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1월 6일(금) 오후 2시03분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 3.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근학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근학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 첨 )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 첨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니 만큼 의회에서 사실, 형식적인 것이니 만치 이것은 불가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의 같은 거야…
그래서 뭐 다른 이의 같은 거야…
○위원장대리 김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열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이근수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 첨 )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 첨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별 첨 )
이상으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별 첨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
이상으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예.
○관리국장 김근학 예.
○위원장대리 김재근 지금 차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와 심증리 중학구가 교통여건의 변화와 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미호중학구하고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동학구가 아닌 미호중학구 학구로 지정하는데 따른 물의가 있습니까?
어떤, 조치원 중학구와 공동학구가 아니
라 미호중학교 학구로 지정하는데…
어떤, 조치원 중학구와 공동학구가 아니
라 미호중학교 학구로 지정하는데…
○관리국장 김근학 일부 학부모들은 조치원지역으로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미호중학구로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하고는, 공동학구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행정편의나 이런 것으로 봐서 공동학구로 해놨고 앞으로는 전부 충북지역으로 된다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