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4월 9일(목) 오후 3시13분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3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화사한 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사한 봄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평소 존경하옵는 한장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간 안녕들 하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 보호기금의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거나 질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 보호기금의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거나 질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대불금 결손처분 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 처리하는 것은 시·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토록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신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의료보호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도지사에게 반납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두 가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금 결손처분 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 처리하는 것은 시·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토록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신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의료보호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도지사에게 반납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두 가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시·군의 위원회 설치는 위원장이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5인 이내로 되고 여기에서 사회과장, 보건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전문의료인이 두 명이 돼서 다섯 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기금이 하나도 활용하지 않은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르는 현상은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자를 수도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서 별도로 타군에 쓰지 않은 것을 전용해서 옮겨 쓰든지, 이러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전문 의료인의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의……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거기에는 역시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전문 의료인이라고 돼 있습니까? 관내에서 가장 신망 받는 의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 50%는 결손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 역시 의사가 막바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못 내게 되면은 말하자면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 도에 7.2%가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한장훈 7.2%?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네, 7.2%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민, 이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고 수수료를 못 낼 때, 입원료나 이런 것을 못 냈을 적에 대신 꿔주는 거죠. 대불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생계에도 어렵고 도저히 그렇다면은 시장·군수에게 이 위원회에서 대개 결손을 많이 해 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도지사가 하게 되면 그러한 지역실정은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해 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이것은 적절히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네.
○박기양 위원 회계법상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것 꼭 질문이 나올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 야박스럽게 3개월을 줄궜느냐, 오히려 괴롭히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이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9개월에서 3년이라고 돼 있는 것이고 실지 이 자료를 보시면은 8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8페이지 제25조제2항을 보시 면은 시행규칙에 말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아주 정부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대부 받은 총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 기간은 의료보호 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그 달의 마지막 달 거기서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대불금 10만원은 전에는 4회였는데요. 3회로 하여야 한다. 또 대불금 10만원 이상 30만원, 전에는 20만원까지였는데 30만원까지는 8회로 하여야 한다 또 대불금 30만원 이상은 12회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9월서부터 3년까지 우리는 포괄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시·군에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조례는 명확하게 이것하고 거의 똑같게 시·군 조례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고 저희 조례상으로 본다면은 그냥 몇 회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도 없이 9월부터 3월에다만 해 놨기 때문에 만원짜리로다가 3년에 낼 수 있는 막연한 조례죠. 그런데 그게 시·군 조례의 준칙이 내려가서 시·군에서는 10만원 이하는 3회에 내고, 30만원까지는 8회에 내고 또 30만원 이상은…
이 경우 최초의 납입 기간은 의료보호 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그 달의 마지막 달 거기서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대불금 10만원은 전에는 4회였는데요. 3회로 하여야 한다. 또 대불금 10만원 이상 30만원, 전에는 20만원까지였는데 30만원까지는 8회로 하여야 한다 또 대불금 30만원 이상은 12회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9월서부터 3년까지 우리는 포괄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시·군에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조례는 명확하게 이것하고 거의 똑같게 시·군 조례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규칙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고 저희 조례상으로 본다면은 그냥 몇 회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도 없이 9월부터 3월에다만 해 놨기 때문에 만원짜리로다가 3년에 낼 수 있는 막연한 조례죠. 그런데 그게 시·군 조례의 준칙이 내려가서 시·군에서는 10만원 이하는 3회에 내고, 30만원까지는 8회에 내고 또 30만원 이상은…
○박기양 위원 12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연 12회를 나누어서 내라, 그러한 세부적인 시행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시 될 게 없습니다.
○박기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1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1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2분 산회)