400 초과달성을 하였는데, 어째 ’92년도에는 수납이 적게 됐느냐는 얘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김근학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념정립이 잘 안 돼 가지고.
저도 개념정립이 잘 안 돼 가지고.
○교육청^재무과 유성복 재무과 유성복입니다.
작년에 지방교육양여금법이 처음 생겨가지고,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를 받는 재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나누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12월말까지 받은 돈을, 재무부에서 12월말까지 받은 돈을, 재무부에서 12월말까지 받은 돈을 교육부로 1월달까지는 주어야 되는데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정부회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가지고 결산승인이 끝나면 다다음 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93년도에 이것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세를 받은 그것은 교육양여금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전혀 쓸 수가 없고 교육부에서 특별회계로 특별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이 끝나는 다음연도에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교육양여금법이 처음 생겨가지고,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를 받는 재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나누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12월말까지 받은 돈을, 재무부에서 12월말까지 받은 돈을, 재무부에서 12월말까지 받은 돈을 교육부로 1월달까지는 주어야 되는데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정부회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가지고 결산승인이 끝나면 다다음 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93년도에 이것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세를 받은 그것은 교육양여금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전혀 쓸 수가 없고 교육부에서 특별회계로 특별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이 끝나는 다음연도에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그래서 ’93년도에 주는 것으로…
○봉하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교육비특별
회계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교육비특별
회계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