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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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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2년 10월 30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문장대온천수개발에따른건의문안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문장대온천수개발에따른건의문안채택의건

(10시29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 반대에 따라 지난 제81회 임시회기 중 조사한 부분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관계기관과의 합동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정부 건의문안을 채택하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문장대온천수개발에따른건의문안채택의건 

(10시30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문장대 온천수 개발에 따른 건의문(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91회 임시회기 시 논의된 문장대 온천수 개발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 소위원장인 안상열 위원님의 취지 등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상열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열 위원   취지는 환경처에서 청정지역으로 고시해 놓은 남한강 상류에 오염된 오염원을 개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며 온천지역으로 개발될 경우 하류에 위치한 남한강 주변의 오염은 물론 조사결과 온천수의 불소가 과다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음용수로서 부적합하고 특히 일부지역은 석탄지층으로 이루어져서 음용수 상실로 인한 생존 문제가 크게 염려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 자체에서 음용수가 절대부족함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상태고 문장대 온천수개발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안상열 위원님의 취지설명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건의문안의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상열 위원님께서는 건의문안 작성이 끝났으면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열 위원   예. 안상열 위원입니다.
  문장대 온천수 개발에 따른 건의문(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환경처 장관께!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 상주군 문장대 뒤편 온천수 개발에 따른 각종 피해를 예상, 관련지역 주민 및 시·군의회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각계각층에 수차에 걸쳐 호소 및 건의하였으며 궐기대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국립대학교수 2명을 중심으로 세밀한 조사와 연구 끝에 나온 결과 몇 가지를 예로 들어 입장을 밝히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한 님비현상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화양계곡과 후평숲, 괴산댐, 괴산 유원지, 제월대 등 속리산 국립공원지역과 연계한 산수경관이 빼어난 곳이 많이 산재한 곳으로서 환경처에서 청정지역으로 고시한 남한강 최상류에 이와 같은 오염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합목적성에 위배된 발상입니다.
  특히 이 물을 먹고사는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신월리 일대는 광업 관련 지대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석탄층이 지표 가까이 분포되어 있어 지하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관계로 이의 개발은 그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둘째, 이렇게 남한강 주변의 오염과 일부지역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을 무시하고 지형상으로 최상류 지역인 그곳에 그것도 자연적인 온천지대로서의 개발도 아닌 지하 500여 미터까지 파가면서 온천수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몇몇 민간 지주조합원 중심으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겠다는 등 소문이 무성하니 이는 우리 도민에게 더 할 나위 없는 압박감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온천수 성분을 조사한 결과 불소의 과다함량으로 음용수로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불소 과다함량의 온천수 유출시 중하류에 미칠 악영향은 기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넷째, 이 개발지역에 음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책 및 설명이 미비함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충실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다섯째, 특히 갈수기에는 현재 1급수인 상태가 온천수 개발 시 4~5급수로 떨어져 본도 지역의 수질 및 수자원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타 중요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 도민 모두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을 건의하오니 부디 깊은 관심으로 양찰하시어 역사의 오류를 남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앙망하옵니다.

1992년 10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   말씀언 변에…
○전문위원 김영만   그 양찰하고 이 양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박기양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한장훈   소위원장님하고 김재근 위원 간사님하고 김경회 위원님 하고 수고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권용하 위원   앙망이라는 것이…앙망.
안상열 위원   앙망합니다.
권용하 위원   괜찮아요?
안상열 위원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말지요, 뭐.
○위원장 한장훈   앙망도 괜찮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니까…
권용하 위원   바라는 것이니까…
김재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첫째에 단순한 님비현상 외래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문맥을…
안상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어때요, 님비를 지역이기주의 그것으로 고치는 것이…
김재근 위원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하고 그 밑에 보면은 합목적성에 발상입니다 하는 것인데 목적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도덕성에 위배된 발상입니다 하는 것이…
안상열 위원   도덕성까지…
김재근 위원   온천을 개발한다는 것이…
안상열 위원   대화 중에 도덕성 같은 것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없다까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한장훈   도석성보다는 합목적성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재근 위원   합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군 경우에서 봤을 때는 목적성이 맞는 것이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도덕성이 맞는 것이고…
○전문위원 김영만   여기서는 도덕적이냐 합목적성이냐로 고민하다가 환경처에서는 청정지역으로 고시했단 말이죠. 그러면 청정지역이라면 앞으로 오염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서 저희들이 또 온천개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상호간의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한장훈   너무 저쪽에…
  앞쪽에 단순한 이기주의는 넣고 합목적성은 괜찮은 것 같네요.
권용하 위원   님비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상열 위원님의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장대 온천수 개발에 따른 건의문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안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1차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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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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